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3월 30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 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성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성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2,802억 4,1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781억 6,900만원보다 20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분야에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 등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분야 증액 규모는 총 12억 5,5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긴급복지,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의 총 3개 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 분야 증액규모는 총 8억 4,600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분야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2,410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82억 1,400만원보다 28억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2,373억 5,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345억 6,000만원 대비 27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복지 및 생활지원비 등 각종 지원금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및 어르신 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보된 대상자를 위한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으로 12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코로나19 대응 손실 운영비 지원을 위해 4,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하거나 폐업하게 되어 생계가 곤란해진 대상자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으로 4억 4,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운영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금 지원 등에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정보육 수요 증가로 인한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에 7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실시한 주·야간보호센터 자율휴관으로 인한 시설의 장기요양급여 청구 손실분 지원에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입니다.
  가로경관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29억 2,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8억 9,900만원 대비 3,000만원 증액 편성된 규모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의도 봄꽃 개화시기에 맞춰 대규모 상춘객 및 노점상 운집이 예상됨에 따라 여의서로 일대 진입 통제, 노점상 진입 원천 차단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여의나루역 보행환경개선 가로정비 용역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입니다.
  주택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8억 2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7억 5,500만원 대비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로 공동주택 단지의 확진자 발생에 따라 급증하는 소독·방역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공동주택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안전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공동주택 코로나19 방역 지원 일자리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야별 소관 국·과장이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영  전문위원 임선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28억 6,600만원 증액되어 기정예산 4,375억 8,900만원 대비 0.65% 증가한 4,404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국 등 국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7쪽부터 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비와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사업비를 선택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코로나19의 조기 극복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적정 예산이 적시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9쪽부터 23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현재 우리 구에 입원, 격리 해제된 사람은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자가격리자가 360명이고요, 저희가 생활비 지원하신 분들 현재까지 29명 정도 있거든요.
이규선  위원  29명?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이것은 세입에…….
  360명에 39건 정도 생활지원비를 지원했어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이규선  위원  예산은 총 몇 명을 예상하고 올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자가격리자가 어떻게 몇 명이 발생할지 예측불허잖아요?
  그래서 우선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대로 저희가 그냥 매칭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50, 그 다음에 시하고 구하고 해서 3분의 2, 3분의 1 그렇게 매칭비율이거든요.
이규선  위원  1인당 생활지원비는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1인 가구가 만약에 14일 동안 자가격리가 되었을 때는 14일 꽉 채웠을 때가 1인 가구가 45만 4,900원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코로나19 대응 손실 지원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손실액이 4,100만원이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이규선  위원  그 지원비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리랜서나 이런 분은 해당이 안 되는데 상근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근직 근로자는 프로그램 수강료에 의해서 이 분들 급여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강료 수입 같은 게 많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해서 그 급여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70% 정도를 산정을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급료의 70%를 지원해 주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금에 관해서는 지금 휴관이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휴관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휴관이 되어 있는데 본래 상근직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일반직은 저희가 시·구비 해갖고 90%, 10%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분들은 있고요. 이 분들은 또 프로그램 수강료로 인해서 받아갖고 채용하신 분들입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의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다른 관, 전체적으로 휴관이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권영식  위원  휴관이 됐는데 상근직은 처음 예산 올라올 적에 다 올라오지 않았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아니, 그분들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구비 매칭비율 해가지고 19명에 대해서는 시비 90%, 구비 10% 해갖고 지원하는 분들이 있고요. 이분들 11명은 프로그램 수강료로 저희가 급여를 주고 있었거든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수강료란 것은 수강료를 받아서 이분들의 급여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급여를 나가게.
권영식  위원  그러면 70%를 지급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원래 휴관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이분들은 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휴관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100분의 70 이상을 저희가 주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이 부분은 부담하는 게 없고 우리 구에서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종합사회복지관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위탁할 때 법인 전입금이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상당 부분은 복지관 자체가 휴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거기 여러 가지 예산이 내려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예산도 있을 것이고, 운영하는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일반 급여만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일반 급여하고 기본 운영비는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복지관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은 거의 없고요, 법인 전입금이나 이런 걸로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이 말씀을 자꾸만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거기에 따라서 상근직 외에  그런 비용이 많이 내려가 있을 거라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인건비는 내려간 게 상근직 인건비만 내려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랬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종합사회복지관은 기본 인력 19명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것만 시비 90%, 구비 10% 해서 내려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런 기회라고 해서 예산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국장님 보고서에 보육지원과, 민간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금 지원 등 해서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영  위원님, 보육지원과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유승용  위원  안 들어갔나?
○위원장  박미영  예.
유승용  위원  그래요, 미안해요.
