제4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3월 15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박정자의원외6인발의)

(11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충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충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 조남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구 조례 개정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4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 개정령과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표준안을 근거로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자세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중에 있는 토요전일근무제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의 토요일의 종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정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연가일수는 공무원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참, 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복무단위를 시간단위로 관리 성실 근무를 유도하였으며,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6일 이상의 병가일수에 대하여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였고, 국가 또는 지방 단위 주요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또한 풍수해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동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96년 12월 31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복무관리도 합리적으로 효율성을 기하고 각급 지방공무원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시달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 보면 이제 정착되어 가고 있는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실시하는 경우의 토요일 종무시간을 정하였으며 연가일수의 기준을 근속기간으로 하던 것을 재직기간으로 변경하고 연가,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하였으며, 지참, 조퇴 및 외출 8시간은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하도록 개정하였고 또한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게끔 하여 불필요한 병가를 억제하도록 하였으며,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풍수해 등의 재해를 입었거나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지참, 조퇴 및 외출 등 복무를 시간 단위로 관리한다든지 연가 병가 일수를 사용하는데 따른 공무원간의 형평성을 감안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므로서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의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복무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배기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두 불합리한 점을 합리화로 만들겠다고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는데 본위원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토요 근무제를 다시 옛날처럼 오전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가 보셔서 민원 해결하는 것을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마는 정작 민원인이 가서 무슨 일을 보려고 할 때는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느냐 하면 맨 처음에 시행할 때 계획은 좋았습니다마는 오늘 그 분 노는 날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봤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맨 처음에 이 제도를 시행할 적에는 곁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딴 공무원을 대체해서 민원인이 가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진종일 근무를  하는건데 참 맨 처음에는 바람직한 제도였는데요 시행 과정에서 그냥 그 사람들을 하루더 놀려주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이것 저것 조례 고칠 것 없이 옛날 그 방법대로 모든 공무원이 우리구는 오전에만 근무를 하는 것이 더낫다 민원 해결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예, 정종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예, 지금 배기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실겁니다.
  그 담당자를 찾아가서 민원을 보려고 할 때 오늘 그 분이 노는 날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이것이 대답이에요.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총무국장 계시니까 그 문제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라도  시정이 되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연가 일수의 기준을 근속 기간으로 하던 것을 재직 기간으로 변경한다라고 했는데 재직 기간으로 변경을 하면 어떤 차이가 생겨요?
○총무국장  조남성  그것은 근속 기간은 군복무 기간이 포함이 안되는데요, 재직 기간으로 하게 되면 군복부 기간까지 포함을 해서 인정을 해주게끔 되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한 2년 근무했으면 2년 인정을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공무원법이 참 이상하더란 말이에요. 근속 기간을 그렇게 쳐주었으면 나머지도 그렇게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른 기관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그 만큼은 빼야 되겠다.
○총무국장  조남성  지금까지는 공무원 근무 경력만 근속 기간으로해서 인정을 받았는데요 근속 기간을 재직 기간으로 바꾸었을 경우에는 군복무 기간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3월이상 6월 미만은 연가 일수가 4일 6월이상 1년미만은 7일 1년이상 2년미만은 10일 이런 식으로 조금 인정이 됐지요.
정종태  위원  그럼 우리 영등포구청은 그렇게 됐을 때 연가 일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전체적으로 ...
○총무과장  조수만  그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재직 기간으로 해서 순수하게 공무원 근무 경력만 넣었을 때 예를 들면 5년 근속한 사람은 1년간 22일간의 연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직 기간으로 했을 때는 군복무 기간이 가산되기 때문에 이것이 6년이상 근무자에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연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 내용 입니다, 이것이
정종태  위원  그 연가를 많이 주고자 하는 노력일세 내용은...
○총무과장  조수만  공무원한테 그런 혜택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정종태  위원  연가를 남아서 반납하는 사랍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예, 그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한테 연가 혜택을 많이 주자는 표현도 됩니다.
정종태  위원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면 답답하다고 하게 생겼네요. 일을 열심히 해야 할 사람들이 매일 놀 생각만 하고 있다고...
  우리 영등포구는 몇 사람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수만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계산은 안 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6년...
정종태  위원  됐어요, 됐고 이런 것을 낼 적에는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해 오시요.
김동기  위원  총무국장님 말이에요.
  그러면 금방 얘기한 토요전일근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배기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날이 휴일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을 떼러 갔는데 인감 증명 담당이 휴일이었다 했을 때 그러면 방금 지적했듯이 그거에 대해서 대리 업무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원래 있습니다.
김동기  위원  그럼 지금 안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인감증명은 있습니다.
