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3월 22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홍석 의원 외 7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진 의원 외 3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각각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선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선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그동안 별다른 근거 없이 구 방침으로 운영해 왔던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생들이 공개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에서 안정적으로 구정업무에 참여하고, 공공기관의 수요와 대학생의 재능과 관심을 연계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아르바이트 참여 대학생들의 사회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정선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방학기간 동안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보조 및 직업체험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총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대상, 운영시기, 근무기간 및 근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신청 및 대상자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임금, 구정의 주요시책 이해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격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그동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운영해 왔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대상, 운영시기, 신청 및 선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명문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학생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본인 전공과 관심분야를 고려한 배치를 통해 행정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조례 이전에는 방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던 사항이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복실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조례로 상정해서 구민 자녀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취지에서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청년들에 대한 아르바이트 확대를 위해서 예산도 증액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을 하면서 조금 더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높여야 될 부분이 일단은 지금 20%로 돼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복실  예.
고기판  위원  20%를 선정하는 과정이 명확하게 잘 진행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복실  그동안 우선선발 관련해서 조례에도 20%로 돼 있었고, 저희가 방침으로 할 때도 20%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겨울 같은 경우에는 20% 우선선발대상자 신청이 90명 정도 신청을 했었고요. 작년 하반기에는 110명이 신청을 해서 이 부분도 추첨을 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다자녀가구와 차상위 계층 자녀들이 많아서 20% 우선대상자가 상당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50명 뽑는데도 벌써 이 대상자가 90명, 110명이 모일 정도면 우리가 20%를 어떤 식으로 선정할지 이 문제도 상당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똑같은 조건에 국민기초수급자부터 시작해서 6개 항목을 쭉 나열해 놓았는데, 그 항목 중에서도 똑같이 두고 20%를 선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사회적경제과장  김복실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저희 방침에서는 전산추첨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정리되면 저희가 논의해서 수급자라든가 우선 배려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나열돼 있는 6개 항목과 또 구청장이 세부적인 선발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고 해놨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복실  예.
고기판  위원  기존에 의해서 추첨이 100% 추첨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20% 우선선발자를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복실  예.
고기판  위원  그 부분이 갈등 고리가 없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우선선발 대상자는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일단 우선선발 대상자로 신청하신 분들은 20%에 대해서 먼저 추첨을 하고, 일반대상자하고 나머지 우선선발 대상자를 다 합해서 다시 한 번 또 추첨을 합니다.
고기판  위원  20%도 역시 1차적으로는 우선선발 대상자 중에서 추첨을 한다는 거죠?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복실  예, 추첨을 하고 그 나머지 떨어지면 다시 또 일반 가는 걸로…….
고기판  위원  떨어지면 또 일반하고 해서 두 번을 추첨하고?
○사회적경제과장  김복실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본 조례안이 시기적절하게 올라 왔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운영시기가 통상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에 해왔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복실  예.
허홍석  위원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고 3조에 명기가 돼 있는데, 휴학생도 있고 학교 다니는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휴학생이나 운영을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복실  대부분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한 거는 저희 업무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휴학생 대상해서 방학기간 아니더라도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복실  예, 알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가 그동안에 저희들이 방침으로서 추진해 왔지만 좀 더 확실하게 학생들에게 저희들의 뜻을 알려주는 면에서 시기적절하다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홍석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허홍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홍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생활 친화적 문화조성과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독서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자아실현은 물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높여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허홍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문화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총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지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운영인력, 운영시간, 휴관, 자료의 대출 및 교환·이관·폐기 등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독서문화단체·지역문화 및 교육시설,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서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과 우리 구립도서관 내 연결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상호 교환이 되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작년에 저희가 상호대차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상호대차서비스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우리 구는 지금 장애인도서관이 별도로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독립된 장애인도서관은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지금 서울시에서 장애인전문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자치구에 공모를 했었는데요. 아직 그 선정은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공모에 응모는 안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부분도 이제는 그 과정도 생각할 시기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13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가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운영자는 오염 또는 손상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운영자가 독단적인 행위를 하기보다는 이 조례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운영자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폐기를 한다든가 자료를 교환한다든가 이런 부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세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에서 현재 21개 공립도서관과 4개의 구립도서관에 보지 않는 책들, 그렇다고 해서 보지 않는 책이라고 해서 운영자가 임의적으로 폐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서보관서고를 만들려고 지금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물색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걸로.
