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4년  2월 10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문화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문화재단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문화재단 소관]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보건소장 또는 과장으로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제18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행정 발전과 의료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형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3년도에는 우리 보건소가 서울시 종합평가와 안전행정부 주관 정부합동평가에서 모두 1위에 선정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랑과 열정으로 단결된 우리 직원 가족의 노력의 결과이며, 또한 위원님들의 항상 따뜻한 애정과 관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에도 우리 구 보건소가 우리 구민의 든든한 건강지킴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보건지원과 금연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금연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선정한 금연거리는 어디어디입니까? 10쪽.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거리는 4개소인데요, 국회의사당 앞길하고 여의나루길 양면하고 영등포역 광장하고 대림역 앞입니다.
김화영  위원  보면 다른 곳은 홍보가 많이 되고 있지만 특히 금연거리에서의 금연 홍보가 잘 되어야 할 텐데 지금 홍보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2월달에 고시를 하고 6월까지는 금연거리에 대한 홍보 표시 판 설치를 거쳐서 7월 1일부터는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상설단속팀 2인 1조로 운영이 되는데 사실 이 인력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지금 시간제계약직 4명을, 지난해까지는 2명을 확보했었는데 금년 들어 4명을 확보해 갖고 2월달에 채용해갖고 3월달부터는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화영  위원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 않았군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이 작년 업무보고 때 금연거리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 이제 오셔서 지금 잘 모르시겠구나!
  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대도시 거리는 대부분 금연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도 금연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저기 금연 홍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거리 흡연을 배려하고 비흡연자는 간접흡연을 피할 수 있도록 흡연 부스를 곳곳에 설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사진으로도 보여주었는데 아마 담당 과장이 바뀌시어가지고, 됐습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흡연 부스 설치는 검토를 혹시 해 보셨는지요? 소장님이!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 주셔서 건축과에서 흡연 부스 설치에 대해서 안을 제시한 적이 있고요. 지금 업소 자율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흡연 부스 설치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또한 장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화영  위원  금연거리로 지정된 곳 몇 군데만이라도 상징적으로 해놓으면 그로 인해서 홍보 효과가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로사항이 예산이고 그렇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김화영  위원  흡연은 범죄는 아닙니다. 넓게 보자면 경범죄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엄연히 기호식품을 먹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폐해가 크기 때문에 금연을 장려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흡연 부스를 설치하면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보호할 수 있고 비흡연자들이 거리에서 간접흡연도 피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고 혹시 시행한다라고 하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김화영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많이 한 사항인데 대림역 부근 말이에요. 교포들 많은 거기가 아지트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금연거리 지정할 용의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이번에 대림역 출구 양면 700m 거리를 금연거리로 지금 지정하려고.
박정자  위원  한 번 현장에 다녀왔어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박정자  위원  심하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주민들이 하나 같이 담배꽁초, 담배 냄새 때문에 그 거리를 다니지를 못 하겠대요, 그 지역을. 특별히 단속 좀 하세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예. 김용범 위원입니다.
  15쪽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 위탁사업인데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요즘 매스컴에서 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말이에요 지금 약품이 하나도 없어서 난리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65세 이상은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죠?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혀 예방접종 실시 안 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스컴에서 말하는 약은요 독감 접종 저희가 65세 이상 대상으로 맞춰주는 독감 접종 보다는 타미플루(Tamiflu)라고 신종인플루엔자…….
김용범  위원  신종인플루엔자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쪽에 해당되는 약품이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는 형편이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보건소는 지금 현재 이 독감 접종 자체가 65세 대상으로 맞춰졌는데 그때 그 약 자체에 신종플루까지 같이 예방할 수 있는 복합으로 돼 있는 약품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65세 이하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여 안 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독감 접종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65세 이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관리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백신은 지금 갖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현재 접종은 전년도 말에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현재 우리는 없냐고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현재 재고는 이제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원래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이기 때문에 전년도 한 11월에서 12월 정도 2개월 정도 국가적으로 다 같이, 그 기간 동안만 물량을 책정을 하고 대상 수를 책정해서 접종을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본인이 희망할 때는 일반…….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개인 병…….
