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9월 27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외 7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4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포함하여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국별로 하겠으며,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5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영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방과 후 돌봄 사업 및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업에 관한 사항, 방과 후 돌봄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사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돌봄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2장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업에서는 돌봄종합계획 수립, 돌봄 사업 및 서비스 지원, 돌봄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서는 돌봄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장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서는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였지만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과 후 및 방학 중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초등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 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현재 초등학교 내에서 방과 후 아동 돌봄이라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방과 후 돌봄 교사들은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하는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학교마다 돌봄 실시하고 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각 학교마다 인원 파악을 해보셨어요?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아이들이 정규 수업 외에 돌봄을…….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돌봄 시설을 우리 영등포구 전체 초등학교가 다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몇 개 학교예요?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은 없죠?
3장에 보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시설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내용 같은데, 그렇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가?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19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용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관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재활용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폐소화기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공동주택 등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의2에서는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3에서는 폐소화기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관리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자원 재활용 촉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에 따라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폐소화기 수거·처리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이 없나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폐소화기를 버릴 적에 1개에 3,000원씩 부과를 했던 거죠?
어떤 부분에서 왜 이것만 면제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양이 또 많을 뿐만 아니라 폐소화기 폐기하는 과정이 실제로 좀 주민들로 봤을 때는 폐기하는 게 좀 어렵고 그리고 그것을 면제하는 이유가 실제로 저희가 폐기함으로 해서 폐소화기의 양이 크기는 조그마하지만 3,000원 정도의 폐소화기 처리 부담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 부담 그 해소 차원에서 면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상수거가 안 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깥이 스틸(steel)이기 때문에 스틸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있는 쓰다 남은 액체나 분말이라는 것은 아니면 거기에 못 쓰게 된 부분들 사실 그것 처리하는 비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정말 다른 폐기물하고 똑같이 넣어서 처리를 한다면 아마 폐기장에서도 잘 받아주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나는 분리가 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그 설치 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설치 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가 할 일이 아니고 그 건설현장의 업자가 이것을 입구에 놓던 중앙에 놓던 그것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는 게 왜 건설현장 자재를 거기에다 담으려고 법까지 규정을 했는데 주민이 거기다 버리게끔 해야 되냐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하튼 간에 이 내용 자체는, 법조문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야 된다는 거죠.
합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요 건설현장에서 폐기물의 분리시설을 만들어서 나중에 공동주택이 완성하고도 이용하게끔 하려는 취지 아닙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6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위원장님, 이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제87조의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및 동법 제81조의 3 건축안전특별회계에 의거하여 영등포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의 조례의 목적과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관리 운영을,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세입, 세출, 일시차입, 잉여금의 처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였고, 마지막 안 제9조는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예방과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였사오니 구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노후 건축물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세입으로 특별회계 재원에 관한 사항,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경비, 전문인력 인건비 등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과 일시차입, 존속기한 등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건축안전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통해 확보하려는 것으로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고 입법체계나 자구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세입에서 이행강제금의 30% 금액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30%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에서 특별회계 재원으로 쓰라는 것은 규정된 사안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구별로 차이가 있는데 최대 70%까지, 노원구 같은 경우는 한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서초구 같은 경우는 10% 정도 했는데 이것은 이행강제금 규모 차이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균적으로는 한 32% 정도 해서 한 6억 5,000 정도, 그러니까 영등포구가 평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타 건축물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은 무엇이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안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현재 14개 구청에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중에서 9개 구청은 이미 상반기 전에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해가지고 공포까지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이행강제금이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잖아요.
22억에서 23억의 건축이행강제금을 1년에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부과해서 그걸 확보하는 금액인데 30%, 6억 4,000만원 정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로 투입하게 되잖아요, 회계를 특별회계로 바꿔서.
그리고 저희들이 갑자기 주민들 신고가 들어와서 긴급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안전점검에 따른 건축물 보수,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영등포구가 건축물이 한 3만 2,000 정도 되는데 노후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검점을 하게 되면 안전장비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한 보수가 있을 때 저희가 이런 부분에 일부 쓰려고 100분의 30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건축이행강제금의 30%라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신축 빌라라든가 이런 것을 짓게 되면 일조건에 의해서 집을 지어요. 그렇죠?
그래서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다시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6평이면 6평, 5평이면 5평 그 용도에 맞춰서 좀 더 크게 확장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 평균을 보니까 한 6억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분의 30을 잡으면 저희들도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면 일반적으로 일반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각 구에서도 지금 거의 다 특별회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특별회계를 잡는다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근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합니다. 지금 불법건축물이 됐든 이런 건축물들을 그냥 적당하게 눈감고 있다가 결국은 강제 철거라는 건 없고 가가지고 고지서 내밀어서 돈 내라. 이것은 저는 정당한 행정이 아니라는 거죠.
