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09일(토)  9시08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6영등포구예산안중총무국소관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6영등포구예산안중총무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09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영등포구예산안중총무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항 '96영등포구예산안중총무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드릴 말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결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책자 55페이지 하단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56페이지와 57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위원  임창수위원입니다.
  56페이지 상단에 정보여론수집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1987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그 중간에 보면 기본사무용품이라고 해 가지고 23명, 2만원씩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의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사무용품비를 1인당 계산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대개 일괄적으로 사무용품 내역을 쭉 계상을 했는데 유독 감사실에서만 사무용품을 1인당얼마를 여기에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실장  정인화  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여론수집특수활동비 1,987만2,000원은 '91년부터 감사실의 특수사정상 직원 1인당 7만2,000원씩 지급해 오던 경비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언제나 그랬듯이 구동 행정전반에 걸친 각종 정보와 여론수집을 위해서 다른 실과 직원보다는 각 동사무소나 각 사업현장 이런데에 나가는 빈도가 많으므로 거기에 필요한 실제경비를 보전하는 뜻에서 직원 1인당 7만2,000원씩 23명 전원에 대해서 정액으로 지급해 주는 경비입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계산상 맞지 않는데요?
  23명을 7만2,000원으로 해 보세요. 그 금액이 나오나.
○감사실장  정인화  1개월에 7만2,000원이니까 12개월을 하면 1,987만2,000원입니다.
  이 경비는 '91년도부터 계속해서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 96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사무용품비는 정규직 직원에 한해서 1인당 연간 기준액 2만원을 적용 산출토록 되어 있어서 23명을 2만원씩 곱한 경비입니다.
임창수  위원  그리고 일반사무용품비는요?
○감사실장  정인화  예산편성지침 91페이지에 보면 일반사무용품은 1인당 기준액 연간 2만원을 적용산출하는데 정규직 공무원에 한 한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임창수  위원  그런데 다른 과는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복사용지라든지 다른 사무비품을 세목별로 쭉 나열을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사무용품비라 해 가지고 복사용지 A4, A3 이렇게 별도로 나오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사무용품비는 공무원 1인당 소요되는 잡다한 사무용품 즉 볼펜이라든지 종이라든지 각종 필기도구 이런 것들을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예산서를 표기할 수 없으니까 과년도 평균을 해 보니까 연 2만원 정도면 되겠더라 이런 통계적인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적용하도록 지침에 니와 있기 때문에 3실은 각 실에 편성하고 나머지 과들은 국 주무과에 일률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증명발급용지라든지 복사용지 등 특별한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요에 따라서 이와 별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위원  3실은 그렇게 표시했다고 했는데 문화공보실이나 시민국에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시민국은 구 주무과인 사회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총무국은 총무과에 일률적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임창수  위원  문화공보실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문화공보실도 52페이지에 보시면 사무용품비라 해 가지고 2만원씩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낭열  위원  잠깐만요. 정보여론수집 특수활동비가 내년도에 처음 책정된 것입니까?
○감사실장  정인화  아닙니다. '91년도부터 계속해서 7만2,000원씩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던 사항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가 예산안과 차이가 있어요? 어느게 맞는 거지요?
○감사실장  정인화  작년에는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과목변경이 되어서 그렇게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그리고 민원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화시킨 것 이상은 증액한 것이 없습니다. 기존예산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최소경비로 편성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그러면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손병옥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운영업무추진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등등 있는데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59페이지 맨 끝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60만원, 구청장 3,540만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민선구청장과 전에 임명직 구청장과의 업무추진비 쓰는 차액을 총무국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고 6,660만원하고 3,540만원하고 합하면 1억200만원인가요, 그리고 보면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하는 것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이 손병옥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성 업무추진비 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책성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어떤 특수사업이라든가 무슨 사업을 할 때에 예기치 못했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여기 예를 들어서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따른 내방객이라든가 기타 여러 관혼상제 접대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6,660만원이라고 하신 것은 그게 위의 구청장 3,540만원이고, 부구청장 2,520만원, 국장 600만원 합친 것이 6,66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540만원하고 부구청장 2,520만원, 국장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 120만원해서 6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민선구청장과 먼저 관선구청장과의 차액은 별도 서면으로 대비를 뽑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황호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위원입니다.
