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8년 12월 3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2. 제142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 보고
2. 구정질문의 건(고기판 의원, 박정자 의원, 윤준용 의원, 최미경 의원)
3. 제142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 보고

○의장  조길형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사무국장 고광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위원장에는 김동식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송수희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구정질문의 건(고기판 의원, 박정자 의원, 윤준용 의원, 최미경 의원)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총 네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도림동·문래동 출신 고기판 의원입니다.
  OECD에서는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하였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의 잠정 자료에 따르면 순대외채권 규모는 마이너스 251억 달러로 전락하였으며, 10월까지 지방의 210곳, 서울의 111개 업체의 중소기업들의 부도와 도산으로 이어진 실물경제의 어려움과 개성공단의 철 수 등 국내외적인 변화의 물결 속에 ’97년 IMF시 무역수지가 84억 5,000만 달러가 적자였지만 2008년 11월까지 무역수지는 마이너스 133억 달러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는 지금 ’97년 IMF 이후 최대의 경제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러한 경제난을 이겨내고자 경제난 극복을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41만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형수 구청장과 지난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평소 느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41만 구민들이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구청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46건으로 이를 더욱 세분화해 보면 학교 셋, 녹지 하나, 공원 둘, 도로 40건으로 70년 이상이 1건, 60년 이상이 1건, 40년 이상이 12건, 30년 이상이 18건, 20년 이상이 10건, 10년 이상이 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10년 미만의 도시계획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도 5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장기간 20년이 넘도록 집행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42건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짐으로 인해서 보수공사 내지는 신·개축 건물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행정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 관내에 산재해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철저히 하여 경제난으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하시어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관급공사관리 철저 건입니다.
  문래경로당 공사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4억 7,637만 7,200원에 공사를 지큐건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공사기간은 2008년 2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였습니다. 1차 공사대금을 2008년 3월 27일 50%에 달하는 2억 3,818만 8,6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차로 지난 추석 전 9월 12일 1억 2,000만을 지불하였습니다.
  2차 지불과 동시에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공사중단 기간은 9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 관급공사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행여 행복지수, 살기 좋은 영등포를 부르짖고 있는 우리 행정에 오점을 남기지는 않는지요?
  관에서는 10월 17일 최초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11월 12일 잔여공사 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급공사 현장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지금까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공사 중단에 따라 방치된 흉물스러운 구조물들과 공사 중단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공사 준공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에 마련된 임시장소에서 1년여 힘들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이중고의 아픔을 가져다주고 말았습니다.
  공사 소홀에 따른 관급공사 중단이라는 이러한 이미지는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관급공사 현장에 대해 더욱 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시고 재점검하시어 앞으로는 제2의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는 문래동 케어센터의 관급공사 중단이라는 커다란 아픔을 맞보았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부분들은 더욱 더 행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실버존, 장애인존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진적으로 고령화에서 초고령화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남성 75.1세로 세계 29위, 여성 82.3세로 16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참고로 전 세계 평균수명은 남성이 65.1세, 여성이 69.6세입니다.
  우리 관내 65세 이상 인구는 3만 7,000여명으로 이를 세분화해 보면 69세까지가 1만 5,700명, 73세까지 1만 500여명, 79세 이상 5,700명, 80세 이상은 5,200명 가까이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도 1만 5,000여명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주변에는 어린이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해서 반경 300m 범위를 스쿨존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스쿨존 운영에 견주어 우선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움직이는 장소인 복지관을 비롯한 각 동 구립경로당 주변을 어르신들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실버존으로 지정하여 시범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한 장애인시설 주변에도 장애인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간접적으로나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기를 제안하는데 이 또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오브 더 피플(Of the people), 바이 더 피플(By the people), 포더 피플(For the people). 1863년 11월 19일 게티즈버그의 링컨 연설문이 생각납니다.
  구민을 위하는 행정서비스, 구민을 진심으로 위하는 행정서비스를 갈망하는 현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008년 경로잔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로잔치를 위해서 10월 17일 보건소 3층에서 각 동 복지팀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에 맞서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및 각 준비위원회를 통하여 경로잔치 일정을 논의한 결과 장소, 기타 물품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갑자기 행정부에서는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 사이에는 구청장께서 외유관계로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정변경을 각 동사무소에 지시하였습니다. 기존에 각 동별로는 타월을 비롯한 모든 물품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장소 섭외를 끝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각 동별로는 일정변경에 따른 대혼란을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최초 동별 계획된 일정에서 변경 실시한 동이 무려 11개 동이 되었습니다.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여의도동, 당산1동, 양평2동, 신길3동, 신길4동, 신길6동, 신길7동, 대림2동, 대림3동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장께서 지시한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무엇이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고 무엇이 구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어르신들을 위한다는 경로잔치를 단체장이 있어야만 치를 수 있다는 이러한 사고개념을 가진 이런 발상이 과연 주민을 위한 서비스정책입니까?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와 구청에서 주관하는 이런 행정이 구민 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촉구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학교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라는 말을 본 의원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듣고 자랐습니다. 어른들이 무엇을 어떻게 실천에 옮기는 것이 이 문구에 부합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말로만 듣고 또 말로써 흘려버려야 하는 건지.
  우리는 심심치 않게 어린이 안전사고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어린 아이가 본인의 의지를 펼치면서 나라의 주춧돌로 성장하기까지는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은 물론이거니와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지자체, 국가에게도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 2만 4,000여명의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어린이 유괴사건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를 때만 잠시 어린이를 생각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학교에 보낸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집을 떠난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도착하였는지, 수업을 마치고 몇 시에 학교를 출발하였는지를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제도가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의 염려를 덜어주는 등·하교 알림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자 요청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은 효율적인 출산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대해 효율적인 출산정책을 위해 정부는 물론 각 자치단체에서 앞 다투어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신생아 출산장려책으로 물품지급을 비롯해 셋째 아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 지급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별 출생통계연보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 구 출생아는 4,850명으로 서울에서 노원, 강서, 송파, 관악, 구로 다음이었습니다.
