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1년 4월 19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ㅇ 위원(차인영) 인사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4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4인 발의)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외 5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4인 발의)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5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5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오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ㅇ 위원(차인영) 인사

○위원장  오현숙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4월 7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차인영 의원이 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위원회 활동을 같이 할 수 있게 된 것을 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먼저 환영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차인영 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위원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구정에 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영등포구와 영등포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제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펼치게 될 의정활동이 우리 영등포구의회의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동의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오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민간 위원 확대와 관련하여 우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1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안 제2조제1항1호에서는 민간위원 인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민간위원 자격에 대하여 상위법 문구를 인용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2조제2항1호에서 위원장은 민간위원 5명 중에서 선임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 위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위촉 대상 5명의 위원을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우리 구 조례를 적기에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민간위원 확대 관련된 조례인데요.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되잖아요? 민간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데 2명은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임명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  답변드리겠습니다.
  2명은 이번 개정조례안에 포함됐듯이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및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분까지 해서.
유승용  위원  그러면 판사, 검사도 현직들이 와서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상 조례안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9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봉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의원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봉희 의원입니다.
  평소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구 위탁사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탁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지난 제224회 제1차 정례회 때 구성된 영등포구민간위탁사무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논의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최봉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에 따른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에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관련 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 및 우리 의회의 민간위탁사무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부터 수탁자 선정, 사업평가까지 추진단계별로 부패유발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이며,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없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4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38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선희 의원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선희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어 폐업 소상공인에 대하여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저금리 대출과 이자 지원 등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건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정선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각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에 이르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복구 및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융자 대출 이율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내 중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코로나19 극복의지를 다지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없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에 기금 융자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규모는 170억 정도 되겠고요. 그중에 현재 융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와서 운용 중에 있는 부분이 120억 정도가 대하 중이고요. 현재 계속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현재 50억 정도 규모로 연말까지 추가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50억 추가 지급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자금난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금 융자대출 이율을 면제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하면 어떤 조건 없이 전부분에 대해서 기존 대출이자를 면제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이번 저금리 무이자 융자 사업은 정선희 의원님께서도 제안설명해 주셨듯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의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율이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도움드리기 위해서 금번에 한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이 해당규모를 별도로 조성해서 대략 한 21억 정도 그래서 융자금 필요에 따른 것은 16억, 이자 보전 부분은 저희들이 5억 정도 그 기금에 조성을 해가지고 대략 한 250억 규모로 해서 1,250명한테 한시적으로 금번에 한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한시적인 기간은 그러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저희들은 1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1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1년 무이자.
  대략 1인당 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을 우리가 지원하고 또 이 분들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부문이 있잖아요? 배달업 같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 보면 치킨업종이나 이런 업종에서는 상당히 호황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문별의 실적에 따른 디테일한 관리, 대출에 대한 업무가 뒤따라야지 오히려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융자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해서 실제 필요한 분들한테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없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42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용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이용주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 사육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조문 등을 정비하여 행정에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이용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2009년 이후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에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의 제명 사항 변경을 반영하고 제한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없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47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장, 최봉희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최봉희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오현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실직하거나 미취업상태에 놓인 청년들에게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과 같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오현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실업 및 미취업 상태에 놓인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등을 위한 활동비를 지급하여 청년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청년활동비 지원 근거를 위해 조례 개정을 하려는 것으로 심각한 취업난에 직면한 청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봉희 위원, 오현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환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환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제정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감사를 위한 감사 신설, 협의회장 지자체의 사무국 조항 마련, 임원 임기, 실무협의회, 경비부담 및 사용, 회계보고 및 결산 등의 세부사항 정비에 대한 것입니다.
