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9월10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7분 개의)

○위원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 소관예산안 등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아니 새로 오셔 가지고  우리 의회 공식 자리에 처음 나오신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네.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인사 먼저 하세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존경하는 안주영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지로 제가 맡은 업무에 가장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주실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들께 부임 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일부 위원님들께는 찾아 뵙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워낙 도시정비국 업무가 도시행정에서 방대하기 때문에 업무를 경황없이 처리하다 보니까 제 성의가 부족하여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사과 드립니다.
  도시정비국 업무는 도시행정의 주무로서 도시행정은 위원님 여러분과 제가 같이 책임을 지고 추진하여야 되기 때문에 같은 식구로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사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저희 구청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 드리면, 금년 7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저희 구청의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와 같이 병행하여 운영하고자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첫째, 법 제12조에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있어서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의 운송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월 정기 금액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4페이지 별표 4가 있습니다. 그 주차요금을 주·야 합한 금액의 30%를 할증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둘째는 제13조 중에 민영 노외주차장의 주차시간 단위를 최초 30분이 초과했을 경우 당초 15분 단위로 계산토록 하였던 것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10분 단위로 축소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세째로 조례 제2조 제1항의 별표 1과 같이 개정하여 거주자 주차 우선제를 시행하였을 경우 주민들이 주간에 주차를 하게 되면 3만원, 야간에 주차를 하면 2만원이라서 주·야간 주차를 하면 5만원입니다. 이것을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코자 마찬가지로 주·야간 1일 전일 주차시에는 4만원을 징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조례개정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구의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에 있어서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에 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4급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지요. 그런데 인상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크게 인상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15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듬에도 요금에는 변화가 없다는 문제, 또 한가지 문제는 월 정기권 금액이 벌써 주간에 2만원 하던 것을 3만원으로 올랐고 그리고 야간에 2만원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 보더라도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러한 노외 주차장이라든가 노상 주차장의 요금을 큰 폭으로 꼭 상승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분 단위를 10분 단위로 조정을 하는 것은 저희들 공영주차장 요금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민영 주차장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는 공영주차장 표고, 기본 시간이 지금 30분에서 15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민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라든가 자기 땅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시간대를 조정하는 경우를 서울시가 통일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으로 요금하고 저희들하고는 별도로 이 공영주차장 요금하고는 별개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거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대한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분석을 해 놓은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지금 그 요금표는 아까 말씀 드린 거주지 우선 주차라든가 저희들 요금 계산할 때는 따로 설명을 올리겠는데 지금 13조에 나오는 주차시간 단위라는 것은 시행규칙 8조에 의한 순수한 민영주차장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그 요금하고는 별개라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안이 이 안에는 포함이 안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금액하고는, 지금 아까 당초 저희들이 2월달에 개정했던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에 원래 주간 4만원, 야간 4만원이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할 경우에 다시 말씀 드리면 주·야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8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3만원, 2만원으로 내리고 또 주·야간을 그렇게 했을 경우도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5만원이 되는 것을 그것도 주·야간을 한꺼번에 썼을 때는 4만원으로 내려놓는다. 거주지 우선 주차의 취지가 그것이고요. 지금 노외 주차장은 공영노외주차장이라고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신도림역 밑에 하나가 있고, 또 대림3동하고 신길5동 연계되는 데 두군데가 있는데 그 요금 자체가 노외 주차를 할 경우에 지금 2만원씩 되었던 것을 3만원 올린 거 그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그 문제에 대해서 월 정기권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을 발급 받는 경우에 30% 시비보조로 나오는 경우에는 월 정기권을 사용을 했을 때 30% 증가를 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러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이러한 요금표에 대한 개정안이 개정이 될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네,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도 4급지라고 하는 것은 서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4급지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월 정기간 노외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벌써 50% 이상 뛰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급지 같은 경우는 4만원, 그러니까 주간에 4만원 야간에 4만원 하던 것을 주간은 그냥 놔두고 야간에 2만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키포인트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4급지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만원, 2만원 하던 것을 50% 주간 같은 경우에 1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게 변동 사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중식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급지를 따질 때는 4급지는 서민들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그 말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한 지역에서 꼭 이렇게 50%를 올려야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다만 지금 저희들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릴 수가 없는데 서울시 입장으로 봐서는 주간 같은 경우는 야간과 똑같이 2만원, 2만원 하는 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시각에서 1만원을 올린 것으로 해서 시 전체가 공통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은 우리가 종로구도 따라 갈 수도 없고 도봉구하고도 같이 할 수가 없다. 단, 영등포구는 영등포구대로 특성을 살려가지고 영등포구 구민의 적절한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요금표를 편성해 가지고 받는 게 정상적인 일이 아니겠느냐.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네,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최재웅 위원 말씀하세요.