  전국적인 출산율은 전라남도가 1.53명으로 가장 높고, 서울은 1.06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올해 세계 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1.20명으로 사실상 세계 최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내의 보육여건을 살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26, 민간보육시설이 103, 가정시설이 75 등 총 204개소가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은 1,874명으로 이에 대비 대기자는 3,391명으로 180.9%이고, 민간시설은 정원 4,912명에 대기자는 309명으로 6.29%, 가정시설은 정원 1,213명에 대기자 51명으로 4.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유아분포도를 보면 0에서 2세가 1만 2,395명, 3에서 5세는 1만 1,253명, 6, 7세는 7,840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별 어린이집과 유아인구 분포도를 살펴보면 동별 총 인원과 유아 인구는 별개로써 특히 국·공립 시설에만 일방적으로 대기자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출산장려정책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유아시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국·공립과 민간보육시설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정확한 유아지원정책과 함께 출산장려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는 건지요?
  다음은 외국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에는 3만 300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한국계 즉, 조선족이 3만 3,000여명에 달하고 있고 탈북자도 32명이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에 구로구 일대에 포진하고 있던 조선족들이 구로구 공단지역 재개발로 인한 여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지역적으로 대림동, 신길1동, 도림동 지역에 압도적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주한 거주 외국인으로 인해서 기존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 및 통일성 없는 식당의 간판 부착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외국인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자치 프로그램의 강화와 더불어 효율적인 운영방침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우리에게는 지난 IMF의 흐름을 슬기롭게 극복한 힘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현실도 41만 구민 모두가 하나가 된다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행복도시 영등포 실현을 위하여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계시는 김형수 구청장과 행정의 일선에서 구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하고, 함께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고기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자 의원입니다.
  그리고 구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열심히 고생하시는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세계가 금융위기를 맞고 침체된 경기가 더욱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민이 화합하고 공직자들은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여 행복한 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과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먼저 청소차고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서울시비 45억을 투입하여 차고지를 리모델링하였습니다. 그 당시 목재류 파쇄공장과 주변의 청소차량 소음문제, 환경문제로 바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 김형수 구청장께서 합의사항으로 2009년까지 모든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캐노피도 철거하고 푸른 녹지공간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간의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었으며, 리모델링한 공간은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지. 청소과, 맑은환경과 임대료는 얼마인지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가로수 수종 교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가로수는 시·구 도로 포함 76개 노선에 2만 4,863그루 현존 수량입니다.
  그 중 버즘나무가 8,550그루로 가장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버즘나무는 봄이 되면 꽃가루가 인체에 많은 영향을 주어 구민들이 비염, 알레르기를 앓기 쉬운 수종입니다.
  본 의원이 신문기사를 통해 확인한 바, 서울시 가로수의 17.3%에서 병충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버즘나무가 89.9%를 차지하고 있고, 주로 방패벌레, 흰불나방 등의 병충해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할 구민의 행복권을 파괴하는 이런 버즘나무를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특히 요즘 같은 계절에는 버즘나무 낙엽이 떨어져 주민에게 불편을 주며, 밟고 다니다 안전사고의 염려도 있으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병충해에 강하고, 녹지공간이 부족한 우리 영등포구가 항시 푸른 구가 되도록 가로수 수종을 교체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CCTV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초 CCTV의 구입‧설치 목적은 주민들의 치안확보와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이를 위해 방범용 95대 12억 5,25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용 15대 1억 199만원, 주차단속용 80대 20억 6,630만원, 그린파킹용 58대 6억 2,141만원 등 총 248대에 소요예산은 40억 4,220만원입니다.
  CCTV 설치 후 용도별로 그간의 단속실적을 밝혀 주시고, 설치 후 효과가 크다면 각 동별로 파악하여 필요한 장소에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구입 추가 설치하여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적 취득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질문을 하였습니다.
  2008년 11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외국인 수는 3만 6,313명이며, 귀한동포 중국인 3만 2,964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90%에 해당하고 있으며, 영등포구 국적 취득자 중 수급자는 2008년 11월말 기준 453세대 549명이며, 이들에게 연간 17억 4,7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수급자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것이며 현재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국적 취득자의 신청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국적 취득자의 가구 특성상 수급자 신청 시 대부분이 수급자로 선정이 되고 있어 그에 따른 소요예산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급자 선정지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급자 선정을 위한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을 방문할 때에는 출입국과 연계하여 철저히 조사하는 등의 대안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계속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적 취득자에 대한 수급자 선정의 문제점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수급자 선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주민들의 민원 야기 등이며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살기 좋은 영등포를 건설하겠다고 노력하고 있지만, 대림2동의 경우 인구 1만 9,000명 중 중국교포가 5,000명이나 되어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심각하게 여겨 원 주민들이 대림동을 떠나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귀한 동포들의 복지시설까지 계획해 줌으로써 영등포 대림동은 그들에게 하나의 아지트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식이 신용불량자이거나 가족부에 부모가 있어도 이런 저런 사유로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하는 실정인데, 다시 한번 상부기관에 보장법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이미 구립 4개 내지 11개가 동마다 있습니다. 많은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160개의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 예산이 17억 2,570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5개의 경로당 임대보증금만 하여도 3억 7,500만원이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경로당에서 점심을 해 드시는데 영등포 노인지회에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각출하여 쌀 10kg을 두 번 지급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한 동포들을 위한 경로당을 임대하여 준다면 보증금 1억, 매월 운영비 30만원, 냉‧난방비 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굳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로당을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2005년도 본 의원도 대책을 세우라고 12월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대림2동 순찰을 돌면서 또는 체육대회 각종 행사 시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사립 귀한동포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는 얼마 예산을 지원했으며 지금 현재 우리 구민의 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경제가 매우 좋지 않아서 체육대회마저 열지 않고 개최하지 않고 실버봉사대를 운영하도록 각 동에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귀한 동포들이 실버봉사대에 몇 명이며 그 분들에게 예산은 얼마가 지원됐는지, 그리고 그 후로 지금 우리 대림2동 노인 양반들은 추가로 몇 분이나 실버봉사대를 하고 있는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체육대회마저도 개최하지 않고 실버봉사대로 그 예산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대림2동에서 살인사건이 3, 4년 동안에 몇 건이나 있는지와 구립 보증금 1억, 주민에 의한 반발이 심해서 작년도 예산에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런 실정도 모르고 만약에 실제 대림2동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산다고 했을 때 이렇게 주민들 불편을 감수하고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왜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까?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작년에도 5, 600명이 서명을 받아서 귀한 동포 노인정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찬반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뭡니까?
