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6월 24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위원들께서는 상임위 존중 차원에서 소속 상임위에 관한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상호 교차 질의를 통해 심사의 효율성과 정합성 증대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삼가하여 주시고, 추경의 적합성 여부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하여 살펴봐 주십시오.
오늘 회의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현우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6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는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국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목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37쪽부터 127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128쪽부터 274쪽까지이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275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은 313쪽부터 368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369쪽부터 374쪽까지이며, 기금 결산은 387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결산안을 작성하고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최인순 의원님 외 5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해 작성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및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결산 승인 내용의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9쪽 세입결산 총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1조 1,325억 2,500만원이나 1조 2,903억 9,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1조 2,106억 8,600만원을 실수납하고 40억 6,600만원을 정리 보류하였으며, 미수납액 756억 4,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쪽 세출결산 총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1조 1,325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823억 9,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9,272억 4,900만원이고 780억 7,400만원은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20억 8,200만원을 제외한 1,051억 1,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쪽,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1조 2,106억 8,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 9,272억 4,900만원을 제외한 결산상 잉여금은 2,834억 3,700만원입니다.
이중 2024년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된 780억 7,400만원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실제반납액 112억 6,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40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13쪽 예산 이용과 전용, 이체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총 25건으로 일반회계에서만 6억 6,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에서만 총 627건으로 1,178억 8,900만원으로 작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369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예산은 602억 4,500만원 중 일반회계 예산은 599억 7,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2억 7,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풍수해 등 재난예방 및 한파대응 취약계층 보호 등으로 7개 부서 총 20억 3,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중 19억 4,900만원을 지출하고 8,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7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에 우리 구에서 설치ㆍ운영한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등 총 15종이며, 연도 말 보유 총액은 846억 6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내역으로는 전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총 805억 5,0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사용내역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지원 등에 289억 3,2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41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우리 구의 총자산은 2조 8,683억 1,300만원이고, 총부채는 439억 7,6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8,243억 3,700만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우리 구의 총비용은 8,540억 9,400만원이고, 총수익은 8,907억 8,700만원으로 수익이 비용보다 366억 9,300만원이 더 발생하였습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인건비 1,630억 5,900만원, 운영비 2,016억 8,100만원, 정부 간 이전비용 137억 2,200만원, 민간 등 이전비용 4,296억 2,600만원, 감가상각비 등 기타 비용이 460억 600만원입니다.
수익 또한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조달 수익이 3,382억원으로 총수익의 38%이고, 보조금, 교부세 등 정부 간 이전수익이 5,482억 2,500만원으로 총수익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43쪽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말 우리 구의 채권현재액은 284억 4,9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가 공무원 학자대여금 등 총 4종으로 83억 7,700만원이고,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자활기금,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으로 200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 등 139건으로 예산현액 1,607억 8,000만원 중 713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377억 3,8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403억 3,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28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조 949억 7,6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883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토지는 구청사 부지 등 2,337필지로서 금액은 1조 6,087억 7,900만원으로 이는 전체 금액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구청사 등을 포함하여 219개 동이며, 금액은 3,549억 2,600만원입니다. 그외 공작물 등이 1만 821개로 1,312억 7,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431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정수물품은 31종 2,042대로 금액은 151억 5,900만원입니다.
이는 각종 차량과 냉난방기, 노트북 교체 등으로 전년도보다 7억 8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우 기획재정국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그 외 공작물 등이 “1만 821개”로 말씀 주셨는데 자료에는 “1만 891개”로 돼 있거든요. 어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1만 891개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보고 2페이지 하단에 보면 45억 6,600만원으로 정리 보류하고 미수납액 756억 4,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겠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756억 4,600만원은 일단은 납기 미도래가 246억인데요. 이번 6월달에 납기가 도래해서 239억, 240억 파크원에서 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수납액이 510억 4,000만원인데요. 그중에 폐업 및 부도가 116억이고, 그 외 건축과의 이행강제금이 14억 3,000만원, 주차문화과에서 과태료 수입 같은 것이 144억 9,000만원, 그리고 징수과에서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 한 7억 5,600만원 이 정도입니다.
○유승용 위원 미수납액 내역에 대해서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상단에 2024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780억 7,400만원 반환했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제외된 순세계잉여금 1,940억, 약 2,000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일단,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이 377억 3,000만원이고요, 사고이월된 게 403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1,940억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1,940억이고요. 여기에서 초과 세익이 지방세 174억, 세외수입 197억, 조정교부금 467억 해서 초과 세익이 761억 2,800만원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것도 내역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재정상태표 우리 총자산이 2조 8,683억 1,300만원인데, 총부채가 우리가 439억이에요. 439억 7,60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부채가 어떤 유형에서 부채가 440억원 돈이 있는지?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부채라고 하면 저희가 차입한 부채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를 차입한 부채는 없고 그…….
○유승용 위원 빌려온 돈은 없다 그런 얘기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 반납 예정액이 112억 9,000만원이고요, 세입세출 현금이라고 해서 보관금액이 106억이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퇴직금 추정액이 119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산상의 부채를 말하는 거지 현금에 의한 지방세 차입에 대한 부채액은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결산과 부채는 440억원 되는데 우리가 차입이나 빌려온 돈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그렇죠.
○유승용 위원 다음에 7페이지 보면 중간에 2023회계연도 말 우리 구 채권 현재액은 284억 4,900만원입니다.
물론 4가지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자활기금,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현재 채권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채권 운용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99억 9,000만원이고, 공무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46억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운용만. 채권 운용?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운용은 현재 각 기금별로 저희가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하면 저희가 그걸 대여를 해 주고 그것을 다시 받는, 2년 거치 2년 후에 다시 받으면 그것을 다시 저희가 회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른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런 예는 없고 그냥?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채권 현재액이 284억이지만 융자금 채권이 247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채권이 융자금 채권입니다.
○유승용 위원 융자금 채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중 풍수해 등 재난 예방 및 한파대응 취약계층 보호 등으로 20억 3,0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이 중에 잔액이 8,100만원이 남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일단 예산을 교부를 받고 저희가 만약에 20억을 받으면 19억을 사용하면 1억에 대해서는 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수결정하고 남은 금액이 8,100만원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풍수해나 재난, 한파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았지만 그래도 집행하다 보니까 좀 남은 사항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의 지출 잔액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박현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회의 진행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세입예산안 해당 전체 부서를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국별로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복지국ㆍ생활환경국ㆍ안전교통국ㆍ도시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심도 있고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127쪽 제2권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영등포의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국ㆍ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액과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과 정원도시 조성, 구민 안전 강화 등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436억 8,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5.3%인 1,382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11억 6,000만원이 증액된 1조 130억 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1억 2,000만원이 증액된 306억 5,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억, 국ㆍ시비 보조금 77억 7,000만원, 순세계 잉여금과 국ㆍ시비 사용잔액 1,223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다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영등포’ 구현을 위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7억 5,000만원과 부모급여, 영유아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지원 등 저출산 대응 예산 4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에 1억 1,000만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1억 2,000만원 등 수혜자별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래된 구도심인 영등포를 '정원도시 영등포’로 조성하기 위하여 띠녹지형 빗물정원 조성, 수목 가지치기, 공원과 정원 문화행사 프로그램 등 도심 속 녹지생활권 확대에 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 모두의 쾌적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해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 사업 8억원을 포함하여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학교 주변 보행환경 개선 등 구민 안전 사업에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도시 '젊은 영등포’ 조성을 위하여 통합일자리지원센터 조성에 3억 2,000만원, 소공인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사업에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늘어나는 행정ㆍ복지 수요 대비와 미래세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청사건립기금 조성에 500억원, 공공시설 인프라 확충에 20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억 4,700만원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비 보조금 사용잔액 150만원을 국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58억 6,0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55억 4,000만원, 주차장 시설 확충 사업과 및 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에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1억 1,000만원을 건축물 긴급안전 보수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원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59억 1,000만원을 편성하고,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 수요를 반영하였으며, 공공청사 건립을 지원하고자 청사건립기금에 5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여 하반기 구정 운영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시는 추가경정예산의 사업 성과가 희망ㆍ행복ㆍ미래도시 영등포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우 정언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1쪽부터 6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예산안 규모, 편성내역, 7쪽부터 23쪽의 부서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382억 8,000만원이 증액된 1조 436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311억 6,000만원, 특별회계 7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세출예산안과 국별 주요 편성내역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의 검토보고와 기획재정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7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인력운영비 등 의무적 필수경비가 편성되고, 대림3동ㆍ신길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양평동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등 지역사회 인프라 투자와 방범용 CCTV 설치,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안전체계 구축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특화보육 지원 등 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 관련하여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세외수입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지역자활센터 이전공사비로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모사업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편성된 예산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도 각 사업 부서에서는 구민 생활과 구정 발전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부모급여 지원 등 확정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금액이 큰 만큼 보조금 교부 시 즉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치회관 환경 개선, 정원 공원 및 황톳길 문화행사 등 신규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 양평동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 건립 사업의 경우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정에 하자가 없도록 공사 진행과정 등을 면밀히 지도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 제89조와는 달리 편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바 한정된 재원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의 시급성, 사업의 필요성ㆍ적절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우 강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먼저 행정국 소관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5쪽입니다.
14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어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어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6부터 15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넘어갔는데요. 156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보건소장 최윤정 저희 과장님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전승관 위원 예, 대신 답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은 발병 초기 5년 이내의 정신질환자랄지 행정입원 그리고 응급입원 대상자에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실은 확정내시가 감축돼서 추경을 내린 상황이거든요.
○전승관 위원 사유가 어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원래는 치료비가 실은 더 필요한데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거기서 일방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더 증액해 달라고 해가지고요. 하반기에는 조금 더 주겠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남완현 위원 158쪽에 의약과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완현 위원 예.
○위원장 박현우 마이크를 빨리 넘겨주시고요.
말씀하십시오.
○의약과장 김태금 의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관내의 초등학교 4학년이나 저소득층 18세 미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내의 의원과 연계해서 구강검진 및 예방과 또 저소득층 학생인 경우에는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비와 시비가 매칭돼서 20 대 80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남완현 위원 방금 말씀하신 20 대 80은 어느 부분이 20이고 뭐가 80인가요?
○의약과장 김태금 구비가 20이고요. 시비가 80% 지원돼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남완현 위원 주로 어떤 치료를 많이 하죠?
○의약과장 김태금 학생 치과주치의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치과 예방교육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간단한 치석 제거라든지 불소 도포 이런 치아 충치 치료 등을 하는 간단한 사업입니다.
