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12월 13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18.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19.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2019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31.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2.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권영식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3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7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9.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0. 2019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1.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3인 발의)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용주 의원 외 3인 발의)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인 발의)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3인 발의)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3인 발의)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0.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1.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32. 구정질문의 건(고기판 의원, 유승용 의원, 박정자 의원, 오현숙 의원)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권영식 의원)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4동, 신길5동, 신길7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권영식 의원입니다.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2018년 한 해 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면서 다음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영중로에 보행자 친화거리 조성이라는 정비사업을 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편도 3차선 중 1개 차선을 축소하여 편도보도를 2미터를 넓힌다는 것과 가로의 지장물 정비 및 재배치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영중로는 영등포의 중심지역으로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영등포역과 영등포시장사거리까지 390m 양쪽은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중로는 수많은 차량들이 영등포의 경제를 실어 나르고 지역경제의 기반인 방문객들이 물밀듯이 밀려다니는 곳인데 수십 년간의 잘못된 관리로 도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한 채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3차선 도로는 포장마차 때문에 일부 바깥 차선에는 버스이용객들이 차도로 내려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기막힌 현실이고 보도에는 불법 노점상들이 보도폭 약 4.5m 중에 약 3m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노선버스가 꼬리지어 정차하는 곳으로 혼잡도가 높은 곳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은 보행 저해요인을 없애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포장마차는 존치하면서 차선 하나를 없애는 행정을 한다는 등 본질을 외면한 채 개선을 한다는 것은 영등포의 발전과 최적의 도로개선에 개선을 부정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 보도폭 약 4.5m만 회복되면 보행환경이 쾌적하게 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차선도 편도 3차선이 2차선이 된다면 1개 차선은 버스정차선이 될 것이고 1개 차선에 온갖 차량과 자전거 오토바이가 뒤엉켜 다녀야 함으로 혼잡도는 더욱 가중될 것이고 교통사고의 위험성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업과 업무도시의 융성을 위해서 차량의 교통흐름을 더 원활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깨끗한 도시, 사람 중심의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보행환경의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행정과 구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교통시설 미비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8년 9월 현재 영등포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 교통사고 사망률 2위이며, 보행자 사고율은 가장 많은 곳으로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유형별 사망률을 보면 보행자 사망이 64.7%이고 보행자 사망사고 중에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과 단속도 필요하지만 사고예방 시설 설치 등 물리적으로 막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합니다.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 차도 가장자리에 펜스를 설치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무단횡단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도로의 가로등 조명도를 높이고 횡단보도에는 집중 조명등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도로는 무단횡단 자체가 없어졌으며, 그리고 횡단보도 집중 조명등 설치 시에는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40m 증가된다고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했습니다.
  어떠한 시설이라도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시설이라면 적극적으로 설치 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교통사고 없는 영등포, 사람 중심 영등포를 만드는데 집중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는 구민 모두의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가정마다 안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권영식 의원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시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0시 15분)

○의장  윤준용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0일 개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32조 및 34조에 따라 위원장에는 이용주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허홍석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관련 사항입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구청장이 추가 제출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제26차에서 제28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의료지원 등 총 29건에 40억 9,242만 4,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준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안전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0시 17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구민들의 생활을 살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시는 윤준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배경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주요 항목 지출금액 변경이 1/10을 초과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 통신 등 유관기관의 굴착허가 신청건수 및 원인자로부터 구청에 복구 의뢰한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지출계획 변경을 통해 도로굴착 복구 및 노후불량 도로정비 등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구 관리도로의 신속한 복구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생활편의증진 및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의원님들께서 몸소 보여주신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열정과 노력, 집행부에 대한 협조와 진심어린 조언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의회와 더 긴밀히 소통하면서 탁트인 영등포를 향한 역점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도 황금돼지의 기운을 받아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3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7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9.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0. 2019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1.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3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이상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재진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재진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재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포함한 총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18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또한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도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은 청렴하고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청백공무원상을 수여함으로써 청렴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수상대상 및 인원, 청백공무원상의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구민이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경우 공무원의 선심성 행정이 우려되며, 수상자에게 희망부서 우선배치, 해외연수, 실적가점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는 것과 200만원과 300만원의 시상금은 다소 과하다고 사료되어 안 제3조제1항 중 “또는 구민으로부터 추천받은 수상후보자”를 삭제하고 안 제5조제1항 전체를 “구청장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한다.”로 하며, 안 제5조제2항 중 “3백만원”을 “1백만원”으로, “2백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안 제5조제3항 중 “수상은 취소”를 “수상을 취소하고”로 하고, “상장, 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조치하며, 인사상 특전을 취소한다.”를 “상장, 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조치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시대에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고령층에게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통장연령 상한 제한을 폐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르면 통장 위촉 시 나이를 제한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되고 이를 반영하여 통장의 연령상한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나 조례 시행일을 확정함으로써 대상자에게 형평성을 부여하고 행정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부칙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부여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할 사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스마트메디컬 특구 지정에 따른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과 특구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특화사업의 범위, 규제, 특례사항, 특화사업자의 책임 및 의무 등 총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안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의료자원 활용과 다양한 문화·예술·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스마트메디컬 특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의 변화와 도약을 중점 추진하기 위한 미래비전추진단 및 부서를 신설하여 행정기구와 분담사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신설, 민선7기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 신설 및 통합,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분장사무 조정을 통하여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구정목표의 효율적 추진과 역점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쟁력 있는 도시 영등포’를 위해 전략사업들을 총괄 추진할
‘미래비전추진단’ 설치에 따른 4급 일반직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미래 영등포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 구민이 참여하고 구민이 공감하는 미래비전을 창조적으로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신규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증원 이후에도 구의 총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별다른 재정적인 문제없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기금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등 총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안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50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남북교류를 통한 화해와 협력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증대하려는 추세이고, 남북 간 동질성 회복과 공동번영을 이루는데 우리 구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원대상, 지원범위, 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 총 1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안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과 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 등을 통해 구 실정에 맞는 체계적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탈북민의 안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명무실화 되거나 적용대상이 없는 ‘과학육성협의회’와 ‘과학육성기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과학육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과학인재 양성사업의 범위, 과학문화 확산사업의 범위, 과학육성사업 추진 관련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여 관계법령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원활한 과학육성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구, 교육청 및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추진하는 영등포 혁신교육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혁신교육사업의 적용 범위, 보조금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하여 우리 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혁신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과제 심의의 공정성 향상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용역과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해촉사유 개정,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한 용역결과 공개 등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용역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신청 제한 사유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보조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의 위임이나 근거 없는 권리 제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은 구민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구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여 취업·창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창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구성을 구체화하고, 협의회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협의회 위원의 구성 및 위원의 해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내실화를 기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들의 금연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맞도록 금연구역 지정범위를 신설하고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로부터 10m 이내의 지역, 전통시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함으로써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대한 계속되는 요구에 부응하고 다수인이 통행하는 일정한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째,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이상 3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영등포구 장학재단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학교지원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공익재단으로서 안정적인 장학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출연이 필요하고, 영등포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 복지 증진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재단으로서 수익을 창출 하는 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비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효율적 인력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을 통한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및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째,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길4동과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신길4동과 영등포동의 공공복합청사 및 공공복합시설 건립은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된 청사를 동주민센터, 어린이집,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공존하는 주민복지를 위한 공공복합청사 및 시설로 신축, 이전함으로써 공간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째, 2019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길6동 공공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신길6동은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여 문화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은 지역으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 카페, 경로당, 장난감도서관 등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영등포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보고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출자출연기관 평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 동안 경영실적 평가를 받았으며, 그 결과 81.08점을 득점하여 A등급을 받았습니다.
