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4월 16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7대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지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돌아보면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원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자부하며 막중한 임무에 큰 무리없이 위원장의 소임을 마무리하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전문위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 시 보류했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재정국, 행정국, 기획담당관 순으로 하고 안건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진정래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진정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할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등포동2가 5-2에 위치한 영등포 빗물펌프장의 유휴 공간에 장애인 자립지원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기존 관사동 위에 2개 층 400㎡를 수직 증축하여 장애인 표준작업장,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 등을 마련하여 관내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의 빗물펌프장 유휴 공간 맞춤형 주민친화시설 조성 추진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건립 비용은 15억 1,000만원이며, 재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리계획 계상재산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0억 이상 구유재산의 취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승인안은 영등포동2가 5-2번지 영등포 빗물펌프장 건물에 2개 층, 연면적 400㎡ 규모의 장애인 자립지원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빗물펌프장 유휴 공간 맞춤형 주민친화시설 조성 추진에 따라 구에서는 동 시설을 증축하여 장애인 자립지원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자체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사업추진이 결정된 사안으로 본 공사는 2018년 10월에 착공하여 2019년 4월에 준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본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15억 1,000만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구조안전진단 설계 및 감리용역비 9,200만원, 공사비 14억 1,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 결과 본 승인안은 영등포로와 지하철1·5호선 환승역인 신길역이 인접해 있는 영등포 빗물펌프장 내 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장애인 자립지원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이걸 추진하는데 총 예산 15억 1,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한다고 그랬죠?
○재정국장  진정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 구비는 전혀…….
  앞으로 이 재산 운영 관계가 서울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왜 우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갔어요?
○재정국장  진정래  예, 구비는 안 들어가고요, 우리 재산은 우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증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용범  위원  그건 아는데요, 물론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면 좋기는 하죠. 그런데 전액 시비라면 시에서 향후에 이 운영상이라든가 전혀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특별교부금으로 15억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걸로 끝이에요?
○재정국장  진정래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다. 시에서는 아무,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시에서 아무리 특별교부금으로 줘도 어떻게 구비 한 푼도 안 들어간 사업을 15억을 전액 줘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만들었나요?
  서울시에서 그냥 그럴 리는 없는데?
○재무과장  김종석  재무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재무과장  김종석  이 사업은 펌프장 맞춤형 친화시설조성계획이라고 시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9개 자치구가 이런 형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9개 구청이 시비로만 이미 시행을 해왔습니다.
  시에서 별도 계획으로 수립해서 자치구와 의견을 조율해서 하는 사업이라 다른 자치구도 지금까지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시비로만 그 빗물펌프장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각 구가 공히 이러한 유휴 시설에다가 이런 장애인 복지시설을 해서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네, 결국은?
○재무과장  김종석  예, 맞습니다. 2014년부터 이렇게 추진해왔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시작한 게 아니고 꽤 됐습니다.
  그래서 타 구도, 송파 같은 데 성내 이런 데도 도서관을 설립한다든가 다 시비로 특별교부금으로 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계획에 의해서 특별교부금만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게 9개 구청이거든요.
김용범  위원  그러면 좋죠. 그런데 시에서 그냥 교부금 형태로 줄 리가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무슨 예산을 조금 줘도 각종 인센티브 걸어가지고 막 경쟁시키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주는데 지금 이 사항으로 보면 15억을 아무 조건없이 그냥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줬다는 얘기인데 그런 걸 본 위원은 이걸 봤을 때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사회복지과장이 추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용범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이번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15억 1,000만원을 시에서 받았을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었고요.
  그렇지만 그 조건이…….
김용범  위원  그 조건을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 걸 아무 얘기 안 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서울시에서 15억을, 15억이 아니지. 이제까지 사업 집행되는 걸 보면 1억을 주더라도 그냥 준 돈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말씀을 안 하세요? 조건을 말씀하셔야지.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더군다나 이것 의회에서 승인을 요하는 건데.
