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9월 04일(금) 15시50분
장소: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2. 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3. 영등포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4. 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5. 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6. 영등포구새마을소득특별지급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7. 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8. 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9. 영등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양운섭위원외1인발의)
2. 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양운섭위원외1인발의)
3. 영등포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정종태위원외1인발의)
4. 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정종태위원외1인발의)
5. 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배기한위원외1인발의)
6. 영등포구새마을소득특별지급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배기한위원외1인발의)
7. 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김형수위원외1인발의)
8. 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김형수위원외1인 발의)
9. 영등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김형수위원외1인발의)
(15시 50분 개의)
금일 당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구검토하신 조례중 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외에 8건의 동의의 건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미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락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양운섭위원외1인발의)
먼저 양운섭위원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거 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재 정비하여 입법취지에 맞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및조사를 하기 위하여 본 동의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의 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채택하여 당위원회 안으로 제안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히 예비심사를 한 까닭에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는 것으로 알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양운섭위원외1인발의)
먼저 양운섭위원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의회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본 동의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의 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채택하여 당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등포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정종태위원외1인발의)
먼저 정종태위원님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 제2조 2항에 직인중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인의 한 변의 길이를 1.8㎝에서 2.1㎝로 변경하고자 본 동의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의 1명이 동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 결의, 채택하여 당위원회 안으로 제안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나 찬반토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찬반토론이 없으시며는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의회 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정종태위원외1인발의)
먼저 정종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종태위원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신축으로 인하여 구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세분하여 관장하므로써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재고시키고자 본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외 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채택하여 당위원회 안으로 제안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질의나 찬반토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찬반토론이 없으시며는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배기한위원외1인발의)
먼저 배기한위원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제8조 제1항중 제6조 간사와 서기는 제7조 기능으로 바로잡는 것이며 제9조의 2를 신설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으므로써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지명을 확정하기 위하여 본동의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의 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채택하여 당 위원회 안으로 제안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질의나 찬반 토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등포구새마을소득특별지급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배기한위원외1인발의)
먼저 배기한위원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소득 특별지급 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제0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은 구의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제7조 융자금의 대출 제2항은 구청장은 구 지회장과 협의하여 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대출을 결정한 내용과 같이 상환기한 연장도 결정권자가 하게 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의 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소득 특별지급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정에 동의의 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채택하여 당 위원회 안으로 제안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김형수위원외1인발의)
먼저 김형수위원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공공의 이익을 반할 때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므로써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본 동의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외 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채택하여 당위원회 안으로 제안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토론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김형수위원외1인 발의)
(16시 06분)
김형수위원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거 구가 자치구가 됨에 따라 시민을 구민으로 용어를 수정하기 위하여 본 동의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채택하여 당위원회 안으로 제안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등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김형수위원외1인발의)
(16시 08분)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거 구가 자치구가 됨에 따라 시민을 구민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법령용어 약속상 날로부터는 날로부터로 입안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기 위하여 본 동의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채택하여 당위원회 안으로 제안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등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님이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취급했던 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우리가 심의하다가 유보시켜서 행정재무위원회가 맡아서 심사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조례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 기히 그 안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유보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행정재무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당연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취급해 가지고 심의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안을 행정재무위원회에 넘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행정재무위원회로 넘겨서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홍상기 양운섭 김대섭 정종태 배기한
김형수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김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