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10월 19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먼저 심사한 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갑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국가적 과제인 지역 안전과 재난을 담당하면서 안전문화 확산 등 사회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총괄 수행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것과 구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경쟁력 있는 조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 전담부서인 도시안전과를 안전건설국에 신설하여 안전치수과의 안전관련 2개팀과 홍보전산과의 통합관제운영팀, 자치행정과의 민방위팀을 배치함으로써 현재 분산된 재난안전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명을 업무 성격에 맞게 변경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였습니다.
  즉, 징수가 주요업무인 세무과를 징수과로 변경하고 안전치수과는 안전 전담부서의 신설에 따라 치수과로 변경하여 본연의 치수 업무 전담부서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서간 팀을 재배치하여 업무를 이관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에 법무팀을 신설하여 자치법규와 소송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였으며, 기록물․문서 관리업무와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민원여권과로 이관하여 구민이 더 편리하게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민방위팀은 신설부서인 도시안전과로 이관하여 민방위 기본계획의 수립,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 훈련 및 비상대비 업무를 안전건설국에서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도시국 업무 내용 중 뉴타운사업을 법령에 맞게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조문이 변경되는 다른 조례들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으로 개편 운영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전담기구를 신규 설치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써 종전 5급 1담당관 29개과가 5급 1담당관 30개과로 개편되어 1개 부서가 안전건설국에 신설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설예정인 도시안전과는 종전 안전치수과의 안전․재난관리 업무와 자치행정과의 민방위 업무 및 홍보전산과의 통합관제운영 업무를 이관받아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등 지역 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 중 9개 구가 재난안전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무과를 징수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구민들이 부서에서 하는 일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치수과는 치수과로 변경하여 하천과 빗물펌프장 관리 등 치수분야 업무 담당부서로서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치법규안의 심사 및 소송업무와 지방의회 업무를 분리하여 법무행정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기록물관리 및 문서관리 보존업무를 민원처리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업무의 연계성과 민원 편의성을 추구하였습니다.
  구민 안전을 위한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재난안전 전담기구인 도시안전과를 설치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높은 관심과 이에 대한 대응성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서명칭 변경, 업무이관 등의 조직개편이 그 동안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어 구민에게 혼란과 혼선을 주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었는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들이 도시안전과를 설치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해 세월호라든가 또 올해 메르스사태, 또 근자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씽크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안전과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반면에 또 우리가 현재 정책에 의해서 각 팀이나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잘 어떤 때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어떤 구청의 현안이라든가 공동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 특히 약칭 TF팀을 이런 팀에 대한 어떤 대안도 앞으로는 곁들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가 어르신들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어르신복지과를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어린이집 문제라든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도모,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동폭력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좀 더 안전하고 세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어린이 전담부서도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예, 위원님 지적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까지도 이번 조직개편안에 담고자 검토를 했습니다.
  했긴 했는데, 지금 현재 내년부터 동 마을복지센터가 생기고 여러 가지 복지체계 조직에 상당한 변화가 전망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르신문제, 어린이 안전문제나 복지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시에서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그런 업무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지켜보고 거기에 걸맞게 그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조직개편안을 검토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우선 급한 부분, 도시안전과 신설하는 문제에 우선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걸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차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정보의 변화라든가 상급기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가지고 우리 구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또, 안전과 관계되는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사전설명회 때는 일자리정책과가 일자리지원과로 바뀐다. 그 때 국장이 설명할 때는 정책과라는 그 정책이라는 게 어렵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원위치되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김갑수  일자리정책과는…….
○위원장  김용범  입법예고 결과, 여기 보세요. 입법예고 결과 ‘일자리정책과 의견이 있음’ 해서 기존에 일자리정책과를 지원과로 원래 한다 했다가 다시 일자리정책과의 부서명을 개정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겠다.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오늘 자료. 그런데 우리 사전설명회는 일자리정책과를 지원과로 한다고 분명히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면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어야지. 왜, 답이 없어요?
○총무과장  박종권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검토과정에 일자리정책과를 가급적이면 정책 부분을 좀 빼자.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그것도 심도 있게 서로 검토해서 한 결과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종권  예,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물론 구에서 정책도 입안하지만 주민들이 좀 알아듣기 편하게끔 그 차원에서 일자리정책과를 일자리지원과로 바꾸면 어떻겠냐 그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많아서 했는데 마지막 단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의견을 내셨어요.