  본 규약 개정안을 통해 혁신, 교육사업 운영,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제정한 운영 규약 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함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이번에 제출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4조의 범위 내에서 개정되는 것으로 협의회에 참여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공통으로 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정한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른 사항으로 관계 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2018년도에 생겨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담금이 연간 한 500만원씩 지출되고 있고요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의 규모와 그다음에 그간의 교류·소통·협력을 통한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미래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돼서 회원도시로 가입해서 회원금을 납부한 게 올해 3년차입니다. 그 3년차의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23일 현재 61개 지방자치가 가입되어 있고요 분기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단체장이 참가한 회의는 반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오산시에서 개최를 했었고요, 금년에는 9월 중에 송파구에서 현재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산소요는 3년 동안 어느 정도 규모로 소요됐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회원 간 분담금은 각 자치단체별 500만원씩이고요. 그 500만원의 분담금은 회의실 사용료라든가 업무추진에 관련된 비용으로 집행하고 있고요. 반기별 회의 때 회계 내용을 저희들한테 다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보고를 받았고요.
박미영  위원  그러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분담금을 내고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 전체 회의에 참석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활동이 그런 걸로만 한정돼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협의회 구성을 통해서 그간의 성과, 우리 영등포구에 미친 교육 혁신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에서 하는 주요 사업은 단위학교에서 체험하지 않는 학생들을, 학교 내의 학습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관장하고요 혁신 정부는 학교 내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학습프로그램을 지역에 있는 지역 자원과 연계한 학생들에게 체험을 통한 인생 경험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도 5개의 단위사업에 14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협의회에서 성과, 경과 분석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는 매우 우수한 자치단체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시작한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는 혁신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라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비형식적 교육기관에서 학교 밖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혁신적인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교육과정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규정하고 이런 것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표출하는 걸로 지금 이해해도 되겠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혁신교육센터도 우리가 이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혁신교육을 지금 이끌고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필수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개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영등포구를 아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과목을 학생들이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문화라든가 유적지를 어느 정도 있는지 실지 현장을 답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예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회계감사를 위한 감사 1명을 추가하였고, 협의회장 지자체 사무국을 두는 조항을 신설했어요. 회장은 어느 구인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현재 회장은 오산시 시장이 맡고 계십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까지는 사무국이 없었는데 지금 이 개정을 통해서 사무국을 만들어서 직원들을 해놓고 제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현재는 사무국의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 업무와 중복이 되어 있어서 별도의 사무국을 이번에 신설해서 좀 더 혁신정부를 체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별도 사무국을 두게 된 것입니다.
정선희  위원  직원을 지자체의 공무원으로 하는 것 같은데.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을 파견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별도의 공무원을 채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예산규모에 따라서 두 가지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현재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회장이 임기가 변하면 회장을 다시 선출해서 그 회장이 그 지자체에 있는 사무국을 둬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현재 회장의 임기는 2년이고요. 회장단에서 사무국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게 2년마다 회장단이 바뀌면 그때마다 사무국이 바뀔 거 아니에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이게 3년인데 3년 동안 운영하다가 사무국까지 되고 하는데 발전하는 과정입니까? 3년 동안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성과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사무국을 둠으로 인해서 일을 시작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서 500만원씩 내서 61개란 말이에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현재 61개입니다.
