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3월 17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계속)
2.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계속)
2.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5시 20분  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제4차 회의에 이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은 질의ㆍ답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직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유옥준 행정국장께서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기립)
○행정국장  유옥준  선서!
  본인은 영등포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3월 17일

행정국장 유옥준

    (선서문 서명 후 위원장께 제출)
○위원장  신흥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15시 23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의응답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 때와 또 그동안에 의원님들의 5분 발언, 구정질문 또 각종 지역신문의 매스컴에 의해서 나왔던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께서나 또 집행부 담당관들께서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거기에 곁들여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세종문화회관의 건에서 2022년 3월 3일 날 시의 문화시설과에서 서울 도시기반시설본부로 건축사업 사전적정성 검토를 의뢰했고 그다음에 ’22년 4월 6일 날 서울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문화시설과로 적정성 회신을 했어요.
  그 서류를 우리 구의회에서 받은 적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받은 사항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그것을 받아줄 수 있나요?
  지금이라도, 향후?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글쎄, 그것은 서울시에서 자료제출 요구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그 내용을 서울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이미 문화시설과로 회신을 했기 때문에 그 회신을 좀 최대한으로 받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서울시 쪽 관련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제출가능 여부라든가 그런 것들을 문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다음, 지난번에 2월 24일 날 우리 전승관 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의회 행정조사특위하고 특위에서 다루는 제2세종문화회관 지연과 구청장 공약사업 변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옥준  예.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이해가 안 가시나요?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조사특위는 조사특위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이고요. 조사특위가 목적 자체가 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에 관한 조사특위이기 때문에 그 지연 여부에 대해서만 조사하면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 공약사항 검토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적부가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연결 짓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거기에 연관이 왜 안 되는지가 아니라 연관이 분명히 이건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서 분명히 모든 구민들에게 선거공약으로서 이렇게 내놓아서 선거 때 구민들이 그런 공약사항들을 보고 합당하다, 참 잘 하겠다라고 해서 가서 투표를 응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당선되도록 이렇게 많은 구민들이 했던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최호권 구청장이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갖다가 변경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특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죠.
  거기에 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 하여금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지난번에 김지연 의원 5분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영등포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6조에 보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구민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김지연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때 “과연 부득이한 사정이 뭐냐.”라고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뭔지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행정국장  유옥준  우선 먼저 이 조사특위의 목적 자체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요. 이 특위의 목적은 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에 관한 조사특위입니다. 지연된 부분, '지연’이라는 부분하고 구청장 공약사항 변경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저도 지금까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사안이고요. 저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또 부득이한 사유라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언론보도와 지난번에 구청장께서 예산안 제출하면서 이미 했던 그런 얘기들 또 저희들이 그때 수차례 참석해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 다 기억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토지사용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어가지고 그 자리의 토지에 건립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변경사항은 돼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가장 큰 사안 중에 하나가 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문래동에다가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을 하고자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 과정을 죽 밟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밟아왔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3단계까지 왔다면 4단계, 5단계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 자리에다 건립이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이 죽 있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죽 순조롭게 오다가 지금 오세훈 시장이 시장이 되고 또 최호권 구청장이 구청장에 당선되고 나서부터 지금 중단이 됐어요, 거의 중단이 되고.
  그래서 우리 조사특위에서나 의회에서는 왜 과정, 과정을 진행을 죽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중단이 됐는지. 결국은 지연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죽 과정, 과정이 돼 오다가.
  왜 그렇게 지연이 되고 중단이 됐는지 조사특위에서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죠.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몇 단계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장 원천적인 기초 단계인 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몇 단계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가장 원천적인 토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안 하고 어떻게 몇 단계, 몇 단계 넘어갔다고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토지 문제가 지난번에도 국장께서 답변서를 보면 그 얘기를 많이 강조했어요, 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이렇게 했는데. 구청장이 자기가 공약사항이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참 표를 많이 얻었다면 그러면 구청장이 정무적 판단을 해서 토지 사용권을 시에다가 내줘야 합당한지, 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내줘야 합당한지 아닌지를 구민들한테 이렇게 전부 다 의견수렴을 했어야죠, 그것도.
  지금 하나도 그런 과정을 안 했잖아요.
○행정국장  유옥준  토지사용 문제는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고요.
○위원장  신흥식  아니, 그게 다 우리 땅이지만 우리가 구민들과 또 구청장이 결정을 해서 세종문화회관을 짓도록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짓도록 그렇게 허가를 해 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은 아무도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아니, 주민 수렴을 거쳐서 충분히 왜 못합니까, 그게?
○행정국장  유옥준  주민 수렴을 거치면…….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지금 우리 구 땅에다가 서울시 관계된 어떤 기관이나 건립이나 그런 것 아무것도 못 하겠네요?
○행정국장  유옥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
○위원장  신흥식  어떤 결정이 있어야 해 주는 건데 그 결정은 우리 구민들하고 구청장이 결심 하에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어요, 그게.
○행정국장  유옥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구청장 권한 사항도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매 5년 단위로 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할 그런 부분들이지, 이 사항은 구청장이든 어느 누구도 현 단계에서 결정할 권한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  신흥식  지금 구민을 위하는 일이고 거기에 부수적인 효과가 6,000 내지 7,000억 정도 이렇게, 건립해서 한 1,300억 정도 건립비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모든 부수적인 효과들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6,000 내지 7,000억 정도가 뒤따라온다고 하는데, 아무리 구 땅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수용을,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을 수용을 해줬을 경우에 우리 구의 구민들한테 득이 많으면 허용을 해줘야죠, 우리 땅이라도.
○행정국장  유옥준  법적으로 지금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위원장  신흥식  어디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상.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우리 구 땅에는 서울시 건물 아무 것도 지금 지을 수가 없네요?
○행정국장  유옥준  토지를 매입하든 그런 어떤 절차가 필요하겠죠.
○위원장  신흥식  그럼 지금 서울시 건물들이나 서울시 기관들이 왜 우리 구 땅에 있나요, 그것도?
○행정국장  유옥준  지난번에 양평동 부지 건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은 시 땅에 지으려면 땅을 매입하든 사용료를 내야 되고요. 서울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또한 저희 구유지를 사용하려면 땅을 매입하든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이 요즘 각 기관간의 입장인 겁니다.
○위원장  신흥식  서울시에서도 두 번이나 우리 구에 사용허가권을 협의를 하자라고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 답변을 주지 않고 한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행정국장  유옥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예?
○행정국장  유옥준  거짓말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거짓말이에요?
○행정국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사용권에 대해서 협의하자는 게, 또 율을 협약하자는 게 공문이 안 내려 왔었나요?
○행정국장  유옥준  예. 공문으로 온 적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공문이 안 왔으면 협의하자고 어떤 연락이 안 왔었나요?
○행정국장  유옥준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담당자 간에 왔다 갔다 한 이메일 부분을 자꾸 공문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것은 작년도 상반기 초에 서울시 담당자와 우리 구 담당자 간에 이메일로 협약서안을 주고 받은 그런 사항인 겁니다.
○위원장  신흥식  2020년 1월 21일날 시에서 구 도시재생과로 구유지 무상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을 하자라고 업무협조 요청이 왔잖아요?
○행정국장  유옥준  협조 요청이 왔는데 협약서 안이 명기된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협약서 안으로 온 것은 담당자 간에 이메일로 두 차례 왔다 갔다 한 것이 전부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그것을 보고해서 이렇게, 이렇게 시에서 왔는데 이런 게 내용이 왔는데 절차를 밟아서 이런 과정을 밟아주든지, 그 결과를 우리 구에서 못하겠다든지 그런 것을 보내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담당자들의 얘기라고 해서 그것을 뭉개면 안 되죠.
○행정국장  유옥준  그것은 서울시와 저희 구 담당부서 간에 계속 협의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협약서 안을 기초로 해서 하자는 얘기였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보내온 협약서 안으로는 도저히 협약이 안 된다는 것은 계속 서울시 문화본부든 저희 문화체육과 각 기관 담당자끼리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협의를 해왔던 부분이 결과는 뭐예요? 결과 내놓은 게 있어요? 서류적으로 있어요?
○행정국장  유옥준  결과는 지금 현행법상 서울시가 요구하는 그런 방식대로의 협약서는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저희 구청의 결론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그 관련된 협의했던 서류를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세요.
○행정국장  유옥준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 문화시설과하고…….
○위원장  신흥식  많은 협의를 했다면서요?
○행정국장  유옥준  만나가지고도 얘기하고 전화상으로 얘기하고 전부 다 협의과정은 그런 겁니다. 꼭 문서로 왔다갔다 한 것만 협의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만나기도 했고요, 또 전화상으로 얘기했고…….
○위원장  신흥식  전화로 했든 뭐했든 그런 것을 했으면 상부에 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보고를 해서 상부 우리 과장이든 국장이든 구청장이든 이런 그 내용에 대한 방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방침도 없이 그냥 실무 직원들끼리 전화로 주고 받고, 그 큰 내용을 갖다가 그 사람들끼리만 주고 받고 했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유옥준  위원장님, 그 건은 가장 큰 건이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와 우리 구간에 협의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담당자 간,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서울시와 우리 간에 어떻게 좋은 방안을 찾도록 서로 방안을 찾았던 것이었죠. 지금 현재 문래동 부지에 대해서는 재차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법적으로 저희들 협의할 수 없는 사안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 내용도 모르고 계속 그 협약을 체결하자고 전화로 유선 상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위원장님, 제가 문화체육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무상사용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을 한 두 개 정도로 추가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저희 담당자 선에서 메일로 최초로 왔던 것은 1월에, 실은 2020년도에도 보냈다고 하는데 그 사항은 그때는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이라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문화체육과로는 작년 1월하고 2월 두 차례에 걸쳐서 협약서안을 보내줬고 1차 안은 기본적인 5년간의 무상사용하는 경우에 일반 건립협약서를 보내왔고, 2월에 그 두 가지 사항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의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다시 보내 왔는데, 그 이유가 2022년도 2월 초에 서울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린 영구무상 사용의 지속성 담보를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동의를 해 준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2월에 좀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문구, 사용료 부과하는 경우 취소 사유가 되고, 원인제공자가 건립비 전액을 반환한다라는 문구 2개를 더 넣은 협약서를 2월에 보내온 거여서 저희는 그 안의 협약서대로는 응할 수 없다라고 서울시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위원장  신흥식  그 내용들이 서류적으로 있죠,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협약서 안 2개다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런 내용들을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22년 1월, 2월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문화체육과하고 서울시 문화시설과하고도 연계가 됐을 거 아니에요? 1, 2월 같으면.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1…….