○위원장  김용범  일자리정책과에서요?
○총무과장  박종권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에서 의견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동안 어찌 됐건 일자리정책과를 만들어서 꾸준히 유지를 해왔고 그런데 지원과로 했을 때 자칫하면 정말 일자리만 만들어주는, 취업만 지원해 주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일자리지원과 보다는 일자리정책과, 또 실제로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일들이 취업알선 이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일자리에 관련된 사항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장단 회의 때 공식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해서 재정국장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또 일자리정책과장님도 말씀이 있으셔서 결국은 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일자리지원과는 원래대로 그냥 일자리정책과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다면 사전에 서로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죠. 충분히 검토했다면서요. 그래서 정책이라는 용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지원과로 바꾸겠다. 그런데 지금 또 얘기 들어보면 주관과 의견도 안 듣고 사전에 바꾸겠다 한 얘기밖에 더 돼요. 안 그래요?
○총무과장  박종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올해 금년에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사실상 작년도에 이미, 작년 하반기 때부터 하나하나 쭉 해왔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정책과장님이 그 말씀은 하셨어요. 이것은 결국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 인사팀에서는 그 때 당시에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요, 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종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러한 것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할 때 우선 주관과 의견도 충분히, 주관과가 더 잘 알죠,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검토할 때는 여러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해 가지고 결정해야지.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사전 설명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과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며칠 사이에 아무 말 없이 슬그머니 또 원위치 시켰다. 알고 보니까 주관과에서 의견을 지원과보다는 정책과가 낫겠다 해서 그랬다 하는 것은 그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종권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되죠?
○총무과장  박종권  예.
○위원장  김용범  앞으로 신중하게 하십시오, 이런 거?
○총무과장  박종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갑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민선6기 구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경쟁력 있는 조직기반 마련을 위해 주요시책기구를 신설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 재난안전 전담부서인 도시안전과가 신설됨에 따라 부서장급 정원의 증원이 요구되어 일반직 공무원 5급 1명을 증원하고 연구직 1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총 정원은 1,302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정원책정기준 제2항의 별표1에서 연구직 공무원의 연구사 비율을 100%에서 0%로 하고 조례 제4조 직급별 정원 별표3에서 일반직 5급 공무원의 총계를 61에서 62로 1명 증원하고 연구직의 연구사를 1에서 0으로 감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로 이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하단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재난안전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과 기록물 관리·보존업무를 담당하는 연구 인력을 현황에 맞게 임기제 정원으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원 총수는 1,302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신설부서에 5급 일반직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 기록물 관리·보존 관리부서의 연구사 정원을 1명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구민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실행 중심의 재난안전 조직체계 구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제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2014년 3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가 영등포구에 제시한 2015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액은 총 1,099억원이고 영등포구 인건비 편성액은 총 1,047억원으로써 추가적인 인건비 소요 예상액이 800만원임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 따른 인력 조정 이후에도 구의 총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별다른 재정적인 문제없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 앞전에 조례 개정한 생활임금 아시죠, 국장님?
○행정국장  김갑수  예.
허홍석  위원  그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더 추가가 될 텐데 이 건과는 별 건으로 보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공무원 임금 관계이기 때문에 생활임금과는 연계성이 별로 없는 걸로 압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시간제 무기 공무원들은 우리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공무원 정원, 공무원 봉급에 공무원으로 들어가는데요, 시간제공무원도 정원에 들어가나요? 말씀드려요.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임금총액제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총무과장  박종권  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해당이 돼요?
○행정국장  김갑수  시간제.
허홍석  위원  그렇다면 생활임금이 내년부터 적용된다면 예산이 한 4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와 이번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이 건하고 생활임금하고는 이 부분은 좀 전에 심의하셨던 설치 조례, 과가 하나 증가됨에 따라서 5급 일반직공무원 한 명이 늘어나고 그동안에 기록관리사로 돼있던 기록연구원 그 부분을 1명 감원하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는요.
○위원장  김용범  차액이 825만원만 차이난다 그렇게 포인트를 설명해 주셔야죠.
