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3월 15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조례개정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시민보사위원회 심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나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저희 시민생활국 소관 현장방문을 해 주시고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와 환경에 관한 주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지난해 2월 폐기물 관련 법규를 전면 개정하였고, 서울특별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상위 법령과 부합되도록 우리구에서도 이에 맞추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용어를 종전대로 유해성 여부에 따라 일반 폐기물과 특정 폐기물로 분류하였습니다만 개정안 제2조에서는 발생 원인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격봉투의 종류도 일부 변경되어 종전 가정용 봉투와 사업장용 봉투를 통합함에 따라 봉투 가격이 불가피하게 10원 내지 20원 가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안 14조에서는 종전에 종량제를 시행하지 않던 1일 300㎏ 이상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도 폐기물의 감량화를 유도하고 종량제에 대한 시민 참여 분위기를 재정화시키기 위해 수수료 종량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개정안 25조에서는 폐기물은 수집 운방 처리에 대한 책임이 배출자에게 있으므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실제 비용을 반입수수료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 27조에서는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를 인상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형 폐기물은 지난 '92년 수수료를 정한 이래 아직까지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던 것을 작년 10월 규격봉투 인상분에 가까운 20%를 반영 인상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이나 단독 또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폐기물의 관리 감량화와 효율적인 처리를 통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개정의 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95년 8월 4일자로 개정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이 '96년 1월 19일에 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 '96년 2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의 폐기물관리조례도 이 법과 서울시 조례에 맞추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릴 내용은 현 우리구 조례는 전문 35조로 되어 있으나 개정 조례에는 7장 39조와 부칙 3조로 크게 분류하고 있으며, 세부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1장에서 부터 7장까지와 부칙 그리고 별표의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1장 총칙 제3조(폐기물관할구역) 폐기물을 자치구 경계가 하천 공원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있을 때 폐기물 처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접 자치구와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현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개정안에는 관할 구역을 조정할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의거 자치구조례 제4조(자치구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어 모든 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며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화에 협조해야 하는 등 의무이행의 규정이 있으며, 자치구는 자치구 관할 구민이 배출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처리의 시설과 운영에 관한 계획 등을 철저히 수립 수집·처리운반에 만전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폐기물의 광역관리)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 운반 처리, 자치구조례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자치구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며, 조례안 제8조는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 방법으로써 감량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또는 종류별 배출요령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와 관리)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배출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러한 시설이 부적격할 경우 구청장은 1년 이내의 이행기간을 두고 개선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는 조항과, 제10조(사업장폐기물처리)는 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6조(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재생 처리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과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수집 운반 보관 등을 할 경우 처리방법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제3장 폐기물처리업의 지도감독, 자치구 조례안 제11조와 12조에 자치구 구청장이 폐기물 수집 운반방법 등은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과 지도감독 및 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폐기물 처리업자가 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처리업자가 갖추고 있는 시설, 장비, 기술 능력 및 폐기물처리 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와 요금과징 등이 적정한가 등을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넷째, 제4장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 조례안 제14조에서부터 제24조는 구청장이 생활 폐기물이나 사업장 폐기물의 수수료와 규격봉투 종류와 규격봉투의 제작과 색상, 재질 등 봉투 공급 및 판매소의 지정과 해제, 규격 봉투의 대금 수납과 규격 봉투의 현금교환 등 종량제 실시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다섯째, 제5장의 폐기물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 등은 제25조는 폐기물 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를 배출자가 부담하는 내용과 26조에 종량제 수수료를 규격봉투의 가격의 구성 및 판매대금에 대한 공급자 수입과 규격봉투 가격에 포함된 처리비는 구 수입으로 하는 등의 규정이며, 제27조의 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 수수료는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과 대형폐기물(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은 종량제 실시를 하지 아니하는 규정이며, 제28조와 29조는 수수료 등의 세입처리와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30조는 봉투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1조는 수수료의 감면으로써 생활보호 대상자나 국가 유공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하되 가정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제6장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조례안 제32조에서 제37조까지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의 규정을 만들어 불이행자에 대한 법 제63조 규정을 적용하여 위반행위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재를 받은 자가 이의가 있을 때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며,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므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였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장표를 비치 관리하는 규정을 제정한 것입니다.