  손병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조금 부합되는 점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 61페이지까지 봤는데 기관업무추진비가 4개나 나왔어요. 그러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영등포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관업무추진비인데 어떻게 해서 명목만 헷갈리게 4가지, 5가지, 6가지를 해 가지고 이것 전부 검토하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깎거나 많이 주거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예결위원이나 구민들이 한눈에 봐서 다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얼마구나, 부구청장 추진비가 얼마구나,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한가지로 통일해서 할 수 있는 각과나 실이나 국이나 분리해서 하지 말고 국장님 같으면 분리해서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영등포구전체를 운영하는 것이니까 업무추진비를 단일화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네, 황호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실질적으로 편성지침이 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기준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예산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아주 명확하게 근거기준이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개의 예산서에 보면 각각의 항목에 서로 성격이 유사한 업무추진비가 명칭을 달리해서 표기돼 가지고.
황호천  위원  명칭을 달리해서 표기돼 있는데 기관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세부적인 것을 여기서 기재를 해 놓든지 해야 알지 이거 뭐 기관업무추진비가 몇 가지가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네, 알았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아까 황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목요연한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다 되면 월요일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인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시간 가니까 더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쭉 구청장 것도 부구청장 것, 국장 것 세 가지만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좀 자료를...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월요일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네. 최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60페이지.
○위원장  이용주  60페이지는 이따가,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위원입니다.
  전년도에는 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얼마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도 업무추진비의 95년도 대비한 내역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월요일 날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얼마였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0%이상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상향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차이를 금년도까지는 두지 않았습니다.
  두지 않았는데 '96년도부터는 전체 기관정원 가산금의 업무추진비를 기관장이 60%를 쓰고 부기관장이 40%를 집행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없던 배분비율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대폭 인상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는 월요일 날 대비표를 만들어서 제가 자료를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래도 그렇지 어느 예산보다도 100%이상 상향된 예산은 이 많은 목록 중에서도 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같이 증가된 경우는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8,080만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부구청장은 5,040만원으로 계상하도록 이렇게 기준 경비로 나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그러면 예산안 책자 60페이지에서부터 6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60페이지 전년도 예산대비 금년도 예산에 있어 가지고 1억2,292만원 증가에 대한 사유를 서면제출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위원장 대답 듣고 넘어가도록, 제가 한 것에 대해서 집행석의 대답을 듣고.
○위원장  이용주  아니, 서면답변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네,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0페이지에 1억200증액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6페이지에서부터 63페이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위원  65페이지에서 보면 구민회관 유지관리비중에 승강기 안전감사 의뢰를 15만원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구민회관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엘리베이터를 승강기라고 표시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엘리베이터가 우리 구민회관에 있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식당 옆에 있어요?
  제가 몇 년이 됐는데도 한번도 못 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지하 강당에서 행사 있을 적에 주로 사용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창수  위원  미처 제가 못 봤는데, 네. 알았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 승강기는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알지도 못하니 어떻게 사용해요. 편리한 곳에 놨어야,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놨어야 많이 사용하지.
○위원장  이용주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를 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71페이지 산출기초 위에서 두 번째 특근매식 중에 247명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총무과장  문준호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47명은 총무국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근을 할 때에 월 3일 정도는 평균 특근이 있다고 봐서 3일분의 특근비를 5,000원씩 반영한 것입니다.
최수영  위원  총무국 산하 인원이 247명이라고요?
○총무과장  문준호  그렇습니다.
최수영  위원  그 범위를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문준호  해당이 되는 직급이 5급서부터 9급까지 하고 별정직도 전부 포함이 되고 청원경찰까지 해서 247명입니다.
최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다음 72페이지에서 73페이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위원  이것은 한 폐이지가 좀 넘어갔는데 71페이지에 연료비에 청사난방비하고 우리 구민회관 연료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청사난방비하고 이것은 영등포구청 본청의 난방비겠지요?
  그러면 영등포구청하고 우리 구민회관하고 여기 기록된 사항으로만 봐서는 우리 구민회관의 연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구청 본청이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모든 평수라든가 우리 구민회관보다 더 많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연료비 난방비가 이게....
○총무과장  문준호  구민회관은 냉. 난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어디가 냉.난방비
○총무국장  윤정중  구민회관.
임창수  위원  그러면 여기 구청의 냉방비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때로 이렇게 구별을, 구민회관은 냉.난방비를 포함을 했는데 왜 본청에는 따로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보일러실의 냉. 난방 시설 자체가 구민회관은 시설할 때부터 냉.난방 온풍, 냉방이 같이 작동되는 기계가 설치되 있고 구청은 원래 보일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자체가 난방만 되지 냉방은 안 됩니다.
임창수  위원  근본적으로 시설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표시를...