  주요 평가 내용으로는 중장기 발전 방안 및 운영 전략 계획을 수립한 점은 우수하였으나 조직․인사 영역에서 체계적 운영 노력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았다는 보고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김재진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3인 발의)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용주 의원 외 3인 발의)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인 발의)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3인 발의)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3인 발의)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0.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1.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7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박미영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10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성별영향평가의 대상과 시기, 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반영에 관한 규정, 성별 영향평가 제도 운영 관련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실현으로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및 양성평등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사업 운영으로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출산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의와 출산친화도시 조성계획, 조성기준 및 기본사업에 관한 규정, 출산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등포구가 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와 상담,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등 입양가정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한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우리 구 입양 촉진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은 우리 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등 「지하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 지하수 보전구역 관리 및 수질보전 등을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여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구민의 건강증진 등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우리 구 도시재생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재생 관련 주요시책의 심의 자문을 위한 사항과 사업추진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능회복 및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법령 조문을 일부 정비하여 조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의료급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수급권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개선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구 조례를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공간 확대에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간 협력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어 지방정부협의회 목적과 기능, 협의회 구성, 회의 및 의결, 실무협의회 경비부담 결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이를 통해 아동정책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영등포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째,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강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전문기관이 대행함으로써 우리 구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영등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은 현재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에서 구매하던 식재료 공급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장·단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열한째,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영등포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소관 과장의 PT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 추진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서민 주거 안정화 도모를 위해 적절한 결정이라 판단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시행계획으로 매 4년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하여 영등포 구민을 대상으로 주민복지욕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관련계획 검토 및 분석을 통한 사회보장 욕구 및 지역문제를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추진전략,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구정질문의 건(고기판 의원, 유승용 의원, 박정자 의원, 오현숙 의원)
(11시 01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3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고기판 의원, 유승용 의원, 박정자 의원, 오현숙 의원 이상 네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3항에 의하면 일문일답 구정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40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충질문은 하실 수 없으니 이점을 유의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지역주민들의 커다란 사랑 속에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도림‧문래동 출신 고기판 의원입니다.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탁트인 영등포’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민선7기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로 얼마나 수고들 많으십니까?
  아울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선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박수 보내며, 불철주야 구민을 위하여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사심 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 동료 의원들께도 감사의 격려 인사 올립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GDP(Gross Domestic Product)는 0.6% 증가하였고 실질적인 국민총소득 GNI(Gross National Income)는 전분기보다 0.7% 증가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2.9% 달성은 힘들어 보이며, 한국은행 전망치 2.7% 달성도 버거워 보인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분 일자리는 늘어났으나 단순노무종사자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 어려운 여건에 접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활로를 개척하는 특단의 방안이 나와야 할 거 같습니다.
  새로이 출범한 민선7기와 제8대 영등포구의회는 변화하는 구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소통과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민선7기 구청장 취임과 구민의 날 선포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제시한 우리 구청장과의 허심탄회한 구정질문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구청장께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구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꿈을 이루는 교육도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4급 상당의 특별담당관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도입 후 학력신장 및 개선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채현일  일단 답변하기 전 제가 잔기침이 있어서 답변하는 과정에 있더라도 양해바랍니다.
  정책특별보좌관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은 변화가 됐던 것은 교육현장, 특히 교장,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학생,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분들과의 소통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교육보좌관을 둔 것은 교육이 최우선이다. 교육이 잘 돼야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그리고 문화도 복지도 좋아진다는 소신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부모 학생들이 참여하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했고요. 그리고 지난 2주 전까지 화통스쿨데이라고 매주 화요일마다 학교현장에 가서 학부모님들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림동 지역에 다문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님과 함께 만나서 세계시민교육, 도시추진TF를 발족하고 그 외에도 많은 현안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기판  의원  예, 하여튼 우리 구청장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특별담당관제도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그런 취지로 열심히 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특별담당관제도를 통해서 좋은 교육의 질을 우리 구민들이 또 받아들여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교육청과 남부지원청과 연계하여 학교별 부족한 장애인편의시설, 급식실 보강, 강당이 없는 학교에 대한 시설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특교 신청 시에는 이러한 시설이 부족한 학교가 우선시되어 공정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구청장  채현일  관내 43개 학교 중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개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추가 설치 계획은 현재 없고요. 학생식당은 28개교에 설치되어 있고 현재 7개 학교가 설치 진행 중입니다. 강당은 32개교가 이미 설치돼 있고 8개교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특교 관련해서는 노후시설 보수나 체육관 시설 설치 등 규모가 큰 학교 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전에 현황을 파악해서 적시적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차별 없는 교육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장학재단분야입니다.
  2015년 기금출연 5억을 가지고 발족했던 장학재단은 우리가 200억 목표를 하고 있죠?
○구청장  채현일  예.
고기판  의원  현재 과정을 보면 25억 남짓 조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2019년 예산을 다루고 있는 과정에서도 6억 5,000만원 정도의 출연금을 의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학재단의 태동도 어느 정도 3, 4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제는 자생력을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장학재단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청장의 획기적인 안이 있나요?
○구청장  채현일  이번에 이사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진도 몇 몇 분 새로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교육부분을 얘기 했는데요 교육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지속성이 되려면 장학재단에서 지속적으로 불우한 학생들이나 우수한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런 선순환적인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재산은 26억이고 금년부터 해서 매년 5억원씩 구예산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의 기금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고요.
고기판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구의 출연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학재단이 태동 했으면 자생력을 갖추고 자체적인 기금 조성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달라는 취지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과정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구청장  채현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기판  의원  잠깐만요.
  다음에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모 구에서는 초등학교 주변에 미세먼지를 알리는 신호등을 설치한다, 이 과정을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그런 부분을 확대 실시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구청장  채현일  아까 답변 못 드린 건데요,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고액기부자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관내 명예의 전당이나 그분들의 성함을 활용해서 장학금을 만들자 해서 기부 문화가 자생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200억 기본재산이 조속히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건강시설 관련해서는 최근에 당서초, 영신초 등 5개 학교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했고요. 이외에도 관내 어린이집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지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기판  의원  그리고 초등학교 관내에 보면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선유초, 영중초, 영문초 주변에는 지금 대각선 신호체제를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구청장  채현일  예.
고기판  의원  도림초를 비롯한 관내 초등학교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신호체계는 본 의원은 대각선 신호체계로 변화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구청만의 특단의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경찰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채현일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다음은 조화로운 경제도시입니다.
  첫째, 철저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7년 설계변경이 187건이 이루어졌고 최초의 예산보다 30억7,400만원이 증액이 돼 있고요. 2018년도 현재 상황을 보면 126건 설계변경을 실시해서 최초보다 증액이 24억 3,800만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을 물론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진행과정에서 주민편의에 의해서 요청 과정에 의해서 물론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양해서 최초의 진단을 더 철저히 한다고 하면 예산 낭비성 설계변경이 이렇게 빈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채현일  설계변경의 사유를 보면 시공방법 또는 현장 진행하면서 주민의 요구사항 등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이런 게 품질과 직결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설계변경이 아니면 이것은 나중에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기판  의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가장 키워드인 일자리 정책입니다.