    (「수정」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진   수정안?
고기판  위원  예.
○위원장  김재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고기판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13조 중 “운영자는 자료의”를 “운영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료의”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기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 시기에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안되어서 집행부로서는 더욱 책임감을 갖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진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29분)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 본 위원장이므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허홍석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재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진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증진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 문화산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서점 활성화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독자의 소비패턴 변화, 할인 경쟁 등으로 온라인서점, 대형서점은 계속 확대되는 반면, 중소 지역서점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서점의 감소는 지역문화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사위기에 처한 지역서점들이 활로를 찾고 문화와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김재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인터넷미디어의 발달과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도서구매 여건의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총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지역서점’의 정의를 영등포구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는 서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 시책의 적극 발굴·추진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에 대해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역서점에 대해 창업상담, 창업 후 운영자금, 마케팅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에서는 지역서점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 단체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13조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도서의 정가제 시행으로 유통혼란이 개선되었음에도 지역서점들은 가격경쟁력 상실 등으로 폐업이 증가하여 지역의 소규모 점포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내 소규모 서점의 활성화와 구민들의 독서문화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 제정은 독서문화 확산과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 문화산업 진흥에 이바지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며, 지역서점의 특성을 고려한 희소성 있는 맞춤형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역서점 활성화를 통한 서점 활성화 방안인데요. 현재 영등포에 몇 군데나 있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지금 현재 18개 서점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18개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고기판  위원  거의 동에 하나 꼴이네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게 보면 동에 하나 꼴 정도 됩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은 다른 조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시기적절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5조에 보면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을 우선 구매한다고 해놨잖아요. 현재는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고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현재 저희도 관련 상위 법률이나 조례는 없지만 저희가 방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침은 저희가 총 도서구매 금액이 약 4억 정도 됩니다. 구청 직영으로 구매하는 게 1억 8,6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출연한 4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선유, 문래, 대림, 여의디지털 도서관 그게 한 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8개 서점에 저희가 도서구매를 할 수 있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18개 서점에서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는 수의계약 방식입니다. 구매를 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수요조사를 합니다. 서점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문화재단은 12개 서점이 들어왔고요. 우리 구청에서 구매하는 작은도서관은 13개 서점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1/n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매를 월 단위로 구매를 하는데요. 그런 방법을 서점협회하고 논의를 해서 정점을 찾아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어쨌든 간에 가장 쟁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될 거 같아요. 지금 같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 방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과정이지만 조례가 통과돼서 운영이 되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매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절한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구청 안이나 우리 위탁기관인 문화재단에서도 보면 12개 서점을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총 18개 서점 중에서 13, 12개 하면 물론 중복된 서점도 있겠지요. 문화재단하고 우리 구청하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다 중복이 됩니다. 12개 서점은 다 중복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하나만 작은도서관 별도로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18개 중에서 12개가 중복이 되고 한 군데만 아니라고 하면 나머지 5군데는 아예 하나도 접수를 안 했다는 결론이네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지만요.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도서관이 있습니다. 전문서적도서관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도림동에 있는 성락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서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도림동이 아니라 성락교회 서점은 신길3동이에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참, 신길3동에. 그래서 성락교회 구내서점이 있습니다. 거기도 신청을 안 한 케이스고요. 종교서적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영등포역 위에 보면 기차역에 서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한테 신청을 별도로 안 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요. 하여튼 13군데, 12군데 현재 1억 8,000, 2억 1,000 구매를 현재 하고 있다는데 협회하고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과에서도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대화를 통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종교적인 전문서점은 물론 여기서 배제를 할 수 있는 과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나머지 동일한 서점들에 대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적구매할 때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6조 지역서점 지원에서 1호에 운영자금 지원 등이 있어요. 그 운영자금 지원은 어떠한 기준으로 할 건지, 그것도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소상공인.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미래교육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독서구매 관련은 저희 부서의 소관이지만 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문제는 소상공인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미래교육과나 일자리경제과나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운영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창업상담 컨설팅도 현재 18개 서점에 연합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저희 구에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서점운영 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이라든가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18개 서점 중에서 중복 포함해서 열두세 군데하고 국회 이런 데 빼면 한 두세 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안에 서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가 교보문고나 큰 대형문고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한 소형서점이 있는데 그 소형서점 같은 케이스는 어느 특정 기업체하고 연결해서 책을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관공서하고는 하지 않겠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한 케이스입니다.