김동기  위원  다른 서류는요?
이명훈  위원  서류 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대대적으로 다른 분야 있잖아요?
  건축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분야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오늘 오늘은 놉니다 쉽니다 그러지요.
김동기  위원  그러면 지금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시행하지 않고 종전과 하자는데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으로서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는 작년도부터 실시가 되어 가지고 지금 거의 정착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어떤 면에서 정착화 된다고 그래요.
  노는 것으로 정착화가 된다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달라구요.
○총무국장  조남성  단 일부 민원의 업무에서 조금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정화되도록 교육이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했던 대로 그 업무를 지금 여기서 지적을 하니까 교육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00이면  100 다 오늘 그 사람 노는 날입니다. 이게 대답이 전부였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또 한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중에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방범원 얘기 할적에 예산이 많이 들고 하는데 공무원이 노는데 더 놀려고 이거 해가지고 올라온거야, 이게.
정종태  위원  총무국장 또 그 밑에 보조하는 사람들 이것은 깊이 생각을 해야 되요.
  다음 감사때는 이것을 분명히 감사를 할 테니까 토요일날 그 사람은 노는 날입니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또 발생하면 그것은 분명히 추궁을 할 테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예, 그것은 저희 구청자체에서 토요전일근무제의 근무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만들어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지금 현재 근무자와 휴무자 그 구분에 있어서 원칙은 근무자는 반드시 그 휴무자의 업무를 인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의 일부 특히 전문적인 분야 이런 단순한 업무라든가 재증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그냥 발급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분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취급하고 있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 이런 것이 외부에서 와서 문의라든가 상담을 할 때에 그에 대한 전문적인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인들의 불만 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총무과장이 답변한 것이 사실상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겠지 그런데 그냥 그 사람 오늘 쉬는 날입니다.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야 내용 설명도 없이 이게 문제란 말이야.
○총무과장  조수만  만약 그것이 적발되거나 주민의 신고가 들어왔다든가 할 때는 구청의 총무과나 감사실로 그것을 신고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자라든가 현 근무자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신고를 하도록 반상회회보나 각종 문화 공보실에서 발행하는 각종 유인물에 구청 홍보 인쇄물에 그런 것을 한 번 실은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적에 구민들이 예를 들어서 격일 근무제로 인해서 민원인이 민원을 보러 갔을 때에 공무원들이 그 사람 오늘 쉬는 날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바로 어디로 신고를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유인물을 내 보낸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배위원님의 말을 참고로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질문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도 고치지 말고 3일간 더 쉬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 밑에 보면 풍수해 등 관계 공무원이 재해를 입었을적에 단체장이 아량을 베풀어서 봐 주면 되는 거에요 며칠간 가서 일봐라 하면 되지 뭘 이것을 조례를 바꾸고 해서 연가가 어떻고 등등해서 더 놀 생각만 하는 거요?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저희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호천  위원  총무국장한테 한가지 묻겠어요.
  지금 이게 작년부터 시행이 됐지요?
  그러면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예, 전에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전체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황호천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사무소에 토요일날 많이 가 보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서류는 다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국적으로 봤을때는 저도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3년전부터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왜 해 왔냐 그것은 여러 가지 분석해 본 결과 지금은 직원들도 여기 동직원들도 차를 한 6~70%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따져 보니까 아침에 출근을 다 해서 차타고 출근을 하고 점심때 1시에 퇴근했을 경우 전직원이 아마 국가적으로 봤을 적에는 토요전일근무제가 상당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한 번 나가 가지고 전부 1시에 10명 동직원 예를 들어서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20명이라고 할 적에 20명이 전부 1시까지 근무하고 가는 것하고 또 10명이 나와서 저녁때 5시까지 근무하고 가고 했으면 공무원들 논다고만 생각하기보다는 사기 진작도 있고 하루 4시간정도 더 근무하나 안하나 하루 일보기는 마찬가지에요.
  그러나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근무하고 다음주에 이틀간을 쉴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기름값이나 모든 교통 체증이나 그런 것으로 봤을 때도 저는 그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요전일근무제가 실정에 맞는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그 관계만은 토요전일근무제가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기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연가 일수를 공무원들이 더 놀기 위해서 하지 않느냐 했는데 우리 구청 자체에서 인위적으로 한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신 것과 같이 작년 12월 31일자로 대통령령으로서 전국에 공무원이 전부다 이렇게 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은 여기에 부응해서...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조과장! 대통령령이고 뭐고간에 우리에게 맞도록 하자는 거지 이거 안해서 죽을 일은 없는 거고 대통령이 이런 령을 잘 못해서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야.
