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6월 19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문래동 제2세종문회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4. 문래동1∼4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3인 발의)
3. 문래동 제2세종문회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문래동1∼4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본 안건은 지난 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조례안 했다가 보류했던 건데요. 좀 달라진 부분을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난번에 사업 내용에 있어가지고 보조금 자부담을 한 10% 정도 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20% 정도 샹향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된 내용은 공기공급기 설치 업체가 서울시 한 79개 업체가 되는데요.
저희가 설치업체 선정에 있어가지고 공모를 통해가지고 철저하게, 어느 업체 일방적으로 안 해주고요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8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인권 보호 관련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생각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비원의 근무 공간 등 시설 개선, 인권 침해에 대한 법률지원 정보 제공 등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비원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주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래동 제2세종문회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3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위원장님! 이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서남권의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우리 구민의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울을 대표하는 공공문화시설 조성으로 도심으로의 위상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 재정 여건상 대규모 신규문화시설 건립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용이치 않았으나 서울시가 서남권 대공연장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시행 및 건축ㆍ운영에 따른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구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계획내용은 도시재생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가 부지를 제공하고 서울시가 건축ㆍ운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 공공문화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공유재산에 서울시 소유 영구 시설물 축조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문래창작촌 등과 연계되는 대규모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서울시 서남권 문화거점으로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문화 향유 증진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건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2세종문화회관과 비교하면 공연장 등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기 2,000석이면 세종문화회관보다도 좀 작고 2,000석 이상 되는 공연장이 서울시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공연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정규모가, 이게 상당히 2,000석도 상당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동안에 공연장을 운영하는 기간이라든지 활용도로 봐서는 2,000석 규모가 적정하다고 타당성 조사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격으로 하면 한 800억 정도 된다 그래요. 800억 정도 되는 그 가격으로 기준을 하면 한 23억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쨌든 우리가 무상으로 땅을 지원을 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런 문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조금은 희생을 하든지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건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합니다만 어떻게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서울시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서울 시내에서는 자기도 부담을 해야 되는 원칙이 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이것도 지금 사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건을 내걸면 어려움도 따를 수 있지만…….
지금 당장 그런 말을 꺼내기에는 좀 어렵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시설물을 축조할 적에 아예 수영장 하나쯤은 체육시설로 하나 넣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면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지금 현재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 비용편익이 0.3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중앙투자심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수영장이 들어가면 더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듣고요, 세부적으로 건축계획이나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는지 그것은 서울시 측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공연장, 문화영상아카데미, 개방형 음악도서관, 북카페 이런 시설을 공연장에다 넣겠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많은 인원이 2,300명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2,000명 정도가 오겠다 그렇게 되면 주차대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는…….
그리고 우리 구민들한테 여기에 대한 영구시설물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지는 영등포구 것이고 건물은 서울시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수영장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 주신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우리 구 차원에서 기존에 2030서울플랜이라든지 생활관 계획 수립을 하고 할 때 주민 의견들은 설문조사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런 절차들은 좀 해서 나온 결과긴 합니다.
그때 이 자리는 문화시설용지 그다음에 향후에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로 확충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 하나만 가지고는 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 지역 인프라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 생활SOC는 뭐가 필요한지 뭐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전체 주민들하고 주민참여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아마 작년쯤 됐었을 건데요. 그런 절차는 일부 거쳤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 지역 분이나 또 아니면 영등포전체 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과연 이런 대공연장이 필요한 것인가 또 과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이 외부에서 많이 오지 영등포 우리 구민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오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만 남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다른 타구에서라도 많이 우리 영등포구를 이용을 한다면 이 공연장을 찾는 모든 분들이 그 지역에서 상권에서 다만 무어라도 살 수가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설문조사를 반드시 하셔서 과연 우리 구민들이 이걸 원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설문조사 같은 거 실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주민들이 진짜 이용하는 시설이 좀 더 뭐가 필요한지 그것도 한번 조사 차 설문조사를 해 보겠고요.
이런 시설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외부 인구를 좀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그분들의 소비를 통해서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2의 세종문화회관 건립 참 아주 큰, 우리 영등포로는 큰 프로젝트고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물론 서남권의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우리 영등포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여기에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투자를 보면 우리가 4,000평이잖아요, 부지가. 부지가 4,000평인데 여기에 1,626억원을 건립비로 투자하게 되는 거고 또 운영비 연간 110억원 이렇게 해서 세종문화회관이 건립이 되는데 여기에 운영비가 또 거기에 더 이상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이런 계수가 도출이 됐는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1,626억 많은 건립비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다 했죠?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 시설에 대해서만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계획한 대로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방향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B/C라는 것은 경제적 타당성이고요. 그 외에도 재무적 타당성 그다음에 정책적 타당성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점뿐만이 아니라 재무적인 관점, 재무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현금흐름.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 정책적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어떤 용도로 넣는 게 공공적이든 주민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서울시에서 결정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재무적인 판단 또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적인 판단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 자체 구에서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동의하는데 우리 프로세스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우려사항 발생…….