  일자리 정책을 위해서 채현일 청장께서도 부임하셔서 부단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취업박람회 현황을 보면 3회에 걸쳐 563명이 면접을 해서 86명이 취업, 취업률 15.3%를 나타내고 있고요.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1만 1,273명이 상담해서 1,393명이 취업하여 취업률 12.4%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령대 별로 분류하면 청년비율이 10.5, 중장년 55, 시니어가 34.5%를 차지하고 있는바 우리 구 청년인구가 37%를 넘고 있는 것은 아시죠?
○구청장  채현일  예.
고기판  의원  청년인구에 대비해서 청년 취직률이 현격하게 저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는 청년취업을 위한 비율을 상향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에 국회 통과된 예산을 봤습니다. 내년도 청년일자리 예산이 1,240억이 삭감됐다고 나와 있는데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께 대안 제시를 합니다.
  청년 일자리의 차별 대책에서 경력자 우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경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경력자 우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이나 일정 부분의 인력을 수급을 할 때는 경력이 없는 청년들도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기회마저 박탈된다고 하면은 영등포 정치하고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가지만 우리 영등포구라도 구청장께서 남다른 청년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채현일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관내 영등포구가 고령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런 특수성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장년층에 비해서 청년층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나 플랫폼을 하다보니까 일자리플러스센터 등에서 파악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박람회도 노력했지만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고요. 향후에 관내에서 일자리 창출을 할 때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목이 좀 불편하시죠?
○구청장  채현일  아니, 괜찮습니다.
고기판  의원  괜찮아요? 불편하시면 부구청장이 나와서.
○구청장  채현일  아니, 괜찮습니다.
고기판  의원  그러면 더불어 잘사는 복지 도시의 분야로 가겠습니다. 내년이면 3.1절 100주년이죠?
○구청장  채현일  예.
고기판  의원  조국의 해방과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하여 애쓰신 선열들의 뜻을 한 번 더 되새기는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더 되새기기 위해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 구에서는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해서 용역까지도 실시해서 96명의 성과를 올렸다 해서 대대적으로 언론보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도 역사 재조명 차원에서라도 이런 독립유공자 발굴을 모색할 필요가 없는지요?
○구청장  채현일  관내 독립유공자하고 유족 분들이 70여명 정도 되십니다. 최근에도 한번 만나 뵌 적도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내년에 100주년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른 구 사례 좋은 사례도 참고해서 전향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독립유공자들께서 마지막 보내는 여생은 편안하면서도 뜻 깊게 보낼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한 보훈가족을 위해서 강북구에서는 보훈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건립완료를 했고 흩어져 있는 보훈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효율적인 운영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보훈이라든가 독립유공자들 연령대가 상당히 높죠? 평균 연령대가 80세 이상 되시니까 사무실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서류작성이나 이런 부분을 어르신들께서 할 수 없는 게 현실적인 실정입니다.
  우리도 현재 보훈단체 현황을 보면 9개 단체에 등록회원만 3,249명으로 나와 있는데 보훈회관을 건립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구청장  채현일  최근 지난주에 보훈단체 9개 단체 분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얘기 중에 가장 큰 현안이 보훈회관이었고요, 이것은 향후에 적극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국시비 등을 확보해서, 물론 부지와 재원 마련인데 이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기판  의원  청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의 출산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도 출생률을 보면 0.762%, 2018년도는 그보다 더 떨어져서 0.69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출생률이 한 명도 안 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가서는 나라의,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인구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 설왕설래적인 대화도 많이 나눴지만 어쨌건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고 다들 얘기하셨죠? 그래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내년도 고등학교 3학년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출산에 대한 부분도 저소득이라든가 생활보호 대상자에 국한된 지원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부분도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한 구립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구청장  채현일  출산문제는 저출산 문제고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아주 큰 현안입니다.
  오늘 아침기사에 저희 영등포구 출신에서 네 쌍둥이가 탄생했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그만큼 다둥이라고 그러죠? 그것에 대한 지원이 더 돼야 되고, 옛날에는 아이 하나 잘 키우자 했는데 지금은 둘 아니면 셋을 키워야 될 정도로 그만큼 출산율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 구 차원에서도 이런 지원비 같은 걸 많이 확대를 했고 지원하는데 무엇보다도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 국공립어린이집, 최근에는 유치원 문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또 하나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가정에서도 아이를 낳아서 국가가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내년 예산에 권역별 마음든든센터라고 열린 돌봄공간, 그래서 엄마들이 어린이집을 보내기는 힘든 아이들 초등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을 거점별로 4군데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고기판  의원  우리 구의 출산정책이 자리 매김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표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구청장  채현일  예.
고기판  의원  다음은 쾌적한 주거안심도시 분야입니다.
  행안부에서는 2018년 2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54일간 국가안전 재해진단을 실시하겠다고 전년도에 발표를 했었죠? 그 진단결과 우리 구 현실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구청장  채현일  기계식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기판  의원  아니요, 국가안전.
○구청장  채현일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두 달 동안 금년 2월달부터 4월달까지 했고요 3,179개소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시설점검을 했는데 그중에 3,047개소는 이상이 없다, 그런데 현장 시정조치는 86건, 보수보강은 39건, 정밀안전진단은 6건으로 파악이 됐고요, 지금 후속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고기판  의원  안전한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구 고시원 현황을 보면 329곳이 있고 이중에서 2009년도 이전 설치한 곳이 88곳, 이후가 241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9년 이전에는 관계법령 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의무가 없다고 돼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 중 31곳은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었죠.
  아직까지 미설치된 곳이 57곳, 실수로 보면 2,174실이고 상주인원을 보면 평균 1,668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올 한해도 도림동에서도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고요. 고시원하면 열악한 환경 또는 어렵고 힘든 분들이 상주하는 곳이 고시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안전시설이 미비되는 고시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있죠? 50%, 50% 매칭사업인데 이런 부분도 다른 것은 몰라도 스프링클러가 안 되면 화재감지기 설치라도 고시원에 설치를 해서 안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요?
○구청장  채현일  지난 주 주말에 제가 소방서장님하고 고시원을 긴급점검을 했습니다. 끝나고 쪽방촌까지 갔다 왔는데요, 최근에 지어진 고시원으로 허가를 받은 시설은 상당히 잘 돼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거의 잘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고시원들 대다수, 저희 구에 329개소인데 89개소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스프링클러 안전이 강화되기 이전에 시설이더라고요. 그 군데를 세 군데를 봤는데 아주 열악했습니다. 아주 열악하고 57개소 같은 경우는 현재 소방설비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고, 거기 현장에서 소방서에 얘기해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고요.
고기판  의원  고시원 안전사고가 남의 일이 아니니까 안전사고 역시 대비해 주시고요.
