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1월 3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97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97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01분 개의)

○위원장  문종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97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문종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97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문종준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차장 건설부지 매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차장부지 매입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림2동 청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난 '97년도 1차 추경에 토지매입금 부족분에 대하여 3억 8,700만원을 상정하였으나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 심의결과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을 삭감하고 대안으로 전체 토지면적 517평 중 300평은 동청사부지로 나머지 잔여 217평에 대하여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을 적극 검토하라는 위원님들의 제안이 있어 현장조사 결과 217평 중에는 현황도로가 118평 가량 포함되어 있어 순수 주차장부지는 99평으로 주차장으로는 효용가치가 없어 대안으로 동청사부지를 245평으로 줄이고 주차장부지를 154평으로 늘려 매입코자 하며 현황도로는 매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변여건은 아파트, 주택 밀집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주택가 이면도로상의 불법주차가 극심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건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일단 부지를 매입하여 17대의 평면노외주차장을 건설한 후 향후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기계식주차장 또는 주차타워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코자 합니다.
  주차장부지매입 소요금액은 6억 5,700만원이 소요됨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급속한 차량증가로 인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여 우리 구의 교통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종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적극적인 협조와 폭넓은 안목으로 사려깊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97년도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우리 구 주차장건설계획과 관련하여 도림2동 청사부지 잔여토지 510㎡, 약 150평을 매입하여 주택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건설, 시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96년도 12월 정기회시 도림2동 청사부지 매입 설명자료를 보면 도림동 222번지의 7 전체 대지면적은 약 517평으로 동청사부지 300평을 제한 나머지 대지는 217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현황도로 사도가 118평 정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도를 제한 212평에서 99평 정도가 남게 됩니다.
  주차장 면적은 최소면적 150평 이상은 되어야 주차대수 15대 내지 17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데 잔여 대지의 형태가 주차장으로는 부적격한 상태이므로 총무과에서 동청사부지를 약 50여 평을 줄여 주차장 매입부지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첫 번째, 동청사 부지는 이미 '96년, '97년 본예산에 300평을 매입하도록 의회에서 승인하였으며,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동청사부지 일부를 양보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현장 확인결과 본 대지 앞에 APT가 건설 완료 단계에 있어 단지 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주변은 뒷편과 옆면에 약간의 주택이 있을 뿐 주택에서 주차장 이용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선도로에 불법주차가 다소 있으나 유료주차장으로의 유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 번째, 만약 적은 대수의 차를 주차한다고 할 때 민간인에게 위탁관리를 시키든 구에서 관리를 하든 관리운영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본 주차장 매입안은 현황을 참고할 때 주차장으로는 부적격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끝으로 동청사부지 300평을 제한 잔여대지 현황도와 동청사부지를 50평 가량 주차장부지에 편입시킬 경우의 현황도를 별지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웅  위원  지도를 보면서 더 구체적인 것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최재웅  위원  지적도 설명을 더 해달라고요.
유낭열  위원  지도는 전문위원님이 내신 것이지요?
○전문위원  유재한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최재웅  위원  저쪽 실무자가 좀더 구체적으로.
조용호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도 있지요? 그걸 보고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간단하나마 교통행정과장이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치상 도림2동 222-7번지는 공장부지였습니다. 그 공장부지가 이전되면서 토지 특성상 일반 주거지로 되어 있어서 15m에 접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은 아파트 및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 수요가 많은 반면 인근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주차장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고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교통행정과장님의 답변 내용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나왔고, 최재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현황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즉, 동청사부지가 300평일 때는 이런 모양이었고, 동청사부지가 245평일 때는 이런 모양이다, 이 두 그림의 평면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그 내용입니까?
최재웅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그 동청사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주차장 부지가 지금 현재 있는 300평일 경우에는 그 빗금친 부분을 제외한 99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낭열  위원  하얀 부분?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하얀 부분입니다.