○총무과장  문준호  그리고 월 평균 사용량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청사의 냉방비는 어느 항에 어느 관이나 어느 장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그것은 냉방은 전기공공요금에 들어갑니다.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고 하는 것은 전기요금에.
임창수  위원  그러면 본질적으로 조금 다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몇 년째 이것을 보니까 저희들에게 자료제출을 예산서에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데다 저희가 꼭 질문을 해야만 지침이 어디에 뭐가 있다, 신출기초에 뭐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차제에 내년도부터라도 저희들에게 예산서 자료제출을 하실 적에 조그마케 단서로 지침 및 페이지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구차하게 자꾸만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지 않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책자를 찾아보고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의문 나는 것을 물어보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이 아닌가 봐서 내년도 예산서에 비단 총무국, 재무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구예산서 작성 하실적에 단서를 거기다 조금씩 표시를 해 주시면 더 시간절약도 되고 능률적이 아닌가 해서 건의를 해 봅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지금 임창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 과정에서 서면자료에 부기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릴 적에 연구검토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작성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서른 두 분 의원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좌우간 최대한으로 하려구 자꾸 개선하고 개선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이렇게 국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앞으로 의원님들이 이해를 빨리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74페이지에서부터 75페이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충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웅  위원  김충웅위원입니다.
  복리후생비에서 3,000만원 구내식당지원비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구청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과거에 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하위직 공무원을 거쳐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식대를 보면 1,200원 해서 월 560만원 적자 이렇게 나왔는데 과거 시설을 생각해서 이렇게 책정해도 맞는가, 역시 하위직 공무원을 거친 분들이 개선을 해주려면 이런데 개선을 해 줘야지. 하위직 공무원들이 일을 일선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 식대 정도는 시중에서 3,000원 짜리를 먹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런데 좀 인상을 해줘 가지고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이 예산을 올릴 때 이런데 과감하게 지원할 때는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과거생각을 해서 더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6페이지와 77페이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청빈공무원 생계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것 기준을 어디에 잡고.
○총무과장  문준호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빈공무원은 추석하고 연말에 환경미화원이랄지 보일러실이랄지 각종 기능직 중에서 아주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1,600명이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총수인데 거기에 약 4% 그러니까 아주 몇 명 안 되는 인원을 각 부서별로 직원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5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유낭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김충웅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구청 구내식당 지원계획만 나와 있고, 각 동 식당 보조내역은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그것은 동 행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279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위원 여러분! 77페이지와 78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위원  78페이지 맨 밑에 국외여비에 행정비교시찰이라고 해 가지고 업무출장, 친절봉사연수, 배낭여행 등 이렇게 구별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별도 인원을 15명, 25명, 44명, 20명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구별된 내용대로 연수를 할 때 경비를 얼마씩 주는 것이고 배낭여행을 어떤 사람이 가는 것이고, 친절봉사 연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급되는 경비 내역을 이런 것을 구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준호  저희가 지금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끝난 후에 바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창수  위원  금년에도 한 실적이 있지요?
○총무과장  문준호  금년도 실적도 있고, 예산에 올라간 계획서도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서면으로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준호  금년에 총 인원수는 일단 104명으로 잡았고요,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경비가 다르겠습니다. 구자라든지 미주 이런 데를 7박8일 또는 8박9일 정도 항공료 포함해서 1,9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104명이 가는 것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끝난 다음에 바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책자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81페이지 출연금 2억1,927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전년도 예산액에는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준호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여 장학금 부담금인데요, 공무원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대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더 들어가는 것하고 기간이 지나 대여금 상환을 하기 때문에 그 상황분하고 차기소요분을 산정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요청해온 금액을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작년에는 대출 안해 줬어요?
○총무과장  문준호  계속해서 매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안 잡혀있어요?
○총무과장  문준호  상환기간이 된 것은 상환으로 계속 들어오고 또 대출은...
황호천  위원  대출은 매년 해 줬을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문준호  예,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출해 준 예산액이 나와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내년 예산과목 구조가 금년과 전부 바뀌어 가지고 편성 작업하는 데서부터 애를 먹었습니다.
  금년에도 출연금이 1억7,200만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제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금년도에도 1억7,269만5,000원이 있었습니다.
황호천  위원  매년 대출이 나갔으니까 매년 상환액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꼭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82페이지와 83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84페이지와 85페이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86페이지와 87페이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위원입니다.
  민간경사보조에서 새마을운동단체지원 등 국민운동단체지원에 5개 단체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가지 청소년위원회에도 7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었는데, 구에서 운영하다가 민간단체로 넘어와서도 그래도 지원을 해 줬었는데 앞으로는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시민국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왔어요?