  그렇죠?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 조건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하고 도시텃밭 등 녹화시설을 설치하는 것 그 두 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실시설계 완료 전까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 자문 의뢰하고 결과를 반영할 것 이것이 조건 사항이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태양광에 관련된 환경 친화적인 사업 추진 때문에 그걸 실시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그런 차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이미 장려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국장이나 과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시에서 15억을 절대 그냥 줄 리가 없어요.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의견청취를 하든가 승인을 해 주든 간에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통과를 시켜줘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로 봐서는,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말 한 자도 없어.
  그러면 우리 의회를 좀 경시하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행태는 버리시고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특별교부금으로 주는데 왜 줬느냐?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수용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재정국장, 그 말이 맞죠?
○재정국장  진정래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서로가 이해를 하고 아, 이 건이 이래서 올라왔구나라는 걸 아는 거지 생뚱맞게, 더군다나  특별교부금을 15억씩이나 줬다는데 그걸 누가 금방 이해하겠느냐고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위원님께 잠깐 양해 말씀 드리면 저희 특별교부금 신청할 때 치수과하고 저희 사회복지과가 신청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과 같은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진행이 돼서 이 내용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우리는 소속이 달라요.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아셨겠네.
  그런데 우리는 행정위원회에서 이걸 승인해 주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사회건설위원님들만 알고 우리는 모르고 거기서 제출한 대로 승인해 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여기 왔으면 여기는 더 자세히 이해를 시켰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관에 사회적기업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우리가 시비 십몇 억을 받아다가 그걸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조건이 앞으로 그 건물은 사회적기업의 사무실 서비스하는 그 용도 이외에는 사용을 못하게끔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받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조건으로 그걸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십몇 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부분은 앞으로도 그 용도 이외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취지인가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을 진행하다가 여기에다 또 다른 것을 변경시켜야 될 일이 생겼을 때 그걸 하지 못하나요? 이 용도 이외에는 다른 걸 하지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올린 거라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 목적이 장애인 자립지원시설 조성이기 때문에 이 목적 외로 사용하게 되면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다른 뭐를 짓는다든가 변화가 왔을 때는 이 용도에 맞는 다른 데를 선정해서 이동하고 이건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렇게도 불가능합니다. 주소지도 결정되어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 번 유치하면 이걸 허물 때까지는 용도변경을 못하고 그대로 이 상태로 계속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일단은 설치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하여튼 다 교부금만으로 짓는다니까 일단 지금은 좋지만 그런 규제랄까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서부터 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진정래  재정국장 진정래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 완화,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면 확대 상위법의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건으로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를 무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구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구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일시부과 가능 세액 범위를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당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징수하도록 일시부과 가능 세액 범위를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을 구세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일시 부과 가능 세액 범위가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이므로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협동조합기본법」상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조직변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이체 등의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하고자 우리 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2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감면 확대 및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의 근거 법령을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11조에서는 전자송달 방식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계좌 자동이체 신청의 경우와 같이 세액공제가 되도록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에서부터 4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2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수수료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의 수수료 종류 및 징수금액 중 제3호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중 전자파일란에서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를 무료로 변경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구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알권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납기)에서 해당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1회에 부과·징수 가능하도록 일시부과 가능 세액범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고지서를 한 해 두 번 부과함에 따른 이중과세 오해와 민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 자동이체 세액공제 범위확대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조직변경 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 감면을 적용하고,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의 용어정의를 「지방세법」 규정을 차용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자동이체 방식”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고,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도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해석상 혼란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은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업무 능률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장애인공무원에게 보다 양질의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항의 적용범위, 기본원칙, 지원기준 및 절차,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을 두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 방법,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 수립·운영 등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지원 인원을 배정하고,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하며 지원 절차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을 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 지정범위와 지정기관의 자격요건 미달 시 지정취소, 경비 환수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경비 지급과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18년 3월말 현재 영등포구의 장애인공무원 현황은 총 59명이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4.1%로써 장애인공무원에게 양질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근무능률 향상과 장애인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신  위원  박정신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몇 %죠?
