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1년 4월 19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심사는 국별로 하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으며,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복지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사회에 따른 다양한 문제 및 어르신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어르신들과 구민 모두가 더불어 살기 좋은 영등포 구현을 위해 우리 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내용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및 고령친화도시의 정의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연도별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이를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국제기구 가입, 교육 및 홍보, 예산지원, 준용, 운영세칙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어르신을 비롯한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더불어 살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고자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10월 경로의 달을 기념하여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효행장려금의 지급시기를 부양대상자의 생일 달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별도 용어의 정의 규정이 불필요한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조문 체계를 간결하게 하고자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효행장려금의 시기를 규정한 조문을 개정하였고, 조문의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별지 서식도 함께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자치법규 입안지침에 따라 조문을 삭제·수정하여 조문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효행가정에 대한 지원과 격려로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사회 효행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입법의 필요성이 있고, 상위 법령에도 저촉됨이 없이 규정되었으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10월 경로의 달을 기념하여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지원하는 효행장려금의 지급 시기를 부양대상자의 생일 달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효행장려금의 지급 대상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10월 일괄 지급 보다 생신 달의 개별 지급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어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이 고령사회 진입과 초고령사회 대비 차원인걸로 알고 있는데 목적이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10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제5조4항인가 보면…….
위원장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과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그 4조에 그 밖에 위원장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사실 이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세밀한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들이 세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방침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어른들도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어르신들의 신체구조에 맞게 연령대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별도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그 밖에 위원장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위원장이 누굽니까? 부구청장이죠? 그죠?
그 분들이 잘 알면 그 분들이 거기에 필요한 조항을 만들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위원장이라는 분이 여기에 대한 어떤 안을 내겠어요?
그건 회의를 주재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행정적인 요건이 더 갖춰지는 건 그럴 수가 있지만. 아까 조금 전에 국장이 답변하신대로 그러한 고령친화도시에 맞는 환경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실제 위원들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 분들이 소위 지금 말하면 대부분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되고 숫자도 많아져서 사실 이런 대응은 충분히 필요합니다.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 늦었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러한 친화도시가 됐든 어느 조례가 됐든 거기에 따른 조례가 됐든 이런 게 사실 너무 많아서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수인 일반인들의 불편이 더 많아질 수 있고 어쩌면 그러한 조례나 법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어떤 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내가 왜 드리냐면, 하되 해야 돼요.
하되 정말 필요한 곳만 해야 되고. 필요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 것을 하기 때문에 또 누가 그 계층이 원하기 때문에 그 안을 그냥 만들어서 조항을 집어넣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걸 설치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를 또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꼭 필요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정말 이런 조례를 만들 적에는 누가 봐도 보편적인 전체적인 게 전체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일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4조에 보면 ‘기초조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계획수립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어떤 식으로 하시려는 거죠?
도시계획이라든지 왜냐면, 어르신들이잖아요. 교통, 의료, 노인복지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니까 모니터링단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 있어서 왜, 모니터링단을 안 집어넣었지. 모니터링을 안 집어넣은 거는 여러 가지 앞으로 선거도 있고 해서 선거부분 때문에 안 집어넣으셨나.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지금 여기에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하게 되면 어느 한 성이 6/10 이상을 이런 부분을 양성평등법이죠?
이런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이 노인복지 업무 담당 국장에서 밑에 쭉 되어 있는데, 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보면 노인복지 관련 시설 및 단체종사자 이랬을 때 노인복지 관련시설은 맞아. 단체면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행 장려금의 지급 시기를 변경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5세에서 99세 정도는, 앞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100세, 100세 이상은 정말 0.01% 66명이죠, 그렇죠?
일단 66명인데 우리 구에 거주되어 있는 분은 100세 이상이. 20만원보다는 이럴 때 조금 그래도 좀 더 상향할 생각을 한 번 안 해보셨습니까?
당연히 20만원은 10월달에 한 번 지급했는데 생일 달에 하신다는 말씀이시니까 방금 동료 위원 말씀도 그러시고. 제 의견은 여기에 한 10만원 정도 더 그런 생각을 더 플러스를 해서 좀 더 드렸으면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5만원씩 지원하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맞다고 보는데 효행, 그대로 장수 수당이 아니에요. 아니고 효행 장려금이에요.
저는 장수 수당 같으면 우리 예산에 맞춰서 소위 지급을 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지금 100세까지 살면 자손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대충 계산해 봅니까?
그래서 효행 장려금을 아까 그대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효행을 잘 해서 장수를 할 수 있게끔 다른 가족들한테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당신들이 이렇게 잘, 이런 어르신은 자손들이 잘 부양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장수를 한다. 알림과 또 아니면 그 자손들에게 정말 우리 구 주민으로서 이렇게 장수하시는 분이 나오게끔 정말 효행을 해서 고맙다는 뜻을 담아서 드리는 건데. 결국은 제가 자꾸 이 말을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0만원이 적은 거예요.
이걸 아까 얘기대로 장수 수당 같으면 20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우리 예산에 맞춰서 다른 구도 비교해서 지급을 할 수 있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라면 너무 긴 얘기입니다. 긴 얘기고 이건 좀 올렸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어차피 한 30명 되는데 돈 10만원 더 올려봐야 300만원이고 50만원 해봐야 오 삼 십오 1,500만원이에요.
이건 저는 위원장님, 이건 좀 수정을 해서 좀 더 상향시키는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100세 이상 우리 구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이 30명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왜냐면 이런 부분에서 100세 이상 되면 4대예요, 4대.