○위원장  신흥식  그런데 서울시 문화시설과에서는 2022년 3월 3일날 도시기반시설본부에다 건축사업 사전 적정성 검토를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월 2월에 벌써 영등포구하고 이런 충분한 논의를 가졌다면 굳이 3월에 이렇게 적정성 검토를 의뢰를 할 필요성이 없었는데 왜 문화시설과에서는 그때 3월에 의뢰를 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4월 6일날 거기에 대한 답신, 적정성 회신을 서울도시기반본부에서 문화시설과로 회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 2월하고 충분히 구청의 내용을 인지하고 이해를 했다면 굳이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아도 될 일을 갖다가 왜 이렇게 계속…….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하여간 최종 협약서 온 게 2월 언제쯤인지 모르겠는데 오고 나서 어떤 협약서안이 오면 검토도 하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 검토도 하는 것이고요. 그 차원이고, 그 이후에 3월 4월 그 부분은 서울시 자체에서의 어떤 사업 진행과정의 그런 부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 서류부터 보내주세요. 아까 1, 2월에 작년 ’22년도에.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선거 공약 변경에 대해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하고 협약했죠? 협약해서 거기 배심원단이 구청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구성원을 모집했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그 매니페스토가 뭡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공약사항들의 이행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같은 얘기죠, 뭐. 공개적인 약속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공개적인 약속을 실천하라. 그것을 감시하는 하나의 시민단체예요, 그게. 그래서 구청장이 공약사항으로 내놨으면 그것을 갖다가 공약 변경하지 말고 실천해라.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아,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신흥식  그것을 감시하는 단체가, 감시하고 확인하고 또 실천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기관이 매니페스토실천본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배심원단을 모집해서, 그런 시민단체에서 모집을 해서 구청장하고 돈 받고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협약을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내가 아직 계약사항을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불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얼마예요, 그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자원봉사는 아니니까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국장님, 얼마였어요?
○행정국장  유옥준  그것은 기획국 소관이라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것 한번 국장이 재정기획본부에 한번 연락해서 서류 계약서 좀 보내 주세요.
  그러면 지금 하나의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자기 사업 확장을 위해서 계약을 해서 이윤 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 선거 후보자들이 과연 선거공약을 내놓고 잘 실천해 가는지 안 가는지 이것을 검토 비교해 보고 또 감시하는 시민단체기관이 구청하고 계약을 맺어서 배심원단을 모집해서 구청장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한, 결과적으로 그런 목적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모집한 배심원단들이 과연 유리한 쪽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나가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유옥준  위원장님, 지금 그 말씀을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들으면 굉장히 아주 거기에 대해서 그쪽을 폄하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단체는 각 전국지자체장들 출마할 때 선거공약에 대해서 얼마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공신력있는 단체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특정 구에서 의뢰했다고 해서 특정 구와 입장을 맞춰서 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그쪽 단체에서 알면 불쾌해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상당히 본 위원장은 배심원단이 구청하고 이렇게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계약해서 거기에 용역을 받아서 용역 수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배심원단은 그 목적 추구에 따라서 그냥 간다라고 봐요.
○행정국장  유옥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물론 배심원단이 어떤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매니페스토에서 자기들이 모집한 인원이 과연 주장을 해 가면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는지 상당히 의아심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에서 여의도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하고 지금 거의 여의도가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부지로 여의도로 위치가, 정확히 여의도 내에서도 위치가 선정이 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선정됐으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 이런 것들이 정확히 이루어졌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것은 그 이후 후속조치로 진행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위치가 공원이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여의도공원 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공원에 이렇게 건물을 짓고 할 때는 어떤 공원법에 의해서 거기에 저촉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법에 대한 것 또 타당성조사나 나아가서는 투자심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발표부터 해 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통상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은 언론에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정책적 차원에서 공표를 하고 나서 후속절차를 밟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예를 들어서 공원법에 의해서나 투자심의나 이런 과정, 과정에서 불가한 경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은 저희들 행정기관 구차원에서도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 쪽은 다 검토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타당성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은 실제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규모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정하고 맞느냐는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법적 저촉 이런 부분은 별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본 위원장은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최소한도 전 구민을 상대로 한다든가 이게 여의도로 발표가 됐을 때 여의도에 얼마만큼 접근성 내지 앞으로의 우리 구민을 위한 이익이 얼마만큼 되는지 여부, 또 이쪽에 문래동에 대한 같은 류의 여부 이런 등등해서 각각 여론 수렴을 신중하게 거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연하게 서울시에서 여의도라고 이렇게 딱 발표를 했다고 해서 사실 그대로 가는 것보다도 우리 영등포구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이 사업은 여의도공원에 세종문화회관만 짓겠다는 단순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일환으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는 거고요. 물론 서울시에서 향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구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과정은 거치겠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서울시 땅에다 서울시에서 짓는 것은 자유겠지만, 그러나 영등포구에 어떤 시설을 했을 때 과연 영등포구민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호응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 이것은 구민들 뜻을 구청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파악을 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서울시에 건의해야 되는 거고, 또 거기 여의도가 전 구민들의 동의를 받는다면 그게 또 좋다라고 서울시에 적극 요청을 할 수 있는 거고.
  사전에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행정국장  유옥준  저희 구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으로 가는 부분은 맨 처음 말씀드렸던 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고요. 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여의동, 문래동 부지 4,000평을 되찾는 아주 엄청난 성과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부분들은 토지의 사용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이고, 또 저희 구 입장에서는 4,000평 되는 땅을 서울시에다가 영구 무상사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득을 다시 되찾는 그런 좋은 기회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저희들이 문래동 부지에는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더 만족해하는 그런 시설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하여튼 여의도를 발표는 했지만 앞으로 구청에서 우리 영등포구민들에게 많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예, 서울시에 최대한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정치인이 구민을 상대로 한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반 사항이 여의치 않을 시에는 공청회 등을 몇 번이라도 가졌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질의는 3월 9일 서울시장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지연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지연 부분을 이야기를, 우리가 논의를 거쳐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아까 그 지연이냐, 지금 아니냐 이 단어가 합당하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부위원장인 박현우 위원과 상당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 최종 결정을 내지 못하고 우리가 더 검토해 보자라고 얘기는 했던 사항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에 따라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구민의 어떤 공약사업, 구민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구민들로 이루어진 주민배심원단을 통해서 논의하고 하는 것들이 맞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구민에게 직접 평가를 받고 공약의 이행 현실성을 높이겠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렇다면 이 주민배심원단의 운영은 민선 8기 때부터 운영이 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인영  위원  언제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7기 때인가, 6기 때인가 그 시점부터, 이전부터 계속 운영되던 사항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주민배심원단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제가 아는 범위에만, 타 부서 소관 사항이라서 그런데요. 일단 주민배심원단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아마 통신사를 통해서 받은, 비용을 지불하고 무작위 안심번호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통지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민 중에서 주민배심원단으로 활동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문자로 보내서 답을 하겠다고 한 분을 대상으로 하는 랜덤 무작위 선정방식으로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것은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하는 방법인 거고요. 무작위 ARS를 통해서 배심원을 구성하는 방법을 말씀을 하신 거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주민배심원단이 운영됨으로써 공약의 어떤 목표가 변경되거나 폐지되거나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것은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공약이라는 부분을, 한 번 공약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모든 걸 다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이고요. 물론 최대한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는 것이 맞지만 사정 변경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사항들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주민배심원단이라는 이 구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왜 이것을 부득이하게 변경 또는 심지어는 폐지 공약으로서라고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분들이 결과론적으로 그런 것들을 상호 토론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민선 7기 2018년에 20건 중에 폐지가 1건, 내용변경이 8건, 평가가 11건이 있고요. 2020년에 15건이 목표가 변경됐고 ’21년에 14건 중에 목표 변경이 11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맞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렇게.
차인영  위원  그리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구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계약을 통해서 했다고 하시지만 지금 말씀으로는 무작위 ARS를 통해서 구성을 하고 있다. 그러면 구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부는?
○행정국장  유옥준  전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불가합니다.
차인영  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2세종 건립과 관련해서 중앙투자심사가 2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2차.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 결과 판정이 어떻게 났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1차 중앙투 심사에서는 부적정으로 해서 반려가 됐고요.
차인영  위원  어떤 부분에서 부적정으로 판정이 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실제로 통상적으로 따지는 게 경제성 분석을 하거든요, 이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어떤 건립에 따른 소요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분석을 하고 그리고 향후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해서 그것이 적정한 사업비와 적정한 운영비의 규모의 사업인가라는 부분들 통상 검토하는데 1차에서는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해서 부결이 됐고요. 2차로 그래서 조정한 게 좀 수정 보완이라든가 1차 때보다 공연장의 규모라든가 또는 건립 규모라든가 그리고 운영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축소해서 2차 때 중앙투자심사 때 상정을 했고요. 그 결과 그런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는 통과됐지만 그것도 조건, 주변 대중교통이라든가 버스 노선 신설이라든가 그런 혼잡 부분을 해소할 대책과 향후 운영에 따른 수익 발생 부분을 보완해서 추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추가 심사를 받도록 해서 내려왔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설계공모운영위원회가 또 운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국제설계공모위원회 서울시에서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었었는데요. 아마도 전체적으로 총 8차 정도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계획을 하고 진행 중이었는데 작년도에 국제설계공모위원회 위원장이 일단은 사표 내서 공석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위원장은 선임된 상황이지만 총 8차 회의 중에서 계획된 5차 정도만 하고 현재는 회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차인영  위원  5차 정도만. 그 5차 회의가 언제 있었던 것인지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작년도에.