  그리고 해당 구의원들한테도 한 마디도 없이, 사립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사립은 등록해서 노인회에서 인정해 주니까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운영비와 냉난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들은 대림2동의 실정은 하나도 알지 못하고, 제가 왜 이렇게 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차라리 각 경로당에 20kg짜리 쌀 1포라도 지원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지 솔직한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노인건강진단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국가에서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구가 별도로 노인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여 102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전체 대상자 중 몇 퍼센트가 건강검진을 받은 것인지, 과연 이 사업이 실효가 있는 것인지, 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계속 효과도 없는 노인건강진단사업을 실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상위법이 잘못되었으면 과감하게 개선을 요구하여 국민의 세금이 이중 삼중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에 대하여 포괄 질문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대상자를 취급 은행에 추천하는 사업으로 2008년 지원 현황은 465가구 79억 7,200만원, 총 475가구 신청, 결격자 10가구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문제점은 홍보가 부족하여 주민들이 잘 모르거나 또는 집주인이 은행에 가서 동의를 안 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구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와 융자 조건을 완화할 대책을 세워서 어려운 구민이 주거를 보장받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신청자는 2008년 11월 현재 52가구 중 47가구가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신청자 중에는 주로 담보물권이 없어 요건 불충분으로 대출이 불가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판단되지만 구청장 방침이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게 하는 등 대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구민이 많은 혜택을 받아서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박정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의원  당산1동, 양평 1·2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 구민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저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질책과 격려를 함께 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등포구를 위해 당산1동, 양평1·2동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김형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산1동, 양평1·2동 출신 윤준용 의원입니다.
  며칠 전 양평2동 동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다는 동네 어르신의 부름을 받고 걸음을 재촉할 때 '의원님'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역구민 몇 분이 골목에서 나오시면서 저를 알아보시고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반가운 인사도 잠깐 10월말이면 시작된다던 철탑 공사는 왜 또 하지 않고 있냐는 질책의 말씀과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는 격려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압송전선 지중화사업의 진행 상황을 빠른 시간 내에 보고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걸음을 재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22일 구민의 민원 해결과 영등포구의 발전이 직결되어 있는 숙원사업 중 양평2동 고압송전선 지중화사업을 서울시의 처분만 바라보지 말고 민의를 받들어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김형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박주현 건설교통국장께서 다음달말 그러니까 10월말 경에 착공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착공 예정일인 10월말을 넘긴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외관상 진척이 없어 추진 현황과 추진 계획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추진 현황은 2008년 10월 24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11월 6일에서 11월 26일까지 실시계획 열람을 공고. 2008년 12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결정. 2009년 3월 착공 2009년 10월 완공이라는 것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에 있습니다. 특이 사항은 지중화사업 진행을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양평동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평2동 주거지역을 피해 한강고수부지로 전환하면서 35억 8,000만원의 예산을 13억 7,000만원으로 절감하여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압송전선 지중화사업 진행을 물어 오시고 궁금해 하시는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위의 내용을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김형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압송전선 지중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목표대로 2009년 10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2동 동청사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두에 언급하였지만 양평2동 동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관심과 기대가 본 의원 못지 않게 크고 많습니다.
  현재 양평2동 4가 172-1번지에 위치해 있는 양평2동 동청사는 1975년에 건립되어 34년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 관계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동안 양평2동 동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과 영등포구 18개 동청사 중 이미 신축계획을 세워 설계를 마친 당산2동 청사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청사로 민원인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 등을 우리 구 관계자 여러분께 수차례 말씀드리고 양평2동 동청사의 빠른 건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평2동 동청사 건립을 위해 진행된 내용을 본 의원이 정리해 보면 양평2동 4가 172-1번지 450.6㎡의 현 동청사 부지에 재건축하는 것을 전제로 부지비용 총 14억 6,000만원 중  1억 6,000만원을 서울시에 1차로 지불하기로 하고 나머지 12억 4,600만원은 9년에 걸쳐 지불하는 것으로 약속하면서 늦었지만 양평2동 동청사 건립에 대한 단초는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김형수 구청장께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조례나 이 전 서울시장의 문서약속에 의하면 체비지는 동청사나 공공시설을 지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즉 돈을 지불하지 않고 공공시설에 투자해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서울시와 부지 매입에 협의를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양평2동 동청사 건립을 위해 14억 6,000만원을 들여 현재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지금도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450.6㎡인 양평2동 현 청사 부지에 다시 건립한다면 노후화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불균형스러운 청사의 모습이나 협소함은 과거를 답습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현 청사를 기준으로 본다면 앞으로 34년을 사용해야 할 청사이기 때문입니다. 현 청사 부지 450.6㎡에 그대로 신축된다면 협소함은 해결하고 구민의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주기 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김형수 구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450.6㎡에 인근의 부지를 더 매입하여 질 높은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문화·복지, 구립어린이집을 포함한 복합청사로서의 확대 건립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재검토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근 부지를 더 확보하여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양평2동의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1,914㎡의 부지를 주차장으로서의 효율성과 동청사 건립의 절대적 필요성을 따져보시고 대안으로 함께 검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와 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이 자국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명기 한다, 한다 하더니 기어코 명기를 하였습니다. 2008년 7월 14일 오후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담긴 독도관련 언급 전문의 일부입니다.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께시마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면서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자기네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실어 이 교육을 받은 곳에서는 독도를 당연히 자기네 땅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제로 그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국 역시 이에 못지않은 듯 합니다.
  최근 불거진 고구려사의 중국사 편입 기도는 단순한 역사 왜곡의 차원을 훨씬 넘어선 것입니다. 고구려사를 중국의 변방 역사로 귀속함으로써 간도지역의 소유권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입니다.
  즉, 장차 제기될 간도반환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중국의 깊은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간도, 백두산 북쪽 옛 만주 일대, 지금의 동북 길림성 동쪽에 있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해당되는 지역을 한국에서는 간도라 부르고 중국에서는 영일도라 부릅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에 있는 동·서간도. 넓게 본다면 북쪽으로는 심양, 동쪽으로는 길림을 거쳐 송화강과 흑룡강을 경계로 하는 백두산을 둘러싼 한반도의 세 배가 넘는 땅입니다. 현 중국의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을 포괄한다하겠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 간도는 청나라 정부가 중국인의 이사를 금지시킨 주인 없는 땅이었으며, 특히 1869년 함경도 지방에 대 흉년이 일자 한민족의 대 이주가 이루어져 개간한 우리의 땅입니다.