  일곱째, 제7장 보칙, 마지막으로 제38조는 준용 규정으로써 수수료, 처리비, 과태료 등의 부과 징수, 결손 처분 등은 지방세법을 준용하는 내용이며, 제39조는 구청장 권한의 일부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부칙, 부칙은 이 조례의 시행일과 규격봉투의 사용과 경과조치로써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은 별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1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별표 2는 규격봉투 가격에 대하여 현 조례는 가정용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규격봉투의 용량에 따라 따로 구분하였으나 개정안은 통합하였고, 다량 배출업소의 사업장용 봉투에 대하여 별도 처리비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3은 규격봉투 판매소의 표지판의 예시입니다.
  별표 5는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을 약 20%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급 단체의 조례가 개정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자치구 조례도 전문 개정되는 안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이 약 20%가 인상이 되는데 인상되는 요인에 대해서 시민생활국장께서 답변좀 상세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심용진  이정운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좀더 명확히 하시려면 설명을 담당 생활환경과장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이정운  위원  우리한테 나누어준 유인물에 보면 봉투 가격을 개정사유란에 봉투를 한 가지로 통일한다고 해 놓고 봉투 가격 인상요인이 있거든요. 그게 종량제 봉투겠지 다른 봉투입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이정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규격봉투의 가격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그 인상요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상세한 내용을 생활환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예, 좋습니다.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생활환경과장 김완섭입니다.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일반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규격봉투하고 또 소규모 사업장에서 1일 평균 300㎏ 미만 배출하는 규격봉투를 통합해 가지고 생활폐기물용 봉투로 하였습니다.
  그 개정 사유는 종전에 가격이 ℓ당 16원이었습니다. 16원이 되어 가지고 가격을 통합하다 보니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ℓ는 가정용이었었는데 80원에서 80원으로 인상하지 않았고, 10ℓ는 전에 가정용이 160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인상하지 않고 16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20ℓ는 종전에 가정용은 310원이었고 사업장용은 320원 했습니다. 그것이 통합하다 보니까 32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30ℓ는 가정용은 470원이고 사업장용은 480원인데 이것은 10원 인상해서 480원으로 했습니다. 50ℓ는 종전에 가정용이 780원, 사업장용이 800원 이었는데 이번에 800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75ℓ는 가정용이 없었고 사업장용만 있었습니다. 사업장용 봉투 가격 같이 1,200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ℓ는 가정용 봉투는 없고 사업장용 봉투는 1,610원으로 결정했었는데 이것을 ℓ당 16원으로 계산해서 10원을 줄여 가지고 1,600원으로 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게 사유입니까?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그 동안에 가정용과 사업장용 5ℓ, 10ℓ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용의 가격에 준해서 정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므로서 인상이 되는데 그러면 관리 조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됩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관리 조례 통합을 하니까
이정운  위원  통합을 하는 것은 내용을 다 알고 설명이 됐으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그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10원씩 해 가지고, 그런데 김포매립지 반입료가 톤당
이정운  위원  그러면 반입료가 올랐다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쓰레기인데 사업장용에 대해서는 안 오르고 가정용은 올랐다는 것입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이정운 위원님 말씀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일반 가정용 봉투하고 소규모 사업장용 봉투가 따로 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통합이 됐는데 20ℓ나 30ℓ의 가정용 봉투는 20ℓ 봉투 같으면 종전에 가정용은 310원이고 사업장용은 320원이었는데 이게 가격이 통합이 됐는데
이정운  위원  왜 기준을 사업장용에 둬야 하느냐, 그러면 자연적으로 가정용은 인상 요인이 발생한 거예요 거기에서.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통합이 되다 보니까 가정용하고 사업장용이 종전에는 쓰레기 봉투가 분리가 되었었는데
이정운  위원  사업장용에는 피해가 없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가정용에만 피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반입료를 거기만 부과시키고 여기는 인상 안 시키는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이게 통합이 되다 보니까 310원으로 받고 320원으로 받던 봉투를 하나로 합치다 보니까 320원으로 받는 게 안 나으냐
이정운  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지 말고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에 가서 이번에 물가 인상 요인이랄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통합하다 보니까 320원 거기에 준해서 맞췄다 이러한 궁색한 답변은 우리가 못 합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틀림없이 얘기할 거예요. 이의원, 어떤 모의원 이렇게 종량제 봉투 값이 인상됐는데 어떻게 해서 인상됐느냐,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에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지금은 310원하고 320원을 가지고 이야기 할 때에는 대외적으로 홍보용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은 봉투 가격은 ℓ당 16원으로 한다 그렇게 먼저 안되어 있습니까? 16원이니까 20ℓ 같으면 320원이 되지요.
