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6년 10월 25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3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3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6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먼저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며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의 편성은 우리 위원회의 전 위원님으로 하고 감사일정은 위원님들간의 중복을 최소화하고자 국별 감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용범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인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등포 제1·2스포츠센터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예정일 이후에 사용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수입 감소와 카드 수수료 지출 등이 증가하는 등 경영수지 악화와 회원 모집 및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현재 사용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 후 반환하였던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사용료의 10%를 더 공제하고 반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기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김용범 의원과 김재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잦은 사용취소를 억제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용료 반환 규정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개시 예정일 이후에 사용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하고 반환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사용개시 예정일 이후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사용료 중 당해 월을 제외한 나머지 월을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나, 현재 영등포 제1·2스포츠센터 사용료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 후 반환하고 있어, 조례 내용과 실제 운영 내용과는 맞지 않아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예정일 이후에 사용을 취소하고 반환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이로 인한 수입 감소와 카드 수수료 지출 등 경영수지를 악화시키고 있고 회원 모집과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례로 영등포 제1·2스포츠센터에서는 2015년 총 사용료 수입금 59억 6,255만원 중 4.8%인 2억 9,047만원을 반환했으며, 지출된 카드 수수료도 639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등포 제1·2스포츠센터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시설 이용자의 빈번한 사용취소를 억제하며,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는 감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관리를 위하여 시설 사용을 통제하되, 그 기간만큼 사용료를 반환하려는 조항과 사업자의 필요에 의하여 소비자가 시설 사용을 할 수 없을 경우에 그 기간만큼 사용료를 반환하려는 조항은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는 조문으로 주민 중심의 복지행정 패러다임에 부합되는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없습니까?
○행정국장  박춘은  예.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7월 1일자로 신설된 다문화지원과와 각 분야별 증가하는 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정원의 총수를 1,378명에서 1,387명으로 9명을 증원하여 7월 1일자로 신설된 다문화지원과의 정원을 7명 증원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을 돕고, 보건 분야의 정원을 1명 증원하여 각종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하도록 하겠으며, 빛공해 업무 관련 전기직 1명을 충원하여 올해 7월 28일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위임된 빛공해 관련 업무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정직공무원의 정원 책정 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별정직 단수 인원인 4명에 대한 비율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행정 또는 별정’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 4명까지 포함하여 직급별 책정 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기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급속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 영역의 확대와 행정 수요의 다변화에 발맞추어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9명 증원하여 정원 총수를 1,378명에서 1,387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인력이 필요한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7조의2가 2016년 7월 28일 시행되어 빛 방사 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검사 또는 조사 등 시·도지사의 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이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며,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방안’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C형 간염, 콜레라 등에 대한 보건소의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 대응을 위하여 전담인력 확충을 하여야 하며, 2016년 7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른 다문화지원과 신설 등 날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보이며, 현행 ‘기준인건비제’는 정원 한도는 두지 않고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기준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행정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영등포구에 제시한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액은 총 1,167억원이고, 영등포구 인건비 편성액은 총 1,078억원이며, 추가로 필요한 인건비 소요 예상액이 3억 2,000만원임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 따른 인력증원 이후에도 구의 총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별다른 재정적인 문제없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밖에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 비율을 현행에 맞게 일반직과 복수로 책정된 정원도 포함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는데요 기준인건비제의 비율로 보면 92.4%라고 했죠?