○남완현 위원 어린이들이 단 거를 많이 섭취함으로써 치과 질환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게 이가 썩잖아요. 그러면 주로 많이 하는 게 레진치료인데 레진치료를 많이 하는 걸로 해갖고 하는 경우가 많나요?
○의약과장 김태금 시에서 진행하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치료보다는 주로 검진하고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레진치료나 충치치료 이런 것은 보험을 통해서, 나라에서 하는 보험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레진치료는 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도와주려면 실질적인 것을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란트라든지 레진 같은 것을 학생 부담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차라리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구강검진은 의무적으로 구강검진 사업이 원래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치과주치의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실란트라든지 레진으로 해갖고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의약과장 추가로 답변드리면, 학생 치과주치의는 초등학교 4학년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이라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의료수급권자,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런 구강검진하고 예방 플러스 치료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치료비를 저희가 1인당 평균 한 4만 8,000원 최대 40만원 이하까지 충치 치료라든지 다른 기타 치료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일단은 불소 도포를 먼저 많이 해줄 수 있는 것 있으면 그쪽으로 치료 방향을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치아에 충치가 안 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6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6부터 16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8부터 16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환경국 소관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7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전교통국 소관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어서 도시국 소관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95쪽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이 있는데 한 대당 65만원해서 40대. 이게 입소, 퇴소를 다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노상옥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40대를 추산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노상옥 이게 당초 시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5,070만원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인건비하고 유류대가 올라가지고 한 45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65만원 정도 돼서요. 대당 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40대가 필요한 근거가?
○총무과장 노상옥 40대가 산출 근거를 하다 보면요, 총예산에서 부족 부분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을…….
○전승관 위원 아, 부족분이 발생을 했어요?
○총무과장 노상옥 예, 그 부분 대로 계산하다 보니까 65만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된다 그렇게 된 겁니다.
○전승관 위원 먼저 집행을 한 건가요, 그러면?
○총무과장 노상옥 예, 3월부터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홍보미디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이예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사전고지 안내관리시스템 이게 6,6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게 중간에 따로 고장이 나거나 오류가 생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존에 진행하던 시스템 그냥 변경하는 차원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일단 신규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화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인의 폭언이나 욕설부터 직원 보호를 위함이고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사전고지 안내가 민원인에게 모두 재생된 뒤에 벨소리가 울려서 직원이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규 시스템입니다.
○이예찬 위원 원래는 사전고지가 이 시스템에 없었던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현행은 직원이 통화 중에 민원인의 폭언이나 욕설이 발생했을 때 지금부터 녹음을 하겠다라는 고지 이후에 녹음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거부반응이나 감정 악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요.
○이예찬 위원 시스템 개선하는 거 6,600만원에 대한 금액 관련해 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분들께 자료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우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은 신속하게 우리 위원회 쪽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박현우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7부터 209쪽입니다.
207부터 20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방한복 있죠, 방한복?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유승용 위원 방한복이 2,7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왜 추경에 올라왔나요, 본예산에 안 올리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방한복 부분은 사실 금년에 계획이 없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시비로 돈이 총 4,569만원이 배정이 됐고요. 이 중에 저희 구비가 60%인 2,741만 4,000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매칭으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6 대 4 매칭입니다.
○유승용 위원 6 대 3?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6 대 4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답례품 구매비. 이게 6,10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보면 기정액이 936만원이었는데 6,100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2023년에 저희가 처음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을 했는데요. 그 당시는 저희가 얼마 기부가 될지 예측이 안 돼가지고 한 2,200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 11월, 12월에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는 영등포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돈이 2억 2,000만원으로 기부금이 확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기부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30%…….
○유승용 위원 기부금 받고 답례를…….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30% 답례품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게 돼가지고 금년도 예산에서 이미 작년도 것을 다 지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은 현재 거의 없는 상태이고 금년도 저희가 작년 추계를 도입하면 한 2억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부금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한 겁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현재 기부금이 몇 명이나 들어왔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지금 106건에 한…….
○유승용 위원 106건?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금년, 현재 말씀이십니까?
○유승용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금년에 107건에 한 1,000만원 정도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1,000만원?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그런데 이 기부금은요, 연말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모이니까요. 상황을 더 봐야 되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208페이지, 문래동 자치회관 공유주방 조성 공사 6,20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공유주방 어떻게 하는데 6,2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현재 문래동에 보면 1층을 공유주방으로 서로 해달라는 주민들 민원이 작년부터 굉장히 많았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문래동 한 57㎡ 1층하고 또 1층 공간과 더불어 야외 일부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80㎡ 정도의 공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공유주방…….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것 포함해서 기정 예산이 우리가 1억 9,000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그것은 문래동 공유주방 예산은 아니고요. 다른 사업 예산입니다.
○유승용 위원 예산 아니고, 별도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이것은 새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는 겁니다, 별도로.
그리고 그 밑에 신길…….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문래동 자치회관 공유주방 집기 구입 이게 또 960만원이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이것도 자치회관 공유주방 조성 관련해서 공유주방을 조성하면 여기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나 물품 구입비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 주신 208쪽 세부사업 자치회관 환경개선에 시설비 문래동 자치회관 공유주방 조성 공사 행정위원회에서는 800만원을 삭감했고요. 아울러 207쪽 세부사업 신길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의 시설비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 1,000만원 삭감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전승관 위원 전승관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신길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 그리고 문래동 자치회관 공유주방 설치공사가 일부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문래동 자치회관 공유주방 공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800만원을 삭감을 하면요 공사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질이 낮아지는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이왕 할 거면, 모르겠습니다. 7,400만원도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저희가 이 예산을 여유 있게 잡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길3동 공사비도 마찬가지고요. 방음 공사비를 저희가 잡은 게 있는데 방음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가 기부채납이다 보니까 저희가 연초에 예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고 현재 용도가 금년에 이것저것 살펴보다 보니까 체력단련실이 들어가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바닥공사나 타일공사 또 흡음재공사 이게 추가로 필요하게 됐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6,600을 잡았는데 저희들도 생각지도 않은 예산을 잡다 보니까 6,000만원이란 돈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실제적으로 처음에 견적 들어왔을 때는 더 고급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최소한 이 정도 선은 가야겠다 싶어서 그나마 저희가 절약해서 잡은 예산인데 이게 지금 1,000만원 깎여서 저희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공사를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그건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승관 위원 예. 제가 사회건설위원회여서 행정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제가 방송을 못 봐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영등포동 자치회관도 공유주방을 만들어서 최근에 개관식을 했잖아요. 그때 보니까 배수시설을 만들어야 되니까 약간 턱을 높여서 공사를 해서 턱을 넘나드는 자원봉사자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가 드린 바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부분도 문래동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문래동 자치회관 공유주방 조성 공사 관련해서 지금 삭감이 됐는데, 문래동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공유주방이 최근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영등포동 외에도 도림동도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공사비나 인테리어비 비교를 위해서 기존에 그런 견적을 제출해 주시긴 했지만, 최근에 한 공유주방 공사비용과 그런 내역들을 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그런데 위원님, 영등포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한 169㎡고 공사비가 한 3억 1,300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도림동 같은 경우는 20㎡인데 한 9,000만원 들었는데 도림동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공유주방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인테리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유주방만 정확히 얼마 들었다 따로 빼내기가 지금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동도 그렇고 도림동도 그렇고 공사를 이게 신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다시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확히 리모델링 기준이 얼마다라는 게 여건에 따라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에 비교하는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지연 위원 내부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비교할 수 있지 않나요? 인테리어의 질이 낮아진다라고 하셨으니까. 공사를 할 때 질이 낮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 항목별로 인테리어 부분 아까 질이 낮아질 거라고 예측하셨던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 가능하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그것은 자료를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검토해서…….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비교 가능하다, 안 하다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 공사, 지금 공유주방 똑같이 만들어 주고 있는데 동마다 굉장히 수요가 큰 상황이고 기대감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할 때도 사실 삭감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굉장히 기대가 컸다고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인테리어 부분에 비교를 할 수 있다면 저희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유를 보면 인테리어나 이런 질적인 면을 따진 것은 아니고요. 노무비라든지 간접 인건비, 또 영업이윤, 또 관리비 이런 항목에서 너무 과하다, 너무 최대치로 잡혔다라고 예산을 갖다가 그 부분을 조금 조정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령 영업이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기로 최대 15%까지 계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업체 측에서. 그럼 그 부분을 10%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운을 시키면 조금 더 예산이 가능하지 않냐, 예산을 삭감시킬 수 있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저는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정적으로 업체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일단은 수용을 하고 조금 감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계약심사라는 단계가 있고 또 계약심사를 통해서 재무과에 실제로 의뢰할 때 보면 또 100%는 아니고 견적서의 내용 금액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또 역시 계약 당시에는 조금 더 네고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800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분명히 네고되는 부분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인테리어 다른 데 한 거랑 질을 비교해서 판단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자료 요청을 드린 것은 800만원을 삭감했을 때 인테리어의 질이 저하가 될 거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유는 노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그 800만원 실제 삭감되었을 때에 대한 어떻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우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207쪽 신길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지금 삭감이 1,000만원하고 자치회관 환경 개선이 800만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견적서는 받아보셨습니까? 다 근거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견적서는 받아봤습니다.
○이순우 위원 견적서를 다들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 삭감하는 것 이것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백화점 물건이 있고 시장 물건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모자랄지, 제가 다니면서 보면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줘서 했어도 부족하고 또 미비되는 곳이 많은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삭감한다는 것은 동료 위원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0부터 212쪽입니다.
210부터 21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이예찬 위원 미래교육과 세출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길5구역 학교복합시설 건립 관련해서 용역비가 5,000만원 증액되었는데요. 간단한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저희가 신길5구역 학교복합시설 교육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추진할 때 용역비로써 도시계획 중복결정 용역비로써 1억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부서에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파트, 그리고 푸른도시과, 생활환경국 TF를 추진하던 중에 이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중복결정이 아니라 도시계획 재정비촉진지구 중복결정이라는 용역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셔서 품셈을 다시 받아서 5,000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예찬 위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또 공통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부처에서 인지가 안 된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저희는 도시계획 중복결정 부분만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예찬 위원 중간에 말씀을.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TF 중에 주거사업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사항인데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예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11페이지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게 노후된 것도 제가 다 확인도 했고 일리가 있기는 한데 본예산 때 편성 안 하시고 추경으로 하시는 사유가 혹시 따로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저희가 본예산 부분 때는요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활용률이 넓었었는데 반으로 줄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50%로 감축을 했는데 그 정도의 인원은 지금 거기 계속 이용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냉난방기가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냉난방기랑 사물함 부분 이런 부분 교체를 계획을 하던 중에 그 교체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에어컨 교체를 하면서 다음번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그러면 공사 기간을 함께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부득이하게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이예찬 위원 아, 그걸 연동해서 하려고 이번에 하신 거고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것도 제가 사실은 그 얘기를 듣기 전에는 공사 기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는 게 10월달이 사실은 수능이 11월에 있어서 학생들이 10월달에 이용을 많이 하고 또 집중적으로 하는데 1년 12달 중에서 10월에 공사를 진행하는 게 학생들 편의에 있어서 적절할 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 번 공사 시기에 대해서 엄밀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위원장 박현우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위원장 박현우 212요.
