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12월 7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외 5인 발의)
4.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기판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이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제227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고기판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협의회의 구성을 개정하고 자문위원단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을 변경하고 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자문위원단 설치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청소년지도위원회 결격사유를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영  전문위원 임선영입니다.
  고기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으로 구성‧운영 중인 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원을 총무까지 확대하고 자문위원단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된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회 결격사유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하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선 이게 지금 내용이 아무 것도 없이 서로 오가는 얘기도 없고 검토도 없이 그냥 정회를 왜 하시고 왜 받아주시는 거예요?
  정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화영  말씀하세요.
권영식  위원  정회 이유가 없이 왜, 정회를 하세요?
○위원장  김화영  잠깐 내용이 규칙이 좀 집행부하고 우리 이규선 위원께서도 내용을 보니까 총무 제안하고 자문위원단 이것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권영식  위원  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든 토의할 부분을 제기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동의를 하면 정회를 하든 속개를 하든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할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이나 국장 앞에 놓고 우리가 난상토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제2항에 총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거보다는 끄고 나서 정회를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그랬던 거죠. 이게 총무라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내용이 없이 정회를 왜 하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  김화영  예,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가 회의하는 거는 구민이 보고 있고 많은 사람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논쟁거리가 있다든지 할 때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다른 분 의견?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인데 충분하게 검토를 하려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 오셨겠지만 이렇게 난상토론 하는 거보다 정회를 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다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희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권희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여 구의 책무성 강화와 조사의 내실화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별도의 용어의 정의 규정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 및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상위법 신설 및 개정사항에 맞게 구청장 책무에 따른 규정을 구체화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라 해당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와 7조에서는 조문 체계화 및 정비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체계 개편에 따른 구의 역할을 확대하였고 조문체계를 정비하였으며,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영  전문위원 임선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출된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 지침 및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범위에도 규정되어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32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재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의원  존경하는 김화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진 의원입니다.
  제227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대안책으로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 등 마일리지 참여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승용차요일제에 관한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에 관한 규정을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영  전문위원 임선영입니다.
  김재진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가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에너지 전략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참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승용차요일제는 그동안에 승용차마일리지제와 같이 동시에 하다가 이번에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따른 승용차마일리지제와 에코마일리지제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선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정화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신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과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입니다.
  이 구역은 우리 구 영등포동4가 431-6번지 일대로 영등포역과 타임스퀘어 사이 성매매 집결지를 포함하여 노후 철공소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는 곳으로 특유의 낙후된 이미지로 인해 그동안 구민들로부터 많은 정비요청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난 2002년 영등포 부도심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후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되다 2010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경인로변 남측 쪽방촌과 함께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쪽방촌의 거주자 주거대책마련의 어려움으로 앞서 두 차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결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우리 구는 국토부 및 서울시 등과의 성공적인 협업의 결과로 쪽방촌에 대한 공공주택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대상구역 또한 정비계획(안)을 다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12월부터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종합관리계획(안)마련 용역을 통해 이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8월 서울시와 정비계획안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1월 11일 주민설명회 개최 및 12월 5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을 서울시에 상정하기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오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마다 구의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현재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관리 중인 총 17개소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을 오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김화영 사회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의견청취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과 영등포구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4항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이상 4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존치지구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가지고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존치지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여기는 존치지구라는 표현은 원래 도시계획시설 철도로 결정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철도가 여기가 출입구가 되기 때문에 사실 높이가 높지를 않습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옆에 높은 건물들이 올라가는데 거기만 푹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복합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합개발을 지금 넥스트레인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분들은 혹시라도 이걸 계획하면서 철도건설시기를 놓칠까봐 지금 협의를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이건 복합화 부분의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복합화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그건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율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은 도시계획시설 존치지구로 놔서 향후 협의할 수 있는 여력을 남긴 거다.
이규선  위원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존치지역에도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으로 나눠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건 아니고요.
