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2월 22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09시45분 개의)

○위원장  김충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행정재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충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기획실장 공우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구 조례 개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등포구 조례 제127호로 1990년 11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1995년 6월 16일에 조례 제296호로 전문개정된 이후 다섯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왔으며, 본 조례는 본문 5조와 5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중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써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 그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되는 위임사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조례에 의하면 건설폐기물 배출 신고는 구청에 신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배출 신고는 건축물 멸실 신고와 직접 관련있는 사무임에도 건축물 멸실 신고는 배출 7일 전에 동사무소에서 하고, 건설페기물 배출 신고는 배출 3일 전에 구청에 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신고의무가 시행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시민의 법 준수 실태가 미흡한 실정으로 건축현장 등 배출 현장을 수시로 직접 순찰 지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건설페기물 배출 신고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케 함으로써 미신고자에 대한 홍보 지도를 쉽게 하여 사전 배출 등 법 위반자를 줄이고 신고 수리후의 적정 처벌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용이하게 하며 아울러 건축물 멸실 신고와 건설폐기물 배출 신고를 동시에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제고코자 합니다.
  또한 건설폐기물 배출 신고 사무의 위임에 따라 구청 생활환경과 주관으로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함께 수시로 회의, 지침 시달 등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이밖에도 청소행정업무 실적 평가를 연 1회 실시하며 수시로 현장을 지도 감독하여 직무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업무숙지도 미흡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석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나 골자는 제안설명과 다소 중복됩니다만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폐기물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의 권한인 건설폐기물 신고 수리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동 조례 제 5조제1항의 별표의 사무명 란에 제19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신고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고 건설폐기물 신고 수리 업무는 구청장이 처리하고 있어 신고 수리 업무가 동장과 구청장으로 이원화되어 신고를 늦게 하거나 아예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에 의거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구청장의 신고 수리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행정권한 위임의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3일 오전 9시 30분에 도림2동사무소 동순회 방문 점검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충웅   손영상   이명훈   최수영   김동기
  황호천   서흥선   배기한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공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