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3월 13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문종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영등포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문종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문종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우리구에서 발의하여 제출한 조례안들에 대하여 검토와 조언을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안건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어 종전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의 제2조가 인용하였던 풍수해대책법 제30조가 자연재해대책법 제정에 따라 동법 41조에 규정되므로 동 조례도 개정된 법률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한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된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개정안이 '97년 1월 9일자로 통보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대로 원만히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풍수해대책법이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에 의거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우리구 조례 제2조(정의)의 내용이 풍수해대책법 제30조에 의거한 규정을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에는 변경되는 내용이 없으며 법적 근거만 개정하는 것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와 풍수해대책법 제30조는 뒷면의 별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  표】
◎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건물의 제거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지역안의 시설 또는 물건의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자에게 재해의 경감이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시설 또는 물건의 제거·안전조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풍수해대책법 제30조(건물의 제거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계 지역안의 시설 또는 물건의 점유자·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방재에 필요한 한도안에서 당해 시설 또는 물건의 제거, 보안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명할 수 있다.(1981. 12.17. 본조개정)

  이상으로 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문종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 및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 구에서는 주차 교통 및 도시 시설물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작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관련 사업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 세출에 영등포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주차관련 사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명기하여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공단설치조례안을 승인하여 주셨습니다만 구재정 형편상 주차장특별회계의 지원없이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관리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서울시 전체 공영주차장에 대한 급지에 따른 요금을 적용함으로 요금체계의 형평을 기하며, 또한 그동안 부설 주차장을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설치 허가 및 관리하였으나 법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시조례에 적용하였던 업무를 구청에 위임하므로 구조례로 정하여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 일반인이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적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조례별로 자세히 살펴 볼 것 같으면, 제2조 제1항은 주차요금 조정에 대한 내용으로써 기존의 노상 주차장과 노외 주차장의 요금을 별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급지는 변동이 없으며, 3, 4급지에 대하여 재조정하여 노상주차장 주차시 2시간 초과시 최초 30분까지는 3급지가 200원, 4급지가 100원 인상되었으며, 10분이...

유낭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종준  예,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지금 도시정비국장의 제안 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 법안이 다릅니다.
  제안 설명한 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설치중개정조례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는 것은 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 보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상정된 안건이 뭐예요?
조용호  위원  주차장특별회계설치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유낭열  위원  지금 제안설명하는 것과 검토보고 하는 것하고 내용이 달라요.
○전문위원  유재한  예,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는 주차장법 제21조의 근거에 의한 것으로서 동법 제3항을 볼 것 같으면 특별회계의 재원은 제2항 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당해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노상 주차장 및 노외 주차장의 주차 요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부금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은 우리구 조례 제4조에서 세출은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한 내용, 1호~6호외에 7호 영등포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주차장 관련 사업에 출자를 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에서 6호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22조를 볼 것 같으면 법 제9조1항과 3항 그리고 법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 요금의 징수를 할 수 있으며 받은 주차 요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에서 설립할 예정인 지방 공기업은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서 사업의 범위가 주차장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설립하였거나 설치한 시설물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볼 때 법에 합당치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5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 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자에게 위탁 수수료외에 노상 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 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4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안을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주차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그 범위내에서 출자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지방공기업 앞으로 영등포구가 설치하려고 하는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운영부서에 별도 주차관리 전담 기구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설립을 위한 출자를 할 경우 특별 회계에서 출자되는 예산의 구분을 어떻게 하여 결산할 것인가가 명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종준  예,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구청측의 제안 설명과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조용호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10분간 정회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종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최재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지금 의안 상정을 한 내용중에서 주요 개정 내용에 들어가서 제4조 세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리 공단에서 지금 주차장관리사업의 출자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에서 돈이 나온 것을 출자해서 본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입니다.
