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7월 21일(수) 14시05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식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93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동의안
7. '93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
8. 구정질문 및 답변(조연제 의원, 정준탁 의원)

  부의된안건
o 사무국장보고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식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93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93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
8. 구정질문 및 답변(조연제 의원, 정준탁 의원)

(14시 05분 개의)

○부의장  우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제의하겠습니다.

o 사무국장보고

○부의장  우일현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오늘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로써 심사할 안건은 지난 번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93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재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93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동의안이 있으며 또한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이용주의원을, 간사에 김형기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식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7분)

○부의장  우일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화관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식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오늘 행정재무위원장께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행정재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기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의원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한기태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땀 흘리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7월 13일 제1차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민화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를 대관할 경우 구민회관 운영에 따른 설비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구민화관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범위와 구민회관의 사용료 징수대상을 규정하고 구민회관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과 사용료를 정한 것입니다.
  둘째, 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속기업무는 특수한 기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나 정원이 기능적으로 책정되어 있어 인력확보 애로 및 처우개선 등을 고려한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능적 정원중 8등긍ㅂ 지방사무보조원 2명과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 2명을 별정직 7급상당 1명과 8급상당 2명, 9급상당1명으로 조정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직원 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의회 사무국 정원조정에 따라 신설되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구의회 사무국 속기사 별정직 7급상당에서 9급상당에 대한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한기태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표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형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수  의원   김형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영등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제정에 앞서서 의원여러분들께서 잠깐만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구민회관은 우리 영등포구민 50만을 대상으로 전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입니다. 이 공공시설을 만들어놓고 1년도 채 운영해 보기도 전에 사용료징수조례안을 가결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서울시내 22개 구청중에서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12개인가 13개 그쯤 구민회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용산구청만이 구민회관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걸로 본의원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한 대 양간에 모두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청으로부터 올라온 징수조례안을 보면 1좌석당 100원씩 받고 각 시설물을 사용할 때마다 얼마씩 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두가 다 1시간을 썼다 2시간을 썼다해서 징수를 했다고 할 때 1년중 대충 어림잡아서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예산을 잡아보면 아직은 그것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 돈으로 구민회관을 관리하는 관리비로 충당할 수 있는 돈도 아니고 또 그 돈이 우리 구예산전체에 비해서 큰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우리 구민회관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일단 1년쯤 우리가 시험 사용을 해 보고 모든 구민이 구민회관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보고 그 다음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만약에 꼭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징수조례안을 다시 상정해서 가결하더라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희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모든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저희임무라고 생각되어서 본의원이 말씀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한ㅂ너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시면 본의원 생각대로 이것을 1년만 유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다음 분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러면 한기태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의원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한기태입니다.
  방금 전에 김형수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신 말씀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충분히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주무국장인 총무국장 나오셔서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의장  우일현   총무국장 나옷여서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총무국장 신금주입니다.
  김형수의원님께서 50만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시설인데 1년도 되기 전에 이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22개 구청 중에서 13개 구가 구민회관이 있는데 용산구만 현재 징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중 수입예산이 관리비를 충당할 만큼 큰 비율도 아닌데 징수에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1년 시험사용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것이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은 우선 영등포구민회관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5조2항에 필요한 경우에는 설비로 사용에 관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우리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빨리 그 조례에 맞게 이법이 실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민회관 대관신청이 각계각층에서, 공익목적도 있지만 특정단체의 사익이라든가 이런 구분없이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무상으로 대과함으로써 여기에 소요되는 전기사용료, 최소한도 그 분들이 버린 것 청소 또 공공요금 특히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 해당합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민회관 운영은 일용인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절제하게 무상으로 시간의 구애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분들에 대한 특근비라든가 그에 따른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연간 운영비가 예상했던 이상으로 소요돼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재원을 일부 편성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징수종례를 해서 전 사용자에게 받는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인이나 단체나 개인이나 공익이 아닌 단체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범위한계가 분명히 징수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공공행사 이것은 받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공공성이 아닌, 금년상반기중에 사용한 내역을 보면 한 25회가 이런 사용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실례 제가 몇 가지 들겠습니다.
