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7월 4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세입 부문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 부문은 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드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337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283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1억 2,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9억 9,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3억 3,3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7억 6,800만원, 2012년도 체납시세 징수 및 시 세외수입 분야 인센티브, 재정보전금 3,000만원 등 총 26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508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억 6,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담당관, 국․소 별로 편성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1,072억 6,6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5,200만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764억 1,0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500만원 증액되었고,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청 옥상 방수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96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3,800만원 증액되었고, 내용을 설명드리면 동청사 시설보수에 1억 200만원, 자치회관 체력단련실 물품구입에 3,500만원, 외국인주민생활정보가이드 수첩 제작에 2,000만원,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타당성 용역비 등 2,600만원, 동행정장비 교체에 1,800만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111억 1,9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5,200만원 증액된 규모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등포구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3,300만원, 학습매니저제 운영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74억 5,6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7억 4,700만원 증액된 규모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단 설립에 3억 7,700만원, 구민회관 시설보수에 2억 8,300만원, 구민체육센터 내 북카페 설치에 3,500만원, 구민사랑 열린음악회에 3,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65억 1,1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10억 7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163억 2,400만원이며 112억 5,6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금상환에 111억 3,0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에 1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는 7억 3,000만원이며 8억 1,900만원이 감액된 규모이고 이는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매입비 10억원을 감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고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는 12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이는 반려동물 등록 2,1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산정보과는 34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800만원 증액된 규모로, 이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세무과는 7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이는 업무용 PC 구입비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일자리추진단은 33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200만원 증액된 규모이고 이는 에어컨 구매 등에 1,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2억 6,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167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는 83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00만원 증액된 규모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비 6,800만원, 건강도시홍보물 및 강사료에 400만원, 나트륨 섭취 감소 사업에 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500만원을 증액하고 건강매점사업 7,600만원,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400만원을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70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1,800만원 증액된 규모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자보건사업에 2억 8,000만원, 예방접종사업에 3억 5,500만원,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2억 7,600만원, 의료취약계층 관리 7,100만원을,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11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00만원 증액된 규모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제세동기 구입에 1,200만원, 노인 의치 보철에 300만원,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 자체사업에 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 보조사업에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인 여성발전기금의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을 편성하기 위해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금 이자 상환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금 예산 설명을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과 부서장이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쪽부터 8쪽 중간까지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고 8쪽 중간부터 12쪽 중간까지 부서별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2쪽 중간 주요 검토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액경정은 총 10억 9,815만 6,000원이며 주요 감액편성 사업으로는 재무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 매입비 10억원, 보건지원과 건강매점 사업 7,600만원 등이 감편성되었으며, 증액편성 예산은 총 143억 5,794만 8,000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자치행정과 동청사 시설보수 1억 200만원, 양평2동 자치회관 체력단련실 물품구입 3,462만 9,000원, 교육지원과 영등포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3,300만원, 문화체육과 구민체육센터 내 북카페 설치 운영 3,500만원, 구민회관 관리 2억 8,302만원, 문화재단 설립 3억 7,737만 1,000원,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3,500만원, 기획예산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2억 5,599만 7,000원, 전산정보과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도입 2억 1,725만원, 보건지원과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6,767만 6,000원, 건강증진과 산모 건강관리 2억 8,076만 7,000원, 국가 예방접종 3억 5,505만 7,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4,967만원, 암 조기검진 1억 4,622만 6,000원,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6,340만원,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서비스 3,200만원, 행정위원회 소관 국․시비 사용 잔액 반환금 7억 4,78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를 재원으로 하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용재원 범위에서 2012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201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법정 필수경비와 최소한의 필수적 사업 등을 반영하고 또한 재원부족으로 부진하였던 주요 시책사업,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 인상분, 서울시 인센티브 관련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재정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서 회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5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결산에 따라서 229억 8,900이 나왔지요?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64억 7,800이 발생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재정국장  김정진  364억 7,8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기정예산에 당초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김용범  위원  이번 추경에 관련되는 거?
○재정국장  김정진  134억을 했고 나머지 229억 8,900을 이번에 증가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재정국장  김정진  예.
김용범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어디어디에서 주로 발생이 된 거예요?
  어떠한 재원이 있으니까 추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재정국장  김정진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
김용범  위원  잠깐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번에 세입내용을 보면 그래도 주는, 순세계잉여금이 주가 된 거 같아요. 그렇죠, 추경에?
○재정국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거기 229억 9,000만원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재정국장  김정진  순세계잉여금은 2011회계연도에 저희들이 총 수입에서 총 지출하고 남은 순수한, 다음 연도 이월한 금액을 빼고 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순수한 저희 현금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당초에 135억 정도 발생할 걸로 생각하고 편성을 했었는데 결산결과 364억 7,800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세입이 좀 105.9%로 한 5.9% 더 징수가 됐는데요.
  말씀을 드린다면, 국회 변상금이 73억이 들어왔고요.
김용범  위원  국회 변상금이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그 다음에 기타 등록세라고 해가지고 여의도의 증권회사들이 자본금을 증자를 했어요.
김용범  위원  대우증권인가 그렇지요?
○재정국장  김정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 71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71억이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재정보전금이라고 지난 2011회계연도에 시세와 구세가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과정 중에 저희들이 한 53억 정도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시에서 판단하고 53억만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결산결과 보니까 돈이 15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97억을 더 가져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197억이요?
○재정국장  김정진  아니, 97억입니다. 150억인데 당초에 53억 편성되어 있었고 나머지…….
김용범  위원  53억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97억을 받았다 이거예요?
○재정국장  김정진  그렇죠. 더 받았으면 97억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주요 요인이 돼서 추경을 한 거예요, 세입은?
○재정국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먼저 행정국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구청 청사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서 지금 1,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지요.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생긴 일입니까?
  본 위원이 예산 심의에 앞서서 행정국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용열  연초부터…….
김용범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어제도 본 위원이 결산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낸 추경이나 또 결산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예산 심의, 예산 편성을 뭐 하려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예산에.
  어제 동료 위원도 타당성 말씀도 하셨지만,  본 위원은 여러분들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옥상 방수공사가 갑자기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뒤에 보면 이런 건이 많이 나오는데 갑자기 해야 될 일 아니잖아요?
  왜, 본예산에는 빠트리고 돈 1,500만원이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이걸 편성을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한 번 경위를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용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누수가 조금 새다가 금년에 들어서 비가 많이 올, 눈도 녹고 그래가지고 옥상 누수가 조금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요즘 우리나라 기후가 많이 변화가 됐죠.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 최근 몇 년 사이에 다 인지하고 있던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조금 누수가 되면 내년에는 더 누수될 거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거 뻔한 건데 그걸 안 해놓고 와서 지금 와서 추경에다 이런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요?
○행정국장  오승환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김용범  위원  그런데요?
○행정국장  오승환  삭감이 돼서…….
김용범  위원  삭감이 됐던 거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본예산 삭감한 것을 갖다가 지금 와서 또?
○행정국장  오승환  사실은 지금 이렇게 비가 중량을 보다 보니까 비가 더 오고 해서. 제가 사진도 찍어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보여주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체를 다 보여주세요, 본 위원만 보여주지 말고.  
○행정국장  오승환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최소한을 전체를 하지 않고 전체 면적의 약 1/4 정도만.
김용범  위원  본 위원만 보여주지 말고 우리 행정위원님들 다 보시라고 해야지요.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연초에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답변하실 때 의회에서 삭감이 됐는지,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과 조정하는 데서 됐는지 정확히 답변을 해줘야지. 의회에서 삭감이 됐으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다시 올리는 거는 적절치 않은 거고.
김용범  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윤동규  만일에…….
○행정국장  오승환  저희 내부적으로 해서.
○위원장  윤동규  내부적으로 조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삭감됐다고 하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조정이 됐다고 그래야지.
김용범  위원  작년에 그걸 왜 조정을 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우기에 청사가 비가 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한 행위로 봐서는요, 이런 거 삭감시키는 게 옳습니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추경예산안 올라온 걸 보면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 말은 예산 편성을 좀 심도 있게 안 했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저희는 웬만하면, 사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관계도 있고 해서 가능한 한 청사유지관리에는 돈을 안 쓰려고 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김용범  위원  쓸 돈이 있고 안 쓸 돈이 있지요?