  간도지역을 놓고 100여년 동안 청나라와 크고 작은 국경 다툼이 있었으며, 1712년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워 양국 간의 경계를 분명히 하였으나 정계비의 비문 해석의 차이로 조선과 청나라의 분쟁은 계속되었고, 그로 인해 극도로 악화된 관계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후 우리를 36년간 유린한 일제가 을사늑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위장 강탈한 후 1909년 간도협약을 통하여 청의 주장대로 현 국경선을 인정하여 간도를 중국에 편입시켰던 것입니다. 일제는 그 대가로 철도개발과 광산개발권을 얻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간도협약의 유효성입니다. 일본이 강압적으로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빼앗은 외교권으로 조선을 대신하여 맺은 간도협약이 유효한가의 여부입니다. 이에 대하여 1963년 유엔 국제법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을사조약은 강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1950년 샌프란시스코조약과 1951년 중일강화조약에 의해 일제가 식민지 기간 동안 체결한 조약 등은 모두 무효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간도협약만은 무효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도협약은 「국제법」상 절대적인 하자를 가진 원천무효의 협약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간도협약의 무효를 선언해야 합니다. 외교관계의 악화 등으로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통상 국제조약은 체결 후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100년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고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2009년도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미적거리다가는 간도는 영원히 중국의 영토가 되고 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김형수 구청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독도와 간도문제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촉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제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본이 자국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영유권 주장을 명기하였으나 부정할 수 없는 영원한 땅 우리 독도,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지킴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합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잘 짜여진 치밀한 계획 속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망언과 함께 독도 침탈행위가 행해지면 잠깐 관심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남의 일처럼 쉽게 잊어버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15명의 의원들로 독도특위를 구성하여 지난 8월 26일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도 우리 영등포구 출신 양창호 의원이 제출한 대한민국 영토 독도수호활동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10월 23일 통과시켰으며, 11월 10일 특위 위원 선임안을 의결하였고, 11월 21일에는 13명의 특위 위원이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의 선임을 마친 상태입니다.
  김형수 구청장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땅 독도 수호를 위해 대한민국 국회, 서울시의회가 나섰습니다. 이제 서울의 서남권 르네상스의 중심인 우리 영등포구가 서울 25개 구 중 최초로 독도지킴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도지킴이 활동을 장기적이고 분명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독도지킴이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다시 한 번 제의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한국교원단체 총 연합회에서 실시한 초등학교 과정에 독도와 관련한 내용이 충분히 담겨져 있느냐라는 설문결과 교사 95%가 충분히 담겨져 있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실제로 초·중·고 7차 교육과정과 해설서에는 중학교의 경우 역사분야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국사과목에서만 독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2011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교육과정과 해설서에는 중학교의 경우 지리분야에, 고교의 경우 선택과목인 한국지리 정도에만 독도문제가 언급되어 있다는 실정입니다.
  교육과정에서 독도를 다루는 우리의 태도는 국제적 이해와 교류협력인데 반해 일본은 국토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강조하고 있어 접근방식이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제 우리도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가 나타나면 이루어지는 1회성 규탄·궐기대회의 차원을 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독도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관심 있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독도관련 교육을 하려해도 교수학습 자료가 거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사들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와 학생들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찾아 독도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도지킴이 특위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간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이면 간도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간도반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제한적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김형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건의합니다.
  우리 영등포구에서 간도지역의 조선족 자치정부와 특별협정을 맺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문화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용의는 없습니까?
  백두산관광 시대를 맞아 간도의 문화재 및 여행자원을 조사할 영등포구 차원의 특별 기구를 만들어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조선족 자치주와 영등포구 간에 자매결연 등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재중동포 이산가족 찾기 및 상봉사업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빼앗긴 우리 국토 간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간도문제 해결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끝으로 본 의원의 제안과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윤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조길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영등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최미경 의원입니다.
  2008년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듣기만 해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훈훈한 단어인 감동이라는 말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요즘 회사들도 고객 감동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상품을 파는, 서비스를 파는 것을 넘어 자신들이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로 고객의 마음까지 크게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감동이라는 것은 마음이 진심으로 크게 움직일 때 생겨나는 것인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도 무수한 말과 구호로만 고객 감동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구민에게 감동이 전해지는 행정서비스들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우수정책 시행을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을 독려한 지도 벌써 세 번째가 되었습니다.
  우선 그동안 본 의원이 구정질문으로 제안했던 다양한 정책들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설명)
  본 의원의 정책제안을 통해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4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여성회관 건립타당성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신길4동에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었고,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복나눔행사 현장을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설명)
  이렇듯 중고생 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교복나눔행사는 3회에 걸쳐 많은 물품이 판매·교환되는 등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준 구청의 실행 노고에 이 시간을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협력한다면 어떤 정책이든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선진복지 영등포구를 희망하며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하니 구청장께서는 성실히 검토하셔서 긍정적인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시설의 장애아동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초등학생 189명, 중·고등학생 152명 등 총 341명의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일상적인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우리 구는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장애 아동들을 배려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장애아동들도 일반 아동들과 동등한 교육기회는 가져야함은 물론이고, 체육활동이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에서 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업무보고 시 수차례 지적하였지만 잘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본 의원이 장애아동들에게 필요한 정책의 발굴과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적장애 아동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설명)
  간담회를 통해 장애아동들을 위한 체육문화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장애아동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본 의원이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사례들을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토요일을 이용하여 고척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중학생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구하는 장면입니다.
    (동영상자료 설명)
  다음은 동작 구민체육센터의 수영 장면입니다.
    (동영상자료 설명)
  다음은 구로구 오류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사물놀이와 요리치료 장면입니다.
    (동영상자료 설명)
  동영상을 통해 보셨듯이 바로 인근의 구로구는 구립체육시설에서 장애아동 수영프로그램을 운영할 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까지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고 있는데 8개소 주민자치센터에서 미술치료나 음악치료, 언어치료 등의 치료 프로그램과 농구교실, 사물놀이, 전통연극까지 총 1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행히 본 의원의 제안으로 우리 구도 구민체육센터에서 9월 1일부터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물리치료 효과와 물놀이를 통한 사회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수영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나 특수체육강사가 한 명 뿐이어서 학부모들이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아동들이 문화·체육활동에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구가 적극 관심을 가지고 정책 발굴에 더욱 노력해 주길 기대하면서 구청장께서는 구립체육시설, 문래청소년수련관, 복지시설 등에 장애아동 수영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장애아동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등 취미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과 장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순환성이 없으며, 장기 수강생으로 파벌화가 조성되고 공공기관 프로그램 중복이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현 주소는 어디인지 영등포구민 500명을 대상으로 본 의원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료사진 제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500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283명이 이용 경험이 있고 216명이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자료사진 제시)
  다음은 개설된 강좌에 대한 평가입니다.
