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5월 12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97년도기획실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97년도기획실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충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지난 제1차 회의때 상정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기획실소관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충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종태  위원  건축조례중 동장한테 위임하여 처리하는 이 조례가 주민 이웃간의 재산권에 따른 분쟁 발생의 요인이 다분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조례만 승인해 줄 것이 아니라 후속조치로 세부지침을 만들어서라도 누가 봐도 세부지침만 보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지침이 내려가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의 이격거리라든지 또는 타인의 대지위에 임의 건축물이 있는데 그 위에 증개축을 승인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건축물의 높이가 3m 이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열거하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주무부서에서는 세밀히 검토해서 행정직이 봐도 업무를 숙지하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동에 위임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벌써 이미 2, 3년 전에 동장한테 위임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시행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도 지금 검토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니까, 아무 소리 안하니까 괜찮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여기에 이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이 보완이 된 다음에 이 조례가 동장한테 위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승인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후속조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승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정종태 위원께서 이것은 조건부로 조례 승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건을 단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건축과에다가 지시를 해서 세부규칙을 정하든지 시행령을 정하든지 해서 우리가 여태껏 지적했던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 내지 지침서를 만들어서 내려보내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  집행부서에 그럴 용의가 있는가 물어봐야지요.
○위원장  김충웅  그러면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추후에 시행을 한다는 사항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윤정중  기획실장입니다.
  정종태 위원님하고 배기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개정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시행통보가 되기 전에 여기에 따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누가 봐도 기준에 의해서 분쟁의 소지가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처리지침을 마련해서 동시에 시행하고, 또 사전에 교육도 해서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기획실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37분)

○위원장  김충웅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기획실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학  감사담당관 김성학입니다.
  감사담당관실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끝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감사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서 조직이 살아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업무보고인만큼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단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는 담당관도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간단명료하게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실에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18명으로 지금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정원이 20명이라도 18명 이렇게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정원보다 초과를 해서 배치한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순찰업무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직접 사업하고 있는 이런 공사라든지 공사주변 환경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으면 충분히 감사실에서 지적을 해서 보완이 되도록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직접 하는 이런 공사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되지를 않고 불합리한 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걸 말씀을 해주시고, 무사안일의 근원적 추방 유인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잘해 놓았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구청에 보면 지금도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의아스러운 데가 많은데 나는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우리 회의 때만 와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할 수 있는가 대답을 해주시고, 순찰업무에 대해서 참 지적거리가 많을텐데 하루 몇건씩이나 지적을 해서 각 부처로 지시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감사담당관 답변하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성학  배기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지자제 이후에 감사기능이 대폭으로 중앙정부나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내무부로부터 이양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원이나 내무부 서울시 감사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 또는 내무부 서울시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자체감사를 많이 이양내지는 위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2, 3명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직제조정이 있으면 오히려 증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사업장에 대해서 환경순찰을 해서 적출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적출이 되면 현장사무소 뿐만 아니고 우리 기능별로 기능부서를 통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해서 조치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시 감사관실로 연락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성학  그렇지요.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없는 시장이 해야 될 사항 같으면 그렇게 이양을 하게 됩니다.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각 투자사업 부분에 대해서 공사현장 감독을 합니까?
○기획실장  윤정중  배기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투자사업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충웅  네, 답변하십시오.
○기획실장  윤정중  지금 시청에서 발주되는 사업에 대한 것은 그 감독이나 모든 것은 시 발주 주관 부서에서 일단 파견이 됩니다. 투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시예산으로써 저희가 교부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예산을 구청장한테 주어서 저희 구에서 발주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주관 부서에서 감독을 하고 또 아까 감사담당관이 보고한대로 저희들이 점검내지는 특별관리를 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공사현장에 끝날 때까지 감사실에서 두 번만 점검을 해도 지금 현재처럼 이런 부실공사는 나오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꼭 무슨 문제가 있어야만 감사하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아까 예방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각종 소규모 사업이라도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고압보도블럭을 깐다든지 이런데 다지기 할 때라든지 두 번씩만 점검을 해주어도 부실공사가 절대 나오지를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담당관  김성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답변드렸던 사항은 환경정비, 경미한 도시미관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배기한 위원님께서는 근본적인 시공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상 그런 문제까지는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기한  위원  아니, 우리 구사업이라도?
