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10월 5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전승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들께서도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전승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단위로 구분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는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국·단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목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35쪽부터 107쪽까지이며, 세출 결산은 109쪽부터 253쪽까지이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255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287쪽부터 293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295쪽부터 300쪽까지이며, 기금 결산은 305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승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결산안을 작성하고,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9일까지 30일간 김길자 위원 외 5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해 작성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 및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결산 승인내용의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예비비 지출현황, 기금 결산, 재무제표, 채권현재액 보고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 보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25쪽 세입 결산 총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조 27억 8,300만원이나 1조 1,414억 9,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1조 601억 8,000만원을 실수납하고, 28억 8,600만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미수납액 784억 3,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9,662억 6,000만원에 대해 1조 891억 9,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년도보다 85억 3,000만원이 감소된 1조 250억 8,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23억 4,800만원은 불납결손하였으며, 미수납액 617억 7,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365억 2,300만원에 대해 523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년도보다 1억 4,700만원이 증가된 350억 9,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5억 3,700만원은 불납결손하였으며, 미수납액 166억 6,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쪽, 세출 결산 총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1조 27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663억 5,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8,615억 3,200만원이고, 자금 없는 이월액 15억원을 포함하여 740억 7,000만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20억 8,500만원을 제외한 550억 9,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662억 6,000만원이며, 지출액은 8,306억 5,000만원이고, 자금 없는 이월액 15억원을 포함하여 731억 2,300만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19억 5,900만원을 제외한 505억 2,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65억 2,300만원이며, 지출액은 308억 8,200만원이고, 9억 4,700만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2,700만원을 제외한 45억 6,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세입 결산액은 1조 601억 8,0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 8,615억 3,200만원을 제외한 결산상 잉여금은 1,986억 4,800만원입니다.
  이 중 2022년도로 사고 및 명시이월된 725억 7,000만원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실제 반납액 121억 1,5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39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87쪽,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총 38건으로 일반회계에서만 11억 4,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5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예산 214억 5,800만원 중 일반회계 예산은 213억 4,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1억 1,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등으로 7개 부서 총 144억 6,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111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1억 9,500만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5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에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3종이며, 연도 말 보유총액은 348억 6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내역으로는 전입금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총 249억 1,9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사용내역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와 융자금 등에 165억 3,7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3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우리 구의 총자산은 2조 6,466억 8,400만원이고, 총부채는 345억 2,3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6,121억 6,100만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우리 구의 총비용은 8,283억 9,800만원이고, 총수익은 8,646억 6,900만원으로써 수익이 비용보다 362억 7,100만원이 더 발생하였습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인건비 1,604억 2,600만원, 운영비 1,362억 2,0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 152억 4,300만원, 민간등 이전비용 4,692억 1,400만원, 감가상각비 등 기타 비용 472억 9,400만원입니다.
  수익 또한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조달 수익이 3,029억 700만원으로 총수익의 35%이고, 보조금과 교부세 등 정부 간 이전수익이 5,616억 3,200만원으로 총수익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43쪽,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말 우리 구의 채권현재액은 235억 1,7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가 공무원 학자대여금 등 총 4종으로 90억 7,600만원이고,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민간학자대여금으로 144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0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영등포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등 156건으로 예산 현액 2,265억 6,600만원 중 1,446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418억 4,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312억 7,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건축물 안전점검과 안전취약시설물 안전관리 2건으로 예산 현액 6억 6,700만원 중 5,900만원을 지출하고, 2,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고, 1억 2,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1건으로 예산 현액 18억 7,700만원 중 2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8억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33쪽, 공유재산 증가와 현재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1조 9,501억 7,3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1,619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토지는 구청사 부지 등 2,268필지로써 금액은 1조 5,320억 3,600만원으로, 이는 전체 금액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구청사 등을 포함하여 214개 동이며, 금액은 3,433억 8,700만원입니다.
  그 외 공작물 등이 1만 805건으로, 747억 5,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436쪽, 물품 증감과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정수물품은 30종 1,687대로 금액은 133억 1,400만원입니다.
  이는 냉·난방기, 노트북, 비디오 프로젝터 교체 등으로 전년도보다 3억 9,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구는 합리적으로 부과 결정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경비를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승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유승용  위원  국장 보고자료 2페이지 보면 28억 8,600만원이 불납결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됐네, 불납결손액.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저희가 소멸시효 완성이 97%고요. 무재산이 1.6%고, 평가액부족이 0.1%입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액이 나왔습니다.
유승용  위원  불납금 28억 8,000만원인데, 작년에. 이게 금액이 많지 않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20년도에는 41억이 불납결손됐고요, 올해는 28억이 불납결손돼서 다소 한 12% 정도는 줄어들었지만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불납결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세입예산액을 보면 전년도 보다 85억 3,000만원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원인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왜 감소됐는지.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도와 ’21년도의 차이는 코로나19로 저희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나 국비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8억이 감소한 것은 그게 조금 덜해서 저희가 28억 감소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여기도 23억 4,800만원이 불납결손됐는데, 23억 4,000만원.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납결손액이 일반회계가 23억이고…….
유승용  위원  금액이 달라요.
  이거 전체…….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특별회계가 5억 3,700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불납이 또 보니까 다른 곳도 있던데 불납이 너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는데 제대로 추징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불납결손액이 소멸시효가 18억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그래서 97% 이상 차지합니다.
유승용  위원  97%?
  97%면 직원들 고생 많이 했다는 이야기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유승용  위원  앞으로 불납결손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방향으로 추징을 제대로 해서 회수하는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 5페이지 보면 세출결산 관련한 회계인데, 중간에 보면 자금없는 이월액 15억원을 포함해서 731억 2,300만원을 이월한다 했거든요? 자금없는 이월액이 15억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이 자금없는 이월액은 국고보조금을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원래 내시가 15억이 당해 연도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때 못 들어오고 그 다음 연도에 15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에 국비 15억인데, 그 다음 연도에 들어와서 자금없는 이월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보조금에 대한 반납액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반납액이?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보조금 반납액은…….
유승용  위원  여기도 6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조금 실제 반납액이 121억이나 되는데 이해해도 많더라고요, 보조금이 많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금 집행반납액이 많은 것은 서울경제 활력자금이라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62억의 사업이 들어왔고 57억이 집행돼서 잔액이 4억 7,000 남은 거고, 희망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든가 각 복지 이런 쪽에 이월사업비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좀 증가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나 정부에서 코로나 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좀 계획 없이 지원을 했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 직원들이 받아가지고 우리 구 분들한테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일을 안 해서 그런지. 정말 우리 직원들 고생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침부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실제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 보조금이 실제로 반납 액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거.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잘 해 주세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작년도에는 코로나 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복지국의 국민지원금이라든가 일자리과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반납액이 다소 늘은 것 같지만 그 두 가지 사업을 봤을 때 집행률이 92∼3% 이상 되는 상황입니다.
유승용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재정상태를 보면 우리 구의 총자산이 2조 6,466억 되는데 우리 부채가 345억 2,300만원이죠.
  부채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부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45억의 부채로 되어 있지만 일단은 이 부채는 퇴직급여충당금이라고 그래서 왜 환경공무관 같은 사람 퇴직금 추정액이 114억이고…….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총자산에 총부채를 차감해서 순자산이 2조 6,00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밑의 재정운영표에 수익이 비용보다 362억 7,000만원 정도가 더 발생을 했는데 발생한 원인은 뭐예요, 이게?
  세금이 많이 걷힌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전년도보다 초과세입이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유승용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중간 하단에 우리 구의 채권 현재액은 235억 1,700만원이에요. 채권의 유형이나 또 혹시나 민간 기업체나 이런 채권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이 채권은 저희 융자지원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저희가 13개의 기금이 있는데 그 융자지원금입니다.
유승용  위원  혹시나 기업체 채권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고보조금들 보조금 전액 반납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코로나19 같은 특수한 상황도 있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영등포구민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충분히 집행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비판을 받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매칭사업으로서 지방재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하지만 보다 더 좀 철저를 기해 주셔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나 그럴 때 좀 더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당부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고 및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최소화를 위해서 힘써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총 13개의 사업이 전액 미집행된 사업이 있더라고요. 저희 청년 사회적기업가 테스트베드 조성이나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그런 부분도 충분히 예산편성할 때 검토하셔서 이런 것들이 사실 사업추진 의지가 결여되지 않았나라는 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튼 앞으로 우리 예산편성할 때나 그리고 예산을 집행할 때 좀 더 노력하는 영등포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와 구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와 구의회사무국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에서 저출산 대책 방안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출산장려금 지원이나 모자보건사업 등 사업을 하고 있죠?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사실 이게 저희 국가적 아젠다이기도 하고 국가차원으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지지부진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영등포구가 합계 출산율이 2019년도 0.83명이고 2020년도 0.7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2건의 예산 집행율이 100%가 안 된다는 것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범국가적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조금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영등포구가 저출산 대응에 모범적인 구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출산장려금 지원은 되게 좋은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번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면 계속 그런 경로로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좀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 같은 것도 발굴해서 저출산에 대응하는 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주신 의견 잘 검토해서 저희가 좋은 정책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대한 심사 전에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회의진행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세입예산안 해당 전체 부서를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국별로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 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미래비전추진단, 행정지원국, 보건소,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심도 있고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책자 중 145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승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침체와 고물가의 어려움 속에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액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재원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 복지 등 주민생활 안전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649억 9,0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1%인 88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64억 1,000만원이 증액된 9,284억 5,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3억 9,000만원이 증액된 365억 4,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액 65억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사용잔액 811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체육시설 축소 운영으로 세외수입 12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융자지원사업 20억원, 영등포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에 4억 4,000만원, 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물가에 더욱 취약한 장애인과 저소득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주거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에 20억원, 기초연금 및 저소득 어르신 지원사업에 2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라 구민의 일상을 지키면서 동시에 활력을 높이고자 선별진료소 운영 등 안심방역체계 구축에 13억 5,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에 34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구청장기 체육대회 및 생활밀착형 건강관리사업 등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풍수해 종합대책 수립과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안전인프라 조성에 21억 6,000만원, 수해 예방을 위한 빗물정원 조성사업에 4억 6,000만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녹지근로자 휴게공간 조성 등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상황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4,600만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510억원을 편성하여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영등포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등 1억 6,000만원을 인력운영비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17억 4,0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4억 9,000만원을 건축물 긴급안전보수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 융자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20억원을 반영하고, ’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증가분 5억원 등을 반영하여 총 25억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승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례 없는 집중호우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 생활을 안정화시키고자 2022년도 남은 기간 동안 보다 나은 영등포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추가경정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란  전문위원 최종란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 이유 및 세입세출안 편성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내용입니다.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88억 1,000만원이 증액된 9,649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 9,284억 5,100만원, 특별회계 365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쪽부터 위원회별 세출예산과 국별 주요편성내역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검토보고와 기획재정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국·시비 보조사업비 추가내시액 등을 재원으로 하며,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202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등 법적·의무적 필수사항과 소상공인 융자지원사업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풍수해종합대책 운영비,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사비 등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등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구민의 생활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 등 구민 생활밀착형사업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세입재원 한도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의 타당성, 규모, 연내 집행가능성 등의 요건을 감안하여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16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이예찬  위원  이예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가 넘어왔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이게 작년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세입이 예상한 것보다 많이 증가해서 이렇게 반영됐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혹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예산이 실제 수입보다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재산세 부분하고 지방소비세 법인 부분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2쪽부터 17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 건축과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9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세입예산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별 관계 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재원관리를 보면, 209쪽입니다. 재원관리를 보면 529억 8,000만원 돈이 증액이 됐는데 다 예비비로 편성돼 있거든요.