김용범  위원  개인 병원에 가서 해야 되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매스컴 보도 상으로 봐서는 보건소에서 이러한 백신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것 한 번 보셨어요? 방송에 나온 거예요, 방송에.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사실 금년에 제약업계 관련 해서 질병관리본부와 우리나라에서 약품 수급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보건소에는 약이 부족해서 지난 10월, 11월달에 접종을 이루지 못한 지자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다행히 우리 구는 10월부터 접종을 했고 약품을 수급해서 전혀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접종 권고대상이 국가에서는 65세 이상과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강한 성인인 경우에는 위원님  의견대로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일반 의원에서 접종하도록 지금 권고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결국은 매스컴 사항하고 우리 구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일이네요. 그래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김용범  위원  알겠고요.
  다음은 43쪽에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 사업 중에서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해가지고 신규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상은 3개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등포전통시장, 대림중앙시장, 우리시장. 그런데 이 건이 비단 뭐라고 해야 돼요, 무허가죠, 무허가업소. 그런데 전통시장에 주변 환경을 보면 바로 정식으로 허가가 된 식당이라든가 이런 식당 앞에 바로 무허가로 노점상들이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상은 우리 점포가 정식으로 된 점포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위생과장  서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바로 그 앞에서 노점에서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데는 대상이 아니죠?
○위생과장  서종석  그런 경우에는 그 노점에다가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하는 업소, 그 업소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무허가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위생과장  서종석  무허가 노점상에 대해서는 뭐…….
김용범  위원  대상이 아니죠?
○위생과장  서종석  대상은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허가 받아서 하는 업소는 이런 대상이 되고 그 바로 앞에서 노점하고 있는 제조업자는 똑같은 업종일 거예요, 만약에 식당이라도. 그러면 비대상이 되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위생과장  서종석  노점 같은 경우는 거리노점 관계 위주로 단속을 하고요. 노점에다가 일단 오뎅이라든지 떡볶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하는 제조업소를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김용범  위원  제조업소를 단속하는 데도 즉석조리해서 판매하는 데가 많거든요, 영등포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통로 한 가운데 거의 노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집은 정식으로 점포 얻어가지고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하는데 그런 데는 대상이 되고 맞은편에 있는 데는 대상이 아니면 이거 불평등하지 않아요?
  이거 하는 거는 좋은데 본 위원이 우리 영등포 전통시장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 뭐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위생과장  서종석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검토를 해도 이게 쉽지 않은 문제 일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51쪽에 내 손 안의 의약품 정보방 운영이 있는데 의약품안전팀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다고 했지요. 시에서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신설팀에 대한 의견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약무팀 업무가 사실 2012년, ’13년도에 이관된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상업소도 많아지고 해서 저희가 약무행정업무하고 의약품 오남용 예방사업을 분리해서 좀 더 팀장이 책임을 지고 일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직을 만든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께 질의할게요.
  의약품안전팀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식품안전팀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위생과 식품안전팀 있어요? 이 업무만 전담으로 추진하는 팀이 있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네 있어도 이 식품안전팀이 더 확장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의약품안전팀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식품안전팀을 구성한 것도 25개 구 중에서 사실 최초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의견대로 의약품안전팀이 만들어진 구는 저희 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식품안전과 의약품안전은 모두가 우리가 복용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 일환이기 때문에 함께 병행해서 식품안전팀과도 병행해서 저희가 의약품안전팀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시겠지만 지역에 떴다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을 어르신들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새로 했다니까 잘 하시고요. 또 식품안전팀에도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부정‧불량식품 추방이 4대 악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52쪽에 영등포구 안전之王 선정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전지왕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씁니까?
○위생과장  서종석  위생과장입니다.