최재웅  위원  아니, 전체가 다 양쪽 대지가 300평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아닙니다. 전체가 517평인데 동청사 부지하고 그 중간에 빗금친 부분은 현황도로가 한 118평인 517평에 포함되어 있고 동청사 부지가 300평이고 나머지가 주차장 부지로써 빗금친 부분을 제외한 99평이 주차장 부지가 되는 것입니다. 300평일 경우에는 앞장의 도면이 그렇고, 뒷장의 도면을 보면 그것은 동청사부지를 종전에 300평에서 245평으로 줄였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9평에서 주차장 부지를 더해 가지고 154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54평으로 늘어날 경우는 평면노외주차를 17대 내지 18대를 주차할 수 있는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면적을 99평으로 할 때와, 같은 땅인데 자르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했다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조용호  위원  아니지.
최재웅  위원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조용호  위원  동청사 300평 중에서 50평을 잘라서 붙여 달라 이 얘기야.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300평일 때 99평 가지고는 도저히 노외 평면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고 해서 거기에 주차장 배치도를 그려넣지 않은 것이고, 뒷장에 154평으로 될 때는 17대 내지 18대를 주차할 수 있다는 배치도를 그려 넣은 것입니다.
최재웅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판단할 때 이 17대 내지 열 몇 대 가지고 주차장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꼭 배치해야 되는데 수익성 문제나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주차장 부지로 효과가 없다라고 저도 판단되면서, 동사무소에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굳이 주차장부지라고 명목을 달지 말고 전체를 동청사부지로 매입을 해서 동청사를 짓고, 자연스럽게 운동장과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일부러 잘라가지고 돈을 받는 주차장부지로 매입하는 안에 대해서는 양쪽 것 다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그것을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도 했듯이 '97년도 1차 추경 때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 특별회계부분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최재웅  위원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당초에는 300평 말고 일반회계로 517평을 다 사려고 추경에 요구했었는데 의원님들이 그 나머지 부분을 특별회계로 사라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특별회계로 검토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예,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는 나머지 평수를, 517평을 전부 다 동청사부지로 매입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동청사부지도 도림2동 여건으로 봐서는 300평이면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동청사 문제는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상당히 넓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300평일 경우에는 99평, 동청사 부지가 245평일 때는 154평인데 과연 이 위치에서 주차장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있는지 한 번 되묻고 싶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주변이 거의 아파트 단지이다 보면 아파트 단지는 주차장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사는 데가 아파트이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거의 주차면적이 필요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지를 주차장부지로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같지만 저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에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이 주차장부지를 사려고 하는 검토는 없었습니다. 1차 추경때 당초 300평을 제외한 나머지 217평에 대해서도 동청사부지로 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총무과 내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요구했던 바 의원님들께서 일반회계로 그걸 사지 말고 특별회계로 나머지 217평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로 검토하라는 이런 적극적인 권고가 계셨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1차 목적은 동청사가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으로는 부수적으로 동청사 목적을 보좌하는 역할 이내에서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검토안을 냈던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기를 동청사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입을 해서 주차장부지로 활용하도록 검토를 요구했지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정비국에서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검토를 했을 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 300평을 제외한 현황도와 같이 99평 가지고는 도저히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없어서 대안으로 이 평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2안에 나온 154평 정도면 그래도 주차장의 면모를 최소한도로 갖출 수 있다 이런 검토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게 우리 상임위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니면 예결위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결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에서는 이 문제가 한 번도 거론된 바가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과연 이 지역에 300평이 되었든 500평이 되었든 주차장이 들어서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사실상 진입로에서 15m로 주차장 여건으로 일반 여건에는 맞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부지로는 1급지는 되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청사가 주목적이고 거기에 대한 보조목적이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검토한 사항이지…
유낭열  위원  그럼 현재 이 518평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호진제강이라는 공장 이적지로 전 소유주 땅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현재 동청사부지로 300평만은 팔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지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그런 얘기를 저희 하고는 안 했는데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럼 현재 이 부지를 매입을 안하면 동청사부지도 사기 어렵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정비국에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유낭열  위원  위원장님,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갔다 온 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예, 잘 들었습니다.
  유낭열 위원님께서 현장확인을 제의했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언제 현장방문을 하는 게 좋을까요?
조용호  위원  내일 합시다.
○위원장  문종준  내일 어떻습니까?
최재웅  위원  이걸 끝내지 않고요?