정선희  위원  현재요.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게 하고 있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들이 회의 갔을 때 들은 얘기는 회비가 약간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시 같은 경우는 실례를 들면 그 예산이 부족해서 오산시 예산으로 일부를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사무국 직원 변동에 따라서 업무 연속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80% 정도 파견되어 나가 있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4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의원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미영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현숙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이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고 지명위원회 위원 구성의 규정 개정 및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박미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지명위원회를 심의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2008년 이후 개정이 되지 않았기에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제명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법적 적합성과 신뢰성의 제고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8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2020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3차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승인받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도시위원회 구성,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도시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영등포구 문화도시 사업으로 연속성 있는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등포구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도시경쟁력을 갖추고 서울을 대표하는 다채로운 문화생산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도시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도시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도시의 지정을 위해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준비하려는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관련 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문화예술 시설기반을 확충하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도시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영등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2020년에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처음으로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것은 코로나19로 힘든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을 포함하여 문화재단 대표 그리고 직원 분들이 애쓰신 결과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필요한 요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9조에서 “문화도시센터 운영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9조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는 직영하고 민간위탁의 방안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문화재단에 일단 위탁운영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검토하고요, 그 부분이 마땅치 않다면 차후로 민간위탁 쪽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문화재단 대표도 고생 많이 했는데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그동안에 2020년도에 예비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 온 대다수의 내용이 문화재단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무 관여를 안 했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준비를 쭉 해 왔던 재단에다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 생각도 우리 과장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본인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영등포구의 문화도시 지정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도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문화도시위원회 설치로 바뀌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의 선정을 보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그 외 2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선정을 보면 문화예술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구의원 두 분과 도시계획 및 경관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이 전문가 집단으로 가면 됩니다. 그 외 4번 항이나 5번 항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죠? 5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 여기가 구청장의 측근들로 채워질 이런 분야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도시 문화 특성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와 도시 분야,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도시경관 등 상당히 전문가적인 분들이 채워져야 될 항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되어 있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정규직을 자꾸 채용해야 될 일이 있나요?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간사 같은 경우에는 새로 채용하는 대상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문화체육과장이 간사로 임명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에는 관내에 문화와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대다수의 구민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각 분야를 각각 열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표현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서기도 마찬가지로 담당부서의 같은 직원으로 보시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 다음에 유관기관이나 시민단체보다는 우리 영등포 주민이면서 전문가적인 분들로 이 사항을 바꿔서 조례안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박미영  위원  정회 요청 전에 먼저 질의를 좀 하고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오현숙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영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문화도시가 2020년 12월 24일날 저희가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거죠? 지금 현재 문화도시로 지정된 바는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문화도시로 지정된 곳은 12개 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영등포구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는데요. 1년간의 활동을 통해서 문화도시로 지정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작년도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고 금년 2021년도 한 해 동안에 예비문화도시 지정받기 위해서 제출했던 계획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본 문화도시로 지정됐을 때 추진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금년도 12월에 본 문화도시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니까 1년간의 활동 계획이라든가 성과, 그다음에 영등포구에서 이런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올해 연말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비 문화도시 단계인데 이렇게 위탁할 경우 문화조성을 위해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 법인단체 필요한 비용의 일부, 전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미리 저희 지자체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문화도시 지정 여부는 아직은 미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센터 위탁의 경우에는 좀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고 작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약 3억원 정도 규모의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요 지금 여기에 최종 지정된 곳에 7개, 5개 1, 2차에 걸쳐서 12개 최종 지역이 있는데요. 미정된 10개소의 지역에서는 지금 이렇게 조례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타 지역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12개 지자체가 최종 본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는데요. 김해시나 청주, 춘천시 같은 경우는 문화도시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센터가 중요한 게 어떤 사항에서 중요하냐면 문화도시 추진기반이라고 해가지고 문화도시 지정심의기준 평가를 하는 기준에 문화도시추진기반 확보가 30점이 배점이 돼 있는데 그중에 추진조직 구성 및 운영 부분에 10점이 배점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문화도시 지원센터라든지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평가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점수를 좀 높이기 위해가지고 문화도시센터를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박미영  위원  춘천시하고 김해시는 이미 문화도시로 지정이 된 지역이잖아요? 거기에서 문화센터가 있는 것이고.
  제 질의 요지는 예비 문화도시 지정된 타 지역도 지금 이러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요지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작년 같은 경우는 10개 도시 중에 5개 도시만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예비도시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다 100%가 본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 평가항목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각 예비도시의 지자체간 경쟁은 지금 좀 치열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도시로 지정된 각 지자체는 전부 다 센터를 운영하려고 계획,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박미영  위원  센터 운영은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단계, 절차로 생각하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금년도는 지정 받기 위한 절차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본 문화도시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문화도시 지정되면 안 된 것보다는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민간이라든가 우리 주민이 진짜 문화에 대한 사랑, 또 우리의 자생능력이 있을 때 문화도시가 돼야지. 이렇게 관에서 선도해서 문화도시를 지정한 다음에 이것을 받기 위해서 센터를 설립하고 이렇게 형식적인 문화를 추구하는 것은 너무 관 주도의 문화가 우리 영등포구의 문화 발전과 향상에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 문화도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비도시로 됐는데 문화도시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했지만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문화도시가 지정이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 인력 증원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원되는 인력을 가지고 센터 쪽으로 배치를 할…….