  특정학교의 졸업식을 여기서 하겠다하고 나옵니다.
  어느 교회에서 합창발표회를 교민을 위해서 하겠다 이런 신청이 들어옵니다.
  또 어떤 협회에서 자기네 정기총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옵니다.
  또 어느 특정 학교에서 합창발표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옵니다.
  또 의료보험조합이라든가 이런데서 자기네들, 20지구에 해당합니다만 우리 전체 영등포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교육이라든가 동창회라든가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이런 사항에 한해서만 받자는 얘기입니다. 25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략 현행 조례로 환산해서 보니까 한 300~400만원 수입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수입이면 공공요금에 다소라도 충당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앞으로 활성화를 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자치권도 중요하고 자치행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의 자립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의 자립을 위해서는 우리 세원은 한계에 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운영에 있어서 그 비용이라는 것은 최소의 경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것도 공고 서비스 측면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무상으로 사용하지만 어떤 특정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할 때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분들한테 최소실비는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이걸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기재정5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개년 동안에 우리가 투자해야 할 돈이 한 2,500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시설을 해가지고 무한대 서비스를 했을 때 과연 이런 복지는 무엇으로 충당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의 경제적인, 합리적인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 징수조례 개인이 개인목적으로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징수조례를 하루 빨리 제정해서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검토되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자치구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현행 조례상에 분명히 이런 경우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조례 5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를 준수를 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추가말씀을 드리면 우리재정의 의존도가 21.8%가 시에서 교부금이라든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라든가 서초라든가 강남 같은 데는 현재 교부금을 1,9%, 의존수입이 2,5%, 이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산규모가 총 덩어리로 봤을 때 787억에 불과하지만 현재 1,000억 이상이 넘는 구가 강남이라든가 성동은 벌써 재정교부가 1,000억을 넘었습니다.
  900억을 넘는데도 중구, 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300만원이 되었든 200만원이 되었든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공공서비스라는 것은 골고루 혜택이 가야지 어떤 특정개인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자립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공공서비스 측면과 경영 합리적인 측면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 나름대로 좀 늦은 감이 잇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이제 양운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섭  의원   양운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을 잠시 읽다가 본의원이 아직은 부족한 게 많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3조2항1호중에 "공안질서유지 도는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서양속이라고 하는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공서양속의 뜻이 어떤 것인지 이런 질문을 드리고요.
  언뜻 제 짧은 소견으로 생각할 때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공서양속이라고 하지 않았는지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뜻이 맞다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로 고쳐가지고 누구나 읽어도 쉽게 가는 이런 뜻으로 고쳐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우일현   한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의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과 성을 다해서 다룬 사항입니다.
  지금 양운섭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공서양속이라는 내용의 자구수정을 요하는 내용 같은데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과정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네, 알겠습니다.
  이제 행정재무위원회 한기태 간사님 말씀 하신대로 사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각 조례안을 심도있게 그동안 열흘 동안에 많은 심의를 거쳐서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실무 각국과 실질적인 협의하에서 많은 논쟁 끝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이니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조금 의문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많이 양해를 해서가치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운섭 의원 다시 나오셔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양운섭  의원   다시 마이크를 잡아서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기태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걸 심도있게 다루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다고 해도 오늘 본회의에서 이러한 자구수정을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자구수정을 하고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서양속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면 자구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우일현   양운섭의원에게서 자구수정동의까지 나왔습니다만 수정동의는 당 의회 회의규정 제21조에 의거 사전에 안을 갖추어 재적의원1/4이상의 찬성으로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운섭  의원  - 「공서양속에 대해서 명확하게 낱말풀이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아까 말씀에 대한 해석만 해주십시오.
○부의장  우일현   해석만 하면 되겠지요, 양의원?
  해석만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신금주   총무국장입니다.