이규선  위원  설명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여기는 그냥 존치지구라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둔 상태고요. 나머지는 다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선  위원  나머지는 다 개발이 된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건축설계 시설계획인데요. 1지구하고 2지구가 있는데 1지구에는 같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전부다? 준공업지역이 조금이니까 일반상업지역과 각 지구지정을 바꾸고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꿔서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본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건 아니고요. 용도지역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두는데 실제로 30㎡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미자  위원  그러면 1지구는 높이가 45층까지고 2지구는 17층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여기는 실제로는 17층으로 있는 2지구의 경우에는 우체국입니다, 우체국. 이게 우정 무슨 관련법에 같이 개발할 수 없는 법적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완전히 하나의 지구로 통합시키지를 못 하고 거기는 별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거기다 지나치게 높이 올라가면, 또 거기가 중심기능인 업무나 상업을 이쪽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주거는 안 넣는 형태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너무 용적률이 낮아서.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용적률은 거의 다 찾아먹은 겁니다.
이미자  위원  맞춰놨는데 17층하고 45층 우정국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특별법이 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죠. 이게 실제로는 찾아먹을 만큼 먹은 건데, 건축계획을 조금 더 바꾸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150m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건폐율이 낮아지겠지요. 그래서 작은 건물이 되는 행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사업을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높이나 이런 건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왜냐면 거기가 전부 일반상업지역이면 고도가 올라가는데 여기만 낮아지면 뭔가 일조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균형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이미자  위원  그리고 희망복합센터 청년센터를 짓잖아요. 거기는 주거환경 정비계획에서 도시형 정비계획으로 바뀌면서 용적률이 바뀌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여기 희망타운의 경우는 저희 사업이 아니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요. 실제로는 민간에서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임대주택하고 청년 창업공간 일부 들어가는 형태의 사업 내용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여기 청년주택을 짓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문제는 해결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여기는 그 부분을 다 맞춰서 허가가…….
이미자  위원  주차장문제를 완화시켜 주잖아요, 법적으로?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여기는 이미 허가가 나가서 사업을 착공해야 될 상황인데, 현재 주변여건이 바뀌어지면서 아직 착수가 안 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건 이미 허가가 나가버린 상태니까 저희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요.
이미자  위원  거기서는 아마 주차장 문제가 중심이 되잖아요. 영등포 중심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될 텐데 그런 문제도 좀 더 세밀히 살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  민간사업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우체국이 전체 다 포함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우체국 부지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일단은.
권영식  위원  공동개발을 하지 않는데 우체국 부지까지 왜 같이 넣어서 지구를 지정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현재 기본계획에 하나의 구역으로 같은 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는 우체국 소유자들을 다 만났었거든요. 만나가지고 일단 사업구역에 들어가는 건 동의를 한 겁니다.
  여기가 개발을 하려고 할 때는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우정 무슨 회계 관리 규정에 의거해서 조합으로 이뤄서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별도의 부지로 저희가 지구로 지정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층 규모로 있거든요. 이걸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17층 계획으로 건축계획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이 층수가 저층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여기는 사실은 서쪽보다는 이쪽이 더 우리 중앙부분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더 고도를 높여줘서 여기에 대한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청년장기임대주택은 아까 시작을 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여기는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나가 있는 거 확정이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죠. 이건 건축허가가 나가있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지구단위계획 세부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건축허가가 나가있는데, 부동산 대책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사업성이나 이런 게 원래 했던 거보다 조금 안 좋아졌나봐요. 그래서 현재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상태지 실제로는 바로 지금 공사를 시작할 수는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같은 지역으로 작은 단위인 데 임대주택건설 예정지는 가능하면 같이 해서 모양새 있게 개발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지금 서쪽으로 구로동쪽 이쪽 부분은 왜 별개로 개발을 해요?
  대선제분 일대 도시재생 재개발 1구역으로 해서 묶어놓은 거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여기는 현재 왼쪽에 대선제분 그쪽의 경우는 별도의 정비구역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결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1구역과 2구역이. 그리고 여기는 현재 쪽방촌하고 원래는 하나의 구역으로 결정되어 있던 것을 쪽방하고 이 두 지역을 분리를 해주면서…….