(박미영 위원장, 이규선 위원과 사회 교대)
불법이 있으면 불법을 없애야 되는데 불법을 조장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를 가지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유지를 한다면 이행강제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할 거예요?
무단건축물, 특히 불법 증축이라든지 또 공공에, 일반 주민에 피해를 주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의 어떤 관리수준보다 보다 엄정한 행정조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금회에 저희가 조례안 상정한 내용에서 왜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라는 게 사실은 일반회계에 비해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지속적인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요즘에 재난이나 재해 이런 사고들이 일상화되고 있고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일반회계만으로 해서 편성했을 때는 운영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법」이라든지 서울시 건축 조례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이행강제금을 하라고 한 데에는 이행강제금만이 재원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전입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도 있고 또 그 외에 기타 안전 관련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기적이나 어떤 사고들이 났을 때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이나 그런 교부금들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런 것들로, 재원은 이행강제금으로 딱 국한돼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갖다가 특별회계 목을 여기다 관리를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봐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반회계가 먼저 들어오고, 예산이 먼저 들어오고,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이라는 게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다보면 갑작스럽게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화재가 일어난다든지 큰 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바로 끌어다가 쓸 수 있게끔 이런 장치는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걸 갖다가 운영에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예산하고 다 같이 해서 쓴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실 적에 운영비용으로 어떤 목은 특별회계로 쓰고 어떤 계획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규선 위원, 박미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그 다음에 관련된 조사용역도 하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더 올리자면 이 특별회계라는 게 보면 사실은 보통은 광역교통특별회계라든지 아니면 하수도특별회계라든지 어떤 도시문제 한 분야에 장기적인 지속적인 재원의 투입이 필요할 때 통상적으로 설치가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특별회계의 문제점도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마다 재심사를 통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주변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행정상 큰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설치를 못하게 돼요.
이게 안전하고도 관계 된다는 것은 우리 건축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중을 얼마, 얼마 해서 두께나 모든 걸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결국은 위에 옥상에다가 그 이상의 하중을 실은 불법건축물을 지었다.
그러면 결국 그걸 지적을 하지 않고, 제거를 하지 않고 그냥 이행강제금만 매겨서 거기에 의해서 건축물이 붕괴된다든지 하면 누가 책임입니까?
행정부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따져서 이행강제금을 구청의 수입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립되면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감리감독업무 등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는 밑에 지하에 허가 당시에는 반드시 주차장을 넣었는데 공사를 옥탑까지 올려가지고 불법으로 건축을 해서 지금 불법 이행강제금을 1,000만원 이상씩 내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감리는 뭐 했어요?
그런 감리들 어떤 처벌 규정 없어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가면서 이행강제금을 또박또박 내겠어요?
지금 설계협회에서 감리 지정해 주나요?
상식에 관한 문제지.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어요.
대부분이 준공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민원인들은 답답하면 우리들한테 쫓아와서 민원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공사를 하면서 그 옆집에 균열이 가거나 그러면 그걸 준공 떨어질 때 민원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민원 해결했는지.
그리고 업자들은 집만 짓고 가버리면 거기서 고통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장은 반드시 그걸 짚어가면서 민원 해결이 됐는지 파악하신 다음에, 또 주민들이 너무 무리하게 어떤 요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전문가한테 조정을 받아가지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민원 해결한 다음에 준공처리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대로 지어라. 아무리 집주인이 방 들인다고, 부추긴다고 그래요. 건축비 조금 더 받고 불법으로 옥탑을 조금 더 크게, 또는 옆에 건축물을 불법으로 하면 세가 얼마 나오니까 이행강제금 내고도 주인한테 이득이 오니까 불법을 자꾸 부추긴다고 하니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용납되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행강제금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물고도 불법건축물 증축 또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이 더 이상 우리 영등포에서 이렇게 독버섯 자라듯이 음지에서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준공서부터 또 사후관리 이 부분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혹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특별회계를 조성해서 그 특별회계에 맞게끔 쓴다는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잘 움직여오다가 특별회계로 전환을 시킨다는 것은 이미 서울시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라고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연구를 해봤는데 당장은 먼저 각 구에서 일반회계로 가버리면 예산 반영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고 당장 시급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올해는 특별회계로 잡아서 가고 추후에 또 방법을 연구해볼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시에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에는 지금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몇 년 전만 해도 다세대주택 했고 요즘에 와서는 전부 오피스텔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세대 오피스텔을 물론 감독도 잘하고 감리가 열심히 챙겨서 보아왔지만 문제가 1년이 지나면 모두 다 천장에서 막 비가 새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구민들이에요.
구민들이 건축과에 아무리 사정하고 아무리 민원을 내도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런 경우에는 그 건축회사를 다시 또 영등포구에서는 준공을 내주지 못하게끔 한다든가 그런 감리는 3년간이고 5년이고 중지를 시킨다든가 어떤 방법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검토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 구민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거기에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건축과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담당한테 우리가 현장에 나가봐라.