○감사담당관  김성학  우리 구 사업은 방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앞으로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그러냐면,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감독을 안하니까 자꾸 부실시공이 되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도 감독을 안하는 것 같으면 지적을 해서 감독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게 우리 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렇지를 않으니까 부실공사가 계속 생기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성학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정중  그래서 앞으로 일상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학  그 다음에 무사안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 무사안일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우리 감사기능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우리 영등포구청에서만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최대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거기서 한가지 더 지적을 할께요. 지금 우리 구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과에 가보면 전부다 과의 과장은 일반직원들하고 안 보이게 칸막이를 해 놓은 과가 많거든요. 그러면 과장이 앉아 있는 얼굴을 그 사람들이 근무를 열심히 할건데 뭐 중요하다고 얼굴을 가릴려고 칸을 막아놓고 뒤에서 나좀 잘테니까 전화 오면 없다고 해라, 안에서 자는데 없다고 하라는 거에요. 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윤정중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각 과의 과장실에 칸막이 해 놓은 것을 전부 제거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비단 영등포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건 직무감찰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각 과에다가 제거하라는 지침이 내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과장실에다가 칸막이 해 놓은 것은 제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개행정 그래서 직원들이 민원인이 오든 업무를 처리하는데 과장이 직접 감시 감독도 할 수 있고 서로 대화채널을 오픈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출장 다는 것도 직원들 책상에 그냥 출장 이렇게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무슨 일 때문에 어디 갔다고 구체적으로 써놓으세요. 그래야만 그게 점검이 되지 출장해 놓고 이렇게 해 놓았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성학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출장명령부에는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 가는데 다만, 책상 위에다 표찰할 때는 출장만 해놓는데 그 출장명령부에는 그런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가면 쭉 둘러보고 없으면 출장 갔습니다. 출장 갔으면 뭣 때문에 출장 갔는지 알아야지 그 사람이 뭣 때문에 갔으니까 내가 몇분만 기다리면 오겠다 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걸 점검을 잘 하면 무사안일이 하나도 없어질 거에요.
○감사담당관  김성학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순찰업무가 하루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오전, 오후로 매번 이렇게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봄맞이 환경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순찰을 많이 했습니다만 4∼50건 정도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 단순히 전화상으로 이렇게 해당 부서에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대장정리를 해서 공문으로 바로, 급한 사항은 전화부터 먼저 하고 공문으로 중앙부서에다가 지시를 해서 그 결과도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하루에 평균 몇건이나 하느냐구요?
○감사담당관  김성학  한 4∼50건 정도는 합니다.
배기한  위원  하루에 4∼50건?
○감사담당관  김성학  순찰 돌며 지적을 하는 건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순찰 도는 것은 매일 도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성학  매일 합니다.
배기한  위원  하루에 평균 몇건을?
○감사담당관  김성학  한 4∼50건 정도는.
배기한  위원  하루에?
○감사담당관  김성학  그런데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해 버리고 중요한 사항만 공문으로 보냅니다. 대장상으로는 40건 정도는 안돼죠.