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총액 자체가 인건비 산출액이 1,167억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1,078억이면 약 95억 정도가 여유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해가 되지 않는 범주라고 그러면 더 많은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여력이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강용인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더 많은 인력을 충원해서 특히나 이번에 7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는 찾동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행정직이 아닌 무기직을 써서 운영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사명감이랄까 이런 부분도 좀 결여되어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구민의 입장에서도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과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강용인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업무량을 두고 봤을 때 당초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은 업무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듯이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소요되는 재정수요가 3억 2,000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9급 3호를 기준으로 해서 한 사항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하면 재정수요 없이 감당해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제때 인력을 증원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의 큰 이유가 구민들의 세금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는 재정 현실을 감안했을 때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때그때 인력을 그냥 증원시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많이 자제해오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급기관에 대한 부분을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이 정도의 인건비를 산출하는 이유가 아마 각 지자체마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상급기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주는 이런 안을 그래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정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감안해서요 저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한 500억 정도의 사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저런 부분들을 쭉 감안해서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인력을 증원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앞으로도 영등포가 정말 변화하려고 그러면 적재적소에 인력 수급이 돼야만 업무의 효율성을 띠면서 두 사람이 맡아야 될 업무를 한 사람한테 집중한다고 그러면 그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맡고 있는 담당자들도 아마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적정한 업무가 배열될 수 있도록. 그것은 인력 수급이잖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인력 수급을 올해는 벌써 10월말인데요 벌써 회계 자체가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고, 우리가 내년도에 인건비 예산을 다루게 되겠지만 산출하고 정리할 때는 그런 부분들, 특히나 2017년도에 영등포구가 추구하는 획기적인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인력이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배정될 수 있는 안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이 이런 인건비 관련 부분들을 사실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게 전체 우리 재정규모에 비해서 아까 인건비 기준액 말씀하셨는데 1,167억 정도의 범위가 간접경비까지 합하면 저희 재정수요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26%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그래서 늘 인력을 증원할 수만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도 최소 필요인력을 그렇게 늘려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기판  위원  행정부 조례안 중에서 가장 많이 개정안이 올라오고 있는 조례가 뭔지는 아시죠?
○총무과장  강용인  예.
고기판  위원  그래서 구청 측에서 어쨌든 간에 필요하다고 해서 정원 조례가 자꾸 개정안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좀 더 원시적으로 보셔가지고 짧은 것만 보지 마시고 멀리 봐서 인력 수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너무 틀에 꽉 짜여져 있어가지고 동이나 과나 업무가 과중한데도 인원이 모자라서 굉장히, 동 같은 경우에는 일 많은 동은 가는 걸 직원들이 꺼려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강용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너무 틀에 박혀있어서 인원이 없다보니까 그 인원가지고 동에 민원서비스나 동의 일을 하다보면 우리 주민이 고객인데 서비스 만족을 다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총무과장  강용인  그런데 그 부분은요 지금 동사무소의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 문제가 사실은 없는데요. 갑작스럽게 육아휴직을 간다든가 그럴 때 인력을 어디 늘 비축해놨다가 바로 투입을 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처리가 안 되다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현장에서 직원들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에요. 틀려요. 총무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과나 동이나 보면 육아휴직을 가서 올 때까지 지금 굉장히 힘들다. 과에서도 지금 인원이 어디 나가서 전화를 못 받고 죄송합니다 이런 것 많습니다.
  많아요. 전화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는 그 인원가지고 괜찮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육아휴직을 가면 대체인력이라고 쓰죠?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대체인력이 순간순간 잘 보충이 되고 있나요, 그 인력 보충이?
○총무과장  강용인  대체인력으로는 지금 보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예산타령 해요. 예산이 부족해서 인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동에 보면 그래요.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과에도 그렇고 육아휴직이 굉장히 많은가 본데 인력 보충이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보면 결국은 주민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고 있고 불편사항을 느끼고 구청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는 거죠. 민원이 생기고.
○총무과장  강용인  답변드릴까요?
정선희  위원  예.
○총무과장  강용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육아휴직이 한 122명으로 우리 정원의 약 8%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 부분들이 사실 제때 인력 충원이 안 되면 직원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인력을 저희들이 올해 2016년에는 50명, 지금 현재 49명이 투입돼서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각종 매칭사업까지 다 해서 522명이 현재 투입이 돼서 가동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충원이 되면 그렇게 막 남아도는 인력은 아니지만 업무처리하는 데 그래도 필요 최소 인력으로는 충분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 현장, 또 부서에 현실에서 부족한 인력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서 충분하게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동장님이나 과의 과장님들이나 매주 회의 하잖아요?