  물론 8월에 수해 폭우로 인해서 목적 예비비를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비비 편성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비비는 결산상의 잉여금에 대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매 회계연도에 결산상의 잉여금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의 잉여금에 대해서 지난해의 기정액으로 예비비를 추정했던 그 금액 68억 그리고 재난목적 30억 합해서 98억에 대해서 편성하고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금년 추경 예산의 재원으로 쓰고 남는 금액을 예비비로 모두 편성을 합니다.
  다만,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산 규모의 1% 이내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9억 8,000을 증액하였고 그리고 재난 목적 예비비로는 편성 한도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비비는 금년도에 또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되면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회계 재원으로 사용됨을 설명드립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재해나 재난 목적에 의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너무 금액이 많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회계법에 의해서 일반 예비비의 편성 한도가 규모의 1%만 돼 있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물론 재해나 재난 목적의 예비비가 한도는 없지만 너무 많이 편성되지 않는가 걱정스러운데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회계상에 세입과 세출의 규모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해에 비해서 이번에 더 많은 것이 1차 추경이 상반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잉여금의 재원이 추경으로도 사용되는데 이번에 하반기에 추경이 있다 보니 그리고 추경 자체도 하반기에 몰려 있다 보니 세출예산 편성이며 그리고 잉여 재원이 상반기에 사용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작년도 결산 현황을 보면 잉여금이나 순세계잉여금 전체 포함해 보면 2,000억이 넘어요. 그렇죠?
  2,000억이 넘는데 이번에 물론 또 잉여금 가지고 있다가 예비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은 회계법상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 너무 많다 그런 얘기지, 이 금액이 그래도.
  물론 금년에는 8월에 수해 폭우로 인해서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예비비 편성해서 관리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기획재정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올해 일반회계 예산이 864억 1,500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이. 일반회계 초과 세입이 864억이 들어와 있는데 각 부서에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이 167억이 저희한테 들어왔어요. 그 167억 안에는 투자사업도 들어있고, 기금 해서 167억이 들어왔고, 국·시비 반환금이 167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면 529억 8,000만원이 남아요. 그래서 529억의 잉여금을 저희가 그냥 예비비에는 총예산의 1%밖에 예치를 할 수 없어서 나머지 510억에 대해서는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하게 되어 있어서…….
유승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무분별하게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에 편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그것은 남은 부분을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25개 자치구가 모두 그렇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44조나 「지방재정법」 제143조에…….
유승용  위원  아니, 법률 위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많이 과다 편성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남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셔야지, 그것을 과다 편성으로 생각을 하면, 이것은 남은 금액입니다. 내년도 재원으로 사용하는 재원이 됩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렇다 그런 얘기요. 더구나 추경이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추경이 원래 6월에 있는데 9월에 있다 보니 세입이 조금 많이 걷혀져서 조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위원  이예찬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많은 세입이 갑자기 발생했고 3개월 동안 쓸 데도 없어서 이렇게 큰돈이 남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10억은 다음 차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어느 항목으로 편입이 되는 건가요?
  이 510억이 그대로 다음 연도 예비비로 이월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금액을 또 쪼개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비비라는 것은 잉여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 자체, 세입의 재원으로 잡혀서 세출이며 다 세입세출로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잉여금으로 예비비를 또 일부는 잡습니다. 그런데 잡는데 그게 세입하고 세출하고 균형을 맞추면서 예비비가 가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이월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예찬  위원  이 510억이 내년 예산에 이 항목인 재난 목적 예비비로 그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그러니까 세출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재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도 저희가 예비비 항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춘 다음에 또 일반 예비비 본예산의 1%, 재난 목적 예비비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서 잡게 됩니다.
이예찬  위원  저도 이걸 죽 지켜보면서 의아했던 부분은 사실 일반 예비비 법정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예비비라는 것 자체가 사업 단위의 명확한 구별해가지고 어디에 어느 돈이 쓰이는지 예산으로 하는 건데 지금 본예산에 나와 있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비해서 거의 17배가 늘어난 수치로 저는 봤는데요.
  이게 다음 예산에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는지도 좀 명확하게 차후에라도 설명을 해 주셔서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집행될 수 있는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참고로 본예산에 보통 예비비가 잡히게 되면 2021년도에는 44억 규모 그리고 2022년도에는 68억 규모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 이전 해의 예비비들도 세출예산과 균형을 맞추면서 사용되고 남는 것만 예비비로 편성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 세원이 있을 때 회계 중에 그리고 추가로 추경으로 남는 재원이 있을 때 그리고 이런 예비비가 필요하거나 또 남는 재원이 있을 때 또 예비비가 추가되는 거고, 작년 2021년도에도 재해재난 목적 151억이 1차 추경 때 편성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일반하고 재해 목적 예비비가 98억이 편성된 부분이고요.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만, 말씀 주신 것 듣다가 질의가 생긴 것이 지금 총 888억을 추경을 하셨는데 그중에 51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안 쓰고.
  타 자치구나 아니면 저희 과거에 비슷한 1회 추경만 하는 사례에 비교해 봤을 때 이 비율이 즉, 사업에 실제 집행된 예산 비율이 너무 낮다든가 그런 경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차후에 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차후에 설명드리는데 최근에 단 1회 추경으로만 한 것은 최근 3년 이내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2회 추경을 했었고요. 그 이전 사례를 한 번 살펴봐서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알아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 자료로 비교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이예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금 상세하게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0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헌호  위원  조금 전에 자료를 봤는데요. 중소기업 자금이 지금 좀 늘어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안을 잡았습니다.
임헌호  위원  보니까 25억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20억인가요, 그냥?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20억을 출연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집행계획 변경안으로 안건 제출이 되어 있고요. 의회 심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우리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당초 60억원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20억원 중에 10억원은 증액하는 거, 70억원으로 증액하는 10억원이고요. 그리고 10억원은 당초 12월에 융자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그 건도 8월에 침수피해 발생 건이 있어가지고 9월부터 접수를 시작해서 추경안이 반영된다면 10월에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게 상반기에 30억원 진행이 되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하반기에는 지금 40억 중에 지금 20억원 진행이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30억원은 결정이 됐습니다. 10억원 결정만 남았습니다.
임헌호  위원  됐고 그러면 추가로 한 10억 정도만 지원을 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10억 갖고 이번에 수해로 피해 보신 분들이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다른 대책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저희가 지난 9월에 추가 접수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중에 피해업체는 6개 업체에 5억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보통 저희가 소상공인들이라고 하면 금액이 한 업체당 평균 얼마 정도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소상공인 지금 일반자금 같은 경우에는 업체당 2억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고요. 그중에 소상인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액구분을 해 둔 이유는 상공인인 경우에는 융자금 신청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중소기업이나 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융자 신청 규모가 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상인들이 조금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요. 상인에 대해서만 5,000만원 별도의 자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골고루 융자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기준은 연매출로 해서 나누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상공인 기준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보면 소기업 중에서 4개의 광업, 운수업, 제조업 이런 사업체에 대해서는 종사자 10인까지가 소상공인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소기업으로는 종사자 5인까지가 소상공인에 해당이 됩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금운용 변경안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심사하는데 더 참고가 되실 것이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소상공인 융자지원에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세부추진계획이 있는데요.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해서 5억 4,300만원 정도를 반영해서 25억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여쭤본 건데,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 합계 증감이 25억 4,3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요. 그 증가분에는 예치금 회수 4억 700만원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잔액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 4쪽에 보시면 융자금 원금 수입해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 4,7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융자를 받은 대상자 분들 중에서 조기 상환하신 분들 1억 4,700만원이 조기 상환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포함해서 25억이 증액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헌호  위원  아까 20억이라고 해서 25억으로 알고 있는데, 20억이라고 해서 제가 다시 확인해 본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금액만 20억원이었습니다.
임헌호  위원  나머지 추가까지 해서 25억이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저께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영등포 지역사랑상품권 그걸 국비가 예산편성이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우선적으로 국비 편성여부는 일단 국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비가 반영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서울시에서도 각 자치구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기존에 진행하던 시비 6%, 구비 2% 해서 8% 할인을 그대로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됐을 때는 8%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7%가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저희 건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8%로 유지를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남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해마다 이 기금이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인들은 많으나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장 같은 걸 할 경우에는 금액이 몇천 만원 가지고는 아주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다른 기획재정국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년에 이거 할 때는 좀 더 이 기금을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5% 이자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계속 치솟고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숨통이 막혀있는,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어차피 우리 다 세금을 또 받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그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 편성을 더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 213쪽에 있는 반납금에서 서울경제 활력자금 한 5억 돈을 반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경제 활력자금이 어떤 자금이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집합금지라든지 영업제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62억원 정도 되었는데 그중에 92%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건이고요.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이 부족하지 않게 좀 여유 있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을 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신청할 때 여유 있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다 잘 나눠줬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나머지 5억 정도는 반환하시는 거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도 아직도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긴 한데, 되도록이면 거기 수치에 다 맞게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사와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겠습니다.