○위원장  이용주  여기는 시민국이 아니라서 가정복지과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가정복지과장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물어보시기 바라고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지금 속기사가 속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말소리가 작으니까 마이크를 대시고 말씀해 주셔야 속기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식 바라며 86페이지와 87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86페이지 맨 하단에 각 종목별 구청장기대회 행사지원이라고 해서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각 종목별이 무어무엇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양권용  생활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종목별 구청장기대회의 종목의 동호인별로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태권도, 볼링 등이고 구청장기 대회가 매년 개최도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비 일체 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매년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매년 같은 사람들만 와서 하는 것 아니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이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왜 총무국장이 답변을 해요? 왜 엉뚱한 사람이 답변을 해요? 실무자한테 물어봤는데 실무자가 답변을 해야지. 이런 것을 앞으로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그대로만 하지 말고, 개선을 할 점이 생기면 개선도 하고 그래야지, 맨날 그대로만 해요?
  45만 인구 중에서 늘 참여하는 사람들 몇 사람만 참석하게 되면 이것은 좀 부담스러운 거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참여할 수 있는 방향도 생각을 해야 한다니까.
  그냥 여기서 승인만 되면 회계업무 보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생활체육과장  양권용  정종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회종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대회. 배드민턴대회라 하더라도 각 동단위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서 각 종목별로 상당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동의 명예를 걸고서 22개동이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못이 박힌 특정인을 위한 대회가 아닙니다.
정종태  위원  저 사람 내 얘기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하고 있네.
  총무국장 답변하시오. 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죠?
○총무국장  윤정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 가시지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지원이 3,295만6,000원인데 작년에도 이 금액하고 똑같았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95년도에 약 4,4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정액보조는 반영하지 않고 사업성자금 임의보조금만 반영했기 때문에 정액보조금 1,200만원을 뺀 나머지를 계상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 주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용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만 지금 우선적으로 잘못된 것은 피켓을 한다고 800몇 십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다가 물어보니까 우리 구청직원이 견적을 받아서 구청직원이 사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견적서를 확인한 결과 견적서 하는 올바르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견적서를 제출한 내용을 보고 전화로 확인한 결과 전혀 그런 것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서는 구청에서 제작을 했다고 하고 구청에서는 바르게살기에서 제작을 했다고 서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제작한 사실이 나중에 입증됐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르게살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새마을운동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발주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이 금액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단체에서 임의대로 사용하고 구청에 다 보고하는 형식으로 할 것인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나가면 받은 기관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일부 관행상 그랬든지 사업이 급해서 그랬든지 준비를 하다보니까 인력이 딸려서 주관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단체에서 정산을 하는 것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계를 분명히 하도록 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손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영등포 이동도서관운영이 있는데 인건비 및 운영비가 7,1010만1,000원이 되어 있고, 도서구입지원비가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운영은 몇 개 장소에서 하고 있으며, 또 도서구입지원비라고 했는데 도서를 전년도에는 어떤 도서를 얼마만큼 구입을 했고, 금년에는 어떤 도서를 얼마만큼 구입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손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이동도서관운영에 인건비 및 운영비가 7,100만원인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5,146만원이고 운영비가 1,95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서직 여직원이 2명이 있고 운전기사가 1명이 있는데 그 세사람의 인건비가 연 5,146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900만원은 자동차 운영비, 보험료, 공급자금, 일반수용비 등등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드는 제경비를 1,955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또 도서구입지원비는 95년도에는 1,000만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양서적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1,000권을 샀습니다.
  샀는데 금년에는 5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1,500만원어치를 구입을 해서 지금 이동도서관에 책이 2만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책을 좀 사가지고 여러 우리 구민들이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더 증액해서 1,500만원.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네, 말씀하시시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어느 부서보다도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불필요하게 또 적절치 못하게 사용이 되는 줄 사료됩니다. 이 7,101만1,000원과 도서구입비 1,500만원 합한이 많은 금액으로써 과연 영등포구 이동도서관이 제구실을 하고 또 구민들의 독서향상에 지양이 될 수 있는지 과연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네. 최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우리 손영상위원의 보완설명과 더불어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인건비 5,146만원 같으면 쉽게 따져서 한사람 당 평균 월 170만원 꼴.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연 1,700만원, 월 145만원 꼴입니다.