  여기는 4.1%로 영등포인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영등포는 법적인 장애인 고용비율을 준수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강용인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법」에 의하면 국가나 공공 지방자치단체는 올 연말까지는 3.2%고요. 그 다음에 2019년 이후부터는 3.4%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서울시 지침으로는 6%가 목표고요. 현재 저희들은 약 4.1%, 50명이 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주로 장애인을 뽑을 때 어떤 특정 직종을 구분해서 뽑습니까, 아니면 구분 없이 뽑습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 채용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큰 방향을 결정해서 뽑는데요 장애의 유형이나 등급, 상태에 따라서 주로 일반직에, 또 기술직도 지원을 했을 경우에 지원 숫자에 비례해가지고 일정비율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장애 종류가 여러 가지죠? 지적장애, 신체장애.
  그래서 신체장애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한 채용할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처음부터 장애가 있으니까 법적인 채용률을 맞추기 위해서라기보다도 평등한 조건에서 직종을 배분할 때 인권 평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채용 이후에 인격적인 평등 이런 부분들도 근무하는 환경에서 지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례들이 제정이 돼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그 동안 영등포에서 근무 중에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 사례들을 취합해놓은 자료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그런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박정신  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박정신  위원  조사를 안 해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서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강용인  저희들이 각 개인별로 느끼는 고충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로 상담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장애인분들이 특별히 본인들의 불편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기한 부분들은 없었고요.
  다만, 이동상에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지하로 내려가는 장애인리프트카를 작년쯤엔가 설치를 해놔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영등포구청 내 화장실 부분에 휠체어를 타는 장애직원들의 특별화장실이 다 구비가 되어 있던가요?
○총무과장  강용인  휠체어가 들어가는 공간은 지금 없고요. 다만 들어가서 장애인이 좌변기로 옮겨갈 수 있도록 손잡이 설치 부분들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휠체어를 타는 장애를 가지신 직원이 하나도 없나요?
○총무과장  강용인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일단 손잡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앉을 수 있게 돼 있다란 얘기죠.
박정신  위원  화장실 법적 규격에 보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특별히 넓은 공간에 화장실이 만들어져야 되는 법적 요건이 있죠?
○총무과장  강용인  그 공간은 돼 있죠, 장애인화장실이.
박정신  위원  전용공간이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죠.
박정신  위원  여성이고 남성이고?
○총무과장  강용인  예. 다만 들어가셔서 휠체어를 옮겨 앉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정신  위원  이런 얘기를 하는 목적은 어떻든 앞으로 장애든 비장애든 요즘 인권에 대해서 다 관심이 많고 앞으로 그런 채용도 많아지는데 우리가 죽 그 동안 일반 직원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또 인권침해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사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취업여건이라든가 또 인권의 침해사항이라든가 그분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공존해야 되는, 같이 가는 그런 데서 우리 영등포구청이 선도적으로 장애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재원을 아끼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섬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몇 가지 질의할게요.
  우선은 모법이 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가 2015년 5월 18일날 개정되거나 신설됐더라고요. 그렇죠?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3년이란 시간을, 갭을 갖고 있어요?
  바로바로, 지금 59명이나 된다면서?
○총무과장  강용인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하는 시점이 다소 늦었음을 시인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건 정말로 먼저 하세요, 먼저. 타 구 눈치 볼 것도 없고.
  이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겠다 그러면 특히 장애인공무원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한 3년이란 시간을 우리는, 물론 그 뒤의 후속조치까지 나오면 1년 잡아도 2년이라는 시간, 타이밍을 우리가 놓친 것 같다라는 게 아쉽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여기 제8조4항을 보면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목적 외 사용 금지 해가지고 예산범위 내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목적으로 쓰지 않거나 제대로 못 하면 어떤 방식으로 환수를 할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59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분들에 대해서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어느 정도 돼요?
○총무과장  강용인  우선 말씀하신 환수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때.
김용범  위원  계약서상에?
○총무과장  강용인  예, 조건을 달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달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더 구체적인 보증금이나 이런 형태의 부분들은 별도 협의해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59명에 대한 예산 부분들은 아직까지 정확한 추계는 안 해봤습니다만 타구가 현재 15개 구청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160만원에서 285만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그게 근로지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1년간 인건비가 약 198만원 정도, 그 다음에 보조공학기기나 이런 게 들어가고 하는데 그 양태에 따라서 예산의 다과가 정해지겠는데요 저희들이 59명으로 계산을 해 보면 약 1억 정도 안팎으로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 아직 예산편성 안 됐죠?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할 거예요?