○유승용 위원 아, 212.
212페이지 상단에 보면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 운영 이게 1,900만원이 증액돼 있거든요, 순 우리 구비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아, 이건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서울런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써.
○유승용 위원 보조금으로?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예. 진행되고 남은 집행금액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 관련해서 지금 독서실의 환경 개선한다고 하네요. 의자도 구입하고.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스터디카페 이런 식으로?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아, 예. 청소년독서실 요즘 이제 청소년독서실은 저희가 아이들이 요즘 스터디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공부를 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식으로, 지금은 밀폐된 어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그런 것 할 수 있도록 벽 쪽으로도 뭔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또 스터디카페식으로 해서 쾌적한 환경의 독서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전승관 위원 스타일이 좀 정숙을 요하는 시설인가요, 아니면 조금…….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님도 저희 상임위 때 의견을 주셨는데 스터디카페식으로 하더라도 요즘 정숙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칸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 써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정숙하게 공부할 수 있는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옆에 우리가 또 회의실이 하나 생겼는데 회의를 하다 보면 조금 소음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3쪽부터 219쪽입니다.
213부터 219쪽입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16쪽 세부사업 동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의 민간행사 사업보조 동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 2억 9,7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요. 217쪽 세부사업 문래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시설비 타당성 조사 용역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전승관 위원 예, 전승관입니다.
21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엘리트 및 동호인 스포츠 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기정예산에서 우리가 지원했던 것들은 마찬가지로 대회에 나갔을 때 좀 지원해 주고 그런 것들이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우리 영등포구를 대표해서 전국 시ㆍ도 단위 대회나 그런 대회에 참가할 때 참가하는 실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저번에 학교 운동부가 대회에 나갔을 때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추가가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죄송스럽게도 해당 예산은 실제로 저희들이 1,000만원 증액을 한 사유는 2019년도에 동 사업비가 2,500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전국 시ㆍ도 단위 대회가 축소되면서 좀 예산이 그것에 비례해서 줄었던 부분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거의 코로나 이전으로 환원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부분 그래서 2019년 이전 2,500에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예산 적정규모가 한 3,300 총액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 2,300에서 1,000만원을 증액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운동부까지의 지원 부분까지는 실제로 이 예산에 반영된 건 아니고요.
○전승관 위원 반영된 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이예찬 위원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13페이지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관련해서 8회가 증가가 되었는데요. 이걸 추경 예산으로 긴급하게 책정을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매년 추진되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어떤 사업 부분에서 세입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두느냐라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해당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도 실제로 신청지역 대비 50% 정도 저희가 수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추경 때 일부 추가 세입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좀 재정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대 운영하고자 추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번에 혹시 신청 완료됐나요, 이 사업이?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아닙니다. 지금 현재 7월달에 기 3개 신청을 받았고요. 8월 이후로 저희들이 분기, 또는 일괄로 해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요. 또 하반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초등학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8월달에 이게 모집 선정 완료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일괄로 해서 예년에 비하면 추진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찾아가는 음악회를 원하는 수요처 입장에서 신청기한을 실기하는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분기 또는 월 단위로 신청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것도 사업계획 같은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구비 3,700만원 증액되었는데 우신초, 여의도초등학교 개방되면서 강사료 1,680만원 증액된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인건비랑 직책 수당 같은 것들이 조금씩 증액이 돼서 나머지 한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게 상반기에는 지급 안 되던 것을 지금 신규로 지급하는 사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교실 부분은 당초 금년도에는 우신초등학교만, 학교 생활체육 특수체육교실 운영을 우신초등학교 한 개교만 개방을 동의했는데 하반기에 여의도초등학교 부분 거기가 동의가 돼서…….
○이예찬 위원 그거랑 연관된?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체육회 자체의 어떤 사업들이 점점 확대되고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 차원에서 이전에는 행정요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들이 그 업무를 부대적으로 수행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도자들 본연의 업무라든가 그런 부분의 부담 이런 것들을 완화해 주고 또는 특수체육교실 지도자의 어려운 부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특별체육 지도수당을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여기에 어떤 내시가 내려오거나 기준이 새로 변경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변함에 있어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책정을 해서 직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로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핫둘핫둘 서울유아 스포츠단 운영 관련해서 215페이지인데요. 시비 지원은 딱 1억으로 고정되어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자치구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는 동 사업의 서울시 공모에 초창기부터 참여를 해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 사업인데 1억 5,000이 자치구별로 지원되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 추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여기관들, 어린이들은 인지가 돼서 점점 늘어나는 반면에 금년도에 서울시에서는 재정 여건상 공모사업 지원비를 1억 5,000에서 1억으로 감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용 어린이집 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늘어난 반면에 예산의 지원 부분은 적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금년 7월에 사업을 종료하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
○이예찬 위원 처음 질의드린 부분이 시가 이것을 비율로 수요조사한 다음에 맞춰주는 게 아니라 1억 고정 금액으로?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자치구 별로 1억 지원한다는 부분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엘리트 및 동호인 스포츠 활동 지원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이것도 그냥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책정하신 건가요, 50만원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1,000만원이요?
○이예찬 위원 그러니까 대회별로 50만원씩 20개 대회해서 1,000만원 증액하는 부분.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50만원 부분은 저희들이 일개 동아리의 최대 상한액, 실비 부분이 50만원이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기준으로 삼은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아니면 그 이상으로 전국 시도대회들이 개최가 되면서 우리 지역 내의 동호회 회원이나 클럽들이 전국 시에 참여하는 횟수나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의 예산 지원으로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서 추경을 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코로나 이전이랑 비교해서 이것도 자료 한번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우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예결위원장으로서 유옥준 국장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상임위 관련된 존중 차원에서 발언을 자제해 드릴 것을 제가 당부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2억 9,700만원 전액 삭감인데 이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작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구민체육대회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던 사항이었고요. 최근에 각 동 체육회장님들과 회의를 통해가지고 동민체육대회 개최 의사를 회의했었고 그중 13개 동의 체육회장님께서 동민체육대회 개최를 희망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 본예산은 구민체육대회용 목적으로 편성이 되었고 동민체육대회 목적으로 편성이 없다 보니 이번 추경에 부득이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현우 이와 관련해서 김형성 과장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해당 동민체육대회 부분은 실은 작년도 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동 체육회장님들의 회의를 통해서 의견수렴해서 실제로는 동민체육대회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지만, 심사과정에서 구민으로 바뀌고 일부 예산이 증된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동 단위 동체육회 입장에서는 당초에 본인들이 의견을 표현한 부분대로 왜 동민체육대회 개최 방식이 아닌 구민으로 하느냐. 본인들은 구민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은 구민들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동민체육대회 방식이 옳다라는 부분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현우 혹시 이와 관련해서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아닌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예결 위원 중에서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요,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이예찬 위원 문화체육과 부분에서 하나 넘어갔는데 앞부분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브라이튼 도서관 관련해서 3층에 용역이 이번에 나왔는데 시설관리비 6개월 이것은 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 지하1층에는 도서관 용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3층은 생활체육시설 용도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해당 시행사와 당초에 저희들이 하나의 각서 형태의 협약을 맺을 때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매각 전까지는 기본관리비라고 해당되는 금액을 본인들 자부담에 의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으로 됐는데 그런 차원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마도 7월 중에는 본인들이 매각 절차를 완료하는 사항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하1층의 도서관부지는 본인들이 다른 업무 용도로 계속 연말까지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본관리비를 본인들이 부담한다 하는데.
○이예찬 위원 3층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3층은 본인들이 쓸 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 주체인, 이제 넘어간 구청에서 관리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우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3쪽입니다. 22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비목 신설해서 북문 가림막 2,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하고 비목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북문 가림막이 2,200만원인데 그 2,2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혹시 준비를 하셨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아직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준비를 안 했고요. 추경이 통과가 돼야…….
○전승관 위원 간이라도 있다면.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검토의견은 제가 작성한 게 있는데 그것 드리고요.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그 자료 좀 배부해 주시고요.
가림막 2,200만원은 상당히 금액이 크다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2,200만원 복문 가림막을 하되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제대로 된 가림막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조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적극 공감하고 요. 지금 1-13구역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워낙 사업주들이 분진이라든지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4∼5년 동안은 공사기간 중에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그나마 동문하고 남문을 했던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일관성 있는 디자인으로 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마지막 추가 의견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 짓겠는데요.
비산먼지, 소음을 저감하고 또 그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 있지만 전통시장이 계속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민들, 지나가는 분들한테 좀 인지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참고해서 가림막을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전승관 위원께서 전통시장을 많이 생각을 하셔서 속도가 한 텀 빨랐습니다.
기금 심사 관련된 질의가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이어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4부터 228쪽에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고요.
방금 말씀을 주셨지만, 행정위원회에서는 세부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의 시설비 영등포전통시장 북문 가림막 비목을 신설했습니다.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9부터 232쪽입니다.
229부터 23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어가겠습니다.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재산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어서 지방소득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진행해」하는 이 있음)
(「진행해요」하는 이 있음)
(「갔어요」하는 이 있음)
보건소 갔으니까 식사하시고 하시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 괜찮아요?
(「1시 반도 좋아요」하는 이 있음)
1시 반?
(「1시 반」하는 이 있음)
(「1시 반에 진행해요」하는 이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9부터 24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41부터 24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49부터 262쪽입니다.
249부터 26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이예찬 위원 건강증진과 252페이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 구비 부분에 20명 증가했는데 이게 제공업체 지급 신청 지연됐다는 게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구비로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본인부담금을 직접 산모가 신청하고 있는데 22년까지는 제공기관에서 보건소에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3년 6월자로 이 사업이 종료되면서 복지정책과 산후조리경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에 대한 리스트는 죽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 부담금이 얼만가 저희가 산정해서 실은 예산을 기정예산 2,000을 잡아놨는데 22년에 제공업체에서 서비스 제공한 것은 실은 바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23년 12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추경을 좀 잡았습니다.
