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9월10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5.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3실및총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3실및총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52분 개의)

○위원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외 3건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재무위원회소관예산안 등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구 조례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난 6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및 공연법이 개정되어 음반 관련업무와 공연장 설치 허가의 등록청이 서울특별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들 업무 처리시 서울시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던 조례를 자치구 조례에 의하여 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을 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은 제3조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에서 공연장 설치허가신청 1건 5만원, 공연장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1건 2만 5,000원,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원,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 등록신청 1건 4,000원,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원,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2,000원 란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공연장은 5개소이고, 음반·비디오물 유통업소는 557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상세한 것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해 본 바, 동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에서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중 19종을 31종으로 하며 『가. 인 ·허가에 관한 사항』란에 (10) ~ (12)목을 신설하여 공연장 설치허가 등 3건의 신청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이며, 그리고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란에 (11) ~ (13)목을 신설하여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 등록신청 등 3건의 신청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금번 동조례를 개정하여 공연장 설치 허가 등 6건의 신청수수료를 신설하게 된 사유는 1995년 12월 29일 공연법이 개정되고 1996년 6월 30일 시행함으로써 공연장 설치허가 및 지도·감독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에게 이양되고, 1996년 6월 29일 공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연장 설치허가 등 신청수수료도 시·군·구의 조례가 제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종전에 서울특별시공연장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규칙에 의하여 징수하던 공연장 설치 허가 등 3건의 수수료를 동조례에 신설하여 징수하려는 것이며, 또한 1995년 12월 6일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개정과 1996년 6월 7일 동법률시행령의 시행으로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권한의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에게 이양되고 신청수수료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종전에 서울특별시음반및비디오물판매·대여업자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를 근거로 징수하던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 등록 신청 등 3건의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동조례의 개정은 상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도 수익자 부담원칙의 강화 경향에 따라 수수료원가 산출을 기초로한 수수료의 현실화가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시·군·구청장에게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좋은데 이 수수료 공연장 설치허가 신청 1건에 50,000원 공연장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이 2만 5,000원 이렇게 쭉 신설이 되는데 그 수수료 금액을 정하는데 그 기준은 어디다 두고 이렇게 했느냐, 1만원이면 어떻고 10만원이면 어떻고 이게 궁금한데 그것 좀 누가 설명 좀 해 보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공보실장 유종상입니다.
  정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안에 정한 금액은 본청에서 이때까지 시행하던 금액입니다. 그리고 수수료의 징수를 위한 원가를 계산하려면 저희가 조달청에서 정하는 판매가격표, 또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이런 것들을 참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안건은 기존에 서울시에서 정해져 있던 금액을 그대로 우리 자치구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서울시에서 정한 금액을 꼭 우리가 그대로 갖다 해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끝에도 그러한 의견이 제시가 되었는데 이 수수료라는 것은 많은 우리 구민에게 금액을 받아 들여야 되는 주민의 부담을 주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 공연장이나 비디오물에 대한 수수료만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검토가 된다면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 전체에 나와있는 금액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단순히 법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 건만이 아니라 다른 수수료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면 해 봐야지요. 해서 영등포 구민의 형편에 맞도록 수수료를 정해야 돼요. 어디서 정해 놓은 것을 거기서도 그렇게 정했으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정하자 하는 것은 이제 지방자치에서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예요. 우리 색깔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 형편이 분명히 여기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예요. 그런 점은 조금은 졸속으로 했다고 하는 기분이 들어요. 깊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다음은 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정종태 위원님께서 발언한 내용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허위원께서 마지막 짚고 넘어간 문제 지금 현재 상위법령에서 이 수수료에 대  한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그것은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서울시에서는 이제까지 개별조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별조례를 가지고 수수료를 받았었는데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구청장 고유의 권한이 되니까 우리 구청 자체 조례에다 삽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상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명칭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입니다. 여기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속에는 문화공보실 소관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개별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각종 수수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바로 그 점인데요. 앞으로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우리 총무국 산하 수수료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10여년 동안 수수료가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구에 맞는 아까 우리 정종태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의 개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수료의 개정 작업이 전 필요하다고 반드시 보고 있고 내년에 어떤 긴축재정을, 지금 어제도 본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세외수입에 관한 수수료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그에 대한 소견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입니다.
  최수영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수수료 전반에 관한 재검토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최수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다만,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수수료조례는 종전에는 서울시장의 등록허가 사항이었습니다. 공연법에 의해서, 그랬는데 이제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치단체가 전부 활성화가 되니까 시장이 하던 것을 각 자치단체로 넘겨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시장이 수수료를 받던 것을 그냥 각 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에서 받도록 이렇게 조례가 하향조정이 되어서 각 구청장이 받도록 해 놓은 것인데 이게 구수입이 돼죠. 그랬는데 그 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수수료까지 다시 재조정하면 우선 혼란이나 무리가 야기될까 봐서 종전대  로 하고 전반적으로 수수료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수수료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추  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그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글쎄, 이 수수료 규정이 이거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반 증명수수료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분야별로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저희가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떤 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객관, 타당성이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또 이게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검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현재 구청에서 인·허가 사항에 따른 각종 수수료의 현황 전체를 뽑아서 여기 행정재무위원들한테 자료로 하나씩 제공할 수 없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그 수수료 규정에 의해 명시되어 현행 적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한번 발췌를 해서 우리 행정재무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번 회기 안에?
최수영  위원  그러니까 총무국 소관 말고 전체를 다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알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 드린 10년 간의 동결상태가 현실적으로 사실이죠?
○총무국장  윤정중  10년간이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신 있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중간에 일부 변동된 것도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제가 또 알고 있고.
정종태  위원  자료에 그게 나타나면 좋은데.
○총무국장  윤정중  그것은 개정이 되었으면 개정된 년도별로 표시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날 것입니다.
최수영  위원  그건 지금 여기 기획예산과장이 와 계시니까 그 내용은 잘 아실 것 아니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그것은 이 수수료조례이 규정은...