정선희  위원  그런데 이것 보세요.
  과장님! 문화도시센터로 만들자면 장소가 필요할 것이며 직원이 필요할 것이며 또 전문적인 외부에서 전문 인력이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많은데 지금 예비도시로서 하는데 문화도시센터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 건데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동료 위원이 이 안을 냈지만 문화도시센터를 해야만이 마치 예비도시에서 그냥 문화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이 지금 경쟁력이 굉장히 세져서 우리가 문화도시로 되려면 문화도시센터라도 만들고 이런 걸 보여줘서 문화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우선적으로는 문화도시 지정 심의기준에 보면 문화도시 지원센터 또는 지원체계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원체계에 대한 부분이 센터가 아니고 다른 어떤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한 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행정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센터라고 그러면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조직으로서, 아니면 별도의 기관에 하나의 센터로 해서 독립기구가 돼서 그것을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기존 조직 내에서 약간의 별도 조직, 그러니까 팀 단위 형식으로 해서 센터를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 같은 데도 성폭력신고센터 같은 경우는 총무과 내에 인사팀에서 담당하고, 부패신고센터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 어느 팀에서 담당하고.
  아마 문화도시센터 같은 경우도 재단 내에 일부 기능을 할 수 있는 내부 센터로 운영될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큰 공간이나 별도의 인원을 많이 채용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그 기능 내에서 그것을 전담하는 인력들 중심으로 한 팀 정도의 센터가 되니까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봉희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신설되는 안 제17조제3항제4호 내용 중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를 “유관기관 및 영등포구민”으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봉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봉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5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으로 기준인건비에서 승인된 반려동물, 감염병 대응 역학조사, 도시계획 분야 등의 인력 충원을 위한 정원 증원과 직종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직급 조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정원의 총수를 “1,473명”에서 “1,47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446명”에서 “1,449명”으로 3명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을 총 “1,468명”에서 “1,471명”으로, 5급 “65명”을 “66명”으로, 6급 이하 “1,391명”을 “1,393명”으로 증원합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 학년 확대 시행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유공장학금과 특기장학금으로 구분되어 지급되었던 장학금 중 특기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추었으며, 장학금 지급 내용을 현실에 맞게 장학금 범위 내에서 차액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추천 규정은 안 제5조의 규정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매년 2회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통장 정원의 15% 이내로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학금은 기준 공납금이 아닌 정액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급정지 및 환수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8일자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에서 “둔다”는 강제조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에서는 재정 목적 및 협의회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의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우리 구의 체육 발전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3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각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구성으로 조직의 운영 건전성을 제고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직종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기준인건비에서 승인된 총액 내에 반려동물 전담인력, 감염병 대응 역학조사, 도시계획 업무 강화 및 전략 사업 발굴 추진을 위하여 신규 충원하는 것으로써 개정안에 따른 인력 증원 이후에도 구의 총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 관련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 구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자 및 금액을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장학금의 적정 여부, 중복제한 규정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를 제정하여 조직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구민의 체육복지 증진 및 영등포구의 체육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요 반려동물, 감염병 대응 역학조사, 도시계획 분야인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의 반려동물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송진호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자리경제과에서 축산직이 지금 하고 있는데 국가정책에 의해서 행정직 1명을 반려동물 전담인력으로 하라는 게 있어서 연계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분야에서 2명이에요?