  그러니까 대통령 이야기도 하지 말아 잘 했으면 왜 나라가 이 모양 이꼴이 됐어,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맞게 해서 잘살자 이거야.
  이것은 조례 개정하지 말고 총무과장 똑바로 얘기하시오, 확실하게...
  개정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재해나 뭐 이런 것 입었을 때 구청장한테 얘기해서 참 내가 이런 재해를 입었습니다. 며칠만 봐주십시오. 그러면 구청장이 다 봐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지 완전히 조례까지 만들어서 놀자 이것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그러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6년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1년간의 휴가를 받을수 있는 기간이 23일입니다.
  23일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해 봤을 때 평균 현재 15일 정도밖에 공무원들이 휴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나 영등포구청 공무원만 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공무원이 형평성을 유지하고 법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개정 조례안을 올린것이고...
황호천  위원  아니, 그런데 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면서 나가는 수당이 많아요.
○총무과장  조수만  아닙니다. 토요전일근무제에 대해서는 수당이 안 나갑니다.
황호천  위원  쉬는 기간이 똑같은거 아니에요?
  토요근무제나 전일근무제나 공무원들이 타는 것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런데 며칠 더 쉬려고 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총무과장  조수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조례를 근속 기간과 재직 기간을 구분했는데 이것을 재직 기간으로 하면 군복무 기간이 한 2년반...
황호천  위원  그런데 왜 두 개의 조례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그거하고 이 내용은 조문이 틀리죠.
김동기  위원  토요 전일제 문제는 지난 해에 통과가 되어서 벌써 시행중이고, 지금은 근속기간하고 재직기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황호천  위원  왜 토요 전일제 관계 수정하는 것하고 이것을 꼭 같이 묶어서 ````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복무조례 규정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쉽게 얘기하면 오래 근무한 사람하고 적게 근무한 사람도 구분해야 되고, 노는 것도 확실히 법적으로 못을 박아놓자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누가 물으면 법에 의해서 논다고 하려고 노는 것도 법적으로 못을 박아놓고 놀자는 거예요.
○총무국장  조남성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겁니다. 병가라든가 연가라든가 토요 전일근무라든가 이것은 전부 공무원 복무사항입니다.
이명훈  위원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느냐 하면요 이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대통령령이라고 하면 지방자치제가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령으로 하지 여기다 상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총무국장  조수만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국가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고요,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입니다.
이명훈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되었다면 그건 그냥 해 줘야 되지. 가끔가다 보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다, 내무부 지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제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조수만  그런데 연가 일수를 조정하는 근속기간과 재직기간의 차를 두는 것은 군복무 연한을 넣는 것이 공무원으로 임용된지 얼마 안된 5년 미만 짜리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만 공무원으로 임용된지 5년 이상된 사람들에게는 이 사항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군대를 갔다온 사람하고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군대를 못간 사람하고 여기서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2년을 더 해 주고 이 사람들은 안 해 주고 그러면.
○총무과장  조수만  그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법을 만들려면 모든 법이 국민에게 형평에 맞게 똑같아야지, 불행하게도 신체적으로 군대를 못갈 이유가 있어서 군대를 못간 것만 해도 억울한데, 공무원, 특히 국가공무원 사회에서도 군대 안 갔다오면 군대 갔다온 사람보다 2년을 손해를 을 받아야 된다면 이런 불공정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황호천  위원  그 얘기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
배기한  위원  거기서 황위원이 해명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공무원들이 해야지.
  쉽게 얘기하면 군대를 2년 갔다온 사람하고 안 갔다온 사람하고 2년이 손해가 있지 왜 없어요?
○총무국장  조수만  그것은 공무원 채용 시험에도 보면 군대 갔다온 사람은 5%의 혜택을 더 줍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법에도 보면 군대 갔다온 경력에 대해서도 그만큼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을 해서 연금상도 혜택을 줍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한심하다는 것 아닙니까?
  보훈처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도로, 장애인 우선 등등 하면서도 공무원 임용하는데도 5점인가 5%인가가 손해라니, 장애인 우대해 주자, 뭐 하자 그런 구호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지금 직장에서도 신체적으로 장애인 되는 재해가 일어나면 고발하고 그러잖아요. 정부에서도 그러면서 그런 것을 가져가면 누가 재판을 해?
○총무과장  조수만  군대 복무한 것은 국토방위 의무를 했다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특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군대를 가고 싶어도 불행하게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군대를 못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갔는데 이런 데에서까지 불이익을 받으면.
