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7년 12월 4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외 4인 발의)
(16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실시한 후 계속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는 구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9쪽에 보면 통합방송시스템 구축 공사를 올해 하는 도중에 저희 의정활동 기간에 방송사고가 나고 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다 고쳤나요?
지금 의회에 의원님들 컴퓨터를 보통 우리가 몇 년을 사용하고 있나요?
그래서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 의회에서 절약을 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의원이 일을 할 수 있는 컴퓨터는 제때제때 바꿔줘야지, 우리가 안 챙긴다고 해서 의회에서 너무 방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이 업무용으로 하는 건데 전 놀랐어요. 7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니 확실하게 바꿔주시고. 앞으로도 누가 의원이 되던 간에 컴퓨터는 2년 정도 쓰면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내년에 예산을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께서 사무기기를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7쪽 좀 봐주십시오.
의정활동 전문성에 대해 질의하겠는데 이 앞전에 연수나 교육에 참여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없어서 아마 참여 못 하신 의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맞죠?
2016년 2월 18일날.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허홍석 위원님.
12쪽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서 이번에 보면 우리 소식지가 500부 발행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알차고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재질도 좋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각 동에 배포가 되는 거죠?
각 동주민센터는요?
지금 똑같이, 그 예산이 얼마가 들죠? 제가 보건대 상당히 고급스러운 재질로 발행하고 있는데 좀 재질을 낮춘다면 똑같은 예산에 대해서도 배포수량을 좀 많이 늘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청소년 모의의회를 그동안에 개최했는데 그동안에는 초등학생들만 해왔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중복 질의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단체로 역량강화 세미나나 이런 것 참석하는 것 이외에 개별적으로 세미나나 연수에 참여하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그 예산이 총 얼마였나요?
저희가 단체로 가는 것 이외에 개개인이 따로 참석하는 세미나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연 1회라고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참석을 안 하는 의원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였고…….
그러면 그 예산을 남겨서 이월시키고 없애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부족한 부분이 더 많아서, 여기에 3선, 4선, 5선, 6선까지도 있지만 그분들은 정말 1년에 한 번도 필요없을 경우가 있지만 초선의원님들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많이 지원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의욕적으로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가겠다고 하면 예산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는 한도 내에서는 밀어주는 것이 더 운영의 묘를 살리고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초선의원들 같은 경우 많이 미약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일부 남아 있으면 지원을 해줘서 두 번씩도 가고 그랬는데 올해는 1인당 한 번밖에 못합니다 하는 규정을 두어서, 그걸 어디서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꼭 들어야 될 부분들도 아쉽게 지원이 안 돼서 못 가고 차단되고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걸 많이 참고하셔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의정활동을 밀어주셔야지, 그렇게 획일된 원칙만 내세울 게 아니라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본 위원은 전체적인 사무용품, 복사용지라든지 우리가 지금 계속 자료로 쓰고 있는 용지 이것을 매번 느끼는 건데 조금 더 활용해서 앞뒤로 인쇄를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부피도 적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 용지만 딱 가격이 나온 게 있나요?
그런데 양면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면 보시는데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고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요구를 하시면 그렇게 해 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요구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면으로 해서 보기 편하시게 해 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석상에서 쓰는 용지는 지금 같이 해도 우리가 보고 하는 것은 절감할 수 있는 걸 잘 구상하셔서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미영 위원님.
2016년에 통합방송시스템 1단계 구축공사 하셨죠?
그래서 2, 3단계를 내년에 한 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1단계 공사는 일단 기반구축사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 3단계를 통합으로 하는 내년에는 각종 소프트웨어 사업 등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반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소비용품이잖아요? 일종의 방송기기 소비용품인데 이런 것을 1단계 기반이라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쉽게 설명하시고 넘어가면 곤란하죠.
그러면 2, 3단계는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2, 3단계는요?
그래서 그 수입품의 원활한 조달 이런 여러 가지, 물론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가격으로 들어오지만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10억 넘는 15억 가까이 되는 고가의 장비를 한 7, 8년 사용하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는데요 지금 이것 1, 2, 3단계로 나눠서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고, 2, 3단계를 묶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꼭 우리가 필요불가결한 사업인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과거의 장비를 좀 더 잘 닦고 조이고 아껴서 더 사용하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제가 반대했지만 들어갔기 때문에 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해야 소용없죠.
그렇지만 지금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적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예산을 분배 받기 위해서 지금 편의적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계속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 구축보다 관리 운영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7년 만에 15억, 20억 되는 장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근본적인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양시의회나 구미라든가 서울시 각 구의회나 시의회에서 통합솔루션 IT화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회사한테 예를 들자면 다우시스템이라든가 이지 이런 데서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하면 이 정도로, 우리 예산 내역이라든가 우리 예산 규모라든가 우리 구의회 규모로 봤을 때 지금 이 가격 굉장히 심각하게 예산이 많이 낭비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 어느 장비 업체에다 합니까?