  비전협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8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에서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이라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에 저소득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교육수요 증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반인들을 위한 사업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추경에 제출된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내용은 숙련된 원어민 강사를 통해서 화상학습시스템을 통한 수준별 영어학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학생이나 저소득학생이나 같이 신청을 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7월부터 기존에 지원받았던 저소득층 대상을 확대해서 차상위계층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의사상자 자녀까지 일단 대상을 확대했고요. 그리고 일단 신청을 하면 일반학생보다 우선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인원에서 일단 우선선발하다 보면 일반학생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더 많으면.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소요예산이 일반인이 520명이고 저소득층이 3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실은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에다가 저소득층 지원 확대라고 넣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일반인이 1만 8,000원이고 저소득층이 2만 8,000원인데 저소득층은 전액 지원하는 거죠? 일반인은 그냥 퍼센티지만 지원하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그건…….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미래비전추진단장이 보조발언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저소득층만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원래 목적이 원어민과 양방향 대화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영어회화 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거기에 학부모들의 영어 사교육비 부담 경감도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소득계층의 아이들이 여기에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신청인에 우선적으로 그 규모에 상관없이,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 신청했을 때는 무조건 그 친구들이 우선배려로 지원하는 걸로 저희 잡고 있고요.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된 사안은 안 그래도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기수 당 한 90명 정도가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은 500명 이상 한 600명 정도를 육박하는 친구들이 신청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여기에서도 저소득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대상 범위를 확대시켰고, 또 아까 궁금해 하셨던 것처럼 이 친구들에게는 전액 무료입니다. 그리고 일반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월 1만원씩 기수별로 2개월간 진행되기 때문에 월 2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이 프로그램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본예산을 좀 더 신청을 해서 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긴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학생이 늘어났다는 거죠?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보통 몇 명, 90명이면 월 90명을 예산을 하신 거예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초기에 ’19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90명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기수 당 600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2020년도는 한 200명 됐을 거고.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2021년도는 300명 정도 됐을 거고 2022년도는 450명 정도 됐을 거 같은데, 그거에서도 더 늘어났다는 거죠?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배려계층의 대상자를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장애인의 자녀, 또 국가유공자의 자녀까지 좀 더 확대해서 무료대상자의 범위를 늘렸다고 보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임헌호  위원  실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보통 계획이 되어 있으면 보통 500명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렇게 강사님하고 교육장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인원을 늘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늘리게 된 계기가 뭔지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이 사업은 안 그래도 저희가 처음 목적했던 것이 원어민과의 양방향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영어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했었는데, ’20년에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아이들이 비대면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학교에서의 결손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원어민 화상영어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 저절로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단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원어민과 1 대 4로 매칭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래서 그냥 좀 늘렸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대면해야 되는 프로그램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들이 코로나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하게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또 이 글로벌 상황에서는 아이들의 영어에 대한 욕구들을 해소하는 것들도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 600명 정도가 접속을 하고 있는데 혹시 출석률이나 그런 것을 확인한 적은 있나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지금 저희가 이 업체를 조달구매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 측에서 학생들 관리를 지금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확인은 안 하셨고요? 뭐, 출석률이나…….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저희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관리 업체에서 출결상황을 전체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기수별로 이용을 하다가 못 하시는 분들은 자부담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기가 좋고요.
  작년에는 한 총 4,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셨는데 올해 8월 말까지는 한 2,4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원이 더 늘어날 걸 대비해서 관련 예산을 추가로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지금 원어민 화상영어 답변을 듣다보니 저소득층이 워낙 적게 신청을 하잖아요. 그 원인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화상시스템이 저소득층이 다 잘 갖춰져 있어야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에 화상시스템을 잘 갖춰질 수 있게 무슨 지원을 더 준다든지 이런 게 더 있어야 저소득층에서 많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우경란 위원님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저도 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편성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고 하고 이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이 상당히 입소문을 타서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받아서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다만 이것은 사실 수요 예측은 실패한 거긴 맞잖아요, 그렇죠?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요 예측이라기 보단 저희가 예산상황에 맞추다보니 작년부터도 이 수요에 맞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저희가 신청하는 친구들을 접수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거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산에 맞게 했다면 작년부터도 이 인원 이상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었을 겁니다.
○위원장  전승관  예, 그러니까 임헌호 위원님도 그렇고 우경란 위원님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내년 예산에 더 필요하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경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사실 저소득층들은 컴퓨터나 캠이나 그런 것들 구비하는 게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시작이 되면서 학교 측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스마트 기기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스마트 기기가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 상황은 없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누락되는 친구가 있는지 그건 빠짐없이 우경란 위원님의 말씀을 토대로 조금 더 살펴보긴 할 텐데요. 지금 기기는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학교 측하고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홍보를 위해서 학교 측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도 이 사업이 홍보가 되고 있고 그 외 다양한 방법으로도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저희가 주안으로 두고 있는 사회적 배려계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사실상 저소득층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나 또 본인이 상당히 이 사업을 신청하고 싶은데 뜻 모를 사정으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상당히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그 부분 세심히 챙겨서 우리 또 좋은 사업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관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0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저희 양평2동에는 골목상권 1호가 지정이 됐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추진계획이나 실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사회적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 하는 게 양평2동하고 대림2동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게 시구 협력된 일자리 창출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 일자리정책과랑 사업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22년에는 아마 추진이 좀 어려울, 아니 ’22년 지금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골목상권에 대해서 진행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예.
임헌호  위원  그럼 저희…….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이게 1개년 사업으로 지금 여기에도 있겠지만 10번에 골목상권 공동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브랜드 개발하고 그런 걸로 일시적으로 1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지역에서 보면 그걸 기준으로 지역상인분들은 또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서 추진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영등포구청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추가로 더 이렇게 하실 생각은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일단 저희가 사회경제기업이라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기업을 육성하거나 조합이나 사회적기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기존의 사회적기업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서비스를 하거나 돌봄이나 이런 것을 하는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3년에도 추진할 계획인데 일단 기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조직해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한다면 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기존의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연계를 통하거나 이런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는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쪽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장애인이나 자폐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옛날엔 자활센터나 그런 데서 좀 생활을 하고 그랬었는데, 현재는 지역으로 들어와 갖고 지역 안에서 생활을 하시고 이렇게 같이 일반인들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는 스무 살 미만은 학교에서 관리를 해주고 서른 살까지는 케어센터 그런 데서도 하고 그러지만 마흔 살, 쉰 살, 예순 살 넘어가면 그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그분들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일단 저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은 꿈더하기 베이커리나 리드릭 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하고 아마 그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분들 채용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랑 연계가 가능한지랑 어떤 대상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미래비전추진단장 조금 보조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적기업이 워낙 기본 목적상 저희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가져가게 되는 기업을 말하는데 저희 이미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기업들이 지금 한 7개 기업이 연합해서 돌봄활력소라는, 가칭이긴 하지만 그런 연합체를 구성을 해서 말씀하신 그런 장애인분들이라든가 노인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소외된 분들에 대한 어떤 케어를 하는 기업으로 지금 거듭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가 조금 가시화되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악기를 할 수 있는 장애인이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일자리도 같이 만들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남완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입니다.
  여기 220쪽에 보면 영등포 청년건축인 육성 및 지원에서 반환금이 658만원 정도가 됐는데, 왜 이렇게 반환금이 생겼을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사회적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청년건축인 육성 및 지원 사업인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집합교육이나 이런 교육 제한도 하고 참여인원들이 좀 축소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남완현  위원  참여인원 축소로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건축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중에 재료비도 올라갔지만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어요. 저도 건물을 지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청년건축인 육성 프로그램에는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요?
  예를 든다면 목수 분야 또 이렇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미래비전추진단장 보조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올해 계획됐던 인원이 한 70명이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53명으로 줄면서 일단 과정들은 과정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발생한 잔액분이 있는데요. 과정은 인테리어 과정이 있고, 목공기초라든가 가구제작 이런 부분들이 한 4개 분야로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밑에 있는 청년 창업지원 및 창업생태계 조성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배워서 기술 활용도를 높여갖고 예를 든다면 페인트라든지 도장 부분 또 예를 들어서 바닥 장판이라든지 벽지 부분도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고 특히 제일 많이 인건비를 받는 분야 하나가 타일 같은 것 접착 부위 하는 데 굉장히 많이 인건비를 잘 받을 수가 있어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홍보를 잘 해서 집중화시켜야지 자꾸 이런 것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청년들이 돈을 벌어가야지 자꾸 외국인들이, 어느 나라를 지칭하고 싶진 않지만 그분들이 기술 숙련공이 돼서 그분들이 흔히 말하는 대장이 돼서 우리나라 사람을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하는 시대가 도래 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육성하려면 확실하게 육성을 해서 하고 또 청년 창업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좀 기술 계통 분야라든지 남들이 이렇게 말하면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런 것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되는데 주로 쉬운 먹거리창업만 하려고 하고 거기에 돈을 많이 지원도 되고 또 문래동 같은 경우에 자꾸자꾸 생기는 게 먹거리 이것만 하게 되면 아마 소비적으로만 사람이 살다보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미래비전에서는 이런 비전을 청년들에게 확대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권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부분 반영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청년들에 대한 교육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배장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실습 공간이 좀 필요해서 제한된 실습공간을 가지고는 도배장판 정도는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남완현  위원  타일 같은 경우는 연습 좀 하면 금방 하루에…….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그래서 그 실습공간을 확보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들에 대한 교육은 4차 산업을 대비하는 교육으로 저희가 집중화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나중에 한번 거기에 관련돼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감사합니다.
남완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위원  이예찬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2022년 예산서를 보면 사회적경제과에 국고보조금이 7,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5,000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어요. 맞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예, 시비보조금이 1억 4,400 정도 됩니다.