○총무국장  조남성  저희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신체 장애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특채로 해서 특별히 우대를 해서 채용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도 또 특별 우대를 해서 채용을 한다고 하고 아까 국가 공무원 채용할 때는 또 5점인가 손해라 하고 이해가 안 가네.
○총무국장  조남성  병역필자와 병역 미필자와는 국가적으로 별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충웅  그러면 본 위원장이 총무국장과 총무과장께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요 전일근무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대직명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설명을 제대로 못드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갑론을박 자꾸만 질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뿐더러 공무원들이 휴가를 갈 때도 분명히 대직자 명령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조수만  예.
○위원장  김충웅  그래야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사업무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총무국장과 총무과장께서는 인사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예.
○위원장  김충웅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나는 이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만. 아까 내가 이의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솔직한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해 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노는 것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하지말고 종전대로 하면서 풍수해나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한해서는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서 가서 일을 하면 되지, 꼭 법적으로 이렇게 묶어놓을 필요가 있느냐, 조례로 정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저는 여기에 반대를 해요.
○위원장  김충웅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은 구청에서 제안한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1명, 기권은 위원장이 안 들었기 때문에 기권으로 보는 겁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박정자의원외6인발의)
(12시05분)

○위원장  김충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정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의원  박정자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구 관할 3개 경찰서에 파견 근무하던 방범원이 이미 '95년 1월과 '96년 11월에 각 경찰서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복귀하여 현재는 우리구 각 과·동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의 평균수명 연장추세로 대부분의 공무원 정년이 58세에서 61세까지 일뿐 아니라 지방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들이 우리구 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구민의 충실한 봉사자로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명을 지방방범원에서 지방지도원으로 하고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외 6인의 발의로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하여 제안한 제안을 가결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박정자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그동안 우리구 관할 3개 경찰서에 파견되어 방범업무에 종사하던 방범원들이 모두 파견해제로 구청으로 복귀하여 각 과·동에서 버스전용차선 지도업무 및 보조업무에 종사하므로써 방범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동 조례 제5조를 삭제하여 경찰서나 파출소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고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대부분의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58세에서 61세까지이며 더구나 유사 직종인 지방방호원 및 청원경찰 등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지도원으로 직명이 변경되는 방범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상 정부조직법 제31조 경찰(방범)업무는 국가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지금까지 제도 및 원칙에 어긋나게 소속 및 보수지급은 구청에서 하고 근무는 경찰서에 파견되어 국가 고유업무를 수행하던 방범원의 신분 및 인사관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가 공무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89년 2월 11일 방범원 결원시 충원금지를 조건으로 전원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한 바 있고 더구나 '96년 12월까지 전원 구청으로 복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직명을 지도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근무상한 연령의 연장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58세부터 61세까지이고 유사직종인 지방방호원 및 청원경찰 등과의 형평성과 국민 평균수명의 연장 측면을 고려해 보아서는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방범원은 임용 당시 정년이 53세이었고 향후 정년이 연장되는 5년간의 지방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의 인력 형편이나 인력관리 측면 또는 구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 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  우선 구청 의견을 들어 보죠, 구청 의견을 먼저.
○위원장  김충웅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시기 전에 우리 영등포구청 총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범원의 요구가 첫째는 경력을 인정해 달라는 거 한가지 하고요. 두번째는 지방고용직공무원을 지방지도원으로 해가지고 정년을 53세에서 58세로 5년간 연장해 달라는 두가지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경력인정 요구건은 '97년 1월 24일자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의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의 정년연장과 관련 자치구의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서 검토 조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국 주요 도시 자치단체의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안으로써 자치구 독자적으로 추진시에는 형평성과 자치구의 재정악화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의 경우에는 154명이 5년간 연장했을 경우에 약 133억원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재정악화로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을 것이므로 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종합 검토 조치함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범원 직명을 지방지도원으로 바꾸고 그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연장을 해줘야 마땅하다라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 사회에서 기히 이 사람들을 받아 들이지를 않았다면 모르되 기히 받아 들였으면 다른 공무원들하고 형평성을 맞게 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사람들도 아까 어느 동료 위원이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들어와서 