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5월 23일(화) 10시40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김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시민국장께서는 공무차 해외에 나가 계십니다.
  오늘은 청소과장이 대신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청소과장  공우홍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국장님이 지금 공무로 해외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청소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공우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사 위원 여러분!
  오늘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상정안건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현저한 쓰레기감량과 재활용품 수집량 증가 등 종량제가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마는 시행초기인 관계로 시민불편 사항이 몇가지 드러나서 이번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4조와15조에 규격봉투의 종류를 다양화 했습니다.
  일반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를 배출하기 위해서 마대로 제작되는 50리터 봉투를 새로 만들고20리터 봉투와 50리터 봉투의 중간 크기인 30리터짜리 봉투, 그리고 골목길 등 공동청소를 활발히 하기 위한 공공용 소형봉투인 10리터 짜리와 20리터짜리 봉투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23조의 종량제 제외대상 일반폐기물수수료 부과징수의 합리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부과징수 대상에 토지건물의 소유자 외에 그 당해폐기물 배출자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안 제29조에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위반한 행위 즉,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쓰레기 종류별, 성상별 분리보관 업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 및 통지서를 즉시 발부하므로써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 6에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을 현행 14종에서 26종으로 세분화하고 확대해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검토로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높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점토한 바, 현행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한 부분을 사용 편리하도록 고치고,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 제11조(종량제실시) 2항에 의거 제14조 및 제15조의 일부를 개정하는 안으로써 쓰레기용기를 30리터 규격봉투(일반폐기물)와 50리터 규격봉투(특수규격폐기물)를 제작하는 신설조항과 봉투종류가 3종류로써 일반규격 봉투는 일반가정에서 버리는 폐기물을 담는 봉투와 사업장에서 버리는 폐기물봉투로 구분하고 색상별_로 구별하도록 하였으며, 또 특수규격봉투는 일반가정과 사업장에서 버리는 폐기물 중 일반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담는 봉투로 구분하였으며, 현행 규격봉투는 조례로 규격이 정해져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규격이 삭제되어 제출된 안으로 이유는 앞으로 종량제 쓰레기봉투(용기)의 크기는 공업진흥청과 조달청의 협의로 단체표준규격을 개정하여 정한 것으로써 KS규격으로 사용토록함으로써 조례에서 삭제케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조례 23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는 법 제63조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투기자 즉, 종량제제외대상자(다량배출자 또는, 건축폐재류 등 대형폐지물)외의 배출자가 투기하였을 때 부과되는 내용을 추가 삽입하는 개정안과 제23조의 대형폐기물품목의 부과기준을 14종에서 26종으로 확대 적용하여 수집운반수수료를 세분함으로써 일반주민들이 혼선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제출된 본 개정안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연제  위원  하나 질의하겠는데요.30리터에 400원하고 420원이라고 했는데 20원 차이가 나는게 뭐며 그 밑에 보면 50리터 짜리를 780원, 820원했는데 일반하고 1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품질적으로 어떻게 뭐가 튼튼해서 얼마를 더 받는다는 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가정용에 대해서는 얼마고 사업용은 얼마 하는데 그게 차이점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이렇게 받게 되어 있다 뭐 그런 거 있잖습니까?
○청소과장  공우홍  네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재질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장하고 가정용하고 어떤 수수료 요을을 가지고 차액에 대한 비율을 가격의 차이를 기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연제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질의 차이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현행, 종전에 해오던 수수료 요율의 차이를 여기다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우일현  위원  그러니까 양의 차이다 이거지요?
조연제  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서흥선  위원  사업용하고 가정용하 원래 차이가 있어요.
○청소과장  공우홍  그러니까 수수료 낼 때에 수수료율이 사업용은 좀 높았고 가정용은 낮았습니다.
  그 요율을 봉투가격에다가 적용을 한거다 이말입니다.
  요율을 적용한 거지‥‥
조연제  위원  그러면 크다든지 적다든지 재질을 두껍게 했다든지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이 이것을100원 차이를 내고 20원 차이를 냈다 이겁니까?
○위원장  김형수  이런 뜻 아닙니까?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사업장은 봉투값을 비싸게 하므로써 자연적으로 쓰레기 양이 좀 줄어지도록 유도하는데 의미가 있는것 아니예요?
○청소과장  공우홍  네,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아니,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가정용봉투를 쓸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공우홍  그것은 종량제 위반입니다.
최락희  위원  종량제 위반은 벌금을 얼마를 냅니까?
○청소과장  공우홍  그것은 10만원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사업장용이라고 1세대당 하나씩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넣어 가지고 바깥에 내놓으면 그 쓰레기만 가져가고 봉투는 놔두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것째 마저 다 가져가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공우홍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재활용 봉투 말씀이신데 지금 재활용 봉투를 가정에다 하나씩 줘 가지고 우리는 내용물만 회수를 해 가지고 다시 놔두고 와야 하는데 지금 그것을 일부 청소원들이 다시 붓고 어찌고 하기 어려우니까 가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해서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연제  위원  이것하고는 별도인데 그것도 참작해 주세요.
○위원장  김형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내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형수   김형기   최수영   윤태봉   우일현
  서흥선   조연제   최락희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청소과장공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