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7월 3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
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
5.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재정국 소관]
6.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  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사항이나 저가하도급, 또는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하고, 각종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등포구 및 구 산하 출연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적용을 하며,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하도급업체 종사자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실시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실시를 합니다.
  불공정한 하도급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도급계획서의 적정성 심사나 책임감리원의 하도급 감시기능 강화 등 사전심사절차를 강화하고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발주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 정책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를 통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감사담당관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상단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영등포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영등포구 및 구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적용범위로 영등포구 및 구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기본원칙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관한 사항과 공사계약 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에 대하여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2조는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도급자, 하도급자, 발주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3조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와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영등포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제외하고는「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하도급 관련 내용들을 체계화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등포구가 관급공사라는 발주자의 위치에서 불공정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건설하도급 공정화를 유도하고 하도급 부조리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정말 절실한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공기 내에 관급공사가 제대로 완료되는 것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조례가 서울시에서 작년 말에 제정한 것을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시행하겠다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건설공제조합에 회원등록이 돼 있는 건설사 중에서 무려 3,600여 곳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아홉 곳 중에서 한 곳이 쓰러졌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영등포구 관급공사 중에 작년 한 해 동안 공사 중에 부도가 난 경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공사 중 부도현황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화영  위원  그 자료 혹시 파악․정리가 되면 자료 좀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 정도면 영등포구도 상황이 만만치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보니까 전부 다 협조해야 한다, 권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할만한 수단이 없기 때문인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조례라는 것이 모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지자제에서 할 수 있는 사항 또 해야 할 사항을 모아놓은 게 조례인데 대개 보면 각종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사항들은 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김화영  위원  상위법이 없어서 그렇군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화영  위원  국회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제도에 대해서 법안 발의 노력은 없습니까? 혹시 아시는 것 있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표준?
김화영  위원  예. 표준하도급계약서 계약에 대한 제도가 아직?
○감사담당관  채재묵  저희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아주 절실한 문제입니다만 거의 구속력 없이 권장만 해가지고는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지금 법에는 강제조항이 없지만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현재 28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도급을 하는 업체는 전부 다 표준공사계약서를 그 사람들이 따라주고 있습니다. 강제조항은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지도하는 대로 다 따라주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는 노력이라도 해야 상황이 좋아지겠죠.
  그래도 본 위원 욕심에는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국회에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점검과 평가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인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각종 시스템 이행사항을 저희가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김화영  위원  우리 구도 작년 상반기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설치되어서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신고가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작년에는 신고가 안 들어왔고 금년에 3건이 들어왔는데 2건은 이미 해결을 했고, 임금체불 사항들입니다. 1건은 이번 주 중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 중 2건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화영  위원  그리고 불법하도급 신고와 관련해서 요건에 맞으면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작년에 포상금 지급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없었습니다.
김화영  위원  작년 한 해 동안 신고내역과 문제 해결현황 그리고 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작년에는 신고현황이 없었고요. 금년에 임금체불 관계해서 신고 들어온 게 3건이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서울시나 다른 구에서 운영하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보니까 신고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수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조례 내용을 보면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 있던데 우리 구 조례에서는 빠진 이유가 궁금하네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말씀하십니까?
김화영  위원  예.
○감사담당관  채재묵  서울시는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공사현황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구에서는 특별하게 인센티브 줄만 한 게 없어서 저희가 조항을 넣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가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관급공사 입찰에 제한이나 페널티를 가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들었습니다.
  저희 구도 금년에 3건이 들어왔는데 3건 중에 2건이 조속히 또 해결이 됐고, 피해자 신고사항하고 원도급자가 줘야 할 사항하고 의견충돌인데 그 관계를 조정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건은 이미 해결이 됐고 1건도 금주 내에 해결이 될 것 같아서 크게 문제점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끝까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페널티를 가하는 방안도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한 번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서울시와 같이 인센티브나 페널티 적용을 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 조례가 되도록 만들자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뜨거운 감자인데 조기 집행과 관련한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 얘기를 들어봐도 조기 집행해서 인센티브를 받아도 이자 손실이 크기 때문에 손해가 더 크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기 집행한다고 상반기에 성급하게 공사 발주를 몰아서 하다 보니까 업체도 부실하게 선정하고 심지어 돈도 성급하게 많이 주었다가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돈을 날리는 문제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상반기에 공사 발주가 많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전체 관급공사 발주 현황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자료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오늘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부도 난 건설사 현황도 부도일자를 꼭 기입하셔서 상반기와 하반기가 구분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하도급업체가 몇 개소나 돼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하도급업체요?
김용범  위원  예.
○감사담당관  채재묵  현재 저희가 1억 이상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2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28개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지금 이 조례 제정은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의 상생협력관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하도급업체가 대체로 영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청업자한테 공사 발주 받기 위해서 애도 쓰면서 또 불합리한 일들이 있어도 말을 못 하고 지내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본 조례 7조를 보면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시행하겠다 해서 7조에 뒀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직불제가 실행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여기도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또 그 뒤에 10조를 보면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해서 4항이 나오는데 이 말을 보면 7조하고 좀 상반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해서 발주자가 하도급업체한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그런 것을 지금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제10조제4항을 한 번 보세요.
  선급금과 기성금을 지급한 경우에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여기에서 발주자도 하도급 대금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가급적이면 제7조제4항대로 하도급 직불제가 정착되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또 예외규정을 둬버리면…….
○감사담당관  채재묵  모든 하도급공사를 다 직불제를 시행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도급 직불제를 권장을 하되 직불제를 안 했을 때는 저희 기관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실시간으로 지급사항을 어떻게 확인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저희가 기성금, 선급금이 나갈 때에 재무과에서 저희 과로 나갔다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럴 때는 바로 나가서 직불제 시행이 안 됐을 때는…….
김용범  위원  현장을 나가서?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실시간 개념이라는 게 좀 그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발주부서나 감사과에서 바로 현장에 나가서 기성금, 선급금이 해당이 되는데 하도급 업자가 그것을 받았는지 실지 확인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용범  위원  실제? 실시간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표현이 좀 애매하고, 또 하나는 좀 전에 김화영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조례 내용을 죽 보면 중요한 사항에는요 노력해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면, 사실 이런 조례는 강하게 만들어서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자 피해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제정을 하다 보니까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각 조문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는 임의조항으로 돼 있는데 조례에는 법을 뛰어넘어서 강제조항으로 넣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은 이제 구청의 사항이잖아요.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직불제가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것도 구청의 의지죠. 위의 모법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러니까 조례에서 조금 미비한 사항은 저희 감사부서나 발주부서에서 직접 현장을 뛰어서 현장에서 원청자, 또 하청자가 원만히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매월 1회에 점검과 평가를 실시한다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이것 꼭 이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 조례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부조리 신고센터에다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신고하는데, 법에는 벌칙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법에?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조례에다가 벌칙조항까지 넣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에는 조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범  위원  법에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모법이 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이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 모법은 언제 제정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정연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좀 아쉬운 것은요, 본 위원이 조례 제정․개정할 때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시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그러한 표준안에 의해서 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런 사항이 되는데 이런 것 우리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미리 조례를 만들어서 하도급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었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렇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늘 그래요.