최재웅  위원  '12조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면서 공용도의 주차장은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인화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이란 숫자도 나와 있고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증명을 받는 게 있지요. 개인택시하고 개인용달, 개인화물 이것이 상당히 서민들에게 어려운 과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이 내용대로라면 이 사람들에게 공영주차장 주차권을 끊으면 그 사람들한테 다른 증명서가 필요없지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네, 차고지 증명을 이걸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재웅  위원  이것으로 대신할 수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다만 이번에 조례에 30% 증가 문제가 나오는 것은 1급지 경우에 별표 1에 보면 주간이 20만원이고 야간이 10만원 도합 합하면 30만원, 2급지 같은 경우에 12만원, 6만원 해서 도합 18만원, 3급지 같은 경우에 4만원 이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했을 때 2만원하면 6만원, 또 4급지 같은 경우에 3만원하고 2만원 해서 5만원이 되는데 1급지 2급지도 차고지 증명을 발급을 할 수가 있고, 3급지 4급지도 할 수가 있는데 1급지 2급지 같은 경우는 30만원, 18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3급지 같은 경우는 6만원, 4급지 같은 경우는 5만원이니까 형평의 원리에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0%, 그러니까 5만원일 경우에 1만 5,000원을 더 보태서 6만 5,000원으로 하는 그렇게 해서 인상을 시킨다고 해서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의 형평을, 지금 균형을 맞추려고 이번에 개정을 하는 안입니다.
최재웅  위원  3급지, 4급지에 증명을 받을 때는 30% 인상을 해서 하고 1급지, 2급지는 그대로 두고?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네,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렇게 하면 이것이 차고지 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영업용 택시나 개인택시를 할 때 지금 교통행정과에다 등록을 할 때 차고지증명을 반드시 붙여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남의 세를 산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애로사항이 많았으니까 그걸 보완해 주는 측면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래서 그것은 아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개인택시, 개인용달 하는데 여지까지 차고지증명 때문에 받는 관청도 굉장히 어렵고 또 합리성이 없었는데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면서 30%도 꼭 올릴 이유가 있어요?
  1급지, 2급지 해당되는 사람은 거기 가서, 주차를 꼭 해야 될 사람만 가지. 일부러 피하면서 3급지, 4급지로 가려고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 집이 가깝거나 그 지역 파운더리( Poundary)가 급수에 해당이 되면 그래도 하는 것이지. 일부러 멀리까지 가서.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지금 최위원님 말씀도 그러시고 아까 이중식 위원님도 사실은 서울시가 그런다고 해서 꼭 따라가야 할 필요성은 사실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전체 서울시 총괄 입장에서 봐서 저희들도 이번에 개정을 한 이유가 제가 지금 여기서 가장 신경을 쓴게 어차피 앞으로 거주지 주차관계를 계속 신경을 써야 할 형편이었고, 두번째 문제는 지금 주차요금 관계는 시간 단위라든가 이런게 전반적으로 지금 인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조례안을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 주차장관리조례가 제일 많이 바뀌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 드린 급지별 균형문제에서 발생이 되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재웅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내 요지는 3, 4급지를 굳이 30% 할증할 이유가 없다. 즉 말하자면...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네, 말씀은 알아듣는데 아까 말씀 드린 1급지 같은 경우는 30만원씩 드는데 3급지 같은 경우는 6만원이거든요.
최재웅  위원  아니 그건 상관이 없고 3급지, 1급지, 2급지 해 가지고 4급지까지 나왔는데 그 금액을 정하는데 형평의 원칙에 의한다면 3급지, 4급지도 원래 금액을 올려 가지고 할증이라는 말이 붙지 말아야지요. 굳이 그게  낮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 정기권을 구입할 때는 30%를 증액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도리어 정할 때부터 급지에 대한 금액의 차이가 너무 많으면 30만원인데 6만원, 5만원이라면 그걸 10만원이라도 해 가지고 할 것이지 4급지, 3급지에 일반인이 갖다 댈 때에는 6만원, 5만원이면 되는데 정기권을 끊을 때는 거기다 30%를 할증해서 해준다. 그건 도리어 말이지요. 1년을 계약하면 할인을 해주어야 돼요. 할인을 반대로.장기간을 쓰니까. 그러니까 형평의 원칙에 맞춘다고 하면 급지에 대한 차액을 적게 만들어야지 차액이 있다고 해 가지고 30%를 장기간 쓰는 사람한테 거꾸로 말이지요. 고맙다고 안 그러고 더해 줍니까?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참고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 저희 영등포에는 3급지, 4급지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등포공고 땅을 사서 환승주차장을 만들면 3급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없고 거주지 우선주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노외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최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액을 다운시켜서 증가하는 것을 없앨 수도 있지만, 주로 서민층이 이용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급지별로 나누어놓은 겁니다.