차인영  위원  작년도에?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작년에 하고서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정도, 마지막 회의가.
차인영  위원  작년 8월에 마지막 회의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내용 중에 제2세종 건립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왜 문래동에서 여의도공원, 여의도가 더 적합하다고 했는지 그 발표 내용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서울시에서는 일단은 현 문래동 부지는 어떤 입지 여건이 좀 미흡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주변 문래동 부지는 거주지 또는 오피스텔로 둘러싸인 곳이고 그리고 이 도로 폭 자체도 협소한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2세종문화회관이라는 대규모 문화시설이 들어서기에는 입지 여건이 그렇게 좋은 쪽은 아니다. 그리고 한강 여의도 쪽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배후지가 수변과 공원 두 가지 부분에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그런 공간 장소고 그리고 일정 부분은 또 규모를 좀 더 대지 여건상 키울 수 있는 쪽 부분 그런 여러 가지 부분 쪽에서 아마 검토해서 여의도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2세종 관련돼서 예산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 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매몰비용이 그러면 지금 필요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현재까지 지금 현재 국제설계공모비 7억 5,000원하고 설계비 5억 해서 12억 5,000의 예산이 편성은 돼 있었었는데 일단은 국제설계공모비 7억 5,000은 불용됐고요. 현재 남아있는 예산은 5억인데 그것도 실제로 집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매몰비용으로써의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차인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전승관 위원 오늘 안 하십니까?
    (「준비 중입니다」 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어떻게 하시나요?
김지연  위원  답변한 내용에 대해 잠시 준비 중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일단 아까 전에 말씀하신 공약 관련된 매니페스토 그 부분과 이 특위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아직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행정국장  유옥준  예, 저는 연관성 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구청장 공약사항 변경이 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과 관련된 거기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저는 아직까지 연관관계를 잘 이해 못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공약을 했다는 것은 그 자치단체장이 그것을 지킬 책임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당연히 공약은 약속인 거죠. 다만 현실성 있게 다시 변경.
김지연  위원  아,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공약을 한 것에 대한, 공약을 변경하기 전에 공약을 했다는 것에 대한 것은 지킬 책임이 있다. 거기까지 동의하시죠?
○행정국장  유옥준  그렇죠. 공약을 했으니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김지연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책임이 있으면 그 공약한 것에 대한 사업의 동력이 생기겠죠?
  동의하시죠?
○행정국장  유옥준  말씀드리자면 공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안 한 지는 재검토가 필요한 과정인 거죠. 공약했다고 무조건 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지연  위원  제 말을, 다른 부분을 떠나서 공약이 무엇인 거와 관계없이 공약을 했다 그러면 공약을 지킬 책임이 있고 그 공약에 대한 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것 사업의 추진할 동력이 생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공약에 대한 책임은 맞는 말씀이고요.
김지연  위원  사업의 동력이 생기는 게 맞죠?
○행정국장  유옥준  유지 여부에 대한 것, 그게 선행적으로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만이 그다음 동력 여부가.
김지연  위원  그렇죠. 지금 똑같은 말 하고 계시잖아요?
○행정국장  유옥준  그렇잖아요?
김지연  위원  그러니까 연관이 있는 겁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무슨 말씀이세요?
김지연  위원  변경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행정국장  유옥준  예.
김지연  위원  그러면 유지 여부와 관계된 것을 지금 변경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모순인 거죠.
○행정국장  유옥준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안 한 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검해 보니…….
김지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 하고 계신 이야기가 공약에 대한 변경을 하게 되면 원래 취지인 공약은 책임을 가지고 추진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약속이고요, 주민들과의.
○행정국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것을 변경하게 되면 그것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유옥준  이 조사특위 목적이랑 그게 뭔 관계가 있죠?
김지연  위원  그러니까 지연이 된다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행정국장  유옥준  그건 억지 논리인 것이죠. 왜 그 지연이랑 연관이 되는 겁니까?
김지연  위원  공약이 변경된다면 지킬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책임을 회피하는데.
○행정국장  유옥준  현실…….
김지연  위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연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말은 지금 똑같이…….
○행정국장  유옥준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김지연  위원  국장이 그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행정국장  유옥준  예, 그 말씀에는…….
김지연  위원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제2세종문화회관을 조기 건립하겠다라는 것이 공약이었고, 공약이 지속된다면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것을 지킬 의무가 있다면 동력에 추진력이 생겨서 지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변경하면 변경하거나 어떤 다른 방식으로 제2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지금 원플러스원이니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지연이 되거나 혹은 공약을 파기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행정국장  유옥준  답변 좀 드릴까요?
김지연  위원  아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전에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좀 했기 때문에.
○위원장  신흥식  잠시만요.
김지연  위원  예.
○위원장  신흥식  여기 지금 행정국장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은 지금 증인으로서의 우리가 오늘 조금 있다가 채택을 할 것이지만 지금 증인 명분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위원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간단히 “예”, “아니오.” 답변을 요구하면 그렇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김지연  위원  국장께서는 지금 언제 공직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한 30 수년 전 된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영등포구청에서 죽 공직생활을?
○행정국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한 번도 다른 쪽에 가신 적이 없으시고요. 죽 영등포구청에서 30년간 공직생활을 하신 겁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중간에 한 2년 타구 파견 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거의 30여 년간 영등포구청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현재 영등포구민이기도 하시죠?
○행정국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지금 영등포구청의 행정국장이십니다. 영등포구청의 행정국의 전체 공무원 수는 몇 명 정도입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제가 알기로는 160, 70명인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행정국 내에 어떤 과들이 있죠?
○행정국장  유옥준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홍보미디어과, 민원여권과 5개 부서가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총무과는 공무원 분들의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 총책임지고 계시고 아까 자치행정과 풀뿌리 주민 분들과 소통하는 부분,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정말 주민 분들의 문화와 생활,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고요. 또 민원여권과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다 지금 총책임, 홍보까지도 총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국이라는 자체가 그런 안정적인 행정, 신뢰로운 행정, 주민들간의 소통을 통해서 안정적인 행정을, 신뢰를 받는 행정을 이뤄가야 된다, 그런 책임을 맡고 계시다 그렇게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혹시 그렇다면 이런 행정국장의 역할을 수행하시는데 있어서 구청장이 사실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런 취지가 잘 맞지 않아서 갈등을 했거나 아니면 갈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른 조언이나 이런 부분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늘 정책 결정하고 보고하는 과정은 늘 서로 조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매번.
김지연  위원  예, 조율의 과정들을 거치셨고.
○행정국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현 구청장과 뜻이 맞지 않아서 의견을 전달했다든가 아니면 조율할 때 반대의견을 전달했다든가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특별히 그런 기억은 없는 거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없었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예.
김지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행정국장께서는 구청장의 그런 전체적인 이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한 정책방향에 동의하고 큰 조율은 있겠지만 그런 동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맞지 않는다면 행정국장께서는 어쨌든 행정국의 소임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갈등을 겪더라도 뭐랄까요, 충언을 하거나 이렇게 반대 입장을 피거나 할 생각도 있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뭐 지금 결과가 최상의 방안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앞으로, 앞으로라도?
○행정국장  유옥준  당연히 그런 사안이 생기면 당연히 서로 간에 직언하든 충언하든 그런 기회가 있다 하면 당연히 해야 맞는 거죠.
김지연  위원  그렇다면 행정국장으로서 그 행정국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정적이고 신뢰적인 풀뿌리 주민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한 부분이 현재로서는 구청장의 방향과 일치하고 소신과도 맞다라고 판단하여 특별한 갈등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한 지금 현재 문래동 부지에 재정, 총 재정은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당초 계획된…….
김지연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유옥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아마 2,020억으로 최종적으로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연간 지원되는 운영비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그 지원되는 운영비가 아니라 서울시 자기들 시설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겠지요. 우리한테 지원되는, 지원이라는 용어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 시설이 저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시설은 당연히 서울시가 운영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지원이라는 용어는 맞지가 않죠, 더구나.
김지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볼까요?
○행정국장  유옥준  예.
김지연  위원  예를 들면 도림동에 자치회관이 도림동 내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자치위원회에서. 그리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립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짓거나 뭔가를 시설을 지었을 때 어떤 시설을 지었을 때 주민들이 그게 구립이든 무엇이든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예, 이용합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 관점에서 봐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어쨌든 동에서 운영을 하든 아니면 구에서 운영을 하든 주민들은 거기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거까지 말씀 드리고.
  운영비가 그래서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서울시에서 본인들이 추정한 금액은 연간 110억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110억이죠.
  현 시점에서 이 정도 재정과 운영비가 드는 시설물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예?
김지연  위원  현 시점에서 이 정도 재정과 운영비가 드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
○행정국장  유옥준  아, 이 정도의 재정이 소요되는 시설물이 있느냐?
김지연  위원  재정과 이런 소위 유치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유치한 사업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연간 110억 정도 소요되면서 지원 받는 시설물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잘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리고 건립도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임은 인정하시죠?
○행정국장  유옥준  서울시에서 건립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건물을 자기들이 짓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건립해서 구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닌 서울시비로 지어서 서울시 소유로 운영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원이라는 부분은 맞지가 않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지원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이 있느냐는 거예요?
○행정국장  유옥준  이 정도 규모의 시설물은 지금까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없죠, 없고요. 지난 3년간도 없고 계속 없었죠.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이런 재정적인 면이나 앞으로 운영비 적인 면을 봤을 때 우리 구에서 굉장히 큰 사업임은 확실합니다.