  MBC프로그램에서 안전지왕 식당을 잘 하고 있는 식당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게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본떠가지고 우리 영등포에도 큰 업소보다는 66헤베 이하 작은 업소 위주로 해서 우리가…….
김용범  위원  안전지왕이라는 뜻이 뭐냐고요, 지왕?
○위생과장  서종석  안전하게 먹거리를 제공한다 이런 뜻입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한문에 깊은 조예는 없지만 ‘지’라는 게 보통 ‘의’ 이런 뜻이거든요. 갈지자 이게. 그런데 지왕이란 말 어려운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좀 더 쉽게.
○위생과장  서종석  방송프로그램을 본떠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가깝게 다가간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좀 쉬운 걸로 해도 좋은데.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지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독감들이 걸린다고들 많이 하는데 각 병원마다 약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좀 싼 거 있고 비싼 거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약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제약회사…….
박정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명단이 올라오면 접종하고 우리 보건소 예산 내려보낼 때는 어떤 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해에 유행이 될, 인플루엔자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그 중에서 유행이 될 만한 것을 예측해서 만들어내는 게 백신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다 각 병원마다 아주 싼 약을 구비해 놓고 예방접종을 해줘도 모르겠네, 우리는. 그렇죠? 양심만 믿은 거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건 전부 약가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되는 약가에 의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많이 싸고 많이 비싸고 그렇게까지 많이 차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거 확인은 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박정자  위원  확인은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 그 약에 대한 점검들은 또 하지요. 정품으로 다 약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박정자  위원  그런데 맞아도 독감이 왜 걸릴까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건…….
박정자  위원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다 해주잖아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박정자  위원  돌아다녀보면 전부 콜록콜록 독감에 걸려서 마스크 하고 다녀요. 그러면 내가 물어본다고 독감 예방접종 했냐고 그러면 맞았다는 데도 나도 이상하데. 그런 사람들이 주민들이 허다하게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어르신인 경우에는 독감접종을 맞았을 때 한 6, 70% 정도의 면역력을 획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안 한 경우라면 거의 100%지만 접종을 통해서 한 6, 70%의 면역력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접종을 했더라도 약간 약하게 감염이 지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접종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감기도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독감바이러스가 아닌 일반 감기바이러스도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증상이 있지만 독감은 예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심한 증상이 38.5℃ 이상의 고열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가서 또한 진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자  위원  왜냐면, 그런 사람들 얘기가 주민들이 하나 같이 독감주사 맞았어도 맞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가볍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해요. 1주일 보통 10일 이 정도로 독감들을 앓고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도 떨어지지는 않아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서 치료하셔야 되고요. 사실 그런 분이 독감접종을 안 하셨다면 잘못하면 어르신들은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치과의원이 217개소가 있다고 보고서에 있는데 치과에 가보면 간호사들이나 치위생사들이 있죠. 치위생사들 채용이 의무사항인가요?
○의약과장  최정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수도 있고 치과위생사를 채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우리가 치과에 여기저기 가보면 치위생사라고 명찰을 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명찰을 달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은 치과에는 치위생사가 의무적으로 채용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무사항은 아니고 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치위생사들도 결국은 내방하는 환자들이 볼 수 있도록 명찰도 달아야 된다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네요?
○의약과장  최정화  그 때도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봤더니 간호조무사와 치위생사 비율이 반 반 정도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위생사는 업무가 의료기사기 때문에 본뜨기라든가 치석제거라든가 엑스레이촬영이라든가 간호조무사보다 더 많은 영역들을 진료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그런 것들은 못하고 있고 명찰 패용을 하게 해서 확실히 구분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세요. 우리가 치과에 가가지고 조무사나 아니면, 보조하신 분이 조무사인가요?