  또 강남구에서는 소방차가 출동할 때 견인차가 동시에 출동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방차 진입을 확보하면서 논스톱 출동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관내 견인업체와 이 부분에 대한 MOU를 체결해서 출동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구청장  채현일  그것은 적극 검토하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영등포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나서 8개 점포가 탔습니다. 그때 잠시 화재진압하면서 몇 분 정도 지체를 했는데 그 이유가 시장 내의 적체물이나 이런 것 때문이었는데, 소방화재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환경 주차 도로환경이나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MOU나 이런 것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다음은 관내에 기계식 주차시설 현황을 보면 659소에 1만 3,327대가 있는데 대수가 돼있는데 그중에 20년 이상 개소만 해도 235개소에 3,412대수가 돼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내에 있는 기계식 주차시설 현황을 둘러보면 정말 거의 다 작동을 하지 않으면서 특히나 10년 이상의 시설물들은 흉물스럽게 방치한 곳도 본 의원은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한 그린파킹도 2004년도부터 실시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보면 우리가 최초에 2004년도에 설치할 때 130만 화소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해서 설치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시간적인 과정이 10여년 지나다 보니까 화소 질이 떨어져서 식별 자체도 불분명하다 이런 부분도 안전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소가 질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화소 교체의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채현일  예. 일단 그린파킹CCTV 총 125대 중 121대를 최근에 200만 화소로 바꿨고요. 그리고 나머지 4대도 내년에 교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하고요.  
  기계식주차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해서 좀 잘…….
고기판  의원  안전한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화용수시설 인근에 주차면이 최초에 84면이 있었죠? 그런데 일부는 폐쇄가 된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37군데는 폐쇄 예정이고 또 폐쇄를 검토하는 부분도 28면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적으로 보면 이 시설을 설치할 때 지역의 주차난이 가중돼서 조금 더 편리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구민을 위해서 주차면을 설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화용수시설 인근에 폐쇄 조치를 진행하실 때 주차면 다른 쪽의 주차면 확보도 병행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청장  채현일  예. 그 부분도 일단 말씀하신 대로 2018년에 18면을 정비했고 나머지 66면은 내년에 정비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 잘 해가지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안전한 영등포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통 협치 민주도시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갑을과의 갈등, 또 SNS라든가 각종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근자에 이르러 아파트 경비원과 주민, 직장 상사와 직원, 군부대 내부, 남녀 문제, 또 보복 운행 폭행, 이런 부분들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부분이 발생한 이유 중의 하나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인권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내년도 예산에 용역발주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구청장  채현일  예.
고기판  의원  그래서 이 용역발주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구청 내부의 부서 간, 또 구청과 위탁운영기관 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더욱 소통하고 협치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소통과 협치를 펼칠 수 있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나요?
○구청장  채현일  일단 민생행정의 가장 기본은 소통과 협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탁트인 영등포를 했고요. 무엇보다 직원들께도 얘기하는 게 항상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가 소통을 해야 된다 하고 있고요. 청소나 주차, 기타 모든 현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 간에 융합적인 토의, 그리고 아이디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의원  부서 간 장벽 없는 소통 협치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은 지역적인 현안을 보면 신안산선에 대한 문제는 누차 많이들 논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엊그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과정도 있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기존 2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신안산선 주민설명회를 마친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는 방안이 있나요?
○구청장  채현일  일단 제가 취임을 하고 나서 신안선 부분은 저희 구하고 논의가 없이 기본적으로 국토부, 그리고 그 용역을 받은 업체가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했었기 때문 에 그 때 그 논란이 있었을 때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계 서울시하고 3회 방문하고 협의하고 또 저희가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지난달 14일 날 국토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또 그 이후로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의원  마지막까지 착공하는 그 순간까지도 청장님께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에 공공공지입니다.
  문래동에 공공공지는 2013년 10월 서남권 복합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이후에 주민설문조사, 클래식 공연장 추진, 서울시 현장방문, 용역 중간보고회, 서울시 협의, 2017년도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기본계획수립용역 변경계획, 2017년 12월 서울시장 방문, 용역보고회 개최, 주민설문조사, 보고회 개최, 기본계획수립 용역 준공, 2018년 3월 용역결과 서울시 이관, 이렇듯 정말 많은 시간을 거쳐서 반복, 반복, 반복돼 가지고 오늘까지 왔던 게 공공공지의 분야입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구청장  채현일  일단 시에서는 제2세종문화회관, 예를 들어서 복합문화공연장으로 하기로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재원 마련인데 이 재원부분도 시비 투자가 대부분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차근차근 진행될 거 같고 무엇보다도 이 공간이 주민들의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진행과정에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고기판  의원  하여튼 용역결과가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가 되면서 용역결과와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환경정비 차원에서라도 영일시장에 대한 현대화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현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채현일  예, 고맙습니다.
고기판  의원  다음은 지역적인 과정입니다.
  문래동에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 충전소 인근에 세차장 증축을 하겠다고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막겠다고 해서 1차 2차 행정소송을 불사하고 끝까지 갔었습니다. 물론 행정소송에서는 1차 2차 패소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영등포구의 행정은 어쨌든 간에 해보고 주민을 위해서 패소가 될지언정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끝까지 펼쳐주는 이런 행정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소송을 전담하면서도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부서의 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구민들에게 비쳐지는 구청이란 무엇입니까?
  구청의 정책이 구민들의 바람을 채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구민중심의 구정이 아니라 구청중심의 구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현일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구민중심의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는 길에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는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는 소중한 한 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고기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구정절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승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길6동, 대림1‧2‧3동 지역구 출신 사회건설위원회 유승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영등포구가 처해 있는 현안문제 및 지역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채현일 구청장의 앞으로의 구상과 영등포 마스트플랜을 비롯해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등포구는 현재 산도 없고 녹지도 타 구에 비하여 적지만 그동안 영등포구의 위상은 예로부터 남서울의 상징일 만큼 매우 높았고 한때는 대부분 약속장소가 서울역 아니면 영등포역 앞이라고 할 만큼 교통이 편하고 살기 좋은 영등포란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도시가 1910년부터 쇠퇴의 도시로 전락했고 이제는 추억의 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영등포의 위상이 높은 이유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한국 정치의 1번지, 한국 언론의 1번지, 아시아 금융허브로써 교통의 요충지라는 명성에 따라 그동안 영등포구에 거주하면서 살아온 38만 구민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SBS, MBC 등 언론사와 증권거래소가 떠났고 또한 일부 금융기관 및 기업 본사들이 영등포구를 하나 둘 떠나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자치구별 현황을 보면 재정자립도는 2017년 42% 7위였고 2018년 37.6%로써 작년보다 4.4% 낮아졌고 인구도 점차 줄어 38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왜 이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누구 책임일까?