김길자  위원  보조를 하라는 부분은 아니고 대형마트나 이런 데 서점 같은 경우는 배제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원이나 활성화 돼있는데 지원과 활성화를 하려면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서점 같은 데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지원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작은도서관의 기능이 책을 단순하게 대출하고 반납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각종 서점이나 독서 관련한 컨설팅 관련 분야에서 작은도서관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을 우리 지역서점…….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죠.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길자  위원  협업해서 운영하신다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지역시점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혜택이라든지 인센티브 여러 가지 부분을 줘야지 지역서점을 이용하는데,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트나 이런 데 갔다가 거기에서 대부분 구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세심한 부분이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다뤄줬으면 해서, 이왕에 이렇게 조례가 발의되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옆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런 부분은 허점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가 혹시 서점거리 이런 건 전혀 없죠? 독서의 거리 이런 게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런 것은 없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 있는 서점에서 책을 구매한다면 저희들이 사실 원가로 책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알라딘 이런 데는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조례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서점에서 구매하는 것도 그것은 단점이 아니라 좋은 점으로 저희가 노력하면…….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타구 같은 데 독서의 거리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만들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네요. 카페거리 음식거리 무슨 거리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려면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제가 부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책 읽는 영등포를 만들고자 주민 대상과 전국민 대상으로 슬로건도 공모를 했었는데요. 우리 영등포 주민께서 제안하신 슬로건을 책정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로건이 그냥 슬로건으로 있는 게 아니라 관내 몇 군데에 게시를 할 예정입니다. 또 저희가 필요한 것이 문구를 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책속에서 좋은 문구를 찾아서 문래정보도서관이랄지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게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책에 대한 관심을 많이 끌어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의 사업을 통해서도 주민들께서 책을 읽게 되면 지역서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독서 동아리 같이 마을단위에서 동아리도 한다면 사회적경제나 미래교육과의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지원하면 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책 읽는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은 뜻 깊은 일이기에 제정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인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인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 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주민의 동단위 민간협력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자치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장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장에서는 주민자치회의 명칭, 기능 및 정원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서는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위촉 및 해촉, 임기 등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4장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 및 회장, 간사 선출방법,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장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계획 및 동행정사무 협의계획 등 자치계획의 수립·결정·효력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6장에서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협력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장에서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 등에 대한 감독 및 동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자치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단서조항을 통해 프로그램 수강생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우리 구 자치회관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2에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확대와 같은 변화된 사회여건을 반영하여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로페이 활성화 등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9조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2차 시범구로 영등포구가 선정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근거 및 운영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 28개의 조문과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와 기능,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자치위원 추첨관리를 위한 “위원선정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위원의 자격, 임기, 임무, 위·해촉 등 주민자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안 제20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원칙과 자치회장, 감사, 간사 선출, 분과위원회의 구성, 주민총회 등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안 제23조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자치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부터 제25조에서는 주민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지원조직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6조부터 제28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 단체보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경과조치로 이 조례에 의한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새로이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풀뿌리 생활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새로이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의 취지와 조례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2021년 5월까지 5개동이 시범 운영할 경우 기존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 단서 조항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활성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 운영에 있어서 별표로 정한 기준과 범위 내에서 변화하는 사회 여건을 반영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치회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이며, 