○행정국장  오승환  작년까지만 봐도 견딜 수 있을 걸로 봤는데 올해 보니까 상당히 상황이 어려워서 추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 같은데 신길7동에 옥상방수가 있고 외벽 유리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제 아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자치…….
○위원장  윤동규  그건 잠깐만요. 지금 총무과 거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건 자치행정과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사 방수공사 한 지 얼마나 됐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2009년도에 방수공사를 한 번 했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지를 않고 부분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전체 면적이 한 500㎡ 되는데 이번에 한 50 정도, 1/10만 부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정돼서 삭감된 게 아니라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오승환  저희 내부에서 우선순위를 따지다가 그때는 가능하면 청사 리모델링 관계 하는 걸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뺐는데 이걸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공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이 구청사 옥상방수공사가 정말 심심하면 올라오는 그런 예산이에요.
○행정국장  오승환  이게 3년 됐다고 합니다. 2009년도에 한 번 했고요.
오인영  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건물도, 본 위원도 건물을 짓지만 건물 방수공사하면 그래도 몇 년, 3년씩 짧은 기간에 방수공사 안 하는데 왜, 구청사는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방수공사를 하죠?
○행정국장  오승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건물이 거의 40년 돼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된 건물이고요. 두 번째는…….
오인영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 그런 건물이 지금 부지기수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영  위원  하여튼 두고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33쪽에서 4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7동에 옥상 방수공사가 있고 외벽 유리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제 아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7동은 2006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만 지금 여러 군데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옥상 누수는 아직, 옥상 누수나 유리공사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리공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유리가 중간에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행인이 다칠뻔한 그런 경우가 두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옥상 누수는 건물 내부로 물이 떨어져 가지고 이번에 해야 될 사항이어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걸 언제부터 아셨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언제부터 알았느냐고요?
권영식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저희들은 이번에 정상적으로 동에서 보고가 올라와 가지고 알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번에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난해에도 올렸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올해 알았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외벽 유리가 두 번을 지난해하고 떨어졌다고 얘기한 것은 그냥 떨어져도 보고도 안 하고 수리를 의뢰도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아닙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정상적인 계통을 밟아서 보고 들어온 게 이번에 들어왔고요. 예전에는 옥상에 배수로가 막혀가지고 물이 안 빠진다 이런 얘기는 저희들이 받았었고, 그 다음에 유리창이 깨진 것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동향보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두 번을 받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을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왜 비가 오는 시기, 우기에 이런 일을 해야 되냐를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유리 교체는 지난해에도 올렸어요. 지난해에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뒤에 팀장도 계신데, 그때도 예산타령 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런데 저희들이…….
권영식  위원  그러면 올 본예산 때 올려가지고 공사를 했어야지.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유리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아까 총무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된 게 있고, 반영이 안 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리를 작년에 떨어지고 올해 또 이렇게 낙하되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위험부담이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를 거기 동사무소에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옥상방수로 인해서, 일부 막힘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리 떨어지는 낙하방지를 위해서 그 돈으로 우선 수선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수리를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 부분을 지금 와서 추경에다 넣을 게 아니고 본예산 때 잡아서 해도 될 일을 죽 미루고 있다가 지금 와서 위험하고 비가 새서 지금 해야 된다는 쪽으로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본예산 때 꼭 올려서 차근차근…….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아니, 유리창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또 장마가 지게 되면…….
권영식  위원  유리창을…….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압력을 받아서 비를 받아가지고 또 떨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인이 다치게 되…….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왜 지난해에도 떨어졌는데 올해 이제 와서 하느냐 이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작년까지는 그렇게 동사무소에서 위험 부담을 느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떨어지다 보니까…….
권영식  위원  왜 안 느껴요?
  거기 밑을 한 달 넘게 펜스를 쳐놓았었어요. 사람 못 지나다니게, 위험하다고.
  그 밑에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입구도 막아놓고 경로당 입구도 이쪽 계단으로, 노인분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이쪽 계단으로 올라가게끔 한 달 여를 불편을 준 거예요.
  지금 와서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작년보다는 금년이 훨씬 위험수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 건물 안전진단을 올해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올해 안전진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올해가 더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우리 구청에서 업자를 내보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소요소에 유리창이 떨어질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우선 그러면 그것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자. 임시방편으로 해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임시로, 그러니까 2개를 해줘요, 2개. 유리가 2개가 떨어졌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런데 다른 부분도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려라는 게,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적절할 때 공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있다가 이것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추경이라는 것은 금세 또 위험수위가 높아져서 이번에…….
권영식  위원  안전진단도 안 하고 공무원이 가가지고 위에 쳐다보고 어떻게 그것을 진단했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공무원이 나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업자를 내보내봤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미리미리 해서 추경에는 정말 그때그때 긴급히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길7동사무소의 준공이 언제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2006년 2월 9일 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유리가 낙하하고 옥상에 방수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진단 결과 유리가 낙하하는 원인은 뭐로 나왔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진단 결과 지금 그 건물이 그렇습니다. 옆으로 미닫이식이 아니고 미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네모난 유리에 접착제를 붙였는데 그 접착제가 전부 떨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유리가 밑으로 뻥 떨어진 겁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그 시공업체한테는  책임을…….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지금은 하자보수기간이 좀 지나버렸습니다.
신현도  위원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게 공정별로 다 다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유리 부분이 접착한 실리콘으로 아마 하게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시공 상에 하자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하자보증기간이 얼마로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시공 상에 분명히 시공사에서…….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지금 아시다시피 한 7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작년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로 준공한 이후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전면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꽤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작년부터, 일시적으로 또 많은 것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작년에 1장 떨어졌습니다, 금년에 1장 떨어졌고요.
신현도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3년 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3년으로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신현도  위원  전체 일괄 다 3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것은 제가 또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분야별로 다른지 아닌지를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는 거예요.
  본 위원도 건축을 하지만 10년이 지나가도 그게 떨어져가지고 유리가 낙하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요. 20년이 지나도 그게 문제가 있어서 유리가 낙하하지는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문이 미닫이문이 아니고 레버를 제켜서 밖으로 미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절대 안 떨어지는데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원인 규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원인을 잘 파악해 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신현도  위원  왜냐하면 그 시공 상의 하자보증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시공 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요.
  물론 관리감독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요.
  하여튼 상세하게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추가 질의요?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리 낙하에 대해서 한 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유리가 통째로 다 떨어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도로변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 다니는 인도로.
권영식  위원  유리가 이중유리인데 바깥면만 떨어진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바깥 면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르잖아요.
  통째로 지금 다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아니, 바깥 면이 떨어졌습니다, 바깥 면이.
권영식  위원  유리가, 창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유리가 이중입니까, 창문이 이중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창문이 이중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말씀을 자꾸 잘못하시는 거예요.
  창문이 무슨 이중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아, 죄송합니다.
  유리가 앞뒤로 되어 있다는데요, 밖의 유리가 떨어졌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자꾸 우리 과장님은 전체를 알고 기술자를 내보내고 판단을 다한 것 같이 말씀하시지만 바깥 유리인지 안 유리인지 이런 것도 모르는 것 갖다가 정확한 답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저희들이 작년에 떨어졌을 적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권영식  위원  왜 관심을 안 가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작년에는 그냥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동사무소나 저희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은 이유는 뭐 잘못됐겠지 그랬는데 이번에 가서 금년에 떨어진 걸 보고 현장을 파악을 해 보니까 여러 개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
  다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어떤 걸 지금 물어……, 말씀을 하세요. 제가…….
권영식  위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저희들이요 이번에 500만원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저희들 지금 자체사업은 몇 가지냐 그러면 노인돌봄 함께살이, 도심 속 주말농장 꿈이 닿는 곳, 그 다음에 조롱박마을 만들기, 목화마을 만들기, 목화장터, 달시장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는 연계사업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여기에 사업근거를 보면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한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것은 마을공동체사업 조례가 보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의제를 발굴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저희들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안 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손을 놓는 형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것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관계되는 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의 추경을 요구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은 필요한 예산이 잡혀있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무슨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것은 전부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예산이 들어간다면서요?