  공서양속이라는 것은 민법이라든가 법률상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기문란이라든가 이런 공공에 위배되는 것을 통털어서 공서양속으로 법률상 용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법규정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징수조례에도 그와 같은 용어를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우일현   아까 양운섭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용어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람녀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조례안에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식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식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93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34분)

○부의장  우일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동의안 이상 세건의 의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이상 세건의 의안에 대해서 행정재무위원회 한기태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기태  의원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한기태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지난 7월13일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기 위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기 위한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처리절차가 현행 6단계로써 민원인이 구청과 동사무소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번잡하므로 구청장 행정권한 사무 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건축물 철거와 건축허가를 득하고 철거ㆍ멸실되는 4층 이하, 3,000㎡미만 건축물의 멸실 신고 업무를 신설하여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은 건물평가액과 각층별로 일정비율의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고 있어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된 아파트형 공장건물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 등 부담이 높아 이를 조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업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 대부료 등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93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객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하므로 취소보유로 인한 업무수행의 지장과 과대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낭비를 방지코자 한 것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재산세 자료입력과 고지서 출력에 따른 컴퓨터와 각종 회의시 서류 분류에 따른 시간ㅁ lc 인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문서정합기를 구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한 결과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가 당임의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상임위별로 심도있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원안을 살펴봤습니다. 아까 양운섭의원님 말씀대로 본회의에 와서 법률용어까지 자구수정을 한다고 하면 위원회의 기능이 염려스럽습니다. 본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이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행정재무위원회 한기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안에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위원회간에 잠시 의견을 조정 정리할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약 3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부의장  우일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7. '93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

○부의장  우일현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관계관 여러분!
  지난 7월3일 영등포 구청장이 제출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월 15일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정부의 고통분담차원에 의한 공용부문의 예산절감 집행에 따른 가용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 지원 기금확보 등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안 당 위원회 안으로 가결시켰습니다.
  먼저 추경세입재원 규모는 '92회계년도 결산결과순세계임여금 총 95억 2,000여만원중 당초 예산에 계상된 55억 7,000여만원을 제외한 잔액 39억 4,000여만원과 구유재산 매도수입 증가분 5억 5,000만원, 자동차 등록업무 과태료 4억 5,000만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5,000여만원, 과년도도로사용료 체납징수금 1억 1,7000만원, 구민회관 식당 등 임대수입 1,100여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한 국비보조금 200여만원등으로 총 재원 규모는 기존 예산 경정분 8억 500만원을 포함한 61억 3,000여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조성에 20억,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인상과 쓰레기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등 18억 3,000여만원과 업무이관에 따른 사무실 개수와 공공요금의 부족분 보전등 필수경비에 3억 6,000여만원, 도로, 하수도 공사등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에 10억 8,000여만원, 기타 정수물품 구매와 저소득시민생활보호를 n이한 취노사업비 등에 8억 4,0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억 5,000여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6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에 있어서는 의회운영비 431만 2,000원, 내무행정비중 자산취득비 622만 2,000원, 시설비 329만원, 대수선비 850만원 총 2,232만 4,000원을 삭감하여 전출금중 중소기업 육성지원 기금에 2,000만원, 예비비로 23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에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표결에 앞서 먼저 '93년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중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여 구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안식환   예, 동의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부의장님께서 동의하셨는데요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김대섭  의원  - 의사진행 발언 신청했는데ㆍㆍㆍ)
○부의장  우일현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정질문 및 답변(조연제 의원, 정준탁 의원)
(15시 45분)

○부의장  우일현   의사일정 제8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서 김대섭  의원  - 의사진행 발언이 우선인데ㆍㆍㆍ)
○부의장  우일현   김대섭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말씀하신다는 것이 구청장님 건이지요?
       (의석에서 김대섭  의원  - 무슨 얘기든 의사진행 발언을 받았으면 주셔야지ㆍㆍㆍ)
○부의장  우일현   의사진행 발언을 지금 드리겠습니다ㆍㆍㆍ
김대섭  의원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주셨어야지.