  저희 주차장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4조에 보면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영등포구가 전액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출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는 아직 그 예산에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우선3개월분에 시설관리공단 인가가 나면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와 그에 따른 운영비를 3개월 정도 약 5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출자를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현재 관리 공단을 하게 되면 주차 관리도 거기에 물론 포함시켜서 하려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외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모든 관련된 건물과 종합체육시설, 하수도 준설 사업 등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다 시설 관리 공단에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설치 공단이라고 보는데 현재 특별회계에서 약5억원을 우선 쓰겠다는 그 내용중에 현재 주차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35억을 1년에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설치한 후에 20억을 들이고도 나중에 남는 최종 결산이 45억이라고 보고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법은 통과시켰지만 보류하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또 지금 내놓은 안도 역시 그 돈을 이용해서 우선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이고 그외에 일반회계에서는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현재 주차장 수입은 우리가 현재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움된 돈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불투명한 사업을 하므로써 우리가 예산에서 마이너스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총 사업은 우선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청장이 지정하는 다른 사업은 '99년까지 공용 주차장 견인 사업을 하게 될 것이고 2000년부터 다른 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주차장 관리 사업이 시작하는 첫해인 금년부터 내년이나 이런 때는 주차장 관리 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수지 타산을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96년 공용 주차장 위탁 수입금이 25억원이었습니다. 당초는 아까 말씀 하실 때 5억원 이라고 했는데 3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4개소가 시로 반납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7개소에서 25억원을 저희들이 공용 주차장 위탁 수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운영시 수지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하셨지만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총 수입을 8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운영경비 약 23억원을 빼고 나면 순수입이 57억원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이너스 운영을 하는게 아니냐 걱정을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마이너스 운영으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33억원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들었기 때문에 35억, 45억을 우리가 받은게 있기 때문에 33억도 좋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5억을 33억에서 내고 이 5억만이 수입되고 신 계획으로 보면 80억을 계획잡아 가지고 23억을 쓰고 57억이 남는 그런 사업으로 하는데 주차장에서만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것은 맞지 않지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주차장은 자기들이 불하를 맡아서 줘야만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기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사람의 개인 감정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깨도리로 하면 죽을지 살지 모르고 일을 하는데 그냥 일로 주면 농땡이 쳐서 사업이 안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특별히 그런 일이 있는 것이 비행기가 하나 떠날 때 절대로 좌석이 많이 남아도 자기의 별도 수입이 없으면 안 팝니다. 그런 중국의 예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이라는게 시설 공단에서 이렇게만 남는다면 우리가 쌍손들어서 왜 늦게 했느냐고 거꾸로 우리가 반문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온 것은요 너무나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수입되는 것을 지금까지 놔 뒀다는 것은 구청이 잘 못 된거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을 해서 57억이 남는다면 이해가 가요 이 공단을 설치해서 돈이 없으니까 우선 5억을 빌려 가지고 쓰고 난 뒤 다른 사업을 크게 벌여 가지고 뭐 쭉 나열해서 50조가 나온다면 이해가 가나 방금 얘기한대로 주차장 그 사업만을 해가지고 50조가 나온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도리어 구청의 관계관들이 질타를 받습니다.
  구민이 알면, 왜 이렇게 수입되는 것을 지금까지 놨느냐 질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왜 이렇게 많은 수입을 지금까지 그대로 놔뒀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가 작년 96년 12월 16일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 57억이라는 돈을 민간인들한테 넘겨주지 않고 우리의 지방자치를 경제성에 입각한 이런 경영마인드에서 운영을 하려는 그런 첫 단계로서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걱정해 주신 마이너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추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57억 정도에 미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개발도 하고 현지에 있는 주차장 면보다 더 늘릴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발도 하고 또 첫해는 인원도 좀 적게 뽑아 가지고 민간인들이 경영하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각오로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지 사실 앞일을 내다볼 수 없는 일인데 저희들 숫자상 나온 57억은...