최수영  위원  아니, 예산을 그동안 세웠으니까 수수료 수입에 대한 것이 년도별로 많이 나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그것은 전체적으로 세입을 통보를 받기 때문에 예산과에서는 세부적으로 모르고 재무국에서 이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재무국에 얘기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10분)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구는 주민편익 사업이나 복지사업 등의 투자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민간자본을 유치하고자 해도 자체 심의기구 및 절차적인 제도가 미비한 실정으로 민자유치사업 추진과정을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래의 민자유치 사업에 대비하고 민자유치사업 대상선정 사업시행자 지정 등 사업추진 주요과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안 제2조에는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주요 심의사항  으로 민자유치와 관련한 주요 구정계획,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선정, 민자유치시설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 시행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구성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당연직 위원은 국장 4명과 사업주관 과장으로, 위촉직 위원은 관련 전문가 중에서 2~3인을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위촉위원의 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 했습니다. 안 제5조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을 사업 주관부서에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7조는 원만한 의사결정을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단체 등에 자료 의견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래의 민자유치사업에 대비하고 또한 민자사업유치시 사업추진 전 과정을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심의 과정에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동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주민 편익사업, 복지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투자재원 확충방안으로써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 우리구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사업 추진과정을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하게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과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른 것으로서 앞으로 넉넉하지 못한 지방재정으로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복지분야에서는 민자유치가 절실히 요구되어진다고 생각되어지며, 또한 동 조례의 제정형식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동 조례의 내용도 관계법령의 범주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위원  지금 조례안이 상정된 배경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94년 8월 3일 제정이 되어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년여가 지난 이 시점에서 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 누가 이용한 사례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장래 민자유치사업 추진을 대비해서 제정을 했다고 하는데당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체적인 무슨 대안이라든지 복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은 94년 8월 3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이런 제목으로 94년 8월 3일 제정 공포되고 서울특별시에서도 이에 따라서 95년 3월 20일자 서울특별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조항이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도 제정을 준비해볼까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양평유수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주차장 건설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맞춰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볼까 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그 쪽에 일이 진행이 먼저 됐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런 민간자본을 유치할 때에는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유치하는 그게 목적에 부합되는지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게 조례제정이 되면 바로 규칙도 저희들이 제정을 하고 하면 앞으로 저희 관내에서 할 사업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유수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공고를 내고 있는 중이고, 각종 복지시설 같은 것, 앞으로 건립될 체육시설 같은 것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건립을 하게 되면 저희 구 재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임창수  위원  아울러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전례가 프라이스클럽 같은 데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유수지에다 허가를 해서 지금 주차장 사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단 그 장소뿐만 아니라 도림유수지 부지에도 지금 어느 부서에 어느 분에게 제가 전에 한번 알아보니까 그것은 모법에 본청인가 내무부법에 유수지는 주차장 시설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법이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는 그게 유수지에 꼭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주차장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구세수입이 많은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그런 것은 우리 자체내에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유수지는 주차장만 해야 된다는 이런 법을 탈피해서 우리가 구세를 올릴 수 있는 다른 법도 제정해 볼 용의는 없는지 차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곁들여서 여쭤봅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임창수 위원님께서 앞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주차장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 계획에 대해서 제안이 계셨는데 저희도 지금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한규정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양평유수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주차장으로 민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유지라든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민자유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거법을 만든게 바로 그런 취지에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임창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외에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도림유수지 같은 데는 옆에 관리사무실 같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인도어 골프장을 했을 경우에 철빔을 외곽 둑방으로 세우고 실지 유수지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망을 씌우고 이쪽 관리사무실 있는 쪽에다가 공때리는 타석도 만들고 하면 유수지 활용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 않은가 해서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파구청에서 지금 유수지에다가 인도어 골프장을 만들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봤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것은 유수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안된다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서두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도어 골프장 설치 때는 제한규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청에서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도 역시 딴 유수지 바로 위에는 건축물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사람이 기거한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으되 주차장은 유사시에도 얼마든지 부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고 그래서 인도어 골프장도 앞으로는 큰 지장이 없지 않은가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대두되리라고 봅니다.
임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다음은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도림2동에 있는 유수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관계를 제가 며칠 전에 교통과에 여러번 알아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마 서울시에서 민자유치하는 공고를 금년 8월말에 내기로 했다가 늦어져 가지고 9월말 경에 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관계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민자유치를 할 수가 있는지
○총무국장  윤정중  황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 관내 유수지가 약 6,7개가 있는데 그 중에는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저희 구유지가 있고 그런데 구유지에는 저희가 가능합니다. 도림유수지는 제가 알기로는 시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황호천  위원  그러면 그 유수지는 시에서 민자유치 하려고 몇 년전부터 여러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희망자가 지금까지 없어 가지고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민자유치가 이번에는 안됐을 경우에 우리구에서 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가 없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했을 적에 안되면 저희가 대안을 제시해서 시유지이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구에서 한다면 거기 가 신도림 전철역 역세권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수입도 보전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25분)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입니다.
  이어서 금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은 우리구 도시시설물에 대한 점증하는 구민의 수요에 대처코자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구재정을 위한 재원확충의 필요성 등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을 설치운영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각 부문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6장 3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 공단의 설립목적과 성격, 설치 사무소의 소재지, 정관의 기재사항, 등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자본금은 20억원으로 구가 전액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장은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중 비상임위원으로 구청 국장 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임원의 임면사항 및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결격사유 및 겸직제한에 관한 사항, 직원의 임면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공단의 중요업무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임원은 이사회를 구성하였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사업으로 공단의 중요사업에는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업, 불법 주 정차 차량의 견인사업,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이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장 재무회계 편에서는 공단의 사업년도는 우리구 일반회계 회계년도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회계의 원칙에 있어서는 회계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공단의 수입, 잉여금 및 결손금의 처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 감독사항은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공단의 중요사항인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임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급여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문 공인회계사를 두어 공단의 경영지도, 업무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6장 보칙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사항,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해당 사업의 요금은 법령에 규정된 요금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 공단운영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에 공단이 설립이 되어 구민편익의 도모 및 구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심의과정에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해 본바에 의하면, 동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구행정의 경영화의 일환으로 주차, 교통시설물 등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 재정확충과 시설관리 수요에 대응하고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제정안의 구성과 내용은 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동 조례의 제정은 조례의 구성과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영등포구에서 전액 출자하여 공단을 설립운영할 것인가 하는 정책결정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지방공단의 성격과 기본적 특성을 말씀드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단설립 운영의 필요성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단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액 출자에 의하여 설립되어 설립주체가 위탁하는 특정한 사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수행하는 일종의 공공기관으로써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단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의 기반 위에 설립된 것이지만 그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자율적 경영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단의 기본적 특성을 말할 것 같으면 첫째, 출자금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므로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게 되고, 해산시 그 잔여재산의 처리도 설립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됩니다.
  둘째, 지방공단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에 의해 설립합니다.
