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5년 9월 5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5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렬의원외7인발의)
2. 2005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 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렬의원외7인발의)
(13시 36분)
본 조례개정안은 김성렬 의원외 7인 의원의 연서로 발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박승석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회기수당의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1일 7만원에서 1일 10만원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 조〉
김성렬 의원외 7인의 의원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는 2005년 8월 5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회기수당을 현실화한 것으로 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 40분)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김성렬 운영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의회 2005년도 기정 예산액 30억 5,130만 1,000원 대비 5,952만원이 증가된 31억 1,082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로 사무국 직원 연금부담금 조정분 2,000만원과 홍보용 카메라 렌즈 구매비 613만원, 그리고 의정활동비로 2005년 8월 5일 지방기초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 범위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잔여 회기 일수 조정분 3,3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구 의회 2005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영등포구 의회사무국의 2005회계연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952만원이 증가한 31억 1,082만 1,000원입니다.
추경안의 내용은 법적, 의무적 경비인 연금부담금 2,000만원과 의정활동용 카메라 렌즈 구매비 613만원, 의원님들의 회기수당 인상분 3,339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적정히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편성 순서대로 세출부분 예산안 73쪽, 74쪽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73, 74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의 증액내용을 보면 홍보용 카메라 렌즈 구입비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연금부담금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음향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6억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사발주를 해서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4억 6,000만원에 낙찰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공사가 끝나면 인터넷 방송하고 동시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군데 자료를 받은 결과 인터넷 방송을 구축하려고 하면 2,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에 낙찰 차액이 2억 이상 되기 때문에 낙찰 차액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캔슬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 1,100만원은 과목경정을 했는데 나머지 1,700만원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1,100만원 가지고 인터넷 방송은 구축할 수가 있는데 실시간으로 나갈 수가 없고, 한 사업을 동시에 발주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계수조정할 때 1,700만원만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산회)
김성렬 강두석 김영진 고현순 류병하
박승석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이남식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송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