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1월 2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장께서는 과장까지만 소개해 주시고, 과장은 자기 소관 설명을 할 때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심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얼굴 인식을 하기가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건설교통국장 남승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우리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제와 과장 인사이동이 많았습니다. 우선 직제 간부를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금번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이렇게 해서 5개과에 17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약 210명이 되겠습니다.
  관제순에 의해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에 지방행정사무관 황선규, 토목과장에 지방토목사무관 김경기, 치수과장에 지방토목사무관 정신호, 교통행정과장에 지방행정사무관 최종범, 교통지도과장에 지방행정사무관 김신회입니다.
  과별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면,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허가와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점상 단속, 옥외 광고물관리의 허가 및 신고 등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토목과에서는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와 도로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제설작업 그리고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에서는 하수도 개량공사, 하수도 관리, 수방대책, 빗물펌프장 운영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특별대책 및 운수사업의 면허 및 자동차 등록,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 지역교통개선사업과 굴삭기 등 중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과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차량정비사업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간부소개와 과별 업무분장을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60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저희 건설교통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성원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은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고, 특히 금년에 집중호우가 빈발하여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극심하였으며 우리 영등포 지역에도 단 몇 시간만에 300㎜이상의 많은 비가 일시에 내렸으나 철저한 사전 수방대책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염려와 지도 편달로 큰 피해없이 지나게 되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개설, 하수도 개량 등 '9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공사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보상추진현황은 총 37건중 완료가 13건, 진행중인 것이 18건이며, 재정형편상 유보된 사업이 6건이 되겠습니다.
  토목과의 도로개설 정비사업은 총 19건중 완료가 3건, 현재 진행중인 것이 16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모두 금년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경주를 하겠습니다.
  또, 치수과의 치수·하수사업은 총 16건중 10건은 완료되고, 지금 6건만 진행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개선사업은 총 8건으로써 완료가 3건, 현재 진행중인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이도 금년내에 완료하도록 경주를 하겠습니다.
  경제사정 악화로 저희 구 재정형편이 어려우나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주민의 편익이 극대화되도록 저희 국 직원은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더욱 살기 좋은 영등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업무내용과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과 위원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과별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 황선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간부소개)
  그러면 일반현황, '98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조금 찾는 중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가로정비단속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구의 동은 22개 동입니다. A조, B조로 해서 5명씩 10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초소근무 6개소에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관리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가로정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1개 동에 1명꼴 안 되는 인원가지고 엄청난 가로정비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초소근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초소는 인원이 만일 가로정비 A조, B조가 모자란다면 2명씩 하면 8명이 남습니다. 이것을 A조, B조로 올려서 해도 18명에다가 4명이 또 모자란다는 첨가의 말씀을 대답하기 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고요, 하천관리 3명 문제는 뒤에 보면 컨테이너박스 두 군데 갖다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이라면 숫자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2개의 컨테이너박스가 2개의 초소에 있는데, 1.5인씩 배정했는지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정비에 대해서 A조, B조 2개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동 담당별로 배치하지 않고 주요 민원사항이라든가 집단민원사항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A지역, B지역으로 나누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소근무자는 20명이 나가 있지만 사실상 가로정비에 인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라도 서로 기동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감시에 대해서는 팀장 외 2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소근무자는 고정근무를 하지 않고 항상 순찰위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렇기 때문에 초소근무하고 하천감시는 인원이 잘 배치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고, A조, B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원이 있을 때에만 집중적으로 10명이 A조에서 5명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해당 동을 5명이 집중적으로 간다, 또 B조에서 5명이 집중적으로 간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만 향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동네를 책임제로 한 동네에 한 사람씩 배치해 가지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문제의 가로정비에 대해서는 책임제로 해서 하나씩 배치해서 향후에 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현재 가로정비단속업무에 대해서는 반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1명씩 배치할 경우에는 민원을 적극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다. 그것이 힘드시면 적어도 책임자로 하여금 고발할 수 있는 자기 지역을 머리속에 두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고 아주 알찬 업무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 서류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질문하세요.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조광시장, 영일시장 특별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노점상정비라고 해 가지고 과태료부과 건수가 나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조광시장이나 영일시장에 가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에 상품을 전부 내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과태료만 물면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일·조광시장에 현재 단속요원이 팀장 외 2명이 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묵인하는 게 아니고 인도, 보도차원에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경우에는 기동조 A, B조를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기왕에 그렇게 정비가 안 될 바에는 아예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성화해 주면 안 되겠어요? 지금 단속하나마나예요. 가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양성화해 주면 보도를 완전히 차지하게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수시로 정비하면서 또 지속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양성화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락희  위원  1년에 한 번 과태료만 부과시키면 끝나는구만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근절이 안 되는데 계속 단속만 하면 뭐해요?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태료만 부과할 일이 아니라, 이왕 이렇게 단속이 안 될 바에는 차라리 양성화시켜 버리는 것이 낫잖아요? 거기는 길이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현재로써는 양성화시키는 것은…
최락희  위원  한 번 조사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영일시장에 가드레일을 해 놨는데 그 중간에 인도가 없는데 끊어놓은 것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어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전번에 네 군데가 있는 것을 다 조사해서 원상복구 지시도 했고, 또 일부는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두 군데인가를 철거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철거한 사람으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거기를 끊어놓음으로 해서 지금 현재 건널목이 없어서 사람들이 무단으로 횡단을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막던가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막지 않는다면 횡단보도를 쳐주던가.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예, 알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정운 위원 말씀하세요.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락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광·영일시장 특별정비라고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비가 되는 것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역전 뒤로 해서 고가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는 시장관련단체 자율 및 합동정비계도라고 했는데, 주로 김장시장을 할 때나 성수기때 반입차량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계도한다고 했는데, 평소에는 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물론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항상 고질적이고 상습적입니다. 시장 자율로 정비를 하든지, 우리 구청에서 단속나가는 시간만이라도 철저히 단속을 해서 차량이라도 어느 정도 통행할 수 있게끔 해야지, 항상 체증이 됩니다.
