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11월 21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9.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여의도어르신복지센터 및 영등포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17. 신길 16-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8.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9. 여의도 은하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 여의도 광장아파트 38-1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1. 문래국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3.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9.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여의도어르신복지센터 및 영등포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신길 16-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8.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9. 여의도 은하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0. 여의도 광장아파트 38-1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1. 문래국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2건의 조례안과 9건의 기타안입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영등포구 청년 정책이 실제 삶에서 체감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5조에 청년정책에 대한 행정 지원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신설된 각 호에는 지역 청년의 요구와 목소리를 반영하여 커뮤니티 활동, 직업역량 개발, 문화 및 체육 활동 등 청년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포함한 지원 항목을 구체화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자립 기반 강화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년들을 위한 정책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현행 조례에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라는 포괄적 기준으로 되어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가능한 활동유형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지원항목을 커뮤니티 활동, 해외취업 정보제공, 문화ㆍ체육활동 등으로 열거하여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이를 통해 청년단체 등의 자율적 활동이 구정에 청년정책 방향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민ㆍ관 협력 기반 청년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0시 08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순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 양평1ㆍ2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이순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가로수 관련 행위 등에 관한 계획은 도시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상위법인 「도시숲법」에서는 시에서 10년 단위 가로수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자치구에 대해서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안 제4조에서는 종전의 '10년마다 수립하던 가로수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가로수기본계획'으로 대체하고, 우리 구는 이에 따라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는 그동안 10년 단위로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 왔으며, 이런 실정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는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한편, 상위법에서는 기본계획을 도시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임에 따라 자치구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규정을 삭제하고 서울시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영등포구 실정에 맞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연차별로 수립 시행하도록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를 통해 상위계획과의 연계성ㆍ통합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해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2분)
미래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청년센터 영등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였으며,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수탁법인으로 “재단법인 서울현대교육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입니다.
「서울청년센터 영등포」를 통해서 맞춤형 청년지원정책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청년층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15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과 대림1ㆍ2ㆍ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성수 의원입니다.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며, 제대군인 지원 및 비밀유지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 구 조례를 현행화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지원대상의 연령을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연령을 확대하였고,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중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을 신설하여 중복되는 사업계획 등을 통합해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2조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연령을 연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조례는 지원대상 연령이 상한이 34세로 되어 있어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상의 청년의 연령과 상이하여 보완이 필요하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딸 본 개정안은 가족돌봄 청년의 연령기준을 39세로 상향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지원 상한 연령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이를 통해 영등포구 청년정책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족돌봄에 책임을 지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청년층의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병가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답변은 담당 팀장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0시 20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순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를 맞이하여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에서 공유재산 우선임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표창규정과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하여 2006년 설립된 이후 민간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간의 협의, 조정, 푸드뱅크, 마켓 운영 등 지역 복지 증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본 제정안은 협의회의 고유 업무와 민관 협력 기능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및 지도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협의회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민관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0시 24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지연 의원께서는…….
김지연 의원님, 오셨나요?
김지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관내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독립된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다음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 내용을 재정립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자립생활과 더불어 지역사회 정착이라는 근거규정을 명시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맞춤법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2020년에 실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 거주자의 상당수가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희망하면서도 지역사회 정착 기반의 부족으로 시설에 남기를 결정한 경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과 목적을 자립생활 지원에서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으로 확대하고 조례 조문 전반을 이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특히 주거 지원 서비스와 자립생활주택 지원 등 주거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0시 28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경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우경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 여가 활동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모범 경로당을 선정ㆍ확대하여 경로당 기능을 혁신하고 건강한 노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관련 규정과 법적 근거에 따라 경로당 운영 평가 및 모범 경로당 선정 조항을 신설하여, 연 1회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경로당을 표창함으로써 경로당 운영의 품질을 향상하고 모범 사례를 발굴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 공간으로 신체활동 촉진과 사회적 유대 강화, 정서적 안정 지원 등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 고령화에 따라 경로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청장이 연 1회 경로당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모범 경로당을 선정ㆍ표창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이를 통해 경로당 운영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로당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 노인복지 거점으로서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서 이제 경로당 운영 평가를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창의 근거도 마련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또 우수 경로당을 더 격려도 하고 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평가를 하는데 이제 각 경로당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할 거고 대한노인회에서 취합을 하는 건데 각 경로당별로 이게 평가 자료가 제출 안 된 경로당도 있나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효기간이 한번 하고 나서는 그다음에 재선정하는 거죠?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10시 36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봉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체기능의 약화로 일상생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이동권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도움으로써 영등포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에 주소를 둔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상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재해ㆍ상해ㆍ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둘째, 1인당 1대를 지원하되 지원받은 지 5년이 경과하고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재해ㆍ재난으로 멸실하는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던 지역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과 자립적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신체기능 저하로 인한 이동 불편 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의료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제정안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의 A 또는 B 판정을 받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일상생활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노인의 신체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인당 1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지원받은 지 5년이 경과하면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중간에 예를 들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지 한 가지, 그다음에 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구청장이 어떻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이거 멸실이 지금 지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이게 멸실할 때도 우리가 책임을 지고 구청에서 다 해줘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경우는 저희가 여기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자라고 했는데, 혹시 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좀 더 어려우신 분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10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5개 구에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는 등급외 판정자가 현재 10월말 현재…….