○위원장  박미영  복지정책과에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국장 보고서를 보면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비 보조금 지원에 대한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어려운 점이 전부터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가 평소에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휴원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하는 아동이 생기면서 그리고 또 대림동 같은 지역에는 부모가 부담하는 외국인 보육료의 수입이 줄어들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조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운영비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략하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운영비는 일단 재원 아동 수 현원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차등 지급을 하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대림동 지역의 보육료 미수납액에 대한 일부 보전을 보전하는 금액입니다.
유승용  위원  대림동 쪽만?
  그러면 몇 개?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저희가 민간·가정 총 124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체 어린이집은 민간 가정 134개소인데요 지금 폐쇄되어 있는 곳과 영업정지, 현원이 없는 어린이집을 제외한 124개소의 민간·가정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가정 어린이집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민간, 가정도 다.
유승용  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아니요, 가정 어린이집도 해당이 됩니다.
유승용  위원  민간·가정 어린이집만.
  그런데 여기는 민간·가정 어린이집만 지원하네?
  아,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 둘을 다 한다 그 얘기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유승용  위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약 7억 8,000만원 증액됐는데 교사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아니오. 이것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데요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보육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가정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 전환을 하게 된 아이들이 한 470여 명 증가하게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어린이들이 등원을 않기 때문에 교사들이 또 쉬게 되잖아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교사들은 근무를 합니다.
유승용  위원  교사들 급여 문제는 어떻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급여는 그대로 지원합니다.
유승용  위원  지원 않습니까? 그대로?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유승용  위원  지원 않고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지원합니다.
유승용  위원  지원하고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유승용  위원  얼마 정도 지원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하고 다름없이.
유승용  위원  평상시하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유승용  위원  기존대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정양육수당 지원에서 7억 8,800만원을 증액했는데 민간 어린이집에 전수 조사를 하셔서 470여 명이 나온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가정양육수당의 470여 명은 저희가 시에서 코로나19로 국·시비 내시액이 변경돼서 통보된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산정을 한 것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산정했을 때 1인당으로 해요 아니면 한 가구당?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어린이 개인별로 합니다.
최봉희  위원  개인별로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최봉희  위원  개인별 얼마입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개인별 12개월 미만서부터 86개월 사이 10만원에서 20만원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월 수에 따라서.
최봉희  위원  차등은 어떻게 어떻게 얼마만큼 차이가?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12개월 미만은 20만원이고요, 24개월 미만은 15만원, 86개월 미만은 10만원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지금 470여 명에 7억 8,800만원이 예상되는 지원금이라는 얘기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구비는 1억 2,900 정도입니다.
최봉희  위원  구비가 1억 2,000?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900.
최봉희  위원  900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자녀 돌봄과 자가격리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 생활안정을 위해 총 25억원을 긴급 지원하는 거죠?
  25억원을 긴급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보육지원과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으로 지원은 1억 2,000.
이규선  위원  1억 2,000?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이규선  위원  1억 2,000을 긴급 지원하는 만큼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차등 지급이 되는 거지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권영식  위원  차등 지급이란 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현원 기준으로 해서 현원이 적은 데는 좀 적게 주고 많은 데는…….
권영식  위원  현원 기준으로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사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현재 기준이 문제가 아니고 어린이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육료를 받지를 못해서 운영이 더 힘든 것 아니에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두 가지 있습니다.
  현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현원이 실제적으로 빠지는 부분은 아예 어린이집을 퇴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료를 안 낸다는 것은 대림동 지역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를 부모들이 직접 부담을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 보육료를 안 냈을 때 외국인이 많은 어린이집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같이 해서 저희가 산정한 금액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그런 부분이 더 어려워요.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림동 지역은 유아 어린이들의 거의 한 8, 90%가 중국 어린이들도 있거든요.
  거의 한 원에 한두 명 정도 나온다는 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민간이라 하지만 구립을 사실 뒤에서 받침을 해주는 데입니다.
  여기를 간과하면 여기 문을 다 닫는다고 치면 다음에 정상화될 적에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보전은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특별히 전체 조사를 하셔서 소홀함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모두 고생하시고 모든 동료 의원들이나 구민들이 다 애쓰고 계시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그나마라도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운영비가 보전이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죄송합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 부서는 아동청소년복지과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은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오현숙  위원  보육지원과가 아니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아동청소년과, 따로?
○복지국장  이성자  예.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복지국장  이성자  오늘…….
오현숙  위원  잠깐만요.
