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1월 3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97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97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97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종준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차장 건설부지 매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차장부지 매입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림2동 청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난 '97년도 1차 추경에 토지매입금 부족분에 대하여 3억 8,700만원을 상정하였으나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 심의결과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을 삭감하고 대안으로 전체 토지면적 517평 중 300평은 동청사부지로 나머지 잔여 217평에 대하여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을 적극 검토하라는 위원님들의 제안이 있어 현장조사 결과 217평 중에는 현황도로가 118평 가량 포함되어 있어 순수 주차장부지는 99평으로 주차장으로는 효용가치가 없어 대안으로 동청사부지를 245평으로 줄이고 주차장부지를 154평으로 늘려 매입코자 하며 현황도로는 매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변여건은 아파트, 주택 밀집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주택가 이면도로상의 불법주차가 극심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건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일단 부지를 매입하여 17대의 평면노외주차장을 건설한 후 향후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기계식주차장 또는 주차타워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코자 합니다.
주차장부지매입 소요금액은 6억 5,700만원이 소요됨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급속한 차량증가로 인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여 우리 구의 교통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종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적극적인 협조와 폭넓은 안목으로 사려깊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97년도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우리 구 주차장건설계획과 관련하여 도림2동 청사부지 잔여토지 510㎡, 약 150평을 매입하여 주택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건설, 시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96년도 12월 정기회시 도림2동 청사부지 매입 설명자료를 보면 도림동 222번지의 7 전체 대지면적은 약 517평으로 동청사부지 300평을 제한 나머지 대지는 217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현황도로 사도가 118평 정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도를 제한 212평에서 99평 정도가 남게 됩니다.
주차장 면적은 최소면적 150평 이상은 되어야 주차대수 15대 내지 17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데 잔여 대지의 형태가 주차장으로는 부적격한 상태이므로 총무과에서 동청사부지를 약 50여 평을 줄여 주차장 매입부지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첫 번째, 동청사 부지는 이미 '96년, '97년 본예산에 300평을 매입하도록 의회에서 승인하였으며,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동청사부지 일부를 양보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현장 확인결과 본 대지 앞에 APT가 건설 완료 단계에 있어 단지 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주변은 뒷편과 옆면에 약간의 주택이 있을 뿐 주택에서 주차장 이용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선도로에 불법주차가 다소 있으나 유료주차장으로의 유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 번째, 만약 적은 대수의 차를 주차한다고 할 때 민간인에게 위탁관리를 시키든 구에서 관리를 하든 관리운영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본 주차장 매입안은 현황을 참고할 때 주차장으로는 부적격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끝으로 동청사부지 300평을 제한 잔여대지 현황도와 동청사부지를 50평 가량 주차장부지에 편입시킬 경우의 현황도를 별지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위치상 도림2동 222-7번지는 공장부지였습니다. 그 공장부지가 이전되면서 토지 특성상 일반 주거지로 되어 있어서 15m에 접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은 아파트 및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 수요가 많은 반면 인근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주차장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고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첫 번째,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그 동청사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주차장 부지가 지금 현재 있는 300평일 경우에는 그 빗금친 부분을 제외한 99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는 나머지 평수를, 517평을 전부 다 동청사부지로 매입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동청사부지도 도림2동 여건으로 봐서는 300평이면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동청사 문제는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상당히 넓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300평일 경우에는 99평, 동청사 부지가 245평일 때는 154평인데 과연 이 위치에서 주차장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있는지 한 번 되묻고 싶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주변이 거의 아파트 단지이다 보면 아파트 단지는 주차장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사는 데가 아파트이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거의 주차면적이 필요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지를 주차장부지로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같지만 저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에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이 주차장부지를 사려고 하는 검토는 없었습니다. 1차 추경때 당초 300평을 제외한 나머지 217평에 대해서도 동청사부지로 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총무과 내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요구했던 바 의원님들께서 일반회계로 그걸 사지 말고 특별회계로 나머지 217평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로 검토하라는 이런 적극적인 권고가 계셨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1차 목적은 동청사가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으로는 부수적으로 동청사 목적을 보좌하는 역할 이내에서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검토안을 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갔다 온 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낭열 위원님께서 현장확인을 제의했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언제 현장방문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 300평이라는 것은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꼭 필요한 면적이라기 보다도 이 정도면 좋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 잘라 본 거예요. 주차장부지로 99평 가지고는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도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주차장부지 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154평으로 잘라본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한테 여러분들이 내놓은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동청사를 짓기 위한 부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대지를 물론 가봐야 되겠지만 동청사에 필요한 돈만 일반회계로 구입하는 것이지 특별회계법으로 해서 그 돈은 다른 돈이니까 여기다 필요없는 땅을 사서 이렇게 굳이 공사할 필요없다, 그래서 결론으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동청사부지만 300평 또는 현재 지주가 내가 다른 데에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 덜 팔겠다라고 뒤에 안이 나왔다라면 현재 동청사는 뒤에 나온 안으로 해서 동청사부지만 우리가 구입할 것이지,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쓰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개입하지 말자 하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 안 자체가 총무국에서 나온 안입니다. 지금 총무국은 대지면적 문제가 있고, 또 도시건설은 대지매입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도시정비국으로 넘어 왔으니까 다음 회의 때 총무국 국·과장이 와서 내역을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확실히 이해가 되지요. 지금 우리 도시정비국하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때는 총무국장하고 담당 과장을 참석시켜 가지고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을 한 번 가보고 앞으로 주차장 부지로 매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구입을 해야 되고, 이 땅을 구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하면 사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동청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동청사 문제하고 별개로 다루어야 합니다.
지금 외관상으로 보기에 잘못하면 특혜시비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심도있게 잘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일단 현장을 1차 방문을 한 후에 총무국장, 총무과장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참석하에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단 내일 현장에 나가는 것으로 결론 지읍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문종준 이일희 안주영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명환 박정호 조용호 권혁필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교통행정과장민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