○의약과장  최정화  조무사일 수도 있고 치위생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의사를 보조하는 사람이 위생사도 하고 조무사도 하고 하는데 원래는 직접 이렇게 와서 이를 작업하는 사람들은 위생사만 할 수 있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명찰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치위생사인지 아니면 조무사인지를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제대로 지금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엉뚱한 사람한테 받고 있는지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권장을 해서라도 명찰을 착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환자들에게도 확실한 신뢰감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앞으로 그런 쪽에 좀 지도감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 위생등급평가 이것이 지금 우리 관내에 6,198개소 일반음식점들이 있는데 2011년서부터 ’12, ’13년, 3개년 보고서를 보면 보통 220〜230개 업소를 이렇게 대상으로 했는데 이 업소를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우리가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서종석  위생과장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신청에 의해서?
○위생과장  서종석  예.
신흥식  위원  공교롭게도 2011년도에 227, 2012년도에 239, 조금씩 조금씩 숫자상으로 증가된 수치가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한다면 이런 수치들이 좀 이해가 가는데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수치들이 좀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등급이 AAA, 그 다음에 AA, A, 등급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지금 결국은 70점 이상, A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권장하고 싶은 의도가. 예를 들어서 등급을 부여하는 의도가 얼마 이상을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서종석  지금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신흥식  위원  3A가?
○위생과장  서종석  3A는 90점까지고요. 최소 한 85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85점, 2A등급 이상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위생과장  서종석  A등급 이상.
신흥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결과치를 본다면 보통 2A 이상 되면 한 25%, 2012년도에는 한 60%, 그 다음에 2013년도는 46% 이렇게 했는데 많이 못 미친다는 얘기네요?
○위생과장  서종석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기준 현 상황이?
○위생과장  서종석  예, 지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랬을 때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3A, 2A 이런 등급이 서울시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나오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인센티브라든가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혜택?
○위생과장  서종석  거기는 업소에다가 예를 들면 AAA 3개를 받았을 경우에 우수업소라 해가지고 그 업소에다 등급표시를…….
신흥식  위원  등급표시판을 부여해 주나요?
○위생과장  서종석  누가 보더라도 눈에 확 띄게 해서 그렇게 표시를 하고요.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도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홍보를.
신흥식  위원  등급표시판이 확실히 업소에다가 부착이 되는 거죠?
○위생과장  서종석  예,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눈에 확 띄게.
신흥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 연차적으로 계속, 그게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나요?
○위생과장  서종석  매년 그렇게 등급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매년?
○위생과장  서종석  예.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신흥식  위원  3A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또 신청해서 또 받아야 되는 거네요?
○위생과장  서종석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받았다고 해가지고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어 간다?
○위생과장  서종석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두 가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이재형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013년도도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건강을 유지하는 게 예산을 절감하는 또 하나의 방안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 최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진행이 돼서 건강도 유지하고 또 궁극적인 과정은 예산도 절감하는 국고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금연운동을 많이 확산을 하고 있죠. 하다 보니까 또 항공이라든가 이런 대합실을 이용하다 보면 흡연부스가 따로 설치가 돼가지고 흡연자를 위해서 조금 혜택은 아니지만 장소사용의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우리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큰 규모의 공원에서는 금연운동도 확산하고 있고 금연표시판도 붙이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공원 내에 이런 부스를 설치해서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리는 거보다는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의 정책은 어떤 건가?
○보건소장  엄혜숙  예,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흡연부스 운영은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저희가 건강도시업무로 인해서 방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흡연부스가 굉장히 시설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흡연자들의 권리를 위해서도 저희가 적당한 장소와 면적, 그리고 그에 따르는 예산이 사실 수반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여건이 된다면 앞으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이 사업자체가 흡연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몇 개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스를.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 번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타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점검을 해주셔가지고 우리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규모가 작은 공원이야 안 되겠지만 더 큰 규모, 영등포하면 두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도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어제오늘 언론 보도에 아토피를 치료하는 비타민 물질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게 대중적으로 보급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죠. 그런 소식 접해보신 적은 없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아직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전달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지난해 한 해도 구민들 건강, 생활을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주셨는데 올 2014년도에도 보건소 특유의 꼼꼼함과 치밀함으로 우리 주민들 건강관리에 많이 좀 적극적으로 케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문화재단 준비되셨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위원장  이재형  먼저 진행한 다른 국들과 마찬가지로 문화재단 역시 지난 12월 정례회의 때 위원회에서 2014년도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짧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수희입니다.
