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0년 4월 15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용진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및 동법 시행령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우리 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서 1회 연임할 수 있다.”를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 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임원의 후보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이사의 임면 요건을 개정하였고,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 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이사장 이외 임원도 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종전의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영등포구 소속하에 운영하였던 것을 임원추천위원회로 개편하면서 공단 소속하에 운영하도록 하였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도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을 “2명”으로 하고,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을 “3명”으로 하며, 공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을 “2명”으로 하여 개정 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개정이유, 주요 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부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하여 이에 맞게 보완·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 중 안 제8조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경영성과에 따라 1회 연임하던 것을 1년 단위로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이사는 상임 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상임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 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도록 한 것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른 것이며, 안 제13조 의장은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공단운영에 대한 공정성을 높였으며, 비상임 이사에게 필요한 실비 및 경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업무상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지급하여 적극적인 업무지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 제17조 임원추천위원회 설치는 영등포구에서 공단으로 변경한 것은 구에서 하던 임원추천권을 공단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 바람직한 개정으로 보여지며, 안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자 중 구청장이 추천하는 2명은 그대로 두며, 공단은 “3명”을 “2명”으로 하여 비중을 낮추고 구의회는 “2명”을 “3명”으로 하여 구민을 대변하는 구의회의 대표성을 높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상위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 잘 아시지만 오늘은 우리 행정위원회에 7건의 많은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적에 꼭 필수적인 것을 질의해 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도 답변을 하실 적에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마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어떤 무리가 되지 않고 깔끔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발언하실래요?
본 조례는 2009년 4월 1일 「공기업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공기업법」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죠?
그리고 이건 실무자 쪽의 변명 아닌 변명이라면 그때는 이미 예산안에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미처 갈 틈도 없었고 또 법과 영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조례는 천천히 가도 된다고 판단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천히 가도 되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서둘렀어요? 금년에 들어와서 왜 그렇게 갑자기 서둘렀냐고 이걸.
맞습니까?
이 속기록에 지금 속기 되면서 할 때는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여기까지 진도가 나가냐 하면, 처음에 얘기할 때 왜 「공기업법」이 바뀌었는데 조례를 바로 변경하지 않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시행령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늦게 내려오고 하달이 늦게 됐고 또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 좀 늦게 하게 됐습니다 하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늦은 거 다음 회기에 적절하게 열려서 조례 올려서 의회 승인 받아서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갑자기 무슨 꿰맞추기라도 하는 것 마냥 의심의 소지가 있을 만큼 자꾸 이 의회를 빨리 열어달라, 늦게 열어달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갑자기 사표를 냈는지 사전에 계획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공단 정관에 보면 이사장,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단, 영등포 공무원인 당연직 비상임 이사와 비상임 감사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10조제2항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이 임원을 임면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이 임원을 임면하는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허만섭 전 이사장이 1차 임기 3년을 마치고 1년 재임을 했습니다. 그 재임한 임기가 2010년 2월 22일까지로. 아, 2010년 10월 27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돼서 새로이 임면되는 이사장의 임기는 2010년 10월 27일로 할 것인지, 제1안이고. 그 뒤에 보면 '신규 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신규 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제10조제1항에서 말하는 '이사장, 이사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여기에 국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조, 같은 항에 있어서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그러한 조항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이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신규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면 전자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허만섭 이사장의 잔여임기인 2010년 10월 26일까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금년 임기일로부터 2013년 임기만료일까지로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정관에 관한 사안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사안이 아닙니다. 속기록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부서로서 유권해석을 한다면 당연히 1항은 이 조례 이후에 새로 임명되는 이사장은 당연히 잔여임기인 10월 27일까지일 것이고, 그 임기가 끝나고 새로 임명되는 이사장은 3년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계시니까 개인적으로 지도감독부서 부서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없음)
충분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으시고 해서 보충적인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용진 위원장, 윤동규 위원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1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상위법을 토대로 학교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에는 안 제4조제1항에서 평생학습참여자,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운영비 및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일부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문 제2항에서는 학교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 심의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에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영등포구에 있는 학교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학습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는 어디어디에 있어요?
지금 저희들은 학교 형태가 대표적으로 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도림교회 지역사회복지센터 그 다음에 서현초등학교 이 정도가 대표적인 게 있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지금 관내에 학력 인정 초등학교로 서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그걸 우리가 지원하고자 함에 있어서 이번 조례를 저희들이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님.