최재웅  위원  좋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알아듣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본 안건은 보류를 정식으로 동의하면서 지금 현재 관계했던 공무원이 설명한 내용 즉 57억이 남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예, 손병옥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예, 손병옥 위원입니다.
  집행부측에 문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시설관리공단 인가 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저희들이 내무부에 인가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도 그것을 분석중에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내무부에 계류중에 있다는 말씀인데 언제 그게 인가가 날 수 있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지금 계획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지금 3월중으로 인가를 마칠 계획입니다만 내무부 사정이 어떤지 계속 저희들 열심히 가서 이해 설득을 시켜 가지고...
손병옥  위원  전망은 언제까지 나겠어요, 대충? 금년 상반기에 되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금년 상반기에 운영을 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병옥  위원  본 안건을 인가 나고 난 이후에 심의하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만약에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봤다  하더라도 아직 인가도 안 난 상태에서 이게 시행이 되겠습니까, 안되지 않아요?
  그거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저희들 의견으로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가 작년에 통과가 되었고 저희들의 목표가 금년 상반기에 해야 된다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이 조항을 하나 넣어 주셔 가지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 3개월 정도의 운영비만이라도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사용해 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하나의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제가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대비표를 보면 말이에요. 7항에 영등포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주차관련 사업의 출자, 출자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안한다는 것입니까?
  이게 출자는 뭡니까, 알쏭달쏭 하잖아요. 안되면 그냥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출자 그러고 그냥 끝마쳤어요.
  출자하면 안된다. 출자해도 된다. 이런 끝이 없잖아요. 출자가 뭡니까?
  하겠다는 거에요, 안하겠다는 거에요. 뜻을 모르겠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 세출부분에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7항은 거기에 속한 항목이 되기 때문에 출자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출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글쎄, 출자 해놓고 출자할 수 없다, 있다 이 두 개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앞에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은 사용할 수 있다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김명환  위원  출자할 수 있다 뭐가 있어야지, 출자 안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라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더되.
  내가 볼 때 그거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조길형 위원 발언하십시오.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검토한 바 조금 전에 선배 동료위원인 최재웅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보류에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최재웅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조길형 위원님이 재청하시고, 조용호 위원님이 재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보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보류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보류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31분)

○위원장  문종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의해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96년 1월 15일자로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관내 전 지역의 주차장관리 운영을 서울시와 일관성 있게 운영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번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 서울시 교통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가급적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별표1 개정안과 같이 50% 인상하였으며, 주차장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간 단위도 별표와 같이 세분하고, 800㏄ 이하의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은 2, 3, 4급지 주차장에 한하여 할인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제5조를 보완하여 주택가의 도로에도 전용주차 구획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향후 주택가에 거주자 주차 우선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제3장 노외주차장 운영 관리에 따른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정기요금의 급지별 형평을 고려하여 3, 4급지에 대한 월정기요금을 3급지를 6만원에서 7만 8,000원으로 4급지를 5만원에서 6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명시하여 주차장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범위,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영등포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서울시 전체 공영주차장에 대한 급지에 따른 요금을 적용함으로 요금체계의 형평을 기하며, 또한 그동안 부설주차장을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설치 허가 및 관리하였으나 법에 위임된 사항이 시조례에 적용하였던 업무를 구청에 위임하므로 구조례로 정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일반인이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조항별로 자세히 살펴 볼 것 같으면, 제2조 제1항은 주차요금 조정에 대한 내용으로써 기존의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요금을 별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급지는 변동이 없으며, 3·4급지에 대하여 재조정하여 노상주차장 주차시 2시간 초과시 최초 30분까지는 3급지가 200원, 4급지가 100원이 인상되었으며, 10분이 초과될 때마다 200원과 100원을 적용하고 월정기권은 주간에 3급지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었고, 4급지는 4만원에서 3만원으로 야간에는 4급지가 4만원에서 2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노외주차장의 