  왜 이렇게 늦게, 꼭 우리가 조례 제정을 서둘러서 할 것은 몇 년씩 모법 개정이 4, 5년 됐는데 나중에, 지난번 재래시장 그것 때문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6년 정도 지나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들 이런 것은 각별히 노력해서 미리미리 모법에서 이렇게 해서 피해가 있고 보호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서둘러서 조례를 제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2년도 서울시 신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하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주치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치과주치의 사업 관련 용어를 정의하여 치과주치의와 사업대상인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치과주치의 진료범위와 의료지원비 신청사항을 규정하여 대상 아동이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을 받고 의료기관에서는 치과주치 의료비 등을 보건소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건소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중간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구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치과주치의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치아우식증 등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하고 치과주치의 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지원대상은 매년 사업계획서에 의하고 지원액은 예산범위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진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치과주치의료비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지원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신청 시 즉시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2012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전액 시비사업이며,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광진구, 노원구, 성동구, 강동구, 서대문구, 강북구 6개 구가 시범 자치구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25개 자치구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2년 5월 4일 서울시에서 통보된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대상은 관내 15개소 지역아동센터 초․중․고생 390명이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총 1,584만원이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영등포구도 드디어 저소득층 아동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치과의사회에서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것인데 본 위원도 무척 환영합니다.
  지금 바쁘게 사업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대략적인 수요조사 같은 것은 되었습니까? 아니면 또 혹시 대략 몇 명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보고드렸지만 관내에는 15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정원은 387명으로 약 390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현원은 32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정원 모두에게 혜택이, 대상자에게는 모두 혜택을 줄 예정에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지난 무상급식 때도 걱정했던 것이 아동대상지원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를 편 가르게 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추진하시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마음 놓고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2001년 보다 2010년도에 충치아동 인구가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 충치라는 것이 사후에 발견되면 이미 늦습니다. 예방밖에 방법이 없는데 집에서 양치질을 챙겨줘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부모가 아이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나중에 고치려고 하면 돈도 한두 푼 드는 게 아닌데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이번에 좋은 사업, 좋은 조례가 영등포구에서도 탄생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말한 것도 검토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지금 6개 구가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실시하는 6개 구에서 장점이라든가 단점이라든가 받아본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저희가 실시하는 아동주치의 사업은 25개 구가 전부 하고 있고요. 그 6개 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른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아, 이건…….
○보건소장  엄혜숙  예. 동일한 사업은 아닙니다.
오인영  위원  아닙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오인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동일한 사업처럼 우리가 판단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아동센터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 아닙니까?
  본 위원도 우리 관내에 있는 아동센터를 몇 번 방문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본다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이 어린 아이들이 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 또는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3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감사담당관 채재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도 있고 해서 감사담당관의 팀장을 다시 한 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윤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은 총 예산액 2억 9,300만원 중 집행액은 2억 6,000여 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284만 9,000원으로써 집행률은 88.8%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관급공사 OK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과 구민감사관 수당 집행 등 479만원, 청렴도 홍보물 제작비 절감 및 청렴향기 OK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 등 298만원, 또 계약심사 도서, 물품 구입 등 집행잔액 166만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120만원, 작년도에 예산절감분 2,090만원 등 총 3,28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예산 전용이 감사담당관이 2건 있더라고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기타 보상금을 전용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작년도 예산중에서 저희가 청렴 분야에 대해서 권익위 측정이 가장 미비하게 나왔던 위생․환경 분야에 대해서 하반기에 전체적인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하기 위해서 위생 분야에 대한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비용으로 저희가 8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본예산 있죠, 전용된 예산은 그만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저희가 관급공사 현장감독관, 전문감사관하고 일반감사관의 수당을 2,0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2010년도에 저희가 편성,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한 100여건을 예측하고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0여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수당 자체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예산 편성을, 판단을 잘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전년도 편성 집행 예를 봐서 편성하다 보니까 2011년도에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거기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김용범  위원  각 과에서 보면 예산전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용액 해서 미집행된 예산이 꽤 많은데 본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예측 좀 잘 하셔야 될 거 같고.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 분명히 이것은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감경 편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시겠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청렴시책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3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관급공사 품질관리 향상 예산에서 청렴시책 예산으로 전용을 하셨는데요. 전용절차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전용 내용을 보니까 청렴도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은 분야를 대상으로 BPR과 진단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맞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맞습니다.
김화영  위원  BPR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프로세서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맞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영등포구 집행부의 자랑 중에 하나가 청렴인데 그만큼 우리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고맙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데 BPR 같은 용역을 의뢰하는 정도면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이 같은 정책사업을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추진하셨단 말이거든요. 무슨 큰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주로 인허가업무가 항시 보면 권익위에서 평가가 나올 걸 보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업무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조리에 대한 전문기관에 이 전체적인 평가가 낮은 업무의 어느 부분에 비리가 끼어들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지, 또 저희가 알지 못하는 업무처리과정에 어떠한 문제점은 없는지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평가를 한 번 받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작년에 BPR을 실시를 했던 겁니다.
김화영  위원  그렇다면 BPR은 어디에다 용역을 의뢰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서울시립대 반부패연구소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김화영  위원  아무래도 없던 정책사업을 급하게 추진하셨던 것을 보면 큰 뜻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2011년 청렴도 평가와 관련한 자료와 BPR 용역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화영  위원  그리고 예산을 전용하시면서 관급공사 품질관리 일반보상금 예산이 대폭 깎였습니다. 이것이 혹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 관련한 포상금 예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공사가 매년 줄어들고 있고 아까 김용범 위원님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금년도 예산부터 저희가 반영해서 수당을 삭감했습니다. 2,000만원 했던 것을 1,360만원으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화영  위원  방금 전에 본 위원이 하도급 부조리신고 현황과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했던 거 기억하시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계속 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윤동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1일 인사이동으로 저희 행정국은 여섯 분 과장님들 중에 네 분이 이동했습니다.
    (행정국 과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국 일반회계 세입 분야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45억 6,500만원이며, 결산액은 49억 3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7.4% 증가한 3억 3,8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우리은행 구청점과 여행사 등 임대수입과 소송비용 회수수입 등 4억 6,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4,900만원 대비 4억 1,5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이는 푸른도시과의 구청 본관 이전으로 인한 임대보증금 환수분 4억원 때문입니다.