○이예찬 위원 바로 했으면 딱 맞는데 그걸 미뤄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오버가 됐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이예찬 위원 그 부분 설명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하나만 여기 계신 위원분들한테 공통으로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우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63부터 26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남완현 위원 여기 보니까 263페이지에 치과용 진료의자(유니트체어) 교체 이거 행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거예요? 1,600만원?
올라와 있어요?
하하, 참!
(「따로 얘기…….」 하는 이 있음)
이따가 얘기할게요.
예. 알았습니다. 일단. 이것은 나중에 처리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우 뭐 어떻게? 어떤 것 확인을 해드려요, 어떻게?
○남완현 위원 제가 이따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의약과장 김태금 치과용 유니트체어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현우 아니, 괜찮습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위원장 박현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쳐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전승관 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또 파악은 어디까지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청장님 본부장으로 해서 마련돼 있는 상태이고요. 전공의 파업 관련해서 대응한 바가 있고 또 최근에 의원급 의료기관 6월 18일 파업 때문에 저희가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일 자 의료 파업 때는 저희가 30%가 넘지 않았고요. 그래서 별 차질은 없는 상태고, 지금 정부 방침과 지침에 따라서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71부터 27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271쪽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지원이 있는데 지원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길복지관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전보다 일단 이용 인원이 좀 줄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 코로나 이전에 대비 지금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간강사들 강습료가 44.4% 그다음에 수영장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는 50%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고정비용 지출이 많이 상승된 것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25개 구 중에서 수영장이 있는 구가 5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구에 그동안에는 특별보조금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까지 동결돼서 지원계획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계산을 했을 때 약 한 1억 100만원 정도가 지금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측에다가 자구책 강구를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유휴 레인 같은 것을 강습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일부 수입을 증액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고 나머지 액수입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 매칭사업인데 서울시에서는 받아올 수 없는 사항인가요, 수영장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서울시가 복지관에서는 70%를 부담하고 저희가 3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이것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수영장은 운영 수익으로…….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관이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임헌호 위원 그러다 보면 시설이나 그런 게 노후가 많이 될 거고, 분명히 운영하는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좀 잘해서 서울시에서도 같이 잘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리고 272쪽 영등포 공공복합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 완공은 언제쯤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지금 전기하고 통신, 소방은 6월 12일날 준공이 났고요. 건축 공사 부분만 7월 19일로 지금 연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개관은 거의 9월, 10월 정도 예상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임헌호 위원 주민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추가 질의인데요.
신길종합사회복지관 20년 동안 수영장이 5개 구만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하고 7 대 3 이런 비율이 아닌가 봐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수영장은 이제 이용자들한테 요금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구도 2019년까지는 간간이 서울시에서 보조금 일부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적자가 없었습니다. 저희 구만 이런 게 아니라 인건비가 워낙에 상승되다 보니까 5개 구 중에서 작년 연말에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하게 되고 구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한 2억 3,000 정도를 구에서 지원을 한 바가 있고요. 저희는 다행히 올해 정도가 이렇게 적자가 난 상황이 되긴 했는데 저희가 내년에 이용요금 인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1ㆍ2스포츠센터에 수영센터가 있다 보니까 저희 수영장만 이걸 올리기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구 전체적으로 수영장 요금을 올릴 때 같이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아니, 특교가 계속 내려오다가 갑자기 끊긴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위원님, 이게 복지관이 사실상은 시비가 많이 부담을 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75%가 지원이 됐었고요. 올해는 70%로 하향을 했습니다, 지원비를.
○우경란 위원 70%로.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 비율을 낮춰서 결국에는 50 대 50%까지로 지금 시가 방향을 잡고 계속 감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실정이 됐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살펴보니까 요금도 다른 구립 수영장보다는 좀.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저렴합니다.
○우경란 위원 아니,…….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아, 스포츠센터보다는.
○우경란 위원 1ㆍ2스포츠보다는 좀 더 올리고. 이런 저런 구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모자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우경란 위원 그래서 왜 갑자기 끊겼지 하고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우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영장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김지연 위원 지금 수영장 적자가 났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김지연 위원 그러면 운영 자체를 이 수영장에 대한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수영장 관리는 지금 수탁법인에서 하고 있는데요.
○김지연 위원 법인에서 다 이것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그걸 같이 위탁한 상황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요금이라든지 이 적자가 나게 된 그 내역들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김지연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외경 과장님, 자료 요청은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전부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우 다음은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78부터 28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278쪽에 저소득가구 자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에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1억 4,492만 7,000원요?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 공모를 하려면 이 10억이란 예산이 꼭 있어야지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당초에 저희가 예산 잡을 때 설계감리비에서 1억 4,492만 7,000원을 잡고 저희 기금에서 7억 8,000을 편성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으나 2월에 마침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자활전 공모가 있어서 저희 구가 선정이 돼서 10억을 받게 됐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어려운 이웃이 있었는데요.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셔서 그분이 생활을 잘하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나 그런 분들 있으면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 위원 28쪽에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인데…….
○위원장 박현우 278쪽요?
○우경란 위원 278쪽에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그 상담인원이 18명이라고 했는데 이 상담인원은 어떻게 해서 뽑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저희 거리상담인원은 총 18명입니다. 그래서 2월달에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요 면접과 체력 검증을 통해서 총 18명을 뽑게 돼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총 26명이 합격돼서요, 8명이 대기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18명을 뽑게 되면 일시에 3월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3월에 1명 들어갈 수도 있고요, 10월에 또 2명 들어가고 1년 동안에 18명이 월별로 해서 비는 공간, 공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상담원이 18명이 한꺼번에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18명이 활동을 하는데요. 3개조 6명씩 1개조에 3개조가요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런데 18명이라는 인원이 타 자치구보다 좀 많아 보여요?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 이유는 그러면 이 18명이라는 인원은 어디에서 배정이 나온 건가요, 서울시에서?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당초에 수년간 죽 했던 인원들입니다. 특히 저희 거리상담원이 서울시 7개 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7개 구에서 저희 구가 인원이 지금 가장 많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니까요. 많은 이유가 서울시에서 배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노숙인의 수에 따라서 거기에서 배정이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당초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요 저희 역전을 주변으로 해서요 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노숙인 복지시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5개 시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숙인들이 무료급식 단체도 많고 해서 집중적으로 아마 다른 데 대비해서 영등포가 많이 모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경란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요지는 18명이라는 인원이 어떻게 돼서 18명인가? 시에서 배정을 해줬냐, 아니면 우리 구에서 사람이 많다 보니까 18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말인가?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구가 워낙 쪽방을 비롯해서 거리노숙인들도 타구에 비해서 많기도 하고요, 노숙인 시설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노숙인 거리상담반을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또 도모하기 위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아마 이 사업이 2000년도 한 초반 2006년, 2007년 그 정도에 시작이 돼서.
○우경란 위원 알겠어요. 그럼 예전부터 18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하고 있다?
○복지국장 강현숙 그것보다도 중간에 사실 주민들의 수요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 상담원 수가 조금 더 증원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4시간 3교대로, 다른 구는 아마 저희처럼 이렇게 24시간 3교대로 운영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우리 구에서 정하는 거죠? 18명을 한 거는 우리 구에서 정하는 거고.
○복지국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렇게 상담 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결과 이런 것을 조사한 게 있습니까?
18명, 타구보다 더 많은 인원을 상담사로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노숙인이 몇 명이었는데 어느 정도 줄었고, 노숙인 사이에 이런 상담을 통해서 몇 명이 취업을 하고 이런 결과치는 있냐고요.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취업 관련된 것은 없지만 노숙인 흐름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흐름은?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같은 월 1년 대비 한 10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우경란 위원 노숙인이 10명 정도 감소했다고요?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그렇습니다. 시설노숙인 말고 거리노숙인 상대해서 말씀…….
○우경란 위원 예. 거리노숙인이 대충 어느 정도 돼요?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저희가 시설에 있는 노숙인이 174명이 되고요. 거리노숙인 46명이 현재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46명인데 10명 정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우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동료 위원께서 노숙인 거리상담반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결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노숙인 거리상담반을 운영해서 노숙인 분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로 잡고 있으며, 그거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노숙인 상담을 하는 것을 실제로 현장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공원 같은 데 계시는 분을 제대로된 숙소로 모시고자 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잘 협조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런 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 안전이 되겠습니다. 특히 역전이라든가 거리 차도라든가 주변 공원 쪽에 많이 배회하는 노숙인들이 있는데요. 특히 주민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한테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목표는 거리 주민 안전입니다.
○김지연 위원 관련해서 시행하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끝나셨으면.
○위원장 박현우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완현 위원님.
○남완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입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질의로 하고 그랬지만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에서 여전히 8 대 2 비중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작년 감사에서 이걸 지적사항으로 했었어요, 작년 감사에서.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남완현 위원 전임 보장과장님, 전임 그분한테. 그런데 올해도 시행이 이렇게 안 되고 또 내려왔잖아요. 작년에 이것 하라고 얘기했었어요. 매칭사업을 더 늘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돼갖고 지금 또 추경으로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추경 이 부분은 원래 간주처리할 부분을 세입으로…….
○남완현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감사를 해서 이거 잘못됐다 했고 구청장님과 함께 어떤 자리에서 얘기했을 때도 앗, 그러냐고 하면서 본인께서 적으시면서 이것 잘못됐다고 본인도 하셨는데.
아니, 올리셔서 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적일 거란 말입니다. 내년에도 또 이렇게 될 거고.
제 얘기는 앞에 동료 위원분들 다 얘기하셨잖아요. 핵심은 뭐냐면 이분들을 다른, 그러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쪽으로 분산을 시켜드리고 여기에 있는 복지팀을 줄이셔서 우리 구비 예산을 아끼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공원 주변도 있지만 문래동 근린공원이라든지 문래동에 요즘 꽃밭정원이 생기면서 걱정하는 게 SK 주변 아파트에 노숙인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가시라고 그러면 안 가고 강제로 구인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이런 것 있을 때는 아무 역할도 못 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으면서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성 노숙인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또 성에 대해서 노출이 많이 있어서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주지하는 바를 잘 이해하시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마칠 테니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82부터 2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4부터 29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289쪽 신길12구역 사회복지복합시설 건립에서 증감액이 40억 증감이 된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임헌호 위원 어떤 사유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올 6월까지 설계준공을 마치고 10월에는 착공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1차수 연도의 건립공사비와 감리비 내용입니다.
