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2월 28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2013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박정자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7인 발의)
5. 2013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용범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존경하는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의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참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소속 직원에 대한 인권 교육실시, 인권 전담부서 설치, 인권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의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영등포 구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김용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의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의 보장과 수준향상을 위해 구와 사업장, 기관 및 단체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권증진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내용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김용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민의 인권보장과 수준 향상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하위 법령인 자치구 조례의 특성상 다소 선언적 의미로 비춰질 수 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구민 인권에 대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인권증진 활동에 이바지하는 각종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작년에 인권위원회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권고를 했었는데 저희도 마침 금년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박정자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정자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박정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경비의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동호회의 구성 요건과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장애인들 건전하게 여가를 선용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박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 2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의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의 토대를 마련해 주고, 더 나아가 장애를 갖고 생활해야 하는 장애인들의 스트레스를 지속적인 생활체육을 통하여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도모하고 삶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 시행 시 체육동호회 결성 및 체육단체 발족 등의 후속대책 마련을 통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박정자 의원님하고 전문위원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내용처럼 대부분의 내용들이 큰 문제가 없고요. 특히, 장애인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1년부터 저희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25개 구청에서 한 5개 구청이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게 좋을 걸로 봅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들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기판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존경하는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고기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2 규정에 따른 범위에서 영등포구 생활체육회 소속 종목별 단체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률을 상향 조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단체의 각종 행사와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8조제3항 관련 별표4의 생활체육회 소속 종목별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구민체육센터 전용 사용료 감면료를 50/100에서 80/100으로 개정하되, 일반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단체별 감면 이용횟수를 연 1회로 제한하였으며, 별표3 대림운동장 시설 사용료 감면의 경우에도 구민체육센터 전용 사용료 감면기준과 갖게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생활체육회 소속 종목별 단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고기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고기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 2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의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구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대상 중 생활체육회 소속 종목별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감면률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생활체육회 소속 종목별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시 구민체육센터와 대림운동장 사용료를 80/100까지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21세기 여가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 풍토 조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생활체육단체의 각종 행사와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예. 아까 전문위원 얘기한 것처럼 총 우리 32개 생활체육 종목 중에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13개 종목 됩니다. 그리고 연간 우리 세입에 영향을 주는 게 한 156만원 정도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5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화영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의원  존경하는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화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우리 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나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로부터 제15조까지에 기업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에 기업지원 및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와 기업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영등포구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김화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 2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대기업 및 우량 중소기업, 첨단 벤처기업 등을 유치하고 입주기업에 체계적인 재정과 행정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김화영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기업육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에 따른 다양한 기업지원 활동이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 등에 의해 기업지원 활동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의 근거 없이 무상으로 관내 기업인에게 기술개발 지원 및 사업비 등의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입니다.
  대표발의 해 주신 김화영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집행부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들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중요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이면 구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의도동 56번지 자매근린공원 일명 앙카라공원 내에 ‘여의도 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것으로써 대지 1,117㎡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3,574㎡의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복지 수요에 비해 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여의도 지역에 노인, 아동, 청소년 등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복합복지센터 건립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10억원 이상 구유재산의 신·증축 등을 포함한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바, 동 변경계획안은 여의도동 56번지 자매근린공원 부지 일부에 여의도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의도 복합센터 건립 사업비는 공사비 86억 4,174만원, 설계용역비 4억 4,002만원, 감리비 6억 9,344만원, 시설부대비 4,035만원 등 총 98억 1,555만원으로 재원 구성별로는 국비 3억 2,900만원, 시비 21억 2,200만원, 구비 73억 6,455만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구비 2억원, 시비 21억 2,200만원 등 총 23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타당성 검토비 1,8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비 23억 400만원은 2013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013년도 세출예산에 설계용역비 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여의도 지역에는 구립 여의도어린이집 입소대기자가 2012년 기준 1,2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수요에 비해 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여의도 지역에 노인, 아동, 청소년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복지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바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은 후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구비 부담액 73억 6,455만원 중 재정여건 악화 등의 사유로 최근 2년간 4억 8,100만원만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향후 추가재원 확보방안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 및 대책 마련을 통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이번 일 가지고 또 그동안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마디만 집행부에 부탁드릴게요.
  이런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이해를 득하시고, 또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하기에 앞서 본 위원회가 이 안건에 관해서 정회를 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된 여의도복지센터 건립은 약 100억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국비 및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재형  김화영  고기판  권영식  김용범
  박정자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김형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감사담당관채재묵
  문화체육과장서만원
  재무과장고병하
  지역경제과장박상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