  홍보관광과는 음반비디오 과태료․과징금 등 7,8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2,700만원 대비 5,1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영등포구 행복소식지 광고유료화 등으로 인함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구 영등포1동 청사임대수입과 주민등록 과태료 및 민방위 과태료 등 7,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6,400만원 대비 1,0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정보문화도서관 문화강좌 수익 등 2억 7,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 목표 1억 4,900만원 대비 1억 2,4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교육경비 보조금 반납금과 정보문화도서관 문화강좌 및 운영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수입과 여권발급 수수료 및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등 5억 7,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6억 9,900만원 대비 1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해외여행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는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아트홀 공연장 및 전시실 대관료, 대림운동장 사용료 등 34억 3,8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35억 7,600만원 대비 1억 3,800만원이 감증하였습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체육센터 프로그램 등 참여자의 감소 때문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96억 6,000만원이며, 이중 95%인 948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8억 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주요사업 계획변경 등 미집행 7억 1,000만원,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12억 7,600만원, 낙찰차액 등 15억 7,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800만원, 명시이월 12억 1,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총 예산 706억 9,000만원 중 지출액이 692억 6,900만원이며 명시이월은 6억원이고 집행잔액은 인건비 및 낙찰차액 등 8억 2,000만원입니다.
  홍보관광과는 총 예산 14억 6,600만원 중 지출액이 13억 5,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및 예산절감 등 1억 1,5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예산 99억 3,000만원 중 지출액은 87억 1,100만원이며 명시이월은 2억원이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10억 2,000만원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총 예산 101억 4,500만원 중 지출액이 89억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 11억 9,500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총 예산 9억 8,200만원 중 지출액이 8억 9,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 8,9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예산 64억 4,200만원 중 지출액이 56억 6,400만원이며 명시이월은 4억 1,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 3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체육진흥기금, 장학기금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3억 1,9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8억 6,300만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8억 4,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3,500만원입니다.
  이상 기금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우선 항목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 전용이 동정보고회 등 각종 행사비에서 480만원을 감해가지고 행정장비 교체하는 데 썼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 편성할 때 정확히 판단해서 했었어야지. 왜 이런 걸 예산 전용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억원을 명시이월해서 썼던 것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480만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김용범  위원  282쪽을 보세요.
  예산 전용 480만원을, 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냐고요? 본예산 편성해가지고 했으면…….
  이런 행정장비 교체하는 것은 내구연수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정확히 편성을 했었어야지. 왜 중간에 이런 예산을 전용하냐고요?
  예산 편성과 예산 심의를 뭐 하려 합니까?
  예산 전용은 물론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지만 이런 항목 가지고 예산 전용한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을 볼게요.
  자치행정과죠?
  명시이월이 2억이 됐죠, 2억.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2억입니다, 2억.
김용범  위원  이 사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이것은 CCTV를 많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해에 발주를 못 해서 명시이월해가지고…….
김용범  위원  발주를 왜 못 했냐고요? 그 이유가 중요하죠.
  발주를 왜 못했냐고요?
  CCTV는요, 지금 각 동에서 범죄 때문에 설치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를 이월을 시킨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2억짜리나 되는 것.
  이유가 조달구매를 조기에 신청을 못 해가지고 시기를 놓쳐서 명시이월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저희들은 그때 당시 뉴타운 등 재개발로 인해서 공가가 늘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는 그럴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럴 상황이 있었으면 이 예산을 갖다 빨리 안 되면 일반 다른 지역이라도 우선순위로 해 줘야죠.
  동사무소에서 구의원들 아마 이 방범용 CCTV 때문에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2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명시이월 해가지고 해를 넘겨요?
  예산은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이것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금년도에 언제 집행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이미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언제쯤 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저희들이 11대를 한 달 전에 완료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한 달 전에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김용범  위원  그것도 상반기 조기 집행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이월됐으면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는 또 상반기 조기에 했어야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CCTV를 발주하는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절차를 밟아가지고 합당한 회사를 선정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시간을 꽤나 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을, 위치 선정을 하는 것도 대수는 11대인데 동에서 한 200여 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서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 선정하는 데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시기적인 것 가지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 다음에 총무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6억이 명시이월됐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작년에 청사를 수리하다가 여건상 명시이월된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여건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용열  6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그때 집행을 못 하고 해를 넘겨갖고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의 결론은요, 여러분들이 일을 잘못하고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행정국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이 돈은 국비로 우리 청사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받은 돈입니다만 작년에 추진을 못 해서 올해로 명시이월해 놓았고요.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요? 그 중요한 이유가…….
○행정국장  오승환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큰돈이 필요한데 금방 돈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재원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게 아니죠.
  본 위원한테 낸 자료를 보면 청사 노후된 창문을 이중창으로 교체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매입 중인 농산물시험연구소 청사활용방안이 검토됨으로써 리모델링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용역별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답변들을 엉터리로 해요?
  이것 총무과에서 내준 자료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용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왜 답변을 그렇게 해요?
  예산 집행하는 데 이렇게 업무판단을 잘못하시면 안 된다고요.
  6억씩이나 명시이월 돼가지고 해를 넘기고 이래요?
  다음 문화체육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구민체육센터죠. 4억 1,000이죠?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예.
김용범  위원  이것은 투자심사가 자꾸 변경돼서 그런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올해 3월에 10억 4,0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설계용역이 끝났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사항이 명시이월되는 이유가 돼요.
  그런데 총무과나 자치행정과는 명시이월 사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다음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총무과 청사관리기금 있죠?
  원래 기금을 작년에는 2억 5,000만원을 조성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5,200만원밖에 안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전부 썼네요. 전액 집행했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이것은 청사 구조안전진단 그 비용으로 썼습니다.
김용범  위원  원래 이 청사건립기금이 해마다 얼마씩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그런데 청사추진 건립기금이 중단됐습니다. 기금을 모으다가 중단돼가지고 5,200만원만…….
김용범  위원  중단이 왜 됐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리모델링 건도 있고요, 또 농산물시험연구소를 매입하다 보니까 청사건립이 중단된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청사 안 지을 거예요, 이제 포기한 거예요? 농산물시험연구소인가 매입하면 우리 영등포구 청사 건립은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리모델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리모델링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김용범  위원  그래도 이 기금을 조성해서 하게 돼 있으면 그 기금을 제대로 조성해야죠.
○총무과장  김용열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그렇게 쉽게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이것 지금 잔액도 제로예요, 돈 다 썼더라고요.
○행정국장  오승환  기금은…….
김용범  위원  기금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청사건립이라는 게 지금 1, 2년 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청사건립기금 조성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됐죠?
  그런데 제로예요, 제로. 기금이 한 푼도 없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지금 현재 그것을 다른 데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금 자체는 살아있고요.
김용범  위원  어디에 살아있어요? 잔액도 제로인데.
○행정국장  오승환  통합관리기금 쪽에 전체.
김용범  위원  통합관리기금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188억입니다.