  셋째, 법인으로서 법인격을 가진 독립체이며 따라서 제소하거나 피소될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며, 그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넷째,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차입이나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에 의한 수입을 통하여 공단의 운전자금 조달이 가능하므로써 독립채산제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지방공단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직원의 임용과 보수에 관한 규정을 자체 제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단설립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는 점차적으로 중앙정부의하청기관이 아닌 독자적인 자치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으며, 지방행정도 경영개념의 도입으  로 관리 통제시대에서 자치경영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균형개발, 주민 복지수요증대라든지 지방재정의 확충의 차원에서 지역특성이 감안된 사업을 다양한 지방공기업을 통해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 공기업은 지방화 시대의 개막과 함께 정책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제한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고도화 및 다양화 되고 있는 지역주민의 기대수준에 상응하는 행정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익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공단이나 공사 및 제3섹타와 같은 공기업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정 전망을 볼 것 같으면 복지수요의 증가, 생활개선욕구 및 도시기반 시설의 수요급증 등 본격적인 민선시대의 전개에 따른 재정수요가 팽창하고 있는 반면, 일부 세수의 정체, 매각재산의 한계, 사용료 수수료 등의 세외수입의 한계라든가 조정교부금의 감소 등 재정수입은 신장세가 극히 미미한 어려운 여건으로 지역발전이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집행에 필요한 재원이 필요한 시기이며, 또한 급격한 차량보유대수의 증가로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 및 교통질서의 체계적 관리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 시설물의 경영합리화로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방행정의 경영마인드 현실화 실천방안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공단설립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업환경의 정비, 자율성의 확보, 책임경영방안,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문제 등 경영합리화 방안 뿐만 아니라 경영수익사업의 확대방안 등 신중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구나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은 전문성에 입각한 전담기관의 지속적 필요성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단을 설립 운영함에 있어 사업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가를 충분히고려해야 합니다. 특정사업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에 편승하여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  서의 사업 타당성을 분석함이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공단을 설립한다면 사업수행의 파행성 및 행정비용의 낭비현상을 초래하고 지역 전체의 공익성을 해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는 교통난 해소의 고육책으로 차량운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심지역의 노상주차장을 점차 폐쇄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는 추세로 미루어보아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여건을 감안해보면 주차장 사업만의 장기전망은 밝다고만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수탁금 납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치구에서 민간위탁관리중인 폭 20m 이상인 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수탁금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을 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납입한 후 100분의 30의 징수교부금을 구로 교부하겠다는 것인 바 우리구에는 '95년도분 12개소 4억 6,828만 4,000원을 배분하였는 바 실제로 우리구에서 위탁관리 운영하는 주차장 총 50개소중 20m 도로상에 위치한 주차장은 14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공단의 환수관리 예정 주차장 50개소중 14개소는 관리비를 충당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에 이르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런 방향에서 우리구의 공단설립사업계획은 사업계획의 주 내용인 사업규모라든지 수지전망 및 인력관리 측면에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검토를 거쳐 심도있는 심의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임대하고 있는 주차장중 '97년도에 기간 만료되는 지역이 몇개나 됩니  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주차장 중에서 '97년 1월 1일자로 우리구에 환수되는 것이 4개소에 약 160면, '97년 7월 1일자로 환수되는 것이 10개소에 약 450면입니다. 그래서 전부 합하면 14개소에 약 620면이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14개 지역이라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예, 14개소입니다.
손영상  위원  14개 지역에서 채산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4개소 618면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있는 인력을 전체를 다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618면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인력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강서구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현재 5개소 373면을 운영하는데 직원을 20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민간위탁 부분이 몇개 지역이나 또 만료가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아까 전문위원이 상세히 보고한 바와 같이 '98년 7월 1일부터는 총 36개소의 민간위탁주차장을 인수받아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거기에 필요한 인원은 단계적으로 충원을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그전부터 몇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시 도로에서 사용료 받던 것, 터널을 지날 때 동전을 던지거나 돈을 받던 것을 부정이 많으니까 통을 만들어 놓고 동전을 던지게 만들고, 그것도 또 부정이 많아서 도난 당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또 카드를 사용해도 여러가지 잘못된 행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관계를 심도있게 검토를해봤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계  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 주로 주차관리원들의  속칭 삥땅 횡령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를 여러 각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창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서도 역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할 당시에도 주차관리원들의 삥땅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종전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터널에서 동전을 던지게 되면 낙전을 횡령하는 사례가 무수히 발견 됐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없나 여러가지 방법을 구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두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감찰활동을 아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감사실 직제가 있는데 이 감사실 직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일이 감찰활동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무비카메라를 가지고 주차장마다 계속 순회를 하면서 카메라에 찍는데, 카메라에 찍힌 것을 보면 몇월 며칠 몇시 몇분에 찍었다는 표시가 나타나니까 그 일시표시하고 주차요금 수입 들어온 그날 일계하고 조인트를 해보면 몇시에 차가 10대가 주차했었는데 수입 일계표에는 5대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가차없이 해고시켜 버립니다.
  그런 방법도 쓰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전에는 이 사람들을 일용인부를 많이 썼더니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안되니까 생계형 부조리를 많이 자행하니까 이 사람들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후생이라든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보수를 제대로 주니까 지금은 부조리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시설관리공단측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측의 노무담당이라든가 감사실장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지금은 부조리의 개연성이 거의없다,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데, 현재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부조리 사례가 발생할까봐 감찰활동은 계속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써  볼까 하는 생각이고, 다른 외국의 사례들도 많이 수집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타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주차관리원이 손에 대지 않  고 직접 기계에 동전을 투입하는 동전투입식 주차기계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대한무역전시관에서 자동차 교통기기관련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나가가지고 각종 기기 성능도 검증해보고 각종 자료도 많이 갖다놓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현실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할 과제이고, 당장 시설관리공단이 발족하게 되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는 방법을 써서 주차관리원들의 횡령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이 조례를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루기 전에 이미 본회의장에서 여기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본 위원은 보충발언과 동시에 공단설립에 대한 문제점을 피력했던 것으로 압니다.
  현재 여러분께서는 전체수익을 약 7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가 25억 해서 수익을 45억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예.
최수영  위원  아시다시피 전년도 공영노상주차장중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부당함을 본 위원이 본회의 석상에서 재무국장으로부터 들었을 때, 이 문제를 자유경쟁원칙이라는 말로써 넘어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전임 재무국장이 본 위원한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바로 그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사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33억에 민간위탁관리를 줘서 지금 현재 일시불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3억이 어느날 갑자기 하루에 몽땅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입찰하는 시기에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 33억을 계상했지만 그  33억이 어느 특정한 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입찰할 때마다 입찰금액이 저희구 세입으  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최수영  위원  그러니까 입찰할 때마다 이미 계약금을 걸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1차로 보증금을 걸고 그 다음에 낙찰금액을 납부하는 겁니다.
최수영  위원  어찌되었든 33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는 것만은 사실이죠?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지금 현재 33억원이 저희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 세입목표가 33억이지 33억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33억원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것이죠. 일부 들어온 것도 있고.
최수영  위원  내 뜻은 이 금액 자체가 계약이 된 이상 들어와야만 그 사람들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 아닙니까? 보증금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중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장사 안되었다고 받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금년도 우리 세입에 주차장위탁관리 수입이 3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33억원이 어느 특정한 달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할 때마다 낙찰금액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수영  위원  메치나 둘러치나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33억은 일단 예상이 되어 있는 수익이죠?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렇죠.
최수영  위원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33억, 직접 우리 공단에서 관리했을 때 45억의 수익이 남는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12억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예,그렇죠.
최수영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이 민간위탁계약 자체가 상당히 미흡함을 말씀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여의도 백조아파트같은 데는 예상수익보다 무려 6, 7배 많이 들어왔어요. 심지어 10배 가까이 되는 곳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직접 관리했을 때 민간인보다도 더 낫다하는 그러한 보장을 가져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어제 제가 개인기업이나 법인이나 할 것 없이 수익  의 추구는 기업의 목표다 그랬는데, 물론 공기업의 목표는 친절봉사가 더 앞서야 되겠지만  적자를 보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수익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에 대한 말씀도 아울러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최수영 위원께서 민간이 수익이 더 낫다는 이유하고, 또 수익성을 전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동안 저희가 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기초자료조사를 했습니다.