가는 건데 여기에 건립비나 운영비, 사업비 이런 부분들은 이미 도출이 돼 있기 때문에 계수가 나와 있는 거고 토지 무상사용도 무상으로 제공해야만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러는데 참 물론 당연히 우리 영등포에 유치해서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이 땅보다는 저렴한 땅이 있어서 그런 곳에다 유치했으면 참 좋을 판인데…….
그래서 그것을 일반적인 거래가로 환산하면 한 800억대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구에서도 물론 서울시에서 타당성 조사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하자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도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걸 않고 그냥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알고 계세요, 국장님?
취업이 2,000…….
물론 이 사업은 우리가 경인로 재생사업부터 시작해갖고 대선제분이랄지 또 제2세종문화회관이 건립됨으로써 연계성 또 다음은 섹터를 보면 타임스퀘어랄지 삼각지 이런 부분들이 연계성이 있어서 많이 모여들어서 우리 영등포구민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모여 들여서 경제 유발효과를 많이 발생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단순히 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문래동에 세종문화회관 건축 세부 내용을 보니까 가칭이죠?
문래역 근처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토지 무상사용 승인을 해서 서울시에서 투자해서 지어진 시설이거든요. 거기도 우리 세종문화회관과 같은 유형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래동에 세종문화회관 이 부분이 과거에 기부채납 받은 땅으로서 과거에 제가 6대 때도 그 땅이 무용지물로 우리 청소하시는 직원들의 창고 부지로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후에 문래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안에 걸어서 그나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텃밭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텃밭을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제2의 세종문화회관이 선정되기까지 하루아침에 선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다 정말 지역에서 모든 분이 애를 쓰셨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 이것 하기까지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뒤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고요.
그 나마라도 타구 다른 데서 이것을 가지고 가려고 했지만 그나마 우리 영등포구 문래동에 그만한 공공공지 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서남권의 대표 브랜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척동 야구장을 보면 그 야구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문래동 창작촌 주변에 보면 숙소들이 없대요.
왜냐하면 고척동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잠을 자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우리 문래동까지 창작촌 일부 쪽으로, 젊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 숙소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 브랜드는 우리 영등포구만의 것이 아니라 서남권의 대표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사업비뿐만 아니라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영장이라든가 지금 주차 공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취지예요.
본 위원은 세종문화회관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메모를 하면서 이렇게 지적들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것을 다 메모를 하셔서 크고 또 여기가 공연장만 오는 게 아니라 광화문에는 세종문화회관이 있지만 시향단 그래서 매일 와서 연습하는 분들이 하루에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세종문화회관은 그게 없어요. 없는데 우리 문래동에는 그분들까지도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오게 되면 또 거기에서 오셔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우리 영등포구잖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께서 설문조사에 대해서 몇 번 설문조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설문조사를 해 달라는 건 그 설문조사가 아니고 지금 부지는 영등포구 부지고 또 건물은 서울시 건물인데 여기에 대한 설문을 해 달라는 거지.
내가 우리 서남권에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 온다 이게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설문조사가 아니다란 얘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면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2030 서울플랜에 우리 영등포가 도심으로 승격하면서 거기에 걸맞은 문화적인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영등포의 위상이 크게 향상이 되고요. 또 이걸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 부가가치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구 선생님은 “우리가 원하는 국가는 문화국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우리 앞으로 크게 우리 영등포의 이미지 개선과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뜻 깊은 동의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공간 구성안은 픽스(fix)가 된 것은 아니고 안이라는 말씀이시죠?
의사일정 제3항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래동1∼4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2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위원장님! 이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문래동1∼4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 추진되고 있는 경인로변 문래동1∼4가 일대를 기존 대규모 철거형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의 특성 및 변화된 주민여건 등이 반영된 혼합형 정비계획 기법을 도입하여 기존 산업생태계 보전 및 낙후된 경인로 간선도로변 일대가 첨단산업, 상업ㆍ업무지구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문래동1∼4가 정비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주민 및 관련부서 의견을 검토ㆍ반영하여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래동1∼4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계획내용은 도시재생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래동1∼4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선정 개요, 추진 경위 순으로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문래동1∼4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12페이지 건축물 높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인로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서 정비사업까지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대로 잘 진행될 것을 바라면서 왜 이렇게 경인로변인데 똑같은 변인데 도로변인데 어떤 곳은 80m 이하로 용적률 400% 까지 주고 또 어떤 곳은 60%를 주고 있는데 물론 지역환경상 어떤 특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줘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넓은 도로에 있으면 아무래도 높이 올라가도 좁다는 그런 느낌을 안 받는데 도로가 좁혀져 있는 도로가 좁다보면 높이 올라가면 상당히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고려를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계획한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 주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30m 지역, 40m 지역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게 좀…….