  이런 큰 사업인데 제가 민원내용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런데 민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프로젝트가 구청장 한 사람 힘으로 좌지우지 될 사항이었나요. 담당 국회의원,” 이걸 그대로 읽으면, “담당 국회의원 예산확보까지 플래카드로 홍보하고 나선 상황인데 정작 구에서는 왜, 진행을 안 시키는지요? 구청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1월 민원이었거든요. 국장께서 1월에도 행정국을 총 책임지고 계셨는데,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이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무엇을 하셨나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행정국장  유옥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문화시설과하고 저희 영등포구 문화체육과는 실무부서 간에 이 사업이 어떤, 아까 애당초 걸린 부분이 토지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떤 효율적인 방안, 최상의 방안을 찾고자 서로 노력하고 있었던 거죠.
김지연  위원  그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장께서는 제가 민선8기 취임 이후 관련된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된 서울시와 수ㆍ발신한 공문 및 메일 이런 걸 요청을 했었거든요, 자료요구에.
  그런데 공문을 일전에도 누누이 제가 언급했다시피 공문은 우리 쪽에서 보낸 공문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메일로 실무자 선에서 메일로 진행을 했던 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신 거가 맞나요?
○행정국장  유옥준  그 자료상으로 남는 것은 메일링한 부분 자료상 남는 것은 그겁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그 외에 논의를 하셨다는데, 기록이 없어요?
  공공기관에서 기록이 남는 게 지금 공문, 메일, 아니면 회의록 제가 다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갖고 온 게 없으시고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의회에 저를 불러서 이것저것 사업 내용을 물어보시면 그거 기록으로 다 남습니까? 대면 적으로 협의한 것도 협의한 내용일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걸 일일이 다 어떻게 기록화 합니까?
김지연  위원  그러면 대면 적으로만 구두로만 협의를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왜냐면, 그 전에는 서울시에서는 수차례 공문을 보냈었고 그 전에도 회의록이 남거나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한 공청회를 했다거나, 아니면 간담회를 했다거나, 아니면 회의를 해서 그런 자료가 남아 있다거나, 어쨌든 공식적인 자료가 저희가 요청했을 때 모든 자료를 요구했었을 때 단 한 건의 실무자 메일이 있었다. 그 외에는 왜냐면, 우리 주민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청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라고 했을 때, 제가 자료 요구했던 내용은 이렇게 구두로만 협의한 내용만 있을 뿐 단 한 건의 실무자간 메일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그 전에는 공식적인 공문이 오갔거나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남아있거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공공기관으로서 이 부분은 좀 부끄러워 하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다면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협의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내린 결론이 이것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결론 내리신 거잖아요?
○행정국장  유옥준  저희 구 입장에서는 현행법 개정이 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거 원천적으로 그 문제를 안고 왔던 겁니다.
김지연  위원  예. 결과적으로 이 유치한, 굉장히 어렵게 지역구 국회의원도 굉장히 어렵게 유치한 이 사업을, 그리고 서울시에서 공모설계 예산까지도 다 확보된, 그리고 투자심사와 타당성 이런 부분까지도 다 통과한 이 사업을 결과적으로는 안하는 쪽으로, 이 상황이 어렵죠.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된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는 쪽으로 지금 결론이 나아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노력은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거는 실무자 간 메일 한 건이고요. 그렇게 구두로 협의해 가지고 난 결론이 그거라는 말입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김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라는 부분은 자료 요청한 부분 중에서는 저희들이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주제로 한 간담회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간담회 중에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는 수차례 소통은 해왔죠, 해왔던 사항이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2세종문화회관을 토론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개최된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김지연  위원  국장께서는 그렇죠? 제가 자료 요구를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 간담회 자료 요구에 한 장으로 왔어요.
  “간담회 한 적 없다.” 그러면 이렇게 중앙투자심사 아까 동료 위원인 차인영 위원께서도 조건부 통과를 했고 그 전에 한 번, 두 번째 해가지고 조건부 통과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투자뿐만 아니라 타당성, 그리고 그 전에도 이 부지와 관련해서는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 전에도 용역이 여러 번 있었죠, 관련한. 예술회관과 관련한 용역이 여러 번 있었죠.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아마 서울시에서 두 번, 저희 구에서 두 번, 총 네 차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유옥준  예.
김지연  위원  그 용역들, 그리고 많은 시간들 이런 것들을 거쳐서 또 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 등을 마친 이것들을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인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된 간담회도 아닌 일반적인 주민과의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목적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의견수렴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회의록이나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한 공식적인 회의, 그리고 문서가 오간 공문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실무자간 협의한 내용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주민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은  그러니까 구청 우리 집행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답변하기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답변할 기회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분들한테.
김지연  위원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고요.
  지금 MOU 관련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MOU와 관련해서는 구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2020년 5월 29일에 구유재산 사용료 무상사용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원안 가결됐습니다, 무상사용에 대해서 2020년 5월 29일에요. 그러면 집행부는 이것을 그냥 따르면 되는 겁니다.
  무상사용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건데요. 구의회에서 무상사용 동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저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구의회에서는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의를 했을 겁니다.
김지연  위원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그건 무상사용 동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김지연  위원  구의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무상사용, 어쨌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됐고요. 구의회에서 1차 정례회 때 6월 25일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데에 동의하는 부분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이 부분을 집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공유재산심의회에는 최대 5년까지만 사용 동의되는 겁니다, 현행법상.
김지연  위원  국장께서 5년 뒤에 국장이십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서울시에서는 5년이 아닌 그 건축물이 존재하는 반영구적인 무상사용 동의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김지연  위원  어차피 법적으로는 5년마다 이것을 하게 되어 있죠.
○행정국장  유옥준  서울시에서는 지금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든 서울시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건물을 짓기 전에 반영구적 무상사용 담보를 해라라는 조건을 부여한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한테 5년이 아닌 반영구적인 무상사용 협약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행법상 저희들은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5년 단위마다 하게끔 돼 있는 사항이 지금 어느 누가 무슨 권한으로 영구 무상사용 협약서를 해주는 겁니까?
김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MOU를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요.
○행정국장  유옥준  예.
김지연  위원  MOU와 관련한 무상사용에 대한 담보, 영구적인 담보가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한 거고. 그 전에 이 MOU와 관련된 요청, 서울시에 요청은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아마 2019년 12월에 발표한 이후에 그 이듬해 초에 관련돼 가지고 업무협약 또는 다른 사항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이 한 번 왔었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 초에 담당자 메일로 협약사안을 보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2022년도 초에, 2019년도, 2020년도, 2022년도 초에…….
○행정국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8월에, 2022년도 8월에?
○행정국장  유옥준  8월은 저희가 서울시로 담당자 메일링한 거죠. 시에서 온 것이 아닌.
김지연  위원  예. MOU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오갔고요. 일전에 이 MOU와 관련된 내용에서도 2022년도 2월에 왔었던 그 내용에서도 지금 MOU에 대한 협약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할 수가 없는 구조죠. 할 수가 없는 안.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
김지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국장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당초에 이 발표할 당시에 그 부분까지 챙겨봤는지는 저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알 길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당시 최초부터 MOU체결을 지금 현 정권이 아니라 그 전 집행부 때부터 계속 MOU체결을 못한 이유는 결국은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는 말을 지금 국장께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했던 걸로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만약 MOU체결이 지금 2022년 2월에 요청이 왔었고 만약 어느 시점에서든 우리가 무상사용을 영구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 시점이든, 최초 MOU를 요청한 시점이든 무상사용 MOU 동의만 된다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거죠?
○행정국장  유옥준  현행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니까 MOU를 하게 되면 MOU로 동의가 되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거죠?
○행정국장  유옥준  그런 거죠. 당초의 사항은 서울시에는 반영구 무상사용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영등포구가 충족시켜 주면 가능하겠죠?
김지연  위원  가능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서울시에서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우리 주민께서 민원전화를 넣었을 때 제2세종문화회관 중단사유에 서울시 두 주무관과 통화를 했다. “서울시에서 보낸 MOU협약서에 구청장이 어떤 서면답변도 하지 않았고 이후 어떤 수정안도 제시된 바가 없다.”고 한다. 서울시 김한종 주무관은 “영등포구청과 다시 MOU체결을 하면 사업은 바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라고 서울시의 민원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MOU체결이 되면 지금 현 정권에서든 아니면 그 전 정권에서든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그걸 MOU를 체결하면 영등포구청에서 누가 한지 모르겠지만 실정법 위반이 되는 사항이에요.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되는 거라고요.
김지연  위원  MOU와 법의 위상은 다릅니다. 협약이고요. 어차피 5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협약 사안을 보셨겠지만 영등포구청에서는 토지사용을…….
김지연  위원  그건 법의 위반이 아닙니다. MOU는 법이 아니고요.
○행정국장  유옥준  서울시에서는 협약서를 근거로 공사를 시작할 것 아닙니까?
김지연  위원  예, 그렇죠.
○행정국장  유옥준  그러면 나중에 영등포구청에서 땅값을 달라 그러면 건축비를 다 물어라, 라는 협약 사안을 담고 있어요. 그 협약 사안을 누가 그것을 결정을 합니까?
김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사실 그렇게 바보 같은 결정을 우리 구가 애초에 하지를 않았겠죠. 이 부분을 유치했을 때 분명히 우리 구의회 회의록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였지만 우리 구의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무상사용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던 거고 그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통과시켰던 부분입니다.
  만약, 영구적으로 무상사용을 하게 된다면 서울시에서는 땅 사용의 소유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을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운영에 대한 부담이 또 있을 겁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유옥준  운영은 서울시가 하는 거지,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부담은 있을 수가 없죠. 서울시가 운영하는 거니까요, 그 시설물은.