나간 경우도 있고 안 나간 경우도 있고 또 나가서 보면 뭐합니까?
어떤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대책 마련이 전혀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라도 하소연하겠다고 구민들이 울부짖어야 하는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저한테요 전화로 막 울어요. 이사 온지 1년도 안 됐는데 전부 물이 새고 지하에 가면 지하에 물이 고여 있고 또 들어가는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도 그냥 막 물이 고이고 벽지가 전부 다 뜯어지고 이런 민원이 대다수예요, 대다수.
이랬을 때 우리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며 그 건축회사나 감리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설회사나 감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완벽하게 보수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간건축물,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대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인 간의 계약이라고 하지만 하자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소규모의 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런 지적이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정확하게 실태를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요 종합적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그런 책임이 있는 공사 시행자가 됐든 감리자가 됐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penalty)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한 번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그런 실질적인 피해가 있거나 이런 사례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 구에서 의원님들이 그런 걸 발의했는데 상가 부분이나 이런 데는 보통 재산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위반하는 것을 살려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여러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보통 주택은 10년에서 12년 주기로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누구나가 준공 허가만 받으면 뭐를 불법으로 하든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본대책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 불법건축물은 계속 성행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사전예방을 해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센터가 생기면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사용승인 시점에서도 건축주하고 감리자나 시공자를 불러서 준공 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결국은 나중에 준공하고 나서 건축주가 처벌을 받으니까 시공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계도해 나가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안전센터가 생기면 전문가들하고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시공 단계 초기에서부터 교육을 시키고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또 추가방안을 마련한다면 아까 박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공자나 감리자는 저희가 한 번 정도는 걸러서 그 사람들이 시공이나 감리를 못하게 하는 보완적인 제도를 죽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팩트(fact)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있는 영등포동주민자치센터 건너편만 해도 골목인데 요즘은 시대가 자기 땅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게 현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떼법이 있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 위에 우리가 쉽게 말해 떼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기주의.
어쨌든 골목에다가 허가를 막 내줘가지고 레미콘이 며칠씩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저께도, 당연히 지역의 의원들 찾아와야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허가가 난무하는 것 아니냐?
주민들의 항의가 본 위원뿐만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이야기에 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센터가 생기면 안전센터에서 그런 허가나 착공 때도 검토를 다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후건축물 관리까지 다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현저히 건축물 안전 관리나 위법건축물 발생이 적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원은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전담하게 되면 민원해소 능력도 커질 것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지만 한 번쯤은 바쁘시겠지만 현장에 다 나가고 하겠지만 좀 더 주민들 편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 이게 우리 영등포 관내에 최근에 철거라든가 했을 때 문제점들이 많아서 시급하게 하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이 안전센터에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건축사가 1명 채용이 되고요, 건축구조기술사가 1명이 채용이 되고, 그 다음에 굴토할 때 전문가가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굴토 쪽에 토질기술사가 1명 채용되고 그렇게 해서 3명이 채용돼서 지속적으로 현장관리하고 도서관리를 계속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번 7월달, 8월달에 저희 현장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두세 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추후 방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사고가 난 이후로 서울시에서 이것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동네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등포구의 안전을 위해서 이 안전센터가 생기면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행강제금이나 또 건물에 대해서 허가 난 이후에 불법 증축을 해서 문제가 되는 등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최선의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저는 우리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센터가 하루빨리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우리 사회건설위원님께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요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가 사전에 감리자, 시공자 교육 강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위법·불법건축물의 실태조사,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널티 부과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 세 가지 점 건축과에서 또 과장님과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18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과 사업대상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사업대상 등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를 확산시키고 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현재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통은 차량을 새로 구입하면 안전점검을 해 주지 않아요, 각 회사에서?
그런데 노후된 것을 해 주는 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매년 이 행사에 참관을 하는데 카포스 정비업체 단체에서 봉사정신을 가지고 상당히 열심히들 합니다. 앞으로 추석 명절 지방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정비를 소홀히 했던 차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전하게 고향에도 다녀오고 하는데 사실 지원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좀 다른 걸 묻고 싶은데요 휠체어, 전기자동차 우리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이번 추석맞이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날에도 자동차 무상점검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우리 관내에서는, 그 사람들이 못 움직이잖아요. 장애인이잖아요. 그렇죠?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 대상이 어떤 누구를 대상을 하는 거예요?
영등포의 영등포구민이 자동차 운행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운행하는 걸 놓고 해야지.