  강좌 이용 경험이 있는 284명을 대상으로 만족이 54명, 불만족이 100명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자료사진 제시)
  다음은 개설된 강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응답하였습니다.
  강좌 질이 낮아서 152명, 강좌를 몰라서 92명, 필요성을 못 느껴 106명 선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설문 결과를 보듯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거나 이용 방법을 몰라서 강좌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주민홍보가 필요하고 강좌의 수준이 낮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다 유익하고 실생활에 적용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점진적으로 자활프로그램의 개설을 원하는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동아리 활동을 통한 수강생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연결 장애인이나 어르신,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원봉사 담당부서, 장애인 및 노인복지 담당부서 등 다양한 관련 부서들이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프로그램들을 재편하는 동시에 권역별로 시설과 환경이 좋은 주민자치센터를 선정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복합문화센터로 활용함으로써 주민공동체의 구심점으로 만들 수 있는 특단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아동 통학 도우미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자원봉사 활용과 학령기 아동들에게 자원봉사의 참 의미를 교육하고 부모 또는 가족에게만 의존하던 장애아동들이 타행과 통학하는 과정에서 사회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는 장애아동 통학도우미 제도는 본 의원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시행 방안을 고민해 온 정책입니다.
  장애아동들에게 통학도우미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자료사진 제시)
  먼저 취학아동이 장애아인 경우 맞벌이 부모에게는 도우미 역할을 부모나 조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어 통학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음은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입니다.
    (자료사진 제시)
  도우미 없이 등교할 경우 익숙지 않은 등굣길과 위험환경에 노출될 수 있고 장애아동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아동 통학보조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장애아 형제가 있는 비장애 아동의 경우 상대적으로 장애아동에게 부모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다자녀 가구일 경우 비장애아동이 방임되기 쉽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자료사진 제시)
  자녀와 동반한 통학도우미 자원봉사를 실시할 경우 통학시간을 기준으로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하고 학생에게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학부모 도우미에게는 봉사포인트를 적립해 줍니다. 일주일 동안 시간을 예로 20분×5일은 자원봉사 100분을 인정해 주는 방안입니다.
  장애아동의 장애 수준이나 정서 상태에 따라 통학을 보조하는 일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문제점이나 실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몸담고 있는 사임당라이온스 회원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형태의 장애아동 통학도우미를 우선 시행해 보았습니다.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설명)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장애아동들의 안전한 등교를 도와주고 장애우와 비장애우 간의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며 자원봉사를 통한 공동체사회 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활용한 장애아동 통학도우미 운영을 제안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짐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심지어 장애인의 편의 및 복지 실현에 가장 앞장서야 할 공공시설의 경우도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시설설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접근로나 승강기 등 기본적인 이동시설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고, 특히 우리 구에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 사업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의 편의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역시도 장애인의 이동 편의에 많은 관심에 머물러 있을 뿐 문화적 생활환경 개선에까지는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작된 공공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 설치 움직임이 서울지역에도 확산되어 송파구와 강동구가 올해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적 관람석 설치 사례를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자료사진 제시)
  오산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남양주 체육문화센터입니다.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입니다.
  수원 문화의전당 대공연장에는 VIP석 22석을 허물고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도 구가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관람시설 좌석수의 일정비율을 이동과 대피가 용이하고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례 제정 의향은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살기 좋은 “복지도시 영등포”, “선진복지 영등포”에 희망 한 단을 올려놓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최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실시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경우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수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까지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구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주민들의 소망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고기판 의원님 그리고 박정자 의원님, 윤준용 의원님, 최미경 의원님께서 구정을 위한 고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중요 정책 사안이나 구민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기판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급공사 관리 그리고 어린이 안전귀가 문제, 효율적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급공사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래동 경로당 건설이 차일피일 지연되고 어르신들의 불편을 가중시킨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와 더불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문래동 노인케어센터 공사 또한 지지부진하여 여러 가지로 질타도 하고 질책도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문제점을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관급공사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것이 관급공사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냐.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사실은 현행법상 맹점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의거해서 20억 미만의 공사에는 50% 이상의 선급금을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문래동 경로당 건축공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사도 시작하기 전에 입찰을 본 지큐건설에서 50%의 선급금을 요구했습니다. 공사는 7월달에 시작이 되는데 3월달에 선급금을 요구해서 안 줄 수 없어서 50%를 줬다. 이 사람들이 이걸 공사에 쓰지 않고 빚 갚는데 다 써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실제로 공사를 하려고 들면 공사비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자재비가 올라갑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이 공사를 한 50% 진척을 시키면 그 진척도에 따라서 또 2차 공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2차로 지급된 공사비가 전달되자말자 이 사람들이 손을 놓고 나자빠져 버렸습니다.