  본 의원은 스스로 반문해 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구민들은 인접구인 구로구와 강서구, 동작구, 양천구가 하루하루 다르게 20여 년간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불만과 허전한 마음뿐이지만 지역주민들이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자녀들의 교육과 미래의 삶을 위해 점차적으로 이웃구로 영등포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특히, 초등학생 학부모를 만나 대화를 해보면 이구동성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힘들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슬픔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영등포구는 부도심으로 지역 발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에는 일정 부분 동의는 하지만 그 동안 영등포구 단체장들은 하나같이 준비된 영등포의 미래의 비전 마스트플랜과 지역발전에 대한 철학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치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이는 영등포의 발전에 큰 걸림돌은 준공업지역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은 이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인접구인 구로구는 옛 구로공단과 신도림역 주변도 모두 준공업지역이었습니다. 지금 도시모습이 변화되고 발전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그동안 부러워하면서 모두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지역 단체장들은 그 지역에 맞는 특화산업 개발로 업무용빌딩, 공장형아파트, 벤처타운을 개발하여 천지개벽을 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 자치구 단체장의 경영철학과 정치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으며, 이제는 3대 도심지로 격상됨에 따라 우리에게는 영등포 100년을 준비된 미래의 비전을 가진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영등포구민은 늘 생각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영등포도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하여 탁트인 영등포 젊고 유능한 채현일 구청장에게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의 향후 발전방향과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조금이나마 대변하고자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재생 사업과 문래동 공공공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였던 영등포가 2010년 이후부터 쇠퇴과속화로 인하여 도시환경의 발전이 둔화되어 왔으므로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은 문래동 경인로변 일대 약 52만 1,000㎡로써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마중물사업비 최대 500억원 지원받아 경제기반형 거점조성 사업으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비전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얼마 전 컨퍼런스 행사도 진행하였는데, 구청장께서는 도시재생사업과 서울시 2030플랜과 연계하여 영등포구 도시계획 로드맵에 대하여 임기 내에 추진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에 도시브랜드를 개발하여 독창적이고 차별성이 강한 도시브랜드화 중장기 전략과 비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있어야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후에도 영등포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 도시슬로건이 확산되고 브랜드로써 가치를 생성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아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6 일대 1만 2,947㎡ 약 4,000평에 대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래동 공공공지 제2의 예술의 전당, 또한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와 어떤 개발방식으로 개발조건을 내세우고 있는지, 개발방식에 대한 제고를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으로 서울시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서울시에서 클래식 전용콘서트홀 및 다목적공연장 등으로 개발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에 서울시에 의존만 하는 안타까움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방향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예술과 문화의 가치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만 이 부지를 대기업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BTO(Build Transfer Operate) 개발방식을 통하여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고 또한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수익사업과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각종 문화강좌 등을 운영함으로써 영등포구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생산유발효과, 경제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개발방식으로 재고를 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의 활용방안 및 미래 개발발전 계획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천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등포구는 한강과 안양천, 도림천 3개의 하천을 접하고 있어 타 구에 비하여 수변지역이 넓게 펼쳐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를 장점으로 이 지역을 개발 활용하여 38만 구민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건강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영등포구만의 특색 있는 안양천 종합체육시설 건립 계획은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와 구상을 묻고 싶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현재 축구장, 야구장, 게이트볼장 등 일부 종목들의 시설이 만들어져 이용되고 있지만 안전시설 등 부족한 부분들이 많으며 접근로도 쉽지 않아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를 우선 개선하고 여기에 더하여 어린이종합놀이시설, 농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등을 갖추고 또한 1년 356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구장,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족구장 등 야외 종합체육시설을 갖추어 영등포구민과 체육인동호회, 체육인들을 위하여 체력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 꼭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체육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하천을 관리하는 국토부와 협의 등 어려운 절차가 있습니다만 임기 내 추진 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자립지원시설 건립과 장애인 학교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 계층인 영등포구 거주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 자립시설 건립 및 현재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전무함에 따라 인접구인 강서구 등으로 학교를 다니는 불편함에 장애인 학부모들은 피눈물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집행부에서는 갖고 있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 영등포구에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위탁 교육기관인 2016년도 지정을 받아 꿈더하기 학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정규학교로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2018년도 장애인 현황을 보면 등록장애인 수는 남자가 8,561명, 여자가 5,795명으로 총 1만 4,356명이 거주하며, 이중 장애인 등급 1등급에서 3등급인 중증 장애인은 4,998명으로 특히 이들을 지원하고 자립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미 15억 1,000만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 예산에 대하여 장애인 자립지원시설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현재 영등포구에는 장애인 자립시설 2개소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터전 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 실태를 보면 10평 이하의 면적으로 인하여 사무실 공간 협소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등 상시 재활프로그램 운영이 매우 어려운 지경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8년 2월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5억 1,000만원을 교부 받고도 현재까지 부지 선정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에는 어느 장소에 자립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였을 것인데 추진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우리 사회의 최약자인 장애인 지원에 대한 철학과 정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어린이집 확충과 유치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핫한 관심과 여론의 집중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구청장의 정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영등포구에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65개소, 민간어린이집 63개소, 가정어린이집 95개소, 직장어린이집 31개소 총 254개소의 어린이집과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는 1만 507명, 여기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2,572명 직원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소관 유치원은 영등포구에 공립 9개소, 사립 30개소 총 39개소의 유치원이 있으며, 2018년 11월 현재 사립유치원 폐원신고는 4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 장려정책을 어느 정책보다 우선하여 경쟁적으로 수많은 정책들을 펴고 있지만 이중 가장 중요한 정책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및 공립 유치원 확충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항상 영등포에 거주하는 어린이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디에서든 어린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고 또한 어린이들이 부모를 떠나 안전하게 마음껏 놀 수 있고,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직장에서 아이들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워킹맘들을 위해 안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양질의 영양공급을 위한 식재료 공급 및 공립 유치원 확충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평소 구상하고 있는 정책과 견해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 위탁체 모집, 신규 전환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9년 신규투자가 9개소이므로 학부모들의 국공립어린이집 수요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2018년 정기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보면 교육지원관리, 운영일반, 재무회계, 급식위생, 안전한 CCTV 등이 47건이고, 시정명령 25개소, 개선명령 15개소, 과태료 7개소이므로 보육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각 동별 분포와 현황, 실태조사를 철저히 통해 보육수요를 고려한 국공립어린이집의 균형적 배치와 확충을 기부채납, 민간연대, 집단시설, 비용절감형 대상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고 책임 있게 관리하여 영유아 보호자가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만족도에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영등포구에서 집행하고 있는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 계약방법 개선 방안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소액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나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소액으로 나누어 특정업체에 계약을 몰아주는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본 의원은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반드시 외부기관, 특히 서울시 등 상부 감사기관의 감사를 통한 시정 및 개선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수의계약은 반드시 영등포구 소재 사회적 약자기업인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여성기업에게 우선하며 고루고루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또한 평소 구청장이 구상하고 있는 수의계약 방법에 대한 제도개선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개선되어 불신으로 인한 민원제기 및 불만 표출이 없기를 바라며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으로 구민들이 구청장이 재직하는 동안 영등포구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유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 지역의 현장조사와 구민 여러분의 민원사항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우리 지역의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과 함께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 설립 운영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05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점자도서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구민, 일반인들에게는 새로운 지식과 교양, 정보 공유를 돕기 위한 각종 혜택과 함께 다양한 도서관이 우리 주변에 많이 설치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각 장애인은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각 장애인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이들이 조속히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시각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점자도서관 설립이 시급합니다.