  오후 시간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12시를 전후한 오전 시간에는 항상 체증이 되어서 인도는 인도대로 없고, 또 도로는 도로대로 도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형식적인 업무보고만 하지 말고, 우리 구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세수증대도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세수증대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단속하는 것을 몇 번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요즈음은 자체정비도 하지 않고 단속도 일체 하지 않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앞으로는 영일·조광시장에 대해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교통지도과, 유관기관, 또 경찰과 합동으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과장은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아까 최락희 위원님 답변하는데도 계속해서 민원 원성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면 구 행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이 답변한 휀스에 대해서 5,600여 만원을 들여서 휀스 담장을 해 놨는데, 네 군데나 파괴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다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파괴한 사람을 고발했거나 기물파괴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발 내지는 조치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원상복구에 대해서도 정확히 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또 있을 때는 기물파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조사해서 다시 원상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할 것이 아니라 기물파괴자는 반드시 법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받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렇게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도 좋습니다. 항상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차량 통행이 될 수 있고, 많이 양호해졌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예,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윤태봉입니다.
  설명하신 책자 8페이지를 봐 주세요. 안양천관리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에는 애매모호하게 써 있는데, 지금 현재 안양천 관리에 대한 총괄부서가 없어 혼선을 빚고 있는 바, 안양천 관리전담부서를 구성, 안양천 관리를 일원화하여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총괄부서가 없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이것은 여러 과와 업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가 청소분야라든가 여러 과와 관련이 있어가지고 종합부서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행정관리국에서 6급 1명이 팀장으로 저희 건설관리과에 파견근무 발령이 났습니다. 거기다 기능직 2명까지 그 팀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과장 입장에서 그 분들을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총괄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로 이관되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여기서 억지춘향으로 그냥 맡았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아니죠. 당초에는 총괄부서가 없어가지고 여러 과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맡고 있다가 이제는 그 업무가 행정관리국 소속 요원으로 팀장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추진은 하고 있지만 행정관리국 요원들이나와 있기 때문에 소속을 보고서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안양천 고수부지에 축구장, 배구장, 다목적 운동장, 피크닉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300mm의 집중호우가 내렸을 당시에 이게 물에 잠겼는데 피해는 없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 계획은 팀장외 12명이 배정이 됐으면 그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관리할 수가 있는데, 현재 팀장외 2명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안양천 전체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주관과에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관계 업무는 과거에는 사회진흥과 소관이었는데 지금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업무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것은…
윤태봉  위원  문화체육과로 넘어갔으면 여기서 이걸 거론할 필요가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전반적인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각 과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가 안 되어 있으면 청소행정과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감시초소는 컨테이너박스로 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597만원인데 감시초소에는 감시요원들이 고정배치되는 겁니까, 아니면 파출소 방범초소마냥 나와서 근무일지에다 도장만 찍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아닙니다. 저희가 상황실과 초소 순찰은 지속적으로 돌고, 초소에 일부 근무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난 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내가 오목교에 순찰을 몇 번 나갔고, 또 유수지에도 몇 번 나가서 건설국장님 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오목교 앞에 컨테이너박스로 초소 만들어 놓은 데를 가보니까 사람이 오전에만 잠깐 나와 있다가 저녁에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고정배치되어 있는 건지 그걸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사실상 거기에 저희 팀장외 2명이 나가서 1명은 상황실 근무를 하고, 1명은 그쪽 초소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황 과장한테 다시 의제를 주겠습니다. 지금 가로정비에 대해서 A조, B조 10명 가지고 하는데,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향후 동별로 담당자와 신고가 없어도 연중 계속 가로정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을 정말로 이웃 나라 일본과 같이 할 수는 없어도 거기에 걸맞는 우리 지역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평가는 행정사무감사시에 그 의지를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토목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목과 담당주사 소개)
  토목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기타 주요상황과 특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토목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어제 31일날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에 당면 현황 사항이라고 해서 도림동 동아아파트 사업 관계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다가 실지로 답이 안 나와서 토목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그 동아아파트 앞에 도심로 25m에서 35m로 늘어난 게 있지요?
○토목과장  김경기  예,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종덕  위원  여기 보상담당이 계시니까 말씀하겠는데 그게 언제 보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토목과장  김경기  도로보상은 정확하게 언제인지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96년 가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종덕  위원  '96년 가을이면 한 10월쯤 되겠네요. 그러면 동아아파트가 여기에 허가난 거에 의하면 '97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허가가 나 있는데 그러면 그 때에 보상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예, 그 땅은 우리가 보상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동아건설의 입지심의라든지 사전결정이라든지 사전 업무 협의가 4월인가 5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추진하려다가 유보를 시켜 놨습니다.
시종덕  위원  아니, 보상은 '96년도부터 해 줬다는데 '97년도에 사업 승인이 난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빠트렸지요.
○토목과장  김경기  아! 최종 사업 승인은 '97년 1월인가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전에 각종 협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1년 걸렸습니다.
시종덕  위원  그러니까 '96년도 전에 했다. '95년도부터 시작했다.
○토목과장  김경기  아니, '96년도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종덕  위원  그래서 그 계획에서 뺐다고요.
○토목과장  김경기  동아건설에서 진입로 부지로 그 땅을 활용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그 땅이 허가가 날지 안 날지 모르니까 보상 추진하지 말고 유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상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시종덕  위원  아니, 그러면 토목과에서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보상이 안되고 그 때는 주택과였지만 지금은 건축과인데 건축과에서는 그것을 보상도 안 해주고 도로는 '97년부터 지금까지 2∼3년 동안에 도로가 중간에 끊어졌는데 서로 그렇게 밀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책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이의 신청도 냈었고 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2차례에 걸쳐서 해석도 했었고 또 법률적으로 행정심판도 우리가 금년 7월달에 결정이 됐고 모든 법적으로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 모든 보상은 동아건설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준공전까지는 그 사항을 해야만이 준공이 완료가 됩니다.