김지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적자가 많이 난다고 서울시에서 운영권을 구에서 알아서 메꿔라라고 한다면 우리 구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서울시가 짊어지고 대신에 우리 구가 그런 기부채납지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서로 상호의 협력을 도모한 것이고 우리 구는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더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가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무상사용을 하게 된다면 자꾸 지금 말씀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손해이고 아까 전에 어떻게까지 이야기하셨냐면 “우리가 이를 포기함으로써, 이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유치를 포기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되찾는 기회다. 실질적으로 구립 시설을 만듦으로써 이것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행정국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렇다면 이런 계산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런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구가 현재 시점에서는요, 문래동에 중앙투자심사까지 끝나고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 그리고 그쪽이 지금 계속 20년간 나대지로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죠. 그 나대지로 있는 부분들을 제2세종문화회관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다 포기함으로써 다 버리는 그 결과가 결국은 구립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마치 우리 구의 땅을 되찾는 기회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는 더 이득이라고 보고 있는 수치적인 근거를 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유치됐을 때에 대한 그 파급 효과,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수치적으로 우리가 판단한 것이 아닌 중앙정부에서 판단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지금 주민과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까 전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된 공식적인 간담회는 단 한 건도 없었고, 공식적인 문건도, 실무자 선에서 오간 단 한 건의 문서밖에는 없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실익을 되찾는다고 하면서 수치적으로 구에서 적어도 분석한 자료는 제가 받아본 바가 없고, 그렇게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위원님!
  그 경제적 효과가 여의도에 생기면 그런 효과가 안 생깁니까?
김지연  위원  아, 잠시만요!
  일단은 제 질의에만 대답하세요.
○행정국장  유옥준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지연  위원  지금 그것에 대한 분석 수치가 있느냐를 제가 질의했습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김지연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수치적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구에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4,000평이라는 땅을 서울시에 영구 무상사용하게 되면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땅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김지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분석한, 현재 시점에서 진행한 것보다 구립으로 지었을 때 더 파급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적어도 중앙에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할 때에는 수치적으로 분석한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의도에 생기면 없습니까?”라고 말만 하고 계시고 여의도에 되는 것은, 여의도에 지어질 예산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말마따나 서울시 사업입니다.
  수치적으로 분석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는 땅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찾아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지연  위원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기회이고 누리는 이득.”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행정국장  유옥준  당연한 거죠.
김지연  위원  이득이란 표현을 하셨으면 기존의 대안보다 더 나은, 어쨌든 경제적이든 어떤 이익에 대한 분석을 하셨나는 거예요. 그 결과 자료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제2세종이 문래동에 들어왔을 때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걸 누누이 말씀을 제가 드려왔습니다. 드려왔는데…….
김지연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공식적인 자료 하나도 없고요, 거의 없고요. 한 건 있고요, 실무자 수준에서. 관련해가지고 분석된 자료도 지금 없고 말로만 하세요.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분석 자료가 나올 수가 없죠. 왜…….
김지연  위원  말로만, 구두로만.
  적어도 구에서는, 이게 중앙투자심사로 분석된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구 안에서는 그 정도 실익 분석은 하고 계셔야죠. 그것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꾸 행정을 말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기본계획 수립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그런 분석이 왜 나옵니까?
김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말마따나 공약에 대한 변경에 대한 것들도 검토하고 계시면서 이 부분이 더 나은 대안이라는 수치적인 자료나 분석자료 없이 이렇게 업무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선행적으로 서울시가 결정해야 만이 후행적으로 구 결정이 갈 것 아닙니까?
김지연  위원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서울시에서는 “이런 MOU 협약서에 구청장이 답변을 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예정이다.”라고 서울시가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구에서 계속 미온적인 태도로 보이고 있고…….
○행정국장  유옥준  그 사항은 제가 못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2022년에도 지금 현재 집행부 2022년 초부터 계속, 그리고 중앙투자심사 자료에 의하면 사실은 2022년에 이미 설계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계획에 맞지 않게 구에서는 이 무상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MOU 체결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무상사용을 우리가 영구적으로 했을 때의 실익과 예를 들면 10년 단위로, 50년 단위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치에 대한 부분, 혹은 다른 파급효과에 대해서 중앙에서 분석한 그런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도 구에서 적어도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말로만 하지 마세요.
  그 부분이고요. 최소한 텃밭으로 20년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민원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제2세종문화회관 최초의 민원부터 현재까지 민원을 다 가져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 집행부에서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된 내용들을 간담회를 하고 공식적으로 입장들을 밝히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계속 밝혀오셨고, 그렇게 하면서 민원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 전에 민원이 없고 최초 민원이 11월 14일로 저한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된 민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1월 14일자부터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민원과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강도가 굉장히 높은 내용들이 많아요. 민원의 수도 그렇지만 분노와 이런 성토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을 발생시키는 행정의 흐름이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국장으로서, 책임으로서 행정의 신뢰와 안정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많은 주민들이 정확치 않은 정보에 의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서울시 발표 이후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정확한 사업내용, 배경, 향후 계획을 다 설명할 계획입니다. 설명하게 되면 주민들 굉장히 만족해할 것이고 지금도 상당수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격려의 전화가 옵니다. “잘 한 거다.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은 이거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 계셔요.
김지연  위원  일단 자료로 없고요. 요즘에 계속 구두로만 하고 말로만 하시는가 본데 공식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안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행정국을 책임지고 있는 민원여권과와 문화체육과를 다 총괄하고 계신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굉장히 모순적인 형국입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1월 14일에 민원한 것과 11월 21일에 민원에 대한 답변, 민원에 대한 답변도 굉장히 불성실한 부분에 대한 언급도 많았는데요.
  갑자기 내용이 바뀝니다. 11월 14일에 대한 답변 민원과 21일에 대한 답변, 불과 일주일 사이에 민원에 대한 답변이 갑자기 21일에는, “국제현상설계 공모단계입니다.” 11월 14일에 이 단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21일의 답변에 “초기단계입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초기단계’라는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초기단계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유옥준  예, 그 초기단계란 것은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시작단계란 그런 의미인 거죠.
김지연  위원  국장께서는 아까 용역이 몇 번 진행됐다고 말씀하셨죠?
○행정국장  유옥준  그 용역 내용 혹시 다 알고 계십니까?
김지연  위원  용역이 몇 번 진행됐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행정국장  유옥준  4차례 했는데요. 사업 방식이 다 달랐습니다.
김지연  위원  달랐든 어쨌든, 이 부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면 이 부지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예술회관이나 구립으로 짓든 무엇으로 짓든 공청회를 하든 이것과 관련된 용역이 일단 4번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앙투자심사라든지, 그리고 지금 사실 이것도 다 비용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이 행정력, 이런 것은 비용이 아닙니까?
  공무원들 월급 받고 이렇게 하는 것, 구민의 세금으로 이런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지금 답변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복붙, 복사ㆍ붙여넣기 한 답변들도 꽤 많습니다. 그만큼 행정력 힘들었다는 거겠죠, 담당자도요.
  그것은 비용이 아닙니까?
  이 분노에 대해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요. 매몰비용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굉장히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매몰비용이 없다?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설계도 아직 안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투입된 예산이 뭐가 있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땅을 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설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린…….
김지연  위원  기회비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시간을 지연하면서 MOU를 체결해가지고 잘 진행됐으면 그 공간이 텃밭이 아닌 좋은 시설물이 들어서서 우리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아지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기회비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시고요. 게다가 그 예산, 시에 대해서 진행된 예산, 사실 우리 예산도 아니죠. 시에서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산이고요.
  우리 주민들이 엄청 큰 혼란에 빠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으며 자기들의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이 민원의 내용을 작성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계신 이런 부분들은 비용이 아니라는 말이며 또 이것에 답변하고 있는 담당자의 노력과 행정력은 비용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행정국장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아주 개탄스럽고요.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하여 정리를 하자면 공식적으로 진행된 서울시와의 문서나 문서 교류나 이런 부분도 없었고 MOU를 체결해서, 그러니까 MOU라는 것은 시와 구가 잘 협조하겠다는 법률상의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런 협조의 상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조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2022년 초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의 주민들의 대표인 구의회 그리고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회가 이 부분을 가결했을 때에는 서남권의 문화시설 부족과 또 그 부분을 우리 영등포구에서 자랑스럽게 20년간 나대지로 있는 그 부지를 유치를 함으로써 그런 부족 부분을 해소하고 또 우리 영등포구는 이를 통해서 많은 실질적인 혜택과 주민들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차려놓은 밥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의도 이야기 하셨는데 여의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어떤 계획은 그냥 없는 거죠. 지금 선언뿐인 거죠, 그 부분은.
  구립과 관련된 부분도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하지만 어떤 예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는 거죠. 그리고 무상사용과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영구적으로, 영구적이라고 한다면 그렇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가 이것을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 실익과 예를 들면 손해가 얼마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계산도 없는 거죠.
○행정국장  유옥준  위원님!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공무원 보고 하라고 하면…….
김지연  위원  MOU는 법이 아닙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서울시와의 약속인 거지 않습니까?
김지연  위원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서울시에서는 영등포구와의 협약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할 겁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행정국장  유옥준  그러면 영등포구가 나중에 토지 사용료를 얘기하게 되면 건축비를 다 물어내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김지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국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사업 자체가 틀린 거예요.
○행정국장  유옥준  당초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김지연  위원  그렇지만 그것은 국장 생각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구에서 무상 동의를 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었을 때 우리들이 더 실익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와 시가 함께 협력했던 부분입니다. 운영과 건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협력했던 부분이고요. 좋은 사례를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공식적인 절차가 전혀 없이.
○행정국장  유옥준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연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된 공식 간담회 단 한 번도 없이 그리고 관련된 공문 단 한 건도 없이 이렇게 일을 틀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께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고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현행법 개정 없이는 협의 진행할 수가 없다,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는데 이 현행법이 무엇이고 또 현행법이 언제 제정됐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그 법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고요. 제정 연도를 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예?