  이 점자도서관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 보급과 정보교류, 교육학습, 문화생활 등 참으로 유익하고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시각 장애인과 그 가족을 포함하면 약 6,000명의 구민은 애타게 점자도서관의 설립을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히 도서관의 기능뿐 아니라 이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심어주고 삶의 의지를 북돋아 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 10개 구청에 점자도서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 설립 운영되고 있는 구청이 시각장애인 수가 많은 구청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강남구뿐만 아니라 우리 구보다 시각장애인 수가 훨씬 더 작은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에도 점자도서관이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미 깊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소외되어 있는 우리의 구민을 외면하지 말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점자도서관 설립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구정질문 한바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장애인 지원에 대한 소관 국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어르신들을 위한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금년도 1월에서 9월까지 9개월 동안의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현황을 보면 총 6,150매가 발급 되었으며 동 기간 동안의 재발급은 1,816매입니다. 재발급의 사유는 분실, 고장, 사고, 훼손 등이겠으나 대부분은 분실에 의한 재발급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 발급 매수의 약3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도 한 해 동안의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은 7,120매이고 동 기간의 재발급은 2,998매입니다. 이는 약 40%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2년 동안의 우대용 교통카드의 재발급률은 최소 30%는 넘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대용 교통카드에 대한 문제점은 첫째, 분실 했을 경우 카드에 남은 잔액을 환급받을 수 없으며, 둘째, 카드 재발급 시 카드 대금이 3,000원으로 비싸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어르신들이 T머니 교통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그 카드에 남아있는 잔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어르신복지차원에서 실시하는 만큼 카드 재발급 비용을 대폭 인하시키는 개선책을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쓰레기 수거 방식 등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민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거점수거 방식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구민들은 자기 집 앞에 냄새나는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놓아두는 것을 기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웃 간의 갈등과 불평,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을 하루속히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조례에는 단독주택의 경우 한 주 동안 일요일에서 금요일까지 6일 동안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매일 수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연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깨끗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할 구민들이 언제까지 불결함과 불편함 속에서 생활해야 하겠습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조례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조례대로 주 6일 매일 수거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대책은 없는지 관계 국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관내 청소대행 업체수가 8개 업체로 서울시 다른 구에 비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업체수가 많음으로 인해 업체의 고비용 저효율적인 운영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업체의 동 배분문제, 신속한 민원처리문제,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 애로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작정입니까?
  청소대행업체 수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께서는 명쾌한 답변바랍니다.
  넷째, 어르신과 저소득층 구민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한파가 일찍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철에 어르신들과 저소득층 구민 여러분이 따뜻하게 엄동설한을 지내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이분들을 편안하게 보살펴 드리는 일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 전개하고 있는 어르신과 저소득층 구민을 위한 내실 있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고, 앞으로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계속 확대하여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매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남은 불용액에 대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향후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영등포구 2018년도 총 예산 규모는 약6,001억원이며, 2017년도 총 예산 규모는 5,924억원입니다. 그 많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잘 사용되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만약에 예산 편성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그와 정반대일 경우 우리 모두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반성을 통하여 성과를 얻어내는 오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이 없는 내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반성할 것은 반성을 하고 지적할 것은 엄중하게 지적해서 영등포 구민의 귀중한 혈세가 헛되게 낭비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최근 2년간 예산과 불용액을 살펴보면 2016년 총 예산액이 5,429억원 중 불용액이 약 16%인 856억원이었고, 2017년도 총 예산액이 5,924억원 중 불용액이 약 15%인 892억원으로 2년간 불용액 총 합계 1,748억원이었습니다.
  2018년도 총 예산액은 6,001억원 중 불용액은 얼마나 될지 본 의원은 궁금하며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섭니다. 예산의 중요성은 목표달성 여부의 근사치 산정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의 예측이 한결같이 들쑥날쑥 하는 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불러온 성과주의 발상이라고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 집행부의 몫이고 의무이자 책임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해 사용하고 남은 불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전한 재정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요 예측은 그 무엇보다도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의 불용액 및 잉여금은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다른 부서의 사업 및 예산집행 기회를 가로막는 폐단으로 이어져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해치는 만큼 불용액을 줄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배분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그 대안책은 무엇인지 관계 국장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민선 제7기 영등포구청장이 취임한지도 벌써 6개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취임과 동시에 영등포구의 슬로건으로 내세운 ‘탁트인 영등포’라는 슬로건을 힘차게 내세우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 전 영등포구청장들이 사용하던 ‘내사랑 영등포’와 ‘교육·복지 사람 중심’이란 슬로건의 흔적을 지우고 있는데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러 곳에서 전 구청장들의 슬로건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행정편의주의의 정형이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18년 무술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경제가 어렵다고들 아우성입니다.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은 모두 이루셨는지요?
  며칠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잘 마무리하시어 좋은 성과와 뜻 깊은 결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19년 황금돼지해 기해년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기쁨과 보람으로 가득한 새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와 구청 집행부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더욱 땀과 열정과 정성을 쏟을 것을 굳게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며 각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박정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한 방청객 여러분!
  도림동, 문래동 지역구를 둔 사회건설위원회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종 축제행사가 영등포구 18개 동에서 경쟁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축제행사는 주민의 화합과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로 인하여 구민의 혈세가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 생활편의증진 등 합당한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일부 몇몇 주민들에 의해 소모성, 선심성, 비효율적으로 행사비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을 우선 지적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도림동에서는 몇 년 전부터 매년 5월이면 장미축제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도림동 주민들께서 제게 민원을 제기한 바 있어 이 행사에 대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채현일 구청장에게 이러한 잘못된 사실을 알리고 향후 재발방지 및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 금년 장미축제에 참석하셨지요?
  그때 행사에 참석한 후 느낀 생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림동 장미축제 행사를 위하여 매년 지원되는 구청 보조금 지원현황을 최근 3년간 살펴보면 2016년도에 시·구비를 합쳐 총 1,300만원 지원, 2017년도에는 시·구비를 합쳐 1,100만원 지원, 2018년도에는 시·구비를 합쳐 1,200만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축제 행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는 도림동 장미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명의 통장으로 지원함에 따라 축제행사에 따른 관리감독 부서가 모호하여 그동안 행사의 적폐에 대하여 제대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를 않다보니까 매년 구청으로부터 축제 행사비로 1,000여만원 이상 행사비가 지원되었음에도 이 축제행사를 빌미로 행사추진위원회에서는 도림동 거주 주민 및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매년 모금을 해옴에 따라 현재 도림동 주민들의 원성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청의 행태는 동 행사추진위원회 소관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이제까지 방관을 해옴에 따라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원망이 본 의원에게까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도림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 축제 행사를 빌미로 모금한 찬조 금액이 2016년도 1,430만원, 2017년도 1,410만원, 2018년도 1,250만원을 모금하는 것은 누구의 허락도 없이 또한 누구의 관리감독도 없이 진행되어 왔으며, 집행에도 투명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음에 따라 현재 주민들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매년 장미축제 행사를 빌미로 자진하여 후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후원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서 어쩔 수 없이 내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피땀 같은 돈을 매년 1,000만원 이상씩 모금하였다는 사실과 이렇게 모은 금액을 집행하고 남은 누적금이 현재 937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금액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규정에 의거 기금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지 않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 통장으로 관리한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장미축제 행사를 빌미로 찬조금을 모금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이제까지 방관을 하고 있었으며, 구청에서는 동주민센터와 서로 책임만 전가하고 있고 누구 하나 앞장서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은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몇 가지 질문을 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구청으로부터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고 진행하는 동 축제행사를 빌미로 주민들로부터 행사찬조금 명목으로 모금활동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구청으로부터 매년 축제 행사비로 1,000만원 이상씩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구청의 허락 없이 행사비 명목으로 모금활동을 하는데 대하여 구청은 아무런 관리감독의 책임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구청에서 행사비 지원을 받아 진행한 행사에 대하여 행사 후 행사비 총 지출에 대한 정산서 즉 구청 지원금은 물론 모금한 행사비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전혀 받을 수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도림동 장미축제 행사 지원 및 관리감독 담당 부서는 도대체 어디인지 답변 바랍니다.