시종덕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토목과에 할 얘기는 아닌데 준공전까지 한다고 도로를 '96년도부터 내가지고 준공전인 2001년에 될지 말지하고 이 동아건설이 부도가 나서 공사를 하느냐 않느냐 하는 판에 그 도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도로하다가 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이 돼 버렸는데 그러면 도림동 사람들이나 동민들은 2002년까지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사업 승인조건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이행을 안 한다면 그 허가 자체가 나갈 수도 없고 그 조건을 이행하게 끔 자기들이 승인해서 수용해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든 시비든 약 3∼4억을 들여서 우리가 동아건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준공전까지 조금 참으셔야 되겠고 그 사업승인 조건이 이행이 안 되면 일체 준공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덕  위원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없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럴 게 아니라 아까, 감사도 다 받았다고 했는데 나도 감사받은 것 다 받아 보았어요. 이게 대지 주인한테 무슨 민원이 들어와서 진정이 들어온 모양입니다. 보셨습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예, 우리 의회에서 들어온 것도 우리가 받았고 구청으로 들어온 것도 받았고 그것을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명쾌하게 답변을…
시종덕  위원  이거 보셨어요?
  감사담당관에서 내려간 것도 보았고
○토목과장  김경기  예, 명쾌하게 답변이 되어 있는 것 다 보았습니다.
시종덕  위원  건축과하고 토목과하고 명쾌하게 얘기한 게 여기 다 있는데 이거 다 보셨습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예, 다 보았습니다.
  명쾌하게 감사담당관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것도 서류로 해서 우리 시종덕 위원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덕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건축과에서 도면이 와 있는데 6m 소방도로에 나팔관과 건축과에 가 보면 없어져 버리고 토목과는 전에 슬쩍봐서 모르겠는데 그 도면좀 하나 가져와 보세요. 같은 국에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틀리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예, 도면은 주택과에서 우리한테 협의 할 당시에 우리한테 통보한 사항만 우리가 외부에 자료를 제출하는 거지 우리가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시종덕  위원  아! 그렇겠지요.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여기서 시간도 없는데 얘기해 봐야 답이 안 나오겠고 26일부터 행정사무감사 한다니까 그때 도면하고 갖춰 주시고 서로 일을 할 수 있고 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서로 미루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공무원들은 실지로 요즘 구조조정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일을 잘못하는 사람을 구조 조정해야지 이거 지금 보십시오. 얘기하기 좋게 동민들이나 주민들이 조금 참아야 됩니다. 그런 말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유를 해가지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를 냈으면 쓸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놔야지 토목과나 건축과의 몇 몇 사람의 사무착오를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착오로 해서 한 5년씩 도로를 기다리라는 그런 도로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토목과장님 그렇지 않은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토목과장  김경기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도림로 확장공사에 관련된 것은 도림로에 동아건설이 아파트를 사업 승인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그 문제가 도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를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 진입로에 저촉되는 사유지든 뭐든 그것은 모든 의무가 사업하는 사업주체에 있습니다.
시종덕  위원  글쎄, 그런 문제는 도시관리과하고 토목과하고 협의를 한다면 일찌감치 사업승인하기 전까지 해서 동민들이나 동아에서 사든지 서울시에서 사든지 해서 해 줘야지 그런식으로 해놓고 아파트 준공날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이 아파트 준공이 안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려야 되겠네요?
○토목과장  김경기  그 사항은 우리가 보상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항이 변경이 되거나 동아건설이 부도가 나거나 사업 추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잠시 유보를 시켰을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나거나 안 하면 우리가 도로를 개설해야 지요. 그래서 유보를 시킨 것이지 우리가 취소를 시킨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재웅  즉흥적으로 과장은 대답하지 마시고 서류로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목과장  김경기  예, 알겠습니다.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분위기도 환기를 시키고 10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조길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길형  위원  토목과는 끝내고 하지요.
  제가 볼일이 있어서 늦게 왔는데 질의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렇게 하시지요.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지금 박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한과 한과 떨어지게 해주면 좋겠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목과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각 동에 불보합구역 발생지가 몇 군데 있지요?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보합 지역은 지적과 소관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신길3동, 신길5동 이 일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밀집된 구역에 일부 마무리가 안된 지역도 있지요?
  준공이 안나 있는데...
○토목과장  김경기  공사 시행한 데는 우리가 지금 준공을 다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준공이 지금 조금씩 저촉돼 있는 주택가 같은 경우는 조금 안돼 있는 곳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그 조항을 별도로 한다라고 2년전인가 말씀 한 적이 있지요? 불보합 구역을 어떤 방안으로 해서 어떻게 처리한다 라고 한 번 답변한 적이 있지요?
○토목과장  김경기  불보합 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과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당시 들은 얘기는 내무부에서 2010년까지 일제히 지적을 정리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지적정리를 하는 것 보다 우리 토목과에서 그것을 갖다가 중지사업으로 해서 2000년도인가 언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목과장  김경기  예, 불보합지역의 재정비는 지금 내무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2010년까지 전부 정리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공사중단 돼 있는 곳이 신길3동하고 신길5동뿐입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제가 알기로는 그 일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기억이 안 납니다.
