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1월 6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13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기획실장 공우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의회 제52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회 추경안 설명에 앞서 먼저 일반회계 예산의 변동상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은 1,031억 2,600만원이었으나 그동안 1회의 추경과 11차에 걸친 간주처리로 당초 예산의 약 11%에 해당하는 113억 4,500만원이 증가되어 '97년 10월 24일 현재 일반회계 예산은 1,044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복지관 건립의 국·시비 보조금 추가보조에 대한 예산편입 조치와 구 근로자회관 부지매입비 잔액을 확보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도로개설보상비 일부 보전, 그리고 도로정비 및 보안등 보수비의 보전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의 총 규모는 38억 5,700만원이며, 주요 세입재원은 조정교부금 추가교부 6억 9,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보조 23억 4,100만원, 기정예산 경정 8억 2,100만원으로써 순 증가 예산 규모는 30억 3,600만원입니다.
  이중 기정예산의 경정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잉여예산이 발생하게 된 청소관리의 수도권매립지 조성비 부담금 예산에서 7억 6,100만원과 당초 예상보다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어 시비를 요청키로 계획변경된 상·하수관리의 육갑문 보수비 6,0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부문 31억 4,000만원과 도로개설부문 7억 1,700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사회복지부문은 국·시비 보조사업인 문래, 신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로 23억 4,100만원, 자체사업으로 구 근로자회관 부지매입 연부금 잔액 7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 도로개설부문으로써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 보상비는 '97년 완료대상중 감정평가 및 수용재결 증액 등의 기타 사유로 4건에 1억 2,600만원, 도로 소파보수비 4억 9,100만원, 동사무소에 추가배정할 보안등 유지보수비 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금회 추경예산중 3건에 총 29억 8,500만원의 사업비를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의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래종합사회복지관 건립예산 13억 6,500만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예산 9억 7,500만원, 노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예산 6억 4,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3개 사업은 국고보조, 시비보조금이 포함된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나 설계기간의 부족과 건립비의 추가확보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해년도에 지출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회 2회 추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시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입과 이에 따른 명시이월 그리고 도로보상비 부족분, 도로정비 보수와 보안등 보수 부족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범위내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끝으로 시민보사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 구청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97년도 제2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을 하기 전에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 단위로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추가예산 요구에 보면 영등포1동이 2,100만원, 도림동이 2,900만원, 당산1동이 100만원, 신길3동이 7,500만원 그리고 관내 포장도로 소파보수공사해서 4억 9,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영등포1동, 도림동, 당산1동, 신길3동에 맨 처음에 기정예산을 모자라게 책정을 했습니까? 책정한 데에서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모자랐습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상한 것은 공사비가 아니고 순수 보상비입니다.
배기한  위원  100만원도 보상비예요?
○건설국장  남승운  행정처리하는데 말하자면 그 지역의 공탁을 하려니까 수수료가 100만원 필요해서 올린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주거비가 한 동 아니면 두 동이 미처 못 나가서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겁니다.
배기한  위원  영등포1동 2,100만원, 도림동 2,900만원 이것 다 보상비입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보상비입니다. 전부 다 주거…
배기한  위원  그런데 본예산 할 적에 2,900만원, 2,100만원이 부족해서 그때 승인을 안 해줘서 이게 추경에 다시 올라왔습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에 보상할 때 사전에 감정해서 정확한 금액을 냈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개략 공사비를 내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다보니까 그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종결을 지으려고 올린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다 좋은데요, 이것이 정확한 계산이 안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구청에서 이만한 액수같으면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이런 게 번복이 되면 구행정에 불신을 조장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압니까? 수억도 아니고 몇천만 원 이것을 미리 예측을 못해서 모자라게 했다고 하면 앞으로 구청 행정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다가 안 되면 좀 더 달라고 하면 된다는 이런 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일관된 행정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를 한다면, 관내에 포장도로 소파보수공사 계속사업으로 사업 마무리하는데 4억 9,100만원만 있으면 우리 관내에 소파공사나 그런 게 전부 다 사업 마무리가 됩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그렇지 않고 금년도 목표했던 것을 마무리를 짓겠다는 뜻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은 마무리가 아니잖아요, 다 못하는데. 유인물에다…
○건설국장  남승운  소파보수라고 하는 것은…
배기한  위원  소파보수공사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 먼저 한 것이 파기가 되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유인물의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사업 마무리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어감이 이상한 것보다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4억 9,100만원만 들어가면 우리 관내에 전부 다 소파보수공사는 끝나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국장  남승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목표했던 소파보수를 다 하려니까 앞으로 4억 9,1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오면 서로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청안을 신뢰를 할 수가 없고 구청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왔고, 그것을 의회에서 한 두 번이나 당하지 계속 당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구청 행정이 우리 의회에서 신뢰를 잃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한 것도 전부 다 색안경을 쓰고 보고, 못한 것도 색안경을 쓰고 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1,000, 2,000만원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추경에 상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편성은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배기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 동절기를 앞에 두고 소파보수를 안 하면…
배기한  위원  아니, 소파보수말고요.