  조금 전에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무슨 예산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일부가 들어간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이 돈을 추경을  받아가지고 이 돈으로 지금 간담회도 하고 사업설명회 리플릿(leaflet)도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간담회하고 할 적에 전혀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강사료 같은 경우는 저희 자치행정과의 일부 예산을 강사비로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큰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큰 예산이고,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근거를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해놓았는데 지금 조례는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런데 그 조례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목화마을 만들기, 마을장터 이런 것들은 예전에 마을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동체사업이 아니고 마을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지금 그때는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만 지금은 마을공동체입니다. 연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권영식  위원  마을사업이 없어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마을사업이 없어졌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고 있으면…….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것을 지금 우리가 마을공동체로 합니다, 비예산으로.
권영식  위원  그러면 마을사업은 마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마을사업을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지금 자꾸 지칭을 하시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안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마을공동체사업이나 마을만들기사업이나 뭐가 다릅니까?
권영식  위원  사업명이 다른데 왜…….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왜 사업명이 다릅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부르면 마을공동체고, 그때 당시에는 그 용어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마을가꾸기사업이라고 썼지, 왜 안 썼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아니,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말을 안 썼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당연히 안 썼죠, 없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름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마을공동체사업이지 않습니까?
권영식  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해서 마을공동체라니, 이름이 있는데 마을공동체사업…….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게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는 게 아닙니까?
○위원장  윤동규  잠깐요.
권영식  위원  어떻게 해서…….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왜 그것을 그렇게…….
○위원장  윤동규  잠깐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요건을 정확히 짚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할 때는 그에 맞는 답변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또 보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근거를 조례에 둔다고 해놓았는데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사업을 하고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러니까 보류상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이런 사업들이 아니고 더 다양한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권영식  위원  그러면 조례를 안 만들어줘도 계속 사업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권영식  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마을공동체사업은 자체적으로 조례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목화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는…….
권영식  위원  목화마을은 마을가꾸기에 들어있다니까요. 여태껏 사업을 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명명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그만 하시고, 행정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공동체사업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계류 중인 상태이고, 그래서 이게 오기 전까지는 우선은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의한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고 있는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조롱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들이 필요한 부분들 상당 부분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름을 저희 조례는 통과가 안 되어 있지만 마을공동체란 말을 써서 이미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앞으로 계속 좀 더 가져오려면 저희 조례가 통과를 해야만 정당성 있게 예산을 더 가져올 수 있거든요.
권영식  위원  조례를 안 만들어도?
○행정국장  오승환  조례 안 만들어도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지금 일부 사업비를 받을 수 있고, 다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대비용이 좀 필요합니다.
  안내장도 만들고 교육 자료도 만들고 또 오시면 최소한 커피 한 잔이라도 접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돈들이 없어서 우선 500만원이라도 부대사업비는 상정을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에…….
권영식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행정국장  오승환  이런 최소한의 비용은 저희가 좀, 모든 걸 시에다 다 의존할 수는 없고. 사업비 큰 돈 저희가 이미 금년에 가져올 수 있는 돈이 한 25억 정도를 별도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25억이란 것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조례는 없어도 되지만 조례가 있으면 그만큼 시에서 가져오는데 저희가 힘을 얻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시에서 인센티브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채점요인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이런 소소한 것들은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 공무원들 태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의회에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오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도 해주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많은 공부를 해 오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설사 우리 구의원들이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2년 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느낀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것보다도 공무원 생활 오랫동안 했던 직감 가지고 답변들을 많이 하시고,  그럴 때 그런 걸로 묘하게 피해 나가더라고 요.
  같이 맞서서 우리 의원들이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똑같은 사항이 또 벌어졌어요.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여러분들 이것 잘 했습니까?
  그러면 바로 바로 들어갈게요.
  마을공동체부터 본 위원이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지난 번 회기 때, 지지난 번 회기 때 조례안이 보류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타이틀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해 갖고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비록 금액은 적지만 이런 게 추경에 안건 올라올 때는 이것을 반대했던 의원들 예민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산 500만원밖에 안 돼요.
  홍보비하고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도 100만원은 업무추진비예요. 우리 직원들 간담회하고 식사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돈 가지고 깎자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과정이에요, 과정.
  그렇죠?
  행정국장,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같이 맞서서 마치 용어 가지고, 그것은 아니죠.
  여기에 보면 사업근거가 “등에 관한 조례”라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차라리 쓰지 말아요.
  한편으로 보면 조례안이 보류된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또 올렸다?
  오기로 보여요.
  아니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비친다 이 말이에요.
○행정국장  오승환  그런데 그렇게 보시기 전에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용범  위원  왜 일을 못 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오승환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시에 여러 가지 계획서도 내고 예산도 좀 따와야 되는데…….
김용범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부분적으로는 그렇다고도 봅니다.
김용범  위원  부분적으로?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그게 왜 그때 보류가 됐을까요?
○행정국장  오승환  글쎄, 그때 충분히 전 설명도 드렸고 아마 궁금하신 사항은 거의 풀어드린 거 같은데.
김용범  위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아니오. 25개 구청 중에서 벌써 18개 구청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만 안 됐다는 게 제가 이해를 잘못 시켜드린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김용범  위원  더 이해를 시키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저 나름대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봅니다.
김용범  위원  일단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안도 안 됐는데 이런 타이틀 붙여가지고 예산을 청구했다는 거 자체부터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판단은 우리 위원들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당산2동 청사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자, 이번에도 설계용역비가 2,345만 6,000원 올라왔고요.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건은 이게 금년도 한 것도 아니고 벌써부터 계속 추진되어 왔던 건데 왜, 본예산에 이걸 넣지 못하고 또 이런 예산을 추경에 넣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는 그 연면적이 2,650㎡이던 것이 2,950㎡로 증가가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 증가가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증가가 돼서…….
김용범  위원  아니, 왜 증가가 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왜 갑자기 증가됐냐니까요? 면적이 왜 증가가 됐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본예산 편성한 지 불과 따져보면 7,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면적이 왜 증가돼요, 증가사유가 뭐예요?
  이렇게 일하지 말라고요, 정말.
  참, 면적이 갑자기 왜 증가돼요? 그래서 2,600만원 왜 필요하냐고요?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판단을 못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면적이 더 증가된 이유가 예를 들어 설계변경이 일어났다든가 그러한 중대한 사정이 있었다든가 하면 질의 안 합니다.
  이렇게 일해 놓고 추경에 자꾸 돈 달라고.
  본 위원이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본 위원이 아까 순세계잉여금 항목이 뭐 뭐냐고 물어봤어요.
  왜, 세입이 분명히 어떠한 돈이 생겼으니까 이러한 추경이 또 세출예산이 세워지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영등포 재정형편 그렇게 녹녹한 형편 아니잖아요. 순세계잉여금 내용도 일시적인 거예요.
  대우증권 유상증자 71억 들어온 거 한 번이면 끝납니다.
  어떤 세원에 의해서 쭉 고정적인 세원에 의해서 이런 게 발생이 되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순세계잉여금도 보면 일시적으로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많아요. 그렇게 우리 영등포구 재정형편 녹녹치 않아요.
  본 위원 재정국 때 또 다른 거 가지고 질의하겠지만 이런 형편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 생겼다고 추경하라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일 잘못 해가지고 판단 잘못 해가지고 이런 걸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 동행정 장비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자산물품 취득비에 관련되는 예산은 거의 다 내구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수도 있고 물론 비정수물품도 있겠지만 이런 건 예측가능한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 내구연수 경과가 7월달에 데이터만 잘 관리되고 있다면 7월달 거 전년도 본예산에 다 편성해야 맞습니다. 단, 집행만 내구연수 도래되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마다 보면 올라와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이번에 올린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안 지나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할 적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문제가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지금 이 기기들이, 행정장비들이. 그런데 지금 이제 사용 중에 성능이 불량해서 이렇게 민원서류 떼는데 애로가 있어가지고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구연수가 도래가 안 돼서 그걸 구매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내구연수가 뭐가 필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아니, 그 내구연수를 기준으로 합니다만 내구연한에 미달되는 것도 기기에 잘못이 있어가지고 발급이 제대로 안 되면 그건 교체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해줘야 되지 않냐가 아니라 거기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팩스 2대, 프린터, 천장형 냉난방기 이런 거는 예산편성을, 본예산 편성을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외국인 정착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요, 이게 우리 영등포구에서 할 사항이 아니지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경찰에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제작하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이건 경찰에서 협조가 왔습니다. 우리 관내에 다문화가족이 많이 있고 해서,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기관에서 하는 일, 그 다음에 다문화 거주외국인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수첩으로 제작해서 그 분들이 소지하고 다니면 우리 영등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협조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 보니까 사실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경찰 외사과에서 계속 이것에 대해서 협조를 거듭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학습매니저제 운영 관련해서 25쪽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페이지에 있는 학습매니저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3월 개학에 맞춰서 시행하고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번 추경으로 2,000만원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지도 횟수가 늘어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저희가 당초 한 주에 2번씩 20주를 반영을 했는데요. 현재 20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개 지역에서 한 두세 명씩은 예비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도 우리가 5 대 1 경쟁률로 우수한 교사들이 들어와서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관심도도 많고 호응도도 좋아서 반영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영  위원  자료준비를 잘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사업설명도 좋지만 추경사업 설명서인만큼 다음부터는 추경에 대한 사유와 설명도 넣어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화영  위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보면 운영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호응도가 좋습니다.