  그때 고충이나 이런 걸 들어서 그걸 총무과 인사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총무과장 답변이 아무 일이 없다. 별 영향 없이 잘 돌아간다 이렇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뭐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답변을 해요?
○총무과장  강용인  지금 현실적으로 업무처리하는 상황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건 책상에 앉아서 보시는 거지. 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찾동 실시할 때도 우선 문제가 지금 생겨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하면 임금부분이에요, 임금부분, 보수.
○총무과장  강용인  어떤 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범  위원  방문간호사 보수. 지금 그분들 임기제 기간제죠?
○총무과장  강용인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입니다.
김용범  위원  무기예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김용범  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일하는 것만큼 실질적으로 보수가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용인  재가방문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은요 사실은 급여보다는 주로 병원에 근무를 하면 내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갑자기 현장에 투입이 돼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가정방문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급여부분은 병원에서 일할 때와 공공기관에 들어와서 8근무시간 근무하고 받는 급여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음으로 해서 그분들이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세 분이 그만두고 다시 충원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총무과장 얘기는 그렇고 본인들 얘기는 또 다르다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는 지금 보건소를 보시면 비정규직 인력이 약 47%인가 그래요.
  그거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용인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고 있죠?
○총무과장  강용인  예.
김용범  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약 92%, 약 7% 여유가 있는데 아까 예산상 인건비가 너무 많이 차지하다보니까 재정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재정이 예를 들어서 너무 타이트하다. 98%까지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고시한 정도까지 근접해 있다고 하면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아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적정 인력을 운영해야 맞는 거죠.
  지금 전문직에 종사해야 될 사람이 비정규직이 약 50% 가까이 되고 있는 것도 영등포구의 현실이고 그런 문제를 왜 그냥 방치만 하는 거예요?
  이런 때, 이런 거 조정할 때 하나하나, 조금씩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바꿔나가면 되는데 그때그때, 조금 전에 답변도 그러시던데?
  그때그때 어떻게 인력을 다 충원할 수 있느냐?
  그때그때가 아니라 적어도, 또 지금 이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 진단이라든가 TF라도 구성해가지고 해야지 몇몇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꿀까, 저렇게 바꿀까?
  정원 고칠 때마다 그런 식으로 해서도 안 돼요, 그 과정도.
  큰 틀을 놓고 이런 기회가 되면 어느 부서가 어떻게 해서 정말로 정원이 조정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 하면서 뺄 데는 빼고 행정의 변화가 많고 트렌드가 계속 변화가 된다면서요?
  그러면 업무량이 적은 데는 빼고 좀 많은 데는 보충시켜주고 증원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조직 정원이 운영돼야지 구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지금 제가 다시 보충질의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용인  답변을 좀 드릴까요?
김용범  위원  예.
○총무과장  강용인  보건소에 비정규직이 많다는 부분들은요 아시겠지만 보건소에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분들을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오다보니까 비정규직이 좀 많은 부분들이고요, 전체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간제 계약직 이런 형태를 취해서 전문성을 살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부분에 대한 증감부분을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업무에 반영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재정문제 중요하죠. 재정문제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원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면 결국은 우리 구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런 차원에서 좀 폭넓게 보고 이런 정원 조정 같은 게 있을 때는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예,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 충원이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선에서 본 위원이 어제도 보건소 업무보고 때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영등포구 내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환경이 좋은 지역도 있고 좀 열악한 지역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건소의 한 과를 지적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제 연장선상이니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 금연단속 인원을 얼마나 증원할 계획이 있느냐 했더니 내년에 두 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10명이 2인 5조인데 어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영등포구 18개 동에 2인 5조로 해가지고 이게 정말 관리가 되겠느냐, 단속이 되겠느냐.