조용호  위원  현장확인을 하고나서.
○위원장  문종준  내일 어떻습니까?
최재웅  위원  위원장님, 내일 가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고 갑시다.
  이 300평이라는 것은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꼭 필요한 면적이라기 보다도 이 정도면 좋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 잘라 본 거예요. 주차장부지로 99평 가지고는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도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주차장부지 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154평으로 잘라본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한테 여러분들이 내놓은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동청사를 짓기 위한 부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대지를 물론 가봐야 되겠지만 동청사에 필요한 돈만 일반회계로 구입하는 것이지 특별회계법으로 해서 그 돈은 다른 돈이니까 여기다 필요없는 땅을 사서 이렇게 굳이 공사할 필요없다, 그래서 결론으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동청사부지만 300평 또는 현재 지주가 내가 다른 데에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 덜 팔겠다라고 뒤에 안이 나왔다라면 현재 동청사는 뒤에 나온 안으로 해서 동청사부지만 우리가 구입할 것이지,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쓰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개입하지 말자 하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예,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이 안 자체가 총무국에서 나온 안입니다. 지금 총무국은 대지면적 문제가 있고, 또 도시건설은 대지매입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도시정비국으로 넘어 왔으니까 다음 회의 때 총무국 국·과장이 와서 내역을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확실히 이해가 되지요. 지금 우리 도시정비국하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때는 총무국장하고 담당 과장을 참석시켜 가지고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지금 안주영 위원 얘기대로 내일 총무국장이나 담당 과장 설명을 들어봅시다. 그리고 현장 검증을 나갑시다.
최재웅  위원  현장 검증이 급한 것이 아닙니다. 안 위원 의견이나 내가 생각한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장에 가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장에는 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돈을 아껴서 필요한 부지만 살 것이냐, 아니면 필요한 부지가 아니라도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삐죽한 칼날같은 땅까지 사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서 탁상에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걸 만들어 놓은 제안자의 얘기도 직접 들어보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나 들어보고 우리가 판단할 일이지, 현장까지 가서 대지를 보고 좋다 나쁘다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도면이 더 확실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예,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우리 도시건설에서 다루는 부분은 동청사부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 땅을 과연 주차장 부지로 구입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을 한 번 가보고 앞으로 주차장 부지로 매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구입을 해야 되고, 이 땅을 구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하면 사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동청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동청사 문제하고 별개로 다루어야 합니다.
  지금 외관상으로 보기에 잘못하면 특혜시비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심도있게 잘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일단 현장을 1차 방문을 한 후에 총무국장, 총무과장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참석하에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종준  예, 잘 들었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지금 우리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이 부지를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 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주차관리를 하는 사람을 두면서 수익성이 있겠느냐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154평을 도면으로 봐서 도면에는 17대를 그렸지만 법을 떠나서 이중삼중으로 대면 많이 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민간인이 154평에다 자기가 요지에다가 놓고 사업을 벌이는 것하고, 우리가 관에서 임대를 주거나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걸 사면 마이너스만 될 뿐이지, 이익되는 것이 없다고 봐서 만에 하나 이것을 꼭 구입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지주가 동청사부지를 판다고 했을 때, 이것까지 끼워서 팔지 않으면 안 판다는 무슨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전체를 사서 동청사로 주든지 하는 것은 모르지만 주차장이라는 말을 여기다 넣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예,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단 내일 현장에 나가는 것으로 결론 지읍시다.
손병옥  위원  오늘 나가면 안 됩니까?
○위원장  문종준  차량 준비도 안되고 해서 내일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손병옥 위원님, 총무과도 같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호  위원  위원장님, 내일 현장 점검 나갈 때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도 같이 나가서 현장 설명을 들읍시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오늘 갑시다.
유낭열  위원  안건이 이것밖에 없어요?
○위원장  문종준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총무과하고 해서 차편을 마련할 수 없을까요?
손병옥  위원  구청에 연락 한 번 해 보시면 되지요. 정 안되면 우리 차 타고 가지요.
조용호  위원  정회를 일단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예,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종준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석위원(11명)
  문종준   이일희   안주영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명환   박정호   조용호   권혁필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교통행정과장민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