김화영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학습매니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호응은 좋은데 학습매니저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쉬움이 좀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부를 가르쳐주는 역할도 있지만 형 동생, 언니 동생 사이가 돼서 멘토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산구는 아예 관내 대학교에 협조를 넣어서 봉사동아리와 연계해서 안정적으로 학습매니저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저희 구는요, 5 대 1의 경쟁률에 의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와 있고 예비대기자까지도 해놓았는데 현재까지 그만두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너무 오래 기다려서 다른 데도 알아보라고 전화까지도 했었습니다.
김화영  위원  아이고, 운영을 잘하시네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아르바이트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로는 운영효과가 크게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호응이 좋아서 예산도 받아 가고 하시니까 올해 운영을 잘해 보시고 다른 지자체 모범사례도 참고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 관내는 대학교가 또 없고 그래서 그런 멘토적인 역할 형님 동생, 누나 언니 하는 이런 역할들이 쉽지는 않은 거 같아요. 다른 구하고 좀 달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하고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감사합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예,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방침이 교육 복지 사람 중심이라는 슬로건의 영등포를 구현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고기판  위원  그 중에서 가장 선두적인 게 교육이라는 문제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 관내 학교 초중고에서 실질적으로 전반기 많이 지원을 못하고 있었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교육경비 말씀하십니까?
고기판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교육경비는 현재 프로그램비는 3월달에 배정을 했고.
고기판  위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주안점을 두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행정위원회에서 모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급식봉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만 거기서도 나왔던 문제들이 뭐가 부족하다. 즉흥적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관내 초중고에서, 본 위원도 몇 군데 돌아다녀봤어요 추경을 다루기 전에. 그랬더니 상당수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보면 아까 자치행정과도 나오고 총무과 얘기도 나왔지만 뭐가 부족하다, 어느 동에서는 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다 예산을 추경에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주안점이 학교를 다루고 있잖아요. 주민들의 평생학습도 다루고 있지만 학교를 순방해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자료를 뽑아서 추경을 넣어야 되는데 교육지원과는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고기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교육지원과가 교육을 슬로건으로 거는 우리 교육청의 마인드가 타 부서에서는 동행정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해서 올려 보내는데 우리는 그걸 못 한다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위에서만 바라보시지 마시고 추경이라든가 1차도 있고 2차도 있겠지요, 물론. 또 내년도 본예산도 있고.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점검을 하셔가지고 학교에서 찾아갔을 때 뭐가 좀 부족하다 다 나옵니다. 지금 안 나오는 학교가 없어요. 여기서는 예산서상에는 아예 그런 부분이 누락되니까 학교문제는 아무 것도 없는 걸로 인식이 되어 버리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말씀 감사합니다.
고기판  위원  미리미리 좀 그런 부분을 체킹해서 학교지원책을 추경에 세워주시고. 타 과 하는데 왜 못 합니까, 교육지원과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고기판  위원  아니, 한정된 예산은 다른 과는 그러면 한정된 예산에서 다 세우는데 교육은 뒷전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그 부분은 좀 밀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 인센티브사업에서도 예산이 좀 부족한 편이었는데 그걸 반영을 노력 했는데 안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과장님이 힘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인데.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본예산에 적극 더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2차 추경이든 아니면 나머지 부분을 이용해서라도 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과정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지원하면서 영등포 교육, 교육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 시설개선비는 5월달에 저희가 배정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방학동안 공사를 다 할 겁니다.
고기판  위원  5월 끝난 학교도 있는 반면에 못한 학교들이 많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추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조사를 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을 138개 운영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카데미강좌 같은 경우는 큰 강의실을 이용을 하지만 작은 강좌 같은 경우에는 외주도 주기도 했지만 장소를 창업지원센터나 문래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문래정보도서관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시기를 맞출 수도 없고 또 빌리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6년도부터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서 타구에도 11개 구가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있는데 저는 규모를 크게만 생각했는데 작은 규모의 전용 강의장을 확보하고 있는 구도 있고 또 강의장이라든가 동아리방이라든가 크게 2,000㎡ 이상 가지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교과부에서 4050프로젝트를 저희가 6개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받아왔는데 그 전용 강의장이 있어야만 안정되게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장소를 찾다보니까 문래정보도서관을 20개 강의의자가 있는 데를 사용을 했는데 최소한 60명 이상이 들어가는 강의장이 필요해서 문래정보도서관에 활성화도 기하고 우리 평생학습센터의 전용 강의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 하게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업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근거는 저희는 평생학습 진흥 조례가 있어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사업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업근거에 보면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이 교육장이 평생학습교육장이죠, 교육을 주로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권영식  위원  여기에도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를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4050프로젝트가 우리가 교과부에다 이번에 응모한 것도 전기기술자격을 받는, 지금은 은퇴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렸냐면 혹시 정말 좋은 사업인데도 잘못하면 민선5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지금 평생학습도시 지정된 게 2006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방치라고 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계시다가 공약사업이라는 것을 여기에 사업근거를 넣으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 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하튼 이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이나 문화생활에 정말 보탬이 되는 그런 평생학습센터가 되게끔 프로그램도 착실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감사합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교육경비 집행잔액이 하반기에 어느 정도 남아 있을 거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범  위원  아니, 우리 교육경비 50억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될 거 같냐고 묻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집행잔액은 저희가 상반기 때 심의가 끝난 거 제외하고는 지금 예비비로 한 7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7억?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229억 가지고 추경이 또 이루어져요. 더 따지면 3백 몇십 억인데, 우리 고기판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서 교육경비로 10억이라도 추경에 확보 좀 해놓지 그랬어요. 할 일도 많은데, 학교에서 해달라는 것도?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다른 과에 누가 안 된다면 저희 과에 그렇게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죠. 과장님이 그것을 찾아서 올렸어야지, 안 됐으면. 그런 의지가 있다면 지금 우리 구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구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이 제일 첫 번째라고 지금 다 인식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다른 과 이런 많은 예산을 하면서 잔액도 얼마 안 남았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제가 아까 검토했다는 부분이 인센티브를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6억 정도가 부족해서 순위에서 1점을 못 받습니다. 1점이라도 받고 싶어서 그 부분을 노력을 했는데도 어려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어려운 걸 예상을 해가지고 10억이라도, 안 되면 우리 구의원님들한테도 미리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이번에 확보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교육을 위해서 과장님이 할 일이 그것 아니에요? 그런 게 좀 아쉽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또 하나는 138개 강좌 있잖아요, 평생학습에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 외주를 줬던 걸 자꾸 직영으로 회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아니오, 외주 부분은 설비라든가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은 외주를 주고요. 지금 우리 올 예산에 하반기에 운영할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장이 필요합니다.
김용범  위원  직영하고 외주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오히려 우리 생각에는 외주를 주면 약간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보다 전문성은 오히려 그쪽이 더 있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전문성이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한 곳은 저희가 지금 4050프로그램에도 커피바리스타라든가 전기기술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센터를 설치하겠다 해서 추경에 3,3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런 것들은 외주를 줘서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오히려 더 효율성도 있을 거고, 특히 우리 직원들 인건비 계산하고 하면 이게 엄청 더 비싸져요, 전문성도 떨어져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외주를 주면 저희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싱글벙글 아카데미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대하고 운영계약을 맺고 합니다.
  그 강의장을 이대까지 갈 수는 없는 거고, 저희 전용 강의장이 필요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공간이?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런데다가 평생학습도시로서 평생학습센터도 없는데 그런 적은 규모로도 평생학습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그런 규모를 가지고 강의장만 갖고 무슨 평생학습센터인가 그랬는데 전용 강의장이 있음으로써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저희 영등포의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이런 전용공간에서 계속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갖고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외주를 주는 것도 사안에 따라서는 한계고 이런 장소가 필요한데.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또 중요한 것은 문래정보도서관으로 한다고 그랬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5층인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무슨 사안이 발생해서 나가세요 그러면 어디로 갈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현재 여기는 장소가…….