  즉, 동주민센터인지 아니면 문화체육과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인지 행사 지도감독 담당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동 축제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조금 1,000만원 이상 지원 금액이면 일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모금활동을 하지 않고도 그 금액으로 충분히 축제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이제까지 해 오고 있는 도림동 장미축제 행사를 앞으로도 계속 현재와 같이 모금활동을 용인하면서 축제행사를 지원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일곱째, 앞에서 열거한 이러한 불법, 탈법적인 행사의 폐해에 대하여 해결책은 무엇인지 향후 이러한 폐해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근절대책이 있는지 채현일 구청장의 소신 있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오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소관 국장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청 측에서는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행정국장  김인문 - 예.)
  그러면 먼저…….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의장!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여러 명 있음)
    (의석에서 「답변 준비가 다 돼 있다는데.」하는 이 있음)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인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인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정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승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행정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천 종합체육시설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안양천 소재 공공체육시설은 축구, 게이트볼, 족구, 농구, 인라인스케이트 5개 종목 12개 시설 22개 면으로 구민들이 부담 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오목교 인조잔디 게이트볼장 2면, 천연잔디 게이트볼장 1면을 확충하였고 파고라, 이용안내표지판 등 노후 부속 편의시설 또한 교체하여 구민의 체육시설 개선 요구에 부응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종목의 다변화를 위해 서울시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시비 11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기존에 노후된 갈대1구장 축구장을 사회인야구장, 유소년야구장 2면으로 확충 조성하고자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인조잔디 게이트볼 경기장 4면에 인조잔디를 재설치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양천 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국가 하천인 안양천 특성상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 전용 허가와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사업 승인 등이 필요하며, 기존 생태공간 보전 문제, 우기철 침수 피해 우려 등 신규 체육시설 조성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구민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생활체육 시설을 조성 추진하는데 있어 안양천 유휴공간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안양천변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환경 개선과 유지관리를 통해 구민의 생활체육시설 수요에 부응하고 구민들이 건강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학교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장애인 특수학교는 없으며, 발달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꿈더하기학교가 있습니다.
  꿈더하기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일반 학교 적응이 어려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 청소년을 위하여 수준별 학업은 물론 바리스타 등 직업교육이 가능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서 발달장애인 청소년의 건강한 자립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스스퀘어 울림관 1·2층에 교육시설을 마련하여 전문단체인 사단법인 꿈더하기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중학생 4명, 고등학생 14명 등 총 18명의 학생과 교직원 6명, 과목별 강사 13명의 종사자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학과정을 신설하였으며, 공간 확보를 위해 시비를 지원 받아 시설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발달장애인 청소년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영등포구 거주 장애인 학생을 위한 학교 건립 여부 등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치원 확충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유치원은 초등학교 병설 9개소, 사립유치원 30개소 총 39개소가 있습니다.
  부족한 유치원 확충을 위해 2021년 개원을 목표로 윤중초등학교에 6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과 다목적체육관을 함께 건립중이며, 우신초등학교에는 병설유치원 6학급 112명 규모로 2019년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유치원 설립은 교육청의 소관 사항으로 유치원의 설립과 관련하여 영등포1번가 등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남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관내 유치원이 보다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승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행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림동 장미축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동 장미축제는 2013년에 도림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주최로 처음 실시되었으며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축제는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조금 지급현황은 2017년에는 구비 300만원, 시비 800만원 총 1,100만원을, 2018년에는 구비 300만원, 시비 900만원 총 1,2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도림동 장미축제 추진위원회는 구에서 교부된 보조금과 자체 모금을 통해서 마련한 기금을 가지고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종료 후에는 위원회 자체 결산 회의를 열어서 총 행사비에 대해 결산 처리하였고 구에는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만 정산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사비 사용 내역에 대해 궁금해 하는 주민들이 있음을 감안할 때 정산 결과를 좀 더 폭넓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민 간 화합 도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보조금 교부 시에는 행사비 일체에 대한 정산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부기를 달아 교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더 근원적인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리감독 부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금 교부 부서인 문화체육과와 동 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의 긴밀한 협치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가급적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조금만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림동 장미축제를 비롯한 각 동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서 더욱 더 내실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진정래  재정국장 진정래입니다.
  유승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의 건은 2천만원 이하의 공사, 물품 구매 계약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연간 130여 개의 다양한 업체와 계약하여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발주부서에서는 신속성과 효율성,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업체를 선정하여 온 결과 일부 업체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계약 총괄부서인 재무과로 하여금 부서별 업체별 물량 조정, 계약상환액 2천만원을 하향조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계약절차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용액 및 잉여금 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결산 기준 집행실적을 보면 우리 구 평균 불용액 비율이 14.85%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20.09%보다 5.24%가 낮습니다.
  하지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용액 및 잉여금을 최소화하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연말에 교부되는 국시비와 사업 특성상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이월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초과 세입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당해 연도에 발생한 재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재정 운용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종연입니다.
  우리 구 복지행정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유승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자립시설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자립지원시설을 건립코자 영등포빗물펌프장의 유휴시설을 활용 빗물펌프장 건축물을 2개 층 수직 증축하여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5억 1,000만원을 교부받아 진행하고 있던 중 공공건축자문단 자문 결과 펌프장 내 장비를 이설하지 않고 진행시에는 공사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고 또한 증축 무게에 따른 하부구조 안정성과 내진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구조 보강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의견으로 영등포빗물펌프장 증축 공사 진행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 부지를 검토하였지만 마땅한 부지가 없어 부득이 교부된 특별교부금 예산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국공유지 또는 건물 구입 등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 장애인자립시설 건립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이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2년 대비 42개소 증설되어 2018년 12월 기준 66개소이며,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여 매입 및 유휴지 활용,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 민간·가정어린이집 전환, 민·관 공동연대 협력을 통해 확충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9년도에도 9개소가 개원 예정이나 학부모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토록 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2019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반영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에도 지가 및 건축비 상승을 감안하여 확충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민·관 공동연대 협력 강화 등 다방면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승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며,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국 소관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설립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 점자도서관은 강서구 등 10개 자치구 11곳에서 운영 중이며, 구청에서 점자도서관을 건립하고 나면 도서관 운영에 따른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시각장애인 수는 1,617명으로 자치구 중 15위에 해당하여 서울시 내에서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점자도서관 설립 운영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교양과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되는 점자도서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영등포구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1월 중순부터 다음해 2월까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추진하는 민·관 공동협력 사업입니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16억으로 홀몸 어르신 등 우리 구 관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겨울철 생필품 현물 지원부터 생활안정비, 주거지원비, 의료비 지원, 장학금 지원과 우리 구 복지시설의 특화사업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파에 대비하여 저소득 어르신에게 온열매트, 이불 등 지원의 폭을 늘렸으며, 폐지를 줍는 어르신에게도 방한모자와 장갑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 어르신 지원 사업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 및 저소득 주민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생활환경국장 서만원입니다.