○임헌호 위원 착공에 들어가는 공사비라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임헌호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 때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왜 추경으로 했는지?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본예산에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구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요. 예산 부서하고 미리 의논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 위원 몇 쪽까지예요? 아까 285쪽까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위원장 박현우 282부터…….
284부터 295페이지입니다.
○우경란 위원 295페이지까지요.
288쪽에 어린이집 배상보험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서부터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배상보험 말씀이세요?
○우경란 위원 예. 배상보험, 단체보험.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우경란 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잠시만요.
○우경란 위원 288쪽에.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위원님, 올해 서울시에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보육활동 중에 보육교직원이 학부모에게 고소ㆍ고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영유아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학부모 등에게 고소ㆍ고발을 당하는 경우에 형사방어비용을 보장하는 것이 올해부터 신설이 되어서요.
○우경란 위원 올해부터 신설이 돼서 내시액이 내려왔어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예. 그 외에 일반 배상보험은 원래 있었고요. 비용만…….
○우경란 위원 형사방어비용 특약이 올해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우경란 위원 그럼 보험 기간은, 이게 중간에 내려왔으면 보험 기간은 어떻게 돼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보험 기간은…….
○우경란 위원 하반기서부터 내년 하반기예요, 하반기서부터 올 연말까지 해요?
연말까지겠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다시 시작하겠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그런데 24년은 1월 1일부터 다.
○우경란 위원 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9쪽 맨 하단에 보면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운영이 있어요. 키즈카페 2호점을 새로 개관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재 그 장소에는 뭘 하고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공동육아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경란 위원 공동육아방과 아청과에 공동육아나눔터도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공동육아방과 공동육아나눔터.
사실 저희가 행정이라 잘 몰라서. 여기 아청과에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있고 또 보육지원과에는 공동육아방이 있고. 공동육아방과 또 키즈카페의 차이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다들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이점?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방은 대상 연령이 저희 영유아에 한하는 거고요.
○우경란 위원 대상이.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만 5세 미만 보통은 굉장히 어린 영유아들이고요. 그리고 나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아동청소년과장이 공동육아나눔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여가부 사업으로 가족센터 운영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가족센터에 결혼이민자 아동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아동이 어머니랑 같이 가족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그 시간 동안 공동육아나눔터에 아동을 맡겨놓고 프로그램 수업, 한국어 수업이라든지 요리 수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는 그런 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우경란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름이 비슷비슷한데 과마다 달라서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공동육아방에 근무자는 없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지금 거기는 설계 다 마쳐서 다음 달부터 공사를 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근무하고 있진 않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공동육아방은 폐쇄했네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예.
○우경란 위원 폐쇄해서 근무자가 없고 그래서 새로 근무자를 뽑겠다 하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나중에 키즈카페가 준공이 되면.
○우경란 위원 다 키즈카페로 되면?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우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284페이지 하단에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에 공무직 보육교사 퇴사에 따른 기간제 보육교사 추가 채용으로 했는데요. 왜 공무직이 퇴사했는데 기간제를 채용하는 건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공무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직원으로 예산 과목이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와는 달라서 그쪽에서 감액을 하고 지금 여기 기간제근로자 1명을 공무직 대신 채용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4월부터의 인건비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공무직이 퇴사했는데 왜 공무직으로 다시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로 채용을, 기간제가 어느 정도 기간인 거죠? 어느 기간으로?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기간제는…….
○김지연 위원 1년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1년.
○김지연 위원 왜 그렇게 채용했는지?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공무직으로 대체하지 않고…….
○김지연 위원 예, 왜냐하면 보육 안정성이나 어쨌든 교사가 계속 바뀌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1년 단위로 하는 기간제 교사를 왜 공무직이 퇴사했을 때 같은 공무직이 아닌 기간제로 채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보육의 안정성을 위해서 공무직으로 계속 채용을 하면 좋겠으나 여기 구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계속 원아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원아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무기계약직이 아닌, 공무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원아수 감소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공무직 보육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채용 시 차이도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페이지 286페이지에 처우개선 관련해서 보조교사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교사가 시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보조 인력인 거잖아요. 이 인원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보조교사의 인원수 산정은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각 원마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연 위원 전체적인 이 예산의 보조교사 인원수 산정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저희가 확정내시 나온 것에 따라서 금액 증액을 한 사항이고요. 각 원별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보조교사가 더 추가로 필요하면 선별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 때도 보조교사 수요조사를 했었고 이번에 추가로 또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에 바탕한 그 인원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김지연 위원 왜냐하면 중간 중간에 민간어린이집 폐원 같은 것들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구에만 하더라도 3개의 원이 폐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다른 원으로 다 배치를 해주시고 분명히 보육의 원 자체의 개수가 바뀌지 않은 이상 보조교사에 대한 뭐랄까요, 수요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잘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 인원수 산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때 이 보조교사 인원 산정과 금번 산정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6쪽부터 307쪽입니다.
296쪽부터 30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 위원 298쪽에 보면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추경으로 2,270만원을 올린 이유가 뭘까요? 본예산에도 계속 올라와 있어서 계속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다드림문화복합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우경란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다드림문화복합센터는 대림2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한글반 5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글반 5개 중에서 초급, 중급 또 어머니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 중도입국 청소년도 많고 우리나라 한글을 전혀 모르는 부모님과 아동이 있어서 한글 첫걸음반이라고 해서 걸음마반 운영 1개를 편성했고요.
그리고 요즘 다문화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학교 내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머니들 소통이 또 한글을 못 하시다 보니까 안 돼서 저희가 학생과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심리정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2개 반을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요구도 있고 수요도 있고 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좋아서 5개 반으로 확대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경란 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그 시간이 비어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업 횟수를 늘려달라는 민원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 갑자기 요즘 그런 민원이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에서부터 있었을 텐데 왜 본예산 때 이런 프로그램 시간이 비어있으면 본예산 때 해야지 왜 이걸 추경으로 갖고 왔느냐,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말씀드리면 정상 프로그램은 성인반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목요일 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반은 매주 토요일 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대상 인원이 각각 10명씩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서 추가적으로 3개 반을 더 편성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우경란 위원 그리고 다드림문화복합센터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직접 가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 다드림문화복합센터는 임기제 공무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 신청을 직접 가서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프로그램 신청은 저희가 분기마다 프로그램 공고를 내서 다드림문화복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고 있고요. 지금 3분기 신청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니까 다드림문화복합센터의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시간에 이런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그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찾으니까 못 찾겠어요. 어떻게 그러면 “아, 이것은 인터넷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그냥 찾아가서 하는가 보다.” 그래서 못 찾았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아니 아니, 저희가 다드림문화복합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간표를 공고를 내고 있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다드림문화복합센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가 아침 9시부터 오후 19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중에서는 법무부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도 있고요 한국어 초급, 중급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학반, 영어반, 중국어반, 또 한국기초반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 못 찾아서 아쉬운 것은 다드림문화복합센터가 그래도 우리가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같으면 홈페이지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어렵지 않을 텐데 전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은 한 번 나중에…….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드림 아, 월요일날 이러이러한 게 있구나 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아예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우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08쪽부터 31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309쪽 장애인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하는 것 같아요. 어디로 이전하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 19개 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7개 구가 구에서 무상으로 장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 포함해서 2개 구만 지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요청이 있다가 도림동에 있는 구립 미루나무어린이집이 올해 2월로 이용이 종료되어서요. 거기 1, 2층으로 예산이 통과된다면 하반기에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에서 1층하고 2층을 다 사용하나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거기가 지금 넓지는 않아요. 총 38평이긴 하지만 복도 이런 것 다 빼고 한 2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층은 연합회 사무실로 써야될 것 같고요. 2층은 프로그램실이나 교육실, 회의실 이런 걸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없어졌는데 없어진 것에 대해서 주민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또 필요를 느끼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보육지원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이 재개발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빌라나 주택 밀집지역으로 원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올 들어 처음으로 국공립이지만 폐원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그래서 다니던 원아들은 다 전원 조치하였습니다.
○임헌호 위원 한 몇 명 정도 있었죠, 원아가?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임헌호 위원 장애인단체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 특히 유아나 그런 분들 0세나 1세, 2세 그런 분들은 아이들이 맡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잘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0부터 32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 위원 320쪽에 환경공무관 공공운영비에서 예방접종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환경공무관 예방접종비 이번에 올린 것은 대상포진인데요. 이 건은 서울시청 노사단체협약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2023년 11월 29일에 통보되어 올해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50세 이상 환경공무관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우경란 위원 올해부터 추진을, 추경이 통과돼야 올해서부터 추진을 하는 거죠?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1회 15만원.
○청소과장 김수진 예.
○우경란 위원 그 대상포진의 백신의 종류에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금액 차이도 있고.
○청소과장 김수진 예,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본인이 백신의 종류를 선택해서 그중에서 15만원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금액도 협약에서 결정된 내용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백신이 있고 사백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백신을 맞으라고 결정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결정을 해서 맞으면 실비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더 비싼 걸 맞고 싶으시면.
○우경란 위원 본인이 추가로 돈을 더 내고.
○청소과장 김수진 예, 자부담하시면 됩니다.
○우경란 위원 예. 환경공무관이 보통 몇 명이에요?
○청소과장 김수진 저희 구에 119명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119명. 119명 중에서 50세 이상이 56명인 거예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예.
○우경란 위원 비율이 많이 차지되네요, 50세 이상이.
○청소과장 김수진 예.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우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청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청소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8쪽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2부터 324쪽입니다.
322부터 32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2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성문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6부터 330쪽입니다. 326부터 33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327쪽의 공원 내 수목 가지치기 및 식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목 가지치기를 어느 쪽에 할 건지 간략하게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올린 예산 중에는 중앙, 양남, 산성, 대림, 신우어린이공원, 그리고 노들ㆍ희망마을마당, 문래소공원 해서 총 9개소 80주 저희가 하는 걸로 2,200만원 올렸고요. 기정예산 5,000만원은 저희들 14개소 정비 완료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지금 9개소를 진행하는데 2,200만원이면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8개소 2,200만원입니다.