조길형  위원  토목과장님께서는 지적과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방안을 택해 주셔야지 그 70m지점 정도 남겨놓고 공사하다 말고 하니까 소방도로 6m확보해 놔 봐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적과에다가 일관시키지 말고 같은 부서니까 물론 지적과에서 일을 짤라 주어야 토목과에서 일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같이 상의해 가지고 연구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토목과장  김경기  그 문제는 신길5동에 약한 70m 개설 못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때도 상당히 말썽이 많고 사업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재산건과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적 재정리를 하지 않고는 개설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저촉돼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통고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은 지적과한테만 무조건 일관시키지 말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한 번 연구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것 몇 집 안 돼요. 4집인가 되는데 지금 그 분들은 30년 전부터 계속 저촉돼 있는데 항시 그 분들은 언제 도로 나느냐고 하는데 우선 그것은 지적과하고도 상관이 없다고 봐요. 우선 토목과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일을 해도 도로가 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은 그러면 저촉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지어줘 버려야지 그냥 그렇게 놔두면 자꾸 예산만 낭비하고 찔러봐야 한 가운데가 뚫린 상태로 놔두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김경기  참고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락희  위원  3페이지 보면 도로사업 총괄해 가지고 구비 3건, 시비 1건의 도로정비 4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금년에는 유난히 폭우성 비가 많이 왔는데 전년도에는 각 동단위로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한 4,000만원씩을 배정을 해서 그런 파손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유난히 많은 폭우성 비로 인해 가지고 도로 및 인도가 많이 파손되었는데 그 복구에 지장없이 다 정비가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 4건에 대해서는 구비가 3건이고 시비가 1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4페이지에 완료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또 6페이지에 보면 구비로 도로정비가 2건이 있습니다. 이게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관내 포장도로 소파 보수공사 이렇게 2건 해서 총 합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많은 비가 와가지고 도로소파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보수기동반이 응급조치로 로카드로 임시방편으로 보수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임시 응급조치에 불과하고 전면적인 도로보수를 해야 됩니다만 금년 추경에 한 5억을 요청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한 22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되면 일제 보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은 총무과 동행정계에서 매년, 옛날에는 '96년도까지는 반영을 했습니다만 '97년도 이후부터는 예산관계상 동 소규모 사업 편성이 전혀 없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신극장앞 거기는 하수도 시설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폭우성 비만 온다면 신길4동 지역의 보도블럭이 전부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도블럭 교체라든지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토목과장  김경기  그 지역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우신극장 사거리에 갑자기 병목현상 하수도가 있습니다. 위에는 상당히 큰 하수도인데 그 길을 횡단하는 하수도가 너무 적어 가지고 하수도가 전부 역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류를 하면서 보도블럭을 들어 올려 가지고 비가 올 때마다 계속 우리가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하수도를 개량할 때까지는 보도블럭 침하나 파손이 하수도 구조상 아주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들고 일어났을 때 보도블럭을 빨리 정비를 해주어야 되는데 울퉁불퉁 해서 밤에 어두운 데 다닐 때에는 넘어질 수 있는 요서가 많거든요?
○토목과장  김경기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평소 겨울철에 많이 느꼈던 8페이지 제설작업 이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설작업은 여기 보면 장비가 제설차 2대외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밤에 눈이 내리게 되면 아침에 제설작업이 굉장히 급해집니다. 오히려 제설작업 차량이 나와 가지고 교통을 저해하는 그런 모습까지 노출하게 되는데 이런 제설작업의 방법, 시기 이런 것하고 우리들이 현재 의존하고 있는게 염화칼슘에 거의 의존하고 있지요?
○토목과장  김경기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좀 탈피를 해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도로에다 히팅장치도 해서 눈이 내리면 녹을 수 있는 방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염화칼슘 폐해가 많습니다. 차에 묻으면 부식을 유발시키고 또 이게 녹아서 내려가면 폐수가 되어서 아주 질이 나쁜 공해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체물질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 눈이 폭설이 내렸을 때 대처하는 데 있어서 여러 행정기관에서 같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차후로 한 번 주세요. 그리고 이런 데는 행정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토목과장  김경기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불보합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불보합에 대한 뜻과 정의가 어디에 있으며, 그 기점을 어디에 두고 기점을 정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당산1동에도 경계측량을 하다가 보면 불보합으로 인한 뭔가 시비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보합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적과의 소관이다 라는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국장님이 대신해도 좋습니다.
○토목과장  김경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불보합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지금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업무는 내무부 지적과에서 다 주관을 하고 있는데 불보합의 정의는 현황하고 도상하고 현 지상하고 서로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적도에는 그림은 다 그려져 있는데 현장에 가 보면 현장도면과 도상에 있는 도면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손병옥  위원  차이가 많지요?
○토목과장  김경기  예. 그 원인은 이 지적도가 만든지가 1910년에서 1916년 사이에 그러니까 한 8, 90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차가 있습니다. 현대의 정밀측량이 아니고 평판측량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손병옥  위원  어느 특정지역을 정해서 기점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토목과장  김경기  기점은 여러 가지 기점이 있는데 당시에 80년 전에 만든 측량기술하고 현재의 현대 측량기술하고는 상당히 오차가 많고 또 서로가 불보합 정리하는 등록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오차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산지역으로 있다가 600이나 1200도 정밀지적도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회기 때 지적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1910년도에 정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숱한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정리를 새롭게 기점을 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토목과장  김경기  그것을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2010년까지를 불보합 지역에 대한 모든 재정비를 서로가 물건에 대한 이해관계를 주고 받고 또 지적면적을 다시 정하고 이런 정비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때 되면 민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길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꾸자꾸 지적과, 지적과 하시는데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조길형 위원 하세요.
조길형  위원  우리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예산을, 우리 신길동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적과에서 애초에 측량을 했을 때는 토목과로 이관할 때까지도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잡아져 있어요.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측량을 해 보니까 그 때서 왔다갔다 이렇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불보합이라는 말씀이 나온 것인데 자꾸 지적과의 얘기를 말씀을 하지 마시고 행정이 지적과하고 토목과하고 같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보되었다가 예산 확보된 상태에서 그냥 불용으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토목과에서 왜 잡아 놓았어요?
  다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잡았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원님들이 할 때는 자꾸 제가 이런 말을 안 드릴려다가 한건데 예산을 잡을 동안까지 토목과에서 다 주관해 가지고 해 놓았다가 일을 하려고 보니까 계속 그 도로를 진행을 해 왔어요. 하다보니까 거기 조금 70m쯤 놓고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을 갖다가 다른 데로 이관까지 시켜 가면서 할 정도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잘 못 했다라고 판정이 드는데 우리 김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토목과장  김경기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하기 전인 전임과장 계실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참고로 예산 확보와 공사과정은 예산 확보할 때까지는 분할측량이나 사전에 도로측량을 하지 않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분할측량을 실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반납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그것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측량을 하든 예산을 잡기 위해서 측량을 하든 측량을 몇차례 했어요, 몇차례. 우리 김 과장이 잘 모르셔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다른 구로 가셨던 분인데 그 당시에 강과장이 하고 계실 때만 하더라도 그것이 1차 예산에서 안 잡혔다가 다시 2차 예산에 확보가 되었던 거에요. 그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다 확보가 되었던 것이고 또 측량할 동안까지도 그것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또 측량을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공사를 계속 해 오다가 그 지점에서 그 때 이관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불보합이라는 것이 생긴거에요.