그밖에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지난번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통과했었던 부분인데요, 다시 또 이 자리에서 논하기는 그렇고 정회를 해서 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9조제1항 중 “2회까지”를 “1회만”으로 하고, 안 제17조제2항을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부칙 안 제2조와 제3조를 각각 제3조와 제4조로 하고,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1항 규정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를 추가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홍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인문  수정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33분)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6항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인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인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마을자치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교육, 상담, 홍보 등 마을공동체 사무운영 전반과 주민자치학교 운영 및 주민총회 지원,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 자치지원관 운영 등 주민자치 사무운영 전반에 대해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현안과 도시화 문제를 민‧관 협치의 주민참여 방법으로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마을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유연한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통해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자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제24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주민자치회 중간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마을자치센터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단체형 마을생태계사업단과 신설되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마을과 주민자치회가 혼합된 ‘민간위탁형 마을자치센터’로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하나의 수탁기관에서 마을사업과 자치사업을 통일적으로 수행하려는 환경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불어 민간위탁 사업체 선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능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먼저 시범구로 선정된 타구의 사례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 이를 적극 반영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운영실적의 엄격한 평가와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이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소요예산이 서울시비로 마을공동체와 또 자치회 예산이 각각 다르거든요.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면 그 업체에서 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저희들이 수탁업체를 선정하면 수탁업체에서 마을사업과 주민자치사업을 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거의 다 주류로 있는데 지금 어떠어떠한 전문인력으로 이루어질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몇 명이나 전문성 있는 사람이 대강 계산이 나오니까 이 예산이 나온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지금 서울시에서 각 직급당 인건비 산정기준이 내려왔고요.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 팀장, 그러니까 7년 이상, 5년 이상 이 연차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경력에 대해 가지고 그 연차 차등에 따라가지고 센터장이든 팀장이든 팀원의 인건비가…….
정선희  위원  주로 몇 명이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센터장 포함해서 총 11명입니다.
정선희  위원  11명. 그러면 이게 6개월에 소요되는 예산이 4억 600만원이라는 건데 이게 만만치 않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서울시에서 준다지만 언제까지 수탁기관을 이용해서 우리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회가 안정될 때까지 이걸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걸 언제까지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지금 먼저 진행한 타구 사례를 보면 당초 저희가 염려했던 시범기간 끝나면 끊기는 게 아니냐고 했는데 지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타구에서 몇 년차 받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맨 먼저 간 자치구에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수탁업체에서 사무실이나 다 자기네가 알아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사무실 확보해서…….
정선희  위원  영등포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지금 어떤 단체가 들어올지는 저희들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어디든 상관없이 그냥 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서 적격한 거 보고 판단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저희들 일단은 소재지는 서울시에 소재한 걸로 공고사항 자격요건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거 업체 잘 선정해야 됩니다. 이거 잘 선정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게 서울시에서 받아서 운영은 하는 거지만, 운영하는 거 자체도 빨리 안정될 수 있고 자리 잡게 하려면 구에서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일이고요. 이게 좀 예산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감독도 중요하고 어떠한 업체가 적격 업체가 와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시에서 덥석덥석 예산 준다고 우리가 받을 일은 아니거든요. 잘 관리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 질의하셨을 때 타구 사례에 보면 2년간 지원되는 금액을 계속해서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현 2년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동일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동일하지 않고요. 지금 금천 사례를 보면 금천은 10개 동이 일관성 했는데 당초 처음 할 때는 10개 동 공히 자치지원관이 1명씩 나갔습니다. 시범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2개 동당 1명씩 숫자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본 위원장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계속해서 지원해 준다 해서.
  2년 정도의 시행기간이 지나니까 1개동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 2개 동을 담당하는 걸로 축소된 거는 맞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축소되었는데 그 담당관은 전액 시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2년차 지난 다음에 1명이 2개 동을 감당할 수 있게 되면 그렇게 가는 것이고 정이 1명이 2개 동이 감당 안 되면…….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2개 동을 담당했을 때 그 담당관은 전액 시비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김길자  위원  전액 시비?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올해 개원 예정인 충남 청양군 소재 우리 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의 시설 점검 및 개원 준비상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현장방문의 건에 대한 의결을 위하여 3월 25일 월요일 오전 9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재진  허홍석  고기판  김길자  김화영
  이미자  장순원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최광묵    임경태

○출석공무원
  미래비전추진단장김성영
  행정국장김인문
  사회적경제과장김복실
  미래교육과장김진희
  자치행정과장유옥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