김용범  위원  예?
○행정국장  오승환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188억이.
김용범  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굳이 왜 그 통합관리기금에 청사관리기금을 넣었어요?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요.
○행정국장  오승환  지금 현재 당장 청사를 건립하기는 재원 여건상 어려워서 리모델링으로 계획을 바꾸고요, 아울러서 거기에 있는 돈을 당분간 그 기금에다 꼭 놔둘 필요성은 없고요, 저희가 필요한 다른 쪽에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2011년도부터.
김용범  위원  2011년도요?
  관련된 자료를 세부적으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장학기금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잔액이 3,400만원 남았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올 예산에 또 확보를 해갖고 금년도 장학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금년에 얼마 집행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정확하게 지금 159명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금액?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제가 지금 금액은…….
김용범  위원  금년에 집행한 게 얼마예요, 지원해 준 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3억 4,000만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3억?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투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투자만큼 어떻게 학력 신장이 되고 또 우수 중학생들이 타구로 유출이 안 되고 지금 그렇다고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그래도 저희 구를 대표하는 장학사업으로서 학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아이들이 우리 학교 관내로 홍보가 돼 있어갖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도 학부모님들 말에 의하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데이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 우리 장학금 주는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진학을 해서 5% 성적 안에 드는 아이들만 장학금을 지급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도 본 위원한테 데이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조성된 것보다 지출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아, 행정국이죠? 죄송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조금 집행이 자치행정과의 보조금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항목이 지금 몇 개 되는데, 자치회관 환경개선, 다문화빌리지센터 운영, 이런 것 보는데 어떤 사업은 시기를 놓쳐서 미집행했다라는 사유도 나와요.
  그게 뭐냐면 다문화빌리지센터의 도서 구입비가 그랬어요. 시기를 놓쳤대요.
  이게 말이나 돼요?
  금액이 크든 적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0만원을 시비 지원을 받았는데 한 21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나머지를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도서 같은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집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과장님! 그 답변이…….
  시기를 놓치고 불필요한 간담회를 자제하고 이래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해요. 더군다나 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 구 자체예산도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렇게 시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마저 집행률이 낮아가지고 이게 돈이 남았다?
  참, 정신 차리셔야 돼요!
  또 자치회관 환경개선비는 집행률이 31%밖에 안돼요. 그건 왜 그래요?
  동사무소 환경 대개 열악한데 이런 거 돈 보조금 나올 때 깨끗하게 해주시지.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것도 시에서는 나오는 사랑방 환경개선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미집행을 많이 한 거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참, 안타까워요. 이런 결산서를 받아보면 정말 우리 직원들이 신경 써서 열심히 하면 집행이 이렇게 불용되지 않고 거의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0%짜리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지원과 거 보면요…….
○위원장  윤동규  행정국 것만 하세요.
김용범  위원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항목별로 하다 보니 그래요. 죄송해요. 다음에 할게요.
  그 다음에 끝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항목별로 거의 남아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확인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김용범  위원  어떤 확인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원인별로 분류를 할 때 저희가 회계시스템인 e-호조 시스템 상에서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자금을 배정을 받고 집행한 잔액을 갖고 집행잔액이라고 하고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같은 경우에는 제일 가까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보면 예산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56만 8,270원이 남았는데 저희가 e-호조 시스템 입력을 할 때 원인행위를 안 한 거는 미집행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착오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말이 안 되지요. 이게 지금 결산 아닙니까, 결산?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원인행위를 안 했다니요? 원인행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아니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원인행위를 안 한 거를 미집행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 집행잔액인데 그걸 미집행으로 분류를 해서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결산이 엉터리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엉터리보다는 e-호조 시스템 상에서는 자금배정을 받고 집행한 잔액을 집행잔액이라고 하기 때문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수교육자치구 조성에서 예산이 1억 9,800이 지금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실제는 다 집행이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우수구 1억…….
김용범  위원  우수교육자치구 조성에 1억 9,800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이 부분은요, 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 안에…….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집행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7,800이 미집행이 되었고 무상급식은 1억 1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합쳐 가지고 1억 9,865만 9,000원이 미집행, 즉 불용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이 부분은요. 우리가 급식비 집행을 할 때 1/4분기 때보다 4/4분기에 165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하고 수업일수로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반영을 했는데 4/4분기 때에는 인원이 165명이 감소가 되었고 그리고 또 전체 체험학습이라든가 수련회 등 그게 수업일수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미집행한 금액까지 포함이 돼서 원인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미발생으로다 분류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원인행위를 안 했다니 그게 말이나 돼요?
○행정국장  오승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분류를 예산집행 잔액에다 했으면 되는데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에다 써놓았다는 게 좀 착오가 있었고요.
  다음에 사유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김용범  위원  누가 착오가 있었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저희가…….
김용범  위원  결산하시는 분이 착오가 생기신 거예요, 아니면?
○행정국장  오승환  분류만 잘못 되어 있을 뿐인데 집행잔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게 아니고 사업을 다 하면서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김용범  위원  좋아요. 그러면 시간도 없고 하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거 예산서 지금 결산서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집행잔액이 지금 교육지원과가 대개 많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교육비, 교육비 해가지고 지원해 가지고 돈 모자란다고 맨날 그랬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남겨가지고 되겠어요. 예산절감만 해도 6억 7,900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 구청장님 슬로건이 뭐예요. 교육 아니에요, 교육. 첫 번째가.
○행정국장  오승환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걸 두 개 합쳐 보세요, 얼만가?
  아니 지원해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래서 올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주셔서 올해는 학교에다 골고루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항목별로 보면 전부 골고루 예산이 남아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이게 다 예산 집행잔액인데 미발생으로 분류를 착오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체육과도 보면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서 2억 7,000…….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교육지원과고요.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해서 올해 예산반영을 할 때 삭감을 다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문화체육과요, 문화체육과장님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예, 말씀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여기도 보면 불용액이 무지하게 항목별로. 사업 안 했어요?
  2011년도 사업 안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지금 전체 예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보면 약 5, 6% 정도 불용이 발생되었는데요.
  지금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사항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하여튼요.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 안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무슨 특수한 사정이요?
○행정국장  오승환  선거도 있고 해서 문화행사라든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동행정 이런 부분에서 상당부분이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금년에는 잘 하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예정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내년에 결산 때 보기로 하고.