○총무과장  송진호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서는 3명이 지금 증원이 됐습니다. 도심권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종합관리계획하고 영등포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또, 영등포·당산·여의도·신길·대림생활권 실행계획 수립하고 서여의도 도시관리 등 도시계획 업무를 총괄함에 따라서 현안 업무를 위해 인력을 보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1명, 건축 2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현숙  그것은 이따가요.
최봉희  위원  이따가 해요?
○위원장  오현숙  예.
최봉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5급이 1명이고 6급이 2명이에요. 그러면 반려동물 전담인력이 5급입니까?
○총무과장  송진호  아닙니다. 5급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건소에 한의사가 임기제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보건소 한의사 채용차별 시정 건의가 왔습니다. 의무는 5급으로 되어 있는데 한의사만 유일하게 정원이 없어서 지금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5급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정선희  위원  감염병 대응인력 2명, 그분은 팀장이에요? 대응인력 6급으로.
○총무과장  송진호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업무는 9급으로 합니다. 6급 이하입니다.
정선희  위원  6급 이하예요?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발굴 인력이 3명을 보강하고 6명이 증가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전담인력 1명하고 감염병 대응인력 2명, 도시계획 업무 3명 해서 6명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한의사 1명이 감이 됐고요, 사무운영 1명 농림1명 시설관리 1명 해서 4명입니다. 그래서 6 빼기 4하면 2명이고요. 한의사가 5급으로 증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3명입니다.
정선희  위원  나는 과가 하나 늘어나나 했어요. 아니죠?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건은 제7조1항, 2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50만원, 대학교 대학생이 100만원 이렇게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기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통장님 자녀들이 3명도 될 수 있고 4명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세 분, 네 분을 다 줘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한 분만 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고등학교는 이미 의무교육으로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등학생은 안 줘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대학생은 줘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고, 또 한 가지는 가정경제가 어려운 집안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행규칙에다 그걸 담을 예정이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각 가정에 통장 한 분이 세 분의 자녀가 있으면 세 사람 다 나가는 것은 골고루 혜택이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그해에는 통장자녀 2인 이상 중복을 금지한다든가 그런 조항을 삽입할 예정이고요.
유승용  위원  물론 시행규칙을 그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정회해서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제6조에 보면 “장학생의 정원은 예산을 고려하여 영등포의 통장 정원의 15% 범위내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15%는 참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저희가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기준이 들어가 있는 구가 16개 구가 있습니다. 타구 조사를 해보니까 10%로 정한 데가 6군데, 15% 정한 데가 8군데, 나머지 2군데는 그런 기준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15%로 정했던 것은 저희가 통장이 586명입니다. 그래서 한 15% 정도 정하면 1년에 87명 해서 통장자녀들 있는 사람들이 17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년 안에는 한 번씩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런 산출을 했던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게 참 애매한 거예요. 15% 이내로 해서 장학금을 주겠다.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데 불구하고 장학금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저번에 개정을 해서 바꾼 거예요.
  왜 바꿨느냐?
  통장들 친목회에서 회장하고 가까운 사람만 타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타가고 그야말로 별관계가 없거나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통장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탈 수가 없어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장학금을 다 주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15% 된다?
  또 그런 폐단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해서 조정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은 골고루 다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준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15%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위원님,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그런 폐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3년 동안 한 번만 받는다든가 대학교 4년 동안 한 번만 받는다든가 통장 1인당 자녀 2인 이상 중복을 안 시킨다. 그런 몇 가지 사안을 규칙에 담아서 시행하려고 준비했던 겁니다.
정선희  위원  자녀도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다 그러면 한 사람만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학교만 주든가 한 자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모든 사항을 위원들과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8명)
  오현숙  최봉희  박미영  유승용  이용주
  장순원  정선희  차인영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오석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언택
  행정지원국장이형삼
  감사담당관송주용
  기획예산과장차해엽
  일자리경제과장김형성
  사회적경제과장이정옥
  미래교육과장김진희
  총무과장송진호
  자치행정과장조성익
  문화체육과장석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