배기한  위원  4∼50건 적발을 해 오는데 지적당한 부서에서는 그게 금방 전부다 조치가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성학  네, 지금 조치가 잘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 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제 감사파트에서 바로 조치를 이렇게 취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달리 기능부서에서 제대로 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자체 종합감사 결과에서 조치상황이 유형별로 주로 어떤 성격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리고 외부감사 결과도 역시 어떠한 유형, 위법사항이 주로 어디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했나 그거 한가지 하고요. 그리고 공직자 기강확립을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지난 번에 구정질의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바로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근무자들의 근무상황기록표를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았습니다. 보시게 되면 어느 1개 국만 받았는데 본 위원이 일일이 체크를 매일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시에 가서 봤는데 자리에 안 나왔고, 또 그 밑의 직원으로부터는 출근조차도 안했다는데 이건 출근했다고 하고, 또 병원 갔다고 하고 어디 병원 갔냐고 그 병원에 가서 본 위원이 확인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 과장이 병원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장으로부터 간호사로부터도 확인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근무이탈이라든가 허위출근해 가지고 각종 수당이라든가 월급을 타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은 아니지만 우리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금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외출이면 외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책상에다가 병가면 병가, 연가면 연가 이렇게 반드시 앞으로는 명시를 하고, 또 과장급 이상 칸막이를 밀실을 없애고 탁자에다가 모과장은 신발을 벗어버리고 발을 올려놓고 있는 과장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우리 공직자 기강확립의 한 차원에서 엄중하게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계식 주차장과 자주식 주차장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있는데 오늘 마침 도착이 되었네요.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만 해도 수십군데를 누락을 시켰어요. 적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거한 적이 없다고 하고, 또 변경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과 13건만이 고장 및 철거 제거를 했다고 하는 자료를 보냈습니다. 이 주무부처 관련자들이 조사한 내역이 너무 부실했거나 아니면 누락을 시키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네가지 정도를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성학  손영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결과에 대해 유형별로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돌아가서 우리가 감사백서랄지 감사 종합보고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서 발췌해 가지고 손영상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학  다음은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과 같은 사항인 복무기강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출장문제나 자리를 무단으로 이석하는 등의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감사파트에서 특별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손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희가 봐야만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다음은 최수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6페이지에 외부감사에 광고물 인허가에 대해서 감사를 5월 1일 받았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성학  감사결과가 5월 1일 내려왔습니다.
최수영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본회의장에서 세외수입에 대해 감사실에 위임한 사항이 넘어갔다고 대답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성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히 재무국에서 감사 의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열흘간의 시간을 두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어떤 징계를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 업무를 잘 담당해서 세수가 부족한 우리 구정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뛰어달라는 측면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는 6개 과가 미흡해서 이번에 감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6개 과가 말 그대로 부진해 가지고 감사가 끝나고 나서 기관 경고를 취한 바가 있고, 그리고 직원 두 사람한테도 이미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최수영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나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광고물 인허가는 내가 보는 견해로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로 문란한 상태 같은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성학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광고물 인허가 감독에 관한 사항은 '97년도 우리 자체감사에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자체감사를 7월이나 8월중에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마침 서울시에서 수시감사로 특별감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중복감사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7, 8월에 다시 한 번 저희 자체감사로 확인을 해서 광고물 인허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조리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외부감사가 오늘부터 앞으로 열흘간이라는데 오늘 감사 부분은 전체 다 해당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성학  업무추진비는 전 과가 다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1개 파트는 주택과 건축분야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막 감사관이 도착하는 것을 보고 제가 왔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정종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종태  위원  윤정중 기획실장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부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발주되는 공사가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기획실장  윤정중  예. 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공사부서하고 시행부서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기획실장  윤정중  협의라기 보다도 저희는 연초에 조기발주하도록 예산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일상적으로 조기 발주해야 될 것은 예산을 분기별로 배정을 끝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드려서 정종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공사 지연발주로 인한 사고이월이라든가 공사가 지연준공으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기 발주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종태  위원  또 동절기에 시행함으로써 생기는 부실공사.
○기획실장  윤정중  예, 그런 것은 비단 지금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종종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지원부서에서는 예산 배정이 안돼서 지연이 되었다는 이유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분기별로 조기 배정하도록 분기별로 이미 배정을 해 놨습니다.
  다만,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주관부서에서 현장조사라든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수용을 할 경우에 보상협의과정에서 보상대상자들과의 협의가 지연된다든가 이렇게 지연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발주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해서 주세요. 우리 영등포구 예산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관한 것을 자료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동장한테 행정권한위임을 한 조례의 세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그 자료를 바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윤정중  예.