김용범  위원  아무리 시설관리공단 소관이지만 그럴 수는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그리고 학습공간이기 때문에요, 자기주도학습 공간이 정보도서관에서는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민선5기 공약이라는 것은요, 원래 11구역에다가 저희가 도서관 건립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015년이 돼야 거기다가 평생학습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는 너무 장소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언급을 좀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디 1-11구역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신길5동…….
김용범  위원  신길5동, 영등포동이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신길11구역이요.
김용범  위원  일단은 그때가지는 기간적으로 봐서 센터를 설치하겠다 이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43쪽에서 4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구민사랑 열린음악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왜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그 배경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구민사랑콘서트가 6회를 했고요, 2010년도에는 약 5회를 했는데 2011년도에는 재정난으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그 동안 해왔던 것을 한 4회에 걸쳐서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이유는?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지금 그동안 해왔던 것을 구민들에게…….
김용범  위원  구민들에게 삶의 활력을 넣어주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목적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미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이게 그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두 번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아예 편성을 하지 말지, 뭐. 그렇게 편성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그래도 이것이 이제 행사…….
김용범  위원  긴 얘기 안 할게요.
  이런 예산은 시기적으로 봐서도 이런 것 할 때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봐요.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위원님의 생각은 참 좋은 생각인데요, 그래도 구민들이 필요할 때…….
김용범  위원  지금 우리 돈 써야 될 것 많고, 정말 우선순위도 많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이 구민사랑 열린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활력소가 되고 힘이 된다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북카페 있죠?
  북카페가 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5동에 구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 구민체육센터 옆에 보면 외부에 약 12평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 분들이 거기 가서 책을 우리가 약 1만원에 500권 정도를 비치한 다음에 구민들이 거기에서 책도 보고 하게끔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3,5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지금 처음 들어간 겁니다.
김용범  위원  처음이 아닌데요. 8,000만원이 배정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8,000만원요?
  북카페는 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무비에 500만원만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책은 도서 구입에  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북카페 설치하는데 시설비가 3,000만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어디 성공한 데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지금 가장 활력소가 된 데가 관악구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관악구요?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북카페 같은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면 구민들, 어린이들하고 어른들까지 다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기 예산 8,000만원은 뭐예요? 설치비였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기…….
김용범  위원  기정예산 8,069만원이 들어 있잖아요.
  시설비로 들어있는데.
  이 8,000만원은 뭐예요, 기정예산은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 했지만 지금 다시 보기가…….
○행정국장  오승환  기존 시설 운영비입니다. 비목이 같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놨을 뿐이지 추가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북카페에 대해서는 처음에 다른 시설비란 이거죠?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예산과목이 거기에 들어있다 이 소리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구민체육센터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공간을 조금 잘 활용하면 북카페 만들어놓고…….
김용범  위원  이 사업도 내년 본예산부터 하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문화재단 설립 추진도 들어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예.
김용범  위원  조례가 통과되니까 또 즉시 시행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것도 내년 본예산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가 될 수가 있는데 구민사랑 열린음악회를 지금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추가 추경?
권영식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기존에 우리가 편성했던 예산을 가지고 두 번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두 번?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2회.
  그 동안에 우리는 2009년도에는 6회를 실시했고 2010년에는 5회를 실시했고 그렇게 했음에도 2011년도에는 재정상 한 번도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가을에 4회로 해서 한 번 하려고 그럽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2회를 계획했었는데 4회로 배로 늘리면서 이 금액이 한 1/3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예?
권영식  위원  한 1/3 정도 예산이 되는 것 같은데 2회로 늘리는 데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예.
권영식  위원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지금 우리가 보니까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평균으로 보면 행사운영비는 약 1,1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들고요, 행사 실비를 보니까 약 800에서 900 정도 들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것이 되면 절약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려고 하려고 그럽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절약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여기 기정예산에 잡힌 부분만 가지고 하셔도 되리라고 보는 게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예산하고 관계는 없겠지만요, 지금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긴급한 역지변 하나 달아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 돈 얼마 하지도 않아요.  역지변이 안 달리면 어떤 피해가 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본 위원이 문화체육과하고 관계가 없는데도 전체 구청 예산을 놓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정말 낭비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옆쪽에 12평 정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예. 지금 보니까 약 12평 정도 됩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12평 정도가 어떻게 충분합니까, 그래도 협소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이 건물 내에서 최대한 하는 건데요.
권영식  위원  몇 명 정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지금 책상을 한 3개 정도, 한 테이블에 8명 정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24명 정도가 동시에 이용하게끔.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왜 평수에 대해서 질의를 재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난해에 구민체육센터에 아기를 가지신 어머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탁아소를 좀 설치해 달라. 이것은 본 위원의 의견이 아니고 사용하시는 주민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장소가 없어서 못 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긴급하고 시급한 부분이에요.
  왜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민체육센터가 지난해에 지어진 게 아니고 벌써 몇 년 전 한참 전에 지어졌는데 그 동안에 죽 불편사항을 말씀들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북카페도 꼭 필요하겠지만 그런 탁아시설 같은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시면서 같이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에 신규 채용을 몇 명으로 잡아놓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신규 채용은 한 8명 정도로 돼 있는데요.
○행정국장  오승환  맞습니다, 8명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8명 맞습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예.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사업설명서에 보면 신규 채용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저희들한테 처음에 설립계획서를 주실 때는 말씀하신 대로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립을 또 하게끔 우리 조례를 만들어드렸고. 그런데 지금은 보면 9명으로 해 놓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지금 도서관운영팀장이요, 자기가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은 기존으로…….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아니, 그러니까 그만 두니까 새로…….
○행정국장  오승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9명이 맞고요. 당초에 8명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는데 도서관 관리하는 부분의 팀장을 신규로 별도로 하나 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요조정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 신규는 늘어나는 인원은 아니지요?
○행정국장  오승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채용을 외부에서 뽑겠다는 얘기이고.
권영식  위원  외부에서 뽑겠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예.
  승계를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분들께서 구민체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심혈을 쏟고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보완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북카페라는 것이 일반적인 도서관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서 행사프로그램을 기다린다거나 잠시 휴식을 취한다거나 할 때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텐데요. 본 위원도 북카페 몇 군데 가보았어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디다.
  와이파이 시설은 당연히 준비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예.
김화영  위원  혹시 그 생각이 못 미쳤다면 본 위원이 그것을 보완하고…….
○행정국장  오승환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와이파이시스템은 2014년이면 서울시내 어느 지역이나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이용자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으니까 고려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구민사랑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에서 4회로 늘어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지금 계획은, 2009년, 2010년도를 보니까 철도를 양쪽으로  해서 나눠서 했더라고요.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어쨌든 이 열린음악회를 통해서 다양한 구민들이 문화마당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저희 영등포구가 시 지역구가 4개 구죠? 1, 2, 3, 4.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염두에 두셔가지고 한 지역에 한 번 정도 순회해서 4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여기 구민회관관리에서 엘리베이터 승강기 교체공사를 아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예.
신현도  위원  4,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그게 설치한 지가 얼마가 됐죠?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1990년도에 됐고요, 이 건물 준공이 ’93년도에 된 모양입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지난 2008년도에 1,860만원 정도를 들여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예.
신현도  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4,8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교체를 해야 될 만큼 시급한 문제가 발생된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저도 타봤는데요, 그냥 타면 떨림이 있어가지고 불안해서, 떨림이 있는데 속도를 최대한 줄이니까 떨림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저것을 수리를 한번 해볼까 해서 물어봤더니 경비가 2,000만원이 든다고 그럽니다, 2,000만원이.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승강기 시설인데 안전상 문제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전면 교체로, 2008년도에 해서도 잘 안 됐기 때문에.
신현도  위원  그런데 불과 4년 전에 2,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이제 와서 또 결국에는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것은…….