○행정국장  유옥준  제정 연도는 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정까지 일자는 제가…….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이게 언제 제정됐어요?
○행정국장  유옥준   그러니까 그것을 제정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위원장  신흥식  지금 최소한도 ’20년 이전에 제정됐겠죠, 이 법이.
○행정국장  유옥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지금 이 법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20년 5월 19일 날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추진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그다음에 ’20년 5월 29일 날 구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6월 29일 날 구의회 원안가결 동의를 받았던 사항이고 또 ’20년 10월 20일 날 시의회에서 타당성검증 최종 보고회를 가졌던 거고 그 뒤에 중앙투자심사도 했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도 다섯 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현행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 구의회 의원들,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들, 또 그 다음에 시 타당성 검증 최종 보고회를 주관하는 공무원들이 다 이런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이런 일을 진행했겠네요?
○행정국장  유옥준  아마 서울시에서는 영등포구가 당초에 무상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될 걸로…….
○위원장  신흥식  그 당시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그 현행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정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서로 논의하고 고민하고 이것을 결정하고 일했다는 얘기인데 아주 잘못됐네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행정국장  유옥준  그 당시에 결정한 부분은 전부 다 적법하게 처리 된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위원장  신흥식  아니, 법이 지금. 아까 국장이 자꾸 지난번부터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진행할 수가 없다, 이 사업이.
○행정국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러면 실정법을 그 당시에 이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위반을 해 가면서 지금 이것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했던 사항 아닙니까? 아주 잘못된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 아닙니까? 이런 법도 모르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다들?
○행정국장  유옥준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영구 무상사용의 MOU를 보내온 것은 작년도 2월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저희 구의회든 구 공유재산심의회든 서울시든 적법하게 처리한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니까 적법하게 처리 했던 건데, 적법하게 처리했던 것은 문래동 부지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자는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그러면 그것은 지금 국장 얘기대로는 현행법에 의해서 실정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행정국장  유옥준  그 당시에는 영구 무상사용을 전제로 내용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상 답변하고요, 마치고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지난번에 질의 응답하고 이번에 두 번째 질의응답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그래도 저번 1차 회의보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 저도 아주 뜻깊게 생각하고요.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들 중에서 재차 조사를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고요. 다소 중복되더라도 조금 더 계속적으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공약사업과 우리 조사특위 건립 지연과 연관성이 없다라고 국장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최호권 구청장님의 공약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제2세종문화회관 신속건립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렇죠. 거기에 신속건립이라고 공약이 돼있습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예.
전승관  위원  그건 공약사업이고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건립 지연이고요. 그렇죠?
  공약을 신속하게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약을 다시 재검토하면서 건립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관성이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직도 동일한 의견이신가요?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제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체가 구청장이 공약을 하고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사항은. 공약사항 갈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그것은 구청장으로서 약속은 했지만 실질적인 실현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판단했는데 보니까 이게 계획대로 당신이 공약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라고 판단돼서 공약 변경사항을 진행했던 거죠.
전승관  위원  예. 그것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공약이 신속건립이고 우리 조사특위의 명칭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이기 때문에 충분한 연관성도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재차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고요.
  국장님 생각은 변함없으시죠?
○행정국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신속건립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신속건립할 상황이 안돼서 변경하는 겁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면서 제2세종문화회관이 여의도공원에 들어선다라는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제2세종문화회관이 여의도로 옮겨진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됐습니까? 이 계획 발표가 3월 9일날 됐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화요일인가요? 이틀 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틀 전에 알고 계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전승관  위원  그러면 3월 7일 정도로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전승관  위원  그렇다면 이 여의도공원으로 옮기겠다라는 서울시 계획 발표를 이틀 전에 알았고, 그것을 들었을 때 구청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저희는 항시 서울시에 얘기했던 부분이고, 했던 것이 지역 내에 시유지에 건립을 계속 제안했던 사항이어서 저희들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의견을 수용했다라고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서울시 측에서요.
전승관  위원  어떤 의견을 수용 했다는 거죠? 서울시의 의견을 우리 구청에서 수용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저희 구의 제안사항, 그러니까 이 제2세종문화회관을 구유지가 아닌 지역 내에 영등포구 안에 넓은 시유지에 건립하는 게 서울시나 서울시 의회의 방향하고도 맞는 부분이니 영등포구 내의 시유지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는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제안 차원에서 얘기한 부분이어서 최종적으로는 그 내용이 발표내용과 맞는 부분이어서 수용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승관  위원  구에서 서울시에 그런 제안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수용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전승관  위원  그러면 구에서 서울시에 제안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저희는 협의나 어떤 업무 MOU 건이든 구유지 건립 건에서 저희들의 입장을 전달했고요. 그래서…….
전승관  위원  그때가 혹시 최초가 언제쯤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 부분은 저희는 정확하게, 작년 11월, 10월 그쯤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전승관  위원  작년 11월, 12월. 작년요? 2022년도.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실제로는 청장님이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화해서 했던 부분들은 작년 11월 임시회 시정 연설에서 아마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 부분에서 지금 이 무상사용의 문제라든가 기타 건건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말씀…….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을 지난 11월에 구청에서 서울시에 제안을 했고요.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전승관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제안해서 수용한다라고는 하지만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영등포구, 서울시 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추진 환영’이라는 보도 자료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청에서 낸 보도 자료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전승관  위원  실무진에서 우리가 그 보도자료 원문을 보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에 대한 자료 제출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그렇게 민감한 사항일까요?
○행정국장  유옥준  보도 난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 보도 난 그대로입니다.
전승관  위원  그대로이겠지만 보도자료 원문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것 제출 좀 해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이미 보도난 내용 그대로인데 굳이 원문을 봐야 될 이유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이유는, 제가 그 이유까지 계속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할 때.
○행정국장  유옥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보도자료 원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예. 판단해 보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영이라고 하셨는데 영등포구가 서울시의 결정을 환영한다. 영등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구민입니다.
전승관  위원  구민들이 환영을 했나요?
○행정국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렇게 확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차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고요.
전승관  위원  간담회요?
○행정국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또 언론보도, 인터뷰 통해서 나갔을 때도 많은 주민들이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전승관  위원  많은 주민들의 호응이 있었고 또 많은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고요.
○행정국장  유옥준  뭐, 있겠죠.
전승관  위원  사실이죠? 호응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만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호응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승관  위원  호응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고 또 언론보도를 했을 때 그에 대해 주민들도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셨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행정국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주민들을 얼마나 만났을까요? 그런 데이터가 있을까요?
○행정국장  유옥준  구청의 행정 자체가 주민들과의 밀접행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일상 자체가 주민들과의 접점인 겁니다.
전승관  위원  그렇죠. 아마 38만 모든 영등포구민들한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셨을 테고요?
○행정국장  유옥준  서울시가 발표한 이후에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서울시가 선행적으로 발표가 되야만이 다음 구 계획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발표하기 전에는 저희들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나설 상황은 안 됐죠.
전승관  위원  그 전에 하려고 계획은 안 잡으셨나요? 서울시 발표가 있기 전에 서울시에 지난 11월에 입장을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입장 제안하기 전에 구민들의 의견을 전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호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행정국장  유옥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 소식지, 또 각종 인터뷰를 통해서 충분히 구청의 생각을 전달했던 사항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구민들의 호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승관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우호적인 분들의 이야기만 귀담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행정국장  유옥준  그 말씀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전승관  위원  동의하기 어려우시겠죠. 그리고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아니라 정책 방향을 이야기하는 그런 간담회가 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요즘 주민들은 그런 간담회에 대해서 굉장히 원하지 않는 간담회죠. 서로 상호간에 원활한 질문과 답변, 소통과정이 간담회의 목적입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는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전에 구청에서 시에 지난 11월에 제안했을 때는 그런 것들은 계획을 아직 안 세웠었고, 일부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던 주민들의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한 거고요. 그 주민들의 의견들이 충분한 호응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고, 그렇죠?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민들과의 설명회는 저희들이 문래동 부지에 대한 향후 계획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전승관  위원  아, 그래요? 다른 부분이네요?
○행정국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까 답변을 잘못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역 주민들 얼마나 만났는지 또 간담회를 언제 어떻게 개최했는지 그 자료는 제출할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유옥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상 자체가 주민들하고 접점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자료를 드린다는 게 너무 그건 비생산적인 얘기가 아닐까요?
전승관  위원  그럴까요?
○행정국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공약을 뒤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나, 하나 데이터를 쌓아놔야지 구민들한테 신뢰있는 행정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 동의하기 어려우신가요?
○행정국장  유옥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차례 저희들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구청입장을 표명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들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는 겁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기에는 비생산적인 행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 간담회라도 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유옥준  무슨?
전승관  위원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때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는지 그 부분 자료 좀.
○행정국장  유옥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까 매몰비용 얘기도 하셨어요. 중복된 얘기이기는 하지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그동안 투입된 시간과 인력, 비용도 물론 구청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시겠지만 20년간 불모지로 있었거든요. 그에 대한 기회비용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더 좋은 주민들에게 더 유익한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승관  위원  제2세종문화회관보다 더 좋은 것이 그쪽에 들어설 예정인가요?
○행정국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쪽에 들어서는 것이 구립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거고요?
○행정국장  유옥준  가칭이지만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민 친화형 문화예술형 복합시설입니다.