  제18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영등포문화재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영등포구 발전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영등포문화재단 소속 팀장과 도서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팀장 및 도서관장 소개)
  이어서 영등포문화재단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계획, 신규 주요투자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영등포문화재단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재단이 2013년도 3월 태동해서 작년도까지는 한 10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2014년도에는 준비기간을 거쳐서 뭔가 성과를 제대로 또 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1차적인 차원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화재단에서 앞으로의 가야 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의 차원에서 말씀도 전해드렸던 것도 사실인데요.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보니까 물품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이 4월달로 돼 있고 하는데 가능한 한 좀 당겨주셔서 이왕에 예산을 투여를 해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컴퓨터라든가 물품 구매가 이루어져서 조금이라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바로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문래정보문화도서관도 아이들에 대한 어떤 시설 개선이 있죠? 그 부분들도 수요에 맞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지나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어떤 변화를 준다든가 하는 특기사업이 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지금 올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가장 작년에 비해서 활발하게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사업은 북콘서트입니다.
  작년에 좀 단발적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올해부터는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북콘서트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지금 1월달에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매달 저희가 주민들께서 기억하기 쉽게 하도록 매월 넷째 주 토요일 4시에 북콘서트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저희가 사실은 공연장에 어떤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좋은 공연을 크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렇지만 좀 느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힐링콘서트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즘 트렌드에 맞고 또 요즘에 인기가 많으신 분들을 모셔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공모사업들을 작년에도 물론 일찍부터 시작해서 공모를 했지만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행하는 비용 부분들이 저희 예산으로만 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1월달부터 나오는 공모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작년 말에 진행이 됐고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자료실 개관시간 연장사업도 아마 그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8시까지 운영됐던 선유도서관이나 대림도서관을 평일에 한해서 저희가 오후 10시까지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직장인분들이나 또 많이 빌리지 못하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좋은 제도 많이 펼쳐주시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고기판  위원  또 지난 1년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물론 공모도 있고 우리 자체사업도 있지만 어떤 성과가 정말 미진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우리가 돈을 받아와서 하든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하든지 간에 새로운 걸로 전환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왜냐하면 1, 2명 몇 명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제도 개선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홍보체제 구축을 위해서 총무팀 18쪽 보면 구민회관하고 도서관 4곳에 홍보 TV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고기판  위원  설치 장소를 어느 쪽에다 지금 계획을 하는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가 일단은 홍보 TV를 저희가 예산을 받은 것 보다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게 되어서 TV로 하지 않고 스탠드 형으로 세우는 홍보용의 TV, 뭐 그것도 TV의 일종이기는 한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구민회관에 2곳, 도서관에 각 1곳씩 마련이 될 예정인데요,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기타의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한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마도 도서관 출입구 쪽, 그러니까 1층 쪽에 배열을 우선은 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어떤 협찬이라든지 다른…….
고기판  위원  알겠고요.
  이게 부착용이 아니라 이동식이라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이동식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동식이라고 그러면 3개 정보문화도서관을 우리 위원들도 다 방문해 봤잖아요, 현장 방문도 하고 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고기판  위원  평상시에도 각 동 옆에 있다 보니까 특히 박정자 위원님 같은 경우도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은 1주일에도 벌써 서너 차례씩 방문도 해주시고, 다 하고 있는 것도…….
  본 위원도 문래정보문화도서관 본 위원이 안 가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갑니다. 선유정보문화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보고 있는데요.
