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04월 12일(화) 11시08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08분 개의)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시민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사위원 여러분!
오늘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우리 구청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를 갑작스럽게 개최토록 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상정안건의 배경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이 종전에는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 이번에 영등포구일반료기물관이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조례는 3월 25일 개정 확정되었고 3월31일 공포를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서울특별시조례는 3월 25일 개정확정, 3월 31일 공포를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구경례는 각구에서 일부 제정을 마쳤거나 제정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긴급안건을 상정케 된 경위를 보고드리면 우리 구에 시준칙안이 94년 2월 26일날 접수되어 20여일간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기까지 시기적으로 이 앞의 회기에는 상정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개정된 시조례 14조에 의하면 구직영분의수수료 부과징수건을 삭제하고 대행업체의 수수료부과징수건만 규정되어 있어 구조례 제정시까지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월계산방법에 의하면 4월 15일까지 제정되지 않을 때에는 구직영 수수료 부과징수 근거가 상실될 입장에 처하게 되어 부득이 안건을 긴급하게 상정하게 되었던 것 입니다.
그러면 조례안 상정순서에 따라서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발생의 억제와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 공포, 시행되고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자치구 조례 준칙안에 의거하여 우리 구청에서도 이의 시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제활용촉진의 근거법률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범시행령 동법시행규척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과 준용법률인 일반폐기물관리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였고,
둘째, 재활용촉진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및 보상금과 과리고 앞으로 구성하게 되는 구제활음추진협의회를구성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계출 마련하는 것이며,
넷째, 관계공무원이 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해당 사업자나 일반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재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넷째, 동법시행규칙 제22조에서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기한을 정하고 부당한 과태료처분이나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시민을 위하여 청문절차 이의제기절차 둥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법령집과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의 구체적인 시행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어려운 여건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우리 구의 재활용 분리수거 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고견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3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강성희 전문위원 후임으로 일하게 된 전문처원 조대현입니다.
평소 구행정에 헌신한 구의원님들께 감사올리며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여 전문위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유인물에 의거조례제정 배경과 각구 조례제정 실태 그리고 조례안구성 및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조례측안 내용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안에 따라 입안한 것으로써 영등포구조례안 제7조의 내용이 서울시에서 시달된 조례 제정 준칙안과 94.3. 25 서울시가 확정한 조례와 다르게 입안 되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다르게 입안된 내용으로써
(1) 영등포구 조례안 제7조는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각 구조례 제정준칙 제7조와 서울특별시조례 제7조에 규정된 과태료부과 납부통지서등 서식을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규칙에 위임하였으나 이는 서식이 자주 변경될 소지를 감안하여 시 조례와 다르게 한 것으로 여겨져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영등포구 조례안 제7조의 과태료 남부독촉장발부를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15일로 하여 서울시 조례 제2항이 정한 7일과는 상이하게 제정하였으나 이는 88. 12. 26개정편 지방세법 제27조 제3항에 맞추어 정정한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처 리 의 견]
본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안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이 입안하면서 일부내용이 시조례와 다르게 입안되었습니다만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영등포구청장의 요청안대로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를 통지한 날로부터 먼저 는 7일이라고 하고 이것은 15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본인이 받지않았을 적에도 15일이 지나면 벌금을 물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7일에서 15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지금 남기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고지가 나갈 때 15일 기간을 두고 고지가 나가서 이달 말일까지 납부를 하라 해서 나간 것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7일, 15일되는게.
나갔을 경우에 만약의 경우에 납기 기한내까지 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15일 기한을 둔 것은 은행에 납부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저희들 기관으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옛날에 7일 규정은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해서 돈을 현금으로 징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는 돈을 바로 징수하니까 바로 냈는지 안냈는지 납부 사실을 알았는데, 이 경우에는 은행으로 들어오니까 15일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시안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을 해서 15일로 만든 것이고요.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지서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것은 내용과 별개로 보고 만약에 분명히 고지해가지고 본인한테 들어간 게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설령 부과된 게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규명이 되면은 부과 자체를 취소를 하고 새로 부과를 해야됩니다.
