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5월 23일(화) 10시25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5분 개의)
금일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우해서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청 총무국장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 조례개정을 심사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우리 국에서는 2건의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조례 제127호로 90년 11월 최초 제정되어 현재까지 세차례의 개정을 거쳐왔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주 내음은 각종 법영에 의해 규정된 구청장 권한 중 총 39개 사무를 보건소장 등 하부기관의 기능에 따라서 위임 또는 재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94년말 본 조례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위임사무는 구례로, 재위임사무는 구 규칙으로 구분하여 규정토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개정해서 20매 재위임 사무를 구 규칙으로 입안하고 관세법령 개정에 따라 치과기공시설 인정사무 등 2개 사무는 새로 신설하고 시체매장 신고사무 등개 사무를 삭제했습니다.
이를 제외한 위임사무는 성질별로 재분류하여 총17개 사무를 12매 사무로 통합하고 신설되는 2개사무와 합하여 14개 사무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의 내용을 검토한 바, 개정되기 전의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위임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경우에는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지방자치법(개정 1994. 12. 20 법률 제4789호)과 관계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개정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508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 1994. 12. 31 조례 제3144호)의개정으로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위임사무)는 조례로 제정 위임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서 위임받은 사무(재위임사무)는 규칙으로 제정하여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정하는것과(조례- 규칙이관 20개 사무)
2. 현재 실질적으로 장묘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시체매장(화장, 개장) 신고사무와 위임이 불필요한 독극물판매업에 관한 사무는 환수 조정하고,
3. 그간 내부위임사항으로 처리하던 치과기공시설의 인정, 인정취소 및 업무정지사무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무를 새로이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14개 사무로 통 폐합조정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특기사항 없이 법령의 개정으로 자치법규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 임병섭위원.
건축신고와 건축관계를 동장한테 위임을 하는데 말입니다.
각 동에 볼 것 같으면 건축전문직이 다 있지 않습니다.
건축전문직이 있어야만 처리가 잘되는데 건축전문직이 없을 때에는 민원인과 동사무소간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국장님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분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2분)
먼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4년 3월 16일 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확정되고 지방자치딘체장이 현행 일반직 공무원에서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바뀜에 따라 정원규정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를 보면 영등포구청 지방공두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1호의 구 본청 정원을 974명에서 975명으로 1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증원내역을 보면 그동안 구청장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정원이 책정되어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따라서 95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선출직 단체장업무수행에 차질없이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반직 국가공무원에서 이번에 실시되는 단체장선거에 따라 1995. 7 1부터 지방정무직공무원으로 바뀌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480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승인이 시정 12200-331(95. 5. 13)호로 통보되었기에1. 현행 영등포구지방공무원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 중 제1호 구본청 정원의 총수를 974명에서 975명으로 조정 정비하는 것이므로 이는 국가직공무원으로서 우리 정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이사관, 이사관 했는데 지방정무관으로 합니까?
그것은 보수규정이라든가 지침이 나올 때 거기명시가 될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한기태 김대섭 홍상기 고광택 임병섭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총무과장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