그다음에 또 사회보장제도 신설이나 변경을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도 사전협의가 필요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거쳐서, 또 뭐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27년도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취지가 좋은 거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이 대상 중에서 아까 20만원이라고 했는데 대상별로 다 전액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여의도어르신복지센터 및 영등포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5분)
복지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3건의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도까지의 중장기 계획인 제5기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제5기 기본계획의 방향과 내용을 토대로 2026년 1년간 추진할 구체화된 내용을 구성하고, 영등포구 주민의 복지 욕구를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인 '일상의 안전을 지켜주는 복지도시 영등포'를 목표로 8개의 추진전략과 48개의 세부사업으로 수립하였으며, 연차별 계획에 추가한 신설 사업으로는 '장애인 쉼터 조성'이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돌봄SOS사업, 1인가구 복지망 구축, 고독사 예방사업 등이 있습니다.
본 계획의 내실 있는 시행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청소년시설」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등에 따라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수탁법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이 선정되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법인으로는 '사회복지법인 사랑의힘'이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입니다.
영등포구 청소년시설을 통해서 관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인기에 이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의도어르신복지센터 및 영등포50플러스센터」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였으며,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수탁법인으로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여의도어르신복지센터 및 영등포50플러스센터 운영을 통하여 어르신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이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구청장님 대표 공약으로 밀던 9개 중에 하나였고, 또 공식적으로 공약관리에 47번째 공약이셨던 신길ㆍ대림지역 보건분소 설치가 이제 폐지된 걸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명시가 돼 있고요. 물론 이 사업 자체는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왜 폐지됐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이유 자체가 다양한 부서, 기관, 민간까지도 포함해서 균형을 맞추고 연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기구라고 생각을 했어서 신길ㆍ대림 보건분소에 대한 공약이행이 수립되지 않은 것에 대한 내부 TF에서 회의나 복지정책과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안 내지는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묻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저도 이게 공약이기도 했고 공약에 대한 설명을 쭉 보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인프라 지원이 신길동이나 대림동이 매우 소외되어 있다라는 진단에서 시작된 공약인데, 이게 어쨌든 예상대로 진행이 안 됐고, 또 앞으로 확신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파악했던 신길동 지역, 대림동 지역에 공공보건의료 소외에 대한 대안이나 그런 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실 때 고려를 하신 바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라면 앞으로도 그 공백 기간 동안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질문드렸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덧붙여 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면 시행계획 핵심 변화해서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그래서 48개 사업 중에 지금 38개 시행계획이 내년에 26년도에 변경 계획이고 대부분 예산변경이 대부분인데요. 그 1인가구 행복복지망의 경우는 성과목표가 변경이 되는데 좀, 상당히 수치가 많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다른 사업들은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유독 이게 성과목표가 유난히 좀 많이 증가가 돼서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그런 자세한 설명이 부탁드립니다.
그 성과지표가 전년도 참여인원 대비 3%가 증가해서 그 사업 참여자수가 좀 늘다 보니까 이렇게 성과 목표를…….
