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3월 16일(목) 14시19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정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정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19분 개의)

○위원장  김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사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외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님인사말씀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어느덧 우리 위원회 임기도 거의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오늘로써 이번 임기중 마지막 회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님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사실이지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기초의회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 상임위원회 주관 WHO방문 연수도 했고 또 청렴결백해서 인기가 좋은 잠롱시장도 만나보았습니다.
  또한 폐수배출업소를 찾아 다니면서 업소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도 하고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해서 우리가 먹는 식수의 질을 직접 눈으로 보고 측정해 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또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들 나름대로는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해서 미흡하나마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결과들이 여기 계시는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가능 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22분)

○위원장  김형수  강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조남성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시민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온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무부에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준칙안이 하달되어 우리구의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볼결하여 이용하는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으며 국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국민수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희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관리제제를 확립하고 불결하고 시설정비 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해 시설개선 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아래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것 입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면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겠으며 공중화장실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물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운영하겠으며 일정시설 기준, 전담관리인 배치, 편의용품 비치 등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구청장 승인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겠으며 개선명령이행 기간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는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않는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기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지금까지 공중화장실 개방은 지방자치단체에 법적근거가 없이 행정지도로 개방권유하였던 것으로 전세계인들이 한국관광 방문의 계기로 외국인여행자들에게나 일반인들이 깨꿋한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관리를 하므로써 한국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개방하려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대형건물이나 공중화장실을 규정에 맞는 운영을 하고 유료화장실화 하고자 할 때는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므로 많은 이용자들이 청결한 화장실 이용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의 중요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1. 공중화장실의 관리하는 자는 청결유지와 위생적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화하고 있으며,
  2. 공중화장실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정하고,
  3. 일반 다중이용화장실도 건축주와 협의하여 지정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4. 공중화장실을 시설기준에 적합학게 규정에 맞게요건을 갖춘 것은 유료화장실화 하도록 하고, 이들 제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규정을 두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규정의 법적근거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기준안이 하달되므로 기준에 맞도록 제정하였다고 생각되나 조례 제5조5호-7호, 제10조 1호-3호, 제16조 1호-3호, 제17조 1호-4호 말미에 할 것이라는 지시로 표기 되어 이를 쓴 것은 입법형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말미에 "할 것"을 "하여야 한다"로 자구정정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자구정정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말씀 올렸듯이 그것은 그렇게 자구정정한 것으로 보고 찬반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표결하도륵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30분)

○위원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 분뇨 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조남성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형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은 개정사유가 발생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중변소 민간위탁은 별도의 공중화장실설치조례를 제정하므로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둘째, 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첨부서류 간소화로 대행업체 인허가 신청시 신원증명서 제출은 구 자체내부협조로 담당자 직접확인으로 처리하며
  셋째, 정화조 분뇨 처리대행업체에서 폐기물 수집시 건물주에게서 수집운반수수료를 직접 징수하므로 수수료의 승계조항은 사실상 불필요하며,
  넷째, 분뇨관련 영업허가시 시장협의 사항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구청장이 허가 또는 허가사항변경으로 민원서류처리기일을 단축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공중변소의 민간위탁 삭제(안 제19조)
  둘째,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첨부서류중 신원증명서 삭제
  셋째, 추수료의 납부숭계 삭제
  넷째, 분뇨관련 영업허가시 시장협의사항 삭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심의 통과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공중화장실설치 허가에 따른 첨부서류가 행정규제의 완화로 간략화하고, 일부 부적합한 내용을 삭제하여 민원처리기일을 단축하는 등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1. 조례 제15조(수수료의 납부의무의 승계)의 삭제는 수수료 납부의 승계를 대행업체의 직접징수로 승계부여를 상실하는 것이며, 제19조(공중변소의민간위탁)의 삭제는 민간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구에서 직접처리하므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2.조례 제8조(분뇨의 자가수집운반 신고)와 제17조(분뇨 관련 영업의허가)의 내용중 시장의 협의를 거쳐 처리토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 2항1호에 신고인의 신원증명서제출을 삭제하므로써 행정을 간소화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게되므로 제출된 개정안은 원안가결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일현  위원  이제까지는 결국 허가방법이, 또 우리 행정 처리자체가 시장까지 거쳐가지고 처리되도륵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삭제하고 또 8조 2항 1호에 신고되는 신원증명원 제출 이것만삭제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결론은?
○위원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이상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표결하도륵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35분)