○건설국장  남승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만한 곳이 13군데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위원장님!
○건설국장  남승운  그래서 13군데는 필히 금년에…
유낭열  위원  책자에 의해서 세입부터 심의를 하다가 세출부분에서 그 부분을 따지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 불신을 하도록 짜왔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예산안 책자 편성 순서대로 세입예산 21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세입예산 각 항목명세서를 봐 주십시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이번에 2차 추경의 세입 장·관·항·목에 보면 전부 지정교부금, 보조금 그런데 일반교부금은 한 푼도 없었어요. 보조금 이것이 일반교부금이니까…
○예산계장  허거한  조정교부금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도 조정교부금이죠? 그러면 일반교부금은 한 푼도 없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6억 9,500만원이 일반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 중에는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그 중에 6억 9,500만원이 보통교부금, 추가교부금으로 일반교부금입니다. 그리고 그…
배기한  위원  이 6억 9,500만원이 보통교부금, 추가교부 이 전체 액수의 일반교부금 줄 때 전체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줍니까? 아니면 그냥 전체 금액의 비율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시 시세를 받아주고 거기서 30%를 받아오는데 그중에 이것이 들어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그것은 징수교부금이고요, 지금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재정소요액, 예산 기존 세입액의 요즘 부족분에 대한 것을 시에서 보완해 주는 조정교부금인데 그게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이렇게 해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시에서 당초에 배시되어 내려왔던 사항보다 6억 9,500만원이 추가로 더 내려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금년 예산, 내년 예산이 한 100억 이상이 세입이 줄어드는데 시에서 알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예,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산이 2년에 걸쳐 100억, 100억 해서 200억이나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데 시에서 알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우리가 내년도 세입추계 보고를 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시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교부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금년에 '96년보다 우리가 약 100억이 세수가 줄어들었는데 작년보다 교부금이 얼마나 더 나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내년 예산에…
배기한  위원  아니, 금년 교부금이 작년 '96년보다 얼마나 더 줄었느냐고? 세입이 100억이 줄었으니까 균형발전을 시킨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교부금을 주어야 될 것 아니냐고. 집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예산계장  허거한  30억 정도 적게 나왔었습니다. '96년도 대비 '97년에는 보통교부금이 90억 400만원, 특별교부금 10억 해서 100억 400만원이 나왔는데 전년도에 120억 정도 해서 30억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배기한  위원  적게 나왔어요?
  아니, 세수도 줄고 교부금도 줄고 영등포는 완전히 보따리 싸라는 거네.
○예산계장  허거한  조정교부금은 좀 긴 설명이 필요한데요, 저희들 계산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 재원조정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공식으로 산정을 해서 남으면 적게 주고 모자라면 보태주는데요.
배기한  위원  그런데 타구를 보면 교부금이 더 늘어나지 절대 안 줄었잖아요.
○예산계장  허거한  저희들이 구세만 560억이 넘습니다만 구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치면 통상 들어오는 것이 한 8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천이나 구로 같은 데는 400억에서 500억 정도로 구세에서 한 30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타구는 조정교부금을 400억, 500억 그렇게 주지 않으면 봉급조차도 못 줍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봉급을 주든 못 주든 우리도 평균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열인데 아홉으로 줄었으면 그것에 하나를 더 채워줘야만 그 수준에서 발전은 못 하더라도 그 수준으로는 갈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러면 우리 세수도 약 100억 이상이 줄고 교부금도 약 한 30억이 줄고 그러면 얼마가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예산계장  허거한  그것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배기한  위원  긴 설명은 필요없고 그러면 내년에도 역시 그럴 계획입니까?