  김대섭 의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통과 직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이 우선입니다.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주었어야 그것이 민주주의지 어떤 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렇죠? 여러 의원님들.
  제가 지금 의사진행 발언하고자 나온 것은 가능한한 이번에는 본회의에서 아무소리 않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예결심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작년도 본예산 통과시에 서울신문구독료 부분에서쟁점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때 서울신문 구매료 전액을 통과시켜주는 과정에서 계산조정과 구청측과의 약속사항이 있습니다.
  이 약속사항이 뭐냐 하면 그동안 통반장증 일부분에게만 서울신문을 구도하도록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받아보고 안 보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일이 조사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 손쉽게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반장 전원에게 구매를 하도록 해주어라 하는 단서를 붙여 가지고 당시 합의하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측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합의를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진행을 했어요. 이번 행정재무에서 예산을 다룰 때 제가 발견한 부분입니다마는 본인 자신들도 그렇게 진행하게 된 것이 하자라는 것을 시인하고 아마 자체에서 몇 번 회합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기관에서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은 흥분도 안하고 가능한 한 말도 안하고 그러려고 했기 때문에 긴 말씀도 흥분도 안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우리 행정재무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길 때 또 단서를 붙여서 넘겼습니다.
  이 때 총무국장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과를 받지 않고서는 오늘 추경을 통과를 시키지 않았어야 되는건데 우리 부의장께서 민주방식이라고 하면서 방망이를 먼저 두들겨 버렸으니까 이미 통과는 된 것이고 어찌 되었든 사과는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부구청장 사과 좀하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는 의회를 경시하지 말고 의회 구청 서로 같이 의논하면서 서로 존재를 인식하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죠.
  이상입니다.
○부의장  우일현   김대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었던 이야기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김대섭 의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의원님들에게 이해가 가게끔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속기록에 답변이라고 남기지 말고 사과라고 남겨요. 사과는 사과지 왜 답변이라고 그래요? 내가 질문한 게 아닌데.)
       (의석에서 이강위  위원  - 답변이 아니고 사과라구요.)
○부구청장  안식환   김대섭 의원님께서 통반장 일간지 구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자면 통장방에게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는 서울신문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92년 12월달에 구의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통반장 6,006명 전원에게 배부하기 위해서는 총 3억 6,036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전체의 약 70%에 해당하는 4,085부만 구입코자 2억 4,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던 바 2억 4,500만원의 예산으로 6,006명 통반장 전원에게 신문배달이 되도록 조건을 제시하고 통반장 전원에게 배부하지 못할 시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하자 당시 전임 김영준 종후국장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신문사측과 협의도 하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책정된 70%의 예산으로 6,006명의 전 통반장에게 신문을 배부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서울신문사측에 수차 문의하였으나 전국적인 사항이라영등포구에 대해서만 할인할 수 없고 또 어떤 신문사도 신문대금을 할인한 예가 없다는 이유로 성사시키지 못하고 4,085명에 대해서만 신문을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에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실현 불가능한 사항을 약속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서울 신문사측과 교접결과 할인이 불가하다면 집행전에 구의회와 협의양해를 구하여 책정된 예산범위내에서 4,085부를 구입 배부함에 있어 임의로 예산을 집행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시는 실현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약속을 하는 동의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김대섭의원님께서 부구청장님 답변에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대섭  의원  - 답변이 아니고 사과인데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웃음소리)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항이나 질문과 관계없는 보충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구청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먼저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들은 후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연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연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님!