  여러 가지 김 과장이 같이 연관되다 보니까 답변이 그것이 순리인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의 상태에서는 잘못 되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한 거에요. 그러니까 지적과, 지적과 하지 마시고 지적과하고 토목과는 같이 상중한 상태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언제 예산이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얘기할 때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과하고 잘 합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불보합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아니 당초 도시계획선이 서서 그 계획에 의해서 계획시 설계될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어째서 불보합 지역이 발생이 됩니까?
  설계하기 전서부터 나와야지.
○토목과장  김경기  불보합 지역은 이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더라도 불보합 지역은 항상 옛날부터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할 때 또 나올 것 아니에요, 현장설계할 때?
○토목과장  김경기  현장설계는 우리가 미리 하지 않습니다, 뒷골목은.
이종환  위원  뒷골목은 미리 하지 않아요?
○토목과장  김경기  예.
이종환  위원  아니 어째서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업이 중노 이상 될 때는 실시설계라든지 기본설계를 하는데 뒷골목 6m, 8m, 약 10m는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보상이 다 추진이 끝나고 그 뒤에 실시설계를 우리 직원이 직접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게 해요?
○토목과장  김경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토목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15m 이상 도로에는 보·차도 경계가 주로 있지요?
○토목과장  김경기  예, 그건 의무적으로 횡단 구조상 그렇게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럼 보·차도 경계에 차도와 보도의 경계석이 있지요, 화강석이나 콘크리트석이?
○토목과장  김경기  예,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것이 파손될 때 관리는 토목과입니까, 건설관리과입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도로의 파손 유지보수는 전부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보·차도에서 경계석이 파손될 때는 토목과 소관이에요?
○토목과장  김경기  예,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그 턱을 낮추었을 때 누구의 소관입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턱을 낮추는 것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관리 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떠한 개인이 낮추었다?
○토목과장  김경기  개인이 낮추면 개인이 관리해야 됩니다.
이종환  위원  개인이 관리를 해요?
○토목과장  김경기  예.
이종환  위원  아니, 주무부서가 어느 부서냐 이거에요?
  건설관리과냐 토목과냐?
○토목과장  김경기  그건 건설관리과입니다.
이종환  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토목과장  김경기  예.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앞으로 눈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 가지고 염화칼슘이나 모래 주머니를 우리구 관내에 각 동별로 비치할 장소에 대해서 현황 파악한 거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주부터 각 동에 염화칼슘이나 제설자재를 보관하는 보관의 집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현황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모래 주머니, 염화칼슘을 사전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아직 현황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우리구 관내에 각 동별로 현황 파악을 해서 비치할 장소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  예, 각 동에다 우리가 공문지시를 해가지고 매년 11월초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집계가 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3가지만 자료요청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계획 담당이 지금 부서에서 도로계획의 수립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의의와 그리고 25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구에서는 25m 이하 소도로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도림로 그런 것은 35m이기 때문에 시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보는데 그 당초의 계획도 자료요청하고, 도로관리 담당은 도로관리에 대해서 내·외부공사가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수도, 가스 그 외에 외부에서 요구하는 도로를 굴착허가를 낼 때에 도로복구비 내지는 허가절차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도로조명 담당문제는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설계 감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 설계에 대한 자료가 또 감독에 대한 불충분한 책임소재 이런 등등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예를 들면 가로등의 가로등까지의 연결 파이프 라인은 60㎝ 이상을 묻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5㎝ 내지 10㎝ 미만으로 해서 보도블럭을 교체할 때 그것이 돌출되어서 파괴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겸해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토목과 질의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위원이 없으면 토목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신호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합니다.
    (치수과 간부소개)
  치수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치수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치수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시설물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각 배수펌프장에 모터의 수명이 몇 년이라고 보십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이것은 모터 종류에 따라 다 다른데 보통 15년 내지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각 배수펌프장의 모터 연도별 현황을 뽑아 볼 수 있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지금 말씀 드릴까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터가 전부 45대인데요 지금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떨까요?
윤태봉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노후된 모터가 몇 대나 되는지 파악은 해 보셨는지요?
○치수과장  정신호  지금 모터는 매년 정기점검을 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1년을 감가상각해서 교체해 줘야 하는 배수펌프장은 없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지금 저희가 한 군데를 해서 시비를 해서 이번에 발주를 받았습니다.
  도림3 빗물펌프장에 한 군데가 나와서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양평1동은 지금 현재 몇 대입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양평1동에는 지금 640마력짜리 12대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전부 다 640마력입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것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정신호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하수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수관의 종류가 몇 ㎜, 몇 ㎜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정신호  하수관은 저희 구청에서 보통 300㎜부터 8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00㎜ 이상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1,200㎜, 1,500㎜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수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1,500㎜까지 쓰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우리 당산1동의 경우에 보면 전에 600㎜하수관을 묻었는데 1,000㎜인가 교체를 한 기억이 납니다. 1,000㎜인가 600㎜인가 잘 모르겠는데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1,000㎜ 이상의 관을 묻었는데 2호선 전철 통과로 인해서 일부분은 600㎜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를 하면 전체를 다 해야지 물론 지하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매설물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고압전선이니 가스니 해서 복잡한 줄 압니다만 우리 당산1동의 침수현상이 바로 하수관 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를 하고자 하는데 그것 알고 계신가요?