본인한테 들어갔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이 되지않을 때에는 그걸 그대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금이 10만원이 나왔는데 그걸 안물었을 경우에 이것은 결국 어절 수 없이 내야된다해서 낸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 그런 것은 없어집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고지송달을 못받은 분에 대해서 고지가 나갔으니까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는 경우는 운영상적 문제고 저희들 직원상의 자질의 문제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시 취소를 하고 세로 할 것입니다.
조례규정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을 둔것이지 지금까지는 어떤 위원회가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원은 몇명에다가 위원회 자격범위라든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지금 저희 안 보다는 이게 시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고 아까 학계나 관계 위원, 위원님들 이런 걸로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저희들 지침을 받은 게 없고 일반적인 예를보면 이것이 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10여분 정도로 해서 교수님이라든가 우리 구의원님들 이라든가 또 직접 참여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로 지금 구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결국협의회가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만들어진 협의회가 사명이 없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는 것도, 협의회를 구성 하는 조건 만 만들어 놓는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대안도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몇명에 대해서 어떤 걸 한다 이런 걸 화정을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가 선행되어 일단 통과된 다음에 다음 행동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몇명으로 구성이 되면서 위원님들한테 어떤 대우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하는 것도 서있어야 되고 그 분네들을 둠으로 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 행정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되거든요.
영등포 각 부처에 위원회가 있는데 유명무실한시간 낭비의 돈만 버리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만드시려고 하면 이건 안 만드는게 좋고 제대로 활용을 하려거든 계획성 있게 해서 차질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복안자체도 계획이 서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묻는 거였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 말씀하세요.
지난 연말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장려금이4,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류를 했을 경우에 kg당 20원씩 또 캔류 같은 경우에 30원씩 이렇게 선정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본 이유는 지금 재활용이나 이런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 주민들이 하기 싫어하는 입장이니까그분들한데 장려금을 지급해서 조금이라도 활성화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규정에서 지공까지는 시지침이나 이런 경우에 의해서 해 줬었는데 이 조례규정이 들어감으로 해서 확실하게 장려금 법적 규정이 나오겠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에5,600t을 저희들이 재활용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말까지 현재 2,000t이 넘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거의 3월말 통계로 하면 1,000t정도가 넘었는데 제 개인 생각은 직장단체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장려금 지급을 많이 안 주는 것으로 하고 대신에 어머니회라든가 많이 뛰는 분들 직접 노력을 하는 분들한테 장려금을 주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게 지금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저희들 장려금이 사실은 상당히 적은 형편입니다.
4,600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2월말까지 벌써 1,300만원을 썼거든요.
하여튼 돈을 쓰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장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자원재생공사로 가는 게 있고 하나는 일반고물상에 파는 게 있습니다.
그 자원을 모아서 파는 금액은 판매금액으로 해서그 분들이 별도로 쓰는 경우이고 그 실적을 동사무소에서 이번 달에는 어느 추진위원회에서 몇 kg을 장려해서 받았다 했을 때에 그에 의해서 kg당 얼마씩 계산해서 동사무소에서 배정해서 그 단체에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파는 금액은 본인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제1항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는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알리기만 합니까? 어떤 내용으로 통보합니까?
명백하게 잘못된 경우에는 법원으로 이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 해서 저희들이 규정을 찾아가지고 보고 명백하게 잘못된 것은 취소판정을 해 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청장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정당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이라는 게 저희들이 비송사건처리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건데 일단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민원인은 불복이라고 했을 때는 싸움이 돼가지고 판결을 내려주는 부분이 법원 이송을 하는건데 비송사건절차법 247조로 기억하는데 그 과태료에 대한 것은 지방 민사법원에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명백한 부분은 저희들이 취소를 하고 안 그런 경우에는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태료를 정당하게 부과했느냐 아니냐 그것을 따지는 것만도 아닌데요. 왜냐하면 그걸 따진다고 하면 구청장이 부과된 과태료는 옳은 것이다 라고 판정만 내려주면 이것은 지방세로 귀속될텐데 이것은 국고로 된단 말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일이지요. 답변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검사는 국가기관인 만큼 일단,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판결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됐다면 구청장한테 이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의 검사가 판정을 하고 만약의 경우에 채권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잘못됐다 하더라도 일단국고로 들어가는 것이지 다시 지방관청으로 이송시키는 게 아니고 검사가 집행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수입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기관 수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구민한테서 받은 세수입이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지 않고 국고로 뺏길 바에는 잘못된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그러면 이 사건은 국고로 들어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영등포구청에서는 또 과태료에 대한 징수를 안합니까?
