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10월 20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 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3분  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협의 결과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선희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선희입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 중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 금번 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채택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 감시를 제고하고 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영등포구청 소속 전 부서 및 동주민센터,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구의회사무국 등을 대상으로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실시하고,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는 구청 내에 각 위원회별로 설치된 감사장에서, 운영위원회는 구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가 종료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 승인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정선희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용범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용범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5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건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상정된 의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전담부서인 “도시안전과”를 신설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무 성격에 맞도록 일부 부서명을 변경하며,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국간 업무를 조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역 안전 및 재난총괄 등 안전관리체계 확립과 대응성을 강화하는데 시의적절한 조치이며,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구민의 행정욕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록물 관리보존 부서의 연구사 별정6급 정원을 1명 감축하고 신설부서 도시안전과에 5급 일반직 공무원 1명을 증원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정원 총수에는 변함없이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구의 총 인건비 상에는 큰 부담없이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현행 보조금 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태권도 시범단 운영사업, 문래예술 창작촌 창작활동 사업, 영등포예술인총연합회 운영사업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추가로 신설하였는바 이는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부합토록 종전 조례에서 나타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조항을 신설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제한을 두어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로써 유통기업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고액 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을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체납처분의 집행중지를 공고하는 경우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세수증대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4년 양평2동 국공립어린이집, 2015년 대림3동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기존예정지의 매물 회수로 인해 대체부지를 선정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평2동 어린이집 사업은 시비 및 구비는 확보되어 재정적인 문제는 없으나 종전 계획보다 보육정원이 적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민원이 예상되므로 양평2동 어린이집 예정지의 인근 직장어린이집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보육정원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대림3동 어린이집 신설은 대림3동 지역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고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전 계획보다 보육정원을 확대한 사항입니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 바,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영등포구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김용범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 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8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권영식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9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상정된 안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들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근거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분위기를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을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하고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각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과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세부 허가기준에서 용기 충전소 3,000㎡ 및 자동차 충전소 1,000㎡의 대지 면적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구민 생활편의도 증진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심의·조정사항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분쟁조정 신청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정례회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성실한 자세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다음달 20일부터 시작되는 제192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안 심사 그밖에 중요한 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정례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9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강복희  김재진  마숙란  박미영  박유규
  박정신  유승용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오형철
  행정국장김갑수
  재정국장서종석
  복지국장박춘은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김용열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