이예찬  위원  여기 추경예산 말고 2022년 사업예산 자체를 보면 국비가 7,000만원, 시비가 1억 5,000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확인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저희가 지금 예산액이 ’22년도에 국비는 4억 8,500, 시비가 6억 7,000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추경 포함해가지고, 지금.
이예찬  위원  추경 말고 본예산, 그러니까 올해 당해 연도 본예산에서.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예, 포함해서. 이게 상단에 있는 게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예찬  위원  보조금이 지금 그럼 국비가 4억 8,000, 시비가 6억 7,000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이예찬  위원  제가 이 부분 다시 확인하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산편성에 잡히지 않고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된 예산으로 집행하는 건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마 예산서 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아, 중간에 있는 것은…….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편성되지 않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 청년건축인 육성 및 지원에서요, 이게 많이 책정이 됐는데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무용지물일 텐데. 매칭사업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데도 7년에 한 번씩 도색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도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육성해서 사업주하고 우리 구청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일하시는 청년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고 이 사업주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면 이게 더 활성화되고 또 청년일자리도 향상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이순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청년건축인 사업은 지금 예산만 확보하고 집행을 안 한 사안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저희가 계획된 규모가 있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제한된 인원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발생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관심들도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불용되지 않았을 사업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멈추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진행될 거라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많이 애써 주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무중력지대 당산역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반환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사회적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중력지대는 이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억 6,600이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프로그램이나 방문자를 제한한다거나 대관을 안 해주거나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이 저조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예.
○위원장  전승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5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보미디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8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반환금인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29페이지 보세요. 이 반환금이 7개 사업인데 7개 사업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자치행정과에서 돈을 안 쓰고 반환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반납금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비가 총 예산이 7억 5,400만원 정도였습니다. 보조금 집행률은 76% 정도 됐었고요. 이 반납하는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제한 이런 사유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유승용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이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남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서 종합정보시스템구축 분담금 2,800여만원을 추경에 신규 편성하셨는데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고 굳이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가 뭔지, 또 이 분담금은 무엇에 대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243개 지차체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총 70억 정도가 소요되고, 이것은 지자체 균등 분담금으로 2,890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부 추경으로 반영해서 납부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남완현  위원  종합정보시스템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어떤 정보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이 되면 고향사랑기금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남완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관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0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30쪽 중단에 있는 세부사업 영등포구체육회 운영 지원에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영등포구체육회장 선거추진비 2,650만 9,000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체육회 운영 지원에서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 중 영등포구체육회장 선거추진비를 신규로 2,600만원 추경에서 1,000만원 정도를 삭감했는데 이 회장 선거하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생활체육이라든가 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실제로 영등포구체육회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많은 업무들을 대행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 체육회 회장이라는 부분에서 뭔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선거업무나 선출과정이 되어야 향후에 어떤 체육회 소속 종목별 회원 간에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선거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이런 돈들이 개인, 어떤 단체에 의해서 저희가 쓰는 비용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할만한 게 있기 때문에 예산 삭감도 한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체육회장 선거는 만약에 선거를 안 하게 되고 추대가 된다면 그 선거비는 전혀 안 쓰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선거는 전국 동시선거고요, 광역이나 지자체 모든 선거가 12월 20일날 이루어지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해당 선거비용 전체 예산 부분을 약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전체 사업비 중에서 부정선거 신고포상금 1,000만원을 제외한 1,650만원 정도가 실제 선거비용이 되겠는데요. 그 선거비용은 현재 종목별 회원들이 한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중에서 한 200분의 대의원을 선발하는 과정을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업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부분까지는 단수 후보가 나오더라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실제로 단수 후보가 나온다면 그 이후에 선거투표라든가 개표 부분은 비용이 안 들겠죠. 그러면 조금 절감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32쪽에 문화원 육성 지원이 반납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죄송합니다. 232쪽…….
우경란  위원  232쪽에 중간 부분에 반납금에 대한 부분에 문화원 육성지원금이 반납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 사업은 저희 일부 사업 중에서 2021년도 사업 예산 부분 중에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화라든가 체육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일부 프로그램들이 운영 중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원 사업비 중에서 시비지원금이 있는데 그 시비지원금 부분 사업이 일부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반납금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우경란  위원  2021년도 지원되는 부분을 지금 반납하는 거예요? 반환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이 반환금은 2021년도 국비나 시비 지원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우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방·단속포상금에 대한 1,000만원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출내역 보시면 선거관리 일반에 480만원, 계도·홍보, 예비경비, 선거일반비 이렇게 명목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다른 자치구도 다 동일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거의 선거인수에 따라서 비용을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선관위에 선거업무를 위탁하는 위탁금이 있고요. 보통 우리가 선거업무를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거나 하는 사무를 동사무소 직원이 하듯이 이 업무는 체육회에서 직원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체육회 지원금 400만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위탁금 1,600만원, 신고포상금 1,000만원 그렇게 전체해서 2,65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세워두고 그것을 자치구별로 협조를 요청한 예산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협조 요청을 가이드라인 통해서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그러면 예방·단속포상금 1,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자치구만 삭감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해당 예산은 저희들이 선관위나 체육회에 교부해 주는 예산은 아니고요. 만일 편성이 됐다 하면 저희 구에서 예산은 갖고 있다가 실제 불법선거 사례에 의해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면 그때 가서 체육회 통해서 선관위에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발생이 안 된다면 현재 우리 구 예산부분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 포상금을 예산편성으로 안 한 자치구도 몇 개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만약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는 부분은 체육회 지원관련 예산 일부 만약에 집행잔액이 발생된다면 그 부분은 예산 변경을 통해서 그렇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7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예. 남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위원  237쪽에 지역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여 만원을 추경에 증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흡연단속용 모바일 단말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시스템을 연동해서 현장에서 운영하는 이동형 장비입니다. 이게 낡고 오래됐고 현재 고장도 나있고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 내년도부터는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하고 연동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장비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현재 장비도 부족하고 내년도도 대비하고 해야 하는 문제로 새롭게 구매 요청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 아래 있는 휴대용 인쇄기는 단말기로 단속을 하게 되면 바로 현장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그런데 인쇄기는 현재 수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남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에 있는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 예산 1,100만원을 추경에 전액 감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 대비해서 감염병 발생 여부를 관내 의료기관에서 발생 여부를 파악 감시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주체가 자치구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 폐지에 따른 감추경 사안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것을 이번에 넣으셨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중에 좀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요.
  신종감염병 발생 대응 기간제 역학조사 전담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는 추경 편성을 이해할 수 있으나 일반직 직원 인건비 증액 편성은 당연히 본예산으로 편성돼야 함에도 추경에 3억 4,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지금 직원이 이 회기 운영 중에 인원이 좀 충원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업무를 위한 직원 충원 관계로 해서 지금 직급별로 3명, 4명, 2명 해서 추가 인원 직원분에 대한 보수를 추경으로 편성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더 추가됐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공무원입니다.
남완현  위원  새로 뽑으신 거예요, 아니면?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지금 신규로 채용이, 서울시에서 뽑아서 저희 자치구로 배정을 해서.
남완현  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된 거다?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남완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비 보조금 반환금 239페이지에 있는 사항에 밑에 줄 보시면 2억 4,000만원에 대하여 반환금으로 추경 증편성하셨는데 미집행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것은?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반환금 총액은 2억 4,468만 7,000원이고요. 그것은 국비 반환금 그다음에 시비 반환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총액이 2억 4,400인데 잔액 사유는 당초에 전년도에 보건소 고유 업무에 대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시비 매칭도 있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규모가 축소되거나 또 사업이 폐지되거나 아니면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이런 분들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잔액으로 남은 그런 반환금입니다.
남완현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미집행된 것들은 빨리빨리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하단에 공공운영비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4,500만원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은 작년 하반기 때 올해 본예산 편성 시에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한 6개월까지만 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6개월분을 편성했는데…….
유승용  위원  예, 알았어요. 알았고, 시설비에도 보면 선별진료소 시설을 다시 설치하게 되는데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예산이 3,500만원인데.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설치공사비는 현재 역학조사하고 재택치료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택치료반은 의회…….
유승용  위원  아니, 설치공사비라니까.
  어디다 하냐고? 3,500만원이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아, 공사비는 지금 선별진료소…….
유승용  위원  2,000만원이 증액됐잖아, 지금.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광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별진료소가 있는데요.
유승용  위원  구청 광장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거기 지금 시설도 오래됐고 그다음에 내년까지 유지를 해야 하는데 보수…….
유승용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역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이것 사업 개요나 추진 경과, 필요성을 보았을 때 사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추경안의 기조가 첫 번째는 경기 침체에 따른 민생경제 재도약이고 또 풍수해 대응 그리고 안전,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증진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 기조에 떨어지지 않나,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추경에 이렇게 포함됐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계 장비들이 고장이 나서 사용이 어려운 상태이고요. 저희가 지금 단속 인원이 스물네 분이 계신데 12개 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근무하는데 근무조당 1개의 단말기 1개의 인쇄기가 필요한데요. 일단 그 부분이 현재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더 큰 이유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변경이 됩니다. 바뀌게 되는데 당장 내년 1월 1일에 새로 본예산 편성해서 기계를 사서 운영할 수 있느냐 하면 사실 그렇지는 못합니다. 예산을 받고 또 구매하고 하려면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사이에 단속과 계도를 해야 하는데 그런 시간적인 갭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번 기회에 추경 때 편성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게 업무 추진에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린 사안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단말기가 총 몇 개인 건가요, 그러면?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12개조라서 12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1개는…….
○위원장  전승관  그리고 하나 포함 더 된 거고.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사용하다가 고장 날 수 있어서 여분으로 1개 더 구매하는 건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구매연한이나 그런 것은 충족이 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통상 단말기는 핸드폰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 3, 4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첨단장비이다 보니 내구연한이 길지는 않습니다. 2018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바꿀 때도 되긴 했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그러면 기존 단말기는 3, 4년 동안 지금 사용을 하고 있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하고는 있는데요, 고장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목표 단속 건수가 7,000건으로 돼 있는데 지금 몇 건을 단속하셨죠?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올해 목표는 7,000건이고요, 8월 말 현재로는 4,171건 단속했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목표를 단속 건수로 초점을 맞추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저희는 금연 문화 조성,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서 핵심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금연 그리고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단속이 필요하긴 합니다. 물론 계도도 많이 하고 있지만 단속이 없는 계도는 사실 이런 환경 조성에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7,000건인데 매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 금연 문화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알겠습니다.