  쭉 조사하고 기 운영되고 있는 데도 저희가 비교검토를 했어요. 그 결과를 보면 물론 우리는 일단 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을 해 봐야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현재 초기단계에는 우선 수익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활용가능한 주차장을 먼저 1차적으로 저희가 운영 관리하려고 하는데 그랬을 적에 아까 예산과장이 대충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서 수익성은 저희가 일단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수익성을 전제로 한 것, 물론 수익성은 전제로 해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전연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전연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본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수익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대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결정적으로 저희가 수익성을 최대한 높여서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는 답변은 확정적으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수익을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도록 경영기법을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그리고 지금 70억에 대한 예상수익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최수영 위원님 아까 질문에 보충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 한꺼번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종전에 민간위탁을 준 50개소 주차장이 과연 우리가 공단을 설립해서 우리가 환수를 해서 직접 경영을 할 경우에 과연 33억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있던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던 자료는 일체 무시하고 저희 구정연구계 직원들이 총 50개소중에서 30개소를 샘플조사를 전부 했습  니다. 한 1주일간 현장에 나가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자리에 서가지고 시간대별로 주차율을 전부 체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조사한 주차장별 근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해 보니까 30개소 1,212개면에 대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시간 동안 저희들이 현장에 서서 전부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한 결과 그게 시간대별로 주차율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는 약 33.4%의 주차율을, 그 다음에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6시간 동안은 평균 주차율이 약 55.6%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주차면이 100면이라고 하면 11시부터 5시까지는 차가 반 정도 주차하고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그 주차장의 평균 주차율을 계산을 해 보니까 영등포구에 전체 주차장의 1일 평균 주차율이 약 46%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약 46% 어느 시점에 가서 보면 반 미만은 반 조금 못되게 주차를 해 있더라 이런 계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급지별 1급지와 2급지가 각각 주차요금이 다릅니다. 가령, 1급지에 있는 주차장 한면이 하루에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느냐 그런 계산을 했더니 1급지에 있는 주차장에서 하루 8시간 기준을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금액이 1만 4,944원으로 저희들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2급지의 경우는 하루 8시간 기준해서 7,472원이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이런 산술적인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책상에 앉아서 계산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1주일간 주차율을 따져서 본 결과입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환수했을 때 전체 50개소에 대한 수익이 얼마 되느냐, 그러니까 약 70억. 그러면 50개소의 주차장을 운영하려고 보면 공단의 조직은 몇명이 있어야 되느냐, 약 114명이 필요하다. 그럼 그 인건비는 얼마고 운영비는 얼마냐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순수익이 약45억 정도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위원님 지적하신 여의도 사례를 하나 지적을 하셨는데 민간위탁 입찰을볼 때 지금 그 사람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보다 과다하게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낙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본인들이 내가 너무 입찰가를 크게 써내서 낙찰을   보았다 해서 다시 포기를 하는 그런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해도 한 5개소 정도가 낙찰포기를 한 그런 사례가 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게 책정한 곳도 있지만 낮게 책정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동 같은 그런 곳은 차이가 1억 이상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그 지역에서는 그런 수입을 올리기가 힘들다고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니까 판단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특수한 사례고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45억의 수입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또 마지막 말씀하신 주차장 관리는 친절보다 사적 이윤을 더 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좋으신 지적입니다. 공기업은 어제도 저희 국장님이 본회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기업은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 구청 같은 공공기관은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공기업은 이 두가지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를 하는냐가 문제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국가 공기업인 담배인삼공사 같은 데는 그건 전혀 공익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윤을 더 많이 남기느냐 그걸 염두에 두고 있고, 다른 지방에는 문화시설 같은 것도 운영을 합니다. 문화회관 같은 이런 이윤추구보다는 공익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어느 분야에 더 중점을 두냐, 또는 성격 나름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차장 운영은 일단은 이윤추구에 더 비중을 두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네, 김충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웅  위원  김충웅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 및 예산과장이 배경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함에 즈음해서 본 위원은 세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 수익성, 둘째는 인사관리문제, 또 이것이 설립되었을 때의 노조문제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수익금액이 70억 또 순수익금액이 45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이 숫자가 들어맞지 않고 적자를 보았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며,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적자를 보았을 때에 모든 것을 당 구청에서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114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총 지급되는 인건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 114명이라는 총 인원이 결성되었을 때에는 틀림없이 노조가 결성될텐데 노조가 결성된 후에 주차장 관리에 흠집이 바로 지하철 노조하고 다름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노조가 급여를 인상을 시켜달라고 해서 안 시켜주었을 경우에는 노조쟁의행위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가서는 과연 우리 당 구청에서는 어떻게 이걸 대처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114명 인사관리문제인데 결국은 인사문제는 청탁이라는 것이 꼭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게 공정성 있게 인사관리가 된다면 본 위원은 굳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인사관리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세가지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심도있게 뜻깊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입니다.
  개괄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우리 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웅 위원께서 질문하신 수익성이라든가 인사관리, 노조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수익성 문제는 아까 최수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예산과장이 대충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예산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인사관리는 지금 인류가 존속하는 한 어느 조직이든 어느 사회든 청탁이라는게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몸 담고 있는 구청만해도 사실상 저도 여러가지로 청탁이라고 할까 인사관계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의뢰를 받기도 합니다. 그  러나 그 문제는 공단이 설치 운영이 되었을 적에 이사장 이하 종사하는 그 직원들의 임원  들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규정이 설립이 되면은, 조례가 확정이 되면 그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설사 무리한 청탁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 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잠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노조문제와 관련해서 의료보험조합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당시 창설을 한 사람입니다. 본청에서 보험연금과장을 하면서 서울시 그때는 22개 조합이지요. 22개 조합을 설립을 하면서 그때 대표이사, 각 조합의 대표이사에 대한 지역의 출신 국회의원이라든가 여러 청탁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이 고 건 시장님이었고 그때 저도 각 지역에서 국회의원과 출신 의원 인사들의 전화가 많이 오고 직접 오기도 하고 제가 불려 가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 당시 초임 임명된 이사장은 인사청탁에 의해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시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안을 짜가지고 만들었는데 정부에서 나온 지침 그것에 의해서 공정하게, 시장님이 고시출신이기 때문에 법률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훤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일할 적에 마음든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보면 대개 인사청탁이 가능한 것은 안 옵니다. 가능한 것은 순리대로 되고, 대개 안되는 게 인사청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인사청탁에 의해서 거의 된 인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문제는 그 당시 사회적 여건이 초창기이고 노조가 전부 막 생겼을 때입니다. 그래 3개월만에 결국 노조위원장이라든가 쟁의부장, 법제부장을 제가 불러가지고 제 방에서 일과 후에 3시간, 4시간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해 가지고 노조의 부당성, 초창기부터 이러면 되느냐 설득을 해서 3개월만에 완전히 풀고 그 당시 투쟁에 앞장섰던 위원장들이 전부 사임을 하고 나간 일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노조관계는요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특히 공익을 위한 우리 공단이나 공사 아까 예산과장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조로 인해 가지고 염려할바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노조는 결성하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만 우리  공단의 경우는 노조대상 직원의 인원이 극소수일 것으로 보고, 또 실제 현업에서 근무하는게 어떤 민폐를 끼치거나 어떤 담보물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노조는 극히 염려할 바가 안되고, 지금 기 운영되고 있는 공단이나 공사에서도 노조로 인해서 거의 염려하는 바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네, 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 드리다시피 이 시설관리공단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전체 어느 의원이나 할 것 없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이 자체를 반대하고자 하는 의원은 없으리라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의 현 자료에 의해서 모든 면이 분석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려를 표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익성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일단 열심히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께서 이러한 것을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위원은 내 자신부터도 모든 자료에 대비해 볼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첫째 그러한 문제에서 상당히 노파심을 제가 가지고 있고, 두번째로 지금 현재 강서시설관리공단 문제를 살펴 볼 것 같으면 이미 저희들 보다 선발대로 나서 가지고 상당히 많은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서도 아직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또, 세번째로 지금 우리 전문위원인 허영훈 위원께서 현재 서울시에서 교통난 해소의 일환책으로 가면 갈수록 노상주차장은 없어져 가는 그런 추세로 별로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여러가지 겪어놓고 볼 때 보다더 심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의결하기 이전에 좀더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어떤 전개가 없지 않고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한 것만큼은 꼭 이번 회기중에 통과시켜야 될 그러  한 이유는 없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런 뜻에서 앞으로 정기회가 남아 있는 이상 그때까지  라도 관계자께서는 좀더 심도 있고 좀더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  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네, 임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최위원님이 결론적인 동의안을 냈습니다만 제가 그 이전에 계산상 뽑아놓은 수치에 대해서 예산과장님께 한 번 질문을 해 볼까 합니다.