○행정국장  오승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여기에 관련되는 예산은요. 2012년도 것도 물론 반영이 되었겠지만 2013년도 예산 편성 할 때 반영을 다 시키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예,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283쪽 아카이빙스토리지 구매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카이빙스토리지를 구매하셨는데 전자기록물을 영구 보전하기 위한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김화영  위원  작년 내내 총리실에서 디가우저(degausser), 일종의 하드디스크 영구파괴 장비라고 그러죠. 사용한 것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는데 아카이빙스토리지를 이용하면 파괴가 영구적으로 방지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영구적으로 되는 건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가지고요, 확인해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아주 필요한 장비인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이러한 장비들도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새로운 장비가 출시되지 않나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그것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매우 중요한 장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그냥 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적용할 범위도 결정해야 하고 사용수칙도 만들어야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할 보안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김화영  위원  현재 민원여권과 외에 이 장비를 쓰는 부서나 업무가 더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그것도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장비 같은 경우는 중요성을 생각해서라도 의회에 관리하는 정책사업을 보고하든지 간담회 때 자료를 준비하든지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아무튼 구입하셨으니까 잘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정책사업 같은 경우는 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차분하게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과장님들께서 7월 1일자로 부임하시다 보니까 해당 되는 부서의 업무파악을 거의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못 한다기보다도 그게 당연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두 분의 과장님 빼고는 행정국 전체가 지금 많이 이동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다음에 감사를 통해서라도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거 같습니다.
  명시이월이 됐든 예산전용이 됐든 아니면 예산절감이 됐든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누가 봐도 타당성이 맞다고 하면 잘 집행을 했다. 그렇지만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객관성을 가지고 공무원 시각으로 바라보는 부분에 의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다고 하면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국의 모든 과장님들, 팀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예산전용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누가 봐도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많은 부분에서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이 각 부서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도 순수한 낙찰가에 의해서 발생하는 예산절감을 나타낸 건지, 아니면 우리 행정국 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에서도 예산절감을 10%, 15% 아예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런 부분을 기준점으로 가지고 예산절감을 해야 되겠다.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업은 해야 되는데 예산은 절감해야 되고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예산절감을 하지 않은 부분이 혹시라도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도 예산절감이라는 올가미 때문에 집행을 못 하는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본 위원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특히, 기금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금은, 저희가 청사관리기금 심의위원도 해봤기 때문에 통합기금관리기금을 우리가 조성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금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에 넣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부에서도 정확하게 왜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었는지, 또 기금을 하나로 묶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준다고 하면 모든 위원님들이 앞으로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하지 않는 그런 일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본인이 있었던 부서하고 또 새로 업무를 맡은 부서하고 얼마만큼 인수인계가 잘 되는지 본 위원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정리하고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는데요. 후반기 우리가 업무를 앞두는 시점에서는 정말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팀장님은 팀장님대로 전직 전임자에게 이관되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하셔가지고,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못 들었다, 전달이 안 됐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전반기에 우리 팀·과장님들에게 요청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자료요청이라든가 이런 부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행정부의 업무를 보시면서 정말 제대로 연속성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8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5항 재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국 소관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과장 소개)
  이어서 재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일반회계 세입 분야 결산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135억 7,8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05억 7,7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3,241억 5,500만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3,810억 2,100만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3,431억 5,900만원으로 90.1%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예산현액 대비는 105.9%를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 예산액은 1,007억 9,60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074억 3,4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실제 수납 총액은 1,058억 400만원으로 98.5%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예산액 대비 105%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매각수입, 잉여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한 예산액이 764억 8,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05억 7,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70억 6,4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97억 4,5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35억 1,2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72.1%의 다소 낮은 징수율을 보였으나 예산현액 대비로는 107.4%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39억 7,700만원 중 31억 5,600만원을 수납하여 79.3%를 징수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액 370억 1,500만원에서 475억 2,200만원을 수납하여 128.4%의 징수율을 보였고, 국비와 시비보조금을 합한 보조금은 예산액 953억 300만원에서 931억 6,500만원을 수납하여 97.8%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212억 2,200만원이며 이중 81.6%인 173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27억 2,200만원, 예산절감액 2억 4,400만원, 낙찰차액 5억 5,900만원 등 총 38억 6,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38억 5,700만원 중 9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27억 2,200만원, 낙찰차액 2,200만원 등 총 28억 8,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105억 2,300만원 중 102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8,100만원과 낙찰차액 700만원 등 총 2억 4,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24억 9,600만원 중 영일시장 및 전통시장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4,300만원의 사고이월비를 포함한 총 22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000만원 등 총 2억 5,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예산현액 29억 300만원 중 25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1억 6,500만원, 낙찰차액 8,300만원 등 총 3억 1,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 7억 3,800만원 중 6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9,200만원 등 총 1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과과는 예산현액 7억 400만원 중 6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4,300만원 등 총 5,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81억 2,1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59억 9,300만원, 당해연도 지출액 67억 7,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3억 4,0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106페이지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의견서를 찬찬히 훑어보면서 영등포구 재정 운용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세무과, 부과과에서는 세입 징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고, 기획예산과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도 좋아지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구의회 의원 한 사람으로서 또 영등포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고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오히려 본 위원은 지난번 예산 절감한다고 겨울에 너무 춥게, 여름엔 너무 덥게 사무실 냉․난방 운영을 하실까봐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무리하시는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냉․난방 말씀하십니까?
김화영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냉․난방은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보통 2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좋은 업무 환경이 좋은 업무를 낳는 법이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106페이지에 보면 직무발명보상제 운영예산이 그대로 남았는데 직무발명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화영  위원  106페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106쪽 말씀하십니까?
  380만원 남은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화영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저희가 2011년도에는 연구사례집을 발간해야 되는데 연구사례집을 발간하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남은 겁니다.
김화영  위원  보면 학습동아리나 지식활동은 활발하게 하는 것 같은데 직무발명과 관련해서 저조했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아, 공무원 직무발명특허.
  이것은 직원들이 혹시라도 저희가 관급공사OK시스템 이런 발명특허를 냈을 때 특허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특허를 못 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화영  위원  관련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영등포구에 창의적인 행정, 아이디어들이 앞으로 많아지기를 기대하고요.
  끝으로 한 말씀 더 붙이자면 요즘 다른 지자체들 보면 고의적으로 불용액을 만들거나 국․도비 매칭사업을 고의적으로 스톱시켜서 시 예산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항간에 2014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돈을 남겨서 내년쯤에 가시적인 공약사업에 돈을 쏟아 넣으려는 꼼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우리 영등포구는 알뜰하게 살림을 하면서 사업은 사업대로 아주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기획예산과가 이러한 노력의 선두에 서 계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웃어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앞으로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가급적이면 예산 결산과 관련된 부분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들 수고했다고 우리 동료 위원이 너무 칭찬해서 본 위원은 그것은 생략하고 먼저 재무회계 보고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재무회계 보고서 책자 13쪽을 보십시오.
  재정국장이 답변하세요.
  2011회계연도의 재정 운용 결과 251억 8,700만원이라는 수익이 났죠, 흑자가 난 거죠?
○재정국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작년에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김용범  위원  95억 4,121만원이 적자가 났어요. 운용 손실이 났었어요.