그러면 다시 확인하고 이건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의도어르신복지센터 및 영등포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했을 때 50플러스센터에 원광학원이 임명되었는데요. 위탁됐는데, 원광학원이 그전에도 했었나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50플러스센터가 지금 현재는 시립 시설로 되어 있나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여의도어르신복지센터 및 영등포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1시 02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쓰담 달리기는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생활형 환경운동으로 개인의 건강 증진과 동시에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는 활동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여러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 참여형 환경운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 행사 개최 등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구민의 일상 속 친환경 실천을 유도하고 환경보호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해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4분)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공공조형물'과 '공익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추가하여, 도로점용허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제5호를 신설하여 공공조형물을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였고, 둘째, 안 제2조제6호를 신설하여 교통안전 및 질서유지 등 공익 목적을 위한 시설물을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의 거리경관을 조성하는 공공조형물과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등에 대해 명확한 도로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문래창작촌, 전통시장, 영중로 등 주요 도로변에 지역의 특수성을 담은 다양한 공공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공공조형물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 축제와 행사 시 설치되는 무대ㆍ천막ㆍ안전관리 초소 등 공익 목적 시설물 역시 도로점용허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인영 위원장, 이예찬 위원과 사회교대)
이에 본 개정안은 「도로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공공조형물과 공익 목적 시설물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공조형물 및 행사 시설의 설치 운영을 합법적 절차를 통해 관리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취지나 계기가 있었나요,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저희가 취지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도로점용료, 공공시설물이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현재 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관련 근거가 부재해서 저희가 이번에 관련 규정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조례 안에 저희가 관리 규정을 좀 이번에 개정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제안하게 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조형물은 이제 추인 제도라는 현재 저희가 시행 규칙상의 추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공백을 좀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새로 신규로 공공조형물 형태로 신고된 부분, 신청된 부분들은 이제 관련 규정하에서 저희가 제도권 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질문드린 사유가 어쨌든 가로경관과에서 고충이 있어서 하신 건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지만, 이거는 좀 시행이 되고 진행되는 상황에서 또 한 번 더 추가로 나중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하는 이 있음)
아직 안 했나요?
예, 이어서 제가 또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11시 11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남완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술 분야의 복잡성과 전문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인력의 심도 있는 자문을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위원 자격 요건을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체계와 현장 실무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전문가,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문 인력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술자문위원 자격 기준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을 반영하여 위촉 가능 대상을 관련 심의 자문위원 경력자, 시민단체 추천 인사, 해당 분야 전문가로 정비하고 전문가 자격도 구체화하여 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이를 통해 위원회 구성의 법적 정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우리 대수에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원 자격요건을 보면 불과 2022년, 23년 버전의 조례에서는 교수, 전문가, 지역유지 및 구의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특정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가 저도 대표발의를 한번 한 적이 있고 몇 분 의원님들이 이거에 대한 터치를 하기 시작하시면서 개입을 하시면서 지금 동료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는 아주 구체적인 수준의 자격요건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좀 중요한 변화가 구의원이 이번에 빠졌습니다. 최근에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게 올해, 작년 했을 때 몇 번 정도가 있었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횟수는 한 10회 이내로 지금 소위원회 형식으로 개최가 되었고요. 거기에 의원님들 참석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이제 안전 문제나 도림보도육교 그 사고 관련해서는 이제 투명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위해서 의원님 두 분을 그때 선임해서 했었고요.
우리 기술자문위원 조례로 의원님들이 들어간 데가 이제 서울시의 종로하고 송파 그리고 강북 3개 구에서는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굳이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이제 의회에서 요청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원님들을 선임해서 참가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원이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우리가 동 조례 8조를 보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고 또 열람 신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빠지는 만큼 8조에 나와 있는 회의의 개최 결과 보고, 또 공개 측면에서 기술자문위원회 회의의 내용을 의원님들이 충분히 항상 인지하고 또 점검할 수 있도록 이 공개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좀 도로과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서류 제출 요구권을 해서 구청에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본 회의록이 열람이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1시 18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지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림동 문래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의원입니다.