  이 삼부 더위에 너무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 공무원 되시는 분은 제가 질문한게 재질문이 없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영등포 관내에 한증탕이라든지 요식업, 염소탕 위반업소와 직업안내소, 건강식품 이런 데에 대한 위반업소가 몇이나 되며 거기에 대한 조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둘재로 신길동 253-15호, 305-5호,314-9호, 390-63호의 도로계획 실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세가구의 보상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로 신길동 262번지 일대를 영등포관내에서 상업지구로 할 의향은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여기에 도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언제 확장할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재로 도림로와 도신로가 개통이 된지가 7~8년, 한 10년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길 우성 5차 아파트가 되면은 바로 버스가 다닐 것이다 하고 먼저 전전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도 버스가 한 대도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20m 도로는 뚫어 놓고 현재 버스가 안 다니느 곳이 대림동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버스노선을 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영등포가 22개 구중에 공해가 제일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래동과 도림동과 신길동이 공해가 제일 심하다고 하는데 여기의 공해업소중에는 철공소라든지 도금업소라든지 또는 도색업소 이런 것을 언제 옮길 의향은 없는지 이것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또 여섯 번째로 먼저 질문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신길 3동과 대림 3동 그 사이에 주차장을 해 가지고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 3차 아파트 옆입니다.
  이것을 허가하게 된 요인이 무엇이며 이것을 언제 페지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그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다음은 정준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탁  의원   정준탁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 업무수행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권에 관하여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영등포 관내 22개 동의 인구를 보면 1개 동이 적게는 영등포2동이 되겠습니다. 8,980명이며 많게는 신길 6동의 경우 3만 7,948명이나 됩니다.
  이러한 형평에 맞지 않는 인구분포가 서울시의 정규동의 인구분포를 보면 2만 5,000명 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정규모의 인구보다 많은 동이 우리 영등포에 8개 동이나 있습니다.
  이러한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구역을 형평에 맞게 조절할 계획은 없는지요?
  또한 현재 동 행정구역간 환경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조절할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구역이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국가목표를 추구하고 자치기능을 구현시켜 나간다고 하면 주민 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고 설정이 된 지역간의 관리경계라고 한다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구역은 마땅히 조절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영등포3동의 경우 영 3동에 인접한 당산2동과 경계한 한 건물의 동명이 영등포동과 당산동으로 서로 다르게 두개의 번지가 있고 집 한 채에 경계가 되어있어 안방은 당산2동이고 건너방은 영등포3동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실정으로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이 행정기관에 일을 보려할 때 두곳의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불편이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도 도로가 아닌 대지중심으로 경계가 되다보니 동 행정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소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영등포 7가 94-34번지에 거주하는 강세환씨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영등포3동에 등동에서 전달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발급은 영등포 동사무소에서 재산세 완납필증, 건물에 대한 모든 증명은 당산2동에 가야하는 불편과 동사무소의 위치가 당산2동에 가야하는 불편과 동사무소의 위치가 당산2동은 거리가 멀어 불편하며 이와 비슷한 경계에 접한 가옥이 무려 13동이나 되어 행정기관에서도 주민 민원사항이 있을 때마다 서로 미루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 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본의원이 우리 22개 동을 조사해 본 결과 영등포 1동과 도림 1,2동 신길2동의 경계일부가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신길5동의 경우에는 대림동 번지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어 주민이 전출입신고시 대림동사무소를 방문하는 혼돈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조절에 대하여 3공시절부터 수차에 걸쳐 진정을 했는데 그때마다 구청에서 조치를 하겠다고 책임있는 분은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 답변을 하신 분이 다른 데로 보직을 전보받아 가시게 되면 그냥 그걸로다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후에 가서 물어보면 다른분이 앉아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이러한 행정을 오래 수십년 동안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세심한 검토와 구청장님의 과감한 행정업무 수행으로 과감히 조절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구발전은 물론 행정구역장 균형발전과 주민편의 증대는 물론 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질적으로 향상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행정관청의 세심한 검토와 조절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관계국장은 성의 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본의원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도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인도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상행위를 하므로써 보행자의 불편이 대단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어 원성이 대단한 것은 국민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점유사용자의 공중도덕성을 망각한 몰지각한 행위는 이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당국에서는 실제 서민이 하는 구두닦이 또 토큰 파는 박스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사용료를 꼬박꼬박 징수를 하고 있는데 비해 인도는 물론 차도까지도 불법으로 점유하여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단속도 미온적이고 사용료도 징수를 안 하고 있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어느 외국의 예를 들면 30cm 라도 점포 밖을 나갈 수도 없고 만일 나간다고 하면 승인을 얻어서 그 사용료를 정부에서 세금으로 징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정비는 물론 불법 사용자에 대해서는 중과 도는 집중단속으로 우리 영등포구 어디를 가나 쾌적한 거리질서가 유지되도록철저한 대책이 강부됨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준법정신을 살려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구청장님의 책임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실무국장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총무국장 신금주입니다.