동료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데 이게 개정이 됨으로 해서 향후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60세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성인문해교육, 한글을 깨우치는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이 조례를 만든 배경 자체는 지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때 나왔던 사항이었는데요, 집행 자체는 7월 1일 이후로 하는 거죠?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지역적으로 우리가 혹시라도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해교실을 만들어달라는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동 주민센터의 프로그램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교육지원과나 또 주민자치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꼭 필요로 하는 문해교육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권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8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동규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상위법을 토대로 영등포구를 과학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신규 조문을 신설하여 과학육성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하며, 아울러 기타 부적합한 규정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과학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과학 육성정책의 추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22조와 안 제23조에서는 과학인재 육성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과학육성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과학문화확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4조에서는 과학육성사업 추진 시 관계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과학이라는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문기관의 협조와 지원이 요구되는 바, 협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의 1쪽의 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의 과학육성사업을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추진사업과 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의 학생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3조에는 과학문화확산사업을 위한 사업과 필요시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는 과학육성사업 추진과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과학교육진흥법」 제3조와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에 과학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등 특이 사항이 없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개정안의 24조 지원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예산이 이것과 관련해서 편성돼 있는 게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문래동에 과학문화거리를 1단계로 지난해에 시설물까지 만들어놨는데요, 지금 보면 문래동에 있는 지역주민들조차도 그 거리가 과학문화거리 내지는 과학문화 조형물이 있다는 것 자체를 거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학육성에 대한 개념으로 조례를 다시 한 번 개정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시설물에 대한 과학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반상회보라든가 다른 내용을 통해서라도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하고 연관되는 사업이 자꾸 교육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과학교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2만원이라는 개념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면 적은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초중고 학생들 과학교육 지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도 선거철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원한다고 해도 7월 1일 이후가 되겠지만 동에다 실질적으로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쉽게 과학을 접할 수 있다고 하면 보니까 인원이 20명 내외더라고요. 어느 동은 10명도 안 돼요. 원래 15명 정도는 돼야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왕에 제도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도 이왕이면 좀더 많은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의 근간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만들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7분)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구세인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종전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그리고 종전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였으며, “주민세 재산분”의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세율, 신고의무를 종전 사업소세 재산할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하였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세율, 신고의무를 종전 사업소세 종업원할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인한 종전 사업소세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이나 신고의무 등 납세절차는 변경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정경제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의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현행 주민세와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로 신설하고, 사업소세 재산할은 주민세의 재산분으로 지방세의 세목 체계를 개편하였고, 개정되는 주민세의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세율, 신고의무는 종전의 사업소세 재산할과 사업소세의 종업원할을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세목 체계를 일부 개편하는 것이며,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 사항도 종전과 같이 우리 구의 세입 증감 효과는 없으며, 별도 의견이 없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2분)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구세인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종전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종전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 세목 체계의 개편에 따른 것으로 구세 감면 조례 상의 사업소세 세목 명을 변경된 세목인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바꾸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인한 기존 감면대상, 범위, 내용 등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 심의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정경제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쪽 하단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12조, 제15조, 제16조의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되는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체계를 일부 개편하는 것으로써 우리 구의 세입 증감 효과는 없으며 별도 의견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7분)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장기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또한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하여 비상설화 및 폐지를 검토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계획 및 운영지침과 우리 구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비상설화 추진에 따라 상시 개최 사항을 일부 개정코자 위원은 안건 발생시마다 위원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되는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 임기사항과 위원의 해촉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무중심의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하향 조정하였고, 물가대책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물가대책실무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정경제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의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과 영등포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정비기준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를 안건 발생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 후 자동 해촉할 수 있도록 비상설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이와 배치되는 제6조 위원의 임기, 제7조 위원의 해촉,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중 비상설화와 관련 없는 조항은 삭제하였고,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 직위를 부구청장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 주무부서장으로 하향 조정하여 실무중심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물가대책위원회와 유사 중복 기능인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이 조례는 재정경제국에 국한되는 조례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 관계되는 많은 조례들이 정말 위원회가 또 유명무실한 조례가 많이 있다보니까 상정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실상 우리 물가대책위원회가 ’9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만 2003년도부터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었고, 실제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고, 또 저희 구청 자체 판단도 그렇고 행정안전부 지침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이 폐지를 검토했었습니다만 일단 폐지보다는 비상설화로 해서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겠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과장들 7명을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안건이 필요한, 안건이 관련되는 과장만 위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현재 이 일곱 분의 명단을 올려놓은 것 자체는 그래도 영등포에서 물가와 직·간접적으로 가장 연관이 있다는 사람을 지금 이렇게 명단에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숫자를 아예 바꾸든가 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국장님께서 어느 분야의 물가를 다룰 때는 이 중에서 선택을 하겠다 하면 위원장, 부위원장 빼면 나머지 과장이 지금 5명인데요 5명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4명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내용은 사실상 일반 민간 물가는 여기서 심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구에서 직접 관장하는 각종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을 우리 사용료 조례나 수수료 조례에 의해서 인상을 하거나 할 경우에 여기서 한번 심의를 해서 걸려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리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수수료, 사용료만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과장만 위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인 이내로 하고 민간을 3분의 1 이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물가대책위원회를 하지 않고 자체 수수료, 사용료 조례를······.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는 하향해서 과장들로 좀더 실무차원으로 논의를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렇게 하향 조정을 했고, 앞으로 각 부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용료, 수수료 개정할 때는 여기를 거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도 해보지 않은 조례를 수수료, 사용료를 여기서 심의한다고 해 가지고 될 사항도 아니잖아요?