○예산계장  허거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대하기는 내년에는 '97년도 처음보다는 아마 20억에서 30억 사이로 조금 더 상향돼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 이하 관계되는 분들이 로비를 잘 못했다든지 아니면 시에 가서 없으면서도 있는 척을 했다든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예산계장은 가만히 있고 우리 기획실장님 얘기를 해 봐요.
○기획실장  공우홍  그것은 시 조례에 의해서 어떤 산출방식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로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령 시비 보조사업을 계속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로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교부금 이것은 로비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100억이 줄었는데 또 교부금 30억이 줄었으면 누가 판단을 해도 로비가 안 돼서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세수가 10억도 아니고 100억 이상이 분명히 줄었는데 교부금도 30억을 줄인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편성 순서대로 세출부분 예산안 35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용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용호  위원  4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시민생활국장 이승호입니다.
  조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수도권매립지 2단계 조성공사 부담금을 이번에 저희가 8억 2,753만 2,000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김포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공사비를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총 부담액이 43억 1,000원이었습니다. 43억 1,000원을 당초 예산에 70% 계상을 하고 금번 추경에 30%를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100% 확보를 했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43억 1,000원에 대해서 20%를 시비로 지원해 주는 돈이 8억 2,7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25개 구청에 차등 지원을 한 것입니다. 강남하고 서초는 재정자립도가 좋다고 해서 10%만 지원을 해 주고 영등포하고 종로, 송파 3개 구청은 2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구청은 전부 작년도 수준으로 30%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8억 2,753만 2,000원 중에서 저희가 추가로 지원됐기 때문에 이 민간대행사업비는 수도권매립지 2단계 조성공사 부담금 이외에 비 가전제품 반입처리비라든지 특정폐기물처리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예산도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8억 2,753만 2,000원 중에서 7억 6,119만원을 기존 예산에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전병운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비 보조가 왔기 때문에 삭감됐네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조용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전병운 위원입니다.
  여기 강변 육갑문에 대해서 약 6,000만원이 지금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전병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이 육갑문은 우리가 육안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철근이 녹슬어서 콘크리트로 보강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공사비 6,000만원을 우리 구비로 계상했습니다. 육갑문은 주요 시설물 1종으로 되어 있어서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구조물 용역을 준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검토를 해 달라고 작년 12월 21일날 정밀진단 의뢰를 했더니 그 결과가 7월 28일날 왔는데 육안으로 본 것 가지고 보수를 하면 곤란하다,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철근 부식한 것을 우리가 콘크리트로 단순 보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철판 공법이나 이런 것을 부착해 가지고 콘크리트를 씌워야 된다고 해서 공사비를 산정했더니 2억 4,00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가 구청에서 확보하기 힘들고 이것은 감(감)시키고 그러면 본청에 요구를 해서 본청하고 투쟁을 하자 해서 일단 이것은 스톱(STOP)시켜 놓고 본청에 요구를 해 놓고 본청하고 최대한 타협을 해가지고 확보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감(감)시켜 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등에 문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비 13억 6,569만 6,000원이 있고 윗 부분에 4억 6,569만 6,000원은 국비지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이정운  위원  그 밑에는 시비보조지요? 그러면 본래 예산에는 그 부지 매입비가 계상이 된 상태지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이정운  위원  그러면 이게 본 예산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었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건립비 말입니까?