  지금 정준탁 의원님께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권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동의 적정규모의 인구가 2만명을 초과하는 동이 8개동이나 되는데 균형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을 하시라고 질문을 하셨고, 두 번째는 동행정구역중에 경계가 불합리한 이런 동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즉 도로를 경계로 해서 동의 경계가 되지 않고 대지를 경계로 해서 불편을 주고 있다. 그 실례로 영등포 7가 강세환을 예로 들었습니다. 주민등록 같은 것은 영등포 3동에서 하고 재산세 과세는 당산 2동 모든 증명은 이렇게 하신다는 여기 2개 동에 걸쳐 있는 데 이런 예가 영등포 3동, 당산 2동, 영등포 1동, 도림 1동,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고 두 번째 질문하셨고, 세 번째 신길 5동에 대림동 지번을 갖고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혼동과 그래서 수차례 진정을 해서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담당자가 떠나서 안된다 안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하라는 이런 질문이 계신 걸로 요약이 됩니다. 저희 6월말 현재 우리 구의 인구가 서울시 인구 적정규모인 인구2만 5,000명 이상 동은 9개동이 됩니다. 대상동은 여의도동이 3만 4,000,당산 2동, 신길1동, 신길3동, 신길5동, 신길6동, 대림1동, 대림2동, 대림3동 이래서 9개동이 현재 2만5,000명을 초과하는 동입니다. 의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동을 할려면 우선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의해서 자치구의 조례로 행정동을 통폐합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조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통이 된다면 첫째 공무원 증원이 돼야 합니다. 공무원 증원문제는 내무부장관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분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현재 분동의 방침은 일반주거지역은 3만 명 이상, 아파트지역은 인구가 4만 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인구의 급증이 예상이 되는 지역으로써 행정업무 수행에 어렵다 이런 불편이 극심한 지역이 된다고 할 때 분동대상 지역으로 검토하도록 서울시 방침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정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구역을 개편을 하려면 우선 동청사 택지를 확보해야 하고 동청사에 따른 건축비, 대지구입비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동의 기본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인력증원 승인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동을 만드는데 상당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방침이 인력증원이 동결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의원님의 질문말씀은 모두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정부의 인력 증원 동결 이런 억제지침에 의해 가지고 현재 정부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분동은 사실상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나중에 정부에서 일괄해서 이런 분동 기본방침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전체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우리 구는 아닙니다만 마포구 성산2동의 경우 인구 4만 5,000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제가 방금전에 말씀 드린 것같은 이런 어려움 때문에 현재 분동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신 불합리한 법정동명에 대한 변경대책입니다. 정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동이 법정동이고 행정동으로써는 6개동이 됩니다. 그리고 지번수로써는 33번지가 있고 여기세 6세대가 201세대 됩니다. 영등포동 아까 지적하신 영등포7가당산 2동 여기에도 13번지가 되고 세대수가 한 37세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동과 도림동간이 도 이렇게 법적동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고 또 행정동도 영등포1동하고 도림1동이 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5가구 5개번지에 43세대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동이 영등포동과 도림동하고 행정동에 영등포1동하고 도림2동하고 이렇게 중복된 것을 보면 9개번지에 30가구 그리고 영등포동 신길동 법정동 이거에도 영등포 1동과 신길 2동과 이렇게 지번이 된 것을 여섯 개 지번에 91가구 그래서 총 33개 번지에 201세대가 이렇게 지금 지적한대로 사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동의 그 변경을 하려면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내용을 보면 우선 구청에서 법정동 변경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치구의회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치구의회 의견은 그 해당동의 구의원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의견을 받아서 내무부장관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자치구의회 조례로 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됨으로써 토지대장, 건물대장 또 건물등기 호적 등 병무행정까지해서 한 58종의 각종 공부변경이 뒤따라야하고 이런 절차상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법정동 변경조정계획이 시달이 되면은 그때 