  지역에 학교 주변이나 그런 데 흡연에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건데 추후에 따로 좀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남완현  위원  질의할 거 있는데요.
○위원장  전승관  남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위원  의약과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전승관  아니, 의약과는…….
남완현  위원  나중에?
○위원장  전승관  예.
남완현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41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청소년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예산을 추경에 26만원 증편성한 것은 소액으로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서울시에서 저희 예산을 확정내시를 내려주면서 26만원이 추가로 더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맞춰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 다음번에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건 좀 많이 올려서, 지금 출산율도 저조하잖아요?
  청소년 이것은 국가에서 지금 미성년자라든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청소년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임신 때부터 아이가 태어나서 만 2세까지 총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계획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나가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매년 2, 3명 정도 발생을 합니다.
이순우  위원  한 사람에 120만원.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요가.
이순우  위원  12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120만원까지.
이순우  위원  1년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1년이 아니고 총, 임신해서 아이가…….
이순우  위원  출산까지?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만 2세가 될 때까지 120만원입니다.
이순우  위원  너무 적어서, 청소년들이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지원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50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50쪽에 보면 응급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민간이전비로 추경에 1억 1,000여만원을 증편성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태금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2개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응급환자의 진료의 질 제고를 위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국비 70%와 구비 30%로 응급의료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남완현  위원  응급의료기관이 어디인가요, 2곳이.
○의약과장  김태금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대림성모병원과 명지성모병원 2곳입니다.
남완현  위원  대림성모하고 명지성모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남완현  위원  이것은 응급 지원을 해 줌으로써 우리가 얻는 혜택은 뭔가요?
○의약과장  김태금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인력이나 이런 시설을 하는 데 이 지원금을 사용해서 응급환자의 진료의 질을 제고하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목적은 그에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하하, 그러니까 질을 높이는데 그 질이라는 게 어떤 질을 얘기하는?
○의약과장  김태금  이 보조금은 시설과 장비, 인력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에는 진료구역이라든지 검사실, 처치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장비를 또 갖춰야 되고 전담 인력을 갖춰야 되는 그런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이 지정기준을 충족하는데 이 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알겠고요, 25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 의료 및 구료비에서 학생 치과주치의 구비 추가에서 1,000여 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치과 치주…….
○의약과장  김태금  학생 치과주치의 25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남완현  위원  예.
○의약과장  김태금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건강증진과 확정내시 통보가 서울시 사업지원 예산 확보에 따라서 시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900명 목표로 시비가 내려왔는데 저희 구에서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458명이 신청을 해서 나머지 578명분에 대해서 구비를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학생들도 흡연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치과주치의 검사를 하면 그것도 안정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도 치과 계통이 전문이다 보니까 미리미리 이런 것은 학생들도 관리를 안 하면 치주염이 발생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남완현  위원  마지막 질의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800만원에 대하여 반환금으로 추경에 증편성하셨는데 이것 미집행된 건 무슨 사유예요?
○의약과장  김태금  이건 2021년 국·시비 반환금인데요.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를 들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검진율, 수급률 자체가 저조했고요. 그다음에 또 보건소 업무 중단으로 인해서 보건소 HIV 신속검사 운영사업에 임상병리사 인건비가 사용되지 못 했습니다. 그런 것들 사유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영향으로 인해서 반환금이 5,800만원 정도가 된 것입니다.
남완현  위원  하여튼 반환금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남완현  위원  그렇지만 앞으로는 반환되지 않고 실 소용하게 다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5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57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257쪽에 이재민 구호물품 관리인데, 거기 예상 인원은 200명으로 되어 있고 가구는 15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평균적으로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문래동에 화재사고가 나서 저희가 지원한 인원이 174가구 389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식대도 지원하고 또 주거비도 지원을 하고 했는데, 이 숫자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측불허입니다. 사고가 안 나는 경우는 한 단위 수 밑으로 날 수도 있는 거고, 많으면 이번에 남성아파트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수해사건이라든지 이럴 때는 수백 명 수백 가구도 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정확히 얼마가 사고가 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구체적으로가 아니고 추상적으로 잡은 거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우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위원  예,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인데요.
  저는 이걸 영등포구에 가구수가 인구수 나누면 한 가구당 몇 명 정도가 있는가 그걸 추산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영등포구는 가구당 1.3명 정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네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런 걸 하는데 이렇게 그냥 대충 잡는 것도 있나요?
  그런데 현재 지금 영등포구에 인구수에 대해서 한 가구당 몇 명인지는 모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그거까진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우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찾아봐서 습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8쪽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있는데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가 구비로 1,36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는 감편성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는 신청자가 계속 줄어서 감편성이 되었는지, 258쪽에 중간.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저희가 기정예산이 1억 9,1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9,500 시비가 4,700 여기에 따라서 구비도 50 대 25 대 25 비율이 돼서 구비도 시비와 똑같은 4,700만원, 한 4,800만원 정도를 처음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비가 국비랑 시비랑 보조금이 더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국비가 9,500에서 2,700이 늘은 1억 2,300, 시비가 4,700 정도 해서 1,300 정도가 늘은 6,100 정도 여기에 따라서 구비도 4,700에서 1,300 늘려가지고 한 6,100 정도 국·시비보조금 내려온 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맞추는 겁니다.
우경란  위원  매칭사업이라서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이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사업은 국비 시비 50 대 50 사업인데 국비가 당초에 1,785만 6,000원 시비도 1,785만 6,000원씩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더 추가로 국비랑 시비랑 더 내려온 게 국비가 2,300만원 추가로 내려온 게 감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이 된 게 국비가 230만원, 시비가 230만원 해서 국비가 1,700에서 1,500정도, 시비도 1,700에서 1,500 정도 실지로 사업이 감소되었습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매칭사업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새로 편성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우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위원  이예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재민 구호물품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경과에 6월말 기준 지원액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9월말 기준 지원실적을 건수랑 인원, 가구수, 그리고 금액 이렇게 4가지를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총 지원금.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수해 피해 말씀하시는 거죠?
이예찬  위원  아니, 여기 지금 6월까지 3건에 800만원 정도 지원되었는데요. 거의 거기에 한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경예산으로 잡으셔서 혹시 현재 9월까지 지원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지금 전체적인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이건 제가 개별 자료는 있는데, 신길1동이 금년에 4가구 5명, 신길7동이 1가구 1명, 영등포동이 20가구 20명, 그리고 이번에 문래동에 174가구 389명, 그리고 이번 침수피해 때 우리 구 전체 79가구 126명 정도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은 제가 말씀드린 거 다 합치면, 저희 복지정책과 예산도 있고 구 재난관리기금 쓴 것도 있고 또 이번에 시 재해구호기금 받아서 집행한 부분도 있고 전부 합치면 숙박비가 5,500, 식대가 4,200 해서 한 9,800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지금 4,500만원 추경하시는 것은 현재 일어난 거랑 관련 없는 예산 추산으로?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사실 저는 지금 9월까지 된 걸 봐도 다 합쳐봤자 가구수로는 좀 합산된 통계나 이걸 정리를 해서 오늘 중으로 주시면 내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이 예산을 잡은 것은 문래동 같은 사유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시 재해구호기금을 저희가 배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이번에 쓰긴 썼는데 원칙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이재민 피해에 중점을 두지 않고 사실은 재난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재난사고가 났을 때 사후에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이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 한계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되면 저희 과가 제일 이재민 구호업무 전담을 하는데, 저희 과는 예산을 평소에 많이 안 잡았었는데 이번에 이런 사고를 겪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예비성으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예찬  위원  주로 수해 피해 한 80가구, 그 다음 문래동에 174가구 정도 발생을 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이예찬  위원  이걸 처음 본예산 잡으실 때는 전혀 예상을 안 하시고 잡은 예산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이예찬  위원  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인원 기존 120명에서 140명으로 추산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9월까지 지급된 인원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재민 구호물품 관리 관련해서 세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금을 사용해도 안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추경에 증액을 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공감을 하지만, 다만 우리가 지금 여기 추진경과의 지원에 6월말로 되어 있고 산출내역 또한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60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위원  261쪽에요, 국가보훈관리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해서 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보훈의 날은 6월달인 거 같은데 이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급한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위문 행사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에 대한 것만 들어간 것입니다. 사망보험금은 1인당 보훈대상자가 사망하시면 30만원씩 저희가 지급하는데요, 그건 6월만 하는 건 아니고 12개월에 걸쳐서 사망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우경란  위원  사망하신 분에게 한 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우경란  위원  한 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사망한 보훈대상자 중에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저희가 위로금 30만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우경란  위원  한 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행사성이 아니고요, 사망위로금입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 본예산을 할 때 이걸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있었던 일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있었던 일이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항상 만드는데 일단은 보통 월 10명 정도 해서 120명 정도면 저희가 부족함 없이 사용을 했는데, 작년부터 올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보훈대상자 중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훈대상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 사망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거보다도 많이 발생을 해서 지금 사망지원금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경란  위원  현재 편성된 것은 거의 다 소진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그래서 9월말 현재…….
우경란  위원  소진을 해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사망자가 날 것이다 해서 이거 추경으로?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니오, 12달. 앞으로 3개월의 부족분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우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위원  이예찬 위원입니다.
  앞선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9월말까지 현재 지급대상자 지급 완료된 건이 몇 건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제가 9월말까지는 좀, 못 했고요. 8월말까지는 83명을 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8월말까지 추세를 봤을 때 140명 정도 더 필요하실 거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한 달에 월 10명에서 11명 정도, 작년 기준하면 월 8명 정도 사망하셨다고 예측을 해서 저희가 충분히 잡아서 120명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10명, 11명, 12명 이렇게 돼서 부족분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노숙인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2년 5월까지 원래 잡혀 있는 3,200만원 다 쓰셨고 그 다음 시비로…….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어떤 거죠?
