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7년 6월 21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박정자 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박정자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정자 의원께서 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자 의원입니다.
  제20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의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사고는 학교 인근에서 등·하교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의 실태 및 관리,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 구축,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배치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박정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를 위해「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어린이들이 교육시설에서 집까지 주로 이동하는 “통학로”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교육시설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11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및 통학로 개선사업 등의 시행과 이를 위한 실태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어린이 안전교육 및 교통안전지도사 운용과 교사, 학부모 등에 의한 통학로에서의 교통지도반 운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구간별, 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교통안전지도사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지도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기준하여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 2,191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9% 감소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541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5.9%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에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시설개선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 7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2015년 어린이교통사고는 80건으로 이 중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여 등·하교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통학로 상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교통안전지도사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안전건설국장 연동열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어린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더욱 기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꼭 필요한 조례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박정자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등포 관내에 어린이 통학로와 교통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시의적절한 조례안 발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3조 구청장 책무 등에 있어서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명시함으로써 보다 더 안전한 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조례안이 시급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최근에 신길뉴타운지역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현장 지역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더 염두에 주시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말씀하시지요.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어린이보호구역이 7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72개소면 거의 학교 앞은 웬만한 데는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정비가 덜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2개소가 어린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치가 됐고요. 이게 설치가 되려면 일단 기관장이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은 지금은 거의 다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신청이나 제반절차가 끝나면 필요한 추가수요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금년에도 한 곳 진행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2015년도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80건이 났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아마 어린이 교통사고도 어린이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일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지정을 더 확대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5구역 말씀하셨지만 거기도 지금 횡단보도나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이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주민이 여기를 원하기 전에 우리 관련 과에서는 전체 검토를 하셔서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지금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측에서 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학교에 찾아가서 먼저 신청을 종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인근에 상가라든지 주택가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 내 자녀고 또 아니면 손자 손녀일 겁니다.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셔서 그러한 부분이 위험요소가 없어지게끔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10조 지원에 보면 교통안전지도사 등 되어 있거든요. 그 ‘등’이라 함은 나머지는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회 같은 데가 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가 하면 어르신들 일자리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비용이 어르신들 일자리 부분 비용은 나가는 것으로 되고 되어 있고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것은 아마 어르신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 녹색어머니회나 특히, 모범운전자회 같은 데는 거기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모범운전자회도 저희가 지원은 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단체로 해가지고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회는 교육지원과에서 학교당 얼마씩 지원하고 그 다음 단체에서는 녹색어머니연합회에다가 1년에 1,07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비용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포괄적인 비용이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런데 녹색어머니회가 경찰서랑 그 다음에 저희는 같이 협조를 하는, 캠페인 할 때 같이 동참하는 입장이라서요. 저희가 주관으로 녹색어머니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권영식  위원  어쨌든 지금 교통안전지도사라는 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주로 그래도 녹색어머니회가 주로 하고 있고 모범운전자회가 보조를 거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이 그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지금 현재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권영식  위원  아니, 별도 지원이 되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별도 지원은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요? 여기 지금 지원 자체가 ‘교통안전지도사 외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런데 거기서 지원하는 거랑 이거랑 별개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과에서 이 조항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 쪽 부분의 지원은 아마 중복되니까.
권영식  위원  조정이 돼야 되겠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그렇게 돼야 될 거 같은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지원금 가지고 그게 그런 내용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거랑 중복된다고 봅니다.
권영식  위원  교통안전지도사는 어디서 자격을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건 저희가 매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학교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채로 해가지고 매년 연초에 채용을 해가지고 이 분들한테 일당제로 해서.
권영식  위원  학교 당 몇 명이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지금 8개 학교에서 10명의 안전지도사가 있고요.
권영식  위원  10개 학교에서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8개 학교.
권영식  위원  8개 학교에서 10명?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참가를 지금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도사 한 분이 방과 후에 옛날에 우신초등학교 그 사건 있은 이후에 이건 전액 지금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조항에 의해서 저희 구비에서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우신학교가 2명인가가 되어 있고 다른 데는 거의 1명으로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우신 말고 또 한 학교가…….
권영식  위원  또 한 군데가 2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1명씩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을 같이 등하굣길을 같이 하는데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하굣길.
