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3월 4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중력지대-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4개년 계획(안) 및 1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중력지대-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4개년 계획(안) 및 1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총 6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국별로 하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각각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소관 단장, 국장이 안건별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또한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각각의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소관 단장,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중력지대-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중력지대-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영역을 연계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간 사회적경제 분야 협의기구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규약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적경제 우수정책 협력사업 수행 등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활동 전반에 대한 운영규약을 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경제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사회서비스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를 맞아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기구와 함께 사회적경제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중력지대-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의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하는 무중력지대-영등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 지역 청년커뮤니티 활동지원,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등 무중력지대-영등포 사무 운영 전반에 대해 위탁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청년활동 환경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는 무중력지대 운영을 통해 청년주도의 지속가능한 청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중력지대-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사회적 경제분야 협의기구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규약의 주체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2013년 설립하여 2019년 1월 현재 전국 3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이중 서울시 자치구는 16개구가 가입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기구이며, 우리 구도 2018년도에 가입을 한 상태로써 본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연대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노하우 전수, 제도개편 공동건의, 공동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에서부터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어 모범사례들이 모여지고 이를 토대로 사회경제를 한층 발전시켜 사회적경제 공감대 형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자치법」 제154조(협의회의 규약)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 행정협의회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간 경비부담금이 수반되는바,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긴밀한 상호협력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고 연간 경비부담금 지급에 따른 소요예산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중력지대-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 커뮤니티 확대 및 활동연계를 통해 청년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들의 소통 및 모임의 공간인 무중력지대-영등포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가 민간위탁 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2년의 기간 동안 무중력지대-영등포의 운영을 공개경쟁을 통해 청년대상 시설운영 또는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 단체를 선정·위탁함으로써 사업운영의 현장성, 전문성 및 창의성을 제고하고 청년들의 역량강화와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지역연계 특화사업 운영 및 청년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청년공용공간의 전문성 있는 시설 관리·운영 및 효율적인 청년사업, 네트워크 구축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나 청년이 아닌 미성년자, 고령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 등 운영상 문제점 해소 및 청년만의 공간으로서 그 정체성과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이 지금 서울시가 16개 구가 실시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치단체장들도 모임체가 있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절차상의 문제이고 선후가 틀렸다는 얘기죠. 단체장의 협의회를 통해서 사회적경제를 더 발전시키고 하는 의제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앞뒤가 맞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청장이나 단체장들의 모임도 있는데 굳이 전국적으로 다 가입을 한 것도 아니고 시급한 것도 아닌데 ’18년도에 딱 가입은 해 놓고 가입비는 못 내고 지금 동의안을 통해서 추경을 통해서 하겠다, 이건 안 맞는 거죠.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단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 이번에 추진대로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회비를 내는 그걸 조건부로 걸어서 통과시키면 어때요?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래요. 정회하고 합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앞전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정말 선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난 해 충분히 본예산 할 때 규약 동의까지 같이 올려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일을 하는 건 좋은 취지에요. 더군다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많이 없어요. 그걸 감안해서 서울하고 경기가 우선적으로 먼저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순서가 아니었던 것 같고, 좋은 방향에서 실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도 긴밀한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하고 사회적경제 연대해서 만약에 통과된다면 성실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동의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중력지대-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지금 추진일정을 보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이 구의회 절차를 거쳐서 운영체 모집 공고를 4월달에 내서 6월달에 선정하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맞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2019년 4월에 위탁 운영 모집업체를 모집 공고하고 선정심사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 공고를 어떤 심사조건으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중력지대-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야영 및 수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우리 구 청소년야영장을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과 명칭 및 위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청소년야영장의 기능 및 업무를,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운영 및 관리위탁,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청소년야영장의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는 사용료 및 반환 규정과 운영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 첫 청소년야영장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소식지 제호 변경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모를 통해 소식지 제호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우리 구 소식지 발행주기를 종류별로 명시하였습니다.
구 소식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인 소식지 제작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기부증서의 발급을, 안 제5조는 명예의 전당 설치, 구청장 감사패 수여 등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야영장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야영장의 명칭 및 위치를 명확히 하고, 사용료 부과,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야영장 개원 및 운영에 앞서 청소년야영장의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 전반을 구민에게 알려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구정홍보를 위한 반상회보로 활용 중인 영등포구 소식지의 종류 및 명칭, 발행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식지의 명칭변경 등 구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식지의 종류를 구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세분화하고 소식지 게재내용을 다양화함으로써 열린 구정을 구현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소식지의 질적 향상과 구민의 알권리 및 문화욕구 충족, 구민참여 확대, 구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통해 영등포구 소식지의 품격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총 12개 조문과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제도를 통해 기부자 예우의 방안으로 명예의 전당 설치,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등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기부자의 명예나 자긍심 고취 등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준용하는 등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다양한 분야의 기부자가 존재하는 바, 향후 타 법률에 의한 기부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고기판 위원님.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요. 3조3항에 보면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직전에 미래비전추진단에서도 청년문제를 다뤘는데 거기에서는 청년은 19세에서 39세를 청년이라고 다뤘고. 이 24세라는 나이가 청년도 포함이 되고 청소년도 포함되는 나이 연령대가 19에서 24가. 그런데 그 기준은 어떻게?
청년에 대한 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9세에서 2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정확히 청소년이라고 하면 9세에서 24세고. 아마 사회적경제과는 청년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이고.
그 다음에 7조 이용신청을 보면, 예약순서대로 하겠다고 7조4항에 보면 청소년야영장 이용승인은 예약순서대로 하고 기존적인 거 보면 그 달 1일부터, 단체는 6개월 전부터 사전예약을 한다고 해놨어요. 이거에 대한 기준점은 어떻게 설정한 거예요?