  직원 2명을 1주일간 걸려서 현장답사를 시켜서 지금 평균 주차율을 46.7%라 했을 적에 수익금액을 70억을 보았고 순수익을 45억을 보았는데 이게 앞으로 이 수치상으로 보면 앞으로 계속 주차 차량의 증가추세로 보았을 경우에 만일에 100%면 연간 90억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면 참 어떻게 좋게 표현을 하면 장미빛 같은 큰 수입원이 굉장히 좋은 이런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우리 여의도쪽에 주로 수입원이 제일 많이 추정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동료의원도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예산과장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일편 거기 계약한 백조아파트 옆에 현실보다도 6배 내지 10배 정도의 프레미엄이 붙을 정도의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지금 현재까지의 수익성을 보고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저희들은 동료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마이너스를 감소하면서도 그것을 운영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한 내용이 진실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고 이게 만약에 진실성이 없다고 봤을 때에는 조례에 제출한 결손금 처리의 내용을 보면 매 사업년도의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사업 전년도로부터 이월한 잉여금으로 결손금을 충당한다, 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이를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게 장기적으로 수익이 잘 되어서 흑자가 났을 때에는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계속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구청장이 우리구의회에 보고만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흑자가 났을 때에는 잉여금으로 적자났을 때 보충할 수 있지만 계속 적자가 났을 때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우리 예산과장 몇 가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진짜 구청에서 예측한대로 수입전망이 있느냐 상당히 불안해 하시는데요, 제가 직접 조사를 하고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전혀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전국에 보면 주차장 사업만을 하는 시설관리공단이 11개가 있습니다. 명칭은 여타를 불구하고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공기업에서 부대사업도 많이 합니다. 문화회관 운영이라든지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부대사업도 하는데 다른 사업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주차장 사업만은 전부 흑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구의회에서 전문위원을 의정부시에 파견을 해 가지고 아마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내용을 보시면 의정부시에도 문화회관 등 몇 가지 부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주차장 사업만은 흑자입니다. 또 비근한 예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에서부터 장제장 운영, 시립병원 영안실 관리, 자동차 점용도로 관리, 그 다음에 가장 큰 사업이 주차장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수입과 지출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만은 20억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바로 우리 구민회관 옆에 하루종일 놀고 있는 주차장이 있는가 하면 여의도 고수부지처럼 하루종일 만차가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산정을 해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비용으로 연간 90억이 나가는데 주차장 관리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은 110억입니다. 산술적으로 20억의 이익금이 납니다. 그것은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의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예산서를 보시면 그것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차장 사업만은 절대 적자가 아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가령,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 발족이 되  어서 주차장을 운영하다가 그 주차장 이용률이 떨어지게 되면 그 주차장은 폐쇄를 해 버  리면 됩니다. 사람을 배치하지 않고 수익성 있는 주차장만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다른 여러가지 사업을 하겠지만 다른 사업은 아까 공공이윤 추구냐, 공익성이냐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과감하게 폐쇄를 하고 다른 부대사업은 공익성에 좀 더 비중을 둬서 운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결코 적자운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저희들의 운영 판단입니다.
  바로 옆의 강서구에서도 우리보다 먼저 발족을 했습니다. 거기는 주차장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견인보관소 운영도 하고 마을버스 운행도 합니다. 마을버스 운행은 운수업자들이 별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기 때문에, 노선은 주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운행은 되어야 되는데 적자운영을 할 게 뻔하니까 민간인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강서구에서 공영 마을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자예상을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윤추구 보다도 공익성에 비중을 뒀기 때문에 적자를 감소하면서 주민을 위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강서 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직원 인건비는 충당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너무 적자에 파산하면 어떡하느냐 신경을 그렇게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알뜰하게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관리하는 경영사례를 비추어 볼때 절대 적자는 나지 않습니다. 다만, 관건은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 33억이 고스란히 앉아서 들어오는데 그만큼 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들어올까 그것이 저희들은 문제지 결코 적자 신경은 안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손금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관리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다른 부대사업과 계정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주차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비용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을 만들어도 계정을 주차장 계정과 기타 계정 두개로 분리해서 하는데 제가 결손금 관계는 주차장 사업은 대상이 안된다고 확신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부  분에 관한 결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이윤추구 보다도 공익성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잉여금으로 보전하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조항을 뒀습니다. 아까 김충웅 위원님께서 처음에 수익성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대신하고요, 제가 노조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기획예산과장님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다 들었으니까 일단 그만하시고
임창수  위원  조금만 더 추가로
○위원장  이용주  그러면 임창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창수  위원  지금 예산과장 설명으로 봐서는 이게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한번 믿어본다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과장이 직원을 시켜서 이렇게 샘플지역으로 몇 군데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구에서 샘플지정 했던 지역하고 우리가 임의대로 지정한 샘플지역을 일정기간을 두고 우리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사실 제출한 이 수치가 어느 정도 타당한지 아닌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일정기간을 우리에게 여유를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당장 금년 안에 꼭 제정이 안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빠른시일 내에 해서 임시회의든 정기회의든 우리가 자체조사한 자료하고 구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비교해 보고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을 지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보류하자는 동의이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유낭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은 다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인 구청의 답변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시는 여의도  노상주차장 낙찰가가 높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정낙찰가가 도로점용료를 기준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입찰자의 계산은 주차면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예산과장님이 조사하신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타 구청의 예를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수치상으로 자료를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이 아마 거의 공단설립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이번 회기에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좀 충분히 해주시면 여러 위원님들도 찬성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미진한 자료는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이 없도록 가까운 강서구의 예를 말로만 하실 게 아니라 수치상으로 몇월 몇일 공단이 설립이 되어서 주차장, 마을버스 무슨 무슨 사업을 했는데 얼마만한 이득이 있었다, 전년도에는 위탁관리 했을 때 얼마 이익이 있었는데 관리공단이 들어섬으로써 어떠 어떠한 이득이 있었다라는 것  을 수치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회기에 처리해줘서 관리공단이 내년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좀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충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웅  위원  김충웅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놓고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주차장 설치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자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포괄적으로 다뤄서 수익성이 과연 어떠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사항인데 주로 답변이 주차장에 대해서만 답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이 조금 전에도 전체적으로 청소년 독서실이라든가 공원녹지, 기타 등등 여러가지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능성도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성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 것이지 주차장 관계에대해서만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포괄적으로 영등포 구내에 주차장이라든가 종합복지관이라든가 또 유아원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여러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더더욱 나간다면 인도어 골프장 설치를 해 가지고 수익성을 올린다든가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흑자를 본다면 굳이 이 자리에서 저는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걸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우리가 뒷받침 할 자료도 제대로 준비도 안되 있는 상태이고 하니까 수익성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산과장이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해서만 죽 얘기를 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부족했을 때에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가 죽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안하고도 시설관리공단이 원만하게 수익성을 보면서 다시 얘기해서 흑자를 봐 가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안을 우리 임창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좀더 조사를 해 가지고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사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주체가 되어서 어떤 훌륭한 사업을 창업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요. 그래서 기간을 좀 달라고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시설관리공단 설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성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공공성, 공익성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이왕이면 수익성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 사업을 자기가 창업하는데 여러가지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인 것 같으니까 자료를 조금 더 줘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공영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현황이라고 해서 48개를 가지고 있어요.