  그러면 작년에 대비하면 무려 347억 2,821만원이라는 숫자가 흑자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 347억이라는 수익이 났나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는 저희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예산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없었어요. 그래서 2010회계연도는 마이너스 결산이 됐었어요. 재정상태 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2011회계연도는 아시다시피 세입이 한 190억이 더 걷혔고요.
김용범  위원  세입이 190억?
○재정국장  김정진  예. 그 다음에 집행잔액도 190억에서 580억 정도가 재정자금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자산에서는 주민 편의시설 부분에서 좀 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뭐가요?
○재정국장  김정진  주민 편의시설요.
김용범  위원  편의시설이 어떻게 늘어요?
○재정국장  김정진  작년에 저희들이 대림동 운동장을 준공했는데 그것을 누락시켰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증가를 해서…….
김용범  위원  누락을 언제 시켰어요? 2010회계연도에?
○재정국장  김정진  예.
김용범  위원  결산 시에?
○재정국장  김정진  예.
김용범  위원  엉터리 결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재정국장  김정진  그 분은 아마 부서에서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자산이 2010년도에 비해서 421억 2,0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재정국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증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동시설, 대림동 운동시설요?
○재정국장  김정진  대림동 주차장.
김용범  위원  대림동 주차장을 누락시킨 거예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김용범  위원  그 누락시킨 회계 책임 누가 졌어요?
○재정국장  김정진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들이 결산을 받을 때 그쪽에서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작년 421억 결산이 엉터리가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허위보고인 거죠, 결산이.
○재정국장  김정진  그것은 재정보고서인데요.
김용범  위원  재정보고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예산회계보다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재무회계가 더 중요해요.
  정부에서 왜 복식부기를 합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그래서 2007년도에 재무보고서를 만들면서 정부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고 시작했는데 지금 5년째 됐거든요. 그런데 정부회계가 기업회계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처럼 해야 하는 건지?
김용범  위원  아니, 요점만 하시고.
○재정국장  김정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재무회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일반 예산회계를 현금주의 하죠, 현금. 그 다음에 재무회계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가 뭔데요?
  재무, 재정회계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재정국장  김정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용범  위원  421억이 지금 결과 작년에 보고서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재정국장  김정진  아닙니다, 421억 다 잘못되 게 아니고요.
김용범  위원  또 왜 말을 바꿔요?
○재정국장  김정진  유동자산이 278억인가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을 보면 자산 총계가 421억 2,000만원이 2010회계연도에 비해서 결산 결과 늘었어요.
○재정국장  김정진  맞습니다.
  그 중에서 유동자산이 277억이 늘었고요.
김용범  위원  그러면 아까 대림 주차장이 누락된 게 얼마예요?
○재정국장  김정진  184억 정도요.
김용범  위원  184억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김용범  위원  184억을 작년 결산에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예요!
  다음 43쪽을 보십시오, 재무회계.
  재정자금의 세부내역.
  단기금융상품이 정기예금 등 해가지고 총 688억 6,394만원으로 돼 있는데 주로 어떤 자금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재정국장  김정진  여기에서 재정자금은 2011년도 12월 31일 현재 저희 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어떤 종류가 들어있냐 이 말이에요.
○재정국장  김정진  이 중에서는 아까…….
김용범  위원  68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요.
  내용,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이게 작년에 세입이 195억이 더 들어왔고요.
김용범  위원  아니, 내용이 뭐냐니까요?
  세수 또 세외수입 이런 것 등등이에요?
○재정국장  김정진  그렇죠. 세입의 초과징수분하고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두 가지 합해서…….
김용범  위원  팀장이 누구죠, 팀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바뀌셨죠?
  재무과장이 누구예요?
  과장님, 아세요?
○재정국장  김정진  아니, 여기에서 재정자금은 제가 말씀했다시피 작년 12월 31일 현재 저희 구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입니다.
김용범  위원  현금성 자산이에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김용범  위원  주로 어떤 어떤 게 많이 들어왔나, 종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재정국장  김정진  세금이 198억이 들어온 이유는 작년에 국회 변상금이 73억이 더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기타 등록세라고 해서 여의도 증권회사들이 자본금 증자를 하면서 거기에서 등록세가 한 71억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세목 교환을 해서 사업소세하고 기타 등록세하고 교환을 하면서 거기에 모자란 돈은 시에서 보전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당초에는 53억 정도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김용범  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재정국장  김정진  그런데 결산을 하다 보니까 150억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추가로 107억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240억이 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주차장 특별회계 돈 남은 것, 그 다음에 일반회계 예산, 집행잔액 이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쉽게 말하면 2011년 12월 31일 현재 현금 잔액이 688억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재정국장  김정진  688억은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단기요, 재무보고서 43쪽을 보세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일반회계가 얼마입니까? 330억이고 특별회계가 262억, 기금이 또 9억 6,000이 있잖아요.
○재정국장  김정진  저는 928억 총괄로 봤는데요. 위에 있는 것은 현금성 자산이고, 밑에는 저희들이 정기예금 들어놓은 돈입니다.
김용범  위원  정기예금은 제로인데요, 그렇죠?
○재정국장  김정진  단기 금융, 그러니까 1년 이내에.
김용범  위원  그래요, 지금 1년 이내 단기금융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정국장  김정진  그게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도 3개월짜리 있고, 6개월짜리 있고 9개월짜리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 시간…….
  44쪽을 보십시오.
  예산회계에 재정자금 구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796억 5,9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정국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게 맞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맞습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죠, 틀리죠.
  순세계잉여금은 666억 1,232만원이 맞는 거예요.
  결산검사의견서 10쪽을 보십시오.
  10쪽에 보면 ‘다’ 사항에 다음연도 이월액 해갖고 세계잉여금 해서 죽 나오죠.
  거기에 괄호 열고 계 131억 9,268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나니까 순세계잉여금은 666억 1,232만 7,00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여기에서 131억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재정국장  김정진  여기 순세계잉여금은 기금 잔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 12월 31일 현재 14개 기금의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게요?
○재정국장  김정진  현금성 자산이요.
  14개 기금 결산한 것 보면 작년 12월 31일말 현재 기금 집행잔액이 130억 4,600만원 있고요.
김용범  위원  기금 잔액에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김용범  위원  괄호 열고 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재정국장  김정진  괄호가 어디 있습니까?
김용범  위원  ‘다’ 번 있잖아요? 반환할 보조금 집행잔액. 여기까지는 다 맞아요. 이 책자하고 44쪽하고 맞는데 그 밑에서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보고서 책자 순세계잉여금하고 131억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재정국장  김정진  131억은, 여기는 기금이 안 돼 있고요.
김용범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재정국장  김정진  10쪽에는 기금이 안 들어있는 거고. 여기 보면 10페이지가 결산이잖아요. 기금 결산이 아니라 세출 결산이고.
김용범  위원  예?