○총무과장  박종권  예, 그렇죠. 임금은 총액임금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여유가 많습니다. 총액임금 부분은.
허홍석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갑수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현행 보조금 집행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목을 진흥사업대상과 보조금 지원 등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보강하였습니다.
  안 제8조1을 신설하여 구 생활체육교실 등 강사가 품위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교실 운영을 태만히 할 경우 해당 교실 폐지 및 교육과정 종료 등 교실 운영을 할 수 없을 때 강사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는 제4조의 각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구 태권도시범단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 예술단체 운영 지원, 문래예술창작촌 창작활동지원에 대한 조례상 보조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밖에 행사명 및 단체명 일부 변경,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되는「지방재정법」보조금 관련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2항 별표1에 규정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추가로 구 태권도시범단 운영사업, 문래예술창작촌 창작활동 사업, 예술단체 운영사업을 신설하였는바, 이는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의 취지에 맞게 지출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안정적인 사업운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기존에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이므로 별도의 예산 추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보조금 지원의 구체적인 사업대상, 범위, 방법 및 지원내역 등 세부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체계에 맞지 않고 입법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향후 조례 개정 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등 중요한 사항만 조례에 정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는 입법기술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괘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위임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여 종전 조례에서 나타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의 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8조2항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변경 내용에 따라 안 제10조6항과 11조에 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대규모 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만 등록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가 가능하도록 한정하여 상위법에서 규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2에 규정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과태료의 부과․징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2조의 정의 중 혼동이 우려되는 일부 용어의 띄어쓰기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멍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부합되게 조례를 정비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는 것으로 지정 지역이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등에 지정 취소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조례 미비로 인한 혼선을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0조제6항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과 관련하여 “법” 제8조제3항의 내용이 미반영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대규모점포 등이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의 면적보다 10%이상 확장할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지배력 확대와 골목상권의 잠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규제조치로 보입니다.
  안 제11조는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하고 있을 때에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도록 “법” 제8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고, 미비한 조문 추가, 단어 띄어쓰기, 문장정리 등 법령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금액을 하향조정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 등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납세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8조, 제53조는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기준을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변경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과 신설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9조는 체납처분의 집행중지를 공고하는 경우 일간신문 공고 등에 10일간 공고에서 1개월간 공고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인 국세징수법에 의거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의 경우 상위법령에 맞게 원칙적으로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예외적으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조문명을 조례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4조, 29조에서 31조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서 벗어나거나 상위 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2항, 제10조,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37조, 제44조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용어 또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부합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적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와 규제 완화 관련 지방세 자치법규 정비 및 납세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알기 쉬운 법령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5년 5월 18일 시행된「지방세기본법」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납세기한의 연장과 관련하여「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서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상위법령 규정을 반영하여 법령 적용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올바른 법령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8조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제91조제1항제2호에서는 납세자가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받거나, 강제집행, 경매, 법인 해산 시에는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납부기한을 변경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변경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라고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압류할 수 있다” 라고 하여 공무원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바,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체납 지방세를 좀 더 원활하게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9조는 체납처분을 중지할 경우의 공고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는 공고기간을 10일로 하였으나「국세징수법」제85조제3항에 따라 1개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 기회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53조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을 반영하여 조례를 신설하려는 것이며, 명단공개 기준이 2016년 1월 1일부터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어 영등포구는 명단공개 대상자가 17명에서 509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체납자의 사회적 신용·명예에 영향을 미쳐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간접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으므로 강력한 체납징수 조치들이 함께 병행되도록 하는 등 집행부의 고액·상습체납액의 징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29조, 30조, 31조가 삭제지요. 그 삭제 원인 어떤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윤재봉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체납자 「지방세기본법」이 없는 경우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세징수법」 조항에 「지방세기본법」으로 들어온 일부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지방세기본법」에 없는 사항을 국세징수법에 준용을 해서 조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항이 상위법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세기본법」으로 조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되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상위법도 이 조항이 없어졌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할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이상이면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물건지 변경과 사업비의 증감으로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2014년 양평2동 국공립어린이집, 2015년 대림3동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기존예정지의 매물 회수로 대체 부지를 선정 매입하여 설치함으로써 우리 구 보육인프라 확충 및 보육수요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평2동과 대림3동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진출과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평2동 어린이집은 총 5억 8,000만원 중 시비는 4억 6,400만원, 구비는 1억 1,600만원이고 시비는 2015년도 예산으로 확보된 상태이며 구비는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재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바 향후에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림3동 어린이집은 총 24억 1,900만원 중 시비는 19억 3,500만원, 구비는 4억 8,400만원이고, 시비는 2015년도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구비는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많은 영유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바와 같이 추경 편성 전에 이와 같은 내용이 왜, 구의회에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남궁양림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은 다음 해에 예산의결 전에, 구의회에서 의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2동 어린이집과 이 대림3동 어린이집은 이미 구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의결을 이번에도 그렇고 변경계획 관련해서 의결을 받는 사유가 매물, 매각하겠다는 매수자로부터 매물이 회수됨에 따른 것입니다, 환경이.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절차를 먼저 완료한 다음에 저희가…….