○행정국장  오승환  위원님, 그렇습니다. 아까 동 행정장비도 마찬가지고 이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고 이게 내용 연수가 이미 이 엘리베이터 같은 초과를 하게 되면 고치는 비용이 새로 설치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내구연한이 17년입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교체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일괄 철거 후에 다시 시공을 하지 않아도 일부분만 하더라도 지금 2008년도 2,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수리한 게 본 위원이 보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활용을 하고 아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 문제만 다시 2,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수리를 한다면 4,800만원을 들여서 전체 일괄 다 하는 것 보다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90년도에 설치를 해서 내구연한이 17년인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2008년도에 교체를 해서 2,000만원 들여서 4년 조금 넘게 사용했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것을 새로이 고쳤다 하더라도 또 몇 년 하다 보면 또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신현도  위원  그러면 4년 전 그때 당시에 내구연한이 불과 2, 3년 앞에 닥쳐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전면 교체를 해버리지, 왜 2,000만원을 들여서 했냐 이거죠. 그것은 예산낭비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그 당시에는 제 생각에는 안 해봤기에 모르겠지만 위원님 생각과 똑같은, 만약에 그걸 수리를 해서 한다면 더 돈을 적게 들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했지 않나 싶어집니다.
신현도  위원  지금 내구연한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여기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뭘, 뭘 교체하겠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하지 않는다면 2,000만원 정도 들여서도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수리하는 데 2,000만원 든다고요.
신현도  위원  그러면 지금 전면교체라면 4년 전에 2,000만원 정도 들여서 한 저것도 다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4년 전에 한 걸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거 지금 보시면 다 뜯어서 버려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2,000만원을 4년 전에 쓸데없이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만 그 시설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서.
신현도  위원  그러니까 안전문제만 이상 없다면 2,000만원 정도 들여서 보수해서 이걸 그대로 살려도 충분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행정국장  오승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받아봐 가지고…….
신현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일단 예산을 만들어 주시면…….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95쪽에서 60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이 세출예산보다도 지난번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 건 있지요, 예산에 관련한 것. 지난번 감사원에서 이것 지적받은 거 아시죠?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고병하  예.
김용범  위원  농산물, 본 위원이 여기에는 그 사항이 없지만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이거 하고도 전체적으로 재정운영이 맞물려 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여기 지금 공유재산 이거 연기됐죠?
○재무과장  고병하  예.
김용범  위원  왜 연기됐어요?
○재무과장  고병하  지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서 이전날짜가 2014년 2월 18일 예정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김용범  위원  2014년 2월 18일이 이전예정이라.
○재무과장  고병하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그때까지 할부금을 미뤄주는 거예요?
○재무과장  고병하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도 10월 31일까지 3차 149억 9,000만원 잔금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변경요청이 와가지고. 그쪽에서 변경내용은 뭐냐면 2014년 2월 18일날 잔금을 납부해 달라고 그렇게 변경요청이 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거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매입업무 부적정해서 처리되었지요?
  이 업무자체가.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본 위원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재정운영에 관계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방재정법」 제37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뚜렷한 재원조달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부족한 재원을 다른 회계로부터 차입하는 과정에서 해당액의 재정수입을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내려왔어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지금 감사원으로 지적된 사항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은 첫째는 이렇게 무리하게, 그 다음 두 번째는 적법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했다라는 거, 그 내용이죠. 절차야 나중에 하면 되는 건데 앞으로 재정운영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빚을 갚아나가는데. 그래서 우리 추경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못 했던 것을 나눠먹기 할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아까도 물어봤죠. 순세계잉여금 성질이 뭐냐고. 일시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추경을 했던 세입 재원이 일시적인 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빚은, 이런 거 앞으로 상환할 것은 타이트해요.
  여러분 우리 영등포구가 1년에 여유자금이 390억밖에 없대요. 이거 감사원에서 지적한 겁니다.
  여기 재정국장 계시고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계시니까 본 위원이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고 어떤 의도로 쓰겠다는 것도 설립도 안된 상태에서 우선 털썩 잡아놓고 본 거예요. 그런데 구청도 어제 결산했지만 우리가 재무회계가 가장 중요한 게 단순한 예산회계에서 현금 중에서 들어오고 나간 거 그걸로 앞으로 우리 살림 꾸려가는 거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재무건전성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무건전성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원이 생겼다고 막 쓰지 마십시오. 빚부터 갚으세요, 빚부터.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페이지에 있는 반려동물 등록 관련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유기동물 관리와 방역도 하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다른 업무도 많으실 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고맙습니다.
김화영  위원  2013년 1월 1일부터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장비는 지금부터 구입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맞습니다.
김화영  위원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시에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액 구비로 해야 됩니다.
김화영  위원  이제 사업이 시행되면 관리는 우리 구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할 텐데?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모든 업무가 구청장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렇죠. 등록업무는 관내 동물병원이 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여기 등록 예상부수도 뽑으셨는데 국민의식조사보고서를 보고 추산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농림수산검역본부에서 추계를 한 겁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이 이 보고서를 한 번 훑어봤습니다. 지금 들고 왔는데 여기를 보면 반려동물 구입하는 것도 공식루트가 아닌 것이 50%가 넘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화영  위원  이게 2010년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보고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입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나온 건데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50%가 넘지 않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냥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반려동물은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참, 등록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맞습니다.
김화영  위원  여기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개를 키우는 사람 중에서 50%에 육박한 사람이 등록의향이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등록제에 대한 홍보와 「동물보호법」에 대한 공포가 뒷받침이 안 되면 등록제도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할 가능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맞습니다.
김화영  위원  장비는 덜컥 사놓기는 하는데 앞으로 등록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등록 시기에 앞서서 세부계획이 구 차원에서 충분히 준비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저희들이 우선 홍보를 충분히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처벌조항도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걸리면 계도 정도고요. 그 다음에 2차에 다시 걸릴 적에는 20만원, 3차서부터는 40만원 해가지고 분명히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페널티도 주고 해서 정착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결국 우리 구 차원에서 세부적인 계획, 실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화영  위원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반려동물 등록과 관련해서 구 차원에서 사업계획이 준비된 것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예,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 반려동물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등록시행 시기가?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201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권영식  위원  13년?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권영식  위원  1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사용 두수가 보면?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한 3만 6,000두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65% 정도만 일단 잡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65%면 몇 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한 2만 3,400여 두 됩니다.
권영식  위원  2만 3,400여 두. 지금 마이크로칩 구입을 보면 많지가 않은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이게 표식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칩을 박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걸이용으로 또 하는 게 있고요. 인식표를 목걸이에 다는 게 있고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3가지로 해서 2만 3,000여 두를 다 하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신청자순으로 동물병원에서 할 겁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예산에 보면 그런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게 우리가 지금 예산 요구한 게 2,050만원인데 그게 전부다 장비구입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장비구입비?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칩을 구입한다든지 리더기를 구입한다든지 잉크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장비구입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마이크로칩, 등록증 카드 발급 그거 구입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해서라도 정말 유기되는 동물을 줄이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유기동물이라는 게 「동물보호법」을 떠나서 전염병이나 이런 게 구민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이고 질병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거 작년 보니까 2011년 10월달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예산확보요청, 그렇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2011년 10월 12일에 시달됐는데 그 때는 일부분이고요. 지자체로 전부 확대되는 것은 2월 2일날 시달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여기 보면 예산확보요청 했잖아요. 그리고 2월달에는 현황을 통보했네요. 확보했다, 어디는 어떻게 어떻게 확보했다라고 현황이 통보왔는데 왜 우리는 여기서 빠졌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은요. 정식으로 2월 2일날 지자체로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죠. 여기 보면 사업근거 해 가지고 전산정보과에서 제시를 했잖아요. 2012년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자원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요청해 가지고 이게 2011년 10월 11일날 시달됐고 그 결과를 통보해 준 것은 금년도 2월 2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는 여기서 빠졌고. 그게 왜 그러냐고요?
  전산정보과에서 제공한 자료인데 아니라고 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일부분 지역으로 했다가 지자체로 전부, 전국으로 확산된 게 2월 2일날 확보된 거 통보를 받은 걸로 부동산정보과에서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 한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지역을 확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때 여기에 근거를 낸 거 보니까 이 때 작년도 10월 11일날 이러이러한 사업이 앞으로 시스템이 도입될 거니까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라 하고 아마 지자체에 공문이 다 간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대응을 못 했고 그러니까 뒤늦게 추경으로 지금 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서버의 증설로는 불가해서 신규 서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추가로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서버는 종류가 몇 가지예요, 이게 서버는 브랜드별로 종류가 지금 몇 가지예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노후가 되고 지금 이 시스템을, 여기에 대해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기가 쉬울 것 같으니까.