이것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부방침에 따라 가지고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의원님이 지적한 당산동과 영등포동 7가도 인접 경우 경계지점이 양분된 토지를 동시에 취득을 하는 경우 법정동인 경우에 양쪽에 있는 것을 동시에 취득을 해서 신축을 할 때 이러한 발생문제가 따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한대로 도로를 따라서 경계가 되어야 하는데 지번을 따라서 현재 이런 사항이 되어 있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무장관의 변경승인 이런 것이 현 상황에서 계획이 될 때 시달이 될 때 그때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신길 5동의 법정동인 대림동 지번이 신길5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약 1,800명 가량이 되는데 지금 대림3동 인구가 3만 3,708명입니다. 거대동이지만 대림동 지번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93년도 경기회의 때 동장관할구역변경조례안을 상정해서 이것은 그것만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의 때 신길5동에 대림동, 이문제에 대해서는 정기회의 때 상정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림 3동 인구가 약 3만5,000명 이렇게 지금 되어가지고 거대동으로써 행정서비스라든가 이런 제공면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동장관할구역변경 이것은 동사무소 설치에 관한 조례부분변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신길5동이 이러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구에서 조례변경을 하면 가능한 것이고 법정동변경은 절차상 여러 가지 뒤따르는 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겠고 분동의 경우도 아까 말씀 드린 것 같이 인력에 대한 승인, 또 동사무소신축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이 있어가지고 구자체 방침상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심니국장입니다. 조연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관내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및 염소탕의 위반업소가 몇 개나 되며 향후 위생업소에 대한 조치 계획은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구 관내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식품위생업소는 6,920개소가 있고 공중위생업소는 3,1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1만234개 업소가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단속업소수는 8,118개소를 단속한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처분한 것은 고발이 105건, 영업정지가 413건, 허가취소가 37건, 시설개수명령이 107건, 시정 및 경고가 220건해서 모두 921건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흑염소 가공업소의 단속업소수는 69개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행정처분한 것은 허가취소가 5개소 그 다음에 시정ㆍ경고가 1개소 해가지고 6개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계획은 저희들이 특별단속반 3개조 20명과 상설단속반 1개조 5명을 편성해서 매일새벽2시까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도시기능확립차원에서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흑염소 가공업소에 대해서는 그 자율지도지침은 보사부훈명입니다. 그래서 협회자체에서 지도계몽토록 되어 있으나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불법업소를 단속해서 조치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연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해업소인 철공소 도금업소를 이전시킬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철광소 및 도금업소는 준공업지역인 문래ㆍ양평동 지역에 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중 도금업소 48개소는 저희들이 수질환경보건법 제10조 1항에 의해 허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공소는 그 동력이라든가 연료사용량, 면적 등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관계 구정에 저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공소에서도 보면은 소음,먼지, 악취 등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땜누에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지금 계속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계획을 말씀드리면 신축빌딩 및 소형아파트에 대해서는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LNG 사용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었을 때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연배출업소라든가 자동차배출가스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문래동 지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장의 굴뚝에 자동측정기를 설치를 해서 매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황연탄을 공급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지도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시민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옷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입니다.