특수한 날에 여러 가지 몰려있을 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같아서 그 조항을 6개월 전으로 했습니다.
당장 2, 3개월에 움직이는 거는 우선순위 적용을 해서 편성이 될 수 있지만 6개월까지 가는 그런 거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면 신청한 사람에 의해서 확정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관계인 우리 구청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정말 청소년을 다루는 시설,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필요로 했을 때는 아예 못 쓰는 거죠. 그래서 6개월 기간에 대한 문제를 한 번 거론을 해야 할 거 같고.
그 다음에 사용료 감면이요. 지금 13조사항에 보면 65세 이상이 50%라고 했어요?
65세 이상.
지금 어르신에 대한 과정이 연령대를 높여야 된다. 이런 국회 법안 준비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미래를 보고 65세 이상보다는 좀 더, 65세면 다 금방 아니에요. 앞으로는 한참 활동할 경제인구로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별첨에 있는 야영장 데크, 글램핑 이용료 있잖아요. 우리하고 봤을 때 타 지역의 주민들은 1만 7,000원 받고 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던 사전예약 6개월은 좀 너무 길다 이렇게 동의하고요. 이거 조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별표2에 보니까 이용료도 이것도 170% 적용한 것입니까, 타구와 했을 때?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정 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타구하고 비교는 많이 하고 계셨어요. 이게 리조트를 운영하는 식이 돼야 되지 않느냐까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운영규칙에 너무 안이하게 보신 것들이 많다, 6개월도 마찬가지지만 한꺼번에 몰릴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서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럼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 이것도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회원의 규칙이 없다 보니 주민들만 하다 보니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몇 분이 통해서 이걸 이용을 하시면 제한 조항도 없고 그러다 보니 진짜 필요해서 한 번씩 가봐야 되는 주민들한테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염려가 많이 운영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 과장 같은 경우는 리조트의 영향까지도 다 분석을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이하게 운영하면 잘해 놓고서도 욕을 먹는 시설이 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골고루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서도 어떤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혼란스럽기 그지없고 운영하기 너무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염려가 돼서 그런 복안을 준비를 다시 한번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일단 이게 청소년야영장 등록이 나야 돼요. 일단 등록이 난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리조트 개념이나 글램핑이나 이렇게 해서 특화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도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조 사용료에 보면 이게 청소년야영장이긴 하지만 성인이나 어른도 사용이 가능하죠?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건가요?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안 제7조5항 중 청소년야영장의 이용 신청은 개인 및 단체가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다. 다만, 성수기 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13조제1항제2호제카목 중 20%를 10%로 하고, 안 제14조제3호 각 항목 중 제가목을 사용일 1개월 전까지 전액으로 하고, 제나목을 사용일 15일전까지 50%로 하고, 제다목을 사용일 5일전까지 20%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허홍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개월 전부터 사전예약 할 수 있다. 다만, 성수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한다.”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뒤에 부분이. 그런 것 같고요.
또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숙박업 것을 지금 막 뽑아 왔는데 분쟁 기준에 보면 사용 예정일 1일전까지도 되도록이면 반환해 주라는 소비자 측면을 봐서 그런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20%까지는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안 제7조제5항 청소년야영장의 이용신청은 개인 및 단체가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사전예약 할 수 있다. 단, 청소년 단체는 6개월 전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성수기는 예외로 한다로 하고, 안 제13조제1항제2호제카목 중 20%를 10%로 하고, 안 제14조제3호 각 항목 중 제가목을 사용일 1개월 전까지 전액으로 하고, 제나목을 사용일 15일전까지 50%로 하고, 제다목을 사용일 1일전까지 20%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허홍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행정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약 확인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둘째, 접수 신청은 1가족 1실에 한한다.
이상 두 가지 사항을 추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19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단체 간 상호협력 및 정책공유를 위해 제정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목적과 기능, 협의회 구성과 임원, 회의 및 의결, 사무국의 업무, 재원 마련 및 운영 등에 대한 것으로 이를 통해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추진 등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자치적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영등포를 만들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자치구 15개 구를 비롯해 전국 7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지방행정사례 공유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편의를 증진코자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라 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각 지방자치발전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방공동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포괄적 교류 및 실질적 협력 강화와 자치단체 간 네크워크 형성 및 자치공권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정부 정책에 반영함으로서 구민에게 사랑받는 좋은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구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진일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4개년 계획(안) 및 1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시행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 및 동법 제7조제2항에 의거하여 4개년 중장기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주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업영역을 순차적으로 열거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을 통합·연계함으로써 구민의 입장에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 중심으로 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중장기 추진전략으로 예방적 건강증진과 지속적인 관리, 두 번째로 취약계층 건강사각지대 해소 및 건강형평성 제고, 세 번째로 위기상황대비 필수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강화와 네 번째로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 등 4개 중장기 추진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1차년도 시행계획에서는 위의 4개 전략에 부합하는 14개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내실 있는 보건사업 추진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도시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영등포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쪽방촌과 노숙인들이죠. 우리 구가 타구하고 달리 이런 노숙인과 쪽방촌의 존재로 인해서 보건위생문제라든가 건강유지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타 지역보다는 상당히 또 우려스러운 점도 많고 관리도 더 해야 되는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영등포의 데이터상으로 보면 인구이주민이 가장 높다고 나와 있는데 쪽방촌과 노숙인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특수한 상황으로 쪽방촌과 노숙인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의 구에서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통해서 그런 틈새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특수사업으로 결핵관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계획(안) 및 제1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김재진 허홍석 고기판 김길자 김화영
이미자 장순원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임경태
○출석공무원
미래비전추진단장김성영
행정국장김인문
보건소장엄혜숙
사회적경제과장김복실
총무과장정언택
홍보전산과장임선영
자치행정과장유옥준
보건지원과장전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