이예찬  위원  7월부터 10월까지 지급 받았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안치료?
이예찬  위원  예. 노숙인 안치료. 지금 시비 지원받으신 것도 다 소진을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안치료는 기초수급자한테는 장제비라고 해서 80만원이 나갑니다. 그 분들은 그 돈에서 장례비, 안치료 이게 다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일반주민 중에서 사망을 하면 무연고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은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신을 인수 안 하겠다 하면 무연고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안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요양병원도 지금 13군데로 가장 많고요, 25개 구청에서. 그 다음에 쪽방도 있고 노숙인들이 사망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번에 예상보다 훨씬 많이 안치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지금 상반기 안치료가 22건 지급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 630만원 올리신 것은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세 달 동안 지출하는 금액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저희가 8월까지는 92건을 지급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이…….
이예찬  위원  많이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사망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안치료는 사실 15일 동안 하루에 6만원씩 해서 9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시비 50% 구비 50%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위원  262쪽에요, 안마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매칭사업이라서 이렇게 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50 대 25 대 25 매칭사업이고요. 이건 사실 전년도 대비해서 당초예산이 1,100만원이나 부족하게 내려왔었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이번에도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게 작년에는 안마서비스를 10개월을 받게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12개월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증가해서 부족분이 발생해서 이것도 매칭사업이라서 이번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우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 아까 질의하신 사업에 대해서 국가보훈대상자는 저희가 관리를 어떻게 혹시 하시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관리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위원장  전승관  그 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전승관  만약에 그 분이 이러한 것들을 모르시면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렇죠.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가 누군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셔야만 저희가 명예수당이나 해서 다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그러면 그런 것들이 보훈처랑도 어떻게 협력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보훈처하고는 상관없이요. 거기서 명단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저희 구에 와서, 구별로 또 보훈예우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예, 30만원이기도 하고 40만원이기도 하고 액수도 다 다르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그런 것도 다 다릅니다.
○위원장  전승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국가보훈대상자 분들 우리가 먼저 찾아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홍보에도 조금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전승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266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68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위원  269쪽에 신길12구역 사회복지 복합시설 건립에 생활문화센터 조성비로 해서 3억 6,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5동에 건립 중인 신길12구역 사회복지 복합시설은 건축비가 많이 들다보니 저희가 생활SOC 생활문화센터 사업을 신청했고요. 그래서 최대 금액인 9억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로 올해 3억 6,000이 국비로 내려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나머지 5억 4,000이 내려올 예정인데요. 이게 국비하고 구비하고 5 대 5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3억 6,000이 편성이 되게 되면 국비로 다음 달에 바로 3억 6,000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우경란  위원  그래서 신청한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된 게 설계용역이 계약이 되었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저희 이 시작은 2020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11월에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가 통과가 되었고요. 그리고 설계공모 당선작이 올해 7월에 나와서 현재로는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설계 진행 중이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리고 2025년 10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우경란  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나요, 유치원이 들어가나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좀 다르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우리 사회복지복합 기부채납된 땅이 약 870평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땅 500평에는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동과 여성이 특화된 사회복지 복합시설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 건물 1층에는 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370평 정도의 땅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유치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A동, B동 이렇게 있어갖고, 제가 받은 서류에는 어린이집이 돼 있는데 제가 정책실명제에 들어가서 이것을 검색하니까 제목부터가 유치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우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양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페이지 268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 2억 1,000만원 정도가 증편성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로 매칭되는 사업인데요. 담임교사 인건비하고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단가가 3월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국비, 시비로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으로 추경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산출 내역을 보면 담임교사 50명, 보육교사 지원 30명, 이 지원에 8명에 대한 것은 그럼 본예산 때랑 똑같은데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증편성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담임교사 인건비가 원래 24만원이었는데 26만원으로 올랐고요. 연장보육교사 지원비가 12만원이었는데 1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양송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27억 7,000만원 증편성했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우리 영유아 보육료 전체적으로 나간 예산이 1년에 한 910억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타이트하게 예산이 내려오게 되고요. 그다음 연도에 변경내시가 추가로 내려오게 되면서 금액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추경에 이런 식으로 추가편성이 불가하는 전국적으로 다 같이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럼 어린이집 지원에 공기청정기에 대한 설치·운영 지원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또 1,000만원이 증편성됐어요.
  이것은 또 렌탈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증편성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렌탈비가 1,000만원이 증편성 되었는데요. 저희가 신규로 올해 어린이집이 2개가 늘어나서 17대가 신규로 또 들어가고요. 작년에 렌탈을 다 못했던 개수 포함해서 모두 다 31대분 해서 1,000만원이 증편성 되게 되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렌탈을 하는 시기는 언제였나요, 처음이? 렌탈이라는 것은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그 사용료를 내지 않나요?
  안 내잖아요, 이제.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보육실 같은 경우에는 2만 4,900원 이하, 유희실은 3만 8,800원 이하로 렌탈비가 지원이 되고요. 부족분은 어린이집에서 자부담하기도 하고 그 금액대로 렌탈을 하기도 합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69페이지에 보면 직접채용 대체교사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1억 6,800만원 증편성 했는데, 이게 서울형 전임교사인 거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양송이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여기서 제가 행정위원이어서 사업을 보다 보면 서울형 전임교사가 6개소 6명, 그런데 시비, 구비 50, 50이에요. 그런데 또 전임교사 4개소 이 4명에 대해서는 시비, 구비 비율이 달라요.
  이 기준은 뭐가 다른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이게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에는 50 대 50으로 6명이 지원이 됐는데, 사실 자치구에서 구비 편성하는 게 어렵다라고 시에다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내려오게 된 예산은 시비가 70%로 늘었습니다.
양송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질문을 하면요, 국공립어린이집 화재안전 성능 보강이 있습니다. 거기서 8,700만원 이상이 증편성이 됐어요. 이것에 대한 또 사유는 뭔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말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해서 설치해야 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대상인 어린이집이 5개여서 당초에 1억 6,000을 편성을 했는데 막상 설계용역을 해보니 5개 중에 2개가 추가로 공사비가 증액이 필요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미루나무어린이집이라고 도림동에 있는데요. 1, 2층이 어린이집이고 3, 4층이 경로당인데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4개 층 전부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잡았을 때에도 사업대상이 5개였는데 추가로 하다 보니까 더 필요해서 추경으로 증액편성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제가 사업적인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 12구역 사회복지복합시설에 대한 건립에 대한 얘기로 아까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공간 조성으로 강당이라든가 북카페, 음악활동 이런 학습공간들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들은 나중에 변경이 가능한 거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런데 이 생활문화센터 생활SOC 사업은 이대로 저희가 신청서를 낸 대로 9억을 받아오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은 어렵습니다.
양송이  위원  변경이 어렵고 그럼 이것대로 계속 진행을 한다는 말씀인 거네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고요.
  다른 층에 있는 공간들은 면적이나 아니면 층 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송이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활동과 공간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게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편의시설을 잘 수요를 예측하시고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쭉 질의를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국·시비 보조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끊기게 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비로 다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도 잘 생각을 해 주셔서 구비편성이 좀 알맞게 될 수 있도록 유념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양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 제가 저번 질의 때 착각해서 다른 과에다가 여쭤본 게 있는데요.
  20인 미만의 어린이집 보면 원장선생님이 보육교사를 같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원장선생님이 선생님인지 옆에 계시는 임시로 잠깐잠깐 맡으시는 분이 선생님인지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에서 구립어린이집을 하고 있으니 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업무나 여러 가지 업무들이 할 게 너무 많은데 보육교사까지 겸직을 하는 게 되고 있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20인 이하의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것은 저희 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임헌호  위원  예,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아이들에 대한, 구에서 원장선생님을 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범위나 그런 부분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행정업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한 분을 따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원장선생님 대신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건 맞고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보조교사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도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그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원장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나 혼동을 하면서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임헌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사 겸직 원장님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임헌호 위원님과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7만 5,000원씩 8명 맞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맞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것 지원해주고 지금 겸직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동들한테 너무 많이 소홀해서.
  이런 부분은 어떤 정해진 거예요, 법으로?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데 이게 해제된 곳도 있다고 하던데요. 동작구 같은 데는 해제됐다고 여기 일선에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원장님은 원장님 업무만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선을 다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행복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힘들면, 겸직하시니까 너무너무 업무가 과중돼서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그럼 21명이면 가능한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지금 가정어린이집 64개소하고요, 국공립어린이집 18개 해서 82개 국공립,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20인 이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겸직 원장님에 대한 처우도 그렇게 열악한 것 같은데 너무 업무도 과중되고 이래서 아이들한테 소홀해서 다른 영향이 올까 걱정됩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처우개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화재안전 성능 보강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계획 수립을 올해 3월에 했고 지금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그게 지금 「건축물관리법」 제27조가 개정됨에 따라 하는 거죠?
  이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제가 알고 있기는 2019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히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2019년도요?
  왜냐하면 이게 개정이 빨리 됐으면 지금 목표가 2022년 12월까지 의무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을 당시에는 설계용역까지 하지는 못 했고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 내려온 것만으로 저희가 본예산을 1억 6,000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 금액이 부득이하게 이만큼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앞으로 좀 세심하게 점검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그리고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출산장려지원금이랑 중복지급 되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출산장려금은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부터는요.
○위원장  전승관  아, 그러면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은 국가사업이고 국가사업이 이제 올해에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가 지원하고 있던 출산장려지원금은 없어진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의 취지 자체가 각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이 다 다르고 그래서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동일하게 모든 아이 태어날 때 200만원 바우처로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하는 걸로 균일하게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그럼 다자녀에 대한 혜택은 따로 없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왜냐하면 출산장려지원금이 한 명 낳았을 때 몇십만원, 두 명 낳았을 때 좀 더 이게 배가 되었던 거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그런 부분이 지금 없어진 거고.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금을 중복지급에 대한 검토도 아마 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자치구는 중복지급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서울시에서 안 그래도 작년에 이 문제가지고 많은 회의를 했었는데요.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6개 구가 출산장려금이 남아는 있습니다. 서초, 강남 그런 정도인데 첫째아는 대부분 없고요, 셋째아부터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구들은 현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예전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을 때 예산이 작년에 10억 8,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첫만남 이용권이 전체에서 우리 구가 부담하는 예산이 올해 14억이 넘거든요, 전체가 50억이 넘고. 워낙 대규모이고 금액이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30, 50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 이제는 무조건 200만원으로. 왜냐하면 넷째아, 다섯째까지 많이 안 낳고 요즘엔 첫째아, 둘째아가 많으니까 200만원으로 통일을 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추가로 출산장려금을 계속 지원하기에는 너무 구에서 부담이 된다 해서 출산장려금은 우리 구는 지원하지 않기로 올해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일단 올해부터 이렇게 시행했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셨을 테고, 저도 지역에 다른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간단하게 이것 관련해서 그러면 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출산장려금?