○재정국장  김정진  재무보고서 44쪽에 있는 것은 우리 영등포구가 갖고 있는 총 자금입니다. 이것은 기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통일이 돼야죠. 결산이 한 번 하는 거지, 따로따로 합니까?
  담당자, 답변 좀 해 보세요.
○재정국장  김정진  이 앞쪽은요, 의견서 10쪽에는 순수한 일반 세출예산하고 특별 세출예산이 집행잔액 중에서 이월액 뺀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을 적은 거고요. 재무보고서 44쪽에 있는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또 보조금 집행잔액도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돼 있죠.
○재정국장  김정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131억이 뭐라고요, 기금이라고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기금 결산 잔액 보시면 131억…….
김용범  위원  김순규 팀장 안 오셨나요?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이해를 시켜주세요.
○재정국장  김정진  기금결산 보고드릴게요.
  365페이지 보면 기금결산 차인잔액이 130억 4,673만 6,186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팀장 보고 하라고 해요.
○지출팀장  김순규  예, 지출팀장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마이크 갖다 주세요.
○지출팀장  김순규  지출팀장 김순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결산검사의견서의 1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저희 순수한 예산결산에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결산에서 순세계, 예산회계다 이거예요?
○지출팀장  김순규  예, 예산회계 부분이고요.
  지금 또 말씀하신 44쪽에 있는 재정자금 구분에 그 순세계잉여금 총계는 저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그거 플러스하면 재무의견서의 금액 666억 그거하고 일치가 됩니다. 거기다 플러스 기금잔액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기금하고 여기 기금하고 또 틀려요?
○지출팀장  김순규  어느 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범  위원  여기 순세계잉여금 기금이 130억 4,6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31억 9,200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팀장  김순규  131억이요?
○재정국장  김정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범  위원  지금 44쪽하고 10쪽하고 대비를 하는 거예요.
  재정보고서를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하면 그냥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지출팀장  김순규  10쪽에, 10쪽에는 기금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재무회계하고 예산회계하고…….
김용범  위원  아니, 그 위에 지금 제가 이해는 했어요. 예산회계만 들어있다면서요. 그런데 거기 반환할 보조금 집행잔액 밑에를 보면 괄호 열고 계 했잖아요. 그게 아까 물어보니까 기금이라면서요?
고기판  위원  3가지 합쳐서.
김용범  위원  어떤 걸 3가지 합쳐.
고기판  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반환금 집행잔액을 합쳐놓은 게 131억 9,200.
김용범  위원  아, 이 계에 대해서.
○재정국장  김정진  계는 위에 3개를 합계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지. 뭘 자꾸 기금이라고 해요.
○재정국장  김정진  아닙니다. 44쪽에 보면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김용범  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넘어가고.
  다음 46쪽을 보세요. 저장품 있지요. 1억 1,000. 이 저장품이라는 게 무슨 품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작년에 사고 쓰다가 남은 저장품입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의 백신 잔량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 그런 상품, 물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장품이라는 게?
○재정국장  김정진  예.
김용범  위원  지금 작년에도 권고 개선사항이 많았지요. 금년에도 지금 여기 보면 몇 가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작년에 권고사항을 대체로 시정을 했어요? 지금 결과를 내는 거 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재정국장  김정진  대부분 시정했습니다. 사고이월도 줄었고 전용도 줄었고.
김용범  위원  작년에 주로 지적됐던 사항 중에 하나가 보조금 집행부분이 너무나 저조하다고 지적됐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도 큰 차이가 안 나요?
○재정국장  김정진  아닙니다. 그래도 금년에는 3.6% 더 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용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우리 세무사께서는 검토 적정하다고 했는데 아까도 제가 행정국에서 얘기를 했지만 대체적으로 전용이 너무 쉽게 이루어졌어요.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이 타당성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좋아요. 일단은 재무보고서는 이렇게 끝내고요. 예산회계 쪽으로 가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역경제과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지요. 이게 작년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언급되었던 거 같은데 10월달에 착공해가지고 중간에 못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못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그 마무리를 어떻게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게 가스공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시장 외 8개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영등포기계공구상가가 문제가 됐는데 그쪽에서 27개 점포를 도시가스로 교체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가지고 그걸 설계를 하게 됐는데 그 비용이 사실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나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동절기가 돼 가지고 굴착 같은 게 허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마무리는 졌습니다.
김용범  위원  언제 졌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금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김용범  위원  상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그런 사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속하게 좀 하십시오, 신속하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또 지역경제과 기금이요. 금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이게 단위가 1,000원인가요? 조성된 게 72억 6,800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잔액이 너무나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작년에 7억 800 정도가 미리 회수가 되었습니다. 조기 회수가 돼가지고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조건을 완화해서 어려운 기업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내역도 부진한 게 들어있어요.
  전통시장 여성화장실 개선해 가지고 5,600이 지원이 내려왔는데 3,700만원만 집행해서 66%의 집행률이 나오는데 이런 것 좀 다 해주지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아, 그게 영진A상가인데요. 사실 점포수에 비해서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하고 확장시켜서 제대로 해주려고 설계를 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낡아 가지고 벽체를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김용범  위원  너무 낡아서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거기가 굉장히, 안전도가 D등급입니다. 균열된 게 너무 많고 해서 공사를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좀 축소가 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아, 정말 아깝네 이 돈.
  이런 거 시설개선 해주는 것은 과감하게 해서 전액 써도 되는데.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기획예산과도 보면 불용액이, 구정운영 4개년 계획에서 500만원이나 불용을 시켰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그 부분은 절약부분하고 구정운영 4개년 계획 부수를 축소해 가지고 인쇄한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절감도 251만원 되고요. 집행 낙찰차액도 있고 한데?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저희 기획예산과는 불용액 자체가 포괄여비라든가 포괄급량비,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이라든가 낙찰차액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창의구정에서도 약 3,000만원이 또 집행이 안 됐어요. 불용됐는데 이렇게 예산이 너무 남아가지고 이게 절감분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불용액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역정책, 작년 2011년에는 지역정책연구포럼을 미참가했고요. 봄에는 구민창안이라든가 공무원제안제도에서 2011년도는 조금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등급, 만약에 A등급을 맞으면 포상금을 얼마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자, 끝으로 제가 특히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 편성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편성하고 결산이 결국은 피드백이 되어 가지고 이게 반영이 되고 자꾸 이렇게 해서 제대로 잡아가야 되는데 예산을 쭉 해보면 예산심의를 왜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내일 또 추경 때도 우리가 언급이 되겠지만 조금 더 사업계획을 정교하게 작성해서 정말 본예산에서 웬만큼 다 처리되고 또 이렇게 불용이 안 나오도록, 또 심사숙고해 주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획일적으로 예산 편성 적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로만 제로베이스가 아니고요. 정말로 실질적으로 제로베이스가 돼서 정말 일 많이 하는 부서는 예산 많이 주고. 이래서 결산하고 자꾸 그런 거 아니겠어요?