전승관  위원  구립 문화예술회관을 최초로 제안하거나 또 최초로 이런 것을 검토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딱히 그것을 특정해서 언제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아니, 청장님 취임 그 이전부터 어차피 현재 구립 인프라 부족 부분은, 실제로 저는 작년 7월에 발령 받았는데요. 문화도시사업, 저희들이 서울시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문화도시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일한 문화도시로서 하기에는 문화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고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것은 반드시 구립 문화 인프라 부분은 어떤 방식이든 확충해야 될 필요성은 항시 느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승관  위원  항시 느꼈고, 그러면 구립 문화예술회관 기본계획서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아직은 그런 기본계획 수립을 수립하기 위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언제 할 예정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수립 자체가 어떤 거를 위한 수립이냐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기본적인 용도라든가 규모, 대략적인 그런 것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향후 주민들의 의견수렴 통과를 거쳐서 그런 용도라든가 규모들이 대략 나오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전승관  위원  그럼 지금 전혀 계획 일정이 아직 안 잡혔다라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일단은 3월말부터 주민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계획조차도 아직 안 정해져 있는데 일단 던지고 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차근차근 밟아나가겠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어떤 걸 던지셨다고 하시는지.
전승관  위원  구립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 원 플러스 원 정책이면 더 좋은 것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시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구립 문화 인프라 부족부분에 대해서 가장 구립 문화시설의 필요성이 제일 큰 분야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타당성조사 또한 한 적 없고 앞으로 할 계획이고, 구 재정 여건상 대규모 신규 문화시설 건립이 가능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저희는 저희 재정여건, 서울시에도 기 요청을 드렸고 서울시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런 쪽 행정ㆍ재정적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이나 그런 데에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전승관  위원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해주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것은 일단은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지원 규정에 따른 금액도 있을 수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특별회계라든가 또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그런 방식으로도 예산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을 전체 예산의 획일적으로 몇 %까지 이렇게까지 아직은 협의가…….
전승관  위원  논의된 바가 없고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갑작스럽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쪽은 또 계속 불모지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행정국장  유옥준  가정을 전제로 말씀하기는 어렵고요.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인 만큼 그 공식적인 발표에 대한  어떤 책임감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구유지를 되찾는 좋은 기회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국장님께서. 맞죠?
○행정국장  유옥준  예.
전승관  위원  구유지 토지비가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예?
전승관  위원  문래동 구유지 토지비가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토지비용요?
전승관  위원  예.
○행정국장  유옥준  공시지가가…….
전승관  위원  공시지가로 해서.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공시지가로는 815억입니다.
전승관  위원  815억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전승관  위원  615억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아니, 815억입니다.
전승관  위원  그런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615억이라고 돼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것은 아마 최초에, 그 당시 최초의 이 부분을 문래동 구유지를 그 당시 공시지가로 환산한 금액이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 기준 그때 공시지가 발표했을 때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815억이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815억의 땅에 서울시비가 2,000억원 이상 들어가고 운영비 또한 매년 110억원이 들어가고, 그러면 저희 구로서는 실익이 있는 사업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공시지가를 말씀드린 게 815억이고요. 실제 그쪽의 인근 거래가라든가 이런 쪽 부분에서는 최소 2,000억에서 4,000억 정도 상응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하신 건립비라는 부분은 앞에 국장님이나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매니페스토 관련해서 짧게 되묻겠습니다. 매니페스토에서 결과보고서는 언제 나오나요? 주민배심원단 관련해서요. 주민배심원단 사업자 회의까지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결과보고서까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주민배심원단 개최가 됐고 거기에서 변경계획안이 승인이 됐고요.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런 배심원단 운영 결과나 투표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라는 부분은 아마 소관 부서에 통보가 됐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용역을 준 거잖아요, 매니페스토에?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다가 이 진행을 맡긴 거고요.
전승관  위원  아직 용역 준공은 안 된 상태이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마도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지금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1년간 진행관리 이런 부분 전체를 저희가 아마도 용역 발주를 해서 지금 이 사업기간이 단기, 단기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민선 8기 4년 그 전체를 놓고 공약사항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MOU 관련해서 여쭐게요.
  지난 2022년 2월 그리고 6월 이렇게 서울시에서 구청에 MOU 무상 협약에 대한 실무자 협의가 있었는데 구청에서는 그 협약을 하지 않았고요.
  그 사유가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옥준  예, 예.
전승관  위원  2020년도 5월 29일, 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원안 가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해당 구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 법률이 있고 공약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함’이라고 돼 있어요.  명확한 근거 법률이 있다라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안 된다라는 것은 뭘 말씀을 하신 건가요?
○행정국장  유옥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는 최대 5년 동안 무상 사용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전승관  위원  똑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해서 아마 그럴 거예요.
○행정국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지금 제24조가 사용료 감면이고 제9조가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고, 또 5년 동안 제…….
○행정국장  유옥준  최대 5년 동안 무상사용.
전승관  위원  최대 5년 동안 무상사용하고 또 재갱신을 해야 된다.
○행정국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건 근거법령에 있는 거고.
  그러면 ’22년 2월에 서울시에서 무상사용 협약서를 체결하자라는 실무자 협의가 있었을 때도 구청의 입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었겠네요?
○행정국장  유옥준  그 협약서 안 자체를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협약서에 사인을 안 했을 테고, 그렇죠? ’22년 2월에도 그랬을 거고?
○행정국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22년 6월에도 그랬을 거고. 그렇죠?
○행정국장  유옥준  협약서 안 자체가 아까 말해서 실무자끼리 초안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 내용상 볼 때는 저희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한 사항입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애초부터 제2세종문화회관이 문래동 우리 구유지에 들어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것인가요?
○행정국장  유옥준  아니죠. 당초에는 그것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발표할 당시에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검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문래동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다들 환영한 사항이었죠.
전승관  위원  환영은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아니, 역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가 서울시 담당자가 민원 답변한 얘기가 우리 영등포구에서 영구 무상사용 지속성을 담보해 주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기에 거꾸로 그러면 서울시에서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5년 동안 무상사용 본인들이, 저희들은 변동사항은 없지, 5년 동안 저희들이 무상사용 동의를 해드렸고 승인을 했고 그렇게 통보를 해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냥 추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은.
  그런데 다만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22년, 작년 2월에 서울시의회에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거거든요.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그 직전 시점에서 타구 사례들이 그런 것들이 발생했고, 결과론적으로 매수를 통해서 소유권을 정리를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동일한 사례다 그러니 이것을 지속성을 담보한다는 조건부로 동의를 해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2020년도 이후에 저희들한테 작년에 추가적인 요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2월에도 우리는 무상사용 협약서에 사인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서울시에서 준 안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안건이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서울시에서 안건을 바꾼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던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저희는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별도의 담당자든 부서장 간에든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실무자 협의 때 그렇게 요청은 하긴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저희는 그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영등포구청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까지 했는데 거기서도 이 관련된 문제는 파악이 어려웠었고, 그 당시에. 또 타당성 조사,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파악이 조금 미진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타당성 조사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는 해소하지는 않거든요.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이 해당 부지에 어떤 용도의 어떤 시설물이 드는 것이 적당하고 어떤 규모로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어떤 법적인 저촉 여부라든가 이런 것은 판단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렇긴 하겠죠.
  아무튼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영등포구에서도 그렇고 MOU 무상사용 협약은 애초부터 어려운 문제였다. 맞죠?
○행정국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승관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사실 이 부지 선정이 서울시에 권한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시에서 제2세종 건립 부지를 여의도에 하겠다라고 발표가 났고 그래서 문래동 주민분들이 속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겠다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타구가 아닌 영등포 관내에 건립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점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해당 부지에 무엇을 건립할 것이냐가 대안으로 나와주는 게 가장 지금 현명한 대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언론 보도에도 있지만 구립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 질의 중에도 많이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지금 시점에서 세부 계획안이 나왔을 거라고는 본 위원도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 구립 복합문화시설이라는 게 대략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어떠한 시설들을 포함하고 계획을 하고 방향을 잡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사실 구민들은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문래동 지역의 주민분들에서 필요한 시설이 어떠어떠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들이 있었는지, 기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본적인 사항은 지금 이 부족하고 노후된 문화 인프라적 부분을 그 부지에서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 복합적으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의 어떤 시설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 기능 하나는.
  그게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 현재 이 구민회관인 영등포아트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공연장하고 전시실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기능 자체가 아트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부족하고 노후된, 30년 이상된 이 공연장이라든가 전시실 공간과 영등포공원에 있는 문화원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가 연간 이용자가 한 1만 7,000명 되는데 거기가 예전에 OB맥주 때 창고형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쓴 50년 된 건물입니다. 지금 노후되고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리모델링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그러한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여가 프로그램들, 주민 참여하는 그런 기능 그리고 문래창작촌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현재 둥지 내몰림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임대료 상승이 돼서 축소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일단 기본적인 3가지 정도의 문화 관련 시설들이 거기에 집약된 시설들 기능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에 의해서 복합문화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전에 저희들이 구 차원이든 이런 데서 용지 활용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보면 일부는 체육시설, 수영장이라든가 또는 청소년시설이라든가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동아리, 음악동아리나 문화예술동아리들이 활동하거나 예술 할 수 있는 공간들 그런 것들을 수요조사 그 당시 타당성 조사를 하는 부분에서 수요조사 했을 때 원하던 시설 중에 앞순위에 있던 그런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하되 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 주민 사업설명회라든가 의견수렴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과정은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최호권 구청장님이 제2세종문화회관의 신속 건립을 공약으로 했지만 거기에 사실은 단서가 붙었어요. 주민밀착형 여가문화시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 점에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 주신 것은 앞으로 향후 그 부지에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원하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복합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겠죠.
  그런 부분이…….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 해당 시설들은 다 주민들이 이용 대상의 시설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설은.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차인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 질의해 주세요.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투자심사도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고요. 그랬는데 ’22년 12월에 사업을 재검토하는 이유가 협소한 부지, 맞습니까?