○치수과장  정신호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당산동 277번지 앞 도로로 지금 교회 짓고 있는데요, 거기가 1,500㎜로 오다가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지하철 구조물로 인해서 역싸이폰 형식의 하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현재 박스로 돼 있어 가지고 1,500㎜가 더 단면 축소된 것은 없는데 지금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의 구조물 시공을 위해서 역싸이폰 형식에 있어 가지고 약간 하수도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항상 저희가 준설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신경만 쓰면 됩니까, 신경을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아까 박스를 묻었다. 600㎜ 교체할 형편이 못되고 전철 통과하는 박스가 높아져서 1,000㎜를 다 묻지 못하고 그래서 박스를 묻은 모양인데 그 박스로 인한 제설 작업은 좀 신경을 써서 하면 좋겠는데 박스를 묻어서 제설 작업이 하수도관하고 같이 할 수 있을까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역시 그것으로 인해서 침수가 많이 돼서 이번에도 10여 가구가 침수가 됐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1,000㎜로 그냥 들어올릴 수는 없나요?
○치수과장  정신호  거기는 지하철 2호선 공사할 적에...
손병옥  위원  애당초 그러면 1,000㎜ 예상을 못하고 결정했다 말이에요?
○치수과장  정신호  그것은 구조적으로 어떻게 더 이상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손병옥  위원  방법이 없으면 600㎜ 그대로 두어야지요.
○치수과장  정신호  아니, 600㎜로 되어 있지 않고요 1,500㎜로 오다가 하수박스에 연결이 됐는데 그 구조물 단계에서 역싸이폰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 1,500㎜가 600㎜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를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거기는 저희가 지금 단면이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준설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시종덕 위원님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안양천하고 도림천 있지 않습니까?
  맞닿는 곳에 이 환금공작소지요? 이번 수해에 보니까 빗물유수지는 잘되 있는데 도림동 하천 환금공작소 뚝에 그게 하천 부지인가, 거기에 물이 차가지고 동직원들이 한 3일을 물 빼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안됐어요. 나도 밤을 한 이틀 샜는데 어떻게 유수지쪽으로 만들 방법은 없고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치수과장 잘 모르세요?
○치수과장  정신호  지금 시 위원님 환금공작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종덕  위원  예.
○치수과장  정신호  거기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쪽에 하수도 정비가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정비하려고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종덕  위원  그래야지요. 이번 비에 동직원들이 밤을 새서 모터를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물을 품어 대고 해서 다행이지 한 두시간도 아니고 그에 대한 사업 계획을 세워서 방법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신호  알겠습니다.
시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8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얘기치 않은 수해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치수과는 '99년도 준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간부소개)
  교통행정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영등포1가의 3개소 안내표지판 교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몇 년도에 설치를 했으며, 표지판 1개 설치하는 데 드는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조례제정은 몇 년도에 했으며, 서울시장 방침으로 1년만 시범적으로 하기로 해가지고 확대된 것이지요?
  왜냐 하면, 요즘 IMF라 상당히 주민들이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개동에서도 그 지역이 검토를 해가지고 물론 실시를 하겠지만 주야로 하면 월 4만원이지만 연간으로는 48만원을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조례에 30%를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부분이 초등학교 부근에 용달회사가 차고지 증명 발급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는 학교 부근에 용달을 세워 놓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사고 위험도도 매우 높고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수는 없는 것인지 이 3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안내표지판 정비는 금년중에 시행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개개별의 이런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박정자  위원  아니, 거기에 드는 금액은 1개에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큰 도로변에 있는 대형 표지판 안내는 4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작은 도로나 이면도로는 8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설치할 것인지 그 위치, 소재지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박정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10월 26일인가도 서울시에서 주차장 담당자 회의를 진행해서 시달한 게 있습니다. 현재 정책으로서는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를 막는데는 공무원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또한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하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게 현재의 정책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런 내용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현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까지 제가 업무보고에서 드린 바와 같이 3개 동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 시행이 상당히 좋은 쪽이 되기 때문에 도림2동과 여의도동을 11월 1일부터 다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신길1동과 신길3동, 신길7동, 양평2동 쪽에 더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한 가지 답변을 안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용달주차장 단속 사항은 교통지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님과 원만한 상의를 해서 학생들 통근 시간에 단속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에 우선주차제 실시에 대한 조례 제정된 것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박정자  위원  조례하고 또 실시를 하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가지고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손병옥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자전거도로개설 사업에 있어서 우리 영등포구 22개동에 왜 하필이면 여의도에만 중점 사업으로 정하는지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97년도 작년에도 전경련 구간외에 8개 구간에 5.6㎞에 상당하는 자전거도로를 했는데 금년에도 3,700여 만원이라는 시비를 들여서 왜 여의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그럽니까, 다른 영세한 동은 같이 할 수 없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현실적으로 도로 구획선이 반듯하게 돼 있고 인도가 폭이 넓고 그런 측면에서 자전거도로시설을 해야 하는데 여의도 도로쪽에 그런 시설이 잘돼 있고 또한 여의도 시민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여건상 우선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손병옥  위원  1개동만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혹시나 전시 효과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동을 해서 타동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시종덕 위원님 질문하세요.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도림동 우선거주주차장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시종덕  위원  어제 토요일날 동장을 만났더니 98개소인가 다 됐다고 하는데 실지로 내가 해 보니까 아주 좋아요. 좋은데 주차장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돈 내는 사람과 안내는 사람이 말썽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한 달은 지켜봤는데 실지로 안할 때보다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도림2동이 첫케이스로 내가 그 때부터 지시를 해서 신경을 써서 한 것인데 10월이야 그 옆에다 차를 대도 되겠지만 돈낸 사람과 안낸 사람의 차이로 옆에다 대는 것을 막아 주시고 단속을 철저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지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철저히 감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하지는 않아도 2∼3개월 동안에 동민들한데 그런 정도는 된다 해주셔야 잘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단속을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주택가공동주차장 건설 사업 있지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열거된 4군데 외에 각 동별로 지금 수요조사해서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현황을 조사를 했었는데 10개동에 13개 부지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13개 부지를 다 놓고 조사를 했던 결과 등기상에 여러 문제 또 부지가 요철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적합한 문제 또 부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을 조사했던 결과 4개소로 축소가 됐었습니다. 나머지 9개건에 대해서도 취소 현황을 살펴 보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요즘 날로 늘어나는 차량 증가로 인해서 주택가에 장애요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소통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으로는 거기에만 쓰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충분히 물색해 가지고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예,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양평유수지 복개주차장 민자유치주차장 건설했는데 이 관내유수지를 민자유치 사업으로 복개한 후 시설물 일체를 우리구로 기부체납 받고 민자유치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주차장 사용권을 주어라고 했는데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몇 년인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일정기간이 아마 20년 사용을 하고 기부체납을 받도록 알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20년이요?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유수지이기 때문에 묻는데 전에 민선1기 김두기 구청장 초도순시 때 분명히 우리 동사무소에 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게 지역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배경 설명에 나온 게 공영주차장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바로 뭐가 있느냐 하면 삼성자동차 서비스센터와 삼성자동차 매매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자동차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복개한 곳은 건축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거긴 주차장 사용밖에 못 합니다. 주차장 사용밖에 못 하는데 지금 현재 맨 밑에 보게 되면 10월 16일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유수지 복개 상부에 건축물 설치 가능으로 가결되어 관련 부처의 법개정 작업 완료후 건축물 설치 재개 인정이 예정됐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했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가능하다고 가결을 한 상태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건축물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이게 전액 민자로…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민자로 하는 것은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조례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건축물을 짓게 되면 나는 가건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을 짓게 해 준다면 이것은 삼성에 완전히 특혜를 주는 거지요?