  과연 이것이 관리를 철저히 못해서 그런 것이냐. 저도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갖고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금 바꿔서 문래동 노인케어센터가 정말 오랫동안 공사를 지지부진하는 바람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이것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공개입찰 요건을 보면 시공실적, 일정규모의 재정상태 그리고 입찰가격 점수만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입찰자는 이제 합법적으로 그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요즘 같이 관급공사 자제 값이 들쭉날쭉 하고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까지의 공사실적은 전혀, 얼마 전까지의 재정상태는 전혀 소용이 없어요. 열악한 건설업체들의 재정상태를 정말 거울로 들여다보듯이 지금 현재 상태를 들여다보지 않고는 이들의 재정상태를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공사입찰은 봐 놓고 공사는 시작해 놓고 돈은 다 받아가고 공사는 못하고 이건 곤란하다. 문래동 노인케어센터만 해도 그래도 연세건설이 끝까지 자기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의지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권자가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공사비를 차압을 붙이는 바람에 더 이상 공사를 진척시킬 수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부회의도 하고 수차에 걸친 구청장 지시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테두리가 그렇게 넓지 않다. 그럼에도 저는 아무리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문래동 노인케어센터와 문래동 경로당 건축공사가 연이어서 구민들의 막대한 불편을 그리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과정을 겪은 자치단체로서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아무리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소 그 법에 약간의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빠져나갈 길은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방법이 뭐냐 연구를 해 봐도 많은 방법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억 이하의 소규모 공사에서 50% 이상의 선급금을 입찰과 동시에 입찰자 결정과 동시에 지급해야 된다하는 조항을 다소 우리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리자. 선급금 지급의 기간을 다소 유회하자, 공사하는 것을 봐 가면서 하자. 예를 들자면 공사가 한몇 달 후에 할 건데 지금 돈 달래고 해서 주고 나면 돈이라는 것은 급한 데 쓰기 마련이니까 실제 공사할 때는 자재를 사는데도 들어갈 돈이 없지 않느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선급금을 지급하겠다면 공사 시작하기 직전에 가서 주든지, 또 이런 것이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데서 지적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접 이걸로 인해서 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해는 구민들에게 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운용상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하는 내용을 얘기하면 상부 감사에서도 담당 공무원을 처벌하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 구청장이 막고 나서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공사입찰 업체들의 현행 현재 오늘의 재무상태 어제까지는 건전했다하더라도 밤새 또 부도 위기에 봉착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어제 오늘이 전혀 다른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 영등포구의 공사를 따기 위해서 응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서를 받아라. 뭐냐? 만약에 우리 업체가 입찰을 봐서 당첨이 되면 즉시 우리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현재 상태의 신용조회를 하는데 있어 전혀 하자를 걸지 않겠다, 거기에 동의하겠다 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라. 그래서 오늘 현재 공사를 시작할 시공사의 재정상태를 확인하고 들어가자. 그 외에 몇 가지라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취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 간부회의 때도 그렇고 실무과장님들 함께 얘기를 나누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앞으로의 모든 관급공사에 있어서는 부실을 철저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처는 취할 수밖에 없다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 구민들 눈에 관급공사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해서 끼치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체에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출산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출산을 하는 산모들에게 베풀 수 있는 혜택들을 몇 가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과성인 출산장려정책으로 애를 하나 더 낳거나 하나 더 기르고자 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을 거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같은 생각으로 정말 애기만 낳아라. 우리 영등포구에서 출산만 하면 그 애기는 평생 책임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적어도 그 아이가 위 학교를 갈 때까지만은 보육문제만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책임지겠다라는 보장을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17명 의원님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같은 생각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등포구는 아직까지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실현 가능한 방안부터 하나씩 하나씩 찾아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국·공립 26개소, 시립 103개소 민간 가정 75개소 해서 204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대기자가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민간어린이집에는 정원이 다 차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할 때 가장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국·공립과 민간의 격차를 해소해 줘야 된다. 국·공립에는 보육교사 봉급에서부터 모든 부분이 전부 지급이 됩니다만 민간은 거의가 자비로 해결을 하는 셈이죠. 이럴 때 먼저 국·공립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확보되어 있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하루속히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려줌으로써 관내의 보육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행히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단어를 창출하면서 이와 유사한 발상으로 지금 업무를 집행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물론 매칭펀드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영등포구에서 또 얼마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에서는 주면 다주지, 치사하게 또 얼마를 부담하라고 하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여튼 서울시에서 많은 부분을 부담해 주고 영등포에서 얼마를 부담하라하는 이것 전혀 불평할 게 없습니다. 그냥 같이 하자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더 많이 끌어다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에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영등포구청이 합심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영등포 관내의 보육시설, 보육문제가 모두가 국·공립수준으로 하루속히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귀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안전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그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어린이 안심서비스인 스쿨케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월 사용료가 약 한 4,000원 정도 듭니다만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며 상당수의 부모님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23개 초등학교에 약 2만 4,000여명의 어린이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을 전 학교에 도입할 경우 사실은 좀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교육청, 학교, 학부모의 의견도 수렴해야 합니다. 이것을 시행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분이 계시고 원치 않는 분이 계시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향후 관계기관 등 협의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 연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림동 청소차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이전과 관련해서 약속했던 녹지는 이미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는 2007년에 6대를 빼냈고 2008년에 4대를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3대가 되는데 이는 민간 주차장을 임대해서 2009년에 이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차장은 60대 중에서 30대를 이미 외부 세차로 대체했고 이 또한 2009년까지 모두 외부 세차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약속했던 모든 사항들은 이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영등포구청이 오래돼서 낙후되고 협소한 관계로 청소과를 비롯해서 많은 과가 외부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까 청소과 임차료가 얼마냐 하셨는데 약 4억이 됩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 4억 1,000만원, 총 합해서 약 한 23억을 저희가 건물임차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청 청사 신축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지금 가득이나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그리고 행자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호화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이 이제 재정상으로 독립을 해야 하는 우리 영등포구로서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본청사 신축을 강행하는 것보다는 좀 우회하는 게 옳겠다 해서 저희는 별관을 지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그리고 본관 신축의 건은 좀 장기과제로 연구해 볼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청소차고지 주변에 있는 기 건축된 시설을 청소과라든가 우리가 필요한 부서의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는 완곡한 의견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 보고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만 일단은 본청과의 거리가 너무 멀고 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의 근무조건, 현재 그 구조 등을 감안할 때 다소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밝혀드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한번 연구해 볼 과제라고 제가 던져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윤준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평2동 청사 신축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양평2동 청사는 건립된 지가 33년이 되어서 정말 노후하고 협소합니다. 동 민원행정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의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 항상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의 청사 부지는 451평방미터 규모의 서울시 소유 체비지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무상이양을 요구했습니다. 윤준용 의원께서 무상양도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땅을 가지고 그렇다고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 우리 구의 동이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서울시 직원이 쓰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무슨 돈을 달라고 그러냐. 무상이양 해라 하고 수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마당에서 그건 불가하다. 설사 서울시의 돈을 갖다가 쓰더라도 사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년을 더 불입을 하면 그게 우리 땅이 되죠. 그런데 결국은 그 돈이 우리 돈이 됐든 서울시의 돈이 됐든 어떻게 했든 지금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집만 부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 동청사를 새로 짓기에는 너무나 협소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땅, 그 앞에 붙어있는 땅이 지금 포장마차 비슷하게 음식점을 하고 있는 할머니가 가진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저 사 넣어야 동사무소를 새로 짓더라도 지을 수 있는 장소가 나온다. 