허홍석  위원  시간상 이렇게 부득이 했다 말씀인가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예.
허홍석  위원  우리 전문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까?
○전문위원  김기영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요. 충분한 시간은 그 전에라도 추경 전에라도 저희한테 변경계획안이 먼저 왔어야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허홍석  위원  전문위원 의견 같이 차후라도 이런 건이 있으면 구의회에 먼저 상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양림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조례와 별 건인데요.
  우리 신길5동에 국공립어린이집 매입을 올 안에 하겠다는 의견과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재정국장님?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부지매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좀 더 검토해서 올 해 안으로 부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사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시급한 문제인데 올 몇 달 안 남았는데 서둘러서 좀 했어야지.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올 안에는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저희가 열심히 찾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실질적으로 신길5동 지역에 뉴타운과 맞물려 있어가지고 찾기가 조금 힘들었고요. 또 일전에 저희가 한 번은 찾았었는데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승인요청을 했었는데 가격에 비해서 너무 정원이 숫자가 적게 나오는 바람에 사실은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러다가 예산이 또 시로 반납되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되니까요. 시급하게 찾아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할게요.
  우리 허홍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우리 허홍석 위원님 질의하신 거하고 재무과장 답변 내용이 상이한데 시차로 말씀하셨지만 전문위원은 시간은 충분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답변을 둘 중에 하나는 잘못하시는 거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 정확한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대림3동 어린이집도 지금 구비가 미확보되었지요, 시비는 19억 3,500만원, 구비는 4억 8,400만원인데 구비가 미확보된 이유는 뭐예요?
  먼저 두 가지 답변을 다 해주세요, 동시에.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작년에 당초에 대림3동 1차 물건지를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했었데 그 때 예산사정으로 통과를 못 해가지고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번에 대림3동 712번지에 4억 8,400만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도 예산을 꼭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이 사업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지금 잔금상태가 남아 있는 상태라서요. 내년에 건축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아까 재무과장, 그거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저희가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구의회에다 상정하는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제안설명서에서 저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물건지 변경 및 사업비 증감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평2동 같은 경우는 지금 3회차입니다, 여기 의회에 상정한 게요. 그리고 대림2동은 지금 2회차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계획은 사업부서에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관리계획을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상정을 하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내년도는 금년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시분으로다 이렇게 관리계획 변경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하게 된 것이고요.
  사유로는 아까 말씀을 다 드린 거지만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이 위치가 변경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해서 지금 발생한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결론은 지금 재무과장 의견은 그거네요.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 그 얘기예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아닙니다. 발생했을 때 바로 해야 되지만 제가 아까 왜 이렇게 법규를 넣어서 꼭 굳이 설명을 드렸냐면, 2차 3차가 지금 올라왔는데 저희가 그런 내용이 발생했을 때 바로, 그리고 이게 저희가 법규를 물론 지키지만 매물을 회수하게 되면 또 다시 변경계획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니, 다 아는데. 지금 그러그러한 사정이 있을 때 하는 거 아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점이에요, 시점?