왜 그 업체를 밝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왔을 때?
이것 다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한 솔루션 업체에다 합니까?
어느 업체에다 하는 겁니까?
요즘에 다, 가정에서도 통합으로 솔루션 개발해가지고 한 군데서 관제하지 않습니까?
20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도래로 하고 내년에는 다른 데로 하면 어떻게 한꺼번에 관제를 다시 또, 통합으로 솔루션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기계가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제대로 잘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적합한 시스템을 도입하셔야죠.
이런 점에서 저는 하여튼 유감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통합 솔루션 다른 시·구의회에서 하는 그런 현대적인, 그래서 앞으로도 운영이 편리한 그런 시스템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자료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정리차원에서 우리 사무국에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방송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중요하죠.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도 중간에 사고가 나기도 했고 중요한데 고가의 장비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모릅니다.
지금 보니까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장도 이게 되게 걱정이 돼요.
과연 우리가 그런 고가 장비가 적정하게 들어왔는지, 성능은 사양이 일부 속된 말로 지난 사양은 아닌지 이런 것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과연 검증을 하면서 이런 장비가 들어와서 교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또 그런 면에서도 우리 구청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고가 장비 구입을 어떻게 하고 어떤 검증을 통해서 하는지.
물론 구청에서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갔는데 우리 사무국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예산심의가 또 있어요. 예산심의 때 다시 다뤄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과정부터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그때 가서 다시 자료를 통해서 이해를 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무국장님?
위원장이 우리 홍보팀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게 잘 시정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등포구의회는 의장이나 부의장 중심의 의회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 열일곱 분들이 전부 똑같이 운영되는 의회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극 홍보에 임해주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근자에 지역신문 보면은요 우리 의회 기사가 거의 약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팀장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도가 되는 게 아니라 슬쩍 지나가는 형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가만있다는 것은 본 위원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이나 팀장님은 우리 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요. 또 우리가 보도 자료를 내주는데 보도자료 내주는 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우리 회의가 있을 때마다 신문사에서 적극적으로 취재 하는 것 거의 못 봤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장에 기자들 이번에 거의 안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는 보도 자료에 의해서만 의존되다 보니까 그래요.
기자들이 와서 의원님들마다 또 특성 있게 다뤄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폭넓은 홍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노력은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점에서 미흡하다.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지역에 행사 있을 때 우리 의원님들 행사 일정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 사진 담당하는 직원이 둘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업무를 분담해가지고 지역행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사진도 많이 찍고 해서 어떤 형태든 우리 의원님들이 홍보할 때는 자료가 없어서 안 된다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 홍보는 우리 의원 열일곱 분에 골고루 똑같이 비중을 두고 홍보에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일부는 좀 의원님들 법률적인 측면에서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도와주는 직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최근에도.
그래서 본 위원이 엊그제 총무과장하고도 이런 문제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률고문이 실질적으로 두 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문비는 계속 매달마다 나가죠? 얼마씩 나갑니까?
40만원요?
그러면 그동안 이 분들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나요?
거의 없죠.
우리 활용 좀 합시다.
활용도 하시고 특히 조례라든가 우리 의회와 관련되는 것 좀 많이 자문 좀 얻어서 실질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법률고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란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 보충 문제는 이래요.
지금 전문위원실에 직원이 총 다섯 분이 있잖아요?
6급 하나, 5급 하나 각 위원회별로 두 분씩 담당을 하잖아요. 또 총괄로 밑에서 정리해주는 7급이 하나 있잖아요.
이 인원을 여기에서 빼고 법률 지원이라든가 조례 이런 것 가지고 지원하기는 솔직히 무리가 있어요, 또 업무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계약직으로 이것만 법률적으로 전문, 법대를 나왔던가 해서 계약직으로 직원을 한 명 더 줬으면 우리 의정활동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엊그제 총무과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검토를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사무국에서 총무과하고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가능하면 내년부터라도 그런 직원을 더 확보해서 우리 의원님 의정활동에 도와주는 보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외 4인 발의)
(16시 40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재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림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수입·지출·현금 등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들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정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법률 변경 내용 관련 조문을 개정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결산·자금관리·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서 결산·수입·지출·현금 등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회계법」으로 이관·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3명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는 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되며 자구에는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김용범 유승용 강복희 김재진 마숙란
박미영 정선희 허홍석
○출석전문위원
최광묵 권대광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장종연
의정팀장조상구
의사팀장이의섭
홍보팀장최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