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1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2월 22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1분 개의)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시민보사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존경하는 심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더구나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보건소설치조례를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보건소 설치 근거법인 보건소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95. 12. 29) 및 동법 시행령('96. 7. 13)과 동법 시행규칙('97. 12. 14)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필수적인 후속조치로 보건소설치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조, 제2조의 보건소의 설치목적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근거법령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하도록 하였으며, 개정안 제3조의 소장의 임용자격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임용자격으로 개정코자 하며, 안 제4조의 보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 보건소에 두는 하부조직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안은 '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의료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를 개정된 법에 맞는 조례로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첫째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 제1조 목적의 내용중 보건소법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보건소의 설치로 개정하는 내용과, 둘째, 조례 제2조 업무, 보건소법 제4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의 업무로 하고, 셋째, 조례 제3조 소장을 임명할 때 전에는 시장이 임명하던 것을 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구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 면허 취득자가 없을 경우 부득이 보건 의무 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넷째, 제4조 "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따른다"와 제5조 "영등포구규칙으로 정한다"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제도로 개정됨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안이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구 구청장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본 법이 '95년 12월 29일 개정되었으며, 시행령은 '96년 7월 13일 개정되었음에도 1년여의 기간이 경과되고 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과 자치구의 조례가 배치되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사료되어, 앞으로는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 즉시 자치구 조례도 개정하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니까 하부조직안이 제9조에 나와 있는데, 신구조문 대조표에 보니까 개정안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은 영등포구규칙으로 정한다 입니까,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입니까? 앞 뒤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은 똑같은 규칙인데 보건소직제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다만 시장의 승인만 안 받도록 개정되는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개정내용에다 그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냥 규칙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5조하고 구문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영등포구규칙으로 정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전병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3조에 시장이 임명하던 보건소장을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했고 전자에는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고 했는데, 구청장이 임명할 때는 의사면허를 소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전자에는 보건소장님이 의사면허를 가지지 않았어도 됐었어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예.
전병운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의사면허를 가져야 되겠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의사면허가 없더라도 공무원 중에서 지방의무서기관이나 지방보건서기관으로 임명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선 1차적으로는 의사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 충원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만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병운  위원  그러면 현재 계시는 우리 보건소장님은 의사 면허를 가지고 계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전병운  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상관이 없네?
○위원장  심용진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25분)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존경하는 심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오늘 두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의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을 작성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보건소 설치 근거법인 보건소법 관계법령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매 4년마다 중기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의료사업의 추진목표를 명확히 하고, 보건사업의 향후추진계획을 제시하여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이 되도록 '97년 6월 1일부터 '97년 10월 20일까지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구민 보건의식을 조사하여 본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의 성격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전 분야에 걸쳐 영역별, 부문별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현재의 추진사업은 물론 향후 추진계획을 포함한 종합계획이며, 1998년까지 적용할 단기계획으로써 보건의료사업의 달성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지침계획이며, 앞으로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연동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에서는 본 계획이 달성하여야 할 중심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 제2장 지역현황과 전망에서는 우리  영등포구의 일반적인 현황 및 계획의 기초인 인구현황에 대한 분석, 그에 따른 보건의료의 수요현황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구민의 기본적인 건강문제에 대한 인식에 관한 의식 설문을 통하여 조사·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여건으로 본 지역보건의료의 공급현황에 대하여 조사·분석한 사항을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우리 지역사회 진단에 대한 평가결과를 서술하였습니다.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서는 제2장의 지역사회에 대한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공공의료체계의 발전방향과 역할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개괄적 사항을 밝히고, 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4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서는 유아기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의 주기에 따른 과거 추진사업실적을 분석하고, 향후 보건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사업을 서비스 항목별로 다시 재 분류하여 실적분석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5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서는 앞에서 세운 사업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보건소의 개편방향과 재정운용계획을 영등포구 중기 재정계획에 기초하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실질적인 실행계획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일이 촉박하고 전문적인 지식의 결여로 일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향후 중기계획 수립시에는 우리 지역사회를 정밀 진단하고 민간의료기관 등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능률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일환으로써 종전에는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계획을 중앙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수립하여 하향식으로 전국에 지침을 하달하여 시행하던 보건의료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전에 시행하던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지역보건법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이 '96년 7월에, 동법 시행규칙이 금년 2월에 공포되어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동 법령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자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2주간의 공람공고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장에게 제출토록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의 주요목적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는 지역보건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 임기기간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의료사업 목표를 명확히 하여 향후 보건행정을 추진하는데 기초자료가 되도록 한 것과 지역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철저히 하여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단계적 보건의료사업 목표를 설정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심의하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우선 '98년도 시행계획이 되겠으며, 중기계획은 '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계획안 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지역의 여건과 인구분포 및 민간의료기관 등의 긴밀한 협조와 의료기관의 발전과 역할 등에 대한 사업을 개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건소에서 명년도 중기계획 수립시에는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셔서 전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시일이 촉박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준비가 미흡하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안보다도 더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심용진   김동철   김진국   노동우   이용주
  최락희   전병운   이정운   이중식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허숙조
  보건행정과장허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