최재웅  위원  얘기는 잘 들었는데요,지금 우리 지역 지도에 3급지, 4급지를 표시를 안해줘서 질문하기가 매우 난처한데 3급지, 4급지는 거의 없고 이번에 구입하는 땅만 해당된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1급지, 2급지만 해당되는데 굳이 3급지, 4급지 할증이라는 말을 여기에다 쓸 필요가 있어요? 해당도 안되는데.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앞으로 이 땅을 사서 노외주차장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이 조례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최재웅  위원  어떤 것이든 장기간 쓸 때에는 할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장기간 쓰는 사람한테 30%를 할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용이 거꾸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3, 4급지라고 해서 단기간 쓰는 사람한테는 그대로 적용하고, 차고지 증명을 발행한다든지 이렇게 장기간 쓰는 사람한테는 도리어 30%를 할증을 한다면 이것은 형평에 안맞지 않아요? 장기간 쓰면 관리도 편하고 하니까 많이 쓰는 사람한테 할인을 해줘야지.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3, 4급지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
최재웅  위원  서민, 서민 하지 마세요. 서민 얘기하면서 30%를 증액하는 것을 얘기합니까?
  할인을 해줘야지 서민이 장기간 쓸 때에는 30%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은 ....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인화물들이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전일로 끊지, 차고지 증명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전일로 끊지 않습니다.
최재웅  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개인택시나 개인용달 개인화물을 가지고 세든 사람이 차고지 증명을 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내고 차고지 증명을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장기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30%를 증액해서 받으면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요, 30% 할증을 하게된 동기는요 지금 1급지가 20만원, 주야는 30만원이고, 2급지는 18만원을 줘야 차고지 증명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급지의 경우에는 6만원으로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갭이 크기 때문에 갭을 줄이기 위해서 차고지 증명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만 30%를 할증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지금 3, 4급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3, 4급지가 있다고 하면 서민들이 거기로 집단적으로 몰려갈 겁니다. 몰려오도록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3, 4급지를 만든다는 취지라면 굳이 30% 할증이라는 말을 넣지말고 한계가 넘으면 못받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대를 주차할 수 있게 그 주차장을 만들어놨다 그러면 100대가 넘으면 못받을 것 아닙니까? 로테이션으로 하든지 해서 혜택을 받도록 해야지 18만원, 30만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30%를 할증을 해서 받는다는 것은 ....
김명환  위원  나도 얘기좀 합시다.
  정기권을 발급받으려면 현금을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현금으로 지불하면 깎아주는 것이 원칙이지, 정기권을 발급받을 때는 30%를 깎아준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답답하게 왜 자꾸만 다른 얘기만 해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김명환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장내소란)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등포공고 땅을 사게 되면 3급지가 되는 거거든요. 3급지가 되면 주변에서 많이 이용을 하게 되겠지요. 1급지나 2급지에서 차고지 증명을 하던 사람들도 3급지, 4급지로 몰릴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아까 최위원님께서 많이 사용하면 깎아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급지의 경우에는 30만원, 2급지의 경우에는 18만원인데 영업용 차량일 경우에는 자기 집에 주차장이 별도로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자기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경우거든요. 30% 규정이 나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균형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이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도시정비국장한테 자꾸 질의하는 것은 3급지라든가 4급지가 개정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 안건을 수정해서 제시한다면 개정안에 있는 3급지 노상주차장을 400원에서 300원으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 200원, 200원, 3,000원, 5만원을 같은 액수로 하되, 3급지는 400원을 300원으로 인하하고,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의 3급지 개정안을 보면 300원을 250원으로 낮추고, 그 다음에 150원은 그대로 존치하고, 4만원과 2만원도 그대로 합니다.
  또한 4급지는 노상주차장에서 200원에서 150원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100원, 100원, 2,000원, 3만원짜리는 5,000원을 내려서 2만 5,000원으로 합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에서 200원은 150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100원, 3만원짜리는 2만 5,000원으로 수정을 제시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서 이중식 위원님께서 그 가격을 제시하신다면 저는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100씩 더 낮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이구요.
  금액이라고 정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 교통전문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전문위원들이 얼마를 받아야 경제적 균형이 맞느냐 하는 여러가지 판단을 통해서 200원 받는 것이 좋겠다 300원 받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조례로 정해놓는 거지 아무렇게나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민들을 위해서는400원 받을 것을  200원 받으면 되지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액을 임의로 조정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만 저는 서울시에서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내려온 조례를 그대로 인정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중식  위원  김명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전에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롯데역사도 교통전문가들이 잘한다고 우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 틀려요. 알아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맞지를 않아요. 지금 이 금액을 아무리 교통전문가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영등포는 영등포 특성이 있는 거에요. 지금 서울시가 이 금액을 제시했다고 해서 도시정비국장은 이대로 통과시켜야 된다고 반론을 제시할지 모르지만 어기짱 부리는 말로 지금 안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기짱 부리는 말을 하지말고 우리 영등포구 현실에 맞는 금액이 어떤 금액이냐 하는것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무슨 어기짱 부리는 소리를 그렇게 해요?