  이 홍보 과정이 다들 로비 자체가 좀 협소하잖아요. 협소해서 지금 이 시설을 설치를 해놓고 과연 머물러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주민이 얼마나 될 건가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고기판  위원  왜냐하면 각자 프로그램 층으로 올려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바쁜데 이런 시설이 어떻게 어느 장소에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이왕에 하는 거니까 극대화를 누릴 수 있는 건지를 잘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특히 현장에서 실무를 하는 3개 정보문화도서관 관장님들은 우리 주민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는 요구사항이나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장님들이나 우리 문화재단 식구들이 미워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하나 구민을 위해서 앞으로도 잘 해달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발언도 하고 있는 거고. 또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장에 누가 어떤 식으로든지 뭘 해달라, 개선했으면 좋겠다, 또 아니면 구청장에 바란다 이렇게 올리는 거 자체가 다 전체 우리 구민을 위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해 듣듯, 간접적으로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잘 적응을 하셔가지고 개선될 부분은 개선하시고 아니면, 재단 대표이사한테 건의를 꼭 해야 될 사항이라면 바로 해서 시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2014년도는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지난해에 준비를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갑오년에는 큰 성과가 노력여하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고기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신규 주요투자사업에서요, 17쪽입니다.
  어르신 문화강좌실 및 어린이도선관 조성 이렇게 해놓았는데 구민회관 지하1층인데 그 위치가 어디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지금 지하1층에 저희 구민회관 내려가셔서 저희 공연장 쪽으로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냥 사무실로 쓰고 있는, 스텝들 사무실로 썼던 공간인데요. 그 스텝분들을 다른 자리로 이동하고 그 자리에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지하 쪽이, 엘리베이터나 이런 상황에서 좋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쪽을 일단 어르신들 강좌실로 쓰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르신들은 주로 어떤 분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어르신의 범위는 아무래도 좀 더 노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주로 원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예를 들면, 풍물이나 이렇게 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층이나 2층에 하기에는 저희가 전시나 대관이 있는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고요. 또 지하1층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연장 때문에 소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서 우선은 그쪽으로 지금 세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그 공연장이 있는 데에서 공연을 하다보면 아무리 방음이 잘 되어 있더라도 시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르신들 문화강좌실이 그쪽 옆이라 하면 방음이라는 것을 신경을 굉장히 써야 될 것 같아서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VIP실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그 방 옆방이거든요. 그쪽을 그 동안에는 스텝사무실로 써서 특별하게 어떤 명칭이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쳐갔던 공간인데요. 그 공간을 사무실로 쓰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그렇게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건 신경을 좀, 지상1층에는 어린이도서관을 또 만든다고 하는데 서로가…….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 여기에 어린이도서관은 조금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정규적인 도서관처럼 굉장히 조용하고 이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와서 다양하게 아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영상도 그렇고 또 세팅하는 부분도 활동적인 부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단지, 책만 읽기에는 적합하지는 않고요.
정선희  위원  지상1층에 그런 공간이 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어린이도서관은 지금 구의회 들어오시는 길에 보시면 한쪽에 당직실이 있는데 당직실 옆의 공간이 지금 현재 비어있거든요. 사무실로…….
정선희  위원  협소하지 않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러나 그 정도 이상으로는 지금 나올 수 있는 공간이 기본적으로 없어서 우선은 작게나마 작은 어린이도서관을 만들고요. 추후에 구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서 더 확대하든지 혹은 개편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공연장을 찾으시거나 전시실을 오신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아이들하고 같이 왔을 때 아이들이 울거나 하니까 공연장에서 데리고는 나와 가지고 바깥에서 배회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어린이들이 어디 상주가 돼있어야 공연을 즐기실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더라도 뛰어다니고 하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선희  위원  아이들을 맡기는 장소, 잠깐 쉬는 장소로 효과적이겠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형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짜임새 있는 조직과 그에 따른 인력확보 또한 경영의 최적화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력 란이라고 보겠는데 1페이지 보면 인력 란에 있어서 정원 53명이 지금 정원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자체 계획에 의해서 된 겁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 규정에 나와 있는 현재 인력이…….