제26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이예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탄소 중립을 통한 환경보호, 주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개선, 교통난 해소와 도시 경쟁력 강화 등 영등포구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도시개발 사업 등에서 자전거도로 설치와 기존 노선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영등포구 내 자전거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도로 신설ㆍ확장ㆍ재정비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자전거도로의 설치와 기존 자전거도로와의 체계적 연계 방향을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에 노면 파손이나 훼손,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보수와 개선 조치를 취하여 도로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도시ㆍ군계획, 도시교통정비 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자전거도로 조성을 포함한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각종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자전거도로 조성 및 기존 도로와의 연계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자전거도로의 파손, 훼손 또는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이 신속히 보수 개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전거도로의 연속성과 통합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2분)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 셔틀버스 운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과 교육, 문화, 예술,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해 우리 구에서 설립하고 운영 중인 공공시설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셔틀버스의 운영, 이용대상,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셔틀버스의 운행범위, 운행일자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셔틀버스 노선의 신설, 변경, 폐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영등포구 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영등포구노선조정위원회 회의 운영과 수당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을 통해 공공시설 이용자와 교통약자들이 보다 나은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출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교육, 문화, 예술, 체육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교통약자와 고령층의 이용불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공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셔틀버스 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공공시설을 순환하는 무료셔틀버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를 통해 공공시설 접근성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개선되어 구민의 건강증진과 교육 문화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행 시 마을버스 노선과의 중복문제, 이용대상 확인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공공 셔틀버스 운행 관련해서 지금 몇 대 정도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예정이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통약자가 승하차할 때 불편, 대중교통을 이용 시 승하차를 할 때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버스에 내용이 있습니까?
25인승, 정확하게 몇 인승이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교통약자'라는 말을 여기다 넣었어요. 그런데 교통약자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는데 교통약자를 위한 이런 개선방향에서 이렇게 취지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게 조금 염려가 돼서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진짜로 교통약자를 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승하차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건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여하튼 이 사업 운영에 대한 계획이나 여러 가지 조례 하는 데에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을 때도 포인트가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약자의 복지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안을 했던 걸로 알고 계시죠?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약자에 대한 포커스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해줬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상버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이 이제 경계석과 보도가 일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차량 구매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 사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비도 여기 예산에 다 충족해 있는 겁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르신ㆍ장애인과에서 무료,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그 내용이랑 전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아니면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공유하신 적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회 검토보고서에도 좀 중요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게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어요. 다만, 이것을 화해를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 금품 기부행위가 아니라서 괜찮다라는 논리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대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분들한테 실제적으로 혜택이 제공됐을 때만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했을 때 지금 조례에 제시된 대상들이 보건소 등에 방문하는 사람,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그다음 이용자 어떤 시설에,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탑승하실 때 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기사님이 내지는 운영주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공간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예찬 위원, 차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17. 신길 16-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8.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9. 여의도 은하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0. 여의도 광장아파트 38-1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1. 문래국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7분)
도시공간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5개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길 16-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입니다.
신길 16-2구역은 2024년 6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되었고, 2025년 7월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2014년 7월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후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었던 신길동 지역의 노후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재건축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자가 우리 구에 입안 제안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이 시행되면 준공 후 50년이 경과된 삼익아파트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노인복지관을 포함한 고급 주거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여의도 은하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삼익아파트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가 우리 구에 입안 제안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본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은하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안건은 여의도 광장아파트 38-1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본 정비계획(안)도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자가 우리 구에 입안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아파트 재건축과 함께 어린이 직업체험관이 조성되어 주거의 가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래국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에 용적률 250%로 결정된 정비계획을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을 반영하여 용적률 400%로 변경결정 제안한 사항입니다.
본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우리 구 관내 준공업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각의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문래국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은 12월 8일까지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다음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길 16-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신길 16-2구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사업성을 확보하고, 세대수는 총 937세대로 이 중 235세대는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되어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차 대수는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1,240대를 확보하고 공공공지와 도로 확폭 등 공공기여도 포함되어 주변 교통 및 생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노후한 삼익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용도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향하여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를 통해 공동주택 630세대를 조성하며, 이 중 95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예정입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공공기숙사, 입체공원 등 다양한 기부채납 시설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의도 은하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노후한 은하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용도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향하여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를 통해 공동주택 672세대를 조성하며 이 중 101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기숙사, 산모건강증진센터, 입체공원 등 다양한 기부채납 시설이 포함되어 지역사회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의도 광장아파트 38-1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노후한 광장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용도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향하여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를 통해 공동주택 414세대를 조성하며 이 중 148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 직업체험관 등 기부채납 시설이 포함되어 지역사회 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래국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노후화된 문래국화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적률 상향으로 단지가 500세대 이상 규모로 변경됨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적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기부채납 시설로 계획되었던 국공립 어린이집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변동이 없으며 정비를 통해 공동주택 659세대를 조성하며 이 중 152세대는 국민주택임대, 20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예정입니다.