  왜 그러냐면 지역아동센터라는 데가 보니까 혼자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거기를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들이 도시락을 해서 각 집집마다 배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추경 예산서에 그 부분도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복지국장  이성자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지역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지금 긴급 돌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530명이 되는데 이 아이들이 한 10%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일부 아이들은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식사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센터에서 밥을 대체식이라든가 아니면 4개소에서는 대체식을 지급을 하고 있죠. 배달을 하고 있고 또 조리를 하는 데가 18군데 중에서 4군데가 있어요. 4군데 거기에서 조리식에 대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애들한테 제대로 주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 예산에 조금 여우가 있는 부분을 전용을 해가지고 4군데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이들이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배달을 하면서 대체식이라든지 조리식을 배달하면서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도 묻고 아이들하고 같이 상담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보니까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을 못 오게 하니까 혼자 있는 아이들이 과연 집에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같이 다니는 아이들끼리 어울려서 서너 명씩 또 한집에 모여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PC방도 못 간다, 어디다 못 간다 이러니까 혼자 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알았던 아이들끼리 또 한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못 나오게 하는 것도 물론 정책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도 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거라든가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복지국장  이성자  알겠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문을 닫은 것이 아니고 최소한으로 집단적으로 모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소한 긴급 돌봄을 하고 있고 필요한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본 위원이 가서 다 현장을 점검을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갔을 때 아이들 거기에서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혀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센터를 직접 방문을 했고 도시락 봉사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복지국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관련된 간략하고 정확한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문제가 되는 게 어르신들이 그나마 한 달에 일을 해서 받던 금액이 27만원인가요,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오현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지금 이번 주부터 비대면사업으로 지금 한 80명 정도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전체 인원이 몇 분이신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3,600명 정도 되는데 그것은 일단은 보건복지부나 중단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비대면사업으로 이번 주부터 구 자체 사업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6일부터 비대면사업을 더 다른 방향으로 찾고 있습니다. 전체 수임기관에 따른 어르신 일자리를요.
오현숙  위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27만원이란 금액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면 큰 금액이에요,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 분들의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서 그 분들이 하루라도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연구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휴관에 따라 손실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휴관에 따라서 지금 가정 돌봄으로 몇 분들이 요양기관에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추경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손실액의 몇 % 정도를?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약 70% 정도를 저희가 평균으로 잡아서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평균으로 잡아서?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기관별로요.
이규선  위원  그러면 정원이 28명이고 가정 돌봄은 몇 명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평균적으로 한 5, 6명 정도 기관별로 조금 있습니다.
  28명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3월까지 전체 휴관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한 인원은 한 17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170명?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세출예산안 2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여의나루역 보행환경 개선.
  축제가 취소됐음에도 예산이 더 필요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봄꽃축제가 취소되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기 위해서 노점상이나 상춘객이 올 것을 생각해서 당초보다 기간도 지금 늘어났고요. 그래서 작년에 봄꽃축제 할 적에 구비 2,900, 시비 2,300 해가지고 5,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꽃축제 할 때 3,000만원이 됐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그래서 지금 늘어난 구간, 늘어난 일시 그래서 하루에 8명 해가지고 3,000만원을 추가 예산 반영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가로정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상춘객들이 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 왜 정기 예산 편성 때 제대로 안 했어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그 이유는 봄꽃축제가 개화되면 문화체육과에다가 우리 가로경관과가 올립니다, 민간위탁금이라고. 올려진 예산이 민간위탁금이 3,000만원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할 때는 시비가 같이 플러스 돼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봄꽃축제가 취소가 되니까 시비는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권영식  위원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추경에다 편성한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공통주택 관리.
  공동주택에 자기 부담금은 없습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윤재용  예,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공동주택은 매년 예산으로 지원금도 있고 일반 주택들은 그런 지원도 없는데 이런 사업도 공동주택만 대상으로 해야 하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재용  공동주택 지원금이 나가는 것은 지금 3억 7,000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시설 부분에 지원이 나가는 거고요. 이것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구 확진자가 총 22명인데 그 중에 60% 이상인 14명이 공동주택에서 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동주택 방역활동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규선  위원  일자리.
○주택과장  윤재용  예, 일자리 창출 차원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0년도 공통주택 지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윤재용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총 3억 6,000입니다, 시설 지원금으로.
이규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2020년도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총 얼마 잡혔냐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데, 이것은 아닌데요.
○주택과장  윤재용  공동주택…….
이규선  위원  370억원 잡힌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윤재용  예?
이규선  위원  370억원 아닙니까? 국장님!
○주택과장  윤재용  저희 주택과 총 예산이 지금 7억 5,000원입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지금 주택과장이 보고드린 것은 저희가 매년 공모사업 하는 186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경로당이나 놀이터 지원하는 게 3억 7,000이고요.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공동주택 지원 총 예산 잡힌 게 3억 7,000만원 아닙니까?
  그 말씀 묻는 거죠.
○도시국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자꾸 서로가, 제 질의에 과장님께서 정확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네요.
  3억 7,000인데 본 위원이 말한 공동주택 토털 지원 잡힌 부분은 370억원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국장님!
○도시국장  이정화  기존 예산 편성은 정확히 맞습니다. 3억 7,000만원.
이규선  위원  하여튼 과장님, 계속 수고 많지만 더 열심히 노력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윤재용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수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임선영    이재승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이성자
  생활환경국장김성영
  도시국장이정화
  복지정책과장정영분
  보육지원과장김정아
  어르신복지과장정명교
  가로경관과장송진호
  주택과장윤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