  건립비는 본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됐었고 시설비가 얼마 돼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억 6,569만 6,000원은 언제쯤 국고보조로 해 준다고 했었는데, 국고보조 해준다고 내려온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건가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4억 6,500만원은 보조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돈은 아직 안 오고 내시만 되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97년부터 시작해서 '99년 정도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지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은 전체적인 액수를 국비나 시비로 할 계획입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우리 자체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아닙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토지 매입비만 5년에 걸쳐서 7억 6,000인가로 1차 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계약하기를 연차적으로 이자 연5% 계산하고 연체에 대해서는 15%인가 얼마를 계산하고 해서 총액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4년인가 5년차에 걸쳐서. 그러면 땅 매입은 우리가 서울시 땅을 매입한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건축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시설비로 13억 6,000여 만원이 예산에 반영됐는데 나머지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갑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시민생활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2억 200만원입니다.
이정운  위원  42억요?
  알겠습니다. 42억중에 현재 13억이면 앞으로 29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요? 그 액수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에서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저희가 당초에 문래종합사회복지관을 건축할 때 최대한으로 국비지원도 받고 시비지원도 받고, 나머지는 저희 자체 예산을 마련해서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당초에 국비를 18억을 요구를 했는데 4억 6,500만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정운  위원  물론 노인인구가 증가하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한다는 취지만큼은 본 위원도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토지매입비에 대한 74억, 그것이 연간 5년이라면 ㅎ한 해에 평균 한 15억 정도가 나가는 금액입니다. 세입은 줄어들고 세출은 늘어나는 경향이 보이는데 건축비도 그렇습니다. 건축비가 42억이라면 막연하게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국비나 시비를 보조 받고 모자라는 부분은 자체 우리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좋은데, 세입도 없고 그런데 땅 사는데 한 74∼75억을 할애해야지,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국비도 못 받는다면 앞으로 29억을 보장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답변좀 해 주세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저희가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투쟁을 한 결과 금년도에만 하더라도 4억 6,500만원이라는 국비를 받았고, 또 시비만 하더라도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안되면 순수하게 구비로라도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짓는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저희가 계속 노력한 결과 다행히도 금년도 7월 28일자로 서울특별시장님께서 시민복지5개년사업을 발표한 좋은 기회가 있어서 10월달에 9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시 시민복지5개년사업에 이 문래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이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에도 지원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일부 우리 구비를 투자해서라도 내년도에는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런데 원래 18억을 요구를 했다가 한 4분의 1인 4억 6,000밖에 배당을 못 받았거든요. 물론 국가도 어렵기 때문에 배당이 적게 나왔겠지만 이렇게 한 100억이상 투자되는 거대한 복지관을 짓는데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또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가 확실히 보장이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만일 시에서 보조를 못하면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어떻게든지 이 건물을 완성시키겠다 이런 답변 아닙니까?
  사전에 계획이 없이 우리 구비를 들이는 것보다 국비나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해야지, 각 구별로 3개의 T/O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는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 T/O가 다 찬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그때 강제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배정을 했으면 국가적인 차원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 당신네들 구에 노인 인구가 증가하니까 좋은 복지시설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막연하게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주면서 땅을 매입하라고 해야지, 아까하고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서울시 땅을 왜 우리가 자꾸 사야 됩니까?
  그것도 제값 다 주고, 이자까지 다 계산하면서, 거기다가 건축비는 우리가 다 해야 되고, 왜 그런 사업을 합니까?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특별히 특혜 주는 것도 없고. 지금 이웃 관악구나 동작구와 많이 비교합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재정자립도만 높지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면 거기보다 훨씬 못해요. 어떤 때는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재정자립도만 서울특별시에서 4위네 5위네 하지 참 실속이 없는 살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일부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민생활국장께 구체적으로 이 큰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막연하게 이 큰 사업을 추진하는데, 건축비라든가 사후관리 자금 조달계획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손영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문래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문래동 3가 구 근로자회관부지에 대지 404평, 건물 총 1,281평으로 지하2층, 지상5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가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42억 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설계비가 8,900만원이 계상되어 이미 기본 설계는 발주를 했고, 그 다음에 '97년도 추경에 올린 국비, 시비 지원액은 13억 6,600만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에 저희가 7억 6,100만원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이후에는 19억 8,600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이 돈은 그때 재정형편에 따라서 투자될 것으로 그렇게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영등포구 신길3동 동사무소  우측에 있는 신일 어린이 집을 철거하고 거기에 새로 복지관을 지으려는 계획입니다. 여기는 대지가 375평이고 건물이 1,100평입니다. 지하1층, 지상4층인데 여기에는 40억 6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시비가 9억 7,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에는 설계비가 7,700만원이 계상돼서 기본 설계는 발주가 되고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비가 9억 7,500만원이 지원됐고, 앞으로는 약 2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돈은 저희 재정형편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서두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영등포구의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렵고 세입규모가 그렇게 감소되고 투자환견이 열악한데 이런 공사를 다 할 수 있겠느냐 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것을 인정을 하시면서도 혹시나 중간에 이행을 다 못할 경우에는 계획을 안 세운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계획만 이렇게 너무 많이 잡아 놓고 마무리를 못하게 되면 용두사미 꼴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일부지만 신길동 같은 경우는 남의 사유재산 토지만 매입해 주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옳은 말씀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전병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병운  위원  전병운 위원입니다.