  48개 장소의 주소,  면적, 구획수, 몇 년도에 위탁금액이 얼마다, 위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요금은 얼마  씩 받는다, 어떤 사람이 관리를 한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유랑열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영등포 구청에 입찰을 봄에 있어서 재무관이 예가를 설정하지요? 예정가. 예가가 여기 있단 말예요. 내가 참고를 해보려고 하니까 예가를 자료로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말이에요. 여기 지금 50개입니까, 48개소입니까? 장소에 따른 예가 그러면 검토하는데 바로 할 수 있겠지요. 민간위탁을 했을 때와 우리가 공단을 설치해서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할 때에 갭(gap)이 12억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런 문제도 좀 검토를 하고 또 이 내용 중에 인적관리에 따른 문제도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적관리 아까 노조문제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자료제출을 충실히 잘 해주시므로 인해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기를 당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구청의 역할인데요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 위원이 지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런 사업은 해야 할 사업이에요. 우리가 지방위원들이 추천을 해서 제안을 해서라도 해야 될 사업들이에요. 이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더 효과적으로 더 훌륭한 창업을 해보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질의들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자료를 충실하게 좀더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조금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 말씀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자료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공기업 공공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중에 마을버스 노선관계 이런 것은 사업계획서상에도 들어있지 않아요. 이런 자료 가지고 그렇게까지 말로써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에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더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장래성이 어떤 건가,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중에 주차장밖에 없어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견인사업하고 공공주차장 건설하고 최소한 공익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었다면 우리 주민이  좀 적자가 나더라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것은 범위가 들어갔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단계 사업에서도 여러가지 청사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좀더 보완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공단구성 및 인력관리 문제에 있어 가지고 노무관계라든가 또 이사진 구성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도 좀더 언급이 돼 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재정이라든가 노무라든가 또 인적구성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면에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을 갖춘 다음에 이게 진정한 토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
  구 집행부에서 공단을 설립하는 것도 문제지만 2단계로 사업준비과정, 그리고 아까 예산과장님 말씀이 한꺼번에 114명을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임대가 만료되었을 때 10명을 하든가 몇명을 하든가 점차적으로 채용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서 원안 통과가 되어도 명년 정월에 발족을 한다고 하니까 집행부의 시간낭비, 염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원안 통과시켜 주시고 추이를 지켜보시고, 집행부에서 세밀히 검토해보고 흑자가 난다고 했으니까 적자는 아니겠지요. 현상유지는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의원 입장에서 보나 집행부 입장에서 보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김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는데 조금전 최수영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도 발언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용주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어느새 우리 서울이 나날이 늘어나는 자동차 문화도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급증하는 주차수요에 발맞추어 우리 영등포 구청에서도 직접 주차관리공단설립조례 제정안을 제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자연스러운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영등포구는 교통혼잡 중심도시입니다. 그런 만큼 유동 교통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 교통도시인 점을 감안하여 주차관리공단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화사업으로 모래, 골재 채취사업이라든가 골프장 기타 생수사업 등 많은 사업을 연구검토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어째 남이 하는대로만 따라 합니까?
  남이 하는대로만 하면 남만큼 밖에 타구만큼 밖에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제 경영철학입니다만 사업이라는 것은 때로는 적자도 있고, 때로는 이익도 있는 것이지, 그렇게 조심스럽고 위험스럽게 생각하면 지방자치 자체가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재정자립도도 높이고 높인 재정으로 우리 지역주민들 복지사업도 추진하고,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나가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주차관리공단이야말로 시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있다면 구청 집행기관에서 직접 시장조사라든가 현장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집행기관을 못믿거나 경시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객관적인 전문용역단체에 용역을 줘서 시장조사를 했더라면 동료위원들도 더 신뢰를 하고 더 공감을 했을텐데, 집행기관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조금 불신하고 노파심에서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통과된 추후라도 전문용역회사라든지 아니면 전문 경영인들한테 더 면밀한 조사를 시키도록 하고 오늘은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손영상 위원님, 다음 회기에도 상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지요?
○유랑열  위원  동의에 재청합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양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표결로 하지 말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결이면 부결 가결이면 가결 이렇게 단일안건으로 점심식사를 하면서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위원장님,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가 집행부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주  점심식사 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주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수영 위원의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수영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8분)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주민공개의무  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우리구 재정운영 상황의 주민공개에 따른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므로써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주민 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 공개횟수, 공개대상, 공개방법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재정운영상황의 공개횟수를 매 회계년도마다 2회로 하여 상반기는 2월에 하도록 시기를 규정하고 하반기에는 작년도 결산이 종료되어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공개를 하게 되므로 하반기 시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안 제3조에는 재정운영 공개시 포함되어야될 공개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매년 2월에 공개되는 재정운영상황은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공유재산의 증명, 중요 물품의 취득, 처분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하반기 공개대상에는 전년도 결산현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공개방법에 있어서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공개를 하므로써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또한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부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안 구의 예산에 관하여는 예산심의 과정이나 예산서 또는 매년 연초에 배부 공개하는 예산서 등의 여러 형태로 공개를 하여왔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예산을 포함한 재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이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체적인 것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동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주민공개 제도는 취약한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도 적절한 제도로써 동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조례의 제정형식과 내용도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3실및총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4분)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총무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에 힘써오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오늘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총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조정교부금 35억 3,800만원과 이중 총무국 총무과 동행정계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일선 행정조직 운영비로 당초 예산액 157억 6,798만 9,000원의 0.2% 수준인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정의 최우선과제이자 생활개혁 당면과제인 학교폭력 문제를 내무부, 교육부, 경찰청에서 공동과제로 삼고 학교폭력을 추방하기 위하여 우리구 학교폭력 근절을 지원하여 모든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마음놓고 지낼 수 있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마음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안전하고 밝은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근절협의회 운영지원비 등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의원님들의 고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가 새롭게 변하도록,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보다 나은 영등포 건설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것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총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먼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추가로 조정교부된 35억 3,800만원과 '9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예산중 사업변경으로 인한 경정재원 3억원을 합하여 총 3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만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세입예산과 균형을 이루어 3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제1회 추경후 우리구 총 예산규모는 '96년도 당초예산액 1,034억 7,400만원과 간주처리된 18억 8,724만원, 제1회추경예산액 11억 9,620만원, 그리고 제2회 추경 순수증가분 35억 3,800만원을 합한 일반회계가 1,160억 9,545만원에 특별회계 245억 2,444만원을 합하여 총 1.406억 1,9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소관 예산은 총 3,700만원으로써 내무행정의 경상예산중 일반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일반업무추진비 3,700만원은 학교폭력근절 대책업무추진비로 국정의 최우선과제이며, 사회적인 병폐인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비로써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전하고 자유로운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라 생각되어 지는 바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총무국소관예산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총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2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근절지원협의회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100만원씩 4회분이 있는데 이것은 참석인원이 몇  명이며 어떠한데 쓰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승호  총무과장입니다.