적법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재판을 해달라고 비송사건처리법에 의해서 보냈는데 결국은 지방세를 국고로 이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당하게 부과된 과태료를 국고로 뺏기고 지방세가 손실을 본다라고 하면 이게 잘못 됐지요.
이의신청만 한다고 해서 법원에다 통보할 게아니라 여기에서 이것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두어서라도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소?
그런데 법이 잘못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예요.
만든 사람이 잘못 됐으면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조례도 바꾸는 것이 그것인데.
그러면 자체에서 주민하고 알력만 생기고 결국은 과태료가 벌과금식으로 된단 말예요. 그렇지요?
국고로 들어 가면.그러니까 문제만 야기시키고 손해보는 일을 할필요가 없단 말예요.
그러면 자체내에서 과태료가 적법하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무슨 위원회를 두어서 심의를 해서 이걸 국고로 들어가지 않고 지방세로 남아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비송사건절차법이라는 것하나 때문에 이러하니까 이러하다 해가지고 지방세가 국고로 들어간다고 하면 영등포에서 뭐 잘못하고있지요.
이건 고려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장 명의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통보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미 불복한 사람은 행정적인 명령에는 이미 불복을 했으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다시 이런 명령을 발동하더라도 실계로 효력을 발생하기가 어렵다 싶어서 사법권에다 권한을 위임해서 결국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법부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청장이 이 사건을 판정을 해달라고 넘겼을 때 그때 인계 국고로 귀속되지 않는 방법으로 했을 때는 그게 결국 검사라든가 재판을 을 때의 소송비용 그걸 구청측에서 물어야 다는그런 뭐가 있기 때문 결국은 이렇게 처리한 것아닌가 싶은데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강한 힘을 가진 검찰에만 맡겨야 된다고 하는건 잘못된 생각이지요.
힘이 약하든 강하든 간에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건 그른 거지요.
검찰이라고 해서 모든게 다, 잘못된 사항도 우리가 수용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되지요.
그런데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것이 이의신청한사람의 뜻이 합당하다는 판정이 되었을 때는 구청자체에서 그걸 취소를 시킨단 말이지요.
이 조문의 뜻은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 최준화 위원님께서 구 자체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좋고 그렇게해서 과태료 수입이 정당하게 부과됐다면 국고로 귀속될게 아니라 자치수입으로 되어야 된다 그말씀은 상당히 옳은 말씀이십니다만 지금 현재 다툼이 구청장과 과태료 처분한 자와의 다툼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 3개부가 있을때 다툼은 모든 것을 사법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원칙에 의해서.
사법부에서 판단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송사건을 다루다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패소자는 비용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구청장이 승소했을 경우에는 그 과태료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국고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안이 좋지않다 하더라도 운영만 잘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 해결하는건 사법부가하는 것은 틀림없지요.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패소를 했을 때에 모든 경비를 구청장이 물어야 하는 부담도 있고 승소되어 봐야 지방세가 국고로 들어가야 되는 득이 없는 이런 일을 하기 보다는 소위 말해서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그래도 법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조정을 해서 한 단계를 거른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청문절차도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틀림없이 과태료를 부과할만한 이유가 있다 이말이지.
그걸 주지를 시켜서 이해를 한다고 하면이것은 국고로 들어갈 것이 지방세로 들어갈 수있도록 유도도 되는 반면에 주민하고도 유대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위원회를 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운영하기에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조정도 맡기로 한다고 하면아마 10건의 사건이라고 하면 70~80%는 다 위원회에서 조정이 될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 이걸 판결을 하기 위해서 사법부로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 내 얘기는 그거예요.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가정용이나 사업용이나 과태료가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이가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생업소라든가 집단급식소 또 목욕탕 같은 경우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1회용품을 자꾸 줘서 쓰레기양을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경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지 일반가정용에 대해서 부과하는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45분)
시민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 취지로서는 일반폐기물관리법동법시행령시행규척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이조례 및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정하게 되는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지정토록 하였고 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매출규정을 정했습니다.