○재무과장  남궁양림  그래서 저희가 하자가 있게 지금 제 때에 못하고 지금 모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원칙적으로는 그러그러한 사유가 있지만 이번에 추경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예.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의견은 추경 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경 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긴데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행정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라는 걸. 그런데 재무과장 답변은 그게 아니라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하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걸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완료를 시킨 다음에 하자가 있지만 의결을 또 받기보다는 안전하게 한 다음에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지금 관리계획에 대한 어린이집은 이번 건 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매물회수 등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그렇지만 절차상에 하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우리 재정국장 확실히 챙겨주십시오. 아시겠죠?
○재정국장  서종석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리계획 상에 최초보다도 변경안이 이렇게 올라온 거 자체는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지금 2개 물건지를 보면 양평2동 같은 경우는 최초에 정원이 53명이었지요. 그런데 정원이 20명이라고 하면 최초 계획보다 40%도 안 되는 위치를 선정한다는 거고. 반대로 대림3동 같은 경우는 최초에 58명이 100명의 정원이라고 하면 여기는 또 40% 이상을 증액을 한다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물론 국공립어린이집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최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그 지역에 국공립은 꼭 그 지역 아이들만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인접한 아이들이 온다고 봤을 때는 최초에 계획서에 의해서 이 정도는 해야만이 타당성도 되고 또 아이들의 교육여건도 수급도 가능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40%도 60% 범주도 안 되는 과정을 장소를 또 선정한다는 것은 20명 가지고 과연 이게 그 지역에 해소가 되겠냐는 거죠? 그마만큼 금전적인 것도 과정이지만 어린이집 한 번 짓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최초부터 계획하고 지을 때에 늘려도 부족하고 시원찮은데 반토막도 안 되는 20명 달랑, 이거 몇 반이에요, 한 반이에요?
  이거 무슨 어린이집, 국공립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양평2동은 앞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의 증축에 대한 개념은 이제는 순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가정으로 아파트형으로 들어가면서 가정어린이집이 생기면서 정원이 20명밖에 받지를 못해서 20명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시비를 받아놓은 14억에 대해서 저희가 양평2동 어린이집 일부분을 그쪽에다가 저희가 변경해서 쓰고요. 나머지 갖고 있는 저희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새로운 물건지를 찾아가지고 그 금액이나 조금 더 되는 만큼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다시 새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과장님, 지금 각 동별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숫자가 상당히 부족하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 계획에 의해서 양평2동 국공립어린이집을 안이 띠워서 가결을 시켜주었는데 내년에 또 양평2동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든다고 하면 어느 의원이 그 지역을 또 하겠어요, 다른 지역에 없는 지역도 많은데?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지금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한 2개 이상씩은 전부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신길1동하고 신길7동하고 지금 대림2동하고 3군데가 지금 국공립 설치가 한 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그렇다고 보면…….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기판  위원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말씀맞다나 지금 신길7동이나 신길1동이나 대림2동에 국공립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당연히 양평2동은 이걸로 해서 2개가 해소가 되면 다음번 국공립어린이집 선정할 때는 그 지역으로 가야지요. 그런데 또 남은 예산이 있다고 해서 양평2동을 찾아가지고 어린이집을 설립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최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변경안이 나오더라도 근접한 것을 찾으시던지, 어떻게 대림3동은 이렇게 40% 이상 왜 이렇게 넘게 해 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비슷한 정원을 채울 수 있는 물건지를 찾으면 최고로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건지 찾는 데에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가서 찾다보면 그렇게까지는 찾지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개 동에 한 개 원밖에 없는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어린이집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면서 하여튼 최초에 이런, 물론 사업을 하시다 보면 관리계획 변경이 안 올라올 수는 없겠지요. 가능한 한 안 올라오는 게 가장 원안 과정인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오더라도 최초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획했던 사업이 될 수 있는 과정대로 유도를 하셔야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염려되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거기에 20명의 정원을 두고 한다면 거기에 입소하려는 어린이들이 더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영등포구가 18개동이 공히  2개 이상씩은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내년에 또 한다고 해서 보조해 줄 일도 없는 거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동양아파트 앞 공터에 경찰청에서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하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직장어린이립 설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게 전체 얼마를 짓는다고 합니까, 평수가?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아직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접수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먼저 그쪽에서 우리하고  의사타진하려고 시도를 했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한 번 방문해서 설치에 대한 것만 문의하고 간 정도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경찰청에서 거기에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하면 과연 자기네 직장어린이집의 정원에 대해서 몇%를 본인들이 쓰고 몇%는 우리 영등포구 어린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우리 영등포구청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저희가 알기기로는 그쪽에서 정원이 몇 명이 되든지 간에 자기네들이 인원이 직장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은 지역어린이들을 다 수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역어린이를 다 수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그 정원만큼 정원이 채워질 정도까지는 지역어린이들을.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20명도 상관이 없고 10명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염려가 되는 바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경찰청에서 와서 의사타진을 할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 지역의 특히 양평2동 지역의 어린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사를 상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림인데 여기에 답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듣겠고요, 직장어린이집에서 만약에 저희한테 상담이 다시 들어 올 때는 지역어린이들 몇%를  입소토록 저희가 이야기를 꼭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확실하게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박정신 위원입니다.