김용범  위원  아니, 길게 할 필요 없어요. 너무 길어도 이게 전문적인 용어라 이해를 못 하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현재 우리 구 전산실에 운영되는 서버 종류가 몇 가지나 되냐고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서버종류는 76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76가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용범  위원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러면…….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토지…….
김용범  위원  자, 그러면 부동산에 관련된 서버가 따로 운영되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부동산에 관련된 서버가 토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호환이?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매칭이 안 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서버가 상당히 노후해 가지고.
김용범  위원  서버가 있긴 있는데 노후가 돼서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여기에서는 이건 도저히, 지금 도입하는 시스템은 너무 용량이 상당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드적인 문제는 그렇다 치고, 그게 1억 3,650만원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용범  위원  그 다음 소프트웨어를 들어가면 지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하고 세 가지를 제시를 했지요,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잠깐만요.
김용범  위원  책자를 보고 하세요, 자료. 본 위원도 책자를 보고 하니까. 설명서 45쪽을 보시면 돼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오라클.
김용범  위원  이 세 가지를 같이 구매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이 세 가지인데요, OS가 유닉스하고 윈도우 서버인데 유닉스를 좀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세요.
  과장님도 이것을 잘 모르시나 보네.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김용범  위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license)를 구매하는 게 8,36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번, 3번은 행안부하고 무상설치 협의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시에 구매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이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면 8,360만원 예산이 필요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이 8,300만원은 오라클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일본 오라클 제품을 구입했을 때는 8,300만원이 들어가고, 2번이나 3번을 구매할 때 행안부에서 해주는 무상설치 협의할 때는 무상이니까 예산이 필요 없다 이것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서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팀장이 답변해보세요.
○정보운영팀장  배현숙  정보운영팀장 배현숙입니다.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세 가지 소프트웨어 중에서요,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은 오라클 50 유저고요. 그 나머지도, 세 가지의 소프트웨어가 다 필요해요.
  그런데 밑의 2개는 무상으로 우리가 추진하려고 노력 중이고 지금 8,360은 오라클 50 유저 구매비용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오라클 빼고 나머지 두 제품도 구매는 해야 된다?
○정보운영팀장  배현숙  예, 반드시 해야죠.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 나머지 두 가지는 무상이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만 8,300만원이다?
○전산운영팀장  배현숙  예.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었던 것은 그거였어요. 과장님, 그것 좀 잘 알고 오십시오.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비하고 소프트웨어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용범  위원  그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용범  위원  그렇다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념이 뭐예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부동산정보시스템이 지금 현재 지적행정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건축행정, 부동산등기시스템 등 네 개 시스템을 2개 부처에 18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가 개인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떼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각 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로그인을 해서 전부 일일이 다 들어가서 대장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나올 수 있도록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결론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작년 10월달에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했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했다는 점하고 두 번째는요, 좀 걱정스러워서요.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한 편으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서버의 종류가 너무나 많이 브랜드가 많은 70 몇 가지라고 했는데 이로 인해서 때로는 호환을 못 해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70 몇 가지 서버가 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튼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원칙이었는데 놓쳤고요. 또 필요한 거라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국책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국책사업이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4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업무용 PC 교체 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세무과는 일 잘하는 과로, 일 잘 하신 덕분에 받은 인센티브로 업무용 PC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김일하  세무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화영  위원  한 마디로 일을 더 잘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것인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교체대상 PC 중에서 내구연한이 다 되지 않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일하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PC는 총 49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구연수 4년이 경과된 기종은 21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인센티브사업비 중에서 7대를 구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비를 줄 때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제8조3항에 의하면 반드시 재정보전금 줄 때 그 보전금의 20%는 당해사업에 대한 경상적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렇게 활용하도록.
○세무과장  김일하  그래서 저희가 600만원 됐습니다.
김화영  위원  좋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안 된 것을 무작정 PC재활용사업으로 보내지 마시고 구청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일하  그것은 전산정보과에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이왕 구 재정운용을 위해서 일하시는 만큼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김일하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추진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471쪽에서 4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71쪽에 에어컨 교체구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일자리추진단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직원이 많이 늘었고 또 기존에 있는 에어컨이 ’99년 식입니다.
  그래서 성능을 다했고 그 다음에 거기가 사무실 협소한 것을 한 면만 늘려서 창문이 한 쪽으로만 있어서 환기가 안 됩니다.  한쪽을 열어도 또 밖의 소음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열어놓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에어컨뿐이 아니고요, 천장에다 에어컨 달아놓고 환기를 시키는 그런 공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장소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 취업정보센터 평수가 얼마나 돼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한 30평 정도 됩니다.
권영식  위원  30평 정도 됩니까?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30평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쾌적한 냉방을 위해서 60평형 에어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거기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환경이 열악한 게 2층으로 지은 건물인데 천장에서 지열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사용하는 부분하고 격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대가 있으면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자를 불러다가 여러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2대를 설치하도록 자문을 받고 2대를 올린 겁니다.
권영식  위원  글쎄, 예산이 얼마든 관계없이 지금 조금 전에 기존 설치된 에어컨이 ’99년도에 설치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에어컨은 사실은 이동형이 아니면 본 위원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만약에 냉기가 약해졌다면 가스가 빠지지 않았느냐? 가스를 재충전하면…….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제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거기가 사실은 사무실 환경이요, 2층에 올라가보시면 알겠지만 정화조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창문을 못 열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기존의 냉방장치만 해가지고는 환기를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천장에다 환기장치까지 하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공조시설까지 다시 한다는 겁니까?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그렇게 해야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사무실만 넓혀놓았지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는 데가 돼서요, 이 시설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민원인들이 물론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되는데 너무 또 과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저는 지역경제과장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28℃ 이것을 굉장히 준수하는 편입니다.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추진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477쪽에서 4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9페이지에 있는 국가결핵예방 관련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기존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추경내용은 실제로 전체 예산은 삭감되고 다만 홍보비만 500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1년에 한두 차례밖에 안 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인데 추가경정에 대한 설명을 좀 넣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업무보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려나 모르겠지만 기존 사업계획서에 그냥 예산 부분만 표로 올리고 기존 것을 그대로 올리는 것은 명색이 의회 승인 심사인데 조금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추경 근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기해주시면 좋겠고요.
  의료 및 구료비가 삭감되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써 이번에 확정내시액이 결정되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감액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화영  위원  이 사업은 환자 치료도 중요하지만 전파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뜻이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입원명령자들 현황은 어떻습니까? 모두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현재 입원명령자가 1명 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1명.
  그 동안 정말 일도 잘해오셨는데 본 위원 욕심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그런데 결핵예방사업 예산이 금년에도 많이 남았는데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미비점이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건강매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이 추경에 감경됐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7,600만원이 지금 감이 됐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을 죽 추진해왔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 감경된 이유가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기존에 2개 학교가 돼 있고 작년도에 업무 계획할 때 3개교를 증설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3개교를 잡았는데 이번에 시에서 확정된 것이 1개교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결국 2개교에 대한 것은 감액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업을 하다가 말아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아니요, 기존의 2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추가로 3개교에서 5개교를 계획 잡았었는데 기존의 2개교 진행되는 것은 계속 진행되고 이번에 추가로 3개교 했던 것에 대해서.
김용범  위원  추가분이 세 개에서 하나로 줄었다?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추가분 3개에서 1개교로 줄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것 현장에 가서 한 번 체크해 보셨어요?
  여기 보면 모니터링 운영비 해가지고 1개교에 80만원 해서 모니터링비가 책정돼 있는데 혹시 보건지원과에서 이것을 점검해 보셨냐고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시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점검을 해 보셨냐고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김용범  위원  그 결과를, 내용이 어때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지금 시에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식품을 판매를 하면 좋은데 콜라라든가 기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사업의 본래 목적, 효과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학교 운영위원을 하면서 매점운영권 가지고 여러 번 문제가 돼가지고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도 회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 건강매점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선정기준을 보면 아침을 거르는 학생에 우선순위 적용하고 급식보조를 받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녀로 되어 있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그것은 아침밥클럽.
