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8년 4월 2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9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4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중 의원 외 4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기중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원 발의로 제출된 다섯 건의 조례 및 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의원발의로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제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고기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윤리실천규범을 조문화함으로써 쉽게 내용을 구별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고기판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지방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지켜야 할 실천규범을 세분화하여 쉽게 내용을 구별할 수 있도록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은 그 직을 보유하는 동안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함이며, 의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청렴하게 행동하며, 공익을 우선하는 정신으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지위를 취득하거나 청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포함한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이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조 윤리강령 및 제3조 윤리실천규범을 세분화하여 조문화함으로써 쉽게 내용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준용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윤준용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동법의 조문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개정 전 동법의 조문을 개정된 같은 법 조문에 합치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법률 조문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을 개정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윤준용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본 조례 개정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게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2’를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로 변경하고, ‘영 제15조’를 ‘영 제33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의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의 변경 없이 단순한 인용 법령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제42조’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변경하고, 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의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일부 변경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중 의원 외 4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기중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기중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기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의 조문을 개정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문 제정 이후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면서 전문위원의 확충 등 사무국의 조직에 많은 변화가 있어 사무국 조직을 현실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하부조직 규정을 추가하여 안 제2조에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밑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을 두도록 하였으며, 별표1의 전문위원별 직급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김기중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본 조례 개정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조문 변경이 발생되어 기존 조례상 인용된 법 조문을 변경된 법 조문 및 제목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제90조 및 제91조’로 변경하고,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기타 필요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으로 정하다.’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의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게 조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의 변경 없이 단순한 인용법령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1998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문 제정 이후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면서 전문위원의 확충 등 사무국의 조직에 많은 변화가 있어 사무국 조직을 현실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제3조’를 ‘제4조’로,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하겠습니다.
  제2조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밑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을 두고, 제4조는 별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의 개정규칙안은 사무국장 밑에 하부조직을 규정하였고, [별표1]의 전문위원별 직급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위원(8명)
  고기판   최미경   김기중   김동식   박성호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이남식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엄낙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