○총무과장  강용인  내년에 편성을 할까 합니다.
김용범  위원  왜요?
○총무과장  강용인  추경 때 재원이 있으면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2019년에 편성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김용범  위원  가뜩이나 조례 제정이 늦어져서 시행도 늦는데 추경에라도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장애인공무원들에 어려움이 없도록 덜어줘야지. 그것이 총무과에서 할 일이잖아요?
  이런 예산이 우선적인 것 같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말로만 복지가 아니고 진짜 한 사람이라도 우리 직원들의 제대로 된 근무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총무과, 구청장의 몫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강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은 환경에서 해줘야지.
  제가 보기에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다른 15개 구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시책은 우리 영등포가 앞서가도 괜찮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어요.
○총무과장  강용인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주민의 동 단위 민관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주도적인 주민자치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자치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 기능과 위원의 정수 및 자격, 분과위원회 운영 등 주민자치회 구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구청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마을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해,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등 마을공동체 사무 운영 전반과 주민자치학교 운영 및 주민총회 지원 등 주민자치 사무 운영 전반에 대해 위탁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마을 여건에 맞는 현장 중심의 마을생태계 조성 환경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유연한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통해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자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2차 시범구로 영등포구가 선정됨에 따라 주민자치의 설치 근거 및 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총 28개의 조문과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주민자치회 등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원칙과 주민자치회의 명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동 행정사무 협의 및 수탁 처리,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20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 주민총회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제23조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자치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부터 제28조에서는 주민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에 대한 감독, 단체보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경과조치로 이 조례에 의한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새로이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입법취지와 내용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과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기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갈등 요인이 없는지와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 구 재정부담과 인력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제24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가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출된 민간위탁 사무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주민자치회 중간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마을자치센터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나의 수탁기관에서 마을사업과 자치사업을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구 예산으로 재정지원을 해야 하므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범위나 방법, 예산확보 방안 등이 사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폐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우선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회기에 본 위원 외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후반기에 제안하자고 했는데 왜 이게 올라왔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다시 토론해야 할 시간이 필요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다음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 규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 시점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인 조례의 근거 규정인 행정안전부 “사무관리규정 제41조”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특수공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폐기 공인의 보존 방법 등을 현 시점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공인관리 등의 제반사항을 현 시점에 맞게 정비하고 딱딱하고 어려운 행정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근거 규정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 1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근거 규정을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제4항에서는 관련 규정 제34조에 따라 특수공인의 등록에 대비하여 특수공인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제8조에서는 관련 규정 제36조에 따라 공인의 등록·비치 및 관리자를 정비하였으며, 특히 안 제3조제4항에서는 공인관리자 및 관리기관을 구체화하고, 관리자의 직위를 주무주사에서 동장으로 상향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관련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 공인의 보존방법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구보에 공고해야 하는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관련 규정 시행규칙 제32조를 반영하여 공고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도록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적합한 개정이라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끝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우리 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스포츠클럽과 공공체육시설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스포츠클럽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환수조항을 두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세대·다계층의 회원들이 원하는 종목을 선택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지역기반 스포츠클럽을 육성·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원내용과 방법,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공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스포츠클럽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허위·부정 지급한 보조금의 환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을 거점으로 한 다양한 연령·계층의 지역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종목을 즐길 수 있도록 공공스포츠 동호회를 육성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체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신  위원  이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공공스포츠클럽들이 작게작게 자생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마을 주민들이 어디서든지 접근성이 용이하고, 적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접근 장소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런 정부 지원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영등포에서 공공스포츠센터 안에 수영장이 제1스포츠센터, 제2스포츠센터 외에 또 어디 있나요?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연 얼마나 되나요?
  그런 어떤 작은 제반 기초시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루어지려면 예를 들어서 도림동이다 그러면 도림동에서 걸어서 한 10분 이내에 적어도 한 5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영장 하나라도 만들어놓고 이런 걸 해야지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칫 이러한 많은 예산과 돈들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어떤 스포츠클럽, 잘 되고 있는 조기축구회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특정된 데 편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영등포가 좀 더 지역주민의 건강과 여가와 복리를 증진시키려면 거점, 많은 구민들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부터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를 크게 하지 말고, 몇십억, 몇백억 막 들여서 하지 말고 적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엊그제 TV 보니까 오스트리아는 한 20가구가 사는 공동주택 지하에 수영장을 만들어가지고 인근 주민이 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생활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 봤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도 돼야 되는데 이것은 거점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그냥 뚱하게 스포츠클럽 육성해서 돈만 준다 그러면 어디다 주겠냐고요.