물론 그동안에 사용료, 수수료 변경한 예가 없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용료, 수수료 변경할 때는 일단 물가대책위원회가 조례상에 있으면 거기서 한번 거르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의회로 상정되어야 되는데 요인이 있는데도 물가대책위원회를 안 했다면 저희 구에서 운영을 잘못했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1년에 한번을 하든 2년에 한번을 하든 요인이 있을 때는 실제로 실무적으로 접근을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들을 하향 조정해서 실무차원에서 운영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것은 정말 과감하게 한번씩 정리를 하고 가야지, 꼭 우리 재정경제국에 소관 되는 이 조례뿐만 아니고 나머지 국에 있는 조례들도, 본 위원이 이 조례안 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한 4년 동안을 제가 파악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정말 필요 없는 사항이면 한번쯤은 이제 정리할 단계가 우리도 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존속시키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죠.
왜? 부구청장은 전체 국을 망라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여기하고 연관성 있는 데는 단지 한 분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딱 한 사람 있어요.
그런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구성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국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가대책위원회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장들을 위원으로 하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그렇게 되면 어차피 같은 분들이 양쪽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좀더 실무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자 해서 과장급으로 낮춘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제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도로명 주소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개정되어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여 도로명 주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칭변경안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내용 변경안으로써 법령 변경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도로명 주소 시설물의 낙하 관리하자 등으로 타인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배상을 위한 지방행정공제회 등 가입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건물번호판 재교부에 따른 제작비용 징수 및 각종 개발사업 시행자가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관련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 도로명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명 주소 고지, 고시 절차 등은 조례 규정 사항에서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규 위원, 심용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부터 3쪽까지의 경과, 개정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재정경제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의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2일 「도로명 주소법」으로 제명 및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09년 7월 2일「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으로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어 법령에 맞게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과 용어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도로명사업”은 “도로명주소사업”으로, “도로명시설”은 “도로명 주소시설”로 하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주소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였고, 법령개정 취지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도로명 주소는 사업에 의한 경우 외에도 부여되기 때문에 도로명의 사용의무 적용 시 이 법에 따라 부여되는 도로명으로 적용하였고, 도로명 주소시설물의 낙하, 관리하자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비하여 지방행정공제회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건물번호판 교부 등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은 도로명 주소 관련 업무에만 사용하도록 하였고, 도로명 변경요건 및 변경절차, 도로명 주소 고지와 고시절차, 시·군·구 도로명 주소위원회의 기능 등은 법령에 위반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발언해 주시죠.
신설조항을 보면 손해배상금이 공제회 가입이라고 되어 있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시설로 인한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제회 가입의 과정이 어떻게 가입한다는 거죠? 11조.
이것은 11조 사항인데요, 손해배상 공제회 가입조항 자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령에서 위탁관리 했을 때 위탁관리하는 쪽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행정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항에도 있고, 아까 제안설명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상을 위한 지방공제회 가입조항이기 때문에 영조물, 시설물에 대한 가입규정에 의해서 공제에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물에 대한 가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영조물 시설에 대해 일괄 가입하는 절차가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규정돼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 자체가 종전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던 현재 시설물이 있는 부분도 사실은 지방행정공제회에 지금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 「도로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영조물 자체를 지방공제회에 가입하게끔 규정을 새로 만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전에 규정은 없었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만들기 전에 가입이 안 됐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가입은 돼 있던 사항인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제회 가입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지금 의결정족수가 조금 그러네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심용진 윤동규 고기판 고현순 구애라
박성호
○출석전문위원
이헌영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송요출
재정경제국장안동수
행정지원과장박영진
기획홍보과장허거한
교육지원과장노병주
부과과장마경욱
지역경제과장김숙희
지적과장김문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