  이건 아무래도 부족할 거다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지적했듯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써서 또 인력도 유효적절한 곳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환경문제는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특히 일부지역에 상당히 열악한 데가 많아가지고 지금 단속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데 인력 충원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대림동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현장여건을 봤을 때 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금연단속원 내년에 2명 더 늘어난다는 부분들은요 최근에 구청장님께서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더 해서 한 4명 정도 늘려서 그런 부분들을 환경차원에서 확실히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자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제 보고받기로는 두 사람으로 이야기가 돼서 좀 더 증원을 해서 적절하게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예, 들어가서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안 계신가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 주무기관인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하였고 특히, 우리 구가 2016년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지정되어 민·관·학 교육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교육보조금”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교육지원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교육지원계획, 교육관련기관 간 협력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협력지원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5조에서는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자문과 교육협력사업 등을 위해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장학사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사를 교육협력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관·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관내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기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교육 혁신을 위한 사업, 지역과 연계된 학교교육 사업 등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를 대체하고 기능을 보강하여 영등포구 교육협력지원운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조례 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또한, 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보조금 지원, 교육보조금 평가․관리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교육협력지원운영협의회 설치·기능, 운영협의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의 직무 등 운영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본문 15조와 부칙 3조로 구성됨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2016 영등포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역사회 민·관·학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과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써 주민복지를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안 제2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육보조금의 지원 규정은 다른 조례와 충돌하거나 권한을 침해 하는 등 법체계를 훼손하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교육보조금” 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공교육 혁신을 위한 지원 사업 등 4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조례에서 각각 명시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 및 보조금 지원 대상을 본 조례안에서도 규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경비 조례 제2조에 따라 급식시설·설비사업 등 8개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조례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등 5개 사업과 그 밖의 공모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각각의 해당 개별 조례인 교육경비 조례와 지방보조금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에서 “교육보조금” 지원 규정을 두는 것은 다른 조례의 권한을 침해하고 나아가 법체계의 혼란을 초래하여 주민의 법 이해를 어렵게 하는 등 부적합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당초 조례 개정의 취지가 공교육 혁신을 위한 지원 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자체적인 보조금 지원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교육경비 조례와 지방보조금 조례에 근거한  “교육보조금”의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교육발전협의회하고 교육협력지원운영협의회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큰 차이점은 없는데요 현재 조례에 의해서 교육발전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교육발전협의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협의회를 새로 구성해서 하고자 합니다.
마숙란  위원  먼저 조례 심사 얘기 들었을 때에 교육발전협의회가 사실은 회의를 전혀 안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마숙란  위원  그러면 지금 협력지원운영협의회에서 실무협의회하고 분과협의회하고 나눈다고 얘기하셨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운영협의회 아래 실무협의회가 있고 그 밑에 분과협의회가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운영협의회를 실무협의회하고 분과협의회로 한다 그랬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분과협의회로 구성합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등포구에 서울형 혁신지구학교가 몇 학교가 지정돼 있는 게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영등포구 서울형 혁신 교육사업은 어느 학교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전체 학교 대상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모든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플래카드 걸어서 서울형 학교로 지정돼 있다고 한 그것은 또 다른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플래카드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 지정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가 우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됐다는 내용을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그 학교만 그런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학교가 아니라 우리 구가.
마숙란  위원  우리 구 전체가?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우리 구가 그렇게 지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등포구를 명품교육구로 만든다고 계속 구청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협력지원운영협의회에서 지금 이 조례를 보강하라고 내놓으셨는데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어찌됐든 교육 발전에 정말 우리 구가 학생들에게 와 닿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셔서 교육 발전되는 것에 교육지원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바와  같이 지금 5조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죠.
  이 문제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하고 지금 상충되는 게 확실히 나와 있고 굳이 그러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별도로 규정을 함으로 해서 지금 충돌이 일어납니다.
  또 법으로 따지면 어떤 게 위냐고 우선순위를 구분할 수도 있는데 왜 5조에다 이런 것을 명시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학교에다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지원대상자가 명시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도, 기존에서는 학교에서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든가 학교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혁신교육사업은 민간인들도 지역사회 마을에서도 교육사업을 이행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지원금을 보조하는 대상을 명시하고자…….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에 있는 학교를 넘어서 민간인 단체까지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넣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보조금 규정이 따로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지방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를 하면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교육관련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도 명시를 하고자 해서.