신흥식  위원  규정에 있는 게 53명으로 되어 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신흥식  위원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그 정원이 규정에 의해서 53명이란 게 최적의 인원이라고 해서 지금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인원이 단계가 다섯 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급에서부터 7급까지. 그 다음에 임원이 있고. 지금 현재 이것을 단계를 봤을 때 대표는 지금 어디에 해당됩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임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신흥식  위원  임원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팀장이 있죠, 팀장은 여기에 몇 급에 해당이 되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이 부분이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부분하고요. 저희 재단하고 달라서.
신흥식  위원  현재 파견되어 와 있는 10명이 파견되어 와 있지 않습니까. 그 10명 중에서 팀장으로 구청의 6급 팀장이 여기서는 어디 정도에 해당이 되는지?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 4급에 해당합니다.
신흥식  위원  4급에?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두 단계 정도 저희 재단이 위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원래 단계 정원에 규정에 의하면 지금 계약직은 거기에 해당도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신흥식  위원  지금 다섯 개 단계에서 계약직은 해당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규정에 의해서 인원 채용이 되지를 못하다 보니까 계약직을 지금 선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서 정원이 원래 7급까지 해서 임원 포함해서 53명이 되는데 계약직 11명을 포함해 가지고도 지금 39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현원이 39명이면 14명이라는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현원 39명 중에 파견공무원 10명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별도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파견공무원 10명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현재 38명입니다, 오늘 날짜로 얘기를 드리자면. 사서 한 분이 병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인 사유로.
신흥식  위원  38명이면 지금 현재 공무원 10명이 여기 와서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4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원이라면 거의 정원에 육박하는 인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파견공무원들이 다 철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가 지금 처음에 이 조례가 통과될 때에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지만 의원님들께서 권고하신 바가 2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은 우선 지나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팀장님급이라든지 일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 이 재단이 다른 데처럼 단독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 구민회관 건물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은 완전히 민간인 체제로 갔을 때는 지금처럼 구청과 이렇게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을 걸로 우선은 판단이 돼서요.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일단 정착을 할 때까지 한 텀에서 두 텀,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최소의 인원은 대부분의 재단들이 남습니다. 남아서 한두 분이 남으셔서 조율을 해주시고 정리를 하시기 때문에 다른 재단들의 그런 스타일을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대표 얘기대로 정립이 될 때까지는 파견공무원들이 같이 업무수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러나 2년이라고 했지만 사실 2년 동안 준비하는 기간이 또 체제를 완벽하게 민간화 체제를 갖추는 기간이 좀 짧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을 대표가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서 단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효율적인 운영과 짜임새 있는 인력관리, 또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늘 고민하셔서 우리 영등포구 문화재단이 하루속히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감사합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일전에 대관에 관련해서 담당과장하고 국장한테 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이사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보고회 관련해서 대관신청을 했는데 대관을 해줄 수 없다,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 근거가 뭐였어요? 어떤 근거에서 대관을 해줄 수 없다고 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답변을 1차적으로 하셨다고는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저희가 현재까지의 어떤 걸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저희 대관규약 중에 종교의 포교 및 정치적 의도가 있는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 번도 이렇게 질의가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과에서 선관위에 검토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고요. 그 부분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공연이라는 것은 저희가 공연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연이라고 포함을 했던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공연을 포함한 어떤 정당의 색깔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하지 않았었던 걸로, 관례적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선관위에 처음으로 질의를 하게 됐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유료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번에 대관은 좀 아쉽게도 하지 못해서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에는 저희가 구청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김용범  위원  됐어요. 그건 됐어요.