  황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폭력 근절지원 협의회 운영 인원이 몇 명이며 어떤 용도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위원회는 경찰서에 구성이 되어 있고 경찰서에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데 저희 구청에 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협의회는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고 교육장과 경찰서장 그 다음에 3개 세무서, 언론계 대표, 종교계 대표, 직능단체 이렇게 해서 위원이 구성됩니다. 저희 구청은 지난 7월 11일자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1차 회의를 한 바 있고 거의 11시에 회의를 해서 12시 30분 가까이 진지한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에는 구청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경찰서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학교교육위원회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려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진지한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열일곱분하고 기타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경찰서 같으면 각 형사과장이라든지 정보과장이라든지 경찰서의 실무과장, 교육위원회의 실무장학사, 저희 구청에는 또 실제로 이 분야가 문화공보 분야, 그 다음에 위생분야 그 다음에 가정복지분야 이런 소규모의 소분야가 있습니다. 총괄은 물론 총무과에서 합니다마는 이런 실무자들하고 연석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한번 모일 때마다 식사도 대접하고 그런 경비입니다.
황호천  위원  경찰서 폭력근절 협의회 지원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17명이 한번 모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총 몇 명이나 합니까?
○총무과장  이승호  약 한 30명 모입니다.
황호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 30명 모인다고 그러는데 지금 경기도 어렵고 상당히 그런데 한번 회의하는데 100만원씩 지출하면서 네번 하는데 네번 회의를 해 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모든 경기도 안 좋고 다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절약차원에서라도 이것은 반 정도로 깎아 가지고 하면 안되겠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총무국장이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것을 처음 발족해 가지고 저희도 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자체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대책협의회 할 적에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했었는데 대책협의회는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한 대로 영등포경찰서 주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각 학교 대표들로 해 가지고 관내 지역 기관장 등 해 가지고 약 한 4,50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할 적에 회비만 해도 음료수니 이런 것만 해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하면 얼마든지 절감하고 하겠는데 대외기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서에 또 이런 예산이 없고 저희 구청이 지원협의회가 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부담 이런 것 기타 등등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그대로 일단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주 긴축하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부연해서 그 밑에 있는 학교폭력 근절대책협의회 지원경비 등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근처 무슨 위생업소가 있다든지, 인근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 등급을 나눠가지고 청소년이 입장할 수 없는 장소 이것은 노란 것으로 해서 경고판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구청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자재지원, 기타의 어떤 용품지원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1차 한번 없는 예산을 여기저기서 집어내 가지고 한번 지원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필요한 경비로 해놓은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막상 예산이 타이트하게 되면 꼭 필요할 때 예산이 모자라고 그 때 저희가 굉장히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충을 느낍니다.
황호천  위원  그렇다면 지금 17명이 모여서 한번 회의를 했다는데 거기에서 학교폭력 근절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모색이 됐습니까? 17명이 모여서 1차 회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회의에서 학교폭력 근절대책 등에 대해서 회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취해야 할 활동요강이나 모든 것이 지금 회의록에 나와 있겠구만요.
○총무국장  윤정중  회의록에 물론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황호천  위원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이런 운영위원회만 자꾸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가서 모여갖고 유지들 식사나 하고 끝나고 하는 식은 앞으로 그런 형식적인 운영방법은 없애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형식적인 게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1차 지원협의회를 했고 또 대책협의회를 경찰서 주관으로 했는데 경찰서에서 대책협의회 할 적에 지원요청하는 내용이 주로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지원협의회에서 했는데 지원협의회 주요골자가 우선 대책협의회에서 하는 지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경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지원협의회에서 각 사례발표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례 어떤 것을 방어를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학교별로 실지 있었던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사례발표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강구해 나간다 이런 사례발표도 있었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어떻게 해 나가고 학교측에서 어떻게 활동하겠다라는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먼저 1차 회의를 17명이 했으니까 거기 회의록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승호  지금 위원님께서 참고하실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회의록은 현재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회의했던 자료는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자료라도 한번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김충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웅  위원  김충웅 위원입니다.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학교폭력 근절운동의 일환으로써 오늘 이 안건을 다루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에 새마을 단체나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서도 많이 다뤘던 사항인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과연 이러한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96년도 총 지원 금액이 활동비입니다. 활동비가 연 4,300만원, 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연 3,200만원  이라는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회원이나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을 영등포  구에서 대충 추산을 해볼때 한 3,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인원이 움직이는데 지원금을 고작 3,200만원, 4,300만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폭력근절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3,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부연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비유를 한다면 너무나 상당한 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또한 구청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심도있게 다뤄야지 지금 이게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일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추진방향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각 동별로 조직편성 여하는 어떠하며 또한 세부사업 개요란에 캠페인을 월 1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시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됐을 때 과연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활동비 3,700만원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표현을 하면서 제가 질의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김충웅 위원께서 직능단체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의 연간 지원액을 비교하면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직능단체로써 저희 지역구민 중에서 자원봉사 활동 차원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최소한도로 활동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이고 여기 학교폭력 근절대책 지원협의회는 사실상 민간인은 얼마 없습니다. 거의 공공기관장들이 전부 참여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장들이 사실상 자기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이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캠페인 실시 이 표의 포스터는 실지로 지금 현재 지난번에 한번 시범으로 경찰서 주관으로 한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 제  비가 되겠습니다. 경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다음은 손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손병옥입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업무추진비 중에 2,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 세워졌느냐, 어떻게 쓰이느냐 하는 것을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협의회 지원 등 그랬는데 협의회에 무조건 2,000만원을 주는 거예요, 한사람에 얼마씩 주며 어떤 방법으로 2,000만원을 정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승호  손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폭력 경찰서 지원대책협의회 지원금 2,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지난 5월부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아마 학교폭력 근절에 앞장을 서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이라는 이 문제는 여러가지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을 안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와 학교와 가정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얼마 전에 성폭행 사건이라든지 일련의 불행한 사건들이 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서 이 문제를 총체적 위기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 그런 어떤 대통령의 말씀도 계시고 해서 구청에서도 물론 이 문제를 분야별로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소 때에도 위생과에서는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지도를 하고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관의 힘만으로서도 이게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학교와 경찰과 관과 가정이 전부 총체적으로 단합해서 이 문제에 대처해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추진을 하는데 이 대책을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사례집을 발간한다든지 그런 책자를 발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교폭력근절 책자발간 계획이 2,000만원 중에서 한 1,600만원 소요됩니다.