김용범  위원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지만 법을 조금 알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규정이에요. 말이 안 되죠.
  민간 부문 보조금이라는 규정의 조례가 분명히 있고 또 학교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가 따로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로 믹서를 해가지고 학교도 지원해주고 여기에서 또 민간인한테 지원하겠다고 조례에다 집어넣겠다는 자체가 법리상으로 따져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지금 교육경비 50억 정도 예산 책정해도 부족하다고 계속 늘려달라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또 얼마 정도 예산을 늘려서 할 생각이에요? 막연히 조례만 만든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는 나름대로 어떠어떠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는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런 복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개정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교육경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는 참에.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이것은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나눠먹는 것밖에 더 돼요? 기존 예산도 부족하다는데.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기존 영등포구 혁신교육사업에 이미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서울지역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지원 받는 5억하고 또 저희들 구비로 되어 있는 교육 5억 되어 있는 10억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정리를 하면요 이게 교육발전협의회 원래 조례였잖아요, 그동안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교육혁신지구 운영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예산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아마 교육발전협의회를 아예 없애버리고 그렇게 추진하는 모양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요 이 교육혁신지구 운영에 관한 사업은 특정 교육감의 정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아주 손꼽는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것을 바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와서 그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그것은 좀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이 조례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동료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있죠.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면 가장 뭐로 정의하실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저희들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교육 주무기관인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학교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내실 있는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관·학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면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까지도 이런 교육발전협의회에 버금가는 교육장, 학교장들, 학부모 대표들 간담회도 많이 하셨죠.
  체계적으로 어떤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전면 개정하겠다는 취지는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려스럽기도 한 부분들이 정말 교육예산에 대한 부분을 갈수록 늘려달라는 취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또 말씀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구청장께서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도를 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물론 혁신에 대한 그 부분도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역시 5억을 출연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자꾸 교육적인 부분의 예산이 확장하고 늘어나가지고 이 사업이 구성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한정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또 쪼개서 둘, 셋 나눈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과정으로 교육지원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저희가 예산을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내년도 예산 편성 때는 기존에 있는 예산 속에서 이 사업을 추가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사업은 사업대로 살려놓고 덧붙여서 더 나은 교육방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예산을 설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까지요」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마숙란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는 삭제하며,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 제3조 중 “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로 한다)”로 하며, 제4조제2항 중 “교육보조금”을 “보조금”으로 하며, 제5조제1항 중 지원대상자를 유치원, 각 급 학교의 장과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보조금”을 각각 “보조금”으로 하며,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하며, 제6조의 제목 중 “교육보조금”을 “보조금”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마숙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마숙란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숙란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3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행정국장 박춘은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된 「평생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라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증대와 주민의 보편적 학습권리 보장으로 평생학습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경비보조 및 지원의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동아리를 포함하였으며, 안 제3장 제13조에서 제15까지는 평생학습관의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고,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 모두가 평생학습서비스를 이용하기 쉽게 하였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생활 속 가까이에서 평생학습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기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에 맞게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는 평생학습 관련 내용만 규정하고 있으나 2014년 1월 28일 신설된 법 제21조의2에 따라 읍·면·동에 설치할 수 있는 평생학습센터 관련 규정을 추가로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에는 학습매니저를 두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영등포구는 지역별로 특화된 6개소의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명의 학습매니저가 활동 중으로 활동수당 및 프로그램운영비 9,250만원이 2016년 세입세출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추진 중에 있는 평생학습센터와 학습매니저의 운영 및 지원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기타 잘못된 인용조문 삭제, 용어 수정, 조문위치 조정 등 미비된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문화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29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용범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김용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수입이나 지출이 발견되더라도 그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제도적인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이 항상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보완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현행 단일 안건으로 심의 하고 있는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각각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분리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기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김용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세출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문체계는 본문 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영등포구청장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각각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사용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하며, 세입·세출 결산안과 별도로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그동안 결산안에 부가적으로 이루어졌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를 단독 안건으로 제출·심의하도록 하여 통과의례적인 심의가 아닌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예비비를 집행한 경우 분기별로 사용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예비비 지출이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 특성상 상시적인 통제를 받지 못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다소 보완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4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용어를 정비하여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상한 금액을 삭제하여 3,000만원 이상의 주민참여감독대상 모든 공사는 주민 참여감독위원을 위촉하여 감독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과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하였기에 본 조례를 시행령 조항으로 개정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법률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뀐 법령에 맞추어 자치법규를 보완하여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기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의 불필요한 조문이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영등포구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및 상한 금액을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에서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로 변경하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재무과장  남궁양림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8명입니다.