○임헌호 위원 8개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임헌호 위원 저희 양평동도 보면 수목이 오래돼서 높게 올라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병충해나 그런 것 방제를 할 때 높이의 꼭대기까지 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보시고 수목이 오래된 데는 가지치기를 공원 내도 어렵지만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326쪽 세부사업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의 사무관리비 정원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7쪽 세부사업 녹지대 수준 향상ㆍ관리에 재료비 꽃모 구입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요. 328쪽 세부사업 도림게이트볼장 정비에 시설비 도림게이트볼장 정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 위원 푸른도시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7쪽에 공원 명칭 안내판 설치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1년도에 공원의 이름들이 전부 정해졌거든요. 우리 내부적으로 정해졌는데 사실 공원의 이름들이 정해졌으면 그다음 지명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국가지명위원회까지 올라가야 최종 확정이 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서야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각 공원별로 이름 공원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자료는 별도로 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동안에 공원인데 명칭이 없었던 데가 19개소나 돼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 19개소의 자료 주시고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상임위 때 제출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328쪽에 열린 학교(학교공원화) 유지관리에서 기 예산이 있는데 다시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기정예산 5,000만원은 상반기 우리가 열린 학교 공원화 사업을 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올라온 것 중에 상반기에 13개 학교, 총 157주 위험 수목이나 가지치기에 대해서 저희들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반기 때 작업을 못한 학교들이 8개 학교가 있어서 그 부분 이번에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13개 학교는 이미 완료를 했고 앞으로 8개 학교가 더 추가할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우경란 위원 그런데 13개 학교는 4,000만원인데 액수가 더 많이 올라왔어요? 8개 학교인데 5,000만원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이유가 있는데요. 한 학교에 정리할 수목들이 수목의 양에 따라서, 학교 개소 수가 아니라 가지치기나 제거해야 될 위험수목을 정비해야 될 수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나머지 8개 학교는 하려는 작업량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당산초등학교가 많은 걸로 저희들 수요 파악 시에 집계가 되었습니다.
○우경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 과장님한테, 장애인 행사인가요? 신길근린공원에서 행사를 할 때 청장님께서 황톳길 빨리 해 주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서 할 수 있으려나 하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추경에 어느 곳에도 목록이 없어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게 궁금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이게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또 여러 군데 해야 되는데, 우리 재정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특교금 신청사업으로 저희들 10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우선순위로 올렸기 때문에 확보가 되는 대로 저희들 다양한 곳에 메낙골, 안 그러면 신길근린공원 그런 데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만족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주민들의 요청이 많이 있으면 우리 예산에 올려서 빨리 해 줘야지, 특교는 확정되지 않잖아요?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우선순위를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업들도 특교금 사업으로 저희들 많이 진행했었지 않습니까?
○우경란 위원 예.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상반기 때도 많이 진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특교금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좀 아쉬움이 많은데 우선순위로 신청을 했다니까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감사합니다.
○우경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우 우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326페이지에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에서 일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정원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일부 삭감이 있었는데요. 그것 외에 지금 기간제근로자와 관련된 비용, 그리고 영등포정원축제장 및 문래동 꽃밭정원 유지관리와 관련된 내용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기간제근로자가 현재 165명이 곳곳에 배치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김지연 위원 155명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165명입니다.
○김지연 위원 165명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이번에 추가로 기간제근로자 5명을 채용하고자 저희들이 9,200만원 올렸습니다. 그것은 지금 황톳길하고 그다음에 문래동 꽃밭정원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필요한 유지관리 인원으로 저희들 5명 추가로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원형으로 만들어 놓은 식재지가 영등포공원, 이번에 정원축제 열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라든지 문래동 꽃밭정원 안 그러면 다른 공원 내에 정원형으로 조성된 식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들에 대해서 시민정원사나 마을정원사들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직접 관리하는 정원가꾸미 발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비용으로 2,500만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발대식이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일단은 저희들이 공사로 정비하는 게 사실은 편하지만 공사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하고자 저희들 마을정원사 정원센터에서 양성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재료를 직접 구입해서 정원을 가꿀 수 있는 그런 관리체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조금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관리단을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관리단, 자원봉사 형태지만 소정의, 일정의 비용이 좀 들어가는 정원가꾸미를 조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런 내용은 없어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한 몇 명 정도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 지, 문래동 잘…….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저희들 지금 마을정원센터가 2곳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영등포공원에 1곳하고 문래동 꽃밭정원에 1곳. 거기에 13명씩의 마을정원사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명, 총 26명이죠. 그리고 시민정원사까지 한 35명을 저희들 관리 정원형으로 가꾸어 놓은 조성해 놓은 그런 곳들을 전부 다 1 대 1로 매칭을 해서 여기는 책임지고 좀 전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작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게 약간 공식 자격증인가요, 아니면 교육 관련된 수료의 개념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지금 공식 자격증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김지연 위원 자체적으로 주시는 거고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마을정원사 수료하게 되면 인증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얼마 실비 조로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김지연 위원 그런 비용들 어떻게 추산하고 계신 지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녹지대 수준 향상ㆍ관리 이 부분도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녹지 조성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꽃밭정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 녹지 조성을 해서 교체 주기라고 할까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보통 저희들이 요즘 우리 관내에 정원형으로 녹지대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정원형으로, 아시겠지만.
○김지연 위원 보도 옆에도 만드시고 여러…….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저희들 그래서 네 가지 추진 전략을 수립했는데요. 가로변 정원화 사업, 그다음에 생활밀착형 정원, 그리고 수변정원, 마지막으로 정원 요가문화 확산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가로정원이지 않습니까. 가로변에 정원화하고 있고 저희들 골목이라든지 마을의 자투리땅 그런 데에 정원을 만들고 있는데 그곳의 교체주기라고 한다면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별로 그렇게 교체를 일부 할 수 있고요. 되도록이면 교체 안 해도 되는 다년생, 숙근생 그런 초화류들을 많이 식재를 하고 관목의 비중을 높여서 예산의 낭비를 최소한 줄이면서 주민들의 다채로운 수목, 정원을 연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추가 조성된 녹지 공간의 면적이나 아니면 추가로 조성된 녹지대라고 해야 되나요. 꽃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랑, 보면 수국 같은 것 다 죽어있고 이래서 오히려 경관을 해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교체주기에 대한 질의드렸던 건데 그 교체주기에 대한 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8페이지에 도림게이트볼장 정비 삭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올해 초에 게이트볼장 노후된 바닥으로 인해서 공원 이용하는 데에, 운동하는 데에 불편을 호소하고요. 게이트볼장 주변으로 사면이 유실되는 등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서 긴급히 보수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 2억을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요. 그게 대방천 가로녹지에 있지 않습니까. 대방천 가로녹지는 상당히 넓은 규모의 그런 녹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복개, 그런 원상 복구, 천으로 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투자, 안 그러면 사업 실시를 못 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 또한 많은 게 사실입니다.
○김지연 위원 예, 맞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그래서 이번에 게이트볼장 정비하면서 주변까지 살짝 정비를 더 하려고 2억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삭감이 1억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1,000만원입니다.
○김지연 위원 1,000만원, 죄송합니다.
1,000만원 삭감이 되면 큰 문제는 없나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1,000만원 어치 덜하고 나머지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지연 위원 아, 그런 건가요. 사실 여기 도림동 같은 경우는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이런 체육문화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게이트볼장 활용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게이트볼장을 정비하는 예산이 전체 2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게이트볼장 정비하는 예산은 예를 들어서 한 1억이 들어가고,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딱 정비를 할 때 그 부분만 정비하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같이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2억으로 올린 거라 반영을, 삭감된 것을 전부 다시 원상 회복시켜주면 너무 좋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안 된다면 그 부분에서 주변 정비를 조정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1,000만원 어치 덜하는 거지, 뭐.
○김지연 위원 1,000만원 어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니까 펜스 설치가 1,000만원이니까 그것을 못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설계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우 마이크 켜시고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주민의 제일 우선순위에 따라서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해서 설계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우 하여튼 늘 고생 많으시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바닥이 수평이 안 돼서 타이거 우즈도 아니고 공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모든 예산을 추경안 올리신 대로 해드리면 좋겠지만 또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니까요. 정성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삭감이 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주민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 없도록 잘 갈음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 들어오셨으면 문 닫아주시고요.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3쪽부터 33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 위원 도시안전과 333쪽예요,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해서 추경에 계속된 사업이 아니었나 봐요. 신규 사업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사업은 아니고 이번에 행안부에서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다행히 선정이 돼서 이번에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여기에 보면 보이는 소화기, 화재알리미 이게 당산2동은 설치가 안 되어 있었나요? 그리고 다른 동도 설치가 안 돼 있어요, 현재?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저희가 보이는 소화기라든가 화재알리미는 주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좁은 골목길이 있는 곳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당산2동을 말씀드린 것은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할 때 당산2동 역주변이 노후한 건물이 많고 전기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노후된 곳이 많아서 저희가 그쪽을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다른 지역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다른 지역도 설치되어 있는 곳은 있는데 다른…….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당산2동을…….
○우경란 위원 시범사업으로 당산2동을 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것 시범사업해서 물론 설치해 주고 그러면 훨씬 좋겠죠. 그러면 계속 사업으로 다른 동에도 하실 예정인지?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이게 행안부에서 지속적으로 공모를 한다고 하면 저희도 계속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우리가 오늘도 무슨 화재가 나서 뉴스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화재알리미, 보이는 소화기 같은 것은 골목골목에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는 데, 이런 데는 전부 다 설치되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우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이순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CCTV 구매 비용에서 2억원을 서울시 보조 5 대 5 매칭사업으로 편성해 왔는데 2억원으로 CCTV 몇 대나 구입할 수 있죠?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한 대당 저희가 할 때 2,500에서 3,000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이 예산으로 2억을 신청한 것은 시비 6억이 확보됐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구비는 이미 4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억을 더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선 설치 장소는 어디 정해져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저희가 서울시에서 빅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내려온 지역이 있고, 그리고 작년에 민원 요청 지역들이 순서가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위원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민원이 어느 정도나 많은 거죠?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저희가 작년에 요청한 지역은 138개소였습니다.
○이순우 위원 138개소에 지금 이거로 하면 몇 대 못 사는데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국비라든가 시비 이미 확보한 것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총 한 987대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순우 위원 987대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1,389개소에 4,68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렇습니까.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6부터 33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8부터 33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임헌호입니다.
338쪽에 원활한 하수 소통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연속형 빗물받이 계획이 있는데 혹시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속형 빗물받이는 저희들이 22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 있는 대상은 저희들이 사전 조사한 결과 영등포동 20개소, 양평동 23개소, 당산동 16개소, 문래동 14개소, 신길동 11개소, 대림동 16개소 해갖고 1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이 위치는 22년 수해가 났을 때 재해지도에 근거해서 그 지역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그쪽 지형을 보시면 비가 왔을 때 물이 균등하게 가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혹시 본예산으로는 신청을 안 했던 건가요?
