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8년 11월 10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9.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애라 의원 외 8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애라 의원 외 8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태 의원 외 6인 발의)
8.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9.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6분  개의)

○부의장  고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애라 의원 외 8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애라 의원 외 8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7분)

○부의장  고현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심용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심용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동료 의원 8인의 동의를 받아 구애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 등 총 6건의 조례안이 2008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6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 내용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특허법」과 「지방재정법」이 「발명진흥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각각 변경됨에 따라 법 제명과 조문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변경된 상위법의 법 제명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타당성이 확보되었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측량법 시행령」이 1997년 12월 9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문번호를 변경하고, 일반인 누구나 알기 쉽도록 조문의 용어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본 조례안과 같이 상위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장기간 조례를 정비하지 않아 의원 발의로까지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쉬운 부분이 있었으며, 향후 집행부서에서는 조례 정비에 대한 자체 계획을 추진해서 이와 같은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3일 대통령령 제 2090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명시하고 있던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정책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행정안전부의 정원 조례 표준안에 따라 인용 조항 삭제 및 조문을 수정하고, 별표1의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별표2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정원관리 기관별로 구분되어 있는 직급별 정원을 정무직, 일반직, 6급 이하 별정직 및 기능직으로 구분하여 별표3과 같이 총수를 표시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그 동안 승진 적체에 따른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의욕을 높여 스스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구민에게 보다 나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회관이 질 높은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을 거쳐 전문공연장으로 변모함에 따라 현 실정에 맞는 시설 운영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및 안 제1조에 “영등포구민회관”을 “영등포구 구민회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2항에 구민회관 내 공연장과 전시실의 명칭을 구민의 공모를 통하여 영등포아트홀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에는 시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및 수탁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 운영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등의 규정을 두어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관람료 징수와 사용자의 설비 및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구민회관 시설 및 운영 전반에 필요한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전문공연장의 위상에 맞는 공연 유치장으로 구민에게 보다 질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구가 서울 서남부지역에서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새롭게 발돋움하여 서울의 문화명소로 탈바꿈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품질 향상을 위하여 불법하도급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 신고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법하도급을 일반인들도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포상금 지급요건, 지급기준, 지급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는 신고내용 사실 확인 및 조치, 포상금 지급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0조에는 포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환수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 조문번호를 일부 바꾸고 조례의 형식적 체계에 맞추어 조문의 평이성과 간결성 및 정확성을 기하고자 안 제7조제1항 중 “공사발주부서”를 “감사담당부서”로, 안 제6조제1호,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1호”로, “제4호”를 “제2호”로, “제5호”를 “제3호”로, “제6호”를 “제4호”로 하여 안 제7조로 하고, 안 제7조제4항 중 “감사담당관”을 “공사발주부서 등 관련부서”로 하여 안 제6조로 하고,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을 “포상금 지급기준(제5조 관련)”으로 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 시달되어 용어 정비와 인용조문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감면 대상과 임대 의무기간 내 매각 등으로 재산세를 추징할 경우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13조에는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창고업용 토지에 관한 감면 조문을 정비하고 근거 법령 및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단순 조문 정비 및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이 보고드린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현순  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태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21분)

○부의장  고현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최미경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의회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김종태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6인의 동의를 받아 2008년 10월 30일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감량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일반 가정에서 도입·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2를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기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액은 1가구 1대 분에 한하여 구입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금액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을 원하는 자는 동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영수증과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이 구청장에게 지급 신청서를 송부하면 구청장은 이를 확인하여 신청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써 시행 방안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도 있는 추진계획의 수립 및 주민홍보를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더 나은 사업성과를 거두기 위해 시행기간을 수정한 것으로써 부칙 중 “2009년 1월 1일부터”를 “2009년 7월 1일부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현순  사회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김종태 의원이 발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26분)

○부의장  고현순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협의 결과 보고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성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채택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의 공정성·능률성 제고 및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2008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장소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는 영등포구청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는 구의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 개별감사 및 공개 질문,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청 소속 담당관, 각 과 및 보건소, 각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구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 내의 자치구 사무 전반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현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3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일괄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0분)

○부의장  고현순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10월 3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 6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일반회계로써 행사성 경비인 ‘동민 한마음 체육대회’ 계획을 취소 변경하고자 하는 경정예산 1억 6,500만원과 서울시에서 용도를 지정한 부동산 교부세 1억 8,4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의거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05%에 해당하는 1억 8,400만원이 증 편성된 3,349억 8,335만 8,000원입니다.
  주요 배분내역으로는 실버봉사대 운영비에 7,000만원, 환경미화원 환경개선비에 1억 8,361만 8,000원, 예비비에 9,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추가 편성 내역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사업비 예산이 용도에 맞게 편성되었고, 기타 사업도 불필요한 소모성 예산 편성 없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구청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회에서는 지난 제140회 임시회 시 최근 세계적인 국제금융 위기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국내 경기의 침체로 날로 더해가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동료 의원들과 함께 고민하던 중 행사성 경비인 ‘동민 한마음 체육대회’ 계획을 취소․변경하여 지역 어르신들로 구성된 실버봉사대를 확대·운영하자는 의견을 집행부에 요구하였는데, 이번 추경안에 우리 의회의 뜻이 반영되어 지역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우리 의회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사랑하는 41만 영등포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서로 고민하고 협력하며 하나가 된다면 더욱 더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현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의원(16명)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남원준
  행정국장송요출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이항우
  주민생활지원국장박기석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건설교통국장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