고기판  위원  8명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예.
고기판  위원  아니, 보통 심의위원회는 홀수가 돼야 되지 않나요?
  의사결정을 하려면, 4 대 4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현재는 8명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결정을 할 수 없는 위원회를 구성한 것 자체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그 내용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것 바로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을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개정안의 과정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사항이 발생할까요?
  8명 구성 대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지금 현재 8명은 위원장은 재정국장이시고요 나머지 7명은 민간위원인데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를 비롯해서 변호사 이렇게.
고기판  위원  지금 이게 상위법에서 명시가 된 사항이죠?
○재무과장  남궁양림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왜…….
○재무과장  남궁양림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고기판  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이뤄지는 사항이라고 하지만 예산 범주가 넓어졌잖아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예.
고기판  위원  10억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그렇게 돼버리면 다뤄야 할 범위가 상당히 넓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행정부에서 한 분이 들어가고 나머지 7명이 민간인이면 계약의 주체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더 역효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 감독대상 확대 말씀이십니까?
고기판  위원  예.
○재무과장  남궁양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대상은 공사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이고요 물품과 용역에 대해서는 10억원 이상이 계약대상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확대는 내용이 좀 다른 내용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지금 보면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을 추정가가 3,000만원 이상인 공사로 변경하여서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놓았잖아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심의 안을 다룰 때 범위가 그만큼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민간인들 주도 하에 움직이는, 모든 사업은 민간인들 공사잖아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예. 이 조례안 제11조에서 말하는 주민참여 감독대상 확대 내용은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공사로 한다 이렇게 이번에 개정안인데요 현행 조례안에서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이며 상한선을 제한했습니다, 10억원 이하인 공사로요. 그런데 이 상한금액을 폐지한 내용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계약 결정하는 과정 상에 전체가 지금 한 분 빼면 일곱 분이 민간인인데.
○재무과장  남궁양림  이 주민참여 감독대상 확대에서 감독하는 분들은 내용이 또 계약심의위원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고기판  위원  다른 위원들이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위원이 아니고…….
○재정국장  서종석  제가.
  공사 감독부서에서 3,000만원 이상 공사일 경우에 민간감독관을 선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고기판  위원  변화가 없어요?
○재정국장  서종석  확대된다는지 이런 것은 크게 없을 것입니다.
  10억 이상의 공사가 우리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현재 그러면 1년에 10억 이상 공사 범주가 올해는 몇 건이나 있었어요?
○계약팀장  정성호  팀장이 잠깐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기판  위원  예.
○계약팀장  정성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실제로 공사 50억 이상, 용역·물품은 10억 이상을 우리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 심사를 부치는 거고요, 주민참여 감독대상은 발주부서에서 3,000만원 이상, 자격이 통장으로 돼 있습니다. 통장들한테 감독할 수 있도록 조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심의위원회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하고는 별개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10억 이상을 올해 심의한 건이 있냐고요?
○계약팀장  정성호  우리가 계약심의위원회는 지금 2건을 서면심사로 진행 중인데요 하나는 양평2동 용역 건 하고 하나는 건축 건 하고 지금 서면심의 하고 있고. 향후에 심의할 게 신길동 특성화도서관 10억 이상 되는 것 용역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운반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 및 처리해가지고 총 5건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5건요?
○계약팀장  정성호  예.