권영식  위원  하굣길 동행하는 걸 보니까 학생수가 한 3명 정도도 있고 한 7, 8명 정도도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7, 8명이 되면 관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요. 그래서 3, 4명이 적당하다고 지도사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영식  위원  3, 4명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그래서 7, 8명 정도 되면 2명을 배치하는 게 안전을 위해서 더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오히려 그런 사항보다는 주요 하굣길에, 등굣길도 마찬가지고 지금 녹색어머니가 됐든 모범운전자회가 됐든지 어쩌면 길 주요지점에 서서 안내하는 게 낫지 안전지도사 한 사람이 3명씩 데리고 다녀가지고 저학년을 2학년 3학년까지 보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 학생수를 다 같이 동행을 하려면 안전지도사가 여러 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신청하는 학생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학교별로 1명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주요지점에 배치하는 건 교통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호관리를 위해서 배치하는데요.
권영식  위원  신호가 아니라도 지금 이건 하굣길 안전이라는 건 납치나 여러 가지 위해에 대한 거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사람이 몇 사람을 신청하는 학생만 같이 동행을 하는 게 아니고 하굣길 자체가 전체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주요지점마다 오히려 배치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렇게 되면 동선이…….
권영식  위원  잠깐, 과장님은 자꾸 동선, 물론 동선 얘기하면 골목골목마다 다 배치해야 되죠. 주요 동선이 있는 거예요 애들은 어느 위치까지는. 거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골목에 들어가면 요즘 말하는 CCTV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지만 많은 학생이 움직이는 데서는 이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조례까지 뒷받침이 되는데 여기에만 교통안전지도사를 늘리려고 하고 실제로 효용이 떨어지면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요 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녹색어머니회라든가 교통할아버지 이런 단체에서 커버가 되고 있고, 교통안전지도사는 결손가정이라든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자녀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비로, 사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큰 학교에서 그 많은 학생 중에서 3명, 4명 아직은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가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시 사업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전체 학교도 아니고 한 학교에 신청 받는 걸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받는지 모르지만 보이기식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번뜩 듭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전체적인 학생이 안전한 하굣길이 돼야지, 내가 위험하니까 신청한다고 해서 하면 신청 안 하는 아이들도 위험한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똑같이 노출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위험을 느껴서 신청한다고 해서 위험하고, 위험을 안 느끼고 다닌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하다고 느끼는 애들은 오히려 더 주의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체학생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등․하굣길이 될 수 있게끔 하였으면 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시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미미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너무 미미하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 취지나 목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산시키고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시작은 된다고 보고, 시작이 됐고 이 부분이 헛되이 되지 않는 조례가 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갖게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교통안전지도사라는 명칭은 생소한데요, 안전지도사라면 전체적인 안전에 대한 등․하굣길, 특히 방과후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학원차입니다. 초등학교 앞에 방과 후에 학원차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고 학생들이 승차를 하고 교통을 방해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교통안전지도사에 대한 역할을 듣다보니까 안전지도사가 아니라 개인 돌보미다 이런 개념의 실태인데 교통안전지도사를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녹색어머니회나 교통할아버지회하고 역할에 대한 명쾌한 분담이 선행돼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교통안전지도사의 대우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지금 현재 평일 1.5시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12시 반에서 2시까지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하는데 지급기준은 일단가가 1만 8,76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단가고요.
박미영  위원  1만 8,762원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그리고 저희가 면접을 하면서 강조하는 게 적어도 지도사분들이 교통표지판도 인지하고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지도도 같이 병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1.5시간에 1만 8,760원이면 기존 임금보다 상당히 대우가 시간은 짧습니다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교를 하자면 청소봉사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시간씩 하더라고 한 달에 10만원 해서 1시간에 1,000원 내외로 물론 봉사이긴 하지만, 이건 넓은 개념 광의의 개념에서 본다면 봉사의 수준인데 지금 대우가 나쁘지 않은 데에 비해서 역할은 개인돌보미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뭔가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저희가 모집 초기에 교통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서울시에서 단체 집체 교육도 합니다. 중간 중간 그런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대상 학생들한테 만족도도 학생이 학부모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학교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관심을 갖고 참여자가 늘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시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조례를 할 때는 더 많은 학생들이 광범위한 혜택을 보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승하차 부분까지 총괄할 수 있는 행정적인 권한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많은 학생에 안전지도를 할 수 있는 방면으로 전환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별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이 추천하게 되면?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자격증하고는 상관이 없고, 저희가 질의할 때 운전면허증이 있는지 참고사항으로 물어보고 있고 특별한 자격증은 필요 없고.