  부지가 협소하고 접근성이 나쁘고 그리고 구유지 무상 제공에 따른 문제가 발생이 됐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근본적인 문제는 토지의 무상 사용 부분에 지속성 담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2개 부분도 제2세종문화회관이라는 시설 부분에서 실제 제2세종문화회관이라는 대표적인 시설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부지 협소 부분으로 제대로 크게 랜드마크형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부지 협소의 요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그 전에 계획을 수립을 할 때랑 부지가 바뀌거나 아니면 접근성이 변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일단은 규모는 좀 축소됐습니다.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2만 7,000에서 2만 3,000으로 4,000㎡가 줄어들었고요. 당초에 그 4,000중에서 많은 부분이 우리 지역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부분이 설계됐던 건데 그 부분이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4,000m 정도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러니까 4,000㎡요.
양송이  위원  4,000㎡.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건립 건축 규모가요.
양송이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그 4,000㎡가 이렇게 사업을 재검토할 협소한 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건 토지 무상 사용 부분에 서울시 측에서 요구하는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법령상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렸던 주변 환경이라든가 또는 부지 협소 부분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봐서는 최적의 장소라든가 제2세종문화회관이란 랜드마크 문화시설이 들어서기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 약점이 있다, 미흡한 점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양송이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토지 무상사용 그게 주된 이유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재검토하기 전과 지금과 이게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MOU 체결이나 이런 부분에 변화된 내용이 있냐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0년 저희 구의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또는 구의회 동의라는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었죠.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2월에 서울시에서 이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그때 시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무상사용 지속성을 담보하라는 조건을.
  그 상황 여건이 변한 것이죠. 저희들 구나 차원에서의 그때 행정절차를 밟는 부분과 굳이 기간을 나누자면 그게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구에서 무상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그 내용이라는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지속성을 담보하라는.
양송이  위원  그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제가 궁금한 것은 매니페스토하고 구청장의 공약하고 연관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봤을 때 주민배심원단 운영 관련 조정 심의자료를 제출했을 때의 날짜가 1월 20일이고 사업 변경을 위한 의견수렴을 한 게 ’23년 1월입니다.
  그래서 사업 재검토의 보도가 나온 게 12월 1일이고 그리고 이 내용 안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장께서는 이것은 매니페스토와 공약에 대한 연관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제가 말씀드리는 그 취지는요, 이 특위의 목적 자체가 건립 지연이기 때문에 그 건립 지연에 대한 조사특위와 구청장 공약사항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구청장 공약사항 변경이 이 특위에서 말하는 건립 지연과 어떤 영향을 미쳤던 것인지 저는 그것을 상관관계를…….
양송이  위원  공약이 제2세종문화회관 신속 건립이잖아요?
○행정국장  유옥준  예, 신속 건립 플러스…….
양송이  위원  그런데 신속 건립인데 기본적인 계획안을 추진하지 않고 지금 지체가 되고 있고 다시 또 장소가 변경이 된 것이잖아요?
○행정국장  유옥준  예.
양송이  위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공약과 당연히 매니페스토와 이런 부분은 연관성이 있는 거죠.
○행정국장  유옥준  그러니까요. 신속 건립이란 공약을 했지만 들어와서 공약 이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거치면서 구청장이 공약한 내용대로 신속 건립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약 변경사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항이고 이게 그러면 아까 지연이라는 말은 당연히 이 자리에 건립하기로 예정돼 있고 확정돼 있는 사항에 대해가지고 이러이러 이러한 사유로 지연시켰다 그러면 얘기가 되는 사항이지만 이 조사특위에서 말하는 지연이 구청장 공약사항 변경,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 지금 드리는 겁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3월 13일날 우리가 희망행복미래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예.
양송이  위원  그때 행정국에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원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은?
○행정국장  유옥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원.
양송이  위원  지원, 예.
○행정국장  유옥준  지원.
  그건 저희 관내인 여의도공원에 서울시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문래동 부지에서 건립하기로 했던 것을 여의도공원으로 이전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던 거였고요. 저희 관내에서 이뤄지는 만큼 주민설명회든 타당성 조사든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2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지금 20년 동안에 거기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그 중요한 땅에 텃밭을 이용하고 구민들이 누려야 할 어떤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시고 정말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구민들의 시설을 더욱더 확충하면서 행정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양송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나요?
박현우  위원  박현우입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도자료 제목은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공약을 파기해 1,000만 서울시민과 38만 영등포구민을 농락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을 규탄한다!”라는 이름의 보도자료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관련돼서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여기 내용 중에서 “모든 행정절차를 끝내고 삽만 뜨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특위 이름을 포함해서 오늘 국장께서도 지연,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상관성을 모르겠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지연이 맞다면 어떻게 문래동에서 했던 사업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로 여의도공원으로 바뀔 수가 있을지 말이 일단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고요.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문래동의 부지가 구유지라는 이유로 이곳에 서울시 사업인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서면 안 되고 … 짓기에 비좁기 때문에 그런 해괴한 논리를 내세웠다라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해괴한 논리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해괴한 논리라고 이렇게 적시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괴한 논리라는 그 용어 선택에 대해가지고는 물론 제가 직접 당사자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 해괴한 논리라는 용어에 대해가지고도 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현우  위원  아시다시피 여기 보도자료 초반부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영등포갑 출신 국회의원 김영주입니다.”라는 보도자료인데요.
○행정국장  유옥준  예.
박현우  위원  팩트 체크 하나 하겠습니다.
  사용 부지 규모를 여기에서 문의한 결과 4,000평에서 4,800여 평에 불과하다고 서울시 관련 공무원에게 확인을 받았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건립 부지면적은 그 면적이 맞고요. 다만, 문래동공원 전체가 7만 평 규모입니다. 7만 평을 배후지로 하고 있는 제2세종문화회관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배후지 규모가 다르다는 부분이 누락됐기 때문에 이 내용은 맞지만 거기에 따르는 부분이 일단 파급효과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유옥준  예, 그런 말씀입니다. 7만 평의 배후지를 두고 있는 제2세종문화회관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우  위원  예, 좋습니다. 또 여기 보도 자료에는 “서울시는 2020년 1월 당시 영등포구청장이었던 채현일 전 구청장에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협약 체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영등포구청 측에서 아무런 답조차 하지 않았고”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채현일 전 구청장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애당초에 공문을 보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른 거고요. 공문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박현우  위원  그러면 여기 보도 자료 내용과 달리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그건 담당자가 서울시 담당자가 우리 구 담당자한테 이메일로 보낸 내용을 공문으로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공문을 안 보냈으면 영등포구청에서 답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네요?
○행정국장  유옥준  실무 담당자끼리 검토하는 선이었죠. 공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수해서 판단하고 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보도 자료에 나오고 있는 채현일 구청장을 정확하게 이름까지 적시를 했는데, 그러면 이거 사실과 다른 내용인가요?
○행정국장  유옥준  그 당시 전임 구청장 임기는 맞죠, 맞는데요. 공문으로 보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박현우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보도 자료 그 다음 장에 보면,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전임 구청장과 여기 전임 구청장은 채현일 구청장이죠. 현재 구청장이 모두 최소한의 관심조차 두지 않으면서 행정적 책임을 회피했다라고 적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느 정당 소속이냐를 떠나서 전∙현직 영등포구청장들의 책임회피와 행정무능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문이 발송이 되지도 않았고 발송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보도 자료에서는 왜 이런 내용을 넣었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로 그런 문장이 작성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내용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  이 내용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 조치를 지금 진행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저희들은 수차례 걸쳐가지고 기회 시마다 그 관련된 부분 공문이라는 부분과 예산된 관련 부분을 수차례 했습니다만 계속 그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우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를 통해서 영등포 구민에게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면서 함께 통합의 자세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도 자료에 “한강크루즈사업과 여의도공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또 다른 실패작이 될 것임이 자명합니다.”라고 써있는데, 왜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크루즈사업과 이 여의도공원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공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또 다른 실패작이 될 것임이 자명합니다라고 굉장히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표현을 썼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행정국장  유옥준  구체적인 속내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거 같고요.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보도 자료만 보더라도 저희가 이 특위를 통해서 밝혀야 될 실체적 진실은 정쟁, 또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규명하고 거기에 맞는 내용을 저희가 조치를 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를 포함한 이 자리 함께 계신 우리 조사위원께서도 사실을 밝히고 그리고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토의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조사특위가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최호권 구청장을 포함해서 우리가 계속 실체가 없는, 아니면 객관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정쟁을 또 일삼는다면 구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실 거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박현우 위원 좋은 의견 발언해 주셨고요.
  오늘 지금 6시가 되었는데 5차 회의의 질의응답을 종료하고 더 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6차 회의 때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또 안건이 하나가 이거 끝나고 또 있습니다. 해서 양해해 주시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신지요?
김지연  위원  동의합니다, 남아 있기는 한데.
○위원장  신흥식  6차 때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5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회의중지)

(19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2항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조사사항과 관련된 자를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본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예, 발언하세요.
○박현우  위원  저희 특위 명칭 관련돼서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었던 '지연’의 포함 여부 그게 앞으로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면서도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계속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확실한 방법은 지연이라는 단어를 빼내는 게 저희가 조사할 때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그걸 다음 회의 때도 조금 숙의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오해 요소를 일단 빼고 정확하게 사실 확인 여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데에 명칭 변경 건을 일단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박현우 위원 지금 발언에 대해서 향후 우리 위원들 간에 서로 의견교환하고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인 등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왜 이렇게 묵묵부답입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차인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인영  위원  이의 있다고요.
○위원장  신흥식  누가 있어요?
차인영  위원  이의 있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신흥식  뭐요, 얘기를 하세요?
차인영  위원  물론 정회 과정 중에 토의를 했지만, 한 부서에서 과장과 주무관까지 증인 출석하는 것은 부서에도 좀, 업무에 부담이 많이 될 거 같고 공백도 많이 있을 거 같고 해서 주무관은 증인 출석에서 제외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예. 차인영 위원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충분히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간에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참,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불 위원장이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인 등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대답하는 이 없음)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2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흥식  박현우  김지연  양송이  이규선  전승관  차인영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김경진

○출석증인
  행정국장유옥준
  문화체육과장김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