○위원장  안주영  이중식 위원 잠깐만요. 지금 질의들이 핀트가 틀린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할께요.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한 것에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이 있죠? 지금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노상주차장은 안건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이에요.
      (장내소란)
  노상주차장은 하지 마시고 노외주차장만 가지고 얘기하시라구요.
최재웅  위원  제가 12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확실히 말합니다. 노상은 아닙니다. 노외만 가지고 얘기해요.
최재웅  위원  공영노외주차장은 한 내용을 읽어가면서 그 밑에 내려가서 3, 4급지에 대한 월 정기권, 밑에 가서 금액 30% 할증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형평에 안 맞는 것이 제2조가 있어요. 공영주차장 요금표중 3급지, 4급지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에도 보면 3만원하고 2만원하고 합하면 분명히 5만원인데 정기권으로 할 때에는 월4만원으로 한다고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그것하고 제2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3, 4급지 30% 할증하고는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30%를 할증한다는 것은 ....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3만원, 2만원 합해서 5만원이 되는데 4만원으로 깎아준 이유하고 영업용 차고지 증명을 했을 경우에는 30%를 할증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4급지 3만원 2만원, 4만원 한 문제는 지금 현재 사실상 뒷골목에 주차하고있는 차량에 대해서 부분 부분을 잘라가지고 거주지 주차라고 해서 이 부분은 당신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인정을 한다는 것으로 공짜로 쓰던 것을 돈을 받도록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4만원, 4만원 해서 8만원을 받던 것을 너무 심하니까 3만원, 2만원으로 조정을 해놓고 또 주야간을 합쳐서 쓰는 경우는 그래도 많으니까 4만원으로 하자 이런 취지로 봐야 되고요 ....
최재웅  위원  공영주차장 요금표는 다음과 같다 해놓고 별표 4급지 노상으로 갑자기 바꿔서 얘기를 하는데 ....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4급지 노상이라는 것이 다른 게 없고 뒷골목 거주지 주차 밖에 없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단서를 붙여놨대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3만원 2만원 한 부분이 도로상에 선을 그어가지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대림3동에 시범으로 집앞에다가 선을 그어준 부분 이것이 노상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짜로 쓰던 것을 돈을 내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 주자 해서 ....
최재웅  위원  중간에 내가 끊는데 그게 아니고 공영주차장 요금표란에 공짜로 쓰던 노상주차장이 왜 돈을 받게끔 갑자기 튀어나오느냐 이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거주지 주차제를 제도적으로 처음 만든 게 어차피 도로상에 차를 많이 세우고, 자기 집앞에 차를 대는 것 때문에 계속 싸움이 생기고 하니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안이 거주지 주차이거든요.
최재웅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노상하고 공영하고는 다른데 이 문제를 노상에다가 써놓고 다뤄야지 지금 현재는 계속 공영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것을 공영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는 노상주차장이 있고,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5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49개소는 도로상에 선을 그어놓은 노상주차장이고, 신도림역하고 대림동 여기는 별도로 땅을 경계를 구획해서 해놓은 것이 노외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내에 노상이 있고, 노외가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된 것입니다.
최재웅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증 30%에 대한 것은 이 란을 없앨 수는 없어요? 제출자 입장에서.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영등포공고 땅을 사서 주차장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대림동이라든가 이런데에서 30만원짜리 차고지 증명을 받다가 이 쪽에서 5만원, 6만원 하니까 여기까지 온다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금액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최재웅  위원  금액 문제는 이미 급지에서 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급지, 2급지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냥 와서 주차하는 사람한테는 그대로 받고 차고지증명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한테는 30%를 더 받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정액법으로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3급지의 경우 예를 들어 5호선이 개통되었을 때 영등포구청역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금액하고 맞을 거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영등포공고 땅을 사서 주차장을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5만원을 받고 저희는 4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요.
이중식  위원  본 위원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주영  이중식 위원이 10분간 정회를 요구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 말씀하세요.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입장에서 볼 때 3,4급지가 없는 지역이며 더구나 개정안이 현실성 있게 보이지 않고 우리구에 타당성이 없으므로 이 조례안을 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주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부결안에 찬성입니까?
○위원장  안주영  지금 의원발언을 했잖아요. 이것은 부결발언이지요.
이중식  위원  부결발언에 찬성이지요?
  거수로 합니까?
○위원장  안주영  네, 거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중식 위원의 안에 반대하시는 의견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표결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열 분 중 찬성 8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안주영   문종준   최재웅   김명환   박정호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조길형   이중식
  이일희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교통지도과장송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