정비를 통해 지역 내 주거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주거사업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7항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 16-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신길 16-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신길 16-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거사업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8항 안건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공공기숙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공공기숙사가 정확하게 어떤 시설인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안건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부록 참조>
(여의도 은하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지금 여기가 삼익아파트랑 지금 진행 상황이 같이 가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의도 은하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거사업과장께서 의사일정 제20항 안건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별지부록 참조>
(여의도 광장아파트 38-1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의도 광장아파트 38-1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거사업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1항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별지부록 참조>
(문래국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를 봐도 되고 그 건축계획 7면, 8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차장 출입구 문제 이 부분은 의견청취를 위해서 반드시 본 위원도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바로 뒤에 저의 아파트 공원한신아파트 365세대가 살고 있고, 동원아파트 그 뒤에 건영아파트, 그다음 대우이안, 그다음에 힐스테이트도 이쪽으로 해서 그 맨 위에 10m 도로로 쓴 데 그 길이 좀 작아보이긴 하는데, 그길로 해서 T자형 구조로 굉장히 아침이면 통학버스와 그다음에 출근하는 인파로 굉장히 여기를 복잡한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차장 입구 거기 부분에서 이 공원한신아파트가 10m 도로라고 쓴 부분 앞에가 공원한신아파트 주차장인데 주차장과 주차장 사이 거리 이격도 굉장히 가까울뿐더러 또 여기 좌측 대우칸타빌아파트 쪽 주차장을 또 출입구 쪽으로 한다고 해서 여기도 지금 폭, 도로폭이 넓지는 않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까 그 페이지 볼 수 있나요?
(PT 자료)
지금 「도로법」하고 규칙에 보면 최소 25m를 이격해서 출입구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이 도로하고 이 도로가 있는데 여기서 25m를 이격해서 출입문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이 대지 형상 상 도저히 공간이 안 나오는 그런 부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문회의도 거쳤지만, 오히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이 계획으로 상정을 하면 오히려 시에서 받아들여지지도 않을뿐더러 이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로 계획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안이 조금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왜냐면, 대부분 동원아파트도 여기 건축개요에서 “요”자 앞에가 동원아파트도 출입구지, 여기 한신아파트도 10m 출입구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고 여기 굉장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여기 참, 옆으로는 오른쪽으로는 문래공원이라 나갈 길이 없고 앞에를 이렇게 막아놨으니 참,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좀 예외 조항을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저는 국화아파트 주민의 마음을 대신 전달하고 저 역시도 그렇고 인근에서도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남완현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나 주민의견 지금 들어온 거는 없나요?
(PT 자료)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 위에 아파트가 문래공원한신아파트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래서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요. 만약에 이 출입구를 여기하고 맞닿지 않은 이쪽이나 좌측이나 이렇게 맞닿아 있다고 하면 그런 정도의 조정은 한번 검토해 볼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쪽은 대지 형상 상 「도로법」에 저촉돼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여기다 기존에 있는 데로 넣는 건 사실상.
주거과장님, 한번 그 부분을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오늘 청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냈다고 해서 그 의견을 다 해소해 가지고 올리는 건 아닙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문래국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만, 동료 위원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에다가 부서에서는 좀 강하게 피력을 해주시길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로 11월 24일 월요일부터 12월 1일 월요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9시 50분까지 구청 별관 5층 강당에 마련된 제2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차인영 이예찬 남완현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최인순
○출석위원 아닌 의원(3명)
김지현 우경란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류데레사
○출석공무원
미래도시국장서연남
복지국장조미연
생활환경국장신희순
안전교통국장최봉순
도시공간국장김일호
청년정책과장이은경
정원도시과장정성문
아동청소년과장박미진
어르신ㆍ장애인과장차혜경
청소과장김수진
가로경관과장박상준
도로과장노권호
교통행정과박한철
주거사업과장박찬수
복지정책팀장최경아
○참고사항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