○치수과장  정신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개면적이 약 6,50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대시설을 짓게 된 것이 1,100평으로 다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1,100평만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1,100평만요?
  그런데 여기에 그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위원장  최재웅  지금 윤태봉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 자리에는 건축물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자체를 묻는 것이고...
윤태봉  위원  6,000 몇백 평에서 1,000 몇백 평을 지을 수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최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93조에 보면 복개된 하천은 건축물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서울시에서 사업자선정 과정에서 그것을 잘못 해 가지고 가설물이 되는 것으로 알고 해 줬다가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현재 못 짓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못 짓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대책이라고 나온 것 그대로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을 설치 재개를 할 수 있게끔 인정을 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면 법을 위반해서까지  가건물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어느 개인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그것은 금년 10월 16일날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리실 산하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정한 규모 그러니까 전체 복개시설의 16.9%의 부대시설이 가능하다 라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가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결된 것을 가지고 다시 건설교통부에서 법규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법규정이 진행이 되면 그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것으로 현재는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제가 '93년도인가 '94년도 일 것입니다, 제가 초대 의원이었을 때니까.
  그런데 그때 청소과장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청소과장이 거기다가 3,000평만 복개를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왜 3,000평만 복개를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청소차량 하치장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할려면 다하고 3,000평만 해서는 안된다, 다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때 그것을 못하게 한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양평1동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양평1동 지역주민들은 뭐냐 하면 전부다 삼성자동차에 특혜를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프라이스클럽이라는 데가 삼성자동차 이건희 회장의 막내여동생이 신세기그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신세계그룹이 프라이스클럽을 유지할 길이 없어서 미국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그리고 주식의 97%가 미국 사람이 갖고 3%만 현재 신세기 그룹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구하실 수 있으면 맨 처음에 인가가 나게 된 것부터 지금까지의 자료를 전부 다 요청을 합니다, 제가. 그 자료좀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을 지역 주민들한테 내가 나가서 해명을 할 수 있는 삼성자동차에다가 특혜를 주지 않았다는 해명을 할 수 있는 자료라야 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윤 위원이 질문한 그곳에 지금 특혜를 준 것은 사실인데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해서 시 공무원 3명이 징계가 돼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사전에 건축하는데 제재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조치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치수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과에서 법해석을 잘못 한 것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건설교통부 질문도 하고 해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저희는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의 공무원은 문책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아니지요. 지금 짓기 전에…
○치수과장  정신호  처음에 계획은 돼 있었는데…
○위원장  최재웅  계획자체를 보고 지금 질문한 것입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계획은 돼 있었는데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우리 치수과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짓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런데 지금 지었잖아요.
○치수과장  정신호  짓지 않았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주차장은 다 지었지요.
○치수과장  정신호  부대시설은 아직 안 지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복개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부대시설인 가건물은 못 짓게 제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현재는 짓지 않았다.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는 공무원 문책이 없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에 들러보니까 가건물을 지으려고 자재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놨어요. 그리고 천막으로 덮어놓은 것을 봤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한다면 치수과장이 제재시킬 수 있는 거지요?
○치수과장  정신호  그것은 현재 법규에서는 저희과에서 통제가 되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향후 지역 주민의 뜻을 우리 구청장 이름으로 해서 지금 총리실 산하 여기에서 결정되는 과정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주민의 뜻을 모아서 모법대로 짓지 못 하도록 할 용의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미 10월 16일날 가능으로 가결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그 가결을…
○위원장  최재웅  총리실에서 가결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여론을 연명으로 줄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총리실 산하에서는 가결이 된 상태고요 그 가결된 것을 가지고 건설교통부 관련과에서 본 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현재는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정이니까. 법으로 그렇게 고쳤지만 그러나 법 고쳤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정이기 때문에 예정 전에 우리가 구청장 이름으로 주민의 뜻을 전달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면서 윤태봉 위원에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문하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사업이라고 있는데 사업 개요에 보면 4개소가 이렇게 지정이 된 것입니까, 이번에 사겠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답변드리겠습니다.
  13개소를 가지고 조사해 본 결과 우선 4개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4개소만 우선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여기에 보충 설명 또 하겠습니다.
  당초에 13개를 우리 주민들이 팔겠다고 우리 구에 접수했지요. 그리고 자체에서 아까 설명한 대로 심의한 내용에 의해서 4개소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법적 요건에 못 미쳤거나 본인이 취하를 했거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13개중에서 9개소가 취소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인 심의 결과 4개소가 여기에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의위원회는 우리구 의회 개원이 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과장 설명에 의하면 10월 31일 우리구 의회에 안건을 넘겨줬다 말씀을 하셨는데 임시회 중간에 이렇게 막 여러분들의 의견을 내놔도 됩니까? 그 안건이 넘어왔을 때 여기에서도 자체적으로 전문위원이 현지를 답사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조사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우리구 의회를 무엇으로 보기에 중간에서 이렇게 늦게 줘서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지 않아서 "거주자우선주차장""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사업"에 대한 추진 가능한 이 4개소를 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향후 우리 구에서는 의회 심의중에 안건을 제출하는 일이 계속 있을 것입니까?
