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12월 9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8. 도림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9. 대림1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7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7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10인 발의)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8. 도림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9. 대림1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5건과 의견청취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5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낮은 임금수준, 과중한 업무량 등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관련 법인, 시설, 단체, 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여 우리 지역사회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조례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구청장 및 사회복지기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신분 보장,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법인, 시설, 단체, 기관 등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은 총 13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등포구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청장과 사회복지기관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인권 및 권리를 보호하고 직무상 신분 보장과 신변 안전보호, 고용 안정 및 법률이 정하는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종합계획에는 사회복지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이 중 지원사업은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지원 사업, 인권 및 신변보호 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부당 행위 및 비리사실 등을 신고하는 행위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신분 보장을 규정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하고 모범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포상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및 제공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근로환경,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속적 제공과 전문성 제고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통하여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복지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규정 및 입법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13분)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의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장, 박미영 위원과 사회 교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영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2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급증하는 노인 인구로 인해 노인들의 사회참여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자율적인 친목도모나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경로당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매년 경로당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운영비 및 교육·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결연사업 및 안전점검 실시, 경로당 운영의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에 있어서 접근성과 이용 빈도에서 가장 중요한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해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지원계획에는 운영비 등 지원 사항,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두었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중식지원용 양곡, 냉·난방비 및 교육·여가 프로그램 지원, 물품 및 시설 유지관리 등을 시설 규모와 이용인원 및 시설형태,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경로당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실태를 지도감독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하여 매분기 구 지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노인복지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운영비를 환수하거나 지원을 축소하는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가장 대중적인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하여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모하고자 하는 상위 법령의 목적에 맞게 제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동안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노인 세대에 대해 앞으로는 단순한 경로당 지원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수립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영 위원, 권영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20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2회 2015년도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시중 금융기관의 대여 이자율이 하향됨에 따라 우리 구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전세점포 임대 지원의 이자율을 연 3% 및 연 3% 이내에서 연 1% 이내로, 연체이율을 연 15%에서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금리의 50%로 하향 조정하여 저소득주민 자립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된 자활기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중 은행권의 대여 이자율이 저금리로 운영되고 있어 자활기금의 대여 이자 및 연체 이자율을 인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자활기업의 사업자금과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전세점포 임대 지원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 변경으로 현재 이자율을 연 3퍼센트 이내 및 3퍼센트에서 연 1퍼센트 이내로 조정하고, 연체이자는 연 15퍼센트에서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금리의 50퍼센트를 적용토록 하였으며, 기존의 자활기금 대여자들에게도 안정적인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적용 특례를 규정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조성·운용하는 기금임에도 연 3%의 이자율과 연 15%의 연체 이자율로 영세한 자활기업 등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재 은행권 저금리 시대에 맞게 자활지원사업 및 임대 대여 이자율의 인하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기진작과 자활·자립을 촉진하여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5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등 관련 용어를 인용하였거나 자격을 부여한 우리 구 조례 20개 중 소관 부서에 개정여부 의견조회하여 수급권자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괄개정 대상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등 총 5개입니다.
본 가상 조례안 제1조에서 5조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체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가 삭제되고, 법 제7조에서 급여 종류별로 수급권자의 범위를 별도 규정하고 있어 법 제5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하여 각 조례에 적용되는 수급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개정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을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 이하인 자”에서 “소득 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자” 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일괄개정을 위한 가상조례안으로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유효기간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법령상의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일괄 개정대상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 5개 조례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에서는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차상위계층에서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차상위계층으로 변경하고, 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정의를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등 4개의 조례는 수수료 감면 및 면제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규정의 수급권자를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하고 자립을 지원해왔으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각종 급여가 지급되는 반면 탈 수급의 경우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의 한계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이에 법을 개정함에 따라 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급여의 종류별로 별도로 규정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를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의 용어를 인용하였거나 자격을 부여한 총 5개의 현행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수수료 감면·면제 및 지원 대상자를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우리 구의 변경된 직제개편 사항 반영 및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신설코자 합니다.