  이것은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인 것 같은데 명시이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래동 종합사회복지관 13억 6,000만원, 신길동 종합사회복지관 9억 7,000만원, 노인종합사회복지관 6억 4,500만원인데…
○위원장  노동우  잠깐만요, 여기는 아직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전병운  위원  이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그것만 한 번 물어보고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43페이지까지 끝내고 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42페이지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병운  위원  지금 내가 묻는 중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명시이월 문제는 아직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병운  위원  아니, 명시이월이 아니고 43페이지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토지매입비와 구 근로복지회관 부지매입비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전병운  위원  문래나 신길은 국비와 시비를 받았는데, 노인종합사회복지관도 국비나 시비를 신청해서 받으시지 그것은 왜 안 했는가, 순수한 우리 구 예산으로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구 근로자회관 토지매입비를 시비 지원을 좀 받았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땅은 서울시 땅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서울시 땅을 사는 건데 이정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왜 서울시 땅을 구청에서 사느냐 바로 그 얘기인데, 저희가 이 땅을 사기 전에 무상으로 사용하자, 여기에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자 이렇게 해도 서울시가 절대 안된다고 한 공문이 작년에 쭉 왕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여태까지 상당한 땅을 매각을 했습니다만 사업도 좋지만 그 땅은 위치도 좋고 수익성을 봐서도 사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서 시 땅을 작년도에 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 땅을 사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땅은 샀더라도 앞으로 여기에 복지관을 지을 때는 당연히 시에서 보조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활동을 해서 금년도에 9억을 받았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도 9억 7,500을 받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의 열악한 재정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로비를 해서라도 시비를 더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운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육갑문 구조물 보수공사비 경정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처음 예산을 세울 때와는 달리 안전공사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결국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는 얘기죠?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공법을 바꿔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공사비 예산은 서울시로부터 타낸다 그런 얘기죠?
○건설국장  남승운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홍수를 대비해서 내년 장마 이전에 이 공사가 마무리 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지금 우리가 본청하고 상당한 공문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내년 연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상 문제가 좀 있으니까 빨리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이겁니다.
유낭열  위원  현재 안전에 큰 문제는 없다 그런 얘기죠?
○건설국장  남승운  당장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홍수로 여의도가 범람합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이런 문제는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 생각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안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반영할 용의는 없어요?
○건설국장  남승운  일단 본청하고 최종 합의를 봐가지고 안될 때에는 우리 구비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가 용역준 것을 본청에 줘서 본청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관내 강변에 육갑문이 몇 개죠?
○건설국장  남승운  우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다른 데는 다 안전한데 당산동 육갑문이 철근이 노출되어 있고 녹이 슬었는데 우리는 겉으로 보고 콘크리트 보강만 하면 될 것 아니냐 했던 것이 조금 경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구조상 문제가 있으니까 보수를 하려면 완전하게 해야 된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공법에 의해서 공사비를 뽑아보니까 2억 4,000만원이나 필요해서 지금 본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다음은 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7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4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8페이지 검토하셨죠? 그러면 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노동우   이일희   김진국   배기한   서흥선
  손영상   유낭열   이명훈   이정운   전병운
  조용호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공우홍
  시민생활국장이승호
  건설국장남승운
  기획예산담당관정인화
  사회복지과장조대현
  생활환경과장김완섭
  토목과장정신호
  예산계장허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