권영식  위원  세분화를 했지요,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이건 세분화를 한 거죠.
권영식  위원  사실은 경인로변이 양쪽 다 문제가 있고 문래동까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시작할 수 있게끔, 동시라는 것은 빠르게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그렇게 했으면 하고요. 주민공람이 지금 끝났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주민공람은 끝났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까 주민들이 요구를 한 게 2가지가 있었다고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른 부분은 이의가 없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다른 분들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건 대지 개인소유가 거의 다 되어 있는데, 대지 자체가 개인소유가 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하고는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건 일반 민간 도시정비사업입니다. 조합을 만들어서…….
권영식  위원  민간 조합원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조합을 자기네가 만들어야 됩니다. 원리로 보면 저희는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을 결정해 주는 거고. 이 분들은 그게 결정되고 나면 그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깁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원래는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을 구성하고 거기 사업을 해가는 거죠.
권영식  위원  왜 이것을 여쭙냐 하면, 사실 오랫동안 여기 지주분들 대부분 보면 자기들 지분 자체가 아주 소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 평부터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여기 이렇게 거창하게 재개발구역으로만 지정을 해놓지 사업이 안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장기적인 시간을 요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띨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이 조금 지원을 통해서 조기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 계획안을 잡을 때는 대토지 소유자들 한 6명에서 10명 되는 분들을 꾸준히 만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온 과정이고요.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정비사업을 하다보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 가면서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민원 부분은 지금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면 아마 요구조건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지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하셔야 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3구역 같은 경우에 중간 골목길을 없애가지고 그 당시 이런 절차 다 거쳤습니다. 공람도 다하고 설명회도 하고 다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문제 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서 중간에 어느 지점이 됐든지 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좀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 어떤 요인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제5항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공원이 실효되는 10년마다 재수립을 안하면 다시 허가를 내줄 수가 있잖아요. 다시 대집행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고 계시는데. 여기 메낙골공원에 병무청하고 붙어있는 우리 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거를 혹시 교환할 생각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저희가 메낙골공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현재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도 사실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아까 보셨던 해군본부 안에 있는 거 하고 우리 구유지를 모아서 교환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별도의 시설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낙골공원의 경우는 어차피 목표가 공원 전체를 조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50% 이상은 무조건 내놓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병무청과 해군본부를 압박해가고 있거든요. 그 50%를 만들 때 공원의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교환을 통해서 위치를 재지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지금 위치는 정말로 쓸모없는 위치니까요. 서로 쓸모 있는 쪽을 가져가고 우리가 또 한 쪽으로 이렇게 잘 모아서 하면 그쪽에 더, 지금 우리 영등포구는 나무가 없으니까 산과 푸름이 없잖아요. 공원을 실효시키는 거는 정말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니까 실효되지 않게 잘 유지해 주시고 교환방법도 한 번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건축안전센터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건축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부분과…….
이규선  위원  조례를 봐도 100분의 30…….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오래된 이런 것에 안전점검이든가 할 때는 역할을 같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지금 건축안전센터, 본 위원도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감사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서로가 같이 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어떨 때는 강제성을 띠어야 될 때는 띠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건축안전센터 직원들이 이번에도 채용을 어렵게 했다면서요?
○도시국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물론 그냥 일반 사업 쪽으로 가면 연봉이 1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5,500정도 된다 그러고 안 오려고 하다보니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무조건 간과해선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건축안전센터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동료 위원들도 계시고 하지만 당산2동 같은데도 엄청난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과 같은 경우, 정말 거기는 구도심인데요. 그러므로 건축안전센터에서도 과감성이 필요한데 일단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고 하는, 너무 어려운 부분의 이야기 하니까 물론 본 위원은 그런 이야기를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건축안전센터에서 하는 자체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냈으면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화영  이미자  권영식  김길자  김재진
  박정자  윤준용  이규선

○출석전문위원
  임선영    이재승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권희자
  생활환경국장김성영
  도시국장이정화
  아동청소년과장김정아
  환경과장조영철
  도시계획과장김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