경우 1회 주차시 1·2급지는 변동이 없으나, 3급지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4급지는 200원에서 300원으로 30분 초과시 3급지는 50원이 인상되었으며, 월정기권에서 주간은 3급지에 변동이 없으나 4급지는 1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야간에는 3급지가 4만원에서 2만원으로 50%가 하향조정된 반면, 4급지는 변동이 없으며, 월정기권에서는 노외·노상주차장의 요금이 적게 적용됨으로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주차시간도 최초 30분을 초과한 후에 15분 단위로 요금을 적용하던 것을 10분 단위로 적용하므로 요금으로 인한 분쟁이 다소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제4조(공영 노상·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는 2항을 신설하여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며, 제5조(전용주차 구획의 설치운영)는 당초 기존 조례5조(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는 없어지고 신실되는 조항으로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의 2에 의거한 전용주차할 수 있는 공용차량에 대한 사용 범위를 비롯한 3개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는 민영주차장에서의 주차요금 3·4급지에 대한 산정방식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며, 제13조(주차시간 단위)는 주차장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주차장 시간 단위를 최초 30분 단위를 초과할 때 현행 15분에서 10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1~2분 초과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제15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4항 4호에 의거 주차장내의 부대시설의 종류와 시설의 규모는 주차장 면적의 10%에서 설치하도록 한 것을 20% 범위까지 시설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완화시켰으며, 제4장 부설주차장으로서 종전의 4장은 융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내용이나 융자는 제5장으로 바뀌면서, 조례 제16조에서 제20조까지는 부설주차장 시설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와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폐지신고)는 부설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이용신고를 하고 설치한 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한다는 규정입니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는 사용중인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코자 할 경우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의 거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와 제21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는 부설주차장의 규모에 대하여 총 주차대수의 1/100이상으로 설치하고 또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자에 대하여 급지 구분에 따라 무상사용의 권한을 월정기 주차권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5장 융자 제15조내지 제18조의 내용에 변동이 없이 조항만 15조가 22조로, 16조가 23조로, 17조가 24조로, 18조가 25조로 바뀌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별표1은 조례 제2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차요금표 조정안이며, 별표1의 7호는 종전 규정의 경량 소형차(800㏄) 주차요금을 2·3·4급지에 50% 할인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 및 상위조례를 참고한 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본 안건 토론전에 교통지도과장이 검토의견 내용중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1항에서 1·2급지는 변동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1급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호  위원  전문위원 보고에?
최재웅  위원  변동이 없다는데 있다, 무슨 변동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네. 요금이 1급지가 2,000원 하던 것을 개정에는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급지는 2,000원에서 2,500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재웅  위원  이게 몇분간에?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30분입니다.
최재웅  위원  그것만 수정입니까?
조용호  위원  '1·2급지는 변동이 있으며' 하면 되겠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최재웅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 내용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되, 19조를 조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의합니다.
  19조에는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이 란에 보면 사용중인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코자 할 경우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의 거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옆에 부설주차장이 사업상 있다고 해서 경쟁을 막기 위해서 이런 말을 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리 제한은 두지 않는 규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 일례는 지금 주유소가 거리 제한을 없애므로써 전국 방방곡곡의 주유소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차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없어졌는데 그런 것과 같이 지금 여기에 거리 제한을 두고 거기에 따른 수입이 크면 프리미엄이 붙지 않는다고 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조에 '거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를 분명히 제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면서 본 안건에 동의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최재웅 위원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면서도 이 사항은 지금 주차장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집어넣은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웅  위원  제가 양해를 하는데요. 관련 부서 공무원이 시행령에 있는 것을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우리가 이대로 통과를 하되 건의를 해가지고 100m 이내 또는 보도거리 150m 이내로 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관계관이 시행령 발효자인 시에다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또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 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문종준   이일희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명환   박정호   조용호   권혁필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기획예산담당관정인화
  교통지도과장김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