유승용  위원  운전면허증만 가지면 교장선생님이 추천하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운전면허증도 필수요소는 아니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운전면허 볼 때 필기시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교통에 대한 지식이 조금 더 바닥에 깔려있지 않을까 참고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일반인 학부형들도 교장선생님 추천해서 지도사가 될 수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녹색어머니회를 통해서도 이런 것을 추천도 받고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녹색어머니회는 교통안전에 대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2015년도에 우리가 교통사고로서 1만 2,191건이나 발생했는데 최근 5년 들어서 많이 줄었네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사망자 수가 작년에 많이 줄었고 그 부분을 위해서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541건이라면 엄청 줄은 거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23개, 유치원이 35개, 어린이집이 14개인데 좀 더 많은 초등학교로 확대를 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서만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여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3조에 관계 법률의 명칭의 현행화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지원대상, 제외대상, 신청방법, 지원일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사망위로금 지급은 종전 제10조를 11조로 하고, 제1항 내용 중 ‘제2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사망한 경우’로 명시한 부분을 ‘제3조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 보훈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그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조문내용 일부를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였고,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현 조례와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에 대한 신설 조항과 관련하여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훈의식 고취를 위하여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부칙에서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행일을 2018년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은 조례의 효력을 발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시기에 관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지금 본 예우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를 지급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에는 금액은 일단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 사정상 현황을 보시고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금액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예산 사정상 비용추계를 한번 짚어봤는데 2만원을 지급했을 시 금액이…….
윤준용  위원  지금 타구에는 지급하고 있는 구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5개구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용산구 같은 경우는 만원 지급하고 있고, 강남․성동구는 3만원, 중구는 4만원, 서초구는 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의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는 책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2만원으로 생각했을 때 4억 7,000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받고 있는 게 뭐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보훈청 말고 저희 자치구에서 영등포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현금 성격으로 지원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설과 보훈의 달에 위문금해서 2만원씩 연 2회 지원하고 있고, 하나는 사망하셨을 때 30만원 위로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여기에 보면 사망위로금도 구체화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지금 저희가 사망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8명이 지원이 됐고 현재는 24명이 지원돼서 올해는 720만원 지원한 상태입니다.
윤준용  위원  각 30만원씩 지급한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30만원입니다. 이것도 구마다 다른데 저희 구는 약간 높은 편입니다. 대개 다른 구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 영등포구에서는 손 놓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크게, 조금 전에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사망 시는 복지하고 생활안정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1년에 2만원씩 2회 달랑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생활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렇긴 한데요. 보훈청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개개인별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지급하고 있고, 자치구에서에서는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처음 지원이 됐고, 아까 위원님 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많은 지원이 없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보훈청에서도 각 구에서 조례를 신설해서 이런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설해 달라고 올해 초에 공문도 오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저희 구에서 지금 5개 구가 있고 저희구가 6번째로 신설한다면 저희가 늦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 갑자기 이런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조례까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요. 벌써 했었어야 되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자유대한민국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젊은 분들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일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이 그냥 거저 만들어져가지고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대한민국 잘 굴러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런 부분이 고취되지 않으면 그런 젊은이들의 애국심이 정말 더 낮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지금 비용추계 결과에 대해서 도표로 만들어놨는데 지금 사실 사망자가 자꾸 늘어나는데 왜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걸로 해 놓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첫 해 연도에는 홍보는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아마 전체 대상자가 신청을 모르고 못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구에 보니까 80% 정도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첫 해에는 80%로 잡고 그리고 조금씩, 아마 물론 사망자는 생기시지만 신청자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추계를 잡고 그 다음에 예산이 된다면 금액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예산추계를 잡아봤습니다.
권영식  위원  금액도 조금 늘리기 위한 예산 추계를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는데 정말 한 달에 돈 2만원을 드려가지고는요, 일부의 분들은 2만원도 감사히 받을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연세가 들어가지고 연세가 거의 70, 80입니다, 이 분들이. 80고령 걸어 다니기도 힘드신데 2만원 받기 위해서 어디를 왔다 가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분들한테 정말 드리려면 이분들한테 지금 서초구가 5만원 한다고 하지만 5만원이 예산이 이렇게 하면 아마 여기에 대해 배가 넘게 5억이면 한 10억 정도가 넘게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우리 영등포구의 자치도나 이런 걸 봐서는 조금 더 해도 지원을 해도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말 그 분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부칙에서 보훈예우수당 시행일을 2018년도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조례 효력을 발하는 시기에 관한 다른 해석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2018년도만 했을 때는 2018년 1월달부터 지원이 되던 2108년 12월이 지원이 되던 그런 의견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이 돼서 2018년 1월 1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왜, 정회를 해요?」하는 이 있음)
  시기 조정을 해야 하니까요.