○위원장  전승관  아니오,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첫만남 이용권이 우리 영등포구가 작년에 출생아가 2,4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국·시비가 2,300명분만 내려왔어요. 그래서 올해 7월에 다시 변경내시가 돼서 2,400명분을 마저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분담률이 저희가 27.9%를 구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만큼에 대한 예산인 14억 정도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구비분담률에 따라서 예산만 배분하는 거고 전체적인 사업 진행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것 또한 좀 지체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다라는 민원을 좀 받았어가지고 질의드린건데 그런 부분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는 알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73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위원  274쪽에 다문화·외국인주민 생활적응력 향상에요, 사무관리비에 다담서고 조성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이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다문화 비율이 가장 서울시에서 높고요. 다문화도시협의회에 저희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1,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을 구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우경란  위원  4개소라는 것은 어디어디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일단 4개소는 YDP평생학습관하고요, 밤동산도서관 그리고 도림동과 문래동에 있는 도서관을 우선적으로 먼저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우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77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추경의 필요성이 단속공무원이 1월부터 4월에 공석이 5명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가로경관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10명을 쓰고 있는데요, 그중 5명이 보수가 더 많은 쪽으로 갑자기 전출 가는 바람에 공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역을 투입했고요.
  그 다음에 연초부터 대림역하고 대림중앙시장 인근 특별정비 들어가면서 용역을 쓰게 된 금액입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양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가공배전선로 지중화가 14억 정도가 감편성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가로경관과장입니다.
  저희가 ’22년 지중화사업을 신청하면서 경인로하고 가마산로하고 신청했는데 최소한 두 군데는 해줄 것으로 알았는데 한전에서 가마산로가 미승인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감추경하는 것입니다.
양송이  위원  미승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미승인 사유는 한전에서 저희가 12월 말쯤 신청하면 승인 여부가 옵니다. 각 자치구를 다 수합해서 하기 때문에 승인 사유는 알 수가 없고 통보만 해 줍니다. 승인되었다, 승인 안 되었다.
양송이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1개 구간만 됐었나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한전이 독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한 구간에서 두 구간 정도만 해주더라고요.
양송이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실 때 가마산로에 이런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송이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저희도 한번 나가…….
양송이  위원  그렇다면 내년 신청이라든가 이렇게 누락이 되지 않도록 다시 신청을 하고 이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지금 다시 올렸습니다, 내년 사업에. 그게 올 12월 말에 통보가 옵니다.
양송이  위원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양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위원  이예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해 주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관련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에 공석으로 용역단속조가 지원되셨다고 하셨는데요. 실제 1월부터 4월까지 용역 단속조 지원에 사용된 예산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그것은 잘 안 뽑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여유로 야간근무를 할 수 있는 게 100일 정도를 2명이 할 수가 있는데 1월과 2월에 이것을 이미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족한 금액만큼 추가하는 겁니다.
이예찬  위원  사실 2,300만원 책정하셨는데 근거가 민원 증가해서 새로 수요를 충족코자 하는 게 하나 나와 있고, 1월에서 4월까지 용역 단속조를 지원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인데, 2,300만원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진행하실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를 책정하셨고, 그다음에 실제로 공석으로 인해 용역에 추가 지출된 비용은 얼마로 책정하셨는지 분리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지금 추경 필요성에는 단속공무원의 공석하고 대림역 일대인데, 그다음에 여의도 일대 포장마차 단속이라든지 그게 대집행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추가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대집행할 일이 수시로 생깁니다. 그때그때 지금 책정된 인원으로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1.5배를 더 주지 않습니까, 그게? 그 비용입니다.
이예찬  위원  아, 그 1.5배 금액을 계산하셔서.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야간에만 더 추가하기 때문에 1.5배가 임금입니다.
이예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4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영재지원사업단 활동비 재활용 분리배출 및 수거에서 주 3회 104명에서 주 2회 192명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청소과장입니다.
  원래 저희가 당초 계획 세울 때 103명 주 3회로 해서 12회 정도 근무를 시키려고 생각했었는데요,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보니까 월 8회 이상을 하게 되면 4대 보험 가입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2회로 근무일수를 조정해서 최고 7일간 근무할 수 있도록 조정하다 보니까 계산이 실제로 딱 떨어지지는 않게 돼 있는데요, 기본 근무일수를 하다 보니까 조금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영재지원단 활동비 중에 쓰다점빵이라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임헌호  위원  올 12월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년에도 진행할 수 있는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쓰다점빵은 서울시 예산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자원봉사 성격의 근무인력이 내려왔었는데 그것은 올해는 안 내려왔고 내년에도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다점빵 인원은 영재지원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내년에도 운영할 겁니다.
임헌호  위원  내년에도 운영합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예.
임헌호  위원  지역에서는 반응이 좋더라고요. 재활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오면 쓰레기봉투나 그런 거를 드리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활성화시켜서 지역주민 분들한테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임헌호 회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양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4,600만원 정도가 증편성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의섭  자원순환센터 내에 탁구장이 있습니다. 인근에 자원순환센터로 인해서 피해 받고 있는 인근 주민들이 있거든요. 주민들 때문에 2014년도부터 탁구장을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2019년 코로나 때문에 전체시설이 다 폐쇄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5월경부터 전부 다 해제가 돼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운영을 못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시설이 너무 낡고 그래서 보수를 해서 오픈하려고요. 내년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늦는 것 같아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 편성하게 됐습니다.
양송이  위원  제가 행정위원회이어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이게 자원순환센터이기 때문에 지금 청소과에서 탁구장 시설보수를 하고 있는 거죠?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탁구장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청소과장  이의섭  그게 성격상 봐서는 탁구장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자원순환센터 전체를 저희 청소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리 체육시설이긴 하더라도 자원순환센터의 부속건물이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예산에 대한 업무에 따른 적절한 분배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양송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양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영재지원단 활동비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감추경된 거잖아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그런데 사실 환경과 거리의 청결 그런 것들은 우리 현대사회에서 필수과제가 되었고 주민 분들께서도 많이 요청하신 부분인데 감축이 돼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다른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게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환경도 있지만 어르신 일자리사업에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어르신들께 어느 정도 충분한 급여가 주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개선할 방향이나 그런 것을 검토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원래 대림3동하고 당산2동만 시범으로 했었는데 올해 반응이 좋아서요. 전 동으로 확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작년 12월부터 1·2월 겨울철에 코로나가 너무 창궐해서 거의 대부분의 인력 관련해서는 한두 달 정도 다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것을 원래 1월부터 운영을 했으면 감추경까지 가지 않았을 건데 1·2월에 공백이 생기고 인원을 좀 더 충원하려고 사실은 70세까지 맨 처음에 계획을 세웠다가 75세까지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무한정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클린하우스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무한정 확장하지 못하고 결국은 조금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그럼 지금 아마 본예산 편성 시즌일 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청소과장  이의섭  내년에도 똑같이…….
○위원장  전승관  예산은 똑같고 사업 운영도 똑같고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내년에도 사업 운영할 겁니다.
○위원장  전승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환경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사업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 편성 시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7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녹지관리초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가 산출내역에 보면 현장 사무실 컨테이너가 3m 곱하기 6m가 2,500만원으로 돼 있고, 그 밑에 자재창고 컨테이너 하우스가 3m 곱하기 6m가 1,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동에 녹지관리초소가 3m 곱하기 6m 컨테이너가 4동이 있는데 약 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합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이번에 이전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의뢰를 했는데 거기 설계비만 먼저 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자 해서 설계 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출한 근거는 설계대로 산출한 겁니다.
임헌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컨테이너가 어떤 것은 2,500만원이고 어떤 것은 1,000만원이니까 차이가 1,50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 부분은 내부 1·2층으로 했을 경우에 설계를 해보면 남녀 칸막이가 달라지고 면적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산출하게 됐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래서 차이가 예를 들어서 좀 난다 하면, 한 100, 200만원 차이나면 본 위원은 이해하지만 1,500만원씩 차이나면 컨테이너 가격이 좀 이상하지 않나 해서 질의해 본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임헌호  위원  확실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진행 중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위원  잘못 봤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전승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위원  민간제설용역 확대 추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영등포구청에서 운영 중인 제설차량이 몇 대인가요?
○도로과장  노권호  지금 2021년, ’22년 해가지고 직영이 2대 하고요, 민간 15톤이 3대, 5톤이 5대, 1톤이 5대 총 15대입니다.
이예찬  위원  현재 총 15대가 있는데 특별히 1동에 1대씩 또 추가로 배치하는 이유나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기존에 있던 1톤 5대였었는데요.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이면도로 제설을 동에서 담당했던 것을 민간용역에서 담당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했던 것을 민간으로 함으로써 신속한 제설 그리고 주민센터 여직원 비율이 한 70% 이상 되다 보니까 제설에 대해, 신속한 제설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민간제설용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예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민간제설용역 확대에 대해서.
  그러면 4개월이란 기간 동안 일할 차하고 일할 분들하고 다 구하신 상황인가요?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노권호  추경이 승인이 되면 그 부분은 용역사에 차량을 수배할 수 있도록 조치할 사항입니다.
임헌호  위원  저희가 겨울에 눈이 왔을 때 확인해 본 결과 제설차량에다가 싣고서 자동으로 뿌려주는 기계들이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염화칼슘 살포기가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원되지는 않고 그냥 차하고 인원해갖고 손으로 뿌리실 예정이신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1톤 차량에 염화칼슘 살포기를 탑재해서 그걸로 이면도로 제설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걸 동 행정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민간차량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사항이거든요, 눈이 왔을 때.
