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1년 9월 22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10.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승인의 건
1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범 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화영 의원 외 4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4분  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범 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화영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오인영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오인영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가 짧은 기간임에도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안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바쁘신 사무 중에도 심사과정에서 충실한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의원 발의된 조례안 및 규칙안으로서 먼저 김주범 의원 외 네 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권영식 의원 외 네 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화영 의원 외 네 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세 건입니다.
  이 안건들은 모두 지난 9월 15일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9일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시하여 지정하고,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 중 삭제가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며, 그 밖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 행정위원회의 소관 중 이미 행정국 소속으로 직제 개편된 부서인 교육지원과를 삭제하고,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의 직무 대행자를 기존의 “연장자”에서, 지난 7월 14일자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개정된 사항을 준용하여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부분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조례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이 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한 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기존의 불출석 및 증언 거부에 더하여 서류 미제출과 증인 선서 거부의 경우가 추가되어, 안 제8조제4항과 같이 상위 법령과 일치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게 일부 규정을 신설하며, 의회 운영에 필요한 별지 서식을 정하고, 기타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위임에 따라 안 제19조의5를 신설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의 예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의3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5조의2제2항에서 구정질문 요지서 송부시한에 있어, 국회와 서울시의회 및 타 구의회의 관련 규정 현황을 참조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기존에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를 48시간 전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7조제2항을 신설하여 회의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별지 서식을 신설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서, 구정질문 요지서,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서식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의원 발의된 세 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조하고, 아울러 상위 법령과 서울시의회 및 타 구의회의 관련 규정들과 비교 검토하면서 세부 조항별로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본 안건들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게 개정되었고, 능률적이며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반영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세 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윤동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네 건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상정된 의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내부고발자 보호의무 위반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근절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정보에 대한 구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과 행정정보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인 바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기존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확대함으로써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생·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공제금액은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한 장당 150원을,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한 장당 500원의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관련 법규 및 서울시 시세감면조례의 범위 안에서 추진된 사항인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승인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준용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준용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이재형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제정조례안 1건, 승인의 건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1년 9월 19일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상정된 의안 중 일부개정조례안과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정조례안은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주요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포함되지 않는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고 있는 보험료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확대 시행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운용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도시경관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통하여 안 제5조제1항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여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고, 안 제9조제3항제1호를 “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으로 하여 수정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승인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약안은 안양천에 인접한 서울시 7개 자치구와 경기도 6개 시로 구성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회에서 결의된 협의회 규약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의거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제출된 안으로 협약사항이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환경 단체의 참여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린 대로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7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화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화영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세부사업별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며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로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1년 9월 6일 접수되어 지난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9월 20일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유보액의 절감을 통해 확보된 재원과 지방세 및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분, 그리고 이월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2010년도 국ㆍ시비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011년도 국ㆍ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그 밖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및 주요 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95%에 해당하는 235억 500만원이 늘어난 3,614억 5,3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56억 6,500만원이 증액된 3,077억 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8억 4,000만원이 증액된 537억 4,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별 재원배분 내역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매입 연부금 87억원 등 총 194억 1,6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우리 동네 디자인 프로젝트 2억원 등 총 37억 5,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재원 배분내역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 보조금 사용잔액 및 순세계잉여금 1억 4,4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분 4억 1,800만원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8억 4,200만원을 반환금으로,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분 64억 3,6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타임스퀘어 공영주차장 매입비 86억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53억 1,500만원 등 총 139억 1,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세부사업 내에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내역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정사업예산의 증액,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새로 추가된 사업의 시의성 및 타당성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세부사업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사성 경비 및 불필요한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대폭적으로 감액 경정하고, 세입의 추가적인 발굴과 보수적인 추계로 추경재원을 마련하여 가용범위 내에서 국ㆍ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2010년도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구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적 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추경예산안 책자 453쪽의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 구청사 관리에서 ‘민방위 대피시설 리모델링’을 ‘구청사 리모델링’으로 부기 변경하고, 기타 부분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위원회 및 사회건설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에 유의하여 예산 집행에 내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정선희  최재문
  김종태  신흥식  오인영  윤동규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남원준
  행정국장박정희
  재정국장오승환
  도시국장박상돈
  건설국장오상균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