  아니, 지금 이의가 있으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했으면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하고 나서 자세한 얘기는 하시자고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중 ‘제10조는 2018년부터 시행한다.’를 ‘제10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방금 허홍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3항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신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등포구 당산동4가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유원제일1차아파트 단지는 1982년 준공 후 35년이 경과된 360세대 규모의 노후 아파트로서, 지난 2014년 7월 정비계획 결정 당시 용적률 277% 수준에 건립 규모가 434세대로서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던 중 지난해 서울시에서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본 사업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공원을 폐지하면서 재건축 소형주택 건립을 확대하고 용적률을 299%까지 상향하여 건립 규모를 종전 434세대에서 612세대로 증가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제출하기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해 사업은 생활이 불편한 노후 공동주택을 재건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계획 내용은 주택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종연입니다.
  지금부터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사업개요부터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사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이상으로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장종연 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수고하기에 앞서 우리 장종연 주택과장께서 4급으로 승진됐는데 축하드립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일 열심히 하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우리 박수 한 번 쳐줍시다, 우리 위원님들.
    (박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제일1차아파트는 35년, 오래 경과된 아파트인데 그동안 「도시정비 계획법」에 의해서 새로 건립하게 되는 건데 용적률이 277% 434세대 기존이, 현재. 그런데 이건 토지이용계획상 공원용지를 폐지하고. 현재 있는 공원용지를 폐지하고 공원용지까지 포함해서 용적률 299%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612세대를 건립하게 되는 거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그 아파트 주변이랄지 우리 영등포에는 산도 없고 공원도 부족하고 그런 데 기존에 있는 공원 부지를 폐지합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최근에 보면 아파트 단지 내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시설 중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또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있는 소공원화시켜 가지고 과거에는 토지 용적률을 짤 때 획일적으로 공원 얼마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요즘 추세는 단지 내 유휴공간을 공원에 준하는 시설로 하고 나머지 토지이용계획을 극대화 시키는 걸로 추세가 변모해 가고 있고요. 시에서도 그렇게 전반적으로 계획을 바꿔가는 추세입니다.
유승용  위원  취지나 성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기존 공원 있는 데 이 공원을 폐지시켜서 용적률을 더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런데 시에서는 어떠냐, 그거 자체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요. 이 사업 자체를 정비구역 지정해 놓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대신에 시에서는 공공성 있는 소형주택을 건립해서 시의 정책을 반영해 주는 어떤 옵션의 조건에 따라서 그런 것도 허용해 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공공성 있는 공동주택을 용적률 더 주기 위해서 공원을 폐지해 가면서 줘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그것은 그간에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시에서……
유승용  위원  우리가 공원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할 입장인데 사실 이 공원을 폐지시키면서 용적률을 더 줘가면서 건립을 해야 되는가?
○도시국장  김종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 사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뉴타운 같이 어떤 대규모 정비 사전계획에 의해서 할 경우는 충분한 녹지나 공원 확보를 하는데 단지별로 할 경우는 그게 상황에 따라서 다소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이해는 여러 가지로 갑니다, 가는데 이 보다 더 용적률을 많이 줘서 299%라도 300%, 400%라도 줘서…….
○도시국장  김종호  그건 주택을 짓는 경우는 상한이 300%가 상한치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 상한치를 거의 다 허용…….
유승용  위원  물론 가이드라인도 있는 줄 아는데 서울시에서 폐지하는 거 보다는 공원용지를 폐지해서 용적률을 더 주는 것보다는 또 현실 입장에서 부합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더 주는 것도 그것도 가능할 거 같은데요.
○도시국장  김종호  저희들도 원래 준공업지역의 기본용적률 400%인데요, 시의 정책상 조례로다가 규제를 해놓은 상태고 저희들도 그 동안에 수차례 시에다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요. 문제는 25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특정구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공원부지까지 폐지해 가면서 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니까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관련부서 협의 조치계획에 보면 뒤에 도시계획과에서는 무상귀속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꼭 안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에서는 기부채납이라고 써놨거든요. 그런데 요즘 무상귀속이 맞는 거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으로 해가지고 고시가 되게 되면 그 자체가 도시계획결정과 유사한 효과기 때문에 무상귀속이라는 용어가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기부채납하고 무상귀속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도시국장  김종호  다릅니다.
김재진  위원  달라요?
○도시국장  김종호  무상귀속이라는 것은 사전계획에 의해 가지고 공포돼 가지고 공시가 되게 되면 그 자체로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주고 안 주고 의사 관계없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확정되는 거고요.
김재진  위원  의무적으로.
○도시국장  김종호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인허가나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전제로다 한다는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기부채납하고 나서 또 세월이 지나가지고 상가사업자가 소송을 해 가지고 되돌려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옥상에는 녹화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조치계획에 보면?
○도시국장  김종호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재진  박미영
  박정자  유승용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권대광    김옥연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서만원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연동열
  사회복지과장조미연
  주택과장장종연
  교통행정과장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