또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대행 계약내용과 일반폐기물 처리업무 준수지침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으며 특히 4윌 1일부터 3개 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상으로 말씀드린 조례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구민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 4. 7. 영등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조례 제정 배경과 각구 조례제정실태]
본 조례 제정 배경은 서울특별시가 94. 3. 25 일반폐기물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94. 4. 1자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 구에서 부과징수하던 일반폐기물수집 운반 수수료 징수권이 상실됨에 따라, 우리구의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키 위해 필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봅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타 구의 현황을 알아본바 94. 4. 6 현재 22개 구중 12개 구가 이미 조례제정 확정하였고, 나머지 10개구도 4. 13일 이내로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조례(안)구성 및 주요골자]
영등포구청장의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은 총 7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주요내용은 구직영 일반폐기물 수수료 징수 준칙과 현재 서울시의 3개구(중구 성북 송파구)가 시범실시하고 있는 가정및 사업장 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따라 향후 영등포구의 종량제 실시에 대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내용의 검토 결과]
본 조례는 체계상 형식상 기준은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별첨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몇개의조문의 내용보완이나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본 위원이 제시한 수정의견과 수정사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기히 배부해드린 수정의견 대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 제4조 (안)에 대하여
원안의 해제「한」때를 해제「할」때로 수정하고「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를「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수정이유는 영등포구지역 실정으로 보아서는 큰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구의회에 통보하는 것보다는 구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권한인 의견제시권을 존중하고 구청장의 신중한 결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구의회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 제5조 제1호 (안)에 대하여
원안의 폐기물 매출자는「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놓아야 한다」라는 것을「구청장 또는 동장」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수정 이유는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처를 구청장에 한정하지 말고 동장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장소의 폭을 넓혀 주민의 신고 편의를 도모하고 제5조 제2호 건축물 폐재류 신고처와 아르게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3) 제8조 제1항 (안)에 대하여
원안의 내용중 「처리업자」(이하 "폐기물 처리업자"라고 한다)를 「처리 허가 받은자」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수정이유는 일반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4항과 시조례 제4조의 표기와 같이 용어통일상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검토결과 처리의견]
영등포구청장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조례 준칙(안)에 따라 제정안을 마련한 것이나, 본위원이 제시한 일부 조문의 내용 보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오니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여타 사항은 요청안대로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의결을 거쳐야한다라고 고쳤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시민국장님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대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5조 제1호에 보게되면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라고 했는데 그것을 구청장 또는 동장으로 고쳤으면 좋겠고 또 8조 제1항에 처리업자를 처리허가를 받은 자로 수정하는 것은 전문위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없으면 우선 일단‥‥
찬동합니다.
왜냐하면 보완설명을 하면 4조를 수정동의안을 내신 모양인데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하는 것은 의견 들어봤댔자 결론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다 부다 하는 결론을 지어주는 것이 이 문맥으로 봐서는 수정 동의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등의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은 집행부에서 다 일을 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하고 결과통보만해 주는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은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청좌 의견을 들을 것은 없다고 봅니다.
본 동의안에 실적토톤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수정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안건처리가 끝난 마당에서 여기 시민국장나와 계신데 집행부측에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일정을 잡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갑작스런 회기를 잡기 위해서 실제로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이 쫓아다니시고 또 좋지 못한 소리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예견할 수 있는 의사일정을 사전에 미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지 못하고 언제든지 일이 터졌을 때 갑작스럽게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그런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각위원들 또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 일은 영등포구에서 잘못했다기보다는 서울특별시에서 조례를 폐기 또는 개정할 때 잠정적인 문구하나만 넣었어도 사실은 급한 임시회는 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은 앞으로 서울시 상급부서에 요청하기를 너무 갑작스럽게 일처리가 되어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미리 없애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김형수 김형기 최준화 김진국 윤태봉
우일현 조연제 최락희
○출석전문위원
조대현
○출석공무원
도시국장문충실
청소과장송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