  그러면 의정보고회라는 게 뭔지 대표이사님, 잘 아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의원님 해보셨으니까 아시죠. 이게 정치적인 공연, 의도의 공연하고는 전연 관련도 없고요. 굳이 내가 다시 설명 안 드릴게요. 우리 구의원들이 구민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김용범  위원  여기에는 어떠한 정당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등포구의원 한 사람으로서 하는 것이지.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 주민자치회관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재단을 운영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연장을 하고 있는 재단, 공연장만 단독으로 하는 재단에서는 의정보고회를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는 그런 관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구민회관으로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물론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부분이 맞기는 하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구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접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접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관련되는 걸 보다 신중하게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선관위에 질의하고 저한테 회신하기 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답변 해주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 않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관규약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또 드리는 것은 저도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그 동안에는 어찌됐든 간에 이런 범위 내에서 해왔고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대관규약은 2008년에 영등포아트홀을 지으면서 마련이 됐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을 검토해서 대관규정을 수정할 수 있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저희도 더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제일 큰 거는 그건 거 같은데요. 구민회관을 기본으로 쓰는 데가 있고 아트홀만 쓰지 저희처럼 같이 쓰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자, 우리는 크게 보면 구민회관이라고 해요. 그 구민회관 밑에 아트홀이 있는 거죠. 그 아트홀 밑에 전시실이 부속으로 또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아트홀 운영에 대해서 전시실을 아트홀에 부속시켜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세분화시키는 것이 좋을 듯 싶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전시실은 그 전시활동도 있지만 대부분 회의나 교육, 이런 걸로 지금 엄청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비춰볼 때는 구민회관 기능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일부 본 위원이 여기에 따른 조례 개정안을 할 겁니다. 발의할 거예요. 이 규정이 지금 이런 규정 때문에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당연히 제공해줘야 될 그런 장소임에도 이런 규정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아시겠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김용범  위원  다음은요. 17쪽에 보면 신규 주요투자사업인데 이것도 운영에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려고 해요.
  자, 어떻게 하다보니까 구민회관 건물이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 구의회하고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구의원 제6대 때는 아마 이거 실현이 불가능한 걸로 끝날 거예요. 제7대에서 어떤 의원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연구실이 필연적입니다, 이건.
  따라서 이 구민회관에 관련되는 공간활용을 문화재단 한쪽에서만 놓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이용에 대해서. 활용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왜냐면, 7대 때는 누군가라도 우리 구의원들을 위한 연구실이 있어야 돼요. 그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을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빈 공간을 이런 걸로 계속 채워나가면 영원히 의원연구실 확보 못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런 공간활용 할 때는 우리 구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우선은 저희가 구민회관에 어린이도서관이나 문화강좌실을 가지려고 했던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구민들께서 이 구민회관에 오셔서 공연장 말고 기타의 어떤 시설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식사를 하실 장소도 없고 머무를 장소도 없고 소파에 앉아서 그냥 빵이라도 먹고 가게 하느냐라고 하시는 것에서 출발해서 공간적인 부분들을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구의회와 차근히 협의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건요, 좀 뭐라고 할까요. 급하면 상당히 급한 건데 그 동안 이게 뜨거운 감자중의 하나였어요. 대표님도 잘 아시겠죠. 그런데 필연적으로 이건 공간을 마련해 줘야 돼요. 우리 구의회가 없어지지 않고 존속하는 한.
  따라서 이런 공간운영에 대해서는 구민회관을 총괄하고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문화재단이라도 우리 구의회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7대 때 들어와서는 어떤 의원이 오시더라도 정말로 의원들이 편히 사무를 보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그런 걸 하나하나 채워가면 다음에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서로 바꿔서 공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 하나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 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0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재형  김화영  고기판  권영식  김용범
  박정자  신흥식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김형성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엄혜숙
  보건지원과장최병희
  건강증진과장고향숙
  의약과장최정화
  위생과장서종석

○출석인
  문화재단대표이사송수희
  문화재단총무팀장김은배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송진호
  대림정보문화도서관장이미숙
  문래정보문화도서관장임경자
  선유정보문화도서관장송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