  기존에 잘 되는 데만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작은 규모의 활동공간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기를 꼭 제안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요 앞에 죽 나왔는데 그것보다도 국비가 9억 정도 나왔다고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예, 3년간.
김용범  위원  3년간 계속 지원돼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1년에 3억씩 9억입니다.
김용범  위원  1년에 3억씩 9억?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현재 이걸로는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3년이 지났을 때는, 지금 추세로 봐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거예요?
  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우리 구비라도 투입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할 건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위원님들이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재정 확대 방안에 대해서 스포츠클럽 회원이랄지 참가자를 최대한도로 확보하도록 노력할 거고, 거기에 따라 외부 쪽은 저희 구비도 일정 부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특히 추진하는 재능기부를 통한 인건비 지원이랄지 자문위원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최대한도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관외 단체나 협약을 통해서 후원도, 일명 마사회 같은 데 이런 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3년 운영을 했다가 한 번 결과를 분석을 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운영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과감히 제외를 하고 신규를 넣고.
  마포구를 예로 든다고 그러면…….
김용범  위원  간단히 하세요. 됐어요, 됐고.
  왜냐하면 이 취지가 한시적이냐 아니냐 우선 그것이 궁금한 거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원해 주는데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전한 혜택이 아니라 악용해가지고 일부, 이 조항에도 나오는데 편법 지원이라든가 그런 걸 악용해서 혜택을 보는 그런 클럽 육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생각이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할 거예요, 운영에는.
  그런데 솔직히 심려가 돼요, 심히 걱정이 되고.
  또 지원해서 잘못됐을 때는 일부 환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사전설명회 때도 언급을 한 건데, 문제는 조항 구성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6조는 글자 그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지급된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된다 이것은 본 위원이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조례 제정에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어요.
  뭐냐?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인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의 이런 것은 없어요.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말하는 것은. 아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예.
김용범  위원  포괄적으로 어떤 내용이 됐던 간에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조항 이것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법적 근거가 없이는 조례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 건에 대해서 이러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구청에서 그동안 이러한 조례를 계속 개정해 왔던 게 사실이고 최근까지도 이루어졌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예.
김용범  위원  또 하나는 이 6조에 대해서 굳이 환수조치를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여기 4조에 보면 또 언급이 돼요.
  지원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상에 대해서 여기에서 언급이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예.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5조에 가면 또 지도감독에 대해서 언급이 나와요. 그래서 2항을 보면 스포츠클럽 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4조와 5조 항목만 보더라도 굳이 6조의 환수조항을 언급할 필요는 없어요. 또 하나는 굳이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우리 구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다룰 때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목적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형식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장한테 부탁건대 6조 같은 경우 환수는 「지방자치법」에 엄격히 위배되는 거거든요.
  법률을 위배한 조례는 제정할 수가 없고 우리 위원들이 이런 걸 통과시켜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저희 법무팀이나 이것 가지고 유권 해석을 했는데 현재 이 환수조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하게 급부행정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상태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22조가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상위법이 없는 건데 이것은 특정 다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침해적 행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4조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 타구 같은 경우도 대부분 환수조항을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식 개선이라든지 주의 환기 노력을 위해서 일부러 타구 인천, 제주, 타 시·도도 현재 환수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조항 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예.
김용범  위원  직원들끼리 결정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저희 법무팀에서.
김용범  위원  법무팀 말고.
  구청에는 고문변호사가 일곱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아침에 변호사하고도 답변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아요.
  모든 것을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단, 우리 의회에서 어쨌든 이것을 다뤄가지고 의결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형식적인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지방자치법」 제22조 관계는 이것은 포괄적 규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어떻게 어떻게 다 언급한 것은 아닌데 지금 집행부에서 볼 때는 불특정다수인들이 아니고 특정인들한테 지원해줘서 그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환수할 의무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예.