○위원장  김충웅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윤정중  기획실장이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부터 감사원 대행감사가 나왔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은 일단 업무보고가 끝났으니까 귀청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감사담당관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구청으로 돌아가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유종상  문화공보담당관 유종상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문화공보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써 문화공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영등포구민의 노래가 제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한 번 경청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하는 이 있음)
      (영등포구민의 노래 청취)
  이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합창과 솔로, 남성 여성 그 다음에 연주곡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합창곡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추가로 테이프를 제작해서 지난번 본회의 때 우리 기획실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에게 테이프 하나씩 하고 악보가 돌아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수영  위원  9페이지 VTR제작을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지금 홍보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계획은 수립중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제작을 해서 어떻게 배포를 할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충웅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유종상  최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VTR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것은 우리 구를 처음 방문하는, 전반적으로 구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소개할 수 있도록 이것이 12분 테이프입니다. 12분 동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민방위교육이라든지 기타 우리 구정을 소개할 기회가 있을 때우리가 하기 위해서 짧은 VTR 12분짜리를 제작 완료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각 과에서든지 요청을 받으면 저희가 VTR을 틀어 드려 가지고 구를 짧은 시간에 소개하는 것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의회부터 먼저 한 번 보여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유종상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회되면 이번 기회라도 한 번 보여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호천  위원  이게 지금 구민노래를 제작을 했는데 기왕이면 여기에서 제작을 다 해놓고서 추인을 받는 것 보다는 받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이런 곡이 준비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고 우리가 한 번 그런 곡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주어졌으면 좋았겠고, 지금 VTR이 1,850만원치 했다고 하는데 이게 몇 개나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유종상  그것은 10개를 제작한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10개 제작하는데 1,850만원이 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유종상  황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구민노래 제작을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교감이 있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와서 서류를 검토했을 때 이미 우리 구의 상징물이 검토되었을 때 '92년 당시에 구의 가사 모집이 있었는데 그 때에 마땅한 가사가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수준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 여러 구청의 자료를 보고 여러 의견을 듣다 보니까 상당한 혼란만 오고 아직까지 완료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구민의 노래를 제작하기 위해서 심의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심의위원은 구의원님도 물론 여기에 들어가셨고, 또 음악에 정통하신 전석환 선생님이라고 아주 우리 음악에 대해서는 대가이십니다. 또 작품을 쓰시는 이은집 선생이라고 작가를 하신 이런 분들도 위촉하고 또 관계 공무원들 해서 이 노래가 젊은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노인들까지 전부 고루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는데 저희가 사전에 이것을 배포하려다가 오늘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하자 해서, 오늘 아침의 계획은 구청의 직원들에게 아침 출근시간에 들려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보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배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정은 이미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앞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지금 제작과정은 그렇고 VTR 제작을 1,850만원치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몇 개나 해서 어떻게 보급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유종상  네, 두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VTR 제작을 10개 만들었는데 1,850만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예산에는 이게 4,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시장조사를 했을 때 그만한 돈이 있어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2,000만원 3,000만원 이상의 돈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0개를...
황호천  위원  가사가 완료되었고 곡이 완료되었고...
○문화공보담당관  유종상  VTR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황호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VTR, 이게 테이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윤정중  아닙니다. 기획실장이 황호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충웅  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윤정중  지금 구민의 노래하고 VTR 제작관계를 황위원님께서 한가지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구민의 노래는 아까 들으신 거와 마찬가지로 문화공보담당관이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고, VTR이라는 것은 저희가 구정홍보용으로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 영화를 축소해서 VTR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 구정 홍보용으로 쓰는 것인데 원판을 만들어 가지고 복사형식으로 비디오 테이프 10개를 확보한 거하고 그 제작하는 현장촬영도 해서 영화화 만드는데 연출하고 하는 과정에서 약 1,800만원이 들어 간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이해가 가십니까?
황호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국,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충웅   손영상   최수영   김동기   황호천
  서흥선   배기한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윤정중
  기획예산담당관정인화
  감사담당관김성학
  문화공보담당관유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