  5% 절감하면 그냥 일률적으로 탁 커트시켜 가지고 정말 일해야 될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 깎여가지고 일 못하고. 그래서 뒤에서 볼멘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 일 없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편성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 의견이 아니고 보편적인 사항입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또 다른 분?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6.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13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6항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지대한 관심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윤동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소개)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0억 1,148만원이며, 결산액은 41억 1,874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3%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 5억 9,997만원 대비 7억 2,47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예산 34억 1,151만원 대비 33억 9,395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 현액 142억 4,242만원 중 95%인 135억 1,06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3,175만원입니다.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2,788만원, 예산절감 1억 2,313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3억 6,76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1,31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예산현액 총 80억 6,062만원 대비 76억 8,35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 7,705만원입니다.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82만원, 예산절감액 6,987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2억 3,588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4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현액 총 50억 1,758만원 대비 47억 4,997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억 6,761만원입니다.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2,100만원과 예산절감액 684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금이 9,58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4,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약과는 예산현액 총액 9억 6,745만원 대비 8억 9,61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7,135만원입니다.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6만원과 예산절감 3,475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3,17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는 예산현액 총 1억 9,677만원 대비 1억 8,10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73만원입니다.
  사유는 예산절감액이 1,167만원과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406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 분야는 수입액 15억 3,744만원입니다.
  수입액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3,322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5억 7,251만원, 잡수입은 1억 626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8,656만원과 예치금 회수 7억 3,889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지출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15억 3,744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식품진흥기금 운영 4억 5,679만원과 재무활동 내 보전지출 10억 8,065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다른 거 하고 크게 다를 거 없고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지원과에서 국가 결핵예방에서 1,625만원 받고 집행률이 제로예요. 의료 및 구호비죠, 구호비에서 5,035만원을 받았는데 900만원만 집행해서 19%의 집행률을 보였고요.
  우선 보건지원과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지금 국가 결핵예방사업에서 5,7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일반보상금에서 1,60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4,0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 결핵예방사업은 국가 결핵예방사업비로써 국․시비가 일방적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요. 그 결핵사업이 환자 발생 강제 입원됐을 경우에 생계비하고 접촉자 검진비 나가는 건데 작년에 집행된 것은 접촉자 검진비가 92명에 529만 5,000원, 약재비가 400만원 해서 지금은 900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사실 환자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김용범  위원  환자 미발생으로 해서?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김용범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은 제로인데, 제로.
  그런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약 100명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100명이요?
  그런데 그 100명 되는 환자들이 이 사업에는 전혀 수혜대상이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이 지급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대상자가 모든 결핵환자에 지급되는 게 아니라.
김용범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거기에 지급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도 그 사람의 평상시 경제활동이라든가 재산상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미달돼야 지급이 됩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지급대상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김용범  위원  결론은 사업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환자가 발생되지 않고 여기에 해당되는 환자가 없다. 그래서…….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지급대상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용범  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제로다?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김용범  위원  100명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시다.
  아, 없는 것은 좋죠!
  그러면 밑의 5,000만원 건도 여기하고 연계해서 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그것도 같은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여기는 900만원이 집행이 됐잖아요, 인원은 제로이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접촉자 검진료 900만원 집행한 것은 작년에는 접촉자가 92명 나와서 520만원에 대해서 집행이 됐고.
김용범  위원  520만원?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92명에 대해서 529만원. 그리고 의료지원대상자가 작년에 대상이 1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명에 대한 400만원 지급됐고, 그 나머지 잔액입니다.
김용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국가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것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이것도 집행률이 41%밖에 안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병의원에서 어린아이들한테 필수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백신비의 30%를 상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용범  위원  상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시작한지가 한 3개년 됐어요.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괄 시에서 배정돼서 내려오는 예산이고요.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12%밖에 집행을 못 했고요.
  계속 홍보하고 그래서 2010년에는 18%, 전년도 2011년에는 41%까지 상향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30% 지원이 100% 지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도 지금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100%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불용사유 내준 것을 보면 백신비 30%만 지원해줌으로 소액이고 비용 상환이 번거로워서 위탁률이 낮다 이런 사유가 나왔는데 이것은 홍보 부족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래도 전년도 3개연도 쭉 추이를 보면 저희가 나름대로는 계속 상향……
김용범  위원  올라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12%, 18%, 41% 이런 식으로 전년도까지 상향조정됐고요.
김용범  위원  그러면 평균 1인당 얼마 정도를 소액이라고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것은 백신마다 좀 다르니까요.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평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백신마다 한 2, 3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소액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천 단위가 나오겠군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리고 이것은 25개 구 공통사항이고.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에다 건의 좀 해서 이런 돈 남아가지고 또 집행률도 낮고, 또 이것은 반납해야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반납해야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용범  위원  이런 사업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건의 좀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전방향 이런 걸 좀 해서.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용범  위원  의약과는 65% 집행했어요.
65세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고혈압과 당뇨  등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 같은데요.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약제비는 처방을 받으시고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할 때 본인부담금이 1만원 미만인 조제료가 나왔을 때…….
김용범  위원  1만원 미만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1,200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총 약제비 1만원 미만일 경우에.
김용범  위원  다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네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은 매칭사업이라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고, 끝으로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여기도 조성액에 비하면 지출액이 좀 낮은데, 이게 주로 모범음식점 같은 식당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철호  위생과장 이철호입니다.
  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이나 보통 식생활 개선이나 이런 데 우리가 지원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좀 소홀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위생과장  이철호  사업을 소홀히 했다기 보다는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영세업자들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융자 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쪽으로나마 개선 노력을 해서 식당을 하시는 영세업자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기 편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잘 되는 식당 지원해 주면 뭐 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것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대출조건 같은 것들을 완화해가지고 어려운 식당을 해가지고 경제도 살리고 그래야지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런 부분이 융자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영세업자들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용범  위원  만들어 봐요. 앞으로 자꾸 만들어서.
○위생과장  이철호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완화시켜서 조금 더 그 분들이 혜택을 봐서 재기랄까요, 잘 되면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있는 기금 아니겠어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동규  권영식  고기판  김용범  김화영
  신현도  오인영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노상옥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보건소장엄혜숙
  감사담당관채재묵
  총무과장김용열
  홍보관광과장장종연
  자치행정과장노병주
  교육지원과장김숙희
  민원여권과장송진숙
  문화체육과장김판홍
  기획예산과장박수무
  재무과장고병하
  지역경제과장박상흡
  전산정보과장윤성기
  세무과장김총구
  부과과장김일하
  일자리추진단장박상흡
  보건지원과장구자설
  건강증진과장고향숙
  의약과장최정화
  위생과장이철호
  지출팀장김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