그래서 그 땅을 사들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 땅의 주인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안 팔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요즘 와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 땅을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더, 그걸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보상을 받아서 다른 데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많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지금 생각하니까 한 4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마저 확보를 하면 저희가 그 땅에다 새로운 청사를 보기 좋게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윤준용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웃에 다른 부지 또는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어느 토지와의 교환은 불가한가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법률적인 검토 등 다각도의 사항들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가장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 행정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독도 문제와 간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독도 지킴이 특위 구성의 건, 그리고 간도에 관한 이런 사항들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만 일본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어떤 획책에 대응해서 우리는 너무 일과성이지 않느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윤준용 의원님의 정말 애국적인 애국심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정말 우리 독도를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방안이 나오겠습니다만 국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했다, 우리도 하자. 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리고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학교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언제나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자료로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행동 모든 조치는 취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윤준용 의원님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그러나 이 특위 구성문제는 구청이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야 할 하나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간도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따로 또 간도문제 특위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독도문제를 책임질, 독도문제에 대해서 전담할 특위가 구성된다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간도문제까지 같이 연결시켜도 좋으리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 윤준용 의원님의 애국심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은 우리 최미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최미경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공공시설의 장애 아동 특화프로그램,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선방안, 그리고 또 장애 아동 통학도우미 및 공공시설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등에 대해서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의 장애아동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걱정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라고 해서 장애인 복지시설이 아닌 공공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프로그램으로는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체육센터 수영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을 포함한 문화예술 체험교실과 문래동 프레오픈 공공미술 스튜디오 행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자랑할 만한 것은 우리 구에는 현재 영등포동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이 최고의 시설, 최신시설을 갖추고 이미 10월부터 원예치료, 바둑, 레크리에이션, 인라인, 자전거 등 체육·문화·음악·의료·재활에 이르기까지 9개 분야에 걸쳐서 1만 4,000여명이 본인 취향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서 이 중에는 미술치료라든가 음악치료를 아주 수준 높게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등 나머지 시설도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래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공사 시에 장애인 경사로 확보를 한다든가 승강기를 설치토록 해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통학도우미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이 굉장히 저는 공감이 갑니다. 우리도 가능하다면 최대한으로 빨리 도입해서 그와 같은 장애인도우미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싶습니다.
  장애인도우미 문제는 정말 가까이 있는 이웃 또는 동료, 친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이들이 그야말로 생활 속에서 자원봉사를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더 유익한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공시설 내에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각종 문화 및 집회시설에는 장애인·노약자 등의 관람 및 열람 편의를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위치에 일정한 수 이상의, 적정한 규격의 관람 및 열람석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미 영등포아트홀에 6석의 장애인 관람석을 별도로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아트팩토리(Artfactory), 경방문화공간에도 이를 적용해 나가고, 그 밖의 공공시설에도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지정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법령의 미비점이 있는지 이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금 생각으로는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는 앞으로 봐서 그 필요성을 검토해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인식과 그리고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또 발굴되어야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모든 주민들의, 주민들을 위한, 아까 우리 고기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주민 속에서 주민들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몇 가지 어떤 프로그램들은 정말 모두가 다 활용하기에는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저소득층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인근 및 몇 개동을 권역화해서 특색 있는 전문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안으로 관계 전문가를 통한 자문과 교육을 통해서 마을의제만들기라든가 또는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운영한다든가 지역 공동체사업 참여확대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파고들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홍보에 더욱 힘쓰는 한편, 분기별로 소식지와 리플릿 등을 상세히 제작·배부하고 지역 언론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다양한 매체를 동원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장애아동을 위한 여러 가지 특화 프로그램을 많이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발표 내용들이 모두가 다 우리가 지금 당장 도입해야 될 사항들로 우리 의회와 우리가 하나가 돼서 만들어 가는 미래, 정말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우리가 떠날 수 없는 영등포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각종 지적사항과 좋은 의견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모두 힘을 합해서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오늘 행정국 소관사항으로는 고기판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 윤준용 의원님, 최미경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거주자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수는 10월말 현재 국적취득자를 포함해서 4만 1,460명으로 우리 구 전체 인구를 대비하면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살펴봐도 우리 영등포구만큼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의도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영등포를 찾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9월 1일 자로 외국인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국제지원과를 신설해서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던 외국인 지원업무를 총괄 기능을 따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거주 외국인 정착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또 지난달에는 우리 구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생활만족도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해 봤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다양한 응답이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월세방에 거주하고 현 직업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또 여건이 허락된다면 이직을 하겠다든가 또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적응교육이 중요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함께 받았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외국인 거주자들 다수는 지역행사에 참여해 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는 거주 외국인들이 많은 안산시, 또 서울시 등의 중요한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또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고, 인근에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건강가정센터 등과 연계해서 평생학습차원에서 함께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사업의 하나로 내년에는 우리 구 거주 외국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대림동 지역에 다문화빌리지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불편한 사항과 또 문화행사 지원, 외국인 자원봉사단과 자율방범대를 연계한 지역청소활동 등 지역주민과 교류의 장을 함께 조성하여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같이 질서와 신뢰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사업시행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CTV 운영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는 현재 총 24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범용,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주차관리, 그린파킹 등의 용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방범용을 보면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90대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신길동과 대림동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방범용 CCTV 설치목적은 아시는 바와 같이 범죄현장에서 빠르게 대처함은 물론, 또 좁은 골목길이라든가 늦은 귀가길, 청소년 탈선 등 각종 범죄의 사전예방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존 설치지역 뿐만 아니라 미 설치지역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걸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방범용 CCTV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림2동 치안센터 내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경찰서 직원과 용역요원 7명이 3교대로 24시간을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면서 현장 대응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된 CCTV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방범용 CCTV를 활용한 신길·대림동 범죄 검거실적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63건이 되겠으며, 범죄유형으로는 절도, 강도, 폭력, 교통사고, 수배자 검거 등이 되겠습니다. 