손병옥  위원  책자는 홍보물 제작비 420만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승호  아닙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요 근래에 유해  업소에 조그마한 하얀 판에다가 빨간 글씨로 일반인이 출입하는데 청소년 출입금지 표찰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금지 표지라든가 청소년들에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간단한 홍보물 제작하는데 필요한 돈이 400만원이고, 여기는 홍보책자라 그랬습니다. 책자가 1,600만원, 불량청소년 선도를 위한 학교폭력 근절 강연회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에 10명 정도 해서 한 8회 정도 하는데 사례비 해서 80만원, 그 다음에 불우청소년 초청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이 한 28명, 생활보호대상자가 261명, 선도학생 해서 전부 29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을 3회 정도 해서 1회에 80명 정도 초청을 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 여기에 선도하는 그런 활동을 하려는 간담회비, 그 다음에 유관단체에 자율방범대라든지 직능단체에서 경찰서 주관으로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한테 식대라도 접대하기 위한 돈 80만원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유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랑열  위원  유랑열 위원입니다. 이 예산심의와는 별개의 얘기입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심의중 최수영 위원의 보류안에 대해서 김진국 위원의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위원장님은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주  예산안 심의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오셔서 위원장으로서 또 답변을 해달라 그러니 답변 안 드릴 수 없고 잠깐 답변해 드리고서 예산심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국 위원께서는 제가 이의 있느냐 그랬더니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면 무엇 때문에 번복을 하느냐, 그럼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의는 안해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랑열  위원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라면 반복은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위원장  이용주  반복할 필요가 없지요.
○유랑열  위원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라는 것은 위원 간담회 석상에서 나온 얘기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하여튼 지금 말이지요, 예산심의 중이니까 그 이야기는 예산심의가 끝난 뒤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속기록 검토를 해 봐 가지고 불법이면 전격적인 보류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다수가 그렇게 반영도 않고 또 참고도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못된 중앙정치를 본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용주  예산심의 끝난 후에
○유랑열  위원  김진국 위원님 아까 발언내용은 뭐였습니까?
○위원장  이용주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이 예산 깎는다는 것보다도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운영해 가지고 4회 10만원씩 해 놓았는데 지금 각 동에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승호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역의 구의원도 모르는 그런 협의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그 협의회가 어떻게 해서 무슨 뭘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게 알고 싶고, 또 한가지 다른 것은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캠페인, 다짐대회, 결의대회가 있어요. 한번 봐 보세요. 거기에 인원이 1,354명이 있는데 공무원이 330명, 주민 165명, 국민 689명, 기타 170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알겠는데 주민하고 국민하고 기타하고는 어떻게 한계를 두었어요?
  주민도 있고, 주민은 165명, 국민은 689명, 기타 170명 이 숫자 나열한 세가지를 분간을 못하겠어요?
  거기 설명서 분명히 봐 보세요. 나는 의원  신분으로 이걸 분간을 못하겠어, 국민하고 주민하고 기타하고 숫자를.
○총무과장  이승호  총무과장이 황호천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캠페인, 다짐대회, 결의대회 1,354명중에 공무원 330명, 주민 165명, 국민운동지원단체를 쓰는게 약자로 잘못 썼습니다. 직능단체를 국민운동지원단체를 국민만 쓰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럼 기타는?
○위원장  이용주  기타는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황호천  위원  이런 것을 말이예요. 차라리 국민운동지원단체 각 동 직능단체 임원 그렇게라도 넣든지 뭐하면 주민하고 국민운동지원단체, 기타 이렇게 세부적으로 공부한 것 같이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거 위원들도 숫자를 제대로 한계를 판단을 못하겠어요.
○총무과장  이승호  네 이 실적은 5월부터 8월말까지 실적을 저희가 참고로 만들었습니다만 공무원과 주민과 국민운동단체 범주에 들어 가지 않는 사람을 아마 기타로 한 것 같습니다.
황호천  위원  국장님, 이 숫자를 누가 썼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죄송합니다. 이게 실무자들이 실제 분석하는 사람들이 자세하게 한다고 한건데 이 기타가 제가 알기로는 학원하고 관련되는 업소라든가 또 각종 유사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비디오라든가 만화가게라든가 이런 업소 대표들을 망라한 것 같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럼 각 동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승호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벌써 이미 5월달인가 지침이 다 내려가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런데 이게 동장이 잘못 했는가 구의원도 모르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나는 모르겠네.
정종태  위원  기존 단체를 활용하는 거예요, 다시 만드는 거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이게 주로 새로 만든 것이 되는데요. 주로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구단위 협희회라든가 구단위 대책협의회 주로 학교 하여튼 학생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기관들이 많이 대상이 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네,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은 이게 우리 전반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 지역에서도 또 동료위원님께서도 요행히 피해자가 된 입장이라면 이것도 서둘러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대책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3개 기관이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는 유일하게 3개 경찰서가  걸쳐 있는데 영등포경찰서에서만 이런 대책협의회가 있고 나머지 기타 노량진경찰서라든가 구로경찰서라든가 여기에서는 대책협의회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네, 이것은요 주가 저희 영등포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중심이 영등포경찰서이기 때문에 영등포경찰서에다가 대책협의회를 두고 다만, 노량진하고 구로가 인접하는 즉 말하면, 신길지역이라든가 대림지역이 되겠지요. 여기는 극히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것은 경찰서에서 필요한 지원요청이 있을 때 영등포에 집합이 됩니다, 영등포경찰서에. 그러면 그 영등포경찰서에서 같이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같이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충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웅  위원  김충웅 위원입니다.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목별로 쭉 보면 제일 밑에 경찰서 폭력근절지원협의회지원 등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 자체를 저는 삭감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 이걸 변형을 시켜서 지금 여기에 보면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실적해서 나왔는데 보면은 1,354명중 공무원 330명, 주민 165명, 또 국민운동지원단체로서 689명, 기타 17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능  하면 과거에도 이러한 운동을 전개해 왔고, 현재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본 위원도 여의도 고수부지에 어깨 띠를 두르고 나가서 팜프렛을 돌린 그런 실적도 한 두차례 있었습니다.  굳이 경찰서에다가 이 2,000만원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네, 총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000만원 전액을 경찰서에다가 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필요로 하는 근절대책 행사와 관련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때에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영등포경찰서에서 포괄적으로 오지만 아까 말씀드린 손영상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구로 관할이라든가 노량진 관할에 해당되는 전 우리 관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어떤 요청이 오면 그때 저희가 자재를 만들어서 지원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액 2,000만원을 그냥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필요에 따라서 돈으로 지원할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현재까지 돈으로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이해가 가십니까?
김충웅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이용주   손영상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황호천   김충웅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문화공보실장유종상
  총무과장이승호
  기획예산과장조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