  존경하는 우일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질문에 답변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대민업무가 많은 저희 도시정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어 업무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면서 조연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요지는 신길동 262번지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가, 도시계획도로의 사업계획 시기는 언제쯤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구단위 또는 시 전체적으로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우리구 용역으로 2천년대를 향한 도시기본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으므로 타당성 여부등을 검토결과에 따라 법적 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참고로 신풍시장 주변 사거리는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에서 신길동 생활권 중심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나 질문하신 현재 주거기능인 신길동 262번지 일대의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되고 있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신길동 262번지 주변 신풍시장 도시계획도로사업실행 시기에 대하여는 폭 30m 길이 780m로 사업비가 약 380억이 소용되며 이 경우는 시예산 주차사업으로 시의 예산을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며 예산이 반영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신로가 20m 도로가 개통된지 오래인데 아직까지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신로에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림마을버스 7대가 신도림역 도신로 영등포역까지 운행되고 있으나 버스이용에 대한 일부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우리구에서는 금년5월부터 도림1동, 신길3동, 대림3동, 신길1동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교통량을 조사와 여론을 면밀히 파악하여 버스노선조정을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9월경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면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운행여부는 금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입니다.
  계속 시에 노면조정이 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길3동에서 대림3동 사이의 대방천 복개도로 노상주차장이 설치도니 배경과 페지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길3동과 대림 3동 사이에 대방천 복개도로 노상주차장을 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92년 8월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구획선은 182대로 금년 1년간 주차장 수탁금으로 5억 3,000만원을 예산수입으로 걷어 들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는 현 시점에서 지방 재정의 자립도를 높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5억 3,000만원이라는 지방세수 증대를 시키고 있으므로 아직 폐지할 계획은 없으며 앞으로 주민의 불편에 대해서는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폐지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순엽   건설국장 홍순엽입니다.
  조연제 의원님과 정준탁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연제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신길동 253-15, 신길동 305-5, 신길동 314-9번지 도로계획시설 시기와 세가구에 대한 보상비는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우리구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결정이 되어 있으나 아직가지 개설하지 못한 도로가 81개 노선에 1만 3,475m로써 총 투자비가 1,4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재정 형편상 투자될 수 있는 예산은 한정 되어 있고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의원님이 질문하신 신길동 253-15번지 도로개설구간은 폭이 6m이고 연장 60m로써 사업비가 8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여기에는 건물 6동이 저촉되고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이어서 '94년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길동 305-5번지 도로는 폭이 8m이고 연장이 160m의 도로로써 사업비가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이 지역은 폭 2m 정도의 현행 도로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구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건물보상사업부터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준탁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인도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상품진열이나 점 용상태에 점용료를 부과든가 아니면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인도를 확보해야할 상황에 와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인도 상품진열 행위는 물론이고 노상에 물품을 적치하거나 작업하는 행위에 대해서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사용하는 무질서 행위에 대하여 사회기강확립 차원과 공도찾기의 일환으로서 현재도 강력한 정비와 단속을 계속 실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구에서 실시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93년 6월 현재 9만9,700여건을 정비하였고 이를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노점상과 포장마차 정비가 2만3,300여건, 상품적치 및 노상작업행위가 3만6,300여건이며 또한 상습적으로 물품을 적치하거나 노상에서 작업하는 행위가 106명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고 도로를 무단사용하고 있는 상가에 대하여 계도성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것은 '93년 7월 현재 532건에 3,367만 5,000원을 부과하여 전년도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더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특수사업으로써 지난4월부터 일부 상인들의 무질서의식 속에서 차량은 물론이고 사람가지도 지나다니기 어려웠던 조광, 영일시장의 대형차광막이라든지 보도 불편시설물 등 총 1,589점을 강제정비하였고 6월에는 20년간 인도가 점포화되어 있는 구 시립병원앞에서 신한예식장간의 도로를 집중 정비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단속반을 계속투입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적은 인원으로 전지역 지도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면도로가지 제기능 회복을 위하여 계도와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차량은물론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도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건설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0여일간의 임시회 회기일정을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와 지루한 장마에도 불구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의 심사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무더위에 건강에 주의하여 다음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석의원 (31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심정기
  이영규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승겸
  부구청장안식환
  총무국장신금주
  재무국장양대웅
  시민국장이창희
  도시정비국장박창수
  건설국장홍순 엽
  보건소장문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