그리고 명절 때 내려가는 사람들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추석 때 그 사람들 가서 무상서비스 받는 사람, 무상 점검을 받는 사람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중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지방에 다니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일반 구민들은 내가 장거리를 가면 사전에 점검 다 합니다, 대부분이.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차를 집에서 노후된 차량 오래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가령 한 달에 한 번 운행한다든지 운행 횟수가 적은 분들은 그 차를 그냥 방치해서 타고 다녀요.
그러면 제일 문제가 사고가 났을 때 본인도 문제지만 상대 차량이나 일반 보행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차를 점검할 수 있게끔 안내를 보낸다든지 해서 꼭 자동차검사 기간에만, 그날만 할 게 아니고 일반인들에게 그걸 통보를 해서 오래된 차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안전에 대한 거야 당연히 열 번을 얘기해도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 전체 우리 영등포구민이 이용하는 차량의 안전에 대해서 폭넓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안전부분은요 우리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카포스라고 하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정비를 안내해 줄 경우에 이게 어떤 이익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또 보조금이 지급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게 되잖아요.
우리가 봉사라는 명분과 이런 명분에 쉽게 매몰돼서 잘못하면 수익으로 연결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구민들도 그런 인식을 불식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3분)
안전교통국장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변경 및 감독업무비 적용 요율을 현실화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4항에서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은 선납이 원칙이나 예외조항으로 공공기관, 공익사업의 경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후납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하여 체납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 복구비용 산출방법 중 감독업무비 현실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전면책임감리비 요율로 개정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공공사업, 공익사업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방식을 후납에서 선납으로 변경하고 복구비용 산출항목 중 감독업무비에 대한 적용 요율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재지변이나 돌발사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외에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식을 선납으로 규정하였고, 안 별표 1에서는 도로복구비용 중 감독업무비에 대한 산출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후납 부과 허용으로 인해 수시 체납이 발생되어 체납 발생을 예방을 위하여 선납 부과 원칙으로 개정하고, 감독업무비 적용 요율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공사업이나 공익사업의 경우 납부자가 공기업 등일 텐데 체납이 발생합니까?
연간 한 3,500 정도 발생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년도 업무보고 시에 어떤 요구를 했느냐 하면 굴착허가를 시행할 때에는 일부 부분포장을 하지 말고 전면포장을 해 주겠다고 하면 도로굴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요즘에 보면 완벽하게 전면포장을 다 해 주는 조건으로 굴착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영등포구가 그런 식으로 굴착허가를 내줄 경우에는 정말로 깨끗하게 도로가 유지 보수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이러한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아마 잘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일반 구민들한테는 선납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에서는 후납을 한다는 것을 형평성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나마 조금 늦게나마 이렇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예외조항이 공공기관 공익사업의 경우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지금 예외조항에 이 원인자부담금을 받지 않는 사업도 있나요?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어떻게 3,500씩이나 여태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는데 받지를 못 했어요? 그동안 뭐했어요?
수도사업소도 예산 가지고 다 하는데 왜 도로 굴착을 해놓고 돈들을 안 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받아내세요.
그리고 한전도 마찬가지예요.
도로가 패인 지가, 싱크홀(sink hole)이 생긴 지가 열흘도 넘었는데 한전에서 뭐라 그랬어요, 어제 도로과장 보고 간 다음에?
대림3동 말이에요. 몰라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에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공기관의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그 동안에 공공기관은 예외조항이라고 했는데 원인자부담금을 여태 후납으로 받아왔는데 선납 원칙으로 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고, 또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감독비 있죠, 감독비. 복구비용 산출항목에 감독비용에 대한 적용 요율을 변경하는데 이 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연간 1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45분)
본 안건은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아무런 내용도 없고 현재 전에 올라온 조례를 가지고 그냥 또 논의를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물이나 조형물들을 관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구 예산이 잡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든 어떤 구조물이든.
그러면 그 비용을 여기에다 쓰면 되는 것인데 굳이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법의 남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그 조례에 포함해서 예산을 사용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누가 되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우리 설치물 같은 것 관리하는 조례도 있고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죠?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몇 사람이 찬성하고 했었냐고. 했어요?
집계를 해서요 다섯 분의 위원이…….
표결했습니다.
위원님들, 했어요?
그러면 권영식 위원님의 이의 제기로 다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견이 분분하고 맞지 않으면 결과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타결이 된 걸로 봐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의견이 다른 것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 회의에서 있을 수 있지만 의견을 우리가 타결했을 때는 타결하는 것을 위원님,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결과물이 안 나오면 투표를 하든 거수로 하든 하시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계속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박덕수 팀장님!
지금 어떻게 됩니까,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기권합니다」하는 이 있음)
(「나도 기권이에요」하는 이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현장방문의 건으로 9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이정옥 이재승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이성자
생활환경국장강용인
도시국장이정화
안전교통국장정언택
보육지원과장김정아
아동청소년복지과장백정화
청소과장박래찬
건축과장장학진
도로과장김병갑
주차문화과장원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