자기 부서장의 통솔에 잘 듣고 있느냐 안 듣고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어느 공무원들 보다 더 열심히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각 민간 사회단체 회사에서도 명예퇴직 내지는 조기퇴직 이런 문제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보다 많이 배운 것도 없고 특히,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의 업무에 보조를 해 오고 있다가 지금 구청으로 와서 53세에 정년으로 한다고 하면 의원이 되어서 개인적인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53세에 정년을 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한창 자녀들이 커서 고학년이 되어서 학교 진학할 나이고 가정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이런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대로 그 사람들은 그래도 들어 올 때부터 53세로 들어 왔지 않느냐 그러면 끝날 때도 53세로 끝나야지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의 사생활을 생각해 볼 적에 절대로 그래서는 안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은 인원도 아닙니다. 154명이면 예산 부담이 약간 있더라도 이 사람들을 구제해서 똑같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동료 위원님들께 제가 한마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 1대, 2대 개원되고 나서 의원발의로 하는 것은 이 건이 처음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니까 동료 위원들이 많은 생각을 해서 의원발의로 이 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점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지금 배기한 위원님 말씀도 잘 듣고 발의한 박정자 의원님 말씀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참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중앙집권 그 권한은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것은 말이에요. 왜 우리 지방자치에 가장 밀접한 관계에요. 우리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방범대원을 왜 우리한테 떠넘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실 1대부터 예산심의할 때마다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책임지지 않고 왜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하느냐, 우리 예산책정 못하겠다 하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한테 떠넘기느냐, 만부득이 할 수 없이 받아 준 것만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1년치 예산이 27억이라고 하는데 32억이에요, 운영비 합하면. 그런데 5년간 연장한다고 할 때 얼마, 133억. 그런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거 안됩니다. 안돼요. 당연히 연장은 해주어야 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창 일할 나이에 53세가 뭡니까? 당연히 58세로 해야지요. 그러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에서 답변도 했습니다만 구청장 협의회에서 전국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니까 그때 하면 희망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력히 얘기하면 국가 재정으로 광역예산으로 이거 해줄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방향으로 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금년에 우리 재정이 얼마지요, 107억도 지금 모자라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해서 이것은 보류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제안자에게 묻겠는데 이게 언제부터 개정이 되었다고 봐요?
배기한  위원  무슨 개정이요?
서흥선  위원  공문에 따라서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되었다고 봐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금 된 거지요, 이게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아니, 제안자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초에는 이것이 국무총리 소관에 있었습니다. 있고 방범대원은 한 세대당 500원씩인가 얼마씩 거출했습니다. 그랬지요, 그 후 언제 개정이 되었어요?
배기한  위원  노태우 대통령 때 했지. 몇 년인가는 그거 확실하게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거에요.
  우리 총무국장 몰라요?
최수영  위원  '89년 2월 11일에 이게 되었다니까.
서흥선  위원  '89년 공무원개정법에 따라서 이게 된 거에요.
○총무국장  조남성  '89년 1월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었나 이런 것도 알고 제안을 해야 되는데.
배기한  위원  지금 서흥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나도 제안자의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흥선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금방 130 몇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시행하더라도 이걸 이 방범원을 58세를 시행하더라도 금년을 보는 것 같으면 네사람분 전반기 네사람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그게 실행이 되지. 금년에 우리 예산이 100 몇억이 마이너스인데 이걸 할 수 있느냐 하면 저도 반대입니다. 한꺼번에 130 몇억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점차 점차 줄어들어 가서 이 사람 나이로 볼 적에 5년 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구는 특히 공단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단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인력을 다른 인력을 뽑지 말고 이 인력에서 그쪽으로 지원자를 보내도 상당한 인원이 감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감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나이를 평균을 48세로 아니면 45세로 이래 보았을 적에 이 사람들이 53세까지 갈 때는 이 인력은 자동으로 다 소모되고 5년 그 걱정은 안해도 본 위원은 된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이 사람들의 형편 내지는 공무원 형평성을 보더라도 이것은 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인천광역시는 진작 이걸 시행을 했고 우리 서울시도 중구청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인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 4개 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도 다른 구보다 늦게 해줄 필요가 없이 일찍 해주어서 이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더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끼리 다툴 필요도 없고 우리 집행기관에 물어 보겠는데 현재 고용T/O가 오바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기능직?
○총무국장  조남성  기능직은 현재 61명이 오바가 되어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오바가 되어 있지요. 그리고 여기서 154명이 더 온 것이지요, 그거 빼고?
○총무국장  조남성  그건 별도입니다.
서흥선  위원  환경미화원은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안하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안하고 있지요. 아까 제가107억이라는 예산은 우리 전체 예산으로 '96년도에 비해서 107억이 모자란다는 그 얘기에요.
배기한  위원  환경미화원을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안돼죠, 다른 위원들이 혼동을 하는데 환경미화원은 전부다 대행업소로 앞으로 일괄 주기로 단체장이 방침이 서 있으니까 더 뽑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환경미화원도 남아요. 대행을 주면.
서흥선  위원  아니 다 소화도 못했다 이거에요. 억제하고 있다 이거에요.