본 안건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5조 기금의 회계 관계공무원은 우리 구 변경된 직제개편사항을 반영하여 “도로관리담당주사”를 “도로굴착팀장”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또한 안 제6조의3 ②항에서 ⑧항은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심의․운영사항을 조례에 반영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의3 ②항은 정기회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해 개최토록 하고, 안 제6조의3 ⑦항은 위원회가 회의록 작성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우리 구 직제 개편사항 반영 및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반영하고 직제 개편과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 및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라 회계공무원 관직명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 직제개편사항에 따라 “도로관리담당주사”를 “도로굴착팀장”으로 직위명을 변경하였고, 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회의록에는 회의 실시와 장소, 출석위원명,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면서 시행규칙 내용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 운영사항 등 필요한 조항은 조례안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과 영등포구 부패 방지를 위한 영등포구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보완하여 투명한 위원회 운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7.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1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늘 전념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1동 877-2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인…….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대림1동 917-49번지 일대 대림3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은 2008년 10월 30일 정비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이후 2010년 4월 27일 조합설립인가, 2012년 2월 27일 사업시행인가되어 진행 중 2015년 8월 19일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본 건 내용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정비구역의 면적 변경 없이 사업대상 구역을 토지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정형화하고, 사업구역 내 기존 건축물 교회 및 근린생활시설이 이전할 대체부지 용도를 기존 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하며, 학교법인시설 한림대학교 대체부지를 현재 건물인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용도에 적합하도록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당해 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건축사업임을 감안하여 본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반영하여 서울시로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을 신청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 2에 보시면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결정 이것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사항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울퉁불퉁하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정형화되게 만듦으로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편입되는 부분이 174.7㎡인데요, 이 면적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층 이하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또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 174.7㎡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원래대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변경사항이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2에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결정 그랬는데요 이게 보니까 기정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또 변경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특별하게 변경된 사항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존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존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형화시키다보니까 나간 부분은 원래 환원하는 게 되기 때문에 7층 이하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다시 들어온 부분은 원래 재건축하기 위해서 계획에 맞게끔 12층 이하로 그렇게 변경돼야 맞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 정비구역이 지정될 당시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7층 이하와 12층 이하 2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7층 이하는 그대로 존속이 되고 있는데 12층 이하라는 건 층수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 조례에 따라서 층수는 2종 7층 이하, 그 다음에 2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2종 일반주거지역 괄호하고 12층 이하라고 돼 있는 부분은 삭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다음으로 넘겨서요 시설에 관한 결정은 변경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 도면에 보면 어린이공원 있죠, 어린이공원?
이건 도로변이라, 이게 신길로 도로변이잖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이 택지를 구획할 때 오래 전에 어린이공원을 단지 안으로 넣느니 어쩌니 이런 얘기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린이공원의 특성상 어떤 단지 안에다 두기가, 이게 도시계획시설인데 아파트단지 내부에 두게 되면 주변 주민들 이용에 다소 제한을 받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약간의 사유지화 될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2015년 10월 6일 삼일교회에서 개최했었는데 그 당시에 한 분께서 세입자 이사비용 지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할할 사항이 아니고 조합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은 하나 있었고, 그 외에 공람을 저희가 시켰지만 그 외 다른 의견은 제출된 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림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0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52-76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단독‧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인 도림동 사업대상지에 저층 주거지 보존 및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 2013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013년 10월 24일 주거환경관리사업 신규 대상지로 선정되어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해 도림도 사업 대상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5년 10월 5일부터 11월 3일까지 공람공고를 마치는 등 제반절차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내용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림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계획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PT 자료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림동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림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전면, 건물을 전체 다 철거를 하고 거기다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새로 신축하는 게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사업이 되겠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저층 주택지인 단독이라든가 다가구, 다세대 같은 부분들 또 도로망도 어느 정도 양호하고 그런 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하고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대상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여기 CCTV 같은 것을 보면 신규 설치된 것은 대당 약 750만원 꼴로 책정이 됐는데 기존 CCTV 교체 같은 경우는 한 2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기존 CCTV를 교체한다고 하면 그게 신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또 과장님한테 여쭐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4개소에 대한 부분은 3,000만원을 잡고 있고 2개소 개선에 대한 부분은 4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개선 같은 경우는 폴(pole) 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고 현재 있는 CCTV는 대부분의 화소가 30만 화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식별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200만 화소 정도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줌 업(zoom up) 해서 당겨도 누군지 실체가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설치비가 그렇게 추가로 대당 500만원씩 더 드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래서 위에 회전형을 달고 다시 또 밑에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상황에 맞춰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CCTV가 실질적으로 그 구역에 몇 대 정도가 필요하냐 이런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할 때 다시 한 번 또 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뭔가?