4대면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자식 손자 하면 50명도 더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꼭 생일 달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초에 100세 딱 되면 그때 지급하는 것도 좀 더 많은 효과를 누리지 않겠나. 생일까지 못 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100세 딱 되는 때에 지급하는 것도 한 번 고려해봤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100세 이상 몇 분이냐 했을 때 지금 현재 66명에서 또 20∼30 자꾸 헷갈리는데.
기본적으로 당연히 우리 상식선에서,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100세 이상 정도 됐는데 보통 집에 있기가 쉽지 않죠? 보통 요양원이나 어떤 병원에 있지.
어쨌든 주소지가 여기 있으면 우리 영등포구민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자꾸 나오는 생각에 동료 위원 말씀에 과장님께서 자꾸 혼란이 오지 않느냐. 그러면 정확하게 어쨌든 66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20여 명 밖에는 안 된다니까 자꾸 좀 혼란이 오지 않느냐.
이거는 말씀 그대로 효행 장려잖아, 쉽게 말해서 본인께서 당사자인 100세인데 내가 어떤, 물론 100세라도 얼마든지 돈을 쓸 순 있지만 100세이신 분이 시장가서 마음대로 막 쓰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휠체어에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효행 장려. 동료 위원도 물어보고 저도 아까 처음 질의했지만 당연히 그 어르신을 내 어머님을, 내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가족들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아까도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고맙다고 이렇게 장수하게 해주셔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동료 위원들도 20만원, 당연히 부족하지 않느냐. 당사자 같으면 20만원 충분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 뜻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추가 질의한 것은 어쨌든 100세 이상은 66명이란 말입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행이잖아요, 효행. 아까 다 했어요.
지금 이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수 수당은 100세 이상만 되면 개별적으로 요양원에 계셔도 주는 방향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려 수당은 그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에게 주는 포상금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모시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혼자만 계시는 가정이 아니라 효의 장려를 위해서 모시는 가정에 주는 거기 때문에 단독으로 100세 이상 되신 분들께는 이미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정회 했으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미자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제1항 중 “매년 2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을 “매년 5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으로 하고, 부칙 중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 규정 중 효행장려금 금액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며,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이미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자 위원의 본 안건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변함이 없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아까 위원님들 여러 말씀을 하실 때 66명하고 30명에 대한 논의가 좀 있으셨잖아요?
그냥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2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과 자가격리로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2월 중 국·시비가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지원비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3월까지 879가구에게 6억 5,823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구비 부담분 1억 1,02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인 가구에서 5인 가구까지 서로 차등해서 주는 거 맞죠?
예를 들어 2명이 걸리거나, 3명이 걸린 가족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자가격리만 주는 거네요?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자가격리자만 그러니까 자가격리 일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가격리가 되신 분들 중에서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신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또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그런 몇 가지 충족하셔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게 이행하신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면서 만약에 15일 간을 자가격리를 했다하고, 그 기간 동안은 15일은 내가 따로 휴가를 쓸 수 있는 건데 코로나에 의해서 결국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만약 15일이라 하고.
그럼 그런 분들은 어쩌면 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쨌든 정해진 시간이 코로나를 위해서 정해진 게 아니고 다른 건데. 어떤 사생활이 됐든지, 내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쓰려고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에 의해서 중지가 됐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같이 그렇게 취급을 해버린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유급휴가이신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자가격리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저희 구에서 정한 지침이라기보다 저희 전체에서 정해져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 내가 하고자 해서 하고, 안하고자 해서 안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결국은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 못하면 과태료를 매기셔야 되고. 그러면 그 외에 지금 우리 지원하는 그런 걸 저는 해줘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걸 감독을 못하면 행정부의 잘못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법에 의해서 자가격리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이탈해서, 그럼 나는 그 돈 안 받아도 좋으니 나 그러면 내 사생활이라든지, 직장 생활하겠다하면 어떻게, 괜찮다는 얘기하고 비슷하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렇지 않고 충실히 자가격리 하시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과태료 부과된다든지 그런 분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지원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자가격리가 되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어차피 지원을 저는 다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물론 우리 구만은 아닐 거라고 봐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00분)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이미자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위원장, 이미자 위원과 사회 교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화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환경오염행위 신고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포상대상의 제외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과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화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환경오염행위 신고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포상대상의 제외 사항을 추가 신설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과 신고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정당하지 않은 신고 등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사건 사고,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 등 공개된 환경오염사항을 신고한 경우에 포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법령에도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2조8항인가요. 신문, 방송,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오염수 방출이라고 하면 보통, 여기는 공단이 없습니다만 공단 같은 데 보면 비가 많이 올 때 방류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부분은 하나로만 보지 마시고요. 2조2항5호에 보면 수사 중이거나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보도가 나고 공개될 정도 되면 아마 수사 조사까지 같이 포함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되기 이전에 내가 어느 환경단체가 되었든 어느 개인이 이거 신문 언론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네. 그래서 내 지역이 됐든 어디 가본 거예요. 가서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문, 방송, 기타 정기간행물에만 나오면 안 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인 걸로 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검토해서 줄 수도 있겠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8조에 신설된 항으로 인해가지고 혹시 8조나 9조에 신설된 안으로 인해가지고 포상금을 신청한 분이 있으셨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호와 9호가 저희들 신설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조사 중인 사항이 된다면 신고에 포상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는 데 대해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자 위원, 김화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현장방문의 건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김화영 이미자 권영식 김길자 김재진
박정자 윤준용 이규선
○출석전문위원
이원배 이재승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권희자
생활환경국장김성영
복지정책과장강현숙
어르신복지과장심덕례
환경과장최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