김용범  위원  부모가 모두 일하여 아침을 챙길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 매점을 이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애들 별도로 해가지고 하면 수혜 받는 학생들이 기피한다고요, 기피. 이런 것 노출되는 것 자체를 자존심 때문에 꺼려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한 학생들이 많은데 올해는 저희가 장훈고등학교 1개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진행상황을 한 번 점검해 봤냐 본 위원은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 학교에다 맡기지 말고 이러한 문제점이 실제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아침밥클럽 같은 경우는 저희 영양사가 직접 매일 나가서 지급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매점에서 과일, 과일제품, 기타 권장식품의 공급체계 지원인데 속된 말로 요즘 젊은 애들은 인스턴트 좋아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그것은 사실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강매점의 본래의 목적하고의 효과성, 효율성이 본 위원이 보기에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한 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그렇죠. 저희가 요구하는 건강식품을 100% 취급하면 더 이상 좋은 일이 없겠죠. 그런데 학생들이 그런 식품을 100%…….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해 보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7,600만원이 감경됐을 때는 분명히 시에서도 뭔가가 생각보다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축소단계로 들어가지 않았나? 본 위원은 우리 구에서 깎은 줄 알았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아니오. 작년에 우리가 요구한 금액을 시에서 다 받아가지고 당초에는 예산이 확정됐는데 이번에 시에서 확정한 게 25개 구에서 총 10개교를 확정했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1개교를 받은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이것 앞으로 현장 확인해 보세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김용범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상학생들이 이런 것을 기피할 수도 있다. 그러면 예산은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들어갔는데 소기의 성과가 없으면 예산낭비죠.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한 번 체크해보도록 하세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건강도시 프로젝트에 간단하게만 이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보면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어 있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 때는 50%를 책정을 안 했어요. 나머지를 왜 지금 200만원을…….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식  위원  477쪽에 기정액이 1,800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예산액이 2,00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50%씩 서로 시․구비를 하면 2,000만원씩 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2,000만원이 안 내려오고 1,800만원이 내려왔었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그럼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알려주시고. 건강매점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건강매점이 사업목적에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기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게 주목적인 거 같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건강.
권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비만예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비만예방하고도 관계가 많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그렇죠. 모든 게 다 같이 연관이 되니까요. 건강이라든가 비만이라든가.
권영식  위원  물론 같이 연관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아침식사 관계 때문에 아침을 거르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아침밥 프로그램은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결식학생을 없애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할까요.
권영식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이 건강매점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유해식품을 판매하면 안 되겠지요? 지금 몸에 좋지 않은 콜라 같은 거는 판매 안 합니까? 아예 안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현장에 나가보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권영식  위원  그래서 건강매점이라고 이름은 지어놓고 그런 유해식품을 판매를 한다는 거 자체도 그런 게 먼저 우선적으로 조금 지도를 하든 계몽을 하든 해서 좀 줄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강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계속.
권영식  위원  지도를 하든 계몽을 하든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든 해서 정말 이런 게 건강에 얼마나 나쁜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런 사업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식품도 보급하고 정기적인 교육도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5쪽에서 4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산모건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2억 8,000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거 따로 국‧시비 표시도 없는데 자체예산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아닙니다. 산모건강관리도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몇 %예요? 국비도 들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3개 매칭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30, 35, 35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그것도 하반기에 2억 8,000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정내시 때 이미 시와 국에서 기정, 전년도 예산보다도 훨씬 적게 편성이  돼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년도 보다,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적게 편성이 되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매칭사업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액이 있어서 추가 대상자가 있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지금 상당히 큰 금액이 내려온 거거든요.
  특히, 임산부 중에서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부분에 대해서 원래 책정 자체가 적게 책정이 되었고 추경에서 나머지 부분이 책정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걸 보면서, 본 위원이 보건소 업무를 보면서 늘 느끼는 게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보건소장한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사업은 우리 영등포에서 참, 꼭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산모건강관리사업이 위에서 내려온 예산이 일정한 비율이 있겠지만 무조건 그 일정비율을 지켜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추진이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늘 생각이 돼요.
  그럴 때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예를 들어서 30 대 30 대 30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사안에 따라서 더 올려서 사업추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위원님 감사하고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대로 저희보건소 사업은 제가 업무를 해보니까 국방과 같은 개념의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전국 단위로 실시되고 있고요. 전체 국민의 건강수준을 관리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특성 있게 사업을 펼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가 국비, 시비사업이 매칭이 돼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적게 배분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그 동안은 저희 구비 예산의 어려움에 의해서 각, 저희 25개 구가 공통사항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나마 국비사업의 매칭 구비를 100% 저희는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여건이 어려운 구에서는 그것마저도 반영을 못 하는 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나마 기본적인 업무는 할 수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영양플러스사업에서도 국‧시비 지원이 좀 적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셔서 구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 2009년도에도 건강도시사업에서도 저희가 대사증후군사업 분야에서 시비가 내려오지 못 했지만 저희 자체 구비를 마련해서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여건만 된다면, 구청의 여건만 된다면 사실 구강보건사업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사업이 의약과 부분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내려오지 못 했기 때문에 작년에 한 4,500명을 지원하던 것을 1,000명밖에 올해는 못 하고요. 그나마 시비매칭이 없어지면서 자체 구비 100%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사실 내년에 만약에 예산형편만 된다면 취학 전 어린이들의 불소도포사업은 굉장히 구강보건학적으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내년에, 사실은 작년에도 4,500명을 겨우 했는데요. 전체 대상은 한 6,000명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펼쳐질 수만 있다면 정말 가장 바람직한 저희 구강보건사업이나 보건 분야 사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용범  위원  하여튼요. 국‧시비 매칭사업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좀 반영하셔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세요. 저희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외근인력이라고 인건비가 1,000만원이 책정되었지요. 외근인력이라는 게 전문가가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영양사와 운동사, 그 다음에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외근인력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사람이 인건비가 1,000만원 가지고 돼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지금 저희가 5만원 정도로 책정해서…….
김용범  위원  일당?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시간을 하루 종일을 할 필요는 없어서요. 왜냐면, 검사기준이기 때문에 오전에 한 4시간 정도 가서 검사활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가격을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결국은 단순인력은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습니다. 전문가 인력입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95쪽에서 49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95쪽에 자동제세동기 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설치가 몇 대 되고 그렇지요?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3대를 설치하려고 추가 올렸습니다.
권영식  위원  기존 2대는 다른?
○의약과장  최정화  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 두 군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 관내 학교에서 심정지환자나 사망자 사고가 있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저희가 자료를 대한심폐소생술협회라든가 소방방재청 그쪽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보안자료라고 정보공개를 거부했었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다행히 없었지만 인근 구에서는 중학생들이 학교에서 체육 하다가 2명 심정지 발생해서 소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비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심질환 환자들이 꽤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식생활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설치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교육이나 안내문을 철저하게 하셔서 누구든지 그걸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활용이 아니고 사용해야지요.
  긴급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계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건지고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게끔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 3대를 설치하면 총 5대가 됩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예, 올해 계획은 5대입니다. 또 시비로 지원되는 분야가 22대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시비가 100% 신청한 게 지원이 각 자치구별로 배당이 된다면 저희가 27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총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제세동기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올해 11월에 설치하고 12월에 교육이 있습니다. 사후관리 차원에서 교육과 점검을 얼마를 한 주기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지금 저희가 구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18개 동을 2년 동안 순회해서 실시한 바 있고 구청 직원들 이번에 열흘 간 교육 실시했었고 또 중학교 2학년들 전 11개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심폐소생술교육과 자동제세동기 사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현재 설치 현황하고 교육점검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앞서 보건지원과에 건강도시 프로젝트라고 있지요. 그 사업설명서 59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이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에서도 중고교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이 되지 않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저희 의약과랑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건강도시사업에 심폐소생교육도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지금 보니까 단순히 자격증을 주는 차원에서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는 건강지원과의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을 제세동기설치 학교교사와 학생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같은 보건소이지만 과끼리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사업의 실효성을 보다 더 높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8명)
  윤동규  권영식  고기판  김용범  김화영
  신현도  오인영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노상옥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보건소장엄혜숙
  총무과장김용열
  자치행정과장노병주
  교육지원과장김숙희
  문화체육과장김판홍
  기획예산과장박수무
  재무과장고병하
  지역경제과장박상흡
  전산정보과장윤성기
  세무과장김총구
  일자리추진단장박상흡
  보건지원과장구자설
  건강증진과장고향숙
  의약과장최정화
  정보운영팀장배현숙