  우리 구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껴 주시지 않은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구청장께서도 청소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시어 매주 새벽에 각 동을 순회하시면서 주민들과 함께 청소를 해오고 지역 청소실태 파악에 나서고 계십니다.
  또한 유관부서 간 TF팀을 구성하여 청소행정시스템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 검토해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으나 서울시 자치구 청결도 평가에서 최근에 3위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및 단독주택 쓰레기 수거방식은 내년부터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구 재정여건 상 대림동 등 단독주택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격일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일수거로 개선해 나가겠으나 향후에 점차 가중되어 가는 재정압박 등을 고려하여 현재 구로구 등 16개 구에서 시행 중인 격일수거의 단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조정에 대해서도 현재 8개인 대행업체를 내년부터 6개로 축소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이어서 유승용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사업과 2030플랜에 대한 향후 로드맵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2030플랜에 도심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심은 아닙니다. 아니고 2030 목표연도까지 도심으로 만들어라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심이라고 한다면 3가지의 큰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가 다양성입니다. 두 번째는 편의성입니다. 세 번째는 세련됨입니다. 아직은 현황이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의 지정학적 위치가 공항에서 입지가 좋고 그 다음 수변공원이 있고 반면에 자연공원이 없고 또 철도가 편의성이 있긴 하지만 철도가 오히려 남북으로 단절된 그런 불리한 구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출발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역세권부터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당산, 또 선유도, 앞으로 새로 전철이 개통될 신풍이라든지 주로 역세권 주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겠다. 그래서 과거에 진행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 그 다음에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생활권 계획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또 그 이후에 후속조치 방안으로 과거에 법정기한이 도래했음에도 정비가 안 되었던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다시 말하면 종전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불합리성이 있는데 종전 규정 개정이 안 되면 그걸 따라가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실에 맞게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사업이란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지정을 받았지만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어떤 발전할 수 있는 큰 그릇은 아니고 전반적인 발전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견인차 역할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선도사업이 진행이 되어야만 이런 민간부문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에서 도시재생활성화 법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 사전계획으로다 여러 가지 거버넌스 활동이라든지 또 지역컨퍼런스라든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계획들만 바꾸는 것이 전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우선 용도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상업지역의 확충인데 상업지역을 확충할 수 있는 시에 예비물량이 있긴 하지만 무작정 요구한다고 주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계획 관리해 가지고 시에다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역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을 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앞서 유승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준공업지역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지역발전을 저해했던 요인이 준공업지역 때문은 아니고요. 그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공장지대가 이전하면서 계획관리가 안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즉 말해서 어떤 전반적은 틀, 도시계획 큰 틀을 안 보고 이적지 개발하는 거, 개발하면서 공공 무슨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대형공장은 해외나 지방으로 이전하고 소규모 공장은 그대로 잔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화된 데가 소규모 공장하고 혼존하는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환경의 악화로 보이고 이런 것들이 준공업지역이라는 이미지가 나쁘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준공업지역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용적률이 법정 400%까지 보장이 되고. 두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반면에 준공업지역 자체로 아파트에 독립 건축이 안 되니까 어떤 정비계획에 의해서는 아파트 건립이 되고 이런 제재는 있습니다만 준공업지역을 해제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을 화두로 삼아서 여러 가지 다양성 있는 계획을 짜서 용도지역을 더 상향시키는 걸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역사문화 미관지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들길 옆에 역사문화 미관지구가 있어 가지고 층고를 4층 규제를 받고 있고 심의를 통해서 6층까지 허용은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큰 불편은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200%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건폐율 50%나 60% 해도 층고는 불과 4, 5층밖에 어차피 못 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속해서 시에 건의하는 이유는 장래계획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항상 장래계획에 대비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종 상향에 대비해서 미리 선행적으로 층고 완화를 끊임없이 건의하는 거고요. 시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여러 개 구청을 다루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문래동 공공공지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유승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이 부분이 BTO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논의해 오다가 2001년도에 토지를 구에서 취득한 이후에 17년이 경과했는데도 아직 어떤 개발의 방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작년 여름에 이 부분을 개발 시작을 추진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공복합공연장, 기타 부대시설하고 주민커뮤니티 공간, 그 다음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업시설하고 주거기능을 포함한 위탁개발방식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왜냐면, 민자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위탁기업으로 위탁개발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만 그 과정 중에 상황변동이 좀 생겼습니다. 서울시에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사업진행을 하면서 원래는 세종문화회관 주차장 부지에 하려다가 그 부분이 중앙투자심사에서 보류되는 바람에 사업이 표류하는 상태에서 마침 어떤 여러 가지 시장님을 통한 전문적인 협의를 통해서 가칭 제2세종문화회관이라는 클래식 전문공연장을 이쪽에 유치하는 것이 어떠냐, 또 서울에 1,0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18개소가 있는데 서남권에 딱 2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쪽이 어차피 도심에 유입성에 걸맞는 서남권에 공연장 필요하다. 그래서 방향이 선회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최근에는 내년도 예산을 시에서 2억을 편성해서 지난달 11월 20일날 가칭 서남권 대표 공연장 건립 계획에 대한 시장방침을 받고 지금 발주가 시작돼서 계약은 내년 초에 될 거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1만 2,947㎡ 토지에 전체를 쓸 것인지, 일부를 쓸 것인지, 그 다음에 사업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용도는 어디까지 넣을 건지는 이 부분은 아직 미정입니다만 기본 틀은 복합적인 공연장은 들어가야 된다는 전제가 들어가 있고 추후 관리하는 비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의 문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서울시에서는 그 토지가 구유지인데 이것을 무상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의회에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법정 사항이기도 하지만 또 시설의 규모나 성격 이것이 영등포에 미치는 좋은 영향, 또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충분하다고 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시의 계획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의원님께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준용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안전건설국장 이형삼입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재외국민 경로우대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용 교통카드입니다. 다만, 이 카드로 시내버스 승차는 무임승차가 되지 않기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충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와 컨소시엄을 맺고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나 분실 및 훼손 시에는 재발급 비용 3,000원을 받고 재발급하고 있으며, 우대용 교통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카드의 충전금 환불이 불가능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대행업체가 말하는 환불이 불가능한 사유는 전자화폐는 현금과 같아서 분실 도난 시 습득자가 부정사용할 경우 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는 문제가 있다는 사유이며,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연맹은 분실 도난 시 잔액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약관 내용이 부당하다며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금년 6월 한국소비자연맹이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디시 한 번 파악해 본 바로는 경기도에서는 농협은행과 연계하여 분실신고 시에는 카드사용이 정지되고 충전금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충전된 금액의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청 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 측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규선  의원  이규선 의원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만…….」하는 이 있음)
○의장  윤준용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4시 34분)

○의장  윤준용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김재진
  김화영  박미영  오현숙  유승용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부구청장박종수
  행정국장김인문
  재정국장진정래
  복지국장장종연
  생활환경국장서만원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이형삼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