이정운  위원  그거 계산할 줄은 알아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1ℓ당 16원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심용진  국장님 제가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이 310원에서 320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이러한 안이 개정된 것은 아니지요. 또한 만약에 사업장용으로 전용이 되니까 오른 것이지, 가정용으로 전환이 됐을 때에는 310원으로 하는 게 사실이지요. 그것을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봉투를 단일화해서 사업장용으로 쓰다 보니까 사업장용 쓰던 것 그 금액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그런데 이정운 위원님 말씀은 310원 하던 것하고 320원 하던 봉투가 합쳐졌는데 그것을 일반 가정용 310원으로 하는 게 일반 가정용은 10원이 안 오르는 요인이 안되느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인상 요인이 몇 %예요. 금액이. 아까 20%라고 인상이 20%가 되는데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대형폐기물만 20% 인상한 겁니다.
김동철  위원  사업자용은 단일화시키는 것이고
전병운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이게 100ℓ는 사업장에서 10원 거기서는 마이너스가 되고 20, 30, 50ℓ에서는 사업장과 같이 동일하게 됐는데 실지 가정 쓰레기가 한 달에 절약해서 쓰면 집에서 보통 한 5개 정도인가 그래 봤자 돈 액수 차이는 얼마 안돼. 그런데 전자에도 보면 어떻게 사무실에서 구두 한 번 닦아도 1,500원인데 이거 한달 해봐야 그것도 못 된다 이거예요. 피부에 닿는 민감한 인상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따져서 그렇지 이거 10원씩 해서 통합하는 것 계산,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이것은 더 이상 논하지 맙시다.
이정운  위원  전병운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어쨌든 인상에 대한 요인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지, 특별히 물가가 올랐다든지 공급가격이 올랐다든지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심용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상이 아니고 봉투를 사업장용으로 쓰다 보니까 사업장용 받는 대로 받게 된다 이 말씀이지요. 이미 지난 회의에 인상시켜 준 거에 그것에 따르는 거지요.
이정운  위원  기준을 거기다 맞추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맞춰야 되냐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오른 딴 이유도 없이 여기에 기준을 맞췄다는 것은 막연하지 않습니까? 10원이지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이정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본 원칙이 1ℓ당 16원이라는 그 기준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10원 그런 건 수치상 그런 거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오늘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가 조금 광범위한 것도 같고 그런데 지금까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거기에 부합되는 이야기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대형폐기물 처리 분류를 말씀을 해주시고, 김포매립지로 가는 폐기물이 무엇이 있으며, 나머지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설치를 한다던가 단독으로 처리를 한다던가 그랬을 때에 그 장소가 어디이며 그 장소에서 처리해서 남은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또한 좋은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이용주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형폐기물 종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종류는 냉장고하고 텔레비전, 세탁기, 에어컨, 가스오븐렌지, 탈수기, 공기청정기, 장롱, 서랍장, 신발장, 문갑, 화장대, 장식장, 응접세트, 침대, 캐비닛, 파일캐비넷, 양수 책상, 편수 책상, 피아노, 올간, 쌀통, 난로, 선풍기 등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실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직영 지역은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대행 지역은 대행업체에 접수시키면 수집운반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합니다.
  따라서 동사무소나 대행업체에서는 대형생활폐기물 접수 대장에 기재해서 처리하고 수집된 대형폐기물은 품목별로 해 가지고 난지도 서울대형폐기물 처리 공장으로 반입합니다.
  월평균 배출량을 보면 수량은 대개 397종으로서 무게는 한 18톤쯤 됩니다.
  월평균 처리량은 가전제품류 냉장고가 74건, 세탁기가 68건, 침구류가 한 70건, 가구류가 60건쯤 됩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인상은 작년 10월 7일에 가정용 폐기물에 대해서 수수료를 인상했는데
이용주  위원  인상은 필요 없어요. 인상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모두가 다 김포매립지로 갑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김포매립지로 안가고 난지도로 갑니다.