이명훈  위원  대행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시민보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대행업체에다 넘기면서 미화원을 감소시켰는데 하나도 감소가 안되고 그 사람들 자를 수가 없어서 그냥 놔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른 데다가 민간업체에다가 넘겨 주어도 그것도 또 감소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문제가 많더라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일반 업체에다가 넘겨 주었는데 있는 사람을 자르지를 못하고 있는 거에요. 정을 통해서.
배기한  위원  정을 통해서가 아니고 노조 때문에 못합니다.
이명훈  위원  그러면 그게 일반 업체에다가 넘겨 주지 말아야 되는데 모든거 일을 빨리 할 수 있다 해서 민간업체로 넘겨준다고 감소시킨다고 말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민간업체로 넘어 가면서 인원은 한 사람도 감축이 안되어 있단 말이야.
배기한  위원  그것도 왜 그러냐면 말입니다. 조사를 해 보았는데 민간 대행업체에 가면 지금 구청에 있는 것보다 돈을 적게 받습니다. 일은 더 힘들고 그러니 죽어도 환경미화원들이 민간 대행업체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으면 노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신분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계획하는게 진짜 위원 여러분들이 계획하는대로 예산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것 같으면 저 사람들이 우리가 다소 힘이 들더라도 청소구역 같은 것도 민간 대행업체로 인원 감축, 환경미화원들이 감소되어 가는 것 봐가면서 주어야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일괄 주어 버리니까 그 인원을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요. 조사를 다 해 보았어요.
이명훈  위원  그러니까 그 미화원들이 정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밖에 안된다 말이야.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점점더 늘어나는 형편이 되더라구.
배기한  위원  그래, 그런 것도 있는데 굳이 이 사람들만 유독이 일찍 짤라내는 것은  형평에 안 맞다.
이명훈  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장한테 물어 볼께요.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인지 그것을 좀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총무국장  조남성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현재로서는 단순 보조 역할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이 문제는 총무국장이 답변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한 얘기를 밖에서 누가 들을테니까 지금 이명훈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참 애매한 얘기예요. 필요하냐 안 하냐 이 대답은 내가 생각할 때 참 중요한 얘기 같에요.
이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정말 필요로 하는 인원이라면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고 필요도 없는데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인원이라면 좀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김동기  위원  국장님! 그러면 현재 버스 전용차선 지도 요원으로 현재 62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리는 없지만 12월 말부로 만일 예를 들어서 53세가 다 정년이 되어서 다 퇴직을 했을 경우 내년도부터 그러면 62명이 했던 역할을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됩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지금 기존의 주차단속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범원이 저희 구로 넘어오니까  각과로 필요한 부서에 배치해가지고 ...
김동기  위원  그럼 그 전에 단속 요원들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총무국장  조남성  현재 그대로 있어요.
  교통지도과에 주차단속원도 있고 건설 관리과의 노점상 단속 등 기능직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방범원 154명이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저희 구청으로 왔는데 놀릴수가 없으니까 각과에 필요한 부서 받아 가지고...
김동기  위원  그러면 엄격히 따진다면 우리 영등포 구청에다가 단속 요원이나 모든 부서에 다 기능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놀릴 수가 없으니까 대신 역할을 하고 이 사람들은 현재 쉬고 있네요. 그럼
○총무국장  조남성  쉬지는 않고 단순업무 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그러면 다음 순서에 입각해서 손영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먼저 발의자인 박정자 의원과 다음에는 총무국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발의자인 박정자 의원 직업이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지금 국가적으로나 기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봉착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박정자 의원님께서 직업을 갖고 계시다면 그 기업체에 실업을 구제하기 위하여 종업원을 씁니까? 아니면 기업을 위하고 오늘을 위하여 필요로 한 사람을 씁니까?
  지방자치제도 똑같습니다.
  그럼으로 발의자인 박정자 의원께서는 다음과 같이 방범대원 154명 정년연장시 총 소요 예산액을 제대로 한 번 산출한 적이 있나요?
  이 방범대원의 인건비 소요 예산액 유인물을 보게 되면 5년 연장시 약 133억이라는 돈이 초과 됩니다. 이 돈을 우리 영등포구의 지역 발전과 경제 발전에 쓰여진다면 우리 구민 45만은 물론이고 우리 구정에 얼마나 많은 발전이 앞당겨질까?
  본 위원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매년 이분들의 인건비가 상승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구 재정에 막대한 압박감을 가중시킬 것은 물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절실히 꼭 필요한 인력이라면 집행 기관에서 스스로 근무 연장을 해서라도 꼭 붙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무부 방침이나 국가 정책으로도 방범대원 또 환경미화원을 장기적으로 자연 감소를 시키는 상황에 굳이 우리구의원 발의로 하여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특정인의 사정이나 인정에 끌려 선심의회 인기의회라는 비난이 주민들로부터 빗발칠 것은 뻔합니다.