  그리고 투자심의위원회에 대한 요점 사항 어떠한 사업은 어떻게 심의를 하고, 어떻게 안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심의한 심의 과정에서부터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은 지난 6월 29일날 민선2기 구청장이 당선 '98년 업무보고 시에 각 동별로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98년 7월 10일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을 각 동에 시달하면서 그 주민의 뜻을 모으고 적절한 부지를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각 동에 공문을 발송했었습니다. 또한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8월 14일 또다시 재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3일에 10개동에 13개 부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안에 13개 부지를 놓고 전수 현황조사를 하면서 또한 서류조사를 모두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요철이 있는 부지가 있었고, 또 적절치 못한 부지, 부지가 좁은 거, 등기상의 하자 등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0월 10일에 최종적으로 아까 보고 드린 4개동의 4개소 주차장 부지 매입계획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때 모든 방침을 청장님께 받고 10월 10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에 주차장건설 매입부지 투자심의를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에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했는데 이때 심의과정에서 시설규모라든지 수익성 등 세부적인 분석이 미비하다 해서 심의를 유보했다가 10월 29일에 시설규모라든지 수익성의 보완자료를 거쳐서 10월 29일에 재심의를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에 주차장 건설부지 매입계획안을 확정을 지어서 구의회에 지금 상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시 묻겠습니다.
  10월 10일 최종 확정을 청장 방침에 의해서 결정을 할 때에 이미 9월 23일까지 13개를 접수했으면 청장의 방침을 받았다는 것은 투자심의라든가 모든 것을 직원들이 거쳐 가지고 최종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종 결정을 10월 10일에 받아놓고 다시 10월 27일에 유보로 이렇게 하고 다시 또 10월 29일에 재확정을 지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실정입니까?
  청장 방침에 의해서 10월 10일에 끝났으면 그 이전에 투자심의도 다 끝났어야지. 청장 심의는 뭘 끝난 것입니까?
  그러면 심의하라고 결정 된 것입니까?
  10월 10일에 청장이 투자가치가 있는지 심의해라. 그 결정해 준 것입니까?
  그러면 결정했다고 칩시다. 왜, 27일에 와서 또 심의를 합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질서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은 자기 책임소관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것이 구의회에 대상필지 취득동의를 요청 했어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지방의회에?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매매취득동의.
이종환  위원  언제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31일에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언제 31일이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10월 31일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토요일날?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위원장  최재웅  토요일날 몇시에 접수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근무시간에 접수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런 답변하지 마십시오.
  몇시라고 물었는데 근무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10시에 접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접수하니까 구의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좋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그 때는 공문으로 접수를 했기 때문에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접수를 그렇게 했으면 이번 심의는 안 되겠구만 그래. 안 하면 되는데 자꾸 여기서 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최재웅  문제는 제가 묻는 요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구의회에 향후 어떠한 문제점도 제시를 하려면 의회 개원 전에 제시를 해주시고, 개원 전에 모든 것을 끝낸 다음에 우리에게 그 외에는 제시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내가 묻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이렇게 접수를 해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상식 아닙니까?
  이 책자까지 나왔는데 10월 31일에 제시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소관 업무 관계자는 자신 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위원장한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는데...
      (「다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순서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간부소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대형트럭도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님, 대형트럭?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있어야 됩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신길3동이나 대림동 복개천 주변에 가면 저녁때가 되면 차가 전부 일렬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만한 대형트럭 20톤, 15톤 이정도 되는 대형트럭은 차고지가 없어서 거기에 대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속은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저희들이 구로공단에서 대림역 사이 거기에도 대형트럭이 좀 있고 방금 말씀하신 거기에도 대형트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주해서 단속하지 않는 한은, 그게 단속할 때는 잠깐 단속이 되지만 상주하지 않을 때에는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규정상 야간에는 단속할 수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야간 단속합니다.
박남오  위원  그런데 거기 한 번 지나가다 보면 그 뒤가 청소년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일렬로 전부 수십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서 담배도 피우고 청소년들의 불량서클로 이용되고 있는데 단속을 한 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태료 주차 딱지를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거기는 저희들의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매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할 때만 단속이 되지 아까 말씀 드리다시피 상주하지 않으면 사실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또 질문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 보고 싶은데 버스전용차선 있지요. 그 버스전용차선에 승용차나 이런 게 들어가면 비디오를 찍고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벌금 통지가 날라오는 것을 몇번 봤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그 버스전용 차선을 벗어나서 차량의 진로 방해에 대해서는 적발을 안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그것도 합니다.
윤태봉  위원  나는 버스를 적발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적발합니다. 버스가 전용차로에서 이탈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발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윤태봉  위원  내가 영등포로에서 그런 것을 여러번 봤는데 승용차라든지 소형차들은 들어가게 되면 전부다 카메라로 비디오로 촬영을 하는데 버스는 그러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못 봤다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대개 버스가 전용차선을 달리는데요. 좌회전 할 경우에 미리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좌회전 하는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좌회전 하는게 아니고 버스가 막히게 되면 그냥 1차선으로도 막 가고 하던데.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지금 저희가 버스전용차로 이탈로 768건을 처벌 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버스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금년 들어서요.
윤태봉  위원  여기에는 그 자료가 없는데.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여기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에.
윤태봉  위원  768건이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윤태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통지도계에다가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계에서는 지금 교통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징수와 부과를 같이 하기 때문에 '95년도, '96년도, '97년도 이 3개년도의 수금 관리, 은행 예치방법, 그리고 이체했다면 이체금액내역 그리고 현재 잔금 얼마 해가지고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위원장  최재웅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이정운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남승운
  건설관리과장황선규
  토목과장김경기
  치수과장정신호
  교통행정과장최종범
  교통지도과장김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