○치수과장 지부근 아, 본예산요?
○임헌호 위원 예.
○치수과장 지부근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도 예비비로 이것을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연간 단가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정비하는 예산이 있는데 한 10억 5,000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민원 들어온다든지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현재까지 66개소는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속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해서 계속 연속사업으로 가는 게 어떤가, 추경으로 하는 것보다는 올해도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보니까 문래동 쪽에 거기가 어디죠, 마트…….
○치수과장 지부근 홈플러스.
○임헌호 위원 홈플러스 앞에 하고 기계단지 쪽에 설치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효과가 어떤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작년에 저희들이 문래동 쪽에 제일 먼저 시범사업으로 했는데요. 그때 연속형 빗물받이라 그러면 기존에 한 개소에서 4개, 5개로 확장을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연결관이 위에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하수관으로 신속히 들어가 줘야 되는데, 기존의 관이 250㎜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50㎜로 키웠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았었고요.
홈플러스 앞에 같은 경우도 이것을 했는데 거기는 약간의 물이 폭우 왔을 때 신속하게 배출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제품의 문제보다는 관 경사라고 해갖고 기울기가 거기는 좀 결함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서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 부분은 많이 보완을 시켜놨습니다.
○임헌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제가 보충 질의는 안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 게 효과까지 좋으면 좋지만 미리 미리 관리를 잘해서 관을 넓힌다든지 해서 하수물들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앞서서 임헌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그게 연속형 빗물받이로 설치하셨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좀 전에 25㎝ 짜리 관이랬죠?
○치수과장 지부근 예.
○남완현 위원 그래서 올해 그것을 40㎜관으로 넓히셨죠?
○치수과장 지부근 45㎝.
○남완현 위원 봤어요, 그러니까 봤는데. 그게 제가 볼 때 구배 구조가 원래 문제였어요, 구배가 아마. 그런데 25파이면 파이 수가 한 이 정도 돼요, 그렇죠? 30㎝ 이 정도 되고, 딱 직경으로. 25파이면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내려갔냐 하면 내려갔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경 안에가 얼마짜리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땅속에 묻혀있는 게 얼마짜리죠?
○치수과장 지부근 최소 450㎜부터 1,000㎜.
○남완현 위원 아니, 이게 연결된 관이 들어가갖고 그 안에 묻어서 나가는 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는 관은 몇 미리 관으로 되어 있어요?
○치수과장 지부근 그러니까 메인관 말씀하시는 거죠?
○남완현 위원 예.
○치수과장 지부근 그게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최소가 450이고요. 그다음에 간선도로 같은 데는 우리가 박스라고 해갖고 사각형 구조물이 있는 구간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원형관은 800㎜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거긴 사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원형관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맞죠, 팀장님? 그 안에 원형관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커봐야 800㎜죠?
○치수과장 지부근 하여튼 800㎜, 900㎜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사각으로 크게 해갖고 하지 않은 한 지금 800㎜로 가면 거기서 들어가는 관이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속에 차 있는 물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450㎜로 하더라도 그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연속형 빗물받이 거기 만든 것은 사실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구조 그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흔히 동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도로과에 보면 이것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예.
○남완현 위원 이것을 작년 2023년 9월 15일 영등포구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로 침수피해 막는다라고 하셨어요. 환경일보에 나왔거든요. 올해 이걸로 공사하시려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공사하시면 과연 빗물받이가 정말 이렇게 하면 다 된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100%요?
○치수과장 지부근 그것은 확실히 효과가…….
○남완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확실히 100% 된다는 보장을 어디서 추출하시는 건가요, 혹시?
○치수과장 지부근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물론 안에 메인관이 그러니까 우리 공공하수관로 기울기가 법정에 못 따라갔을 때는 시간당 95㎜ 폭우 왔을 때는 일부 못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지만 그 이하로 기존의 아까 연결관 250㎜의 법적 근거는 예전에 저희가 시간당 최고 맥시멈 75㎜로 가정했을 때 이걸 산출해 놓은 간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90㎜, 95㎜ 이런 게 예사로 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려면 최대한 450㎜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간격 같은 것도 빗물받이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수도 설계법에서 20m 간격으로 원래 다 제안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서울시 기준이 국토부도 마찬가지지만 뒷골목은 75㎜, 간선도로는 95㎜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뒷골목에 보시면 빗물받이가 조그마한 게 있고 간선도로에는 1m짜리 사이즈가 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면도로, 간선도로 구분 없이 폭우가 오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완현 위원 자,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여기 지금 오면서도 제가 점심식사하고 오면서도 이 안에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빗물받이라고 해서 뭐가 빗물받이인가 봤더니 안쪽에 낙엽이 다 떨어져 있고 담배꽁초가 다 떨어져 있어요. 뭐가 빗물받이이죠, 이게?
○치수과장 지부근 그 시설 자체가 빗물받입니다.
○남완현 위원 빗물을 받이해서 걸러내는 것도 없고 이 간격이, 3cm 간격이 극강 간격이 3cm 정도 되는데 이 안에서 뭐가 걸러지고 해서 이걸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보통 이것 걷어내서 자율봉사대에서 이것 청소하고 이걸로 준설하고 하는 비용이 글쎄요, 제가 작년 예산에 보니까 5억 8,000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도 했고 하수관로 준설공사에서 4억 6,000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벌써 10억 돈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흙도 많이 들어갈 거고 예산도 어차피 이렇게 쓰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새롭게 서울시에서 나온 것들은 그레이팅 상부, 지금 말하는 이런 3cm짜리 말고 그레이팅 상부가 0.8cm짜리로 해서 담배꽁초 들어가지 않게 하고 낙엽이 쌓여도 그것이 물이 잘 스며받게 하는 그런 관로로 해서 요즘 타 자치구에서도 그렇게 해서 바꿔나가는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독 영등포구는 예전 방식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제가 아는 지식대로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단가가 지금…….
○위원장 박현우 남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남완현 위원 아, 정리해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현우 여기 지금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남완현 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금액이 800만원입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질의 한번 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현우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치수과 388페이지 하단에 2024년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풍수해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시려는 것들 아주 좋고요.
잠시만요.
지금 보면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사를 하실 계획을 살펴보니까요, 3월부터 4월까지 약 600가구가 설치 완료됐고 추가로 5월부터 12월까지 945가구를 설치할 예정이시다라고 했잖아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을 신청하신 거고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김지연 위원 그런데 시기가, 우리가 침수가 예상되는 시기가 7월, 8월에 집중호우기가 있는데 이게 12월까지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 것이 기간이 좀 어떤가, 맞지 않지 않나. 빠르게 설치가 가능한가요? 지금 벌써 비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치수과장 지부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갑자기 지금 없이 들어간 사업은 아니고요. 연초부터 발주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시하고 구하고 매칭해서 6억, 6억 해서 12억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돈으로 약 600가구가 설치가 됐다는 것이고요. 당초 서울시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준 게 1단계부터 3단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설치하려고 낮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주말에도 가보고 가구당 세 번을 방문했거든요, 이것 해야 된다고. 그런데 동의를 안 해 주신 분이라든지 자기 집주인은 필요 없다고 하신 분들이 지금 945가구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시에서는 계속 독려를 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빼달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우선 해달라고 한 것을 하고 이것을 제외를 해놨는데, 뉴스 같은 데서 올해 폭우 얘기도 나오고 하다보니까 또 주민들의 신청이 굉장히 지금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한 기금이 거의 소진 단계에 있고요, 12억이. 그래서 추경에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하고 당초에 주민들이 안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번복한 사항 이런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해야 되고,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자재가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이게 확보하는 데 되게 시간이 걸리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지금 많이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언제 완료를, 지금 12월까지는 가야 되는 건가요? 어쨌든 이분들은 동의를 초반에는 안 하셨다가 번복하신 분들이 지금 거의 945가구가 된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원래 이분들은 자기 집에는 필요가 없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집값 하락을 이유로 거부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리스트에는 들어있고 또 위험성도 있는 데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하다가 주변에 보니까 미관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지금 다시 해달라는…….
○김지연 위원 다시 번복해서 동의를 하신 분들이 이 정도 인원이라는 거예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김지연 위원 조금 미리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데.
○치수과장 지부근 그런데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저희가 3월부터 12월까지 잡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가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지금 6, 7, 8, 9 이렇게 네 달에 걸쳐서…….
○김지연 위원 빠르게 가능한 건가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빨리빨리 가능합니다.
○김지연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관리 부분에서 388페이지 하단에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관리에서 2개월을 연장을 하신 거잖아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김지연 위원 4월이랑 11월?
○치수과장 지부근 예.
○김지연 위원 그때도 총 가동을 하시려는 전력에 대한 비용인 거죠?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수방기간 하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정해져 있는데, 평상시에는 고압 전류를 휴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전에다가 전기를 끊습니다, 이게 워낙 기본요금이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수방 예외 기간에도 폭우가 오고 그러면 펌프를 가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급할 때는 전화로 긴급하게 하고도 있지만, 일단 그 앞에 한 달, 뒤에 한 달 정도 살려서 시하고도 협의가 돼서 그렇게 2개월을 연장하고 있는 겁니다.
○김지연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은 4월이랑 11월에 이렇게 호우가 돌발성으로 많이 오는가요?
○치수과장 지부근 재작년에는 11월 25일인가도 폭우가 와서…….
○김지연 위원 그때도 많이 왔었나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큰 매스컴에.
○김지연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게 2개월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일반적으로 2개월 정도만 추가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치수과장 지부근 완전히 안 온다고는.
○김지연 위원 기간이 의미가 있나, 이 2개월이란 기간이 어떤 의미가 있나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그 2개월의 기간은 우리가 5월 15일부터 법적으로 수방기간을 정해 놓지만 4월달에도 폭우가 자주 온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10월 15일 종료됐다고 해서 비가 안 오는 게 아니라 12월까지는 각종 자연재해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닷물 수온이라든지 영향을 미쳐서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달 정도는 연장해서 이렇게 전기를 살려놓는 게…….
