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9월 1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4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3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3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3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3분  개의)

○의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4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4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현숙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오현숙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오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6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특정한 소속 없이 사용자의 관리·감독 및 지시에서 자유롭게 일한다는 특성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법적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프리랜서 형태의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 및 계약 조건 등과 관련하여 권익 침해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프리랜서의 복지증진 및 활동지원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은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에 즈음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기동물 문제와 동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인식개선 등 다양한 정책 수요 요구에 대응하고 원활한 동물보호 대책을 추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위촉, 동물복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향후 우리 구에 설치·운영될 각종 위원회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설치·운영의 체계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기 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유사·중복적인 위원회 통합·폐지를 강조하는 등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각종 위원회의 체계화, 통일화를 추구하고 개별 조례마다 불필요한 중복을 해소하여 본 조례안을 준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 사안을 규정하였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으며, 상위 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지침과 위원회 관련 정책 방향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우리 구 구세 기본 조례에 반영하고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영세한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을 신청 받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영세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의 특별휴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된 바, 연가제도 및 특별휴가제도의 일부 조항을 신설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도모하는 등 관계 법령에 맞춰 적법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길9재개발 촉진구역이 금년 10월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사업부지 내 혼재된 동 경계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신길4동과 신길6동에 포함된 힐스테이트클래시안 아파트의 동 행정구역을 일치시키고, 사업지구 전체를 신길4동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구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문화환경과 증가하는 지역문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예술분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재단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문화재단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문화예술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인 문화예술 정책 추진 및 수요자 중심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 저촉사항이 없고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오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3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3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3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화영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화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4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텔레그램 N번방’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발생에 따른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큰 실정이므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아동을 디지털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공고,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아동을 상대로 한 유괴 등 각종 범죄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관리를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및 관리하게 할 경우 위탁선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7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김화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 속에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 휴일 없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외에도 구민을 위한 행정은 계속되어야 하며, 특히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위한 투자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진정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뿐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의 사업까지 검토하여 효과가 검증된 사업은 확대하고, 효과가 미미한 사업은 과감히 중지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9월 19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을 위한 영등포구의 메시지와 청사진에 대해 깊이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실내 학원과 체육시설 등은 물론 사실상 영업이 중지되고 있는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의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있어 영세자영업자들을 비롯한 대부분 사업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져 경기침체의 악순환에 빠질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건 제출 시 회의 규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의 급박한 처리요구는 심도 있는 의회 안건 심의를 저해하는 것으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되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우리 열일곱 명의 의원들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통해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김재진
  김화영  박미영  오현숙  유승용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부구청장김영환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장종연
  복지국장권희자
  생활환경국장김성영
  안전교통국장지우선
  도시국장이정화
  행정지원국장이형삼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