시공에나 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하니까 나중에 좀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이 7개소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까?
그런 계획들은 1차 실제로 시행에 가서는 소유자와 다시 또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서로간의 협정에 의해서 어느 한 집에서는 안 되지만 담장을 허물고 양쪽 집안이 협의를 한다면 또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사업시행단계에서 협의를 면밀하게 진행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보통 새로운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전신주나 통신주는 다 지하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서울시나 좀 상의하셔서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는 못 넣더라도 어느 간선도로 거기 마을 안에 주요도로 같은 경우는 좀 더 쾌적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림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림1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1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1동 877-22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인 대림1동 사업대상지에 저층 주거지 보존 및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비계획안 수립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 2013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013년 10월 24일 주거환경관리사업 신규대상지로 선정되어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해 대림1동 사업 대상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 9월 2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5년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람공고를 마치는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내용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림1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계획 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PT 자료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대림1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부지 매입비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저희 행정청에서 그 후보지를 선정한 게 아니고요 주민협의체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민협의체가 스물 네 분 정도가 구성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시된 후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도림동은 0.7%라고 그랬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동이용시설 조성계획은 시비가 7억 내려왔다고 그랬는데요 시비로만 운용되는 겁니까?
도림동은 매입가격이 어느 정도 하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느 지역이 선정될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자문을 받아봐야 최종 결정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구역 당 서울시비 투입되는 비용으로 한 30억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림동 좀 협소하지 않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페이지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 공원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통합조성 2개소를 1개소로 만든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출구를 여성들만 이용하는 주차장 입구를 이전한다 그 내용 같은데?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이용할 때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저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부분이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신경써서 하겠다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에 공원 주차장 확보 같은 얘기는 없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기본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서울시 방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초창기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뿐만 아니라 서울시라든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지금 어느 지역을 가나 주차문제는 현실적인 걸 알면서도, 대안도 알면서도 실행을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을 통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겠다 한다면 그것 하나의 아이템만 가지고 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한다면 계획을 수립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원 개선 조금 하고, 어린이놀이터 2개 있는 걸 하나로 통합하고, 기구 하나 새로 놓고, 교체하고 이 행정을 보면서 정말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의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림동도 마찬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끔 이런 제안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상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대림2동 같은 경우도 공영주차장 증축해서 3층에다가 1,000㎡ 정도 만드는데 사업비가 25억이 투입됐습니다. 그 부지는 우리 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림2동에 총 투입비가 32억이 투입된 부분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포지션이 주민공동시설에 다 들어가다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반대하고 이런 입장은 아니고 할 적에는 하면 정말 주거환경이 완전히 개선됐다는 걸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을 신축할 때 보면 현재 「건축법」에 따라서 주차대수 확보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을 사업비가 충분하다면 그렇게 충분히 반영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건축 개량을 유도해가지고 슬럼화를 방지하고 그러면서 주차장을 점차 확보하는 그런 방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림1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사회건설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권영식 박미영 강복희 김길자 김재진
박유규 유승용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김옥연
○출석공무원
복지국장박춘은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김용열
복지정책과장장종연
사회복지과장강현숙
어르신복지과장김연주
주택과장이석성
도시계획과장우진택
도로과장박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