  의결기관은 집행기관에 세입.세출 등 단체 기관에 관리 감독을 묻고 지역개발과 주민숙원 사업에 한하여 의원 발의로 조례 개정을 하여야 하며, 개인의 동정이라든가 여기에 여념하는 것 보다는 공인은 공익을 먼저 냉정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후회없는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좀더 양해 해주시고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동료위원님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아래 조례 개정이 반대임을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다음 발언하실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손영상 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을 그렇게 모욕하면 않되요.
  아직까지는 본 위원이 앉아 있는데 직업이 뭐냐고 그런 식으로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까...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어요.
  총무국장께서는 그 인원이 필요없는데 왜 받았습니까?
  없을 때도 그 일을 다 했는데 왜 받았느냐고,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공익 근무 요원들을 가지고 한참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군대를  대신하는 그런 병력 의무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줘서 한 사람앞에 10만원씩 예산이 책정이돼서 한참 논란을 벌인적이 있는데 필요도 없는 153명을 왜 받았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조남성  제가 필요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력에다가 보조를 시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필요 없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이해를 위해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전에 60몇 명이 남았다고 그랬지요. 우리 정원보다 기능직이 60몇 명이 더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154명씩이나 왜 또 받느냐구요. 아니,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법이 바뀌었든 조례가 바뀌었든 경찰에서 근무를 했든 어디에서 근무를 했건 '89년도부터 우리구 공무원이에요. 그렇지요?
○총무국장  조남성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총무국장  조남성  우리구에서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가 돈을 주고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우리구 공무원 아닙니까?
  왜 자꾸 남의 집 식구처럼 얘기를 해요.
  '89년부터 이미 그 사람들은 우리구 공무원입니다. 올해가 '97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구 공무원으로 소속이 된지가 7 ~ 8년이에요.
  그랬으면 여기서 우리가 갑론을박 할 필요없이 똑 같이 해 줬어야 마땅해요. 딴 사람처럼 매일 그렇게 서자 취급하지 말고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는 다 우리 구민을 위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걸 왜 차등을 둬요. 또 수당 덜주는 것은 야간 근무를 안하니까 덜 준다고 합시다. 그것은 뭐 한달에 30만원 20만원 적어도 누가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안 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선심인기 내지 공인 얘기를 했는데 내가 공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심을 쓰고 인기를 얻자는 것보다 공평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발의했던 것입니다.
  왜 국민은 모두 다 공평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 사회도 직급에 따라서 다 공평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해줘야 된다고 나는 이제안에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누구한테 인기를 얻자고 했다면 그 사람들이 다 우리 동네에 살아야지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인기 얻어 가지고 대통령 나갈 일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일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옆에 앉아 있는 동료위원들도 그 사람들이 우리구 공무원이 아닌 것 같으면 문제는 다릅니다. 우리구 공무원이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나지 말고 다 똑같이 공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안을 발의 의원으로 동참을 했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발언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최수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예, 미묘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데 대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방범대원에 대한 그 만큼 저 나름대로 이 예산 관계를 그 동안 취급해 오면서 많은 애를  쓴 위원중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 방범원은 내무부에서 그 경찰의 부족에 의해 가지고 충원을 위해서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봉사도 많이 한 사람으로 나는 자부하고 싶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견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53세라는 정년을 분명히 못 박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89년 1월에 우리 지방공무원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정년이 연장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연장에 대한 우리의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묘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급하게 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재정 분야에 대해서 특히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축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방 재정 부담을 안아야 할 이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서 볼 때 현재 우리가 6인 의원 발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문제가 10월에 청원으로 올라 와 가지고 이 청원 문제가 아직 오리무중에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대답도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그것을 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놓고 우리가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결국 청원 자체를 체택하지 않았던 사실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우리 6분의 의원들이 의원발의로 냈다는 자체는 상당히 그 당시의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어떤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감정도 참작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고 이것은 이 사안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배기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또 서흥선 위원 및 손영상 위원, 최수영 위원이 서로 이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서흥선 위원과 손영상 위원, 또 최수영 위원님은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것입니까?
      (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최수영  위원  다음에 한가지 청원에 대한 문제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지금 그게 구로 올라갔는지 우리 자체에서 소화가 됐는지 그 당시의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알 것 아닙니까?