임헌호  위원  지역에 큰길 말고 작은 골목길부터 구석구석 다하신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조인력 수당 보면 4시간 동안 6회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민간제설용역은 눈이 많이 왔을 때 한 6번 정도, 6일 정도로 용역이 시행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사업설명서 144페이지입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저희가 전에 단계가 평시 보강,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는데요. 작년에 1단계하고 2단계가 합해서 8일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6회 정도 예상을 해서 6회로, 여섯 번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여섯 번 정도 차가 도는데 4개월 동안 250만원씩 18대를 매번 지출하게 되는 건가요, 무조건?
○도로과장  노권호  아닙니다. 여섯 번은 인력 지원 2명에 대해서 6회를 했고요. 차량에 대해서는 네 번, 4회를 잡은 겁니다.
  차 1대당 한 달에 150만원 정도 해서 4개월이면 600만원이고요. 그리고 100만원 정도 됐을 때 네 번 해서 차 1대당 1,0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동으로 1억 8,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지원에 대해서 각 동에 2명씩 2,000만원 해서 2억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여기 보조인력은 그러면 이 제설차량에 타는 인원이랑 무관합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인원하고 별도의 인원입니다.
이예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관  민간제설용역 확대 추진 관련해서 조금만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확대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2022년도 본예산 사업 편성했을 때 이것을 고려하지는 않았었던 건가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고려…….
  동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했었기 때문에 민간제설 확대 예상은 고려를 그때 당시에는 안 했었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그러면 사업 편성 시에는 고려를 안 했는데 필요성을 느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위원장  전승관  그 주요 원인이나 사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그 주요 원인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 행정인력이 여직원 비율이 한 70% 이상 되다 보니까 제설 인력에 동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민간용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것도 재해,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필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아시겠죠?
○도로과장  노권호  예.
○위원장  전승관  본예산 편성 때 했으면 좋았었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내년부터는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그리고 민간제설용역인데요, 이게 용역회사에 맡기는 거죠?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혹시 소재가 영등포구에 있나요?
○도로과장  노권호  제설용만 별도로 하지 않고 우리 포장도로 유지보수 업체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조금 더…….
○도로과장  노권호  왜냐하면 민간제설용역만으로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해서 별도로 용역업체가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사하는 업체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위원  이번 8월 8일날 대림동 쪽하고 신길동 쪽 재해를 당했는데요. 풍수해 종합대책 수립 용역에 대해서 1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치수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치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종합대책 수립 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 영등포 수해 난 원인 분석 대책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관내 전 지역이 되겠고요.
  이번에 저희가 수해를 입다 보니까 완전히 분석은 안 됐지만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별 침수 특성 분석 및 항구 대책 수립이 일단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수해를 입은 세대가 한 5,000세대가 되는데 그 5,000세대에 대해가지고 침수가 된 경우가 제가 전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각 가정마다 들어가는 원인이 다 달랐고 케이스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원인은 뭐였고 앞으로 차수판을 설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지금처럼 40㎝를 할 게 아니고 많이 침수된 데는 50㎝로 높여야 되고요. 또 거의 바닥만 차고 이런 데는 한 30㎝ 이런 것을 좀 만들고 싶고.
  또 저희가 대방천이라든가 도림천 이렇게 지역적 특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류된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동별 특성 맞춤형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대책을 수립해 보고 싶은 원인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구 대책 관련해가지고 신길5·6동 이번에 침수된 게 비도 저희 설계기준을 넘어섰지만 동작에서 또 넘어온 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대림1·2동도 경사가 안 좋아가지고 상시 침수를 당하고 있는데 여기도 또 동작에서 넘어온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동작 물하고 저희 영등포를 구역 변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영등포에서 처리 안 하고 동작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이걸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처럼 동별 1개, 2개 동으로 해서는 안 되고 좀 광역적으로, 거시적으로 구 전체를 놓고 해야 해결될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대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풍수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의뢰를 할 때 민간업체지만 좋은 업체에 해갖고 다음부터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주시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신경 써갖고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위원장  전승관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위원  치수과 침수시설 설치공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정예산이 없어요, 이 부분이.
  사실 수해 피해가 올해 우연히 나기는 했지만 왜 본예산에는 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예산을 안 잡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기존에도 저희가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1억씩 시 기금 1억, 저희 기금 1억 해가지고 매년 2억 정도는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많은 수해를 당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번에 좀 확대를 해가지고 같이 시에서도 3억 6,000이 지금 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억 6,000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만 듣고 일단 3억 6,000을 매칭으로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 때문에 확대된 거지 안 하다가 갑자기 한 것은 아닙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예찬  위원  원래 2억 정도 하신 거죠?
○치수과장  지부근  예.
이예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전승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서 시설비가 1억 3,700만원 증편성됐습니다. 바닥신호등 설치에 2019년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년도에 안전속도 5030 사업비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온 예산인데 총사업비가 4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2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억 3,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었는데 이건 행안부에 저희가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요 도로의 횡단보도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려고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송이  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바닥신호등을 하시려고 신청을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추경의 예산사업에 보면 영등포구청 앞 등에 4개소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요 도로에 바닥신호등은 그러면 3곳이 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저희가 지금 예정하고 있는 곳은 우신초등학교 사거리 그쪽 부분에 4곳과 그다음에 조금 내려오다 보면 온누리동물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1곳 생각하고 있고, 여기 영등포구청 1곳하고 그다음에 양평동 사거리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려고 합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바닥신호등을 설치해달라고 더 요구하신 곳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사실 다른 곳도 지금 더 추가로 있기는 하지만 예산은 저희가 이것을 국·시비를 받아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더 이상 예산 편성은 안 하고 시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요청을 해서 받아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어린이의 통학로라든가 안전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양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위원  교통행정과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지금 빠져 있는 사항인데요.
  목동선 선유고사거리역의 신설 타당성을 입증할 연구용역 때문에 질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정거장이 양천구에 11개가 생기고 영등포에는 단 한 구역, 당산역이 생깁니다.
  그런데 양천구에는 0.9㎞마다 하나씩 생기는데 당산역에는 2.1㎞에 하나 생겨서 너무 멉니다.
  여기가 지금 롯데 첼시마켓이 생기고요, 초·중·고가 다 밀집해 있고요, 그다음에 영등포세무서가 곧 완공되고요, 지식산업센터가 또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는 교통 사각지대로서 교통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이것은 영등포 구민의 다 숙원사업입니다.
  여기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부기 신설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남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위원  덧붙여서 동료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중요한 것은 여기 용역비용이 꼭 추가해서 이번에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서 부탁드리고, 주변에 2023년 9월에 영등포세무서도 입주하고 이 앞에 같은 지식산업센터가 지상 14층, 지하 6층짜리가 또 들어오고 하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해서 예비타당성조사에 용역비 이 부분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우  위원  추가 질의 좀.
○위원장  전승관  이순우 위원님.
이순우  위원  제가 추가 질의드리면요.
     (책자를 들어 펼쳐 보이며)
  이렇게 지금 계속 저희가 이 작업은 계속했었는데 이게 지금 서명을 다 받아갖고 이렇게 저희가 준비는 다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수해로 인해서 빠진 것도 있고 구청장님 이번에 바뀌신 것 때문에도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심사숙고하셔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저희 양평2동 지역구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목동선 양평동 일대 역사 신설은 우리 주민들의 오래된 염원이자 모두가 합심해서 계속 해서 노력해 온 사업입니다. 이번 예비타당성 용역사업 1억 5,000만원은 다만, 저희가 조금 빨리 준비해서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설명하고 또 대응방안을 함께 머리를 맞대서 논의해 왔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선례조사, 대응논리 구체화, 주위의 자문 등 충분히 준비를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고 이 부분은 주민들의 염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합심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혹시 말씀하실 사안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절차상으로 조금 급박하게 요청을 드린 바 있는데 그건 너무 죄송하고요. 지금 추경에 목동선 사전타당성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는 KDI 예타 용역을 진행 중인데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초창기에 정거장 신설이 되도록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해야만이 서울시 예산으로 그 정거장이 신설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기본계획 단계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정거장 신설안이 들어가게 된다면 순전히 저희 구비로 또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 해당 건은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 분께서도 의견을 주셨고요.
  그런데 다만, 이 건이 중복된 말씀이지만 저희 어제 이렇게 알게 된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내용은 내일 계수조정 때 충분한 논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9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0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 수수료가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도시재생과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도시재생과의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임헌호  위원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저희 관리처분 계획하기 전에 재건축 부담금과 함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 이번에 추가로 용역비에 대해서 추가예산으로 신청한 겁니다.
임헌호  위원  그 전에는 신청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이 사업에 대한 검증 수수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300쪽, 301쪽 도시계획과 및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0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0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전승관  이순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우경란  유승용  이예찬  임헌호

○출석전문위원
  최종란  김옥연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이영환
  안전교통국장유광순
  도시국장김창환
  행정지원국장유옥준
  보건소장엄혜숙
  구의회사무국장이형삼
  감사담당관조성익
  기획예산과장차해엽
  일자리경제과장석승민
  재무과장박혜숙
  징수과장우전제
  부과과장박허준
  비전협력과장이병순
  미래교육과장박상준
  사회적경제과장김용술
  복지정책과장최봉순
  사회복지과장박귀현
  보육지원과장조미연
  아동청소년복지과장김정아
  어르신복지과장박옥란
  가로경관과장이수형
  청소과장이의섭
  환경과장신희순
  푸른도시과장김종비
  도시안전과장김성수
  도로과장노권호
  치수과장지부근
  교통행정과장서연남
  주차문화과장김경재
  주택과장이시우
  도시계획과장정종우
  도시재생과장김성화
  건축과장정진호
  부동산정보과장김선옥
  총무과장노상옥
  홍보미디어과장유옥순
  자치행정과장장외경
  문화체육과장김형성
  민원여권과장박봉근
  보건지원과장유귀현
  건강증진과장김영인
  의약과장김태금
  위생과장이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