이용주  위원  난지도로 100%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100%는 안가고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란 말이에요.
  분류를 해 가지고 분류한 제품이 뭐뭐는 난지도로 가고 뭐뭐는 어디 판매소로 간다던가 아니면 공동 설치 운영하는데 어디 처리하는 데로 가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대형폐기물이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 센터로 가고요,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우리가 수집해 가지고 콘프레셔가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냉장고나 TV를 재활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고 냉장고 중고품은 어디 갖다 놓고 나머지 폐기물은 난지도로 간다 이렇게 답변해 달라는 얘기지, 자꾸 딴 얘기를 하지 마시고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 수집센타로 가고요.
이용주  위원  재활용 수집센타가 어디냐 이거지.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구청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냉장고도 또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그 다음에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난지도 서울대형폐기물 처리 공장으로 갑니다.
이용주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성산대교 밑에 있는 것은 뭐지요.
○생활환경국장  김완섭  성산대교 밑에 있는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중간 수집을 해 가지고 일정량이 모아지면 난지도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생활환경과장이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몇 번 순찰을 했는지 몰라도 대형폐기물이 거기 와서 적재되는 것이 1년 이상씩 적재가 되고 있어요. 1년 아니라 2년 넘은 것도 많습니다.
  한 번 거기 가 보시면 놀랠 거예요.
  또한 거기에서 웬만한 폐기물은 아침, 저녁으로 거기에서 전부 소각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매년도 말도 못하고 또 그 많은 대형폐기물이 거기에 전부 적재돼 있기 때문에 95년도 같은 장마가 있었으면 전부 다 떠내려가서 한강이 오염됐을 거예요.
  우리 영등포구청은 그걸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난지도로 간다고 답변하신 것은그것은 제가 본 것하고 아주 근거가 없는 그런 답변뿐이 안 되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성산대교 진입로 밑에 그것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산대교 진입 교각 밑에 그러니까 올림픽대로 양쪽입니다. 한강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게 하천부지입니다. 용도는 6,000평 가까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한 2,000평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는 영등포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가 일단은 중간집하장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저희가 우리 구청 주변 같으면 구청 건너편에 진로 아파트가 거의 준공이 되는데 진로 아파트 정문에도 쓰레기 컨테이너가 죽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등포 내에 어디든지 쓰레기가 일단은 모여야 되니까 쓰레기 모이는 그런 장소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거의 성산대교 그 밑에 한적한 데 그 쪽에 11톤 컨테이너가 40대 가까이 설치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쓰레기를 수집하는 차는 2.5톤 차량입니다. 거기에 싣고 거기에 가서 11톤 차에다 붓는 거지요. 거기에 부어 가지고 11톤 차에서 압축을 해 가지고 한 차가 되면 김포매립지로 운반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잘 보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출입구 좌측에 쇠붙이도 쟁여 있고 목재도 쟁여 있고 그 다음에 스티로폼도 쟁여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물건을 가져온 현장에서 작업을 해서 재활용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쇠붙이는 쇠붙이대로 재활용에서 가져가도록 분리를 하고 목재는 목재대로 분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좌측에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보사위원님들이 현장에 가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릴 예정이었었는데 거기에 가면 93년도 94년도부터 쟁여 놓은 산업폐기물이 거기 쟁여 있습니다. 덮어놨는데.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저희가 상당한 양을 치웠는데 그것은 산업폐기물이기 때문에 김포매립지에 가지 못합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그것을 치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이 저희가 얼마 없기 때문에 일부 밖에 치우지 못하고 거기에 모여 있는 산업폐기  물은 만약에 비가 오면 빗물이 떨어져서 산업폐기물에서 그 물이 흘러서 한강을 조금 오염시킬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물이 침수되고 그럴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95년도 장마만 같아도 다 떠내려가요. 지금 모르셔서 그래요. 지금 95년도 장마에도 선착장 유람선 뜨는 데가 완전히 전부 다 침수됐던 지역입니다. 위에 노들길까지 전부 침수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시민생활국장께서는 지금 생활환경과장하고 얘기가 자꾸 틀려 들어가는데 우리 생활환경과장께서는 난지도로 간다고 그러고 우리 시민생활국장께서는 김포매립지로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업폐기물은 일부에 속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대형폐기물인데 대형폐기물이 바로 바로 거기서 수집을 해서 나간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바로 바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1년 이상씩 묵었다 나가요. 한 번 가 보십시오. 내가 체크까지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자꾸 지금 여기서 딴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실지 그러면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해준다던가 그런 답변이 낫지, 자꾸 여기서 피해 나가려고 답변하시면 계속 나하고 입씨름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우리 이정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에 대해서 대형폐기물 인상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일단 그런 것부터 정리를 해 놓고 공해도 유발 안시키고 오염이 안되게끔 해 놓은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영등포구는 서울 시민이 모두가 다니는 길에서 내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천부지에다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답변을 하려고 그럽니까?