그래서 용적률을 400% 이하로 주고 그러는데 물론 지구별로 일반 정비지구는 80%고 또 그 중에서도 옆에는 차이가 있어요, 60%고. 또 소단위 관리지구는 저는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지구 지역에서 왜 이렇게 편차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도로변은 60m 이하로 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80m로 줘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들어왔었는데 사실 그때는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 상황을 판단을 해보고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다 했고요. 사시는 분들의 열악한 환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번번이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자연인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차를 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지붕색깔을 봐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제일 구로구하고 우리 영등포역하고 가는 최고의 길이고 그 길이 과거에는 50년이 안 변했다는데 지금은 70년으로 바뀌었어요,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그 부분을 그래서 그것을 묶어놓으니까 개발이 안 되는데 그것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좀, 그래서 그럼 이게 올해는 결정고시가 되는 거잖아요. 잘 이루어지면, 그렇죠?
그래서 영등포초등학교 옆에 센터플러스 옆에 보면 거기가 유성빌라인가 그러는데 그 빌라도 정말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더 빨리 움직이셔서 그 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는 사실 우리 도심권으로, 그렇죠?
영등포의 도심권으로 여기는 정말 몇 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라고 했고 지금 이런 계획안을 낸 걸 보니까 세부적으로 정말 개발 가능한 그런 그림을 그린 것 같아서 저는 환영을 합니다.
여기 보면 과업대상지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가 색달라서…….
그래서 저는 이런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굳이 과업이라고 해야 되냐, 잘 아시다시피 과업이라고 주로 많이 쓰는 데는 사실이북에서 많이 씁니다.
그리하고 7페이지에 보면 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변경을 하면서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소공원이 다시 신설이 되었고 이건 어떤 차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제하면서, 이게 공원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로 옮겨야 되잖아요. 현재 공장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살려서 그 분들이 서로 신축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그 내에 없어진 도로들이 다시 살아나고요.
그래서 공원도 좀 줄여서 주차장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정을 했는데 실제로 도로 셋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현재 여기가 공공기여부담률이 당초에는 10%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12.4%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도로들을 살리다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면 부담률이 너무 올라가서 그 대신 여기 소단위관리구역 같은 경우에는 부담률이 없거든요, 소단위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부담률은 경인로에 접해있는 중규모의 토지들이 부담화가 될 텐데 그런 부담이 좀 있어서 역사공원을 좀 줄였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그래도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이게 필지가 적은 데는 근 20필지가 한 지구단위로 묶이잖아요. 그렇죠? 지역 블록별로.
이런 부분은 물론 이 사람들이 개발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필요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매입을 해서도 할 수도 있겠죠.
소단위관리지구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건폐율을 350%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렇죠?
용적률? 용적률 맞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로 해 놨고 이 용적률을 이렇게 높이면 소단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조권이나 조망권에는 문제가 없나요?
일조권은 주거지역인 경우에 적용이 되고요 준공업지역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제일 소단위.
그 부분이 도로에 접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2m를 뒤로 후퇴해서 건물을 지어라 그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려면 서로 합쳐야 되잖아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 질의한 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래동 재개발 구역 정비계획이 기본적으로 조금 전 동료 위원 말씀처럼 70년이 되도 지금 이제서야 어느 정도 이야기 가닥이 잡혀가는 것은 아마 동료 위원 말씀처럼 적은 필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문제가 많다면 뭐하지만 그 분들에 이익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첨예하다 보니까 특히 오늘 아침, 어제 아침 계속 저한테도 저는 그 지역이 아닌데도, 물론 영등포구 구의원들은 어떤 지역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영등포 전체를 봐야죠.
이 부분은 일단 먼저 김소동 팀장한테 좀 묻고 싶어요.
이 부분은 오늘도 아침에 전화가 와, 데모를 하러 오겠다고.
그래서 내가 데모를 하러 오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그것은 제가 오라마라 할 수는 없는 건데.
남ㆍ녀 두 분의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잘 아실 거고.
지금 어떤 사항입니까?
아침에도 저한테 막 화를 내고 그러기에 저도 전화를 끊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화용…….
예, 그래요. 이화용.
○이규선 위원 김 모모 씨, 김○○하고.
어쨌든 추진위가 구성이 돼 있는 쪽에서 진행 상황들은 꾸준히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반대 측에서는…….
○이규선 위원 신○○.
그래서 소송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요.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추진위를 구성해줬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적극 응소를 할 예정에 있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어쨌든 개발은 상호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갈등들이 해소가 될 수가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어쨌든 70년 만에 가닥이 잡혀가는 이 부분에서 우리 도시국장께서도 담당 과장께서도 정말 양 주임, 특히 김소동 팀장님! 정말 현장에서, 저도 여러 번 저도 제 방에 불러가지고 논의했습니다.
결론은 조금 전 동료 위원 말씀처럼 적은 필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한테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래동1∼4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임선영 이재승
○출석공무원
생활환경국장김성영
안전교통국장정언택
도시국장이정화
환경과장우전제
주택과장윤재용
도시재생과장박노산
도시재정비팀장김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