  어째서 거기에 우선되지도 않고 어떻게 이러한 발의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데 사실조차도 저는 이해가 안가요. 청원에 대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접수가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논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청원이 들어온 그건에 대해서 청원 들어온 것은 그때 구청으로 이관 안 했어요?
김동기  위원  아니, 이게 청원은 의결기관에서 청원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해결할 사항이므로 구청에다가 통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끝나는 거지요.
  우리가 해결 능력이 없으니까 집행기관에   이관을 했다는 통보를 했다는...
최수영  위원  청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보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의원 발의로 들어왔다는 자체를...
배기한  위원  지금 그러면 최수영 위원은 그때 상임위원회가 지금 바뀌었는데 그때의 것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번 사람들이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요.
최수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체를 논했다 말이야. 행정재무위원회 자체에서...
  분명히 그 청원에 대한 것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당시 우리로서는 분명히 묻고 넘어 갔다니까.
○위원장  김충웅  그 청원에 관한 문제는 구청으로 정식 통보가 됐는가 지금 현재 의회 사무국으로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명훈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방범대원들한테 공감도 가고 동정도 갑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저기서 돈을 걷어서 섰다가 월급도 줬다가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구청에서도 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정작 필요로 했을 때 계급 정년도 좋고 다시 58세까지 정년 연장을 해줬는데 또 나갔을 때 인원 보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한 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않되요. 그만두면 보충이 안됩니다.
이명훈  위원  그러면 정부측에서 이것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데...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책임질 것을 책임지지 않고 우리한테 넘기는 이게 왠 일이야.
김동기  위원  원래는 이게 방범을 위해서 만든거기 때문에 방범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힘 있을때 해야 되는데 53세 이상되면 방범 수행 능력이 없으니까 53세로 규정을 했다가 이제 국가에서 이것을 지방자치제로 넘기면서 53세까지만 정년으로 해서 근무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 배기한 위원은 운영위원장이다 보니까 여기 저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청원도 들어오고 또 이 사람들이 사실상 국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실업에 비하면 실업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서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다른 공무원들과 같이 58세로 연장해달라 그런 취지인데 또 일부 보면 요즘 전부 긴축재정을 하고 그러는 판에 이 사람들이 근무를 안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또 인원을 채용한다면 모르지만 기존 이러한 단속요원이라든지 지도요원이 있기 때문에 대처할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은 구태여 53세를 58세로 늘린다는 것은 조금은 국가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크게 찬성할 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할께요, 우리가 우리 모순에 안 빠지려면 연장은 고사하더라도 명칭은 바꿔줘야 되요.
서흥선  위원  명칭은 바꿨어요.
배기한  위원  뭐가 바뀌었어요. 보세요. 보고 이야기를 해요.
서흥선  위원  안 바꿨어요?
배기한  위원  구청에서 가지고 온 서류가 있잖아, 보지도 않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서흥선  위원  지도요원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배기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연장은 나중에 서로 추후에 거론하더라도 방범원이라는 명칭은 방범이 아니니까 지금 지방지도원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흥선  위원  그것은 수정안으로 내는 것으로 하세요.
○위원장  김충웅  그러면 배기한 위원님께서는 지금 지도원으로 명칭만 바꾸고 보류를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장문제는 여기서 가결하든 부결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방범은 아니니까 보류를 하고 이름은 지도원으로 우리가 우리 모순에 빠지지 말자 그런 뜻에서 바꾸자는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수정안을 내지요 거기서, 이쪽에서 받아 주느냐가 문제지요.
배기한  위원  방범원에 대한 건데 당연히 바꿔줘야지요.
○총무국장  조남성  그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찬반을 묻다가 토론도 하다가 무슨 사회가 중구난방으로 머리도 꼬리도없이 뭡니까?
황호천  위원  청원을 냈던 위원이 보류를 하고 이것만 하자 했으니까 더 물을 것이 없지.
배기한  위원  내가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그러면 이것은 아니니까 지금 방범활동을 안하니까 타이틀만 이름만 바꿔주자는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배기한  위원  연장은 우리가 요구한대로 못했고 이름은 지도원으로 바꿔줘야 되요. 방범활동을 파출소에서 근무하면 방범이지만 방범이 아니니까
○위원장  김충웅  방금 배기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내용은 정년 연장없이 명칭만 지도원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서흥선  위원  위원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분명히 지금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명칭만 바꾸는 거지요.
  연령은 분명히 연장을 안하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부결입니다.
서흥선  위원  원안부결입니다. 분명히 하시지요.
○위원장  김충웅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1항에 의하여 배기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충웅   손영상   이명훈   최수영   김동기
  황호천   서흥선   배기한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조남성
  총무과장조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