  거기 칸막이를 한다던가 아니면 남들이 보지 않는 장소에다 갖다 놓고 대형생활폐기물을 분리를 한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하셔야지 지금 거기에다 그렇게 놓고 했을 경우에는 영등포구 전체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한 충분한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일반 주택가나 도로변에 쓰레기를 적치해서 악취나고 보기 흉한 물건들이 물론 안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성산대교 밑에 있는 것은 일반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그나마도 그런 장소가 있는 것만도 저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용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제가 거기를 여러번 가봤습니다만 무더기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공무원이 무더기로만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지금 대략 몇 톤 가량의 물량이 있는데 그 물량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200톤이다 하면 200톤의 물량을 언제 치울 수 있겠느냐 내가 이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용량을 모르시니까 거기에 있는 대형 폐기물과 산업 쓰레기 폐기물을 분류를 했을 적에 그것을 언제까지 얼마를 치울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된 범위내에서는 일단은 치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 폐기물을 치우려고 하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안되겠더라,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는 치우고 저희가 어느 정도 감량을 해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 산업 폐기물은 완전히 치워야 됩니다 하고 추경에 하려고 내부적으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이용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지금 대형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래동 고가 밑에도 지금 엄청 많이 늘어놨어요. 한 달인가 계속 길가까지 2, 3m를 늘어놨는데, 내가 우리 아이 학교 데려다 주느라고 매일 지나다녀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대형 폐기물들을 빨리 치워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좋은데, 행정 관서에서는 빨리 치울 수 있는 처리 루트를 심혈을 기울여서 모색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갖다가 쌓아놓기만 하고 치워가는 사람들이 노가다 일이라 말로 해서 되지도 않고, 또 매일 나오는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 몇백 톤까지는 얼마 얼마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아파트 같은 데는 냉장고나 전화기, TV 수상기 등 재활용이 안되는 것은 도리없이 별도로 치워가야 되는데, 몰래 버려서 쌓인 것을 8톤 트럭 열 몇 대분을 아파트 뒤에 쌓아놨더라고.
  안 가져가니까 치우지도 못하지. 그래서 지난 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형 산업폐기물을 치워가는 업자도 일반 청소대행 업자는 치워가지 않고 특정폐기물 업자가 치워가는데, 그런 것 치워가는데 톤당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치워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게 금이야. 타이탄 2.5톤 트럭 한 대당 200만원 달라고 했다가 특별히 깎아줘서 150만원인가에 치워가더라고. 그리고 기준치 같은 것도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야.
  그것은 김포매립지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치워가라, 치워가라 사정 사정을 해야 치워가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가끔 TV 뉴스에서 보면 산골짜기 같은 데 산업폐기물 갖다 버리는데 혹시 그런데에다 갖다 내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더라고.
  그러니까 특정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특정 업체를 한 곳만 정하지 말고 몇 군데를 정해서 경쟁의식을 가지고 치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치워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해도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문래동 고가 밑으로 가면 한달이면 2, 3m씩 늘어나는 게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새로 오신 생활환경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충분히 참작해서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과 똑같은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조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검토보고도 있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짓고 보충질의를 받는 순서를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을 다루는 동안 궁금한 내용을 질의도 하셨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일 동안에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9명)
  심용진   김동철   노동우   이용주   최락희
  전병운   이정운   이중식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시민생활국장이승호
  생활환경과장김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