수사자료 요청으로 89건, 또 차적조회 활용이 1만 2,28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림동지역에 관한 강력사건으로는 2007년도에 29건, 금년도에는 21건 등으로 한 50건 정도가 확인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CCTV 종합상황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CCTV를 더 증설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림동에 있는 종합상황실 면적으로는 수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 문래1동 청사로 종합상황실을 이전해서 거기서 통합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CCTV 문제는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고기판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 최미경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잔치 일정 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심을 높이기 위해서 「노인복지법령」 등에서 ‘노인의 날’, 또 ‘노인의 달’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실시하는 경로행사에서는 주민들이 노인을 공경하고, 또 공경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모범 노인들을 표창한다든지 선양하고, 또 여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참여해서 함께 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월에 동주민센터에서 자체 일정에 맞는 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동별 행사계획이 지나치게 일정이 몰려있어서 부득이하게 동별 일정을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에는 행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충분히 일정을 사전 조정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행정국장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무단 쓰레기투기단속용 CCTV 운영·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저희 무단쓰레기투기단속 CCTV를 운영함으로써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무단투기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적취득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적취득자의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부양 의무자인 자녀들의 소득이라든지 재산사정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중으로 신청한다든지 또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보건복지가족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각종 회의는 물론이고, 또 실제 현장을 나올 때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차례 지침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난 11월 초입에 이러한 것들을 총 망라해서 문서로 보건복지가족부에다가 제도개선을 요구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내년도 지침변경에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를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해 주셨는데 혹시 답변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에는 경로당이 구립 41개소하고 사립 124개소 해서 16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냉·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중앙시장길 경로당은 지난 5월 29일 신고가 돼서 일반적인 경로당 지원기준에 따라서 6월부터 운영비, 냉·난방비 포함해서 총 18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동네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버봉사대는 기존에 425명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240명이 추가돼서 66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림2동에는 실버봉사대가 예전에 22명이 있던 걸 지금 8명이 증원돼서 30명이 하고 있고요. 다만 귀한 동포 실버봉사대는 10월에만 한시적으로 32명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자율적으로 귀한 동포 청소봉사대로 발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귀한 동포 경로당 문제는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들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관계로 해서 기존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도 국내도 어려운데 이분들은 더 어렵고, 또 우리나라에 빨리 적응하도록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정신적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청소 참여 등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현재 설치된 중앙시장길 경로당이 독지가의 도움으로 회비를 모아서 설립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독지가의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있다. 그래서 폐쇄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경로당이 폐쇄가 된다면 고령의 귀한 동포들이 동네를 배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인근의 주민들과 오히려 마찰이 더 심하고 갈등이 생기고 치안환경도 더 악화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 건강진단사업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65세 이상 노인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차상위 노인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검사항목은 1차 진단,  2차 진단 나눠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총 102분이 건강진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든 비용은 전액 시비이지만 35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건강진단하고 관련해서 대상자들이 질환이 있을 경우에 병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성에는 좀 의문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서울시에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폐지를 하든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만일에 노인들 질병 예방차 꼭 필요하다면 다른 부분으로 흡수해서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민소득지원금 및 전세자금 융자에 있어서 금년도 소득지원금은 우리 구 특별회계 예산으로 15억 2,000만원이 있는데 또 전세자금은 말씀하신 대로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한 것은 소득지원금은 약 20건 그리고 전세자금 융자지원금은 477건, 가구를 해 드렸습니다.
  신청이 적다는 것은 홍보가 잘 안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걱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신청인이 적다고 보지는 않지만 다만,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철저한 홍보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보나 보증 문제에 있어서 가옥주의 보증기피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관여하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은행도 자기네들 BIS 비율이 걱정돼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완화해 주고 하는 문제가 폭이 없어서 정말 실로 안타깝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소득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1,500만원까지 무보증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답을 서면으로 대신해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주민지원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입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으로는 고기판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은 10년 이상 46개소, 10년 이내 53개소로 총 99개소이며, 시설별로는 도로 79개소, 공원·공공공지 등이 20개소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 후 사업의 장기간 미시행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제도에 대비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일부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99개소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문제 등으로 단기간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를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10년 이상 된 46개소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행을 추진하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즘나무 가로수 수종 갱신에 대한 현황 및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등포 관내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는 영등포로 등 54개 노선에 은행나무에 13종, 1만 6,024주이며 그 중 버즘나무는 총 5,189 주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버즘나무는 많은 병충해 발생과 상가 간판을 가리고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하수구를 막는 등 유독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자라고 대기오염을 흡수하는 기능이 다른 나무보다 크며, 풍성한 녹음 제공과 풍부한 양의 산소를 공급하는 등 가로수로서의 많은 공익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십 년간 잘 가꾸어 온 가로수를 요즘과 같이 어려운 경기에 제거하고 작은 나무로 심는다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도 있으며,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가로수 정책도 가로수의 무분별한 수종 갱신은 지양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서울시와 협의 후 가능한 지역은 연차별로 점차 수종 갱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건설교통국장 박주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으로 고기판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버존, 장애인존 설치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버존은 노인보호구역을 뜻하는 것으로서 2007년 5월 1일 행자부령으로 제정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장이 노인복지시설의 설립 운영자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의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서 2007년도에 서울시에 건의하여 자치구 중 최초로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문래동 노인복지케어센터 주변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보·차도 분리 시설, 횡단보도 시설, 교통표지판 및 중앙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서 금년 6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관내에 산재한 노인복지시설 주변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적극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존은 장애인 보호를 목적으로 특별히 장애인존으로 지정하는 것은 없지만 교통약자에 관한 법으로써 2005년 5월 1일자로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의거 교통약자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하며, 동법 제16조 및 제18조에 의거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공공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교통약자 편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래동 영문초교 정문 앞 도로에 차 없는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경찰 측과 교통규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교통약자의 보행편의를 위한 사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CTV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앞서 행정국장님께서 말씀드리셨습니다만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에서 관리중인 CCTV는 불법  주정차 단속 분야 80대, 그린파킹 58대 등  총 13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는 상황실을 별도 설치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총 6명의 단속원이 2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1일 평균 300대, 연간 6만여 대 정도 되겠습니다.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그린파킹사업 지역에는 1일 평균 30여 건을 계도차원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단속과 CCTV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준용 의원님께서 양평동 고압 송전선 지중화사업은 조속히 공사 착공되도록 주문하신 것으로 알고 한국전력에 적극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제142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38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2항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남원준
  행정국장송요출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이항우
  주민생활지원국장박기석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건설교통국장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