김용범  위원  충분히 검토가 됐다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서면도 없고 문화체육과장 답변만 듣고 통과시킨다는 것도 좀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현재 저희 법무팀에서 변호사하고도 얘기를 해가지고 이상 없는 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조회를 해서, 말로 할 일이 아니고.
  조례안을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사항인데 서면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했더라면 저부터 이런 것은 문제가 없구나! 형식적인 문제는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심의를 할 텐데.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장 답변만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이란 것은 해석하기 다 다르잖아요.
  전문가가 보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보는 경우도 있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나머지 동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1항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예,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스포츠클럽이 만약에 조례안이 제정이 돼갖고 한다면 이 스포츠클럽이 어느 체육센터에 가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그렇습니다.
  다만,…….
정선희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이것은 상위법에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니까요.
정선희  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3년 동안은 3억의 재정이 국고로 지원을 받아서 해요.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며, 만약에 스포츠클럽이 계속 위탁 운영하다가 재원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안 되면 또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물론 기본적인 시설은 현재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정선희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건데 왜 무엇 때문에 이 스포츠클럽을 해갖고 위탁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가, 이것에 대해서 국비를 받았다고 해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어서, 상위법에 되어 있다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3년 후에는 어쩔 거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현재 이 법 자체가 공모할 때 위탁이나 임대나 무료나 셋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위탁을 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어쨌든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요 우리는 의원들이 할 수 있다, 위원들한테 모든 주권을 주는 것 같지만 바깥 스포츠클럽에 있는 임원이나 회원들에 대한 뭐가 또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반대한다, 그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의회에서 다시 할 수 있다 이러지만, 쉽지 않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어쨌든 앞으로 일…….
정선희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될 일을 왜 위탁운영을 해서, 작년에 ’18년도 예산을 할 때 도림동의 배드민턴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직원 예산도 주고 다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향후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그때 준다는 뜻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은 공단하고  저희들이 협약이 다 끝났습니다, 예산도 줬고.
  그런데 향후에 스포츠클럽의 어떤 여건이 조성되면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229개 자치구가 있는데 현재 자치단체가 전부 ‘1구 1스포츠클럽’ 형태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1구, 하나의 구에 스포츠클럽 하나를?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하나씩 하는 걸로 지금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방향이 가고 있다는 거지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그렇죠.
  현재는 56개가 있는데 향후에 우리 영등포가 서울시에서 빨리 가는 추세입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마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도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들 현재 공모사업 해서 9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까 말씀…….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먼저 이러이러한 공모사업으로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하고 얘기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국비를 받아놓고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한 것 아니에요, 선이?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그것은 어차피…….
정선희  위원  어차피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못 드린 그런 부분이, 그것은 죄송합니다.
정선희  위원  모든 일이 매사에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원이 내려왔으니까 또 국비 지원을 받았으니까, 공모했으니까 이러면서 우리 위원들이 따라가야 된다는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리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3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 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신  위원  전혀 먼저 하고 변한 게 없는, 뭐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그대로 올라온 거죠?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저희가 별도 내용은, 수정안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바뀐 게 전혀 없는 내용을 먼저 회기에서 보류가 됐는데 이것을 지금 와서 다시 통과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그때 문제가 있어서 보류됐던 내용이 수정이나 보완이 됐다면 그것을 심의 검토를 해서 여기에서 통과시킬 수 있지만 전혀 수정이나 보완이 없이 다시 넘어온 안을 여기에서 다시 통과를 시킨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김진희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 보류됐던 안건의 쟁점사항이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 용적률 완화 관련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의료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의료법인에서 하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에 관련한 두 가지 내용이었었는데요 그 내용은 저번 사전설명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류된조례를 저희가 별도로 수정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대로 여기에서 수정해서 안을 처리해 주십사 해서 저희가 별도 안은, 수정안은 사전에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길자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길자  마숙란  강복희  김용범  박유규
  박정신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최광묵    김옥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춘은
  재정국장진정래
  기획담당관김진희
  총무과장강용인
  자치행정과장방정찬
  민원여권과장김인영
  문화체육과장최강원
  재무과장김종석
  징수과장박숙온
  부과과장신해동
  사회복지과장조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