최수영  위원  145만원 꼴인데 여기 지급은 어떻게 주고 있어요. 민간 페이(pay)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페이(pay) 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와 가지고 사서직이 2명 있고 운전기사가 있는데 인건비가 저희 공무원 수준보다도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빼 보니까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면 연 6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고 지금 현재 있는 인원으로 급여를 주면 6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개선책이 내려왔고 또 총무국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시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별정직 공무원으로라도 전환을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 보수체계대로 해주면 본인들한테는 보수는 좀 적더라도 신상에 대해서 안정이 되고 또 우리 구차원에서는 예산이 연 600만원 정도가 절약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든지 그것이 공무원 증원계획에 절대 불가해서 안 된다고 하면 구조례라도 개정을 해 가지고 별정직 7급, 8급, 기능직 10등급 그러한 수준으로 보수를 주는 것으로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구조례로 개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번 예산대로 통과를 시켜주시고 내년에 구조례가 개정이 될 때까지는 이대로 지급을 하고 개정이 되면 이번 예산책정대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줄여 가지고 절약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언제부터 계속된 사항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구조례가 '93년 5월에 개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중앙회에서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동도서관이 영등포구에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지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지원과장 언제 발령 받았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저는 금년 8월 3일 발령받았습니다.
최수영  위원  이것 빨리 시정하시고 조치하도록 해요.
○위원장  이용주  88페이지와 89페이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0페이지와 91페이지를 살펴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시면 92페이지와 93페이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94페이지와 95페이지를 보십시오.
      (「볼 것 없지요. 국고」하는 이 있음)
  96페이지와 97페이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98페이지와 9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101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100페이지에 동정보고회 개최 22개동 50만원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문준호  총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정보고회는 22개 동에서 연1회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할 때는 준비를 위해서 각 동에 50만원씩 예산배정을 해 가지고 동정 보고한 다음에 간담회라든가 각종 준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누가 보고회를 한다는 거예요? 주최가 누구예요? 구청장입니까? 의원입니까? 국장이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동장입니다.
최수영  위원  동장이 하는 거예요?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동장이 동정보고회를 한다고?
○총무국장  윤정중  연초에 동장들이 관내지역 인사들을 모셔놓고 연초에 동정보고회 하지 않습니까? 매년 거기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준호  예산이 통과가 되고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연초에 동민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연간 각동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정종태  위원  뭘 잘못 알고 설명을...
최수영  위원  뭘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이거 동순시 때 쓰는 것 아니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그게 바로 그겁니다.
최수영  위원  그런데 무슨 동장이 한다고 그래요.
○총무국장  윤정중  보고는 동장이 하지요.
최수영  위원  보고는 하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준비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주  자, 발언순서에 의해서 황호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위원입니다. 동 친목행사지원비 2,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준호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에는 지금까지 매년 정월대보름날이랄지 또는 어버이날 행사 이런 등의 동민화합차원에서 윷놀이도 하고 또 전통적인 우리 고유풍속에 따르는 각종 행사를 할 때마다 동에 100만원 정도를 과거 전례에 비추어서 22개동에 하니까 2,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 줍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그때마다 한번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월대보름날 또 그 외에 추석이랄지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지원하는데...
황호천  위원  그런데 작년에 나간것만 해도 윷놀이 할 적에 100만원 나오는 것 같고 또 다른 때에 좀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그때 집행을 할 때에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할 때에는 의견수렴을 해서 집행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자, 됐습니다. 지금 동 친목행사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도 적은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위원입니다.
  통장회의 수당이 500원에 688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6만원. 이것은 어떤 회의수당입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동장님들 수당은 별도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통장회의에 따르는 말하자면 관내 이기는 하지만 여비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  이용주  총무과장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그런 미묘한 답변을 했을 적에는 계속 질의를 하게 되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제가 착가을 했습니다. 통장회의때 음료수 비용이라고 합니다.
손영상  위원  여비가 아니고요?
○총무과장  문준호  여비는 따로.
○위원장  이용주  총무과장은 우리 예산심의를 한다 그러면 미리 하루전에 전부 살펴보시고 나오세요. 지금 나오셔서 답변도 제대로 못하시고 담당계장도 아니고 직원이 와서 이렇게 내보내고 그런 실정이니 됩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제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은 100%다 688명의 통장이 참여했을 적에 지출되??? 예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일단 예산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3실, 총무국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이용주   손영상   김충웅   손병옥   유낭열
  최수영   황호천   김진국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문화공보실장유종상
  감사실장정인화
  시민봉사실장이하기
  총무과장문준호
  기획예산과장조유근
  국민운동지원과장김경옥
  생활체육과장양권용
  여권과장김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