  앞으로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설은 상당히 필요한 것 다 공감하시죠? 그리고 지금 아주 많이 부족한 상태고, 이런 걸 쭉 보면 대지 구입의 어려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를 구입해서 가정어린이집이 돼서 정원도 줄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맞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영등포구청 자체 내에서는 어린이집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늘려나가야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지금 현재 저희가 확충을 계획하고 진행 중인 게 19개 군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안에 준공되거나 리모델링이 끝나는 어린이집이 9개가 있고요, 내년도에도 9개소가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린이집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지 효율성과 경제성과 주민편의성을 같이 복합할 수 있다는 어떤 방향은 잡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저희가 지금 18년도까지 서울시에서 1,000개 확충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집을.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0개 확충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구가  많은 사업비를 따야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박정신  위원  그러려면 우리 구 자체 내에서 기본계획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저희가 18년도까지 저희 구도 한 50개소를, 지금 현재는 31개소입니다. 50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50개를 더 확충한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아니요, 도합.
박정신  위원  지금 현재가?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31개소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19개를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서울시가 1,000개를 더 늘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우리가 19개 늘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25개 전체를 가지고 1,000개를 하는 거니까, 25개 자치구 전체를 보고 하니까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50개 이상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적어도 기본이 40개니까, 25개 구에서 해도 우리가 기본이 40개는 더 늘어야 되는 거거든요. 1,000개에 평균만 해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장기 플랜을 구에서 세워야 되겠다. 1,000개 중에서 우리가 19개만 세우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 되는 거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저희가 지금 올해 안에 9개고 내년에 9개고, 현재 시점에서 9개가 진행되고 있지만 저희가 내년에 다시 또, 지금 10월달, 11월, 12월 내년, 내후년에 저희가 다시 물건지를 찾아서 새로운 어린이집을 하려고 합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18년도까지 1,000개, 서울시 전체에서 1,000개 정도의 어린이집을 개설할 플랜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 영등포구는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은 지분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 구가 좀 더 디테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사업서를 제출하고 따올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지금 15년이란 말이에요. 지금 15년이 다 갔죠. 그러면 16, 17, 18년도면 기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 아까처럼 아파트를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20명 단위로 많이 쪼갤 것인가, 아니면 대지를 구입해서 좀 더 많은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최대 몇 개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어느 장소에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하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새로운 물건지를 찾아서 열심히 신축 어린이집을 확충할 것이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도 저희가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전환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물론 경제적인 그런 것은 있지만 어떻든 1,000개 서울시가 그렇게 많은 어린이집을 계획 중에 있을 때 우리 구는 최소한 40개 이상은 우리 구가 가져와야 되지 않겠는가.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꼭 좀 계획을 잘 세워서 19개는 말이 안 되는 거고, 40개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서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박정신 동료 위원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동감합니다.
  아까 답변 중에 과장님에서 신길1동하고 7동은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소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년도부터라도 당장이라도 추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1동하고 7동, 대림2동 쪽에 저희가 열심히 물건지를  찾아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박정신 동료 위원 지적 같이 40개 이상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11시 11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며,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의 편성은 우리 위원회의 전 위원님으로 하고 감사일정은 위원님들간의 중복을 최소화하고자 국별 감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용범  허홍석  고기판  마숙란  박정신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차길율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갑수
  재정국장서종석
  총무과장박종권
  문화체육과장송주용
  재무과장남궁양림
  지역경제과장정언택
  세무과장윤재봉
  가정복지과장정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