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9년 4월 7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길뉴타운 마을명칭 제정 승인안
5.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남오 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신길뉴타운 마을명칭 제정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4분  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심용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심용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2009년 4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동년 4월 2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심사 내용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영등포구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개정 후속조치로서 개정이 불가피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를 포함 총 37개의 영등포구 조례 중 86개의 조문이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조속히 이를 바로 잡아 일괄개정함으로써 정확한 법규 운영과 자치법규 입법의 효율성이 기대되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이 보고드린 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남오 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신길뉴타운 마을명칭 제정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길뉴타운 마을명칭 제정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미경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승인안 1건 총 3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원이신 박남오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5인의 동의를 받아 2009년 3월 30일 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소재한 사유지 내의 공개 공지 등의 구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등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공원 및 녹지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 건축물의 소유자가 공개 공지 내에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는 공개 공지 등을 일제 정비할 경우에는 공사비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비용을 보조하고, 지원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시설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에게 공사를 의뢰하고, 정비계획 및 공사비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시공자는 공동협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안 제7조에 시설물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건축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우리 구의 공원 및 녹지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12개월 미만 거주자라 하더라도 신생아 출생 후 계속 거주하여 12개월이 경과하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려는 조례안으로 일부 출산가정이 거주기간 기준에 미달되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던 구민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구청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신길뉴타운 마을명칭 제정 승인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본 승인안은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의 제공 및 영등포 주민에게 미래 신길뉴타운의 꿈의 실현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길뉴타운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마을명을 제정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득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길뉴타운의 권역별 마을명 사용으로 주민의 편의성이 증대하고, 향후 미래 신길뉴타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마을명칭 제정으로 주민들의 해당지역에 대한 자부심 고취 및 지역간 커뮤니티 활성화가 기대되어 구청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길뉴타운 마을명칭 제정 승인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4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수희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수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원만한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3월 2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월 3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6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쟁점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결산 추계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추가분과 복지비 및 국·시비 사업 확대 등에 재원을 투입하여 당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약 2.5%에 해당하는 82억 6,339만 8,000원이 증 편성된 3,361억 5,088만 8,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82억 6,339만 8,000원이 증액된 2,917억 3,653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44억 1,435만 7,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별 배분 내역으로는 일자리 창출 사업비에 23억 1,100만원, 복지사업비로 20억 4,400만원, 보건의료비 지원에 4억 4,100만원, SOC사업에 7억 8,500만원,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꽃담마을 토지보상 미 지급금에 18억 1,200만원, LED 조명사업에 2억 1,5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구축 등 12억 200만원, 기타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에 2억 1,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배분 내역으로 기정 예산액 중 1억 1,500만원을 감 경정하여 어르신 주차계도활동에 추가로 1억 1,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심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업들이 당초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로 편성된 사유와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었고, 불필요한 행정 소모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각 사업별로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3억 5,887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총 3억 5,887만 3,000원을 삭감한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내실을 기해 주실 것 또한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여야 하나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예. 동의합니다.)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남원준
  행정국장송요출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이무학
  주민생활지원국장김귀성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건설교통국장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