고기판  위원  다시 한 번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숫자를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양림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6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련 법률 및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관련 조례 중 일부를 이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내용 중 미비점을 개선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2제2호는 근거법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법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3호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를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4호는 기금의 용도가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로 되어있어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지원”으로 수정하여, 명확한 의미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과 안 제6조제4항은 조직 개편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고, 타 기금 운용 부서와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 “기업지원팀장”을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의 반영과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기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구민이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령명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를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금의 용도 중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를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지원으로 명확화하였으며, 회계 관계공무원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령명 붙여 쓰기, 불필요한 조문을 간결하게 정리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제5조3항에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바꾸죠?
  경리관과 재무관은 뭐가 차이가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사항으로요 기존의 경리관이 재무관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경리관하고 재무관하고 뭔 차이가 있냐고요?
○재정국장  서종석  뜻은 동일한데 상위법령에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뜻은 동일하지만 상위법에서 바꿨으니까 우리도 지금 고치는 거예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제6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또한 조금 전 앞의 조례하고 똑같은 케이스인데 여기도 8명 이내라고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8명 이내면 동수가 나오고 이러면 회의 의결하는데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금 현재는 당연직 위원 3명하고요 민간 위촉자 4명하고 7명으로 구성이 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운영을 그렇게 하시라고요, 홀수로.
  그 다음에 제6조3항 신설인데 위원장은 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이게 2항에서 아마 분리를 시킨 것 같은데 그 뒤를 보세요. 보면 3항제1 지역경제과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민간인 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세무사, 중소기업 등 관계 전문가 했죠.
  그런데 구의원이 참여하는데 위원장이 재정국장이 꼭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추세가 위원장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대부분 요즘 추세가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구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재정국장이 위원장이다라고 여기다 딱 명시를 해놓았다, 과거에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고칠 때 항을 또 새로 신설하잖아요, 이럴 때는 그런 것을 좀 고려해가지고 조항을 신설하는 게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재정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재정국장  서종석  기존 우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죽 그렇게 운영을 해 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설하면서도 기존하고 맞춰서 이렇게 재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렇게 규정을 바꾸면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재정국장이 꼭 위원장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6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융자금액을 결정하는 것, 기금운용 수립사항, 성과분석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기금 심의를 하면서 위원장이 평위원보다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재정국장이 꼭 위원장이 되라는 여기에서 그러한 게 뭐가 있냐고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냐고? 더군다나 구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항인데. 안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원활히 운용하기 위해가지고 기금 업무와 관련되는 재정국장님이 그 업무를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국장이 운영하는 것이…….
김용범  위원  업무를 파악한다니, 심의하는 건데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인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도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 선출한다 이런 게 요즘 추세인데 꼭 재정국장이 이렇게 해서 위원장이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은 거기에 적절치 않고.
○재정국장  서종석  반드시 재정국장이 위원장이 돼야 할 필요성은 우리가 아니지만.
김용범  위원  없지만.
○재정국장  서종석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기금운용위원회를 재정국장이 위원장으로 운영해왔고, 그래서 그 편의성 때문에 재정국장으로 했는데 민간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것도…….
김용범  위원  괜찮겠죠?
○재정국장  서종석  지금 추세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8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지역보건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 조항을 적용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삭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보다 알기 쉽게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34조를 적용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기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을 반영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조항이 법 제26조제2항에서 법 제34조제2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대상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불복, 강제징수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모두 삭제하여 법 체제를 9개 조항에서 4개 조항으로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에 관한 절차를 두는 것은 불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규정하는 경우 해석상의 혼란만 초래할 것인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입법 사례로 보이며, 향후 집행부에서는 상위법령과 배치되거나 중복되는 규정 등 입법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규정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길자  마숙란  강복희  고기판  김용범
  박유규  박정신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민기  차길율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춘은
  재정국장서종석
  보건소장엄혜숙
  총무과장강용인
  교육지원과장이성자
  문화체육과장권희자
  재무과장남궁양림
  지역경제과장김규태
  의약과장최정화
  계약팀장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