○김지연 위원 만약에 이 수방전력 투입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펌프 가동이 안 되나요? 아니면 어떤 수준, 그 2개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펌프장에는 전기가 두 종류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게 220볼트이고요, 펌프장에도 220볼트라는 전기가 들어와서 컴퓨터 이런 것은 작동이 되는데 펌프장에 대형펌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250볼트라고 해서 초고압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변전소에서 가정으로 보낼 때 변압기라고 전주대에 보면 둥그런 통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220으로 강하를 시켜서 보내는데 이것은 그런 절차 없이 고압이 들어오기 때문에 쓰고 안 쓰고와 상관없이 기본요금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처럼 쓰는 것만 낸다고 하면 한전에서 이 많은 설비를 해서 고압을 보내는데 적자가 되니까, 그러면 계약관계가 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고가로 돼 있기 때문에 전기를 일단 수전을 살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기 밑에 산출되어 있는 것 같이 와트 당 8,000원이 적용되는 이런 기본요금이 들어있고 거기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게 들어있고 해서 그게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게 굉장히 고가의 전기요금입니다.
○김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25개 구 중에서 한 2개 구 정도 빼놓고는 23개는 다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연장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이미 다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앞에 방범용CCTV 관련해서 간단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현우 예.
○김지연 위원 방범용 CCTV 아까 도시안전과 설명해 주셨는데 이 추경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게 되는 동이나 그 지역이 기존에 여기 보면 CCTV 신규 설치 수요장소를 우선순위에서 제출했잖아요? CCTV 그 위원회에서 제출을 한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후순위에 있었던 데가 이제 추경을 통해서 받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5 대 5 매칭사업으로 정해놓은 사업인데 이미 6억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별로 지금 설치는 할 예정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니까 이미 지난번에 했었던 수요장소랑은 관계가 없이 지금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기존의 순서대로 하는데 우선순위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그 리스트가 있잖아요? 쭉 요구하는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CCTV를 설치하게 됩니다, 장소를.
○김지연 위원 그것은 어떤, 여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 여기에서 선정된 그 리스트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리스트를 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부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소관 위원회는 다르지만 아마 기회가 된다면 행정위원회 위원분들도 빗물펌프장 같은 데는 아무리 국지성, 돌발성 폭우, 또 재작년 8.8 폭우 때 이후로 치수를 지금 굉장히 잘 해주셔서 많은 어려움이 해소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전후에 왜 전력이 필요한지 이런 건 백 마디 말보다 현장을 한 번 가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좋으니까 그런 기회도 상임위가 다르더라도 영등포의 치수 관련 중요 핵심사항이니까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우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위원장 박현우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0부터 34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340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서 시설물 및 부대비로 해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쭉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작년도에 총 5개소 경찰 규제 심의를 받은 사업인데요. 여기가 저희가 보통 운전을 한다든지 보행을 할 때 교통 불합리 지점이라고 해서 잘못 인식을 하든지 하게 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인도를 만들고 차도를 일부 축소한다든지 해서 주민 안전이라든지 교통 흐름에 방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신설할 예정인데요. 한 23개소 정도 되는데 대략 어느, 영등포구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하는 건지, 집중적으로 할 건지?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일단 말씀을 드리면, 예산서 상에 나온 23개소는 저희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총 23개소가 있는데요. 거기를 일단은 숫자를 산정한 것이고요.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외에도 필요하다면 하겠는데,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만 일단 대상으로 해서 23개소로 올린 겁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그 23개소 자료하고 그걸 부탁 좀 부탁드리고요. 어느 학교라든지 특정해서 진행하는 것은 없죠?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노란색 횡단보도 사업이 작년 7월달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흰색으로 있던 것들을 노란색으로 바꾸게 됐는데요. 저희가 새로 긋게 되는 횡단보도들은 노란색으로 하기는 하는데,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만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학부모님들 요구사항도 굉장히 많고요.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주차문화과는 아니고요. 아까 CCTV에 대해서 잠깐 한번…….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본인의 공약사업도 있기는 있는데, 뭐냐면 노후 CCTV가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영등포 관내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노후 카메라 교체로 83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83대, 그러면 그 자료 좀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지나갔다고 긴장이 풀리실까봐 진행의 묘를 좀 살린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43쪽부터 34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7쪽부터 34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352쪽에 3종 시설물 긴급안전…….
○위원장 박현우 348쪽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7쪽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우리 청사건립기금이 작년에 얼마 예산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 전년도까지 200억이 적립돼 있었고요. 올해 본예산에 150억, 이번 추경에는 작년까지는 신청사만 적립을 했었고 이번에 동청사랑 기타 전체 청사를 합쳐서 500억 편성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지금 500억을 신청을 하면 금액이 동청사는 얼마, 신청사는 얼마, 다른 데는 얼마,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되나요? 아니면 모아서 이렇게 500억이 적립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모아서 저희가 2031년까지 10개 청사를, 동청사도 있고 문화시설도 있고 저희 신청사도 있고 10개 시설 총해서 한 4,700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임헌호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4,70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청사가 얼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청 청사가 얼마, 딱 구분이 돼서 모아지느냐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모아지는 것 자체는 그냥 통합해서 모아지는 거고요. 저희가 세출 편성할 때 각각 항목별로 다시 나눠지게 됩니다. 그때 의회 동의를 다시 받게 됩니다.
○임헌호 위원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청사 기금은 얼마, 아니면 동청사 기금은 얼마 이런 식으로 모아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금이 저희가 여러 가지 동청사면 동청사, 또 문화시설이면 문화시설 각 부서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하는 속도가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필요한 지출을 다시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쪽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3,000억 정도가 모여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 청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 먼저 지을 수도 있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예.
○임헌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청사가 필요하다 하면 그것 먼저 지을 수 있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임헌호 위원 그렇게 된다고 들리는데 그 뜻이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 뜻이 맞는데요. 그게 지금부터 무계획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10개 청사를 보면 저희 구청 통합청사랑, 대림1ㆍ2ㆍ3동 공공복합청사, 또 신길복합문화체육도서관,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등 각각의 추진계획이 다 있습니다,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그 계획에 따라서 다 진행을 하는데요. 기금 자체만 통합으로 모아서 그 계획에 조금 순연되거나 조금 빨리 되는 곳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지출 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 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통합청사기금 10개의 기금을 한꺼번에 모은다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우경란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이예찬 위원 저희 다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같이 전부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4,700억원이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10개 4,700억원.
○이순우 위원 저는 왜 4,000억이라고 적어놨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번에 상임위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한 4,100억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순우 위원 4,700억원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위원장 박현우 다음은 주거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건축과 건축안전 특별회계 352부터 35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제3종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어느 부분에 쓰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 올라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3종 시설물 긴급안전 보수보강 및 복구 비용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저희가 3억 3,000이 추경이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재난 시 민간건축물 중에서 3종 시설물들에 대해서 파손이나 재난을 당했을 시 저희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임헌호 위원 3종 시설물은 어떤 것 어떤 것이 있죠?
○건축과장 정진호 3종 시설물은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중에서 C급 이하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3종 시설물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민간시설을 해 주잖아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임헌호 위원 그러면 구상이라든지 구상권 청구나 그런 건?
○건축과장 정진호 그런 건 없습니다.
○임헌호 위원 없고 그냥.
○건축과장 정진호 저희가 전액 지원해 줍니다.
○임헌호 위원 우리가 전액 지원으로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건축과의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와 제3종 시설물 안전관리로 추경 편성하셨는데요. 노후 건축물을 지금 어떻게 개수를 잡고 있나요?
○건축과장 정진호 3종 시설물 같은 경우는 법정관리.
○김지연 위원 노후 민간건축물이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김지연 위원 예.
○건축과장 정진호 저희가 3종 시설물 같으면 법정관리로 해서 대상이 딱 물량이 정해져 있고요.
○김지연 위원 몇 개인가요?
○건축과장 정진호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게…….
지금 저희가 3종 시설물 관리가 정확한 건수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료로.
○건축과장 정진호 그리고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 노후 건축물들이 그 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에서 노후 건축물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노후 건축물 기준은 뭔가요?
○건축과장 정진호 일반적으로 3종 시설물에 해당 안 되는 건축물 중에서 노후 건축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또 임의 관리하고 있는.
○김지연 위원 기준은 없나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임의 관리 대상으로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3종 시설물은 아니지만 노후한 그냥 임의로 기준이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김지연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추경액이 더 많거든요, 기정예산보다. 그러면 개수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편성이 되었는지를 질의드리고 싶고요.
○건축과장 정진호 그 사유는 저희가 해마다 특별회계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항상 남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사업을 많이 벌려서 거기다 배분해서 일정 수준으로 써야 되는데, 죄송스럽게도 올해는 그걸 저희가 적정 배분을 못 해서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전부 긴급 보수비로 우선 책정해 놓은 겁니다.
○김지연 위원 긴급 보수비는 긴급해서 보수를 한다는 건데 남은 걸로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이 보통 우리.
○김지연 위원 어떤 게 긴급한 건가요?
○건축과장 정진호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 민간 건축물에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요.
○김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이 일어난 긴급 보수를 해야 되는 것들이?
○건축과장 정진호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아, 그러면 예비로 지금 해놓은 건가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비비 형태입니다. 예.
○김지연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수랑 보수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노후 민간 건축물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기준은 따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정진호 예.
○위원장 박현우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관리도 있고 한데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관리하시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 입은 금액이 전체적으로 영등포구가 얼마인지 그때 한 번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알아보셨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아, 죄송합니다.
○남완현 위원 나중에 알아보셔갖고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또 상호 교차 질의를 통해서 심사의 효율성, 정합성을 높여 주신 덕분에 예결위 제2차 회의가 신속하지만, 또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현우 김지연 남완현 우경란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출석전문위원 강용철 이수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유옥준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김정아 안전교통국장이병순 도시국장김일호 보건소장최윤정 구의회사무국장이대춘 감사담당관신희순 총무과장노상옥 홍보미디어과장유귀현 자치행정과장최봉순 미래교육과장차해엽 문화체육과장김형성 민원여권과장이상헌 기획예산과장석승민 지역경제과장이의섭 일자리경제과장이은경 재무과장정선임 징수과장박허준 재산세과장박허준 지방소득세과장김옥희 복지정책과장장외경 생활보장과장전영진 보육지원과장이은실 아동청소년과장박옥란 어르신ㆍ장애인과장조미연 가로경관과장강병민 청소과장김수진 환경과장박노현 푸른도시과장정성문 도시안전과장서연남 도로과장노권호 치수과장지부근 교통행정과장남백현 주차문화과장송윤영 주택과장박상준 도시계획과장정종우 주거사업과장김성화 건축과장정진호 부동산정보과장김선옥 보건위생과장임선영 감염병관리과장방숙영 건강증진과장정윤 의약과장김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