○위원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및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조남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수 시민보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역점을 두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3년 6월 11일 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및동조례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하여 우리구 자금으로 50개업체에 28억 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절차, 융자한도액,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그 위임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상환기간은 1년거치 2년6월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93년 6월 11일 동 조례를 제정할 당시동 조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서도 동 조례 제7조제3항에 『상환기간은 1년거치 2년 6월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과 동일하게 중복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동 조례규정 제』조 제3항을 삭제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기금의 설치)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서 조례 제7조(기금의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3항 상환기간이 7조에 있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2항에 보면 상환의 조건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당시 상환에 대한 조건을 별도규정으로 정해야 하였으나 별도규정을 정하지 않았고 규칙에도 정하지 아니하므로 삭제하여 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관련사항은 하단에 있는 조례 제7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금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이어야 한다.
  ②융자의 절차 융자한도액 상환조건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6월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우일현  위원  시행령에 의한 규칙하고 이것하고 많은 점에서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가지가 삭제되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행조례 일부는 삭계한다는 것 아네요?
○시민국장  조남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융자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규칙에 정한다 해놓고 조례에다가 융자절차를 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일현  위원  삭제되는 조례가 1년 거치 2년 6개월 균등분할상환 그 부분을 삭제한다는 겁니까?
  규칙에 있으니까.
○시민국장  조남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 내용은 결국 규칙으로 정하게되어 있는데 조례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니까 이걸 삭제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지요?
  더이상 찬반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정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43분)

○위원장  김형수  양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보건소장이 궐석중이므로 보건소장직무대리를 하고 계신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병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갑작스런 서울시 인사 때문에 부족한 제가 이자리에 나올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애정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형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훈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에 등록된 결핵 치료환자에 대하여 항결핵제 투약 보급 수수료를 정부처방에 따라 이제까지 구분 징수하여 왔으나, 이로 인해서 수수료를 납부하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어왔습니다.
  이는 각 수수료가 의약품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단일 수수료 2,000원으로 개정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편의를 제공하고 환자치료효과 증대 및 국민보건 향상과 업무의 원활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보건복지부 65341-1211(95. 1. 4)호로 보건소 수가조례개정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의거해서 본조례 제2조 제2항 3호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별표중3을 별첨과 같이 개정하여 초치료, 재치료 구분없이 통일된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결핵환자가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용이하도록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훈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결핵환자에 대한 항결핵제 투약보급에 대한 수수료가 현행 환자의 증상정도에 따라 구분 조제투약함으로 수수료가 일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환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수수료가 많을 때와 적을 때에 불편요인이 발생하여 수수료를 균일하게 적용하여 월투약분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여 환자들의 불편요인을 해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현행수수료를 평균치로 계산할 때 개정후의수수료의 금액이 같으므로 인상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수수료는 구수입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본 안건은 원안의결하여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연제  위원  수수료가 환자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0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병회  수수료징수조례 별표 3항을 보면 1,000원부터 최고 3,400원까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건 항결핵제 투약내용에 따라서 약간씩 가격이 싸고 비싼 것에 따라서 수수료를 정했기 때문에 차등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결과적으로 결핵치료라는 차원에서 전부동일하게 2,000원으로 하면 환자에게 투약을 하는데 어느 약을 썼다 어느 약을 썼다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되고 왜 어떤건 비싸고 어떤건 싸냐, 수수료인데.이런 항의가 많고 혼란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약값이 아니고 동일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 통일해서 2,000원으로 한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전혀 금액인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평균치를 따지면 오히려 적습니다.
우일현  위원  한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신구조례대비표에 보면 사실 수수료 가격이 2,600원, 1,800원, 3,400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하자는 개정안이 이용하는 환자들도 혼동이 안가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핵환자가 한달에 몇명 정도나 보건소에 오고 있습니까?
  참고로 하려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병회  죄송합니다.
  제가 깊이까지는 미처 모르고 있는데요.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4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일현  위원  450명은 신규입니까?
  기존환자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병회  기존 등록된 사람들입니다.
우일현  위원  등록된 환자 계속 오는 게‥‥
  그러면 영등포의 결핵환자에 대해서 완치될 때까지는 계속 등록돼 가지고 매월 한번씩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다는 결핵환자수가 한달에 450명이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유재한  네, 치료받고 있는 환자가.
우일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2,000원이라는 수수료를 받은 걸보면 여기에 피라지나미드, 에스엠, 파스 이런걸 쓸 때는 1,000원이었는데 오른 기분도 들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 결핵환자가 싼 약을 쓸 일이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비싼 약을, 위의 3,400원짜리 또는 2,600원짜리 이런 약을 쓰는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김병회  네, 고가약품을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증상에 따라서 투약할 때 조제편내용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싼 약이 들어가는데 사실 약값은 몇만원짜리입니다.
  이건 단순 수수료니까 그래서 수수료 계산자체를 약값과 비교해서 계산을 했다가 그렇게 되니까 환자가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
  약 내용을 모르시고.
  그래서‥‥
조연제  위원  주사놓는 건 어떻게 돼요?
  역시 수수료로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병회  전부 다 같이 포함됩니다.
  항결핵제에 대한 건 전부 포함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이해가 되셨지요?
  더이상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시고 댁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기 5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형수   김형기   김진국   서흥선   